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통상자원부

2018년 2차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구봉88 2018. 6. 29. 13:49

2018년 2차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_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사업목적

소재 특성(high risk, high return)을 고려하여 장기간에 걸친 지속적인 투자로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세계일류 강소기업 육성을 위해 고부가가치화 및 글로벌소싱이 가능한 핵심 소재부품 개발 지원

 

지원대상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소재·부품의 범위)에 해당되는 12대 소재·부품 업종분야* 지원

* 소재업종(5) : 1차 금속, 화합물·화학, 고무·플라스틱, 비금속 광물, 섬유

* 부품업종(7) : 조립금속, 기계·장비, 컴퓨터·사무기기, 전기기계, 전자·영상·음향·통신, 의료·정밀기기, 수송기계

 

- (소재부품이종기술융합형) 소재부품기업의 시장경쟁력 확보를 목표로 2개 이상 異種기술 결합, 업종 연계 및 산업 적용이 가능한 소재부품 단기 기술개발 지원

 

지원방향

(소재부품이종기술융합형) 중소·중견기업의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을 70% 이상(권고)으로 하고, 개발품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신뢰성 평가기관 또는 수요기업의 참여 의무화

 

지원 방식

품목지정: 소재부품이종기술융합형 29건 공고


. 지원내용

 

세부 사업별 지원개요

구분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소재부품이종기술융합형)

지원예산()

24.6억원 내외

지원규모*

과제별 특성에 따라 달리함, 품목정의서 참조

지원기간*

4년 이내(1차년도는 2개월) (과제별 특성에 따라 달리함,품목정의서 참조)

주관기관자격

중소중견기업

참여기관 자격

제한없음 (, 참여기관의 신청자격 참조)

중소중견기업

정부출연금지원비율

70% 이상(권고)

과제구성 의무사항

신뢰성 확보(신뢰성평가기관 참여) 또는 수요기업 테스트(수요기업 참여) 1개 유형을 반드시 선택하고, 해당 참여기관은 2차년도부터 필수 참여 (각 수요기업은 연차별 정부출연금 총액의 2% 이상 민간현금부담 필수)

평가절차

개념계획서 평가, 투자심사, 사업계획서 평가 순으로 진행

협약유형

일괄 협약

과제유형**

혁신제품형

기술료

영리기관별 징수


* ‘18년도 사업기간은 2개월(’18.11.112.31), ‘19년부터의 사업기간은 12개월/년으로 사업기간을 고려한 사업비 책정이 필요함(지원예산과 규모는 변경될 수 있으며, 신청사업비는 조정될 수 있음)

** 과제유형은 혁신제품형으로 산업원천기술을 접목한 제품을 개발하는 과제임

 

정부출연금 지원 및 민간부담금 부담 조건

 

과제 사업비 구성

 

과제의 사업비는 정부출연금과 민간부담금(현금 및 현물)으로 구성

 

과제에 참여하는 자는 정부출연금을 배분 받아 과제를 수행하여야 하며, 영리기관의 경우 민간부담금 중 현금을 개별 부담하여야 함

*, 수요기업으로 참여하는 경우 정부출연금을 반드시 배분받지 않아도 됨

정부출연금 지원 비율 및 민간부담금 중 현금 부담비율

 

정부출연금 지원 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이 수행기관 유형 및 과제 유형에 따라 차등 지원

수행기관1) 유형

정부출연금 지원 비율 (과제유형 : 혁신제품형)

대기업2)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33% 이하

중견기업3)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50% 이하

중소기업4)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67% 이하

그 외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100% 이하


1) ‘수행기관이란 과제수행을 위하여 선정된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수요기업 포함)

2) 대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3)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21호의 기업

4)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2조제1항 및 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중소기업 범위)의 기업

 

수행기관에서 부담하여야할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음

수행기관 유형

민간부담금 현금부담비율 (과제유형 : 혁신제품형)

대기업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60% 이상

중견기업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50% 이상

중소기업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40% 이상

그 외

필요시 부담

* 각 수요기업은 상기 민간부담금 현금 또는 과제의 연차별 정부출연금 총액의 2%에 해당하는 현금 중 큰 금액을 민간부담금 현금 최소금액으로 함

 

외국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 중 기업의 경우에는 정부출연금 지원 비율 및 민간부담금 중 현금 부담비율은 각 표에서 중견기업을 적용하며 외국 소재기관 중 대학, 연구소등 비영리기관은 위의 표에서 그 외를 적용함

중견·중소기업이 청년의무채용이외에 추가로 청년인력(채용시점 기준 만 34이하)을 신규채용 할 경우, 추가 채용한 인력의 해당연도 인건비만큼 해당연도의 민간부담현금을 감액하여 현물로 대체 가능함

 

- 해당 신규인력에 대해 인건비 현금 계상 가능(대기업은 제외)

- 해당 인력의 고용이 계속 유지되는 경우, 차년도에도 해당 인건비만큼 민간부담현금을 감액하고 현물대체 가능함. 민간부담현금 감액 이후 해당 인력의 고용이 종료(퇴사 등)되는 경우 당초 인건비로 계상한 인건비(전액 또는 부족액) 반납 및 감액한 민간현금 추가 납부

 

접수마감일 전 1년 이내에 중견·중소기업이 해당 과제와 관련된 기술분야에 대해 외부 기술도입을 한 경우, 신규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당 참여기업의 1차년도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 비율을 중견기업은 50%30%, 중소기업은 40%20%로 경감할 수 있음. 이로 인해 정부출연금과 민간부담금 간 비율이 달라지더라도 수행기관이 현물을 추가로 부담하지 않음

 

