█ SCOPE

(과제명 : 원거리 화학영상탐지기술) 과제 참고

구봉88 2018. 4. 30. 10:00

‘18 착수 핵심기술 과제 제안서 공모(국과연주관 과제)



연구개발 시제업체 선정을 위한 제안서 공모

(과제명 : 원거리 화학영상탐지기술)


다음과 같이 2018년도 착수 예정인 핵심기술(국과연 주관 시험개발) 연구개발 과제(과제명 : 원거리 화학영상탐지기술)의 시제업체 선정을 위한 시제제작 제안서를 공모하오니, 관련 기관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1. 개   요

  방위사업법 및 방위사업관리규정에 의거 '18년 국과연주관 핵심기술(시험개발) 과제로 신규 착수 예정인 과제(과제명 : 원거리 화학영상탐지기술)의 시제인「원거리 화학영상탐지장치」에 대한 시제업체 선정을 위한 시제제작 제안서 공모 계획임


2. 공모 대상(시제업체)

시 제 명

단 계

기간/예산

(억원)

과제설명회 

일시/장소

현장실사

시제제작 

제안요청서

(RFP)

원거리
화학영상
탐지장치

시험개발

‘18.09~’21.10

(38개월)/27.7 

‘18.05.02(수요일) 14시~16시/

국과연 5연구동 회의실

해당없음

붙임. 1

※ 단, 과제착수 및 종결 시기는 과제의 승인과 연동되어 변경될 수 있음

※ 과제설명회 : 승인되지 않은 인원은 과제설명회 참석 불가하므로 참석자  인적사항(소속, 직위, 성명, 생년월일, 비취등급)을 RFP상의 제출처로 ‘18.04.30(월요일) 15시한 통보 요망


3. 제안기관(시제업체) 자격요건

   가. 전문연구기관1), 산업체 및 부속연구소, 정부출연연구기관등2), 벤처기업 및 부속 연구소

   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 요건을 갖춘 자로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 제한(국방과학연구소 계약요령 제23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제한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한 자

   다.「방위사업법」제59조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 자

   라.「과학기술기본법」제11조2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참여 제한을 받지 아니한 자

   마. 입찰(계약), 방위력개선사업 및 국가연구개발 사업에 참여제한 조치를 받은 기관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방위사업법 시행령', '과학기술기본법'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규정')에 따라 참여를 제한

   바. 사업관련 인원 또는 참여기업 경영진의 제안서 평가당시 위법행위(취업 규칙 위반 등)를 하였음이 발견될 시(사후포함)에는 입찰/선정 자격 박탈

   사. 제안서 및 제안서 요약본, 평가용 발표 자료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또는 허위/과장된 사실(재정 상태, 과거실적 등)등이 발견된 경우 입찰/선정 자격 박탈

   아. 핵심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 지침【별표1】에 따라 제안요청서 최초 공고일 포함 최근 2년 동안 방위력개선사업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제안기관(컨소시엄 협력기관 포함) 및 연구책임자(컨소시엄 협력기관 연구책임자 포함)의 참여제한 이력(제재종료일 기준)을 제출해야하며, 허위자료 제출 또는 관련자료 미제출시 상기 '3.' 항에  따라 입찰/선정 자격 박탈

   자. 컨소시엄 구성시 컨소시엄 기관(업체)은 상기 '3.가' 항에 해당되어야 하고, 제안서에 참여범위/비율을 명시, 참여의사를 명확히 한 양해각서(MOU)를 제출한 기관(상기 '3.가'항 해당기관)을 인정하며, 연구개발기관(주관기관)으로 선정되었을 경우에는 계약특수조건에 해당 기관의 참여를 명시하여 협력기관의 권익 보장

   차. 제안기관은 제안서 제출시 법인 대표자(대표이사)의 법인인감이 날인된 공문을 제출하여야 하며, 위 자격요건에서 요구 되는 증명의 원본 또는 사본(원본 대조필 날인)을 등록서류에 필히 첨부

   카. 입찰보증금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제안서 접수 마감일시까지 제안서 공모문 공시예산의 5%에 해당하는 금액 납부(해당금액에 대하여 동법 시행령 제37조 제2항 각호의 기관이 발행한 증권 또는 지급보증서로 제출하며, 보증기간은 제안서 접수마감일 이전부터 제안서 접수마감일 이후 계약체결 시점까지일 것) 필요. 단, 동법 시행령 제37조 제3항 각호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제6조 제4항 제2호에 해당하는 법인과 제안서 접수 마감일 현재 1년 이상 당해 사업을 영위한 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음. 다만, 이 경우 동법 시행령 제3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서 제출 필요

       1) 국방과학연구소에 입찰보증금 등 국고귀속 조치에 응하지 않고 있는 자

       2) 동법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자로서 그 제재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다시 그 제한처분기간에 해당하는 기간 중에 있는 자


4. 작성제출 사항 관련 양식

  가. 시제제작 제안서 : 붙임 2

  나. 연구개발비 비용분석결과 : 붙임 2-1 

  다. 연구개발비 제안가격 : 붙임 2-2 

  라. 시제제작 제안서 요약본 : 붙임 3

  마. 서약서 : 붙임 4

  바. 청렴서약서 : 붙임 5

사.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서 : 붙임 6


5. 평가기준

  가. 시제업체 평가 및 선정 기본방침 : 붙임 7

  나. 국과연 주관 시험개발의 평가 기준 : 붙임 8


6. 추진일정

구 분

추진 일정

비고

제안요청서(RFP) 인터넷 공고

'18.04.24(화요일)

 

제안서 작성

'18.04.25~06.03 

40일간

과제 설명회

'18.05.02(수요일)

국과연 5연구동 회의실

제안서 접수(마감)

'18.06.04(월요일)

 

제안서평가

'18.07월(초)

 

협상

'18.07월(말)

 

선정결과 통보

'18.08월(중)

 

※ 상기 일정은 개략 일정이며 사정에 의해 변동될 수 있고, 최초공고 시 단수입찰 혹은 미입찰의 경우 10일간 재공고 실시로 위 일정에서 해당기간 추가 소요


7. 기타 유의 사항 

가. 본 과제는 방위사업청/기획재정부/국회의 승인 및 심의과정에서 예산조정과 과제순연 등 계획변동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며, 제안요청 변경(취소)에 따른 일체의 법적 권리를 주장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나. 제안요청서에서 언급하지 못한 부분과 신기술/기법의 적용 및 추가 요구사항은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적용하는 규정 및 운영 중인 무기체계, 장비가 보유한 기능을 근거로 추가 요구할 수 있다.

