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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2018년 대ㆍ중소기업 동반성장 R&D 사업 공고_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구봉88 2018. 6. 29. 13:45

[경기] 2018년 대ㆍ중소기업 동반성장 R&D 사업 시행계획

추가 공고_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1

 

사업목적


추진방향

대기업의 구매수요를 확보한 도내 중소기업에 기술개발을 지원하여 동반성장을 위한 상생협력 생태계 조성





2

 

지원내용

  □ 지원규모 : 5억원 / 과제당 1.0억원 이내 지원 규모 변동 가능

지원내용 : 개발과제의 기술개발 및 상용화 과정*에 필요한 자금

지원분야

지원규모

총사업비* 대비 민간부담 비율

지원기간

기업제안과제

(자유응모)

1.0억원 이내

총사업비 40% 이상 부담(현금+현물)

현금 부담 총사업비 10% 이상

1년 이내

* 총사업비 : 경기도 지원금 + 민간부담금(현금 + 현물)

** 상용화 과정 : 시제품(목형) 제작, 시험분석, 성능인증, 디자인, 공정개선 등  



3

 

지원대상

지원 대상과제

기업제안과제(자유응모) : 중소기업의 자체 아이디어(기술)와 개발 기술을 수요처(대기업)에 제안하고 수요처(대기업)로부터 자발적 구매협약 동의서 받아 자유롭게 지원하는 과제

구매조건 : 기술 수요처의 구매 예상액이 경기도 지원금의 2배 이상인 과제


신청자격 :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한함

자 격

경기도 소재

(모두 충족해야 함)

경기도 내 주사무소또는 등록공장*’ 설치 운영

경기도 내 기업부설연구소또는 연구전담부서*’ 설치·운영

* 등록공장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2조 규정에 따라 등록된 공장

** 기업부설연구소(연구전담부서)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14조의 2 규정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또는 연구전담부서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발행 인정


추진체계 : 단독 또는 컨소시엄 지원

단독지원 :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이 주관기관으로 단독 지원

컨소시엄 지원 :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이 반드시 포함된 컨소시엄으로 지원

주관기관

참여기관

비고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

.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

. 대기업, 중견기업

. 비영리기관(대학 및 연구기관)

중소기업(경기도 소재)제외하고 지역제한 없음

비영리기관

(대학 및 연구기관)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


4

 


수요처(대기업) 역할 및 범위



수요처(대기업) 역할

선정평가시 개발제품에 대한 구매역량 및 의지 표명

개발제품에 대한 성실한 구매 이행

- 최종평가 전 구매계획서 제출

- 정당한 사유* 없이 개발완료 제품을 구매하지 않는 경우 신규 과제발굴의 참여를 3년 이내로 제한 가능(1: 주의, 2: 참여제한)

* 정당한 사유 : 타 기관()에서 목표 기술을 선점 또는 시장표준제도의 변화로 기술개발 필요성이 사라진 경우

 


수요처 범위

기업규모 : 대기업집단 및 소속회사(57개 대기업집단/소속회사 1,991*)

* 공정거래위원회 발표 2018. 02. 01. 기준

< 국내 수요처(대기업)의 자격 및 범위 >

 

· 자 격

동 사업을 통한 과제발굴, 기술개발 지원, 기술개발 결과물의 구매 등을 위하여 자발적 구매협약 동의를 제출 및 발급한 기업(,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업체 및 의무사항 불이행 등이 확인될 경우 제외)

 

· 범 위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및 공시 대상 기업집단의 소속회사에 속하는 기업

별첨 8 :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 및 공시대상기업집단 계열회사 현황 (2018. 02. 10. 기준) 확인

5

 

도비 지원비율 및 민간부담금

분야별 지원조건

지원분야

지원규모

(개발기간)

도지원금

민간부담금

기업제안과제

(자유응모)

1.0억원 이내

(1년 이내)

총사업비의

60% 이내

총사업비의 40% 이상

(총사업비의 10% 이상

현금 부담)

 

< 사업비 계상 예시 >

 

 

 

도지원금 1억이며, 주관기관(중소기업)이 단독개발인 경우

구 분

도 지원금

민간부담금

합 계

민간현금

민간현물

계산식

도 지원금(총 사업비×0.6)

민간현금(총 사업비×0.1)

총 사업비-(도 지원금+민간현금)

-

금 액

100,000,000

16,667,000

50,000,000

166,667,000

비 중

60%

10%

30%

100%

총 사업비 산정방식 : 도 지원금 ÷ 60% = 총 사업비

6

 

기술료

본 사업에서 기술료의 도 징수는 면제함

 

7

 

지원절차 및 일정

선정일정

지원분야

추가공고

및 접수

선정평가

협약체결

기업제안과제

(자유응모)

6. 19. 7. 11.

