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 2018 - 제02호
2018년 인천 창업스타기업 선정계획 공고(안)
우리청 등 관내 22개 창업지원기관(단체․기업)으로 구성된 「인천창업협의회」에서는 성장 가능성이 높은 인천 소재 창업기업을 ‘창업스타기업’으로 선정하여 지역을 대표하는 기업으로 육성하고자 하오니, 관심 있는 창업․벤처 기업인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18년 1월 29일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 사업 목적
◦ 성장성이 우수한 인천광역시 소재 창업 7년 이내 기업을 ‘창업스타기업’으로 선정, 관계기관 협업을 통해 지역 대표기업으로 육성함으로써, 우수 창업성공사례 발굴 및 지역 창업열기 확산
□ 선정 규모
◦ (창업스타 후보기업) 제한 없음(신청자격만 충족하면 참여 가능)
◦ (창업스타기업) 후보기업 중 3개사 내외 최종선정
□ 신청 자격
◦ 신청일 기준으로 창업 7년 이내이고, ‘18년 연간 매출액 100억원 이상 달성이 가능한 인천광역시 소재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 ‘18년 매출액 100억원 달성가능 여부는 기존 경영실적 및 사업계획 등을 근거로 판단(창업스타기업 선정 후 ’18년 매출액 100억원 미달 시 선정취소 대상)
□ 창업스타 후보기업
◦ 「인천창업협의회」 참여기관 중 1개 기관을 전담기관으로 지정*하여 마케팅․판로개척 등을 돕는 각종 육성사업 연계 및 참여 지원
* 신청기업이 매칭을 희망하는 기관과 1:1 연결 지원[협의회 참여기관 명단 : 붙임2]
◦ 「인천창업협의회」 참여기관 합동 현장방문․간담회 등을 통한 기업애로해소 및 관내 주요 지원기관과의 네트워크 형성 기회 제공
◦ 「인천창업협의회」 참여기관 대상 기업소개(PR) 행사 참가기회 부여
□ 창업스타기업
◦ 창업스타기업 지정서 및 창업활성화 유공 표창 수여
◦ 기존 전담기관과의 매칭 지속 및 사후관리
◦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참가를 지원하는 수출상담회․해외전시회․VC 초청 투자유치행사 등에 참여 우선권 부여
◦ 언론매체를 통한 기업홍보 집중 지원
◦ ‘인천 스타기업 육성 T/F*’에서 도출되는 각종 지원방안 추가 연계
* 인천창업협의회 참여기관 중 자금․사업화․판로개척 등 관계기관 10개 내외로 별도 구성하여 창업스타기업 집중 육성방안 도출 추진
? 창업스타 후보기업 참여 신청(~2.28)
◦ (신청방법) [붙임1]신청서류를 작성하여 2018. 2. 28(수) 18시까지 방문․우편․이메일(택1)을 통해 제출
* 접수마감일 18시까지 도착한 서류에 한하여 접수
◦ (접수처) (21632) 인천광역시 남동구 은봉로 82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 1층 창업성장지원과 창업스타기업 담당자 앞(☎032-450-1116, e-mail : mrasenal@korea.kr)
? 창업스타 후보기업 선정(3월)
◦ 신청서류 검토를 통해 신청자격 충족여부 검토 및 선정여부 통보
? 전담기관 매칭 및 기업 현장방문(3월~10월)
◦ 창업스타 후보기업에 「인천창업협의회」 참여기관 중 1개 기관을 전담 매칭하여 지원사업 연계를 통한 기업육성 개시
◦ 「인천창업협의회」 합동 현장방문 실시(기업별 1회)
* 기업 현장방문 과정에서 해당 기업이 창업스타기업으로 선정하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사유가 확인될 경우 창업스타 후보기업에서 제외
? 창업스타기업 선정(11월)
◦ 창업스타 후보기업별 연간 운영성과 및 향후 사업계획 등을 ‘창업스타기업 선정위원회’에서 심사*하여 3개사 내외 최종 선정
* 심사방식(서면심사 또는 서면심사+대면심사)은 후보기업 선정규모에 따라 추후 통보
** 창업스타기업 선정 시 고용창출기업(전년대비 상시근로자수 증가)에 추가 가점 부여
? 창업스타기업 지정서 및 포상 수여(11월)
◦ 「인천창업협의회」 성과보고행사를 통해 창업스타기업 지정기업에 지정서 및 포상 수여
□ 유의사항
◦ 동 공고문에 명시된 지원내용 및 일정 등은 사업추진경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창업스타기업 선정 후 ‘18년 매출액 100억원 이상 등 신청자격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기타 신청(선정)제외 대상(접수마감일 기준)
①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허위 또는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② 기업이 부도상태인 경우
③ 접수마감일 현재 기업이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 - 최근 결산일 기준 자본전액잠식인 경우 - 외부감사 기업의 최근년도 결산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 신청기업 및 신청기업의 대표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제재를 받고 있는 경우 -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 관련 명단이 공개되거나 종합신용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가 제공된 경우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따른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개된 경우 - 근로기준법 제43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의4에 따른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가 제공된 경우
④ 기타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소송․민원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창업스타기업 선정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 문의처
◦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 창업성장지원과 창업스타기업 담당자 (☎032-450-1116, mrasenal@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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