다.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제시한 제안요청서에 대한 해석의 권리는 당소에 있으며 불명확한 사항은 당소에 질의 요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라.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국방과학연구소의 승인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수정, 삭제 및 추가 될 수 없으며, 제안서 내용의 누락, 불명확한 표현 등에 따른 불이익은 제안기관(업체)에 그 책임이 있다.

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43조 제7항의 단서조항 및 핵심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 지침 제76조 제4항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시 협상가격은 제안기관(업체) 제안서에 제시한 가격 이내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기술협상 및 조건협상 과정에서 목표성능의 상향조정 등 가격 인상요인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시제업체·주관기관 공고문에 명기한 예정가격 이내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바. 쌍방 합의에 의해 도출된 계약(협상)결과에 대한 이행은 과제 종료 시까지 유효하다.

사. 위반사항에 대한 제재「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및「국가연구개발 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연구수행과정 중 위반 행위를 한 연구개발기관에 대해 핵심기술사업의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때, 사업비 및 기간에 대한 제재사항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명시된 사항을 우선 적용한 후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정의된 사항을 준용할 수 있다.

아. 낙찰자가 소정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은 국고에 귀속되며, 동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된다. 

자. 제안기관(업체)은 방위산업기술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 규칙, 방위산업 보안업무 훈령, 군사보안업무 훈령, 연구소보안 예규 등 국방과학기술의 보호 및 보안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차. 제출 자료의 보안 관련 제출되는 자료(제안서 및 제안서 요약본 등)는 평가를 위하여 평가위원(학계, 민간 평가위원 포함)들에게 인터넷 사전 배포 및 열람됨을 유념하고, 군사보안상 위반사항이 없는 범위 내에서 작성, 보안성 검토 후 제출하여야 한다.

카. 제안서 평가 후 종합평점이 추천 최저점수(80점) 이상인 기관(업체)을 대상으로 협상우선순위(고득점 순)에 따라 국과연 협상팀이 협상(기술/가격/조건 항목)을 실시하며, 방위사업청의 협상결과 검토 및 시제업체 선정결과 통보, 연구개발 계획서 승인 후 국과연과 계약을 체결한다. 

타. 최초공고 시 제안서를 제출한 기관(업체)이 없거나 단수인 경우 10일간 재공고를 실시하며, 재공고에도 단수 기관(업체) 응모 시 단수 기관(업체)을 대상으로 제안서 평가를 수행한다.

파. 최초 공고일 포함 2년 동안 참여제한(제재 종료일 기준)을 받은 기관 또는 연구책임자가 참여한 경우 제안서 평가시에 감점제도(“연구개발 성실도”에 따른 감점 : 붙임7 참조)를 적용한다.

하. 제안기관은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제안서 분량 및 제출서류를 준수해야 하며(제안요청서 “13. 제안서 작성 유의사항” 및 “15. 제출 방법” 필수 참조), 제안요청서에서 제출 요구한 서류 이외 자료의 반송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거. 선정절차에 있어 본 ‘기타 유의사항’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내용은 아래와 같은 규정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을 준용한다.

      1) 방위사업 관리규정(방위사업청 훈령 제432호, 2018. 2. 20.)

      2) 핵심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지침(방위사업청 예규 제411호, 2018. 2. 14.)

      3) 국과연 시제업무방침(국방과학연구소 방침 제667호 2018. 3. 5.)

붙임 1. 시제제작 제안요청서(RFP) 양식





시제제작 제안요청서(RFP)



사  업  명 : 원거리 화학영상탐지기술 개발(시험개발)


          

시제품목명 : 원거리 화학영상탐지장치



2018. 4






국방과학연구소

1. 과제개요

   가. 과제개요
화학무기 공격 시 영상화기술을 적용하여 원거리에서 화학작용제를 조기에 탐지하고 오염운의 확산을 감시할 수 있는 원거리 화학영상탐지장치를 국과연 주관으로 개발하는 시험개발 과제임

    

   나. 목표성능

항 목

연구 목표

목표 성능

탐 지 방 식

적외선 초분광

분석 방식을 기반으로

원거리에서 화학작용제 오염운을 영상화 탐지가능한 원거리 화학영상탐지장치 개발

적외선 초분광 분석방식

탐 지 대 상1)

화학작용제 및 산업유독물질 00종

탐지공간분해능2)

1 mrad 급

결 과 전 시

실시간 오염운 영상화

탐 지 시 간3)

경고시간 < 0초,

영상화탐지시간 < 0초 

최대 탐지거리

≥ 0 km

중량(본체)

 ≤ 20 ㎏

 

   ※ 주 : 1) 탐지대상 : 신경(0종): 00/00/00/00/00, 수포(0종): 00/0/00,

                       혈액(0종): 00, 산업유독물질(2종): NH3/SF6

          2) 공간분해능 : 장비의 단위 시야각(1 mRad = 약 0.057도)