8

9

지원절차

추진내용

 

추진기관

 

추진시기

 

 

 

 

 

사업 추가공고

 

경기도, GBSA

 

’18. 06. 07.

 

 

사업계획서 제출

 

신청기관 GBSA

 

’18. 07.

 

 

사전 서류검토 및 현장실태조사

 

GBSA

 

’18. 07.

 

 

서면 평가(1) 개최

 

··연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

 

’18. 08. 초순

 

 

발표 평가(2) 개최

 

··연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

 

’18. 08. 중순

 

 

평가결과 통보

 

GBSA 주관기관

 

’18. 08월 말

 

 

수정사업계획서 접수

 

주관기관 GBSA

 

’18. 08월 말

 

 

협약 체결

 

주관기관 GBSA

 

’18. 09월 초

 

 

도지원금 지급

 

GBSA

 

’18. 09월 중순

 

 

과제진도관리

 

경기도, GBSA, 평가위원회

 

’18. 9. ’19. 8.

 

 

최종평가

 

··연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

 

’19. 9.

 

 

사후관리(종료 후 3)

 

GBSA, 평가위원회

 

’19. 9.

상기 일정은 진행상황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8

 

평가우대사항

주관기관이 경기도 북부 소재 중소기업의 경우 가점 2점 부여

- 주관기관이 경기도 북부 소재 중소기업이면서 섬유, 가구, 식품기업의 경우 추가 가점 3점 부여

적용대상 : 주관기관이 경기도 북부 지역 내 주사무소 또는 등록공장이 있고,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를 두고 있는 기업

경기도 북부 : 고양, 남양주, 의정부, 파주, 구리, 양주, 포천, 동두천, 연천, 가평

2개 이상 다수의 수요처를 확보하여 구매협약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 가점 5점 부여

, 가점은 발표평가 대상 과제에 한함

9

 

신청방법

사업계획서 접수방법

경기도 R&D관리시스템 회원가입

 

총괄책임자 및 실무담당자,

참여기관책임자 회원가입(필수)

인터넷 전산등록

(사업계획서 입력, 전산접수증 출력)

서류 제출

(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

http://pms.gbsa.or.kr

http://pms.gbsa.or.kr/

우편 또는 방문(마감시각 도착분에 한함.)

경기도 R&D 관리시스템(http://pms.gbsa.or.kr/)에 인터넷 전산 등록하여 접수 번호를 부여받은 후 전산접수증 출력본(개인정보활용동의서 포함)과 함께 신청서(사업계획서 및 첨부 서류)를 우편 또는 방문 제출

전산등록 마감일 18:00 까지 오프라인 제출(마감시간 도착분에 한함)

전산등록기간에 등록(전산접수증 출력)을 완료하지 않은 과제는 서류접수 불가

사업계획서 및 관련양식 교부

경기도 R&D 관리시스템(http://pms.gbsa.or.kr/) 사업공고 또는 이지비즈 홈페이지(http://www.egbiz.or.kr/) 사업신청에서 양식 다운로드

 

인터넷 전산등록

전산 등록처 : 경기도 R&D 관리시스템(http://pms.gbsa.or.kr/)

전산 등록기간 : 2018. 7. 09.() ~ 7. 11.() 18:00까지

마감일에는 접속증가 등으로 지연 또는 장애발생 우려가 있으니 사전접수 요망

신청서(서류) 제출

제출기간 : 7. 11.() 18:00까지 (제출기간 내 도착분에 한함)

제 출 처 : (16229)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45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A3층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기업성장본부 기술혁신지원팀

제출서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연번

서 식 명

해당여부

전산접수증 1

인터넷 전산 등록 완료 후 출력 가능하며, 개인정보활용동의서 포함

공통

사업계획서 14[별첨4]