- 해당 과제 목표 달성을 위해 중소·중견기업이 과제 수행기간 중 외부 기술도입을 한 경우, 평가위원회 또는 연구발표회 심의를 거쳐 해당 참여기업의 차년도 민간부담금 현금부담 비율을 상기 기준과 같이 경감할 수 있음

 

중소중견기업에 배분하여야 하는 정부출연금 비율은 아래와 같음

 

 

(소재부품이종기술융합형) 연차별 정부출연금의 70%이상을 중소중견기업에 해당하는 수행기관에 배분하여야 함(권고)

 

기술료 징수 여부 및 방법

 

기술료 징수 대상

 

- 장관은 과제 종료(조기종료 포함) 후 평가결과 혁신성과”, “보통”, “성실수행인 과제의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에게 성과물에 대한 실시권과 관련하여 기술료 징수

*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은 사용한 정부출연금에 대해서만 기술료 납부

 

기술료 징수 방식

 

- 영리기관은 원칙적으로 과제 종료 후 정액기술료 방식과 경상기술료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기술료를 전담기관에 납부. 다만, 과제종료(조기종료 포함) 후 평가결과 혁신성과또는 성실수행인 과제에 대해서는 경상기술료 방식을 우선적으로 선택하되, 불가피한 경우 과제별로 정액기술료 선택가능

*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에 따름

 

영리기관의 기술료

 

- (정액기술료) 실시기업은 아래의 정액기술료를 5년 이내의 기간에 1년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여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납부하여야 함

실시기업 유형

정액기술료

대기업

정부출연금의 40%

중견기업

정부출연금의 20%

중소기업

정부출연금의 10%

- (경상기술료) 실시기업은 아래의 착수기본료 및 사업수행결과를 활용하여 발생한 매출액에 대하여 매출 발생 회계연도부터 5년 또는 과제종료 후 7년 중에서 먼저 도래한 시점까지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납부하여야 함

실시기업 유형

착수기본료1)

경상기술료2)

대기업

정부출연금의 4%

매출액의 4%

중견기업

정부출연금의 2%

매출액의 2%

중소기업

정부출연금의 1%

매출액의 1%

1)착수기본료는 기술료 확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함

2) 경상기술료의 누적 징수액 최대 납부한도는 중소기업인 경우 정부출연금 대비 100분의 12, 중견기업의 경우 100분의 24, 대기업의 경우 100분의 48이내 임

* 관련 매출을 허위로 보고한 경우 경상기술료의 누적 징수액 납부한도는 중소기업인 경우 정부출연금 대비 100분의 24, 중견기업의 경우 100분의 48, 대기업의 경우 100분의 96으로 가산 함

 

- (기술료 감경) 실시기업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고 혁신성과로 평가된 과제에 대해서는 해당 실시기업이 납부할 기술료의 30%를 감경 가능하고, 실시기업은 감경 받은 기술료를 참여연구원에 대한 전시회 견학, 연수, 교육 등 인센티브 재원으로 사용하여야 함

 

비영리기관의 기술료

- 비영리기관의 기술료의 징수 및 관리는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4조 및 제17조에 따름

 

청년인력 고용연계 기술료 감면제도

 

(신청대상) 산업부 R&D 과제 종료 후 정부납부기술료 납부 대상인 중소중견기업

* 기술료 통합요령 개정고시일(‘18.4.30) 이후 정부납부기술료 확정 결과 통보 받은 과제부터 적용(시행기간: 고시일2022)

 

(신청자격) 기술개발결과의 사업화*를 위해 기술료 납부안내 통보일 이전 6개월 이내 청년인력(1534)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

* 기술 고도화, 시제품시작품 추가 개발 등

 

(신청방법) 기술료 납부안내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청년인력 고용연계 기술료 감면 신청서와 증빙서류 제출

- 정액기술료와 경상기술료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고, 청년인력 신규채용 현황 및 관련 증빙자료 제출

 

(신청 및 처리절차)

감면 신청

(기술료 확정통보일

30일 이내)

납부유예

 

(기술료 납부 안내일로부터 2

또는 고용이 종료된 날

중 먼저 도래한 날까지)

기술실시계약

(납부유예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

기술료 납부

실시기업전담기관

실시기업-전담기관

실시기업

(감면기준) 청년인력* 신규채용 후 정부납부기술료 확정 결과 통보일로부터 2년간 고용유지 시, 지급된 채용인력의 2년간 연봉의 50%를 정부납부기술료에서 감면**

* 신청서에 등록된 청년인력은 변경이나 대체 불가

** 인건비 감면 후 남은 잔액이 최종 정부납부기술료로 산정되며, 납부유예 종료일 기준으로 기술료 감경율 적용

 

(감면방법) 납부 유예기간 종료 또는 사유 소멸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기술실시보고서 제출

- (이행 시) 통보일로부터 2년간 고용유지했을 경우, 정부납부기술료에서 해당인력 연봉의 50%를 감면하고 실시계약 체결 및 잔여기술료 납부

- (미이행 시) 해당인력 퇴사 등으로 인해 사유가 소멸되었을 경우, 30일 이내에 전담기관에 통보하고 기술실시계약 체결

* 기술료 납부 기준일은 해당 청년인력의 고용이 종료한 날로부터 산정

 

산업기술 R&D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 확대를 위해 최소(의무) 편성 인건비 책정

구분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

인건비 비중*

연차별 총 사업비중 인건비(현금+현물)를 최소(의무) 29%로 책정

 * 사업계획서내의 연차별 비목별 총괄표 중 인건비와 학생인건비 합(현금, 현물 포함) 비중

 

청년의무채용(수행기관 중 기업만 해당)

 

청년인력(채용시점 기준 만 34세 이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참여기업이 총 수행기간 동안 지원받는 총 정부출연금 5억원 당(하나의 과제에 참여하는 기업 전체 합산 금액 기준) 청년인력 1명 이상을 신규채용 하여야 함