          3) 경고시간 : 대상물질을 탐지하여 경고하는 시간

             영상화탐지시간 : 탐지대상 오염운을 영상으로 구현하는 시간

   ★ 0, 00으로 처리된 부분은 과제설명회 시 공개 예정임 


    다. 개발개념

       - 원거리에서 무색⋅무취인 화학작용제를 조기에 탐지하여 오염 확산을 감시하기 위한 원거리 화학영상탐지기술을 확보하는 과제임

       - 체계 적용 및 전력화시기 충족을 위하여 응용연구(원거리 화학영상탐지기술) 개발 기술을 최대한 활용하여 시험개발(원거리 화학영상탐지장치 개발, DB 확장, 탐지 알고리즘 최신화 및 개발시험평가) 수행함

       - 기술 및 부품 개발은 최신 기술들을 포함하고, 미래에 발전적 기술을 추가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진화적 개발개념을 적용하여 지속적인 성능개량이 가능토록 개발

       - 응용연구에서 개발된 초분광장치 연구시제품과 시제 요구조건 분석에 따른 DB/탐지 알고리즘의 적합성을 분석하여 시험시제 설계안을 도출, 설계제작 및 개발시험평가(성능시험/환경시험) 수행

       - 개발된 시제품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항목들에 대한 기술확보 및 성능 입증을 수행함

        ▪ 원거리 화학영상탐지장치 설계 및 제작 기술

        ▪ 초분광 신호 실시간 처리 및 보정 기술

        ▪ 화학 오염운 영상화 기술

        ▪ 초분광분석기술 기반 화학  D/B 구축 및 오염운 탐지 알고리즘 기술


   라. 구성도

 


     

   마. 추진일정

주요 활동        

'18

'19

'20

'21

1/4

2/4

3/4

4/4

1/4

2/4

3/4

4/4

1/4

2/4

3/4

4/4

1/4

2/4

3/4

4/4

ㅇ 주요일정계획

 

 

 

 

▼▼

 

 

 

 

 

 

계약

/

착수회의

SRR/
SFR

PDR

 

CDR1

연차평가

 

CDR2,

진도평가

 

 

T

R

R

D
T

 

 

과제종결

ㅇ 사업 및 기술관리

 

 

 

 

 

 

 

 

 

 

 

 

 

 

 

 

 

 

 

 

 

 

 

 

 

 

 

 

 

 

 

 

 

 

 

 

 

 

 

 

ㅇ 시제품 제작 및 적용

   연구

 

 

 

 

 

 

 

 

 

 

 

 

 

 

 

 

 

 

 

 

 

 

 

 

 

 

 

 

 

 

 

 

 

 

 

 

 

 

 

 

  - 요구조건 분석

 

 

 

 

 

 

 

 

 

 

 

 

 

 

 

 

 

 

 

 

 

 

 

 

 

 

 

 

 

 

 

 

 

 

 

 

 

 

 

 

  - 시험시제 설계제작

 

 

 

 

 

 

 

 

 

 

 

 

 

 

 

 

 

 

 

 

 

 

 

 

 

 

 

 

 

 

 

 

 

 

 

 

 

 

 

 

  - 시제조립 및 시험/보완

 

 

 

 

 

 

 

 

 

 

 

 

 

 

 

 

 

 

 

 

 

 

 

 

 

 

 

 

 

 

 

 

 

 

 

 

 

 

 

 

ㅇ DB 및 탐지 알고리즘

   개발

 

 

 

 

 

 

 

 

 

 

 

 

 

 

 

 

 

 

 

 

 

 

 

 

 

 

 

 

 

 

 

 

 

 

 

 

 

 

 

 

  - DB 확장구축/최신화

 

 

 

 

 

 

 

 

 

 

 

 

 

 

 

 

 

 

 

 

 

 

 

 

 

 

 

 

 

 

 

 

 

 

 

 

 

 

 

 

  - 제어/신호처리 알고리즘      보완개발/최신화

 

 

 

 

 

 

 

 

 

 

 

 

 

 

 

 

 

 

 

 

 

 

 

 

 

 

 

 

 

 

 

 

 

 

 

 

 

 

 

 

ㅇ 개발시험평가 및

   예비규격자료 작성

 

 

 

 

 

 

 

 

 

 

 

 

 

 

 

 

 

 

 

 

 

 

 

 

 

 

 

 

 

 

 

 

 

 

 

 

 

 

 

 

  - 개발시험평가(DT)

 

 

 

 

 

 

 

 

 

 

 

 

 

 

 

 

 

 

 

 

 

 

 

 

 

 

 

 

 

 

 

 

 

 

 

 

 

 

 

 

  - 예비규격자료 작성

 

 

 

 

 

 

 

 

 

 

 

 

 

 

 

 

 

 

 

 

 

 

 

 

 

 

 

 

 

 

 

 

 

 

 

 

 

 

 

 

ㅇ 종합군수지원 요소개발

 

 

 

 

 

 

 

 

 

 

 

 

 

 

 

 

 

 

 

 

 

 

 

 

 

 

 

 

 

 

 

 

 

 

 

 

 

 

 

 

※ 단, 과제착수 및 종결 시기는 과제의 승인과 연동되어 변경될 수 있음 

   바. 시험평가 계획

     1) 시험 개요

  원거리 화학영상탐지장치(시험시제)의 목표성능 충족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개발시험평가를 수행함


     2) 시험기간 및 장소

평가 항목

기  간

장  소

성능시험

기본성능 시험

'21.02 ~ '21.09

국과연/시제업체

탐지성능 시험

국과연/시제업체/기타

SW 신뢰성 시험

국과연 외

환경시험

KOLAS 인증기관 외

 


     3) 시험평가 항목/기준

항    목

기   준

비 고

탐지방식

적외선 초분광 영상 방식

 

탐지대상1)

화학작용제 및 산업유독물질*

(00종 이상)

 

탐지시간

경고시간 < 0 초,

영상화탐지시간 < 00 초

 

결과전시

탐지결과 전시 및
실시간 오염운 영상화

 