사업계획서는 흰색표지 제본이 원칙, 직인날인 원본 1부 및 사본 13부 제출

신청자격 자가진단표[별첨5]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법인등기부등본 원본 각1

영리기관에 한하며 201811일 이후 발급분 제출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발행) 인정서 사본

201811일 이후 발급분 제출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최근 2개년도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각 1

영리기관(기업)에 한하며, 재무제표의 경우, 반드시 표준재무제표증명(국세청 발급분)’ 또는 재무제표 확인(회계사세무사 확인본)’ 원본을 제출

수행기업의 중소기업확인서

201811일 이후 발급분 제출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공장등록증 사본 1

해당시

참여기관 대표의 참여의사확인서 각 1[별첨6]

자발적구매협약동의서 및 자발적구매이행계획서[별첨7]

공통

기타 전담기관장이 요구하는 서류

-

10

 

지원제한

신청제한 및 지원제외 사항

현재 대중소 동반성장 R&D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비영리 기관인 경우 예외

전산등록 마감일 기준 창업 1년 미만 기업

기업이 부도, 폐업 상태인 경우

국세지방세 체납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를 불이행한 경우

법정관리 또는 화의절차가 진행 중에 있는 경우

개인회생파산절차를 진행 중이거나 면책권자인 경우

최근 2년간 연속하여 결산 재무제표상의 부채비율이 500% 이상이거나 유동비율이 50% 이하인 경우. 다만, 창업 3년 미만인 중소기업은 제외이며, 부채비율 계산시 투자유치에 의한 항목은 예외

자본을 완전히 잠식한 경우

외감 기업의 경우, 최근연도 감사의견이 의견거절또는 부적정인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 또는 경기도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R&D 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신청과제가 기개발 또는 기 지원된 경우(유사한 경우 포함)

- 신청과제가 신청기업에서 기 생산·판매중인 제품이거나 동 제품의 단순 성능개량 또는 조립인 경우

신청과제가 상용화 목적이 아닌 단순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성 과제

 

< 일시적 재무악화에 대한 예외 >

 

 

 

자연재해 등 불가항력적 사유에 의한 일시적 재무악화 기업인 경우, 부채비율, 유동비율, 자본잠식에 대해 예외로 인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재해중소기업 확인증 등)를 제출해야 함

과제 선정이 되었더라도 지원제한 사유 등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선정 취소

최종 지원금액은 선정평가 심의에 따라 조정 가능

본 공고를 통해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기업의 경우, 도 지원금의 100% 대해 협약 전 이행(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가입이 불가능한 경우 선정 취소사유가 될 수 있음(발급수수료는 민간부담금(현금)으로 인정)

본 공고문에서 정한 사항 이 외의 사항은 다음의 요령 및 규정에 의거함

○ 「경기도 기술개발사업 운영요령

○ 「경기도 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

○ 「경기도 기술개발사업 사업비 관리 지침

본 공고문에서 사용한 용어 등의 해석은 위의 요령 및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름

11

 

문의처

문의처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기업성장본부 기술혁신지원팀

(전화) 031-888-6832, (이메일) ksyang@gbsa.or.kr



첨부파일 [별첨1] 경기도기술개발사업 운영요령 개정 전문.pdf

첨부파일 [별첨2] 경기도 기술개발사업 관리 지침 제정전문 2018.02.28.pdf

첨부파일 [별첨3] 경기도 기술개발사업 사업비 관리지침 제정전문 2018.02.28.pdf

첨부파일 [별첨4] 사업계획서 서식.hwp

첨부파일 [별첨5] 신청자격 자가진단표(주관기관용).hwp

첨부파일 [별첨6] 참여의사 확인서(참여기관용).hwp

첨부파일 [별첨7] 자발적 구매협약 동의서 및 구매이행 계획서.hwp

첨부파일 [별첨8] 2018년 대기업집단 소속회사 변동현황.xls

첨부파일 2018년_대중소기업_동반성장_RD사업_시행계획_추가공고문.hwp

첨부파일 2018년_동반성장_사업_안내문.hwp

첨부파일 대중소기업동반성장_사업_재공고_포스터.png첨부이미지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