 

- 1차년도에 1명을 우선 채용하여야 하고, 참여기업이 받는 정부출연금 합산누계가 5억원의 배수를 초과할 때마다 1명씩 추가로 해당연도 수행기간 종료 시점까지 의무적으로 채용하여야 함(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 시점(20171228) 이후 채용한 인원도 신규채용으로 인정)

* (예시) 수행기관 중 3개의 기업이 나누어 받는 총 정부출연금 10억원인 경우, 기업간 협의하여 2명 이상 의무채용해야 하며, 채용시기는 아래와 같음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해당연도

누적

해당연도

누적

해당연도

누적

정부출연금

3

3

3

6

4

10

의무채용

1

1

1

2

0

2

- 참여기업이 사업계획서 상 채용하기로 한 인원 수 미충족 시 해당 인건비는 반납하여야 함(타용도로 전용 불가)

- 청년인력 신규채용 인건비를 현물로 산정한 경우, 해당 청년인력을 계획된 기한 내에 실제로 채용하지 않으면 사업비요령 제17조 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 그 인건비 산정액만큼 현물 부담을 미이행한 것으로 보고, 정산 시 그 금액만큼 출연금을 불인정함

 

참여연구원 출산전후 휴가기간 지급 인건비 계상

 

참여연구원의 출산전후휴가 기간 동안에도 수행기관이 해당 연구원에 대하여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급여(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액수는 제외)는 인건비로 계상·집행 가능

 

영리기관 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는 현물계상이 원칙이나 다음 기준에 따라 현금으로 산정 가능

 

중견기업의 경우, 해당 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음

 

- 신규채용 연구원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171228)부터 과제 종료시까지 채용한 신규인력임

 

- 중소중견기업 신규채용 연구원의 인건비 현금 산정은 채용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하며, 이때 인건비 현금 집행은 과제 시작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

 

- 과제선정 후 신규 채용인력의 현금 인건비를 원래 계획보다 감액할 경우 해당금액을 반납하여야 하며, 당초 계획대로 신규인력을 채용하지 못하여 집행하지 않은 금액은 협약종료 후 반납하여야 함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상기에 의거 채용한 신규 참여연구원 인건비 금액만큼 기존인력 인건비를 협약시에 한하여 현금 산정할 수 있음

 

- , 신규채용 인건비를 미 집행액한 경우, 기존인력 인건비 집행액 중에 신규채용 인건비의 실제 집행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불인정함

 

창업초기 중소기업(사업개시일로부터 협약기간 시작일까지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기존인력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음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별표 제1호의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의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중견기업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의 구체적 산정기준>

과제의 전체 연구내용이 지식서비스, 소프트웨어 및 설계기술 등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 중소·중견기업인 수행기관(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은 사업계획서 표지에 해당 기술분류 코드번호를 기입하고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가능

또한,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중 어느 하나만 지식서비스, S/W 및 설계기술 등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해당 중소·중견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는 현금으로 산정가능

- 예를 들어, 주관기관의 연구개발내용은 자동차 차체 및 경량화 기술에 속하고, 참여기관의 연구개발내용은 자동차관련 소프트웨어 개발인 경우에, 참여기관의 연구개발내용만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에 속함. 따라서, 중소·중견기업인 참여기관은 해당 코드번호(100212, 자동차/철도차량 관련 IT·SW)를 사업계획서 표지에 기입하고,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가능

, 인건비 현금 인정분야로 신청된 경우라 하더라도 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하지 않는 경우 현금으로 산정할 수 없음

인건비 현금인정 분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별표1]을 참조하고, 해당 기술분야에 대한 코드번호는 공통 운영요령 [별표1]을 참조

기술력 제고를 위해 정부출연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및 대학부설연구소(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또는 대학의 직제규정에 있는 연구소만 해당)에 파견되어 과제에 참여하는 중소기업 소속 참여연구원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 지원특별법18조에 따라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된 기업(협약시 또는 해당연도 수행기간 시작시 연구개발서비스신고증을 제출한 경우)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육아부담으로 시간선택제(통상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으로 주당 1535시간 범위에서 정한 시간을 근무하는 것)로 근무하는 중소중견기업 소속 여성연구원의 인건비

 

- , 상기 현금인건비 산정 내용과 중복적용하지 아니함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 동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소속 참여연구원이 해당분야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할 경우 그 기업 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

 

중소중견기업 대상 연구지원전문가 지원제도

 

중소중견기업에서 과제 지원을 위해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서 실시하는 소정의 연구지원전문가 교육을 수료할 경우(, 협약시점부터 3개월 이내 과정 수료시 협약시부터 소급하여 인건비 지급 가능), 1명에 한해 사업비 중 간접비에서 해당 인력의 인건비를 현금 산정할 수 있음

 

신규채용인력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171228)부터 채용한 경우에 인정됨

 

기존인력은 해당인력 인건비의 50%까지 현금으로 산정 가능(타 과제 포함 참여율이 50%를 초과할 수 없음)

 

연구실 안전관리비 산정

 

간접비 내에 인건비와 학생인건비 합계의 1% 이상 2%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14조에 따른 연구실 안전관리비로 책정하여야 함

 

. 사업 추진체계

 

일반형 과제

 

1개의 과제로 구성되어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이 공동 수행하는 과제

- 주관기관은 해당 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

- 참여기관은 해당 과제에 참여하여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과제를 수행하는 기관

- 총괄책임자는 해당 과제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책임자


 

산업통상자원부

 

전략위원회

(사업심의위원회)

 

 

 

 

 

 

 

전 담 기 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평 가 위 원 회

중앙장비도입심의위원회

한국소재부품투자기관협의회

 

 

 

 

 

 

 

 

 

주관기관

(총괄책임자)

 

 

 

 

 

 

 

 

 

 

 

 

 

 

 

 

참 여 기 관 1

(참여기관1 책임자)

 

참 여 기 관 2

(참여기관2 책임자)

 

참 여 기 관 N

(참여기관N 책임자)

 


. 지원분야

 

소재부품이종기술융합형 공고대상 품목(상세 내용은 품목 정의서 참조)

No.