최대 탐지거리

≥ 0 km

 

중량(본체)

≤ 20 kg

 

탐지공간 분해능

1 mrad급

설계 시 구체화

SW 신뢰성 시험

방사청 매뉴얼 2017-8호 기준 (정적시험, 동적시험)

개발 시 구체화

환경시험

고온, 저온, 습도, 진동, EMI 등 (관련 군사규격 적용 필요항목 선정)

계획서 작성 시

구체화

  ★ 구체적인 시험평가 항목 및 절차는 관련 규정에 부합되도록 수행하며, 시험개발계획서 및 상세설계 검토회의 (CDR)시 관련기관 의견을 반영한 구체화된 계획을 제시할 예정임

    ★ 0, 00으로 처리된 부분은 과제설명회 시 공개 예정임

     4) 시험 수행방법

        - 기본 성능시험

       ⋅시험시제에 대해 육안검사, 전기적/기계적 시험 및 탐지성능 시험으로 구분하여 수행

       - 탐지성능 시험

       ⋅탐지대상물질에 대해 가스챔버 등을 이용하여 국과연 전문실험실에서 수행

       ⋅최대 탐지거리 시험은 독성 화학작용제를 야외에서 사용할 수 없으므로 검증된 모의작용제(SF6 등)로 수행

       - SW 신뢰성 시험

       ⋅방사청 매뉴얼 제2017-8호 기준에 따라 수행(정적시험, 동적시험)

       ⋅신뢰성 시험 자동화 도구 활용 

       - 환경시험

       ⋅온도, 습도, 진동, EMI 등 군사규격 적용 수행

       ⋅환경시험은 관련 시험규정에 부합되도록 수행  


     5) 시험평가 대상 및 수량

        - 대상 : 시험시제

        - 수량 : 2조


   사. ILS개발계획

      - ILS 요소별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수행

      - 유사장비 자료 등을 활용하여 RAM 업무계획 수립


   아. 소프트웨어 개발계획

- 소프트웨어 개발은 무기체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관리 매뉴얼(방위사업청 매뉴얼 2017-8(2017.8.31.))을 참고하여 본 과제 및 핵심기술개발 특성에 적합한 신뢰성 및 보안성 확보 활동을 수행하고 향후 효율적인 성능개량을 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절차를 기준으로 산출물을 검토·조정(테일러링)하여 반영함


   자. 단계별 M&S 활용계획

       해당사항 없음


   차. 사업 성과관리 계획

       해당사항 없음

2. 시제개발 목적 및 시제범위

   가. 시제개발 목적

      핵심구성품의 성능 및 기능, 알고리즘 구현, 예비규격화를 위한 TDP 적합성을 입증하기 위하여 원거리 화학영상탐지장치 시험시제를 개발함


   나. 시제범위

1) 시제 구성









2) WBS



 

 

 

 

 

원거리화학작용제자동경보기

(원거리화학탐지기)

 

 

 

 

 

 

 

 

 

 

Level Ⅰ

 

 

 

 

 

 

 

 

 

 

 

 

 

 

 

 

 

 

 

 

 

 

 

 

 

 

 

 

 

 

 

 

 

 

 

 

 

 

 

 

 

 

 

 

 

 

 

 

 

 

 

 

원거리 화학영상탐지장치

 

전시장치

 

시험평가/

규격자료

 

부수장치

 

Level Ⅱ

 

 

 

 

 

 

 

 

 

 

 

 

 

 

 

 

 

 

 

 

 

 

 

 

 

 

 

 

 

수광

광학계

 

 

신호처리/제어모듈

 

 

전시장치

HW

 

 

개발시험

평가

 

 

삼각대/

장치대

 

Level Ⅲ

 

 

 

 

 

 

 

 

 

 

 

 

 

 

 

 

 

 

 

 

 

 

 

 

 

 

 

 

 

 

 

 

 

 

 

 

 

 

초분광 간섭계

 

 

흑체

조립체

 

 

전시장치

SW

 

 

예비 규격 자료

 

 

전원

공급기

 

 

 

 

 

 

 

 

 

 

 

 

 

 

 

 

 

 

 

 

 

 

 

 

 

 

 

 

 

 

 

 

 

 

 

 

 

 

 

 

검출모듈

 

 

DB/탐지

알고리즘

 

 

 

 

 

 

 

 

케이블

 

 

 

 

 

 

 

 

 

 

 

 

 


 

 

: 금회개발

 

 

: 미개발(기확보/상용기술 활용 체계개발 시 확보)











3) 기관별 업무 구분

    

활 동 내 용

국 과 연

시 제 업 체

시제 설계 및  제작

- 시험시제 요구/기능 사항

  분석 및 시제 구조분석

- 시험사례 및 성능분석

- 기본설계 및 검토

- 상세설계 자료 검토

- 시제 성능검증을 위한 시험방법 및 장치 확보

- 요구사항 충족방안 분석

- 기본설계 지원

- 상세설계 및 제작

 (광학부품 정밀가공 및

  분광장치 개발 추진)

제어/신호처리 알고리즘 개발

- DB/탐지 알고리즘 시뮬레이션

- 탐지대상 물질 DB 확장 및

  탐지 알고리즘 설계/최신화

- 제어/신호처리 알고리즘

  설계

- 상세설계

- 제어/신호처리 및 탐지

  알고리즘 구현

- DB/탐지 알고리즘 시제

  연동

- 상세설계 지원

시험평가 

- 시험평가계획 및 절차 수립

- 개발시험평가(성능시험, SW

  신뢰성시험, 환경시험) 수행

- 결과분석 및 보완사항 도출

- 개발시험평가 지원

- 시험평가결과 보완

종합군수지원 요소개발

(ILS1))

