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8-376호
2018년도「자동차부품기업 위기극복 지원 사업」 신규과제 시행계획 공고 |
중소․중견 자동차 부품기업의 국내외 수요처 확대 및 사업 다각화를 위한 「자동차부품기업 위기극복 지원사업」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 및 기관은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 6. 29.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1. 사업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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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업 목적
ㅇ 국내 중소․중견 자동차부품기업의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국내외 다양한 수요처를 발굴하고,
ㅇ 전기․자율차 등 미래차 분야로 사업을 다각화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기술개발 지원 필요
나. 지원규모 및 기간
ㅇ 약 50개 내외, 과제당 5억원 이내 지원
* 자동차산업 위기 정도 등을 감안하여 전북 50억원, 경남 25억원, 울산 25억원, 전국 140억원을 배정
ㅇ 지원기간 : 2018.9월 ∼ 2019.12월 (16개월)
다. 공모방식 : 자유공모
라. 지원대상분야
ㅇ 각 기업의 판로 개척 및 사업다각화를 위해 국내외 수요기업 구매와 연계한 기술개발 지원
마. 추진체계
2.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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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지원대상
ㅇ (주관기관) 국내 중소․중견 자동차부품기업 / (참여기관) 국내 중소․중견 자동차부품기업, 공공연구기관
* 공공연구기관은 기술자문, 시험분석, 성능인증 등의 역할 수행(정부지원금의 10% 이내로 사업비 산정 가능)
* 국내외 수요기업과 주관기업간 출자지분이 있는 경우 지원 불가
나. 신청자격
ㅇ 수요기업에서 제안한 기술개발을 수행할 능력이 있고 해당수요기업의 ‘자발적 구매 동의서’ 또는 ‘입찰수주’ 증빙 등을 발급받은 자동차 부품 중소․중견기업 및 컨소시엄
<참여기관 중 공공연구기관의 자격>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ㆍ전문대학 또는 기술대학,「한국과학기술원법」,「광주과학기술원법」,「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울산과학기술원법」에 의해 설립된 기관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설립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연구기관 ▣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의한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의 연구기관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내지 제6조에 따른 공공기관 소속 연구기관 ▣ 민법 제32조의 적용 대상이 되는 비영리연구기관 중 시험연구원 등의 연구기관 |
<수요기업 자격 및 범위>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의 “중소기업” 범위를 초과하는 기업 * 중소기업 유예기간 또는 경과조치 중인 기업은 수요처에 포함 * 중소기업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다음의 네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중소기업
▣ 해외 수요기업은 해외현지법인으로 한국무역보험공사 해외기업 신용평가 “F” 등급 이상일 것 ▣ 단,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및 의무사항 불이행 등이 확인될 경우 지원제외 |
다. 지원내용 및 규모 등
ㅇ 수요기업의 니즈를 만족시킬 수 있는 수요기반형(Fast-Track) R&D 수행 가능 업체 선정․지원
- 각 기업의 판로 개척 및 사업다각화를 위해 국내외 수요기업 구매와 연계한 기술개발 지원
* 순수 기술개발이 아닌, 기술수요기업 개발요청사항을 목표로 제품화 과정에 필요한 자금 지원
* 설계변경, 목형제작(Mock up), 시금형제작, 시험분석, 성능인증, 디자인, 공정개선 등
* 전기․수소차, 자율차 등 미래차 부품 개발을 통한 사업다각화 지원
ㅇ 지원규모(과제수 및 지원금액)는 선정평가 결과를 반영해 확정
세부과제명 | 정부출연금 | 민간부담금 | ||
중견기업 | 중소기업 | 중견기업 | 중소기업 | |
수요기반형 R&D | 해당수행기관 사업비의 50% 이내 | 해당수행기관 사업비의 80% 이내 | 50% 이상 | 20% 이상 |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
* 중견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정의)
* 공공연구기관은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100% 이하를 정부출연금으로 지원 가능
* 정부출연금의 50% 이내로 인건비 산정 가능
라. 기술료 징수
ㅇ 본 사업은 자동차산업 구조조정으로 인해 매출․생산 감소에 직면한 중소․중견 부품기업의 위기극복을 위한 추경사업으로, 기술료를 징수하지 않음
3. 평가 방법 및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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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과제 심사
ㅇ 1차 서류검토와 2차 발표 평가로 구성(전담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계획서 사전 검토(1차), 발표 및 질의‧응답(2차) 진행
나. 서류검토
ㅇ 중소․중견기업 자격요건, 수요처 자격요건, 자발적 구매협약 동의서 또는 개발요청 증빙서류 진위 여부 확인 등을 검토
<신청자격 등의 확인방법 및 검증 서류>
구 분 | 확인 근거(증빙서류) |
설립연월일(창업) | ▪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부등본 * 동 공고의 업력 산정기준은 설립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를 기준으로 함 ** 개인사업자가 법인사업자로 전환한 경우, 개인사업자 설립연월일로부터 업력 산정 |
채무불이행, 부실위험 여부 등 | ▪ 최근년도 결산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 접수마감일 현재 확정된 ’17년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하되, ’17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16년도 재무제표로 판단 |
참여제한 및 지원제외 | ▪ 참여횟수 및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신용정보 등 확인 ▪ 국가R&D사업관리서비스(rndgate.ntis.go.kr) 조회 등 |
* 기술혁신형(INNO-BIZ) 중소기업, 벤처기업, 기업부설연구소 인증서의 경우 접수마감일까지 유효한 경우만 인정
ㅇ 사전지원제외 및 사후관리 검토 기준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준용