품 목 명

연구

기간

()

년간 출연금

(억원)*

주관기관

1

자동차 공조용 초미세먼지 저감효율 향상을 위한

친환경 필터 제조기술 개발

4

8.5

중소중견

2

나노표면 가공 기술을 이용한 금속기반 인체이식 의료기기 개발

3

10

중소중견

3

Rollable 유기태양전지용 투명전극 소재 개발

4

10

중소중견

4

중대형 디스플레이용 FHD급 패널을 위한 μLED 광원 및

소자 집적화 기술 개발

4

10

중소중견

5

QWIP 적외선 센서용 냉각모듈 기술 개발

4

10

중소중견

6

CFRP 소재 부품이 적용된 전기차량용 구동시스템 기술 개발

4

10

중소중견

7

ESSZnBr RFB의 고효율/고안정성 확보를 위한 전극기술 개발

4

8.5

중소중견

8

안전성 향상을 위한 중형급 드론용 듀얼모터 및 통합제어기 개발

4

10

중소중견

9

도시 철도차량 추진시스템 지능형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3

6

중소중견

10

투과율 가변 기능을 가지는 에너지절감형 대면적 스마트 필름 개발

4

10

중소중견

11

산화물 기반 CMOS 논리회로 구현을 위한 p형 산화물 반도체 개발

4

10

중소중견

12

In-situ 중합 열가소성/탄소섬유 구조체 및 오버몰드 성형 탄소섬유복합재료(CFRTP) 개발

4

10

중소중견

13

실시간 임플란트 정밀 식립 위치 제어를 위한

Micro-Manipulator 핵심 부품 개발

4

10

중소중견

14

디스플레이 공정 호환 가능 유연 집적화 기판 개발

3

12.5

중소중견

15

대면적 경사기능성 DLC코팅공정 및 장치개발

4

10

중소중견

16

투광형 태양전지용 집광 및 투명보호필름 개발

4

10

중소중견

17

스마트 전력관리 및 제어를 위한 SoC 및 센서 기술 개발

4

10

중소중견

18

디젤엔진 개조에 의한 소형 선박용 CNG엔진의 핵심부품 개발

3

8.4

중소중견

19

고속 구동 가능한 파워밀도 1kW/kg 이상의

로봇용 인공근육 모듈 개발

4

9.5

중소중견

20

무인기용 가스터빈 엔진 적용 단결정 터빈부품 기술 개발

4

10

중소중견

21

반도체 소자 제조를 위한 극자외선용 블랭크 마스크 개발

4

10

중소중견

22

그린카용 170급 고내열 PPA 기반

고기능성 복합소재 및 부품 기술 개발

4

10

중소중견

23

광산 작업을 위한 200톤급 채굴장비용 인장강도 1,500MPa 이상 고내마모성 주강 GET(Ground Engaging Tool) 부품 및 검증 기술 개발

4

10

중소중견

24

슈퍼커패시터용 분리막 제조 기술 개발

3

6

중소중견

25

RI 및 열가소성 복합재 공정 기반 3m 이상급 항공기 날개 모듈 일체화기술개발

4

10

중소중견

26

열가소성 연속섬유강화 복합재료를 이용한 EV용 경량

배터리팩 상부커버 개발

4

10

중소중견

27

태양광 모듈 연속코팅장비 개발

4

10

중소중견

28

바이오 센싱 기능 항균성 창상피복재 및 치료용 기기 개발

4

8

중소중견

29

Side sealing 기능의 투명 점착 소재를 활용한 플렉시블 OLED

복합 코팅 소재 개발

4

8

중소중견


* ‘18년도 사업기간은 2개월(’18.11.112.31)이며, ‘19년부터 사업기간은 12개월/년임.

(연도별 사업기간을 고려하여 사업비 책정 필요)

지원유형 : 신뢰성 확보 또는 수요기업 테스트 중 1개 유형 반드시 선택

< 이종기술융합형 신뢰성 확보 및 수요기업 테스트 유형 정의 >

 

신뢰성 확보 : 개발 제품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신뢰성 확보 계획(신뢰성 확보를 위한 시험방법, 일정, 규격 등)*을 사업계획서에 포함하고, 신뢰성평가기관**2차년도부터 참여기관으로 필수적으로 참여하고 관련 인력이 연구원으로 참여하여야함.

* 2차년도 중간보고서(진도보고서 포함)에 신뢰성 목표 및 평가기준을 마련 후, 기술개발종료시 신뢰성 항목에 대한 공인인증서를 전담기관으로 제출

** 신뢰성 평가기관은 신뢰성 평가 센터를 포함하여 공인인증서 발급이 가능한 기관(http://www.kolas.go.kr에서 관련 공인기관 검색 가능)

 

수요기업 테스트 : 소재 부품의 판로 확보를 위해 사업계획서 제출시 수요기업 테스트 계획 및 목표를 수립*하고 수요기업을 2차년도부터 참여기관으로 필수적으로 참여

* 수요기업은 기술개발 결과물을 테스트하겠다는 약정서를 제출하고, 기술개발종료시 수요기업이 작성한 테스트 결과 보고서(보고서 제출 불가시 테스트 확인서) 제출


. 신청 자격 및 유의사항

 

주관기관의 신청자격

 

주관기관은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하며, 평가위원회(본 사업계획서 평가) 개최일 이전에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 기업부설연구소는 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발급된 인증서가 있는 경우로 한함

