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2018년 대ㆍ중소기업 동반성장 R&D 사업 시행계획
추가 공고_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 추진방향 ❍대기업의 구매수요를 확보한 도내 중소기업에 기술개발을 지원하여 동반성장을 위한 상생협력 생태계 조성
□ 지원규모 : 5억원 / 과제당 1.0억원 이내 ※ 지원 규모 변동 가능 □ 지원내용 : 개발과제의 기술개발 및 상용화 과정*에 필요한 자금
* 총사업비 : 경기도 지원금 + 민간부담금(현금 + 현물) ** 상용화 과정 : 시제품(목형) 제작, 시험분석, 성능인증, 디자인, 공정개선 등
□ 지원 대상과제 ❍ 기업제안과제(자유응모) : 중소기업의 자체 아이디어(기술)와 개발 기술을 수요처(대기업)에 제안하고 수요처(대기업)로부터 ‘자발적 구매협약 동의서’를 받아 자유롭게 지원하는 과제 ※ 구매조건 : 기술 수요처의 구매 예상액이 경기도 지원금의 2배 이상인 과제 □ 신청자격 :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한함
* 등록공장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 규정에 따라 등록된 공장 ** 기업부설연구소(연구전담부서)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2 규정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발행 인정 必 □ 추진체계 : 단독 또는 컨소시엄 지원 ① 단독지원 :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이 주관기관으로 단독 지원 ② 컨소시엄 지원 :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이 반드시 포함된 컨소시엄으로 지원
□ 수요처(대기업) 역할 ❍ 선정평가시 개발제품에 대한 구매역량 및 의지 표명 ❍ 개발제품에 대한 성실한 구매 이행 - 최종평가 전 구매계획서 제출 - 정당한 사유* 없이 개발완료 제품을 구매하지 않는 경우 신규 과제발굴의 참여를 3년 이내로 제한 가능(1회 : 주의, 2회 : 참여제한) * 정당한 사유 : 타 기관(업)에서 목표 기술을 선점 또는 시장․표준․법․제도의 변화로 기술개발 필요성이 사라진 경우
□ 수요처 범위 ❍ 기업규모 : 대기업집단 및 소속회사(총 57개 대기업집단/소속회사 1,991개*) * 공정거래위원회 발표 2018. 02. 01. 기준
□ 분야별 지원조건
□ 본 사업에서 기술료의 도 징수는 면제함
□ 선정일정
□ 지원절차
※ 상기 일정은 진행상황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주관기관이 경기도 북부 소재 중소기업의 경우 가점 2점 부여 - 주관기관이 경기도 북부 소재 중소기업이면서 섬유, 가구, 식품기업의 경우 추가 가점 3점 부여 ※ 적용대상 : 주관기관이 경기도 북부 지역 내 ①주사무소 또는 등록공장이 있고, ②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를 두고 있는 기업 ※ 경기도 북부 : 고양, 남양주, 의정부, 파주, 구리, 양주, 포천, 동두천, 연천, 가평 ❍ 2개 이상 다수의 수요처를 확보하여 구매협약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 가점 5점 부여 ※ 단, 가점은 발표평가 대상 과제에 한함
□ 사업계획서 접수방법
❍경기도 R&D 관리시스템(http://pms.gbsa.or.kr/)에 인터넷 전산 등록하여 접수 번호를 부여받은 후 전산접수증 출력본(개인정보활용동의서 포함)과 함께 신청서(사업계획서 및 첨부 서류)를 우편 또는 방문 제출 ※ 전산등록 마감일 18:00 까지 오프라인 제출(마감시간 도착분에 한함) ※ 전산등록기간에 등록(전산접수증 출력)을 완료하지 않은 과제는 서류접수 불가 □ 사업계획서 및 관련양식 교부 ❍경기도 R&D 관리시스템(http://pms.gbsa.or.kr/) 사업공고 또는 이지비즈 홈페이지(http://www.egbiz.or.kr/) 사업신청에서 양식 다운로드
□ 인터넷 전산등록 ❍전산 등록처 : 경기도 R&D 관리시스템(http://pms.gbsa.or.kr/) ❍전산 등록기간 : 2018. 7. 09.(월) ~ 7. 11.(수) 18:00까지 ※ 마감일에는 접속증가 등으로 지연 또는 장애발생 우려가 있으니 사전접수 요망 □ 신청서(서류) 제출 ❍제출기간 : 7. 11.(수) 18:00까지 (제출기간 내 도착분에 한함) ❍제 출 처 : (우16229)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45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A동 3층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기업성장본부 기술혁신지원팀 ❍제출서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신청제한 및 지원제외 사항 ❍ 현재 대․중소 동반성장 R&D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 비영리 기관인 경우 예외 ❍ 전산등록 마감일 기준 창업 1년 미만 기업 ❍ 기업이 부도, 휴․폐업 상태인 경우 ❍ 국세․지방세 체납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를 불이행한 경우 ❍ 법정관리 또는 화의절차가 진행 중에 있는 경우 ❍ 개인회생․파산절차를 진행 중이거나 면책권자인 경우 ❍ 최근 2년간 연속하여 결산 재무제표상의 부채비율이 500% 이상이거나 유동비율이 50% 이하인 경우. 다만, 창업 3년 미만인 중소기업은 제외이며, 부채비율 계산시 투자유치에 의한 항목은 예외 ❍ 자본을 완전히 잠식한 경우 ❍ 외감 기업의 경우, 최근연도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 국가연구개발사업 또는 경기도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R&D 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신청과제가 기개발 또는 기 지원된 경우(유사한 경우 포함) - 신청과제가 신청기업에서 기 생산·판매중인 제품이거나 동 제품의 단순 성능개량 또는 조립인 경우 ❍ 신청과제가 상용화 목적이 아닌 단순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성 과제
□ 과제 선정이 되었더라도 지원제한 사유 등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선정 취소 □ 최종 지원금액은 선정평가 심의에 따라 조정 가능 □ 본 공고를 통해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기업’의 경우, 도 지원금의 100%에 대해 협약 전 이행(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가입이 불가능한 경우 선정 취소사유가 될 수 있음(발급수수료는 민간부담금(현금)으로 인정) □ 본 공고문에서 정한 사항 이 외의 사항은 다음의 요령 및 규정에 의거함 ○ 「경기도 기술개발사업 운영요령」 ○ 「경기도 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 ○ 「경기도 기술개발사업 사업비 관리 지침」 ※ 본 공고문에서 사용한 용어 등의 해석은 위의 요령 및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름
□ 문의처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기업성장본부 기술혁신지원팀 ❍ (전화) 031-888-6832, (이메일) ksyang@gbsa.or.kr [별첨1] 경기도기술개발사업 운영요령 개정 전문.pdf [별첨2] 경기도 기술개발사업 관리 지침 제정전문 2018.02.28.pdf [별첨3] 경기도 기술개발사업 사업비 관리지침 제정전문 2018.02.28.pdf [별첨7] 자발적 구매협약 동의서 및 구매이행 계획서.hwp [별첨8] 2018년 대기업집단 소속회사 변동현황.xls |
'█ 기타부처주요지자체'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18년 디자인제품화 지원사업 모집 공고 (0) | 2018.07.17 |
---|---|
2018년 소상공인 신사업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공고 (0) | 2018.07.10 |
스마트콘텐츠 상용화 제작지원 사업시행공고 (0) | 2018.03.28 |
인천 창업성장 창업스타기업모집 공고 (0) | 2018.02.03 |
경기도 메디컬 융합소재개발 산업 활성화 사업공고 (0) | 2018.01.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