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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자동차부품기업 위기극복지원 사업신규과제 공고

구봉88 2018. 7. 10. 10:54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8-376


2018년도자동차부품기업


위기극복 지원 사업 신규과제 시행계획 공고

중소중견 자동차 부품기업의 국내외 수요처 확대 및 사업 다각화를 위한

자동차부품기업 위기극복 지원사업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 및 기관은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 6. 29.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사업개요

 

 

. 사업 목적

 

국내 중소중견 자동차부품기업의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국내외 다양한 수요처를 발굴하고,

 

전기자율차 등 미래차 분야로 사업을 다각화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기술개발 지원 필요

 

. 지원규모 및 기간

 

50개 내외, 과제당 5억원 이내 지원

* 자동차산업 위기 정도 등을 감안하여 전북 50억원, 경남 25억원, 울산 25억원, 전국 140억원을 배정

 

지원기간 : 2018.92019.12(16개월)

 

. 공모방식 : 자유공모

 

 

 

 

. 지원대상분야

 

각 기업의 판로 개척 및 사업다각화를 위해 국내외 수요기업 구매와 연계한 기술개발 지원

 

. 추진체계




 

 

2. 지원내용

 

 

. 지원대상

 

(주관기관) 국내 중소중견 자동차부품기업 / (참여기관) 국내 중소중견 자동차부품기업, 공공연구기관

* 공공연구기관은 기술자문, 시험분석, 성능인증 등의 역할 수행(정부지원금의 10% 이내로 사업비 산정 가능)

* 국내외 수요기업과 주관기업간 출자지분이 있는 경우 지원 불가

 

. 신청자격

 

수요기업에서 제안한 기술개발을 수행할 능력이 있고 해당수요기업의 자발적 구매 동의서또는 입찰수주증빙 등을 발급받은 자동차 부품 중소중견기업 및 컨소시엄

 

<참여기관 중 공공연구기관의 자격>

고등교육법2조에 따른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 또는 기술대학,한국과학기술원법,광주과학기술원법,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울산과학기술원법에 의해 설립된 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설립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의한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의 연구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내지 제6조에 따른 공공기관 소속 연구기관

민법 제32조의 적용 대상이 되는 비영리연구기관 중 시험연구원 등의 연구기관

 

<수요기업 자격 및 범위>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의 중소기업범위를 초과하는 기업

* 중소기업 유예기간 또는 경과조치 중인 기업은 수요처에 포함

* 중소기업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다음의 네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중소기업

구 분

내 용

비 고

업 종

자동차 관련 제조업

중소기업확인서(접수마감일이 유효기간 내에 포함)

*발급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http://sminfo.smba.go.kr

중견기업확인서(접수마감일이 유효기간 내에 포함)

*발급 : 중견기업인정보마당, http://hpe.or.kr

업 력

창업 5년 초과

과제별 접수마감일 기준

매출액

300억원 이상

직전년도 확정 재무제표 기준

신용등급

BB(bb) 이상

한국기업데이타(크레탑) 등급 기준

* 완성차 생산판매 업체일 경우 신용등급 제한 없음

해외 수요기업은 해외현지법인으로 한국무역보험공사 해외기업 신용평가 “F” 등급 이상일 것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및 의무사항 불이행 등이 확인될 경우 지원제외

. 지원내용 및 규모 등

 

수요기업의 니즈를 만족시킬 수 있는 수요기반형(Fast-Track) R&D 수행 가능 업체 선정지원

 

- 각 기업의 판로 개척 및 사업다각화를 위해 국내외 수요기업 구매와 연계한 기술개발 지원

 

* 순수 기술개발이 아닌, 기술수요기업 개발요청사항을 목표로 제품화 과정에 필요한 자금 지원

* 설계변경, 목형제작(Mock up), 시금형제작, 시험분석, 성능인증, 디자인, 공정개선 등

* 전기수소차, 자율차 등 미래차 부품 개발을 통한 사업다각화 지원

 

지원규모(과제수 및 지원금액)는 선정평가 결과를 반영해 확정

세부과제명

정부출연금

민간부담금

중견기업

중소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수요기반형 R&D

해당수행기관

사업비의

50% 이내

해당수행기관

사업비의

80% 이내

50% 이상
(현금 50% 이상)

20% 이상
(현금 20% 이상)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중소기업 범위)

* 중견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2(정의)

* 공공연구기관은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100% 이하를 정부출연금으로 지원 가능