 

참여기관의 신청자격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 4호 및 제42, 92부터 94에 해당하는 기관

 

외국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 참여기관으로 사업 참여 가능함

 

아래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접수마감일 현재 수행기관, 수행기관의 장, 총괄책임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에 대하여는 비적용이며, 신규평가 결과 지원1순위이나 협약 시 아래 사유에 해당하게 될 경우 지원제외 처리함)

 

- 기업의 부도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함)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함)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

 

- 사업개시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자본전액잠식이면 부채비율 500% 이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한다.)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로 함) 이때,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3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함

상기 부채비율 계산시 벤쳐캐피탈협회 회원사로부터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상기의 신용등급 ‘BBB’에는 ‘BBB+’, ‘BBB’, ‘BBB-’를 모두 포함함

 

-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또는 부적정

 

신청과제의 주관기관이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주관기관으로서 동시에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수가 아래 표의 기준 이상인 경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0조제3항 제1호로부터 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는 예외로 함)

주관기관유형

정상기업

한계기업

중견기업

5

4

중소기업

3

2

한계기업이란 최근 3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이자보상비율이 연속으로 1미만인 기업임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과제 이력 누적수


[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과제 이력 누적 수 ]

 

‘16년 공고 이후 신규 수행한 과제에서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으로 평가결과를 확정 받는 경우에만 본 과제 이력 누적수에 포함됨.

 

, 도전적 R&D 과제의 수행 결과에 대해서는 누적수로서 적용하지 않으며,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의 지정공모형 과제는 도전적 R&D 과제이므로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이력 누적 조건에서 제외함

- 비영리기관의 경우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가 접수마감일 기준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로 수행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판정을 2회 받은 후 3년 이내(마지막 성실수행”(조기종료 포함) 과제의 평가결과 확정일 기준)인 경우 사전지원제외로 처리함

 

- 영리기관의 경우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가 접수마감일 기준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책임자로 수행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판정을 2회 받은 후 3년 이내(마지막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과제의 평가결과 확정일 기준)인 경우 사전지원제외로 처리함

신청과제의 수행기관이 접수마감일 기준 주관기관으로 수행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판정을 3회 받은 후 1년 이내(마지막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과제의 평가결과 확정일 기준)인 경우 사전지원제외로 처리함

다음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품목지정 과제의 경우, 신청과제가 공고된 분야별 품목정의서에 부합되지 않은 경우

 

신청과제의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이 기지원, 기개발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참여연구원이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율 및 참여 과제수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 사업을 신청하는 참여연구원의 과제 참여율은 10% 이상이고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는 최대 5개 이내여야 하며, 이 중 총괄책임자(세부주관책임자 포함)로서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는 최대 3개 이내여야 함

 

- , 공통운영요령 제2021호부터 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는 수행과제 수에 포함하지 아니 하나 참여연구원의 참여율에는 포함함

참여연구원(총괄책임자 및 참여기관책임자도 포함)의 과제 참여율은 기관 기본사업(연구기관만 해당)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10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인건비가 100%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의 총 과제 참여율은 기관 기본사업을 포함하여 130% 이내에서 산정 가능

 

산업기술 R&D 인적자본 투자 확대를 위한 최소(의무) 편성 인건비 비중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청년의무채용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주관/참여기업이 받는 총 정부출연금 5억원 1명 이상의 청년인력 채용)

 

전략위원회, 기술위원회, 과제기획전담팀 위원으로서 기획에 참여한 전문가가 해당 과제에 대하여 참여연구원으로 참여하는 경우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의 최종 결과(소재·부품)가 외주가공 또는 외주생산에 의한 것일 경우 (, 설계기술이 포함된 기능성 반도체 분야의 개발은 지원 가능)

 

. 사업설명회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방법 및 절차, 관련 규정 및 투자심사 등 안내

일시

지역

장소

‘18.7.6()

13:30 16:30

서울

서강대학교 다사관 101

(서울특별시 마포구 백범로 35)

별도의 사전등록은 없으며, 별도의 주차비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소재부품이종기술융합형기술개발사업 참여 희망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 상담 교육 실시

일시

지역

장소

‘18.7.18()

14:00 18:00

서울

삼성동 코엑스 컨퍼런스룸 328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513)

교육내용 : 투자기관의 이해와 가치평가, 투자유치 전략수립, 사업계획을 위한 환경분석, IR사업계획서 작성실무, 1:1 투자상담

원활한 교육 및 투자상담 진행을 위해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사전신청을 부탁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소재부품투자기관협의회 홈페이지(www.kitia.or.kr)를 통해 추후 공지 예정

 

. 신청요령

접수처

 

계획서 접수처 : 산업기술 R&D 정보포털(itech.keit.re.kr) 연구과제수행 > 과제접수 메뉴(주관기관이 대표로 온라인제출)

 

계획서 및 첨부서류 등 모든 서류는 온라인 접수 (오프라인 서류 제출 불필요)

 

접수시 시스템에 신청항목 입력 및 전자파일 업로드

접수 마감일에는 접속 과부하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 요망. 또한, 접수 마감일 18시 이후 신규접수 불가

접수 시에는 주관기관의 총괄책임자가 로그인하여 입력·제출이 원칙(itech.keit.re.kr 회원가입 필요)

직인이 필요한 별첨 서식의 경우 스캔본 업로드를 원칙으로 하나, 일부 전산에서 자동으로 생성되는 서식의 경우는 전자서명 등으로 대체 가능

일반형 과제는 주관기관 총괄책임자가 온라인제출

제출된 서류 및 사업계획서 등이 허위,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선정 취소 및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신청방법 및 제출기한

 