- 종합군수지원요소 식별 및

  개발

- RAM 업무계획 수립

- 종합군수지원요소개발 지원

- RAM 업무계획수립 지원

예비규격자료 작성

- 예비규격서 작성

- 시험시제 도면 검토/승인

- 품질보증요구서(QAR)(안)

  작성

- 소프트웨어 기술자료 작성

- 예비규격서 작성 지원

- 시험시제 도면 작성

- 품질보증요구서(안) 작성

  지원

- 소프트웨어 기술자료 작성

  지원

  



   다. 체계 연동계획

       원거리화학탐지기(구. 원거리화학작용제자동경보기),

       화생방정찰차-Ⅱ 성능개량, 화생방정찰로봇,

       무인화생방정찰차 체계에 적용 가능


3. 개발기간 및 일정

   가. 개발기간 : 2018. 09 ~ 2021. 10 (38개월간)

   나. 일정

   

        연  도

주요 활동

2018

2019

2020

2021

3/4

4/4

1/4

2/4

3/4

4/4

1/4

2/4

3/4

4/4

1/4

2/4

3/4

4/4

과제관리

착수

회의

△△

SRR

/

SFR

 △  PDR

  

 

CDR1

연차평가

 

△△

CDR

2 /

진도

평가

 

 

△△

TRR

/

DT

착수

 

 

종결회의

기본시제 

기본/상세설계

 

 

 

 

 

 

 

 

 

 

 

 

 

 

 

 

 

 

 

 

 

 

 

 

 

 

 

 

 

 

 

 

제작/조립

 

 

 

 

 

 

 

 

 

 

 

 

 

 

 

 

 

 

 

 

 

 

 

 

 

 

 

 

 

 

 

 

성능시험/보완

 

 

 

 

 

 

 

 

 

 

 

 

 

 

 

 

 

 

 

 

 

 

 

 

 

 

 

 

 

 

 

 

완성시제 

상세설계

 

 

 

 

 

 

 

 

 

 

 

 

 

 

 

 

 

 

 

 

 

 

 

 

 

 

 

 

 

 

 

 

 

 

제작/조립

 

 

 

 

 

 

 

 

 

 

 

 

 

 

 

 

 

 

 

 

 

 

 

 

 

 

 

 

 

 

 

 

 

 

성능시험/보완

 

 

 

 

 

 

 

 

 

 

 

 

 

 

 

 

 

 

 

 

 

 

 

 

 

 

 

 

 

 

 

 

DB/신호처리/

알고리즘 개발

 

 

 

 

 

 

 

 

 

 

 

 

 

 

 

 

 

 

 

 

 

 

 

 

 

 

 

 

 

 

 

 

개발시험평가(DT)

 

 

 

 

 

 

 

 

 

 

 

 

 

 

 

 

 

 

 

 

 

 

 

 

 

 

 

 

 

 

 

 

 

 

예비규격자료 작성

 

 

 

 

 

 

 

 

 

 

 

 

 

 

 

 

 

 

 

 

 

 

 

 

 

 

 

 

 

 

 

 

종합군수지원요소 개발

 

 

 

 

 

 

 

 

 

 

 

 

 

 

 

 

 

 

 

 

 

 

 

 

 

 

 

 

 

 

 

 

 

   ※ 단, 시제 착수시기 및 기간은 과제의 승인과 연동되어 변경될 수 있음


4. 시제예산 및 시제수량                                                 

   가. 연도별 예산

연      도

2018

2019

2020

2021

예산(억원)

4.20

7.50

8.00

8.00

27.7

 ※ 제시된 시제비는 부가가치세 포함된 가격이며, 사업승인과정에서 연도별 예산이 변경될 수 있음


   나. 시제수량

      1) 원거리 화학영상탐지장치 기본시제 및 완성시제 각 1조

         ※ 기본시제 1조는 성능보완 후 완성시제로 인도/납품

      2) 구성요소별 소프트웨어(체계연동/통합 소프트웨어 포함) 각 1식

        ∙ 실행파일 / 소스코드

      3) 기술자료(TDP) :

        ∙시제제작 보고서 1식

        ∙규격자료 1식

          - 예비규격서

          - 도면

          - 자료목록

          - 품질보증요구서(QAR)(안)

          - 소프트웨어 산출물(무기체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관리매뉴얼 적용,

            Source Code 포함)

       ∙종합군수지원(ILS) 요소 1식

       ∙사용자 매뉴얼 1식

       ∙신뢰도 분석보고서 1식


5. 개발목표

구 성 요 소

주요 개발 목표

원거리화학영상탐지장치

수광광학계

- 전방시야로부터 대기 적외선을 수광 분광간섭계로 전달

- 내구성 및 시야각을 고려 구경 결정

초분광 

간섭계

- 입력창을 통해 소광된 적외선에 대한 간섭신호 생성

- Michelson-type 간섭계(TBD)를 적용하되 분광영역은 7~

  13 ㎛ 이상을 충족, 초분광분석방식으로 탐지대상 작용제를    영상탐지 가능토록 개발

검출모듈

- 초분광간섭계에서 생성된 간섭신호를 전기적신호로 변환

  간섭무늬 광신호가 검출기에 효율적으로 집속될 수 있도록    개발

- 적외선 배열형 검출기를 적용하여 실시간 영상탐지 가능

  토록 개발

신호처리/

제어모듈

- 간섭신호를 고속 퓨리에변환 신호처리 및 데이터 전송이

  가능토록 신호처리/주제어기판을 개발

- 전원공급, 참조광원 제어, 초분광간섭계 제어, 탐지알고리즘

  연산 등의 기능이 가능토록 개발

흑체조립체

- 복사보정(Radiometric Calibration)을 위해 사용되는 열광원

  으로 방사율 0.95 이상, 2점 온도 복사보정이 가능토록 개발

- 흑체 표면크기는 수광광학계의 사양을 고려 개발

DB/탐지 알고리즘

- 탐지대상 물질들에 대한 적외선 분광 DB 구축 및 확장

- 초분광신호 신호전처리용 잡음제거/분광특징 추출 알고리즘

  개발 및 DSP 구현

- 초분광분석방식 기반으로 원거리에서 화학작용제 오염운을

  영상탐지 가능토록 탐지알고리즘 개발 및 DSP 구현

전시

장치

전시장치

SW

- 원거리 화학영상탐지장치와 연동 탐지결과를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 전시가능토록 개발