* 정부출연금의 50% 이내로 인건비 산정 가능

 

. 기술료 징수

 

본 사업은 자동차산업 구조조정으로 인해 매출생산 감소에 직면한 중소견 부품기업의 위기극복을 위한 추경사업으로, 기술료를 징수하지 않음

3. 평가 방법 및 기준

 

 

. 과제 심사

 

1차 서류검토와 2차 발표 평가로 구성(전담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계획서 사전 검토(1), 발표 및 질의응답(2) 진행

. 서류검토

 

중소중견기업 자격요건, 수요처 자격요건, 자발적 구매협약 동의서 또는 개발요청 증빙서류 진위 여부 확인 등을 검토

 

<신청자격 등의 확인방법 및 검증 서류>

구 분

확인 근거(증빙서류)

설립연월일(창업)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부등본

* 동 공고의 업력 산정기준은 설립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를 기준으로 함

** 개인사업자가 법인사업자로 전환한 경우, 개인사업자 설립연월일로부터 업력 산정

채무불이행, 부실위험 여부 등

최근년도 결산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 접수마감일 현재 확정된 ’17년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하되, ’17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16년도 재무제표로 판단

참여제한 및

지원제외

참여횟수 및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신용정보 등 확인

국가R&D사업관리서비스(rndgate.ntis.go.kr) 조회 등

* 기술혁신형(INNO-BIZ) 중소기업, 벤처기업, 기업부설연구소 인증서의 경우 접수마감일까지 유효한 경우만 인정

 

사전지원제외 및 사후관리 검토 기준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준용

지원후보 과제로 선정된 이후, 신청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선정평가의 진행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로 처리

 

협약대상 과제로 선정되어 협약이 진행된 이후라도 지원 제외사항 등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협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 및 협약해약 처리

 

. 발표평가

 

분과별 연 외부전문가 7명 내외로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지원 여부 및 지원 금액 결정

유사중복성, 사업계획, 수행능력(기술성), 개발효과 등에 대한 종합 평가 실시

* 선정평가지표에 따라 평가 및 순위 결정

 

. 평가 기준

 

지원 타당성(30), 업기획(20), 수행능력(20) 결과활용(30) 등을 정성 평가하여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의 산술평균으로 순위 결정

* 지역별 할당금액을 고려하여, 접수마감일 기준 3년 이내에 해당 지역에서 자동차부품 생산 이력을 보유한 기업을 우대할 수 있음

추경사업의 취지를 고려하여 지원타당성 결과활용의 비중 강화

* 70 이상은 지원가능, 미만은 지원제외과제로 분류

* 지원가능과제가 다수인 경우 고득점 순으로 선정

 

< 선정평가 항목() >

항목

지표

평가내용

배점

지원

타당성

(30)

부합성

o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 여부

15

시급성

o 지원의 필요성 및 시급성

* 소재지(산업위기 대응지역), 생산매출 동향 등

15

사업

기획

(20)

구체성

o 목표달성을 위한 사업기획의 구체성과 적절성

10

사업비

o 사업비 편성과 집행계획의 구체성 및 적절성

10

수행

능력

(20)

조직구성

o 과제 수행조직 구성의 적절성

10

전문성

o 주요 생산 부품 및 보유기술 성숙도

10

결과

활용

(30)

시장부합성

o 개발성공시 납품가능성 및 시장성

15

기대효과

o 과제수행 결과물의 향후 매출 및 일자리 창출 효과

15

100

* 가점항목 : 자발적 구매협약 동의서제출 기업은 가점 5

* 평가기준 등 세부평가 지표 및 배점, 가점 등은 변경될 수 있음

 

 

 

 

. 지원절차 및 일정

 

ㅇ 「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에 따라 진행

 

 

추진내용

 

추진주체

 

추진일정

 

 

 

 

 

사업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18. 6. 29.

 

 

 

 

사업계획서 접수

 

신청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18. 8. 3.