구분

소재부품이종기술융합형

개념계획서

사업계획서

공고

기간

공고기간 : ‘18.6.28() ~ ’18.8.13()

까지 47

개념계획서 평가 통과 후

투자계약 체결 완료 과제

신청서 및

양식교부

양식교부 : ‘18.6.28() ~ ’18.8.13()

 

양식교부 및 접수안내 : 산업기술 R&D 정보포털 사이트(itech.keit.re.kr)

양식교부 : ‘18.6.28() ~ ’18.10.17()

 

양식교부 및 접수안내 : 산업기술 R&D 정보포털 사이트(itech.keit.re.kr)

접수

기간

온라인 접수기간 : ‘18.7.9() ~ ’18.8.13() 18:00까지

 

온라인 접수마감 : ’18.8.13() 18:00까지

온라인 접수기간 : ‘18.9.10() ~ ’18.10.17() 18:00까지

 

온라인 접수마감 : ’18.10.17() 18:00까지

유의

사항

주관기관 총괄책임자가 온라인 접수

* 18시 정각에 접수가 마감되니 유의하시기 바라며, 18시 이전에 과제번호를 부여받은 과제에 한하여 같은 날 24시까지 제출대상 서류의 추가 업로드, 보완 등이 허용됩니다. 18시 이후, 새롭게 접속하여 신청 및 제출 절차를 시작하는 것은 절대 불가합니다.

* 접수마감일 24시 기준으로 온라인상 제출완료상태인 과제만 접수하며, ‘제출중상태인 과제는 접수불가

* 기관·인력 신규가입을 위한 법인실명인증, 개인실명확인은 해당 인증기관(서울신용평가정보)의 사무처리 시간(18:00) 내에만 가능하고 미인증으로 인한 기관·인력의 신규등록 불가 시 전산접수 진행이 되지 않으니 유의 바랍니다.

* 산업기술 R&D 정보포털(itech.keit.re.kr)을 통해서만 첨부 서류 접수

 

제출 서류 사항

 

개념계획서 관련 제출 서류

서 류 명

부수

비고

온라인제출 최종 확인서

1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개념계획서

1

전자파일 업로드(hwp)

주관기관의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1

온라인 전산 입력(첨부파일 자동생성)

주관기관의 사업자등록증

1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총괄책임자 및 실무담당자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1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주관기관의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 사본은 원본 대조필 날인

1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 표지(회계사 직인 포함), 재무상태표(표준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표준손익계산서)PDF로 스캔한 파일

* 비영리와 상장사(거래소코스닥) 미제출, 그 외 기업은 제출(직전년도로부터 최근 3년 결산 자료)

* 국세청에서 발급하는 표준재무제표증명은 회계사 직인 불필요

 

 

 

 

 

 

* 개념계획서 개요

(개요) 제안된 연구과제에 대해 연구자가 수행하고자 하는 연구의 특성, 중요성, 방법론 등 아이디어를 간략하게 정리한 예비 계획서

 

(서식) 공고시 첨부양식 참조(전담기관 홈페이지)

* 평가자의 이해제고를 위해 표, 그림, 차트 등의 도식적 작성 및 자료의 객관성 확보를 위한 정량적 수치 등의 사용을 권고

* 표지 부분을 제외하고 연구자를 직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표현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평가에서 배제함

 

(분량) 5페이지 이내(표지, 제안기관 정보 제외시), 공통항목별 11.5페이지 내외

 

(개념계획서 평가) 제안자의 발표(면접)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개념계획서를 토대로 개념계획서 평가를 통해 사업계획서 제출대상선정

 

사업계획서 관련 제출 서류

 

소재부품이종기술융합형의 경우 개념계획서 평가 결과 투자심사 대상으로 선정 , 투자심사 결과 투자계약 체결이 완료된 과제에 한하여 사업계획서를 제출

 

서 류 명

부수

비고

온라인제출 최종 확인서

1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사업계획서

PART I

1

온라인 전산 입력(첨부파일 자동생성)

PART II

1

전산파일 업로드(hwp)

사업자등록증

1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 모든 기업 제출(비영리는 면제)

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1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 모든 신청기관(기업)이 한 장에 날인 또는 개별 낱장 제출 가능

과제참여자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 및 청렴서약서

1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주관기관의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1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수행기관 책임자의 재직증명서

1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수행기관의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1

온라인 전산 입력(첨부파일 자동생성)

우대 및 감점사항 확인서

1

온라인 전산 입력(시스템)

- 증빙서류는 필요시 온라인 업로드(PDF 스캔)

외부기술도입비 현물산정 신청서

1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 해당시 제출

수행기관의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 사본은 원본 대조필 날인

1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 표지(회계사 직인 포함), 재무상태표(표준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표준손익계산서)PDF로 스캔한 파일

* 비영리와 상장사(거래소코스닥) 미제출, 그 외 모든 기업은 제출(직전년도로부터 최근 3년 결산 자료)

* 국세청에서 발급하는 표준재무제표증명은 회계사 직인 불필요

수행기관 :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모두에 해당

과제참여자 : 총괄책임자 및 참여연구원 모두에 해당

 

. 관련 규정

근거법령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

 

관련규정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의 산정, 관리 및 사, 정산에 관한 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 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 평가 절차 및 유의 사항

 

소재부품이종기술융합형 평가절차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18.6)

개념계획서 접수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18.8)

사전검토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18.8)

개념계획서 평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18.8)

 

 

 

 

 

 

 

 

투자심사 및 체결

(한국소재부품투자기관협의회, ‘18.810)

사업계획서 접수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18.10)

사전검토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18.10)

사업계획서 평가

(평가위원회, ‘18.10)

 

 

 

 

 

 

 

 

사업비 검증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18.10)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18.10)

신규과제 확정

(산업통상자원부,

사업별 심의위원회, ‘18.10)