6. 세부 규격 내용

구     분

개발규격 및 성능

 

원거리 화학영상

탐지용 초분광장치

탐지 방식

적외선 초분광 분석방식

 

탐지 대상1)

00 종

 

탐지 시간2)

경고시간 < 0 초 /

영상화탐지시간 < 00 초

 

최대 탐지거리

≥ 0 km

 

탐지결과 전시

실시간 오염운 영상화

 

분광 방식

Michelson-type 간섭계(TBD) 적용

 

분광 범위

7~13 ㎛ 이상

 

분광 분해능

0 cm-1 이하

 

NEDT3)

0 K 이하 @ 10㎛, 1sec

 

탐지공간분해능4)

1 mrad 급(TBD)

 

시스템 시야각(FOV)5)

128x64 mrad 이상(TBD)

 

검출기

형식

냉각형 HgCdTe 배열형 검출기

(Peak detectivity : 1ⅹ109 cmㆍHz1/2/W 이상)

구매적용

냉각방식

Closed-cycle Stirling

통신(전송속도)

Ethernet 100Mbps 이상

 

무게(본체)

20 kg 이하

 

   ※ 주 : 1) 탐지대상 : 신경(0종): 00/00/00/00/00, 수포(0종): 00/0/00,

                        혈액(0종): 00, 산업유독물질(0종): NH3/SF6 

           2) 경고시간 : 대상물질을 탐지하여 경고하는 시간

               영상화탐지시간 : 탐지대상 오염운을 영상으로 구현하는 시간

           3) NEDT : Noise Equivalent Differential Temperature

           4) 공간분해능 : 장비의 단위 시야각(1 mRad = 약 0.057도)

           5) FOV : Field Of View

    ★ 0, 00으로 처리된 부분은 과제설명회 시 공개 예정임

   

7. 개발 소요 필수 핵심장비 및 시설

장비/시설명

요구사양 / 내용

비고

ㅇ 원거리 화학영상 탐지장치

   조립 및 평가 장비/시설

- 광학부품 조립 청정시설

  (청정도 Class M1만급 이상)

- 광학 정렬 및 검증관련 장비(오토

  콜리메이타 100초급 이상, 흑체

  방사율 0.95 이상)

- 적외선 분광장치 신호측정장비

  (오실로스코프 2채널 이상,

   5GS/sec급 이상)

 


8. 개발 후 납품내용

   가. 시제품 : 원거리 화학영상탐지장치 기본시제 및 완성시제 각 1조

   나. 구성요소별 소프트웨어(체계연동/통합 소프트웨어 포함) 각 1식

        ∙ 실행파일 / 소스코드

   다. 기술자료(TDP) :

        ∙시제제작 보고서 1식

        ∙규격자료 1식

          - 예비규격서

          - 도면

          - 자료목록

          - 품질보증요구서(QAR)(안)

          - 소프트웨어 산출물(무기체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관리매뉴얼 적용,

            Source Code 포함)

       ∙종합군수지원(ILS) 요소 1식

       ∙사용자 매뉴얼 1식

       ∙신뢰도 분석보고서 1식


9. 타 업체/품목과의 관계

   해당사항 없음


10. 현장실사 항목

   해당사항 없음


11. 제안서 포함내용 (붙임 2. 시제제작 제안서 양식 참조)

   ◦ 기관(업체)현황

   ◦ 제안서 요약

   ◦ 개발계획

   ◦ 종합군수지원 개발계획

   ◦ 연구개발실적

   ◦ 기관(업체)능력

   ◦ 재정상태

   ◦ 협력기관 구성 및 관리방안

   ◦ 비용

   ◦ 납품사항

   ◦ 국산화계획

   ◦ 시험평가계획 등

   * 기타 평가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 첨부


12. 기타사항

   가. 공지사항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제안기관의 협력기관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기관이 있는 경우 참여하고자 하는 협력기관의 참여의지를 표시하는 문서(양해각서(MOU))제출(제출 후 임의변경 불가)

   ∘본 과제는 방위사업청 예규 제412호(’18.2.20 전부개정) 무기체계 RAM 업무지침에 의거 RAM 분석(신뢰도 분석)을 수행해야 하므로 상기지침을 준용해야함

   ∘제안기관(업체)는 해당분야의 국내외 지식재산권을 조사, 비교하여 저촉 시 해결 방안을 수립하여야 함.

   ∘개발과정에서 획득한 기술정보 등 일체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소유는 국과연에 있음(단, 방위사업법 제31조의2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 개발에 참여하는 경우 계약에 따라 국과연과 공동소유가 가능함).

   ∘본 과제는 관련기관의 심의 및 승인과정에서 예산, 일정 및 시제수량이 일부 조정 될 수 있음.

   ∘외부(국) 기관/업체와 부족 기술개발을 위해 기술도입, 기술협력 등을 수행할 경우에는 소유권 관계를 명확히 하고, 향후 확보한 기술을 무기체계 개발, 수출 등에 적용/활용시 제한 받지 않도록 함.

      - 제안기관(업체)가 외부(국)의 기관/업체와 기술도입, 기술협력, 공동연구 등을 수행할 경우 의향서 등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해야 함.