 

 

 

 

신규평가위원회

 

한국산업기술진흥원

 

’18. 8월 말

 

 

 

 

평가결과통보 및 이의신청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신청기관

 

’18. 8월 말

 

 

 

 

수행기관 확정

 

산업통상자원부

 

’18. 8월 말

 

 

 

 

협약체결 및 정부출연금 지급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주관기관

 

’18. 9월 초

* 상기 일정은 일부 조정될 수 있음

 

4. 신청방법

 

 

. 신청요령

 

신청기간

- 온라인 등록 : ‘18.7.30() 9:00 8.3() 18:00 까지

* 본 과제 접수는 온라인으로만 진행되며 별도 오프라인 제출은 불가능

* 온라인 접수 및 입력매뉴얼은 과제관리시스템(k-pass.or.kr) 참조

* 온라인 접수기간에 등록을 완료(접수증 출력)하지 않는 과제는 신청서류 접수 불가

* 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조기에 입력완료 요망

* 온라인 등록을 위하여 일부 참여연구원의 신규회원 가입(K-PASS NTIS ) 및 본인인증 절차가 필요할 수 있으며, 다소 시간이 소요되므로 접수기간 전 미리 준비 요망

* 온라인 접수마감일 18:00까지 완료 및 제출하지 않는 경우 접수증 출력 불가

* 온라인 접수 시 필수 입력사항을 공란 또는 허위로 작성한 경우 사전검토제외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필요시 추가서류의 오프라인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신청서식 교부 : 홈페이지(www.kiat.or.kr) > 알림마당 > 사업공고에서 다운로드

 

신청방법 : 온라인등록(접수증 출력) → ②신청서류 제출(우편 또는 방문)

 

온라인 등록

통합회원가입

 

총괄책임자 및 수행기관이 과제관리시스템 (http://k-pass.or.kr)에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 신규 회원 가입

* 신규회원 가입 및 본인 인증에는 다소 시간이 소요되므로 반드시 접수기간 초기 미리 준비 요망

 

 

온라인 등록

 

신청기관 및 사업계획의 공통적인 내용 일부를 기입하는 것으로,

신청접수시 과제관리시스템(http://k-pass.or.kr)을 통해 총괄책임자가 직접 입력

 

* 메뉴:주관기관 주요업무과제신청신규과제신청공고공고조회

* 등록시 기술개발내용, 목표, 기대효과 등을 정확히 입력 부탁드리며, 사업비 입력시에도 단위에 대한 오기가 없도록 주의 요망

 

 

파일 업로드

 

신청 사업계획서 전체의 내용을 작성 및 업로드 하는 것으로,

한글 등 문서파일로 양식을 다운받아 해당내용을 오프라인으로 작성한 후 과제관리시스템(http://k-pass.or.kr)에 작성한 사업계획서 파일(반드시 HWP) 및 첨부서류(PDF, 스캔본)을 업로드

 

 

접수확인증 출력

 

접수확인을 위한 접수증 출력한 후, 신청접수 완료 확인

 

온라인 제출 서류 제출

 

NO

온라인 제출서류

필수여부

비고

1

접수증(전산입력 확인서)

필수

-

2

사업계획서

-

3

신청 자격 적정성 확인서(서식 1)

기관별 1

4

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서식 2)

-

5

과제 참여자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서식 3)

기관별 1

6

재무·신용정보 조회 동의서(서식 4-1, 4-2)

기관별 1

(수요기업 포함)

7

민간부담금 현금현물납입확약서(서식 5-1, 5-2)

기관별 1

8

연구시설/연구장비 구입 및 활용계획서(서식 6)

선택

해당시

9

신규 참여연구원 채용(예정) 확인서(서식 7)

10

자발적 구매협약 동의서(서식 8)

11

중소기업 or 중견기업확인서

필수

기관별 1

12

주관기관·참여기관의 법인등기부 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기관별 1

13

수요기업의 사업자 등록증 사본

기관별 1

14

주관기관·참여기관의 최근 2개년(2016, 2017)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결산재무제표(국세청 발급본)

선정시

기관별 1

 

 

제출서류 및 사업계획서 작성제출시 유의 사항

 

반드시 동 사업계획서 서식을 사용하여 온라인 제출

필수항목은 반드시 제출하고, ‘선택항목은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제출하며, 선정시항목은 신규평가 결과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과제에 대하여 별도 요청 예정

사업계획서는 A4 용지를 사용하여 작성하고, 쪽 번호를 기입

사본의 경우에는 원본대조필 날인 필수

제출된 서류 및 사업계획서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선정 취소 및 협약 해약됨

신청자(기업, 대표자, 총괄책임자 등)는 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문의처

 

소관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자동차항공과 (044-203-4322)

 

전담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소재부품기획 (02-6009-3903, 3905)

온라인 전산등록 방법에 관한 문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K-Pass 유지보수팀 (02-6009-4376, 43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