협약 체결 및

정부출연금 지원

(‘18.10)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주관기관(기업)이 제안한 개념계획서에 대해 신청자격 등에 대한 사전검토 후 공고품목 해당 여부 등을 평가하고, 이를 통과한 과제에 대해 투자심사를 진행

 

투자심사를 통하여 투자계약 체결이 완료된 과제에 한하여 사업계획서를 제출 받으며, 사업계획서 평가를 진행하여 최종 지원대상 과제를 선정함

 

평가항목

 

개념계획서 평가항목

 

평가 항목

세부 항목

목표 및 필요성(30)

기술개발목표와 내용

기술개발 필요성

기술특성(20)

혁신성

차별성

개발전략(30)

기술개발방법

위험극복방법

기대성과(20)

사업화계획

파급효과

경제성

 

투자심사 대상 과제 : 개념계획서별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경우 투자심사 대상으로 하며 70점 미만인 경우 사업계획서 제출 비대상으로 함

 

투자심사 대상 신청기관의 장은 투자심사 절차 및 기준에 따라 투자적격대상 기준을 충족(일반적으로 정부출연금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하는 투자를 유치하여야 하며(붙임 투자심사 절차 및 기준 안내참조), 투자계약 체결이 완료된 신청기관에 한하여 사업계획서 제출 가능

(유효투자 인정기간 : 201813일 이후 체결된 투자계약에 한하여 인정)

 

사업계획서 평가항목

 

사업

평가 항목

세부 항목

소재부품이종기술융합형

기술성 및 개발능력(50)

계획의 구체성과 타당성

기술의 혁신성과 차별성

개발 목표의 적정성과 명확성

기술개발 추진 전략 및 체계의 적정성

총괄책임자 등 연구조직 역량

사업비 규모 및 계상내용의 적정성

경제성 및 사업화 가능성(50)

기술적 파급 효과

실용화 가능성

시장 진입 가능성

경제성 및 성장성

무역구조 개선효과 및 경제성 시장에 미치는 파급 효과

 

지원대상 과제 : 신청과제의 종합평점이 70점 이상 과제는 지원가능과제로 하며, 70미만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함. , 70점 이상인 과제의 경우에도 해당 사업 예산 범위가 초과한 경우에는 평가점수가 높은 순위에 따라 우선 지원되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음

 

아래의 경우 평가 시 우대함

 

1차년도부터 수요기업이 2개 이상 참여하는 경우(2)

 

소재부품전문기업이 당해 기술과 관련하여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2)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기술개발사업 과제를 수행한 결과 혁신성과”(“조기종료(혁신성과)” 포함) 판정을 받은 총괄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인 경우(3)

 

과제에 참여하는 여성연구원이 다음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로 총수행기간 동안 이를 유지하여야 함(2)

총괄책임자가 여성인 경우

참여연구원 중 여성연구원이 20% 이상인 경우

 

주관기관이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 다음의 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2)

·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상생협력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경우

동반성장위원회가 발표하는 동반성장지수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경우

·중소기업협력재단으로부터 성과공유제 도입기업 확인을 받은 후 해당과제에 대해 대·중소기업협력재단(성과공유제 종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한 경우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40조에 따른 성과활용평가를 통해 우수과제로 평가된 수행기관 중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또는 비영리기관의 총괄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로 신청하는 경우(3)

 

신청 과제의 총괄책임자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기술개발사업 수행의 결과로 다음의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동일 과제를 수행한 수행기관 이외의 기관(기업) 기술실시 계약을 체결하여 징수한 기술료 총액이 2천만원 이상인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인 경우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동일 과제를 수행한 수행기관 이외의 기관(기업) 2건 이상의 기술이전 실적이 있는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인 경우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우수한 연구성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이달의 산업기술상포상을 받은 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인 경우(3)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사업재편계획의 승인을 받은 기업이 수행기관으로 과제를 신청할 경우(2)

 

평가위원회 평가 시 상기 가점기준에 따라 가점을 합산하되, 5점을 초과할 수 없음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평가 시 감점함

 

산업부 소관 사업의 평가결과가 중단(불성실)” 또는 불성실수행과제의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가 신청하는 경우 최종평가 결과 확정 후 2년 이내일 경우(3)

 

산업부 소관 사업에 대하여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과제 선정 후 또는 과제 수행 도중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을 포기한 경력이 있는 총괄책임자 또는 수행기관인 경우(3)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에 상습적으로 위반한 기업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할 때, 그러한 위반 사실이 같은 26조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통보 등을 통하여 확인될 경우(2)

 

최종 점수 산출 시 상기 감점 기준에 따라 감점을 제하되, 5점을 초과하여 감점할 수 없음

 

유의사항

 

과제별로 신청가능한 정부출연금의 최대범위는 품목별, 과제제안요구서(RFP)별로 명기된 지원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공고된 과제는 평가결과에 따라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신규평가시 여성연구원 관련 가점을 받은 경우 해당 가점 조건(여성 참여연구원 수, 비율 등)미 유지된 경우 전체 여성 참여연구원의 인건비(학생인건비 포함) 집행 금액 전액 불인정

 

선정된 과제의 사업비(연구비) 및 개발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 추진 중 관련 규정에 따른 평가 등을 통해 과제가 중단될 수 있음

 

과제 수행기간 중 정부의 정책, 예산 또는 평가위원회(연구발표회)의 평가 결과 등에 따라 연차별 정부출연금은 변경될 수 있음

 

중소기업이 주관하는 과제의 주관기관은 사업시작일로부터 2년 내에 특허대응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연구활동비에 특허전문가 활용비용을 계상하여야 하며, 특허전문가 활용비는 다른 용도으로 전용(변경)이 불가함. , 주관기관이 자체 특허분석 조직을 보유한 것으로 소명한 경우는 예외로 함