   ∘본 계약의 수행 결과 또는 부수적으로 얻어지는 유형적, 무형적 성과에 대해서 제안자는 국방과학연구소의 사전 승인 없이 전시, 언론매체보도, 논문발표, 특허출원 등을 할 수 없고, 국방과학연구소의 승인을 받아 위와 같은 공지행위를 한 경우 공지 후 1월 이내 국방과학연구소에게 그 사본을 제출하여야 함.

   ∘제안자는 위 유형적, 무형적 성과를 활용한 제안자의 이용발명 및 개량발명 등에 대하여 전시, 언론매체에 보도, 논문발표, 특허출원 등을 하려는 경우 국방과학연구소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고, 국방과학연구소의 승인을 받아 위와 같은 공지행위를 한 경우 공지 후 1월 이내 국방과학연구소에게 그 사본을 제출하여야 함. 이때 제안자가 이용발명 및 개량발명 등을 한 부분은 국방과학연구소와 제안자의 공유로 함.

   ∘국방과학연구소에게 귀속되어야 하는 지식재산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국방과학연구소 외의 명의로 전시, 표시, 공표 및 출원 등이 된 경우 제안자는 즉시 국방과학연구소에게 그 권리가 이전되게 하여야 함.

   ∘제안자는 국방과학연구소가 소유하게 되는 유형적, 무형적 성과를 본건 연구의 수행 목적 외로 활용하거나, 공유하게 되는 성과를 제3자로 하여금 활용하게 하는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제안자는 국방과학연구소에게 본건 연구에 이용할 특허 등 지식재산권목록을 제출하고, 본건 연구수행을 목적으로 위 항목에 기재된 지식재산권을 사용할 수 있는 무상의 통상실시권을 허여함.

   ∘제안자는 제3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본건 연구에 사용할 수 없거나, 스스로 사용할 의사가 없는 지식재산권이 있는 경우 미리 국방과학연구소에게 그 지식재산권 목록을 제출하여야 함.

   ∘본건 연구 수행 과정에 각 지식재산권 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지식재산권이 사용되어 국방과학연구소에게 귀속되는 본건 연구의 성과에 포함되는 경우, 제안자가 위 성과에 대하여 국방과학연구소로 하여금 제한 없이 소유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봄.

    

   나. 국과연 보유기술 현황

   ∘ 원거리 화학탐지를 위한 적외선 분광분석기술

    ∘ 원거리 화학탐지를 위한 간섭배제/탐지 알고리즘 기술

    ∘ 원거리 야외 탐지시험기술

    ∘ 화학작용제 적외선 분광 DB 구축, 성능시험 장치 및 관련기술


13. 제안서 작성 유의사항

   가. 제안서 분량

       - 제안서 본권 : 300페이지 이내

       - 제안서 요약본 : 100페이지 이내

       - 별첨 근거자료 : 분량제한 없음. 단, 제안서 내용 관련 증빙자료에 한함


   나. 제안서 작성 유의사항

       - 제안서 본권 및 요약본은 겉표지를 제외한 모든 내용(속표지, 간지, 공백 포함)을

          분량으로 산출

         · 겉표지에는 제목, 제출일자, 기관명 등 겉표지에 기재되는 기본적인

           서식사항 외 제안내용 관련 일체 기재 불가. 일부분이라도 겉표지에 제안

           내용 관련 일체 기재 시 앞/뒤 겉표지 2장도 분량으로 산출

       - 모든 분량에는 페이지 번호 작성 필요

       - A4 규격을 기본으로 하며, A3 규격 사용 시 2페이지로 분량 산출

         · 제안서 작성시 A3 규격의 페이지 번호는 2페이지로 작성,

          공백도 2페이지로 작성 필요

       - 글자크기는 최소 10, 최대 14로 작성 (권고사항)

       - 제안서 본권 분량이 200페이지 이상이면 양면으로 인쇄하여 제본

       - 비용분석서 및 연구개발비 비용분석결과(붙임 2-1 양식 참조)는 제안서 본권에 합본하여 제출(해당 내용 분량은 제안서 본권 분량에 포함)

       - 제안서 요약본은 별책으로 작성

       - 제안서 본권(비용분석서 및 연구개발비 비용분석결과 포함), 제안서 요약본 및 별첨 근거자료를 전산매체(CD)에 수록하여 제출

         

구분

제출 파일종류

제안서 본권

(2개 파일 제출)

한글파일(hwp), MS워드, 파워포인트 중 택1 + PDF

제안서 요약본

(2개 파일 제출)

한글파일(hwp), MS워드, 파워포인트 중 택1 + PDF

별첨 근거자료

(1개 파일 제출)

PDF

       - 제안서 요약본 PDF 파일은 최대 30MB 이하로 제출

       - 별첨 근거자료는 반드시 제안서 내용에 대한 증빙자료에 한하고, 증빙자료가 사본인 경우 해당 내용마다 원본대조필 직인을 날인하여 제출

          · 별첨 근거자료를 제본하여 제출할 경우에는 제안기관 대표자가 원본대조필을

            확인하였다는 확약서 1매를 별첨 근거자료에 제본하여 제출 가능 

14. 과제설명회 안내

   제안요청서(RFP) 및 제안서 양식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통하여 시제 또는과제 내용의 정확한 이해 및 원활한 제안서 작성 도모

    

    가. 설명회 일시 : '18.05.02(수) 14:00~16:00

    나. 설명회 장소 : 34186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우체국 사서함 35호

                     국방과학연구소 5연구동 회의실

    다. 내       용 : 과제 제안요청서(RFP) 및 제안서 양식 설명

    라. 참 가 신 청 : 참가 신청서를 '18.04.30(월) 15시까지 담당자에게 유선으로 문의하여 제출(담당자 : 국방과학연구소 남 현 우 042-821-2579)


    마. 참가신청 양식

       

과제설명회 참가 신청서

순번

성명

생년월일

소속

(직장명)

업체분류

직위

비밀취급여부

신원조사

여부

전공

분야

전화번호

(직장/핸드폰)