 

외부 기술을 도입 후 도입된 기술을 바탕으로 추가 기술을 개발하는 기술도입비 현물(기술매매, 기술 라이센싱 비용) 또는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음

* 현물 : 접수마감일 기준 2년 이내로부터 실제 지급한 도입비의 50% 이내

* 현금 : 목표달성을 위해 수행기간 중 도입할 기술의 실지급 비용

 

선정된 과제 중 해외기관이 참여기관으로 포함되는 과제에 대해서는 과제 선정 후 협약 전에 전담기관이대외무역법29조에 따른 전략물자관리원에 전략기술 해당 여부에 대한 의견을 조회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보안등급이 결정될 수 있음

 

전략위원회, 기술위원회, 과제기획전담팀 위원으로서 기획에 참여한 전문가가 해당 과제에 대하여 과제수행 참여를 제한함

 

소재부품이종기술융합형 과제의 경우 개념계획서 통과 후 한국소재부품투자기관협의회(KITIA)의 투자적격대상 선정되어야 사업계획서 제출이 가능함.

 

기타 세부내용은 품목정의서 참조

 

지원대상 과제 중복성 제기

 

지원대상 과제가 정부에 의해 기 지원기 개발되었거나 민간에 의해 기 개발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중복성을 제기할 수 있음

 

정부에 의한 기 지원기 개발 여부 확인 방법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자료: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www.keit.re.kr)자료 지원과제검색

 

- 타기관 공개자료: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사업과제세부과제 세부과제검색

 

제기기간 : 2018.6.28() ~ 2018.8.13()

 

제 기 처 : (41069)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832(신서동 1152)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소재부품기획팀( 053-718-8331~8334, 8315, 8329)

 

제기방법 : 제기기관 대표자 명의의 공문 제출(관련 근거자료 첨부)

 

지식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장비, 연구시설 및 시작품 등 유형적 성과물은 주관기관의 소유로 함. 다만, 사업계획서에 따라 참여기관이 소유를 목적으로 취득한 유형적 성과물은 해당 수행기관의 소유로 함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보고서의 저작권, 연구노트 등 무형적 성과물은 개별 성과물을 연구개발한 기관의 단독 소유로 함. 다만, 복수의 수행기관이 공동으로 성과물을 개발한 경우 그 성과물은 공동으로 개발한 수행기관의 공동 소유로 하며, 단독 또는 공동소유의 판단은 사업계획서내용(추진방법, 편성도, 수행기관별 연구담당분야, 사업비 구성 등)을 근거로 성과물의 개발에 기여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함

 

외국기관이 참여한 과제의 경우, 해당 기관이 사업의 수행결과로 발생하는 지식 재산권을 소유할 때에는 국내 수행기관에게 무상의 통상실시권을 부여하여야 함

 

중소기업에 대한 IP 실시권 확산

 

수행기관은 해당 과제를 통해 각자 개발한 성과물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동 과제의 다른 수행기관이 보유한 성과물을 실시할 수 있음. 이때, 성과물의 실시기간 및 조건에 대해서는 서로 합의하여 정함

 

비영리기관은 참여기업 아닌 중소기업이 무형적 성과물에 대해 실시 허락을 요청한 경우 이에 응하여야함

 

- 다만, 중소기업인 실시기업에 대한 기술료율은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에 따른 기술료율 이내에서 서로 합의하여 정함

 

기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37조 및 37조의2 참조

 

보안등급 분류

 

신청자는 신청 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이를 사업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

 

보안 과제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임

 

-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 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대외무역법19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의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선정된 과제 중 해외기관이 참여기관으로 포함되는 과제는 전담기관이 협약 전대외무역법29조에 따른 전략물자관리원 등에 의견을 요청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보안등급이 변경될 수 있음

 

산업기술혁신평가단 신청

 

신규과제로 선정된 경우, 총괄책임자 및 참여기관 책임자는 협약체결 전까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6조에 따른 산업기술혁신평가단에 신청하여야 함

 

참여연구원의 최소 참여율

 

총괄책임자를 포함한 모든 참여연구원의 최소 참여율은 10% 이상이어야 함

 

. 문의처

 

개념계획서 및 사업계획서 온라인 접수 문의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R&D상담콜센터 (1544-6633)

 

과제관련 상세 문의

 

상세내용 및 관련양식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www.keit.re.kr) 또는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참조

 

- 과제관련 상세문의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소재부품평가팀

구분

연락처

소재부품이종기술융합형

053-718-8349, 8345, 8342,

8341, 8346, 8347

 

소재부품이종기술융합형 과제 투자심사 관련은 한국소재부품투자기관협의회 홈페이지(www.kitia.or.kr) 참조

- 한국소재부품투자기관협의회 투자지원팀 : 02-6000-7947, 7963

원활한 투자심사를 위해 한국소재부품투자기관협의회와 사업공고 이후 사전협의를 통해 진행할 것을 권고함.

 

신뢰성 확보 관련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또는 신뢰성 평가센터 연락처 참조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신뢰성향상팀 : 02-6009-3938

 

- 신뢰성 평가센터 연락처

신뢰성 평가 센터

연락처

한국기계연구원

042-868-7163, 7183

자동차부품연구원

041-559-3319, 3306

전자부품연구원

031-789-7281, 7284

한국산업기술시험원

031-500-0431, 0440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031-8084-5439, 5438

포항산업과학연구원

054-279-6932, 5485

한국화학연구원

042-860-7903, 7700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02-2092-3603, 3601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02-2102-2712, 2710

FITI시험연구원

02-3299-8143, 8145

건설기계부품연구원

063-447-2524

순천향대학교

041-530-4918

 



첨부파일 2018년도 2차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_최종.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