 

 

 

 

 

 

 

 

 

 

 

 

 

 

 

 

 

 

 

 

 

 

 

 

 

 

 

 

 

 

 

 

 

 

 

 

 

 

 

 

 

 

 

 

 

 

 

 

 

 

  * 기관(업체)분류 : 방위산업체, 일반기업체, 연구소 등


    바. 유 의 사 항

       - 제출기한 내 참가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과제 설명회에 참석할 수 없음

       - 과제설명회 참석자는 당일 출입을 위하여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 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을 지참

       - 과제설명회 발표장소의 제한된 수용인원으로 인하여 한 기관에서 다수의 인원이 참가하는 것을 지양하여 주시고 과제설명회와 관련 없는 인원의 연구소 출입은 제한함

       - 녹음, 사진촬영을 금함

15. 제출 방법

   가. 제출서류

      

구분

부수

비고

제안서 본권

13부

 

제안서 요약본

13부

 

별첨 근거자료

1부

제안기관(주관기관) 및 컨소시엄 협력기관 법인 인감증명서(법인 인감날인 사용 시) 필수 포함,

제안기관(주관기관) 및 컨소시엄 협력기관 동일법인 내 모든 사업자등록증 필수 포함

연구개발비 제안가격

1부

봉인 날인 찍힌 밀봉된 상태로 별도 제출

전산매체

1매

CD

서약서(원본)

1부

제안기관(주관기관) 대표자(대표이사) 기명 및 서명(혹은 법인인감 날인*)된 원본제출 필요

청렴서약서(원본)

1부

제안기관(주관기관) 대표자(대표이사) 기명 및 서명(혹은 법인인감 날인*)된 원본제출 필요

입찰보증금 지급보증서(원본) 혹은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서(원본)

 

1부

입찰보증금 면제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입찰보증금 지급보증서 원본 대신 붙임 6의 양식에 따라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서 제출 가능하며, 이 경우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서는 제안기관(주관기관) 대표자(대표이사) 기명 및 서명(혹은 법인인감 날인*)된 원본제출 필요

제안서 제출 공문(원본)

1부

제안기관(주관기관) 대표자(대표이사) 법인인감 날인*된 원본제출 필요

      별첨 근거자료 내 해당 자료가 사본인 경우 원본대조필 직인 날인 등을

         통한 원본과 동일 증명 필요

         (13.나. 제안서 작성 유의사항 별첨 근거자료 관련 내용 참조)

      * 사용인감의 법적 효력 발생이 법인인감과 동일하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도록 법인인감과 사용인감이 함께 날인 된 '사용인감계'와 그 법인인감과 동일한 인영(印影)의 '법인 인감증명서'를 함께 제출 시 법인인감 날인 대신 사용인감 날인 가능

      ** 입찰보증금 면제 조건은 공모문 3. 제안기관(시제업체) 자격요건 '카'항 참조.


   나. 제출일자 :

       - ‘18. 06. 04(월요일) 16:00 까지


   다. 제출처 :

       - 34186 대전시 유성구 유성우체국 사서함 35호

         국방과학연구소 ( 남 현 우 (042-821-2579), 강 영 일(042-821-4374) )


   라. 제출 시 유의사항 :

      - 현장접수만 가능하며, 우편접수 불가

      - 상기 ‘가. 제출서류’에서 명시한 제출 요구 목록 및 수량 대비 미제출 서류 발생 혹은 비고사항 미 준수 발생 시 해당 제안서 접수 불가

      - 현장접수 시 접수 담당자는 접수 당일 제출 서류에 대해 상기 ‘가. 제출서류’에서 명시한 제출 요구 목록 및 수량 대비 미제출 서류 발생 유무 및 비고사항 준수 여부 확인 후 접수증 교부를 통해 접수 사실을 증명하며 제안서 접수 마감 익일 제안서 제출 기관들을 소집하여 제출 서류의 유효성 여부 확인 예정

        · 단, 시험개발의 경우 밀봉된 상태로 제출되는 붙임2-2의 ‘연구개발비

         제안가격’은 유효성 확인 대상에서 제외

        · 소집 일시 및 장소는 현장접수 시 안내

      - 제한분량이 초과된 제안서를 제출한 입찰은 무효로 간주함. 다만, 제안서 접수 후 제출 서류의 유효성을 확인하는 과정 등에서 제한분량을 초과하는 부분이 제거되는 경우에는 제한분량 초과를 이유로 입찰을 무효로 간주하지 않음. 제한분량 초과 부분의 제거는 해당 제안서 제출기관 담당자 및 제안서 접수 담당자의 상호 확인 및 다른 제안서 제출기관 담당자에게 해당사실 통보 후에 이루어져야 하며, 각 담당자는 위 제거 조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분량 초과된 내용 제거 조치 적용例) : 300페이지 제한분량에 대해

           310페이지 분량으로 제출 시 301~310페이지 해당부분 제거 조치

      - 제안서 접수 후 제출서류 수정 및 보완은 불허함. 또한 제안서 내용 미비에 대한 책임을 면하게 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제출 서류의 유효성 여부를 확인하는 자리에 불참한 기관은 제안서 접수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최초 공고 결과 단수입찰 된 경우 제안기관 요구 시 제출 서류 회수가 가능하나, 이 경우 해당 입찰은 무효처리 되며 재공고에 대한 제안서 제출 처리를 위해서는 새로운 공문으로 별도의 추가 입찰 행위가 필요


   마. 품목담당자 

       - 국방과학연구소  강 영 일 (전화번호 : 042-821-4374)


   바. 품목책임자

       - 국방과학연구소  박 병 황 (전화번호 : 042-821-4378)



첨부파일 2018년 국방과학연구소 연구개발 시제업체 선정을 위한 제안서 공모(원거리 화학영상탐지기술).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