※ 지원후보 과제로 선정된 이후, 신청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선정평가의 진행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로 처리
※ 협약대상 과제로 선정되어 협약이 진행된 이후라도 지원 제외사항 등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협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 및 협약해약 처리 |
다. 발표평가
ㅇ 분과별 산․학․연 외부전문가 7명 내외로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지원 여부 및 지원 금액 결정
ㅇ 유사중복성, 사업계획, 수행능력(기술성), 개발효과 등에 대한 종합 평가 실시
* 선정평가지표에 따라 평가 및 순위 결정
라. 평가 기준
ㅇ 지원 타당성(30점), 사업기획(20점), 수행능력(20점) 및 결과활용(30점) 등을 정성 평가하여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의 산술평균으로 순위 결정
* 지역별 할당금액을 고려하여, 접수마감일 기준 3년 이내에 해당 지역에서 자동차부품 생산 이력을 보유한 기업을 우대할 수 있음
ㅇ 추경사업의 취지를 고려하여 지원타당성 및 결과활용의 비중 강화
* 70점 이상은 「지원가능」, 미만은 「지원제외」 과제로 분류
* 「지원가능」 과제가 다수인 경우 고득점 순으로 선정
< 선정평가 항목(안) >
항목 | 지표 | 평가내용 | 배점 |
지원 타당성 (30) | 부합성 | o 同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 여부 | 15 |
시급성 | o 지원의 필요성 및 시급성 * 소재지(산업위기 대응지역), 생산․매출 동향 등 | 15 | |
사업 기획 (20) | 구체성 | o 목표달성을 위한 사업기획의 구체성과 적절성 | 10 |
사업비 | o 사업비 편성과 집행계획의 구체성 및 적절성 | 10 | |
수행 능력 (20) | 조직구성 | o 과제 수행조직 구성의 적절성 | 10 |
전문성 | o 주요 생산 부품 및 보유기술 성숙도 | 10 | |
결과 활용 (30) | 시장부합성 | o 개발성공시 납품가능성 및 시장성 | 15 |
기대효과 | o 과제수행 결과물의 향후 매출 및 일자리 창출 효과 | 15 | |
계 | 100 |
* 가점항목 : ‘자발적 구매협약 동의서’ 제출 기업은 가점 5점
* 평가기준 등 세부평가 지표 및 배점, 가점 등은 변경될 수 있음
마. 지원절차 및 일정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에 따라 진행
추진내용 |
| 추진주체 |
| 추진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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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공고 |
| 산업통상자원부 |
| ’18. 6. 29.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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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서 접수 |
| 신청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 ∼ ’18. 8. 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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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평가위원회 |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 ∼ ’18. 8월 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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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결과통보 및 이의신청 |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신청기관 |
| ∼ ’18. 8월 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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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기관 확정 |
| 산업통상자원부 |
| ∼ ’18. 8월 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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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체결 및 정부출연금 지급 |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주관기관 |
| ∼ ’18. 9월 초 |
* 상기 일정은 일부 조정될 수 있음
4. 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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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신청요령
ㅇ 신청기간
- 온라인 등록 : ‘18.7.30일(월) 9:00 ∼ 8.3일(금) 18:00 까지
* 본 과제 접수는 온라인으로만 진행되며 별도 오프라인 제출은 불가능
* 온라인 접수 및 입력매뉴얼은 과제관리시스템(k-pass.or.kr) 참조
* 온라인 접수기간에 등록을 완료(접수증 출력)하지 않는 과제는 신청서류 접수 불가
* 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조기에 입력완료 요망
* 온라인 등록을 위하여 일부 참여연구원의 신규회원 가입(K-PASS 및 NTIS 등) 및 본인인증 절차가 필요할 수 있으며, 다소 시간이 소요되므로 접수기간 전 미리 준비 요망
* 온라인 접수마감일 18:00까지 ‘완료 및 제출’하지 않는 경우 접수증 출력 불가
* 온라인 접수 시 필수 입력사항을 공란 또는 허위로 작성한 경우 사전검토제외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필요시 추가서류의 오프라인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ㅇ 신청서식 교부 : 홈페이지(www.kiat.or.kr) > 알림마당 > 사업공고에서 다운로드
ㅇ 신청방법 : ①온라인등록(접수증 출력) → ②신청서류 제출(우편 또는 방문)
① 온라인 등록
①통합회원가입 |
| 총괄책임자 및 수행기관이 과제관리시스템 (http://k-pass.or.kr)에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 신규 회원 가입 * 신규회원 가입 및 본인 인증에는 다소 시간이 소요되므로 반드시 접수기간 초기 미리 준비 요망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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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온라인 등록 |
| 신청기관 및 사업계획의 공통적인 내용 일부를 기입하는 것으로, 신청접수시 과제관리시스템(http://k-pass.or.kr)을 통해 총괄책임자가 직접 입력
* 메뉴:주관기관 주요업무→과제신청→신규과제신청→공고→공고조회 * 등록시 기술개발내용, 목표, 기대효과 등을 정확히 입력 부탁드리며, 사업비 입력시에도 단위에 대한 오기가 없도록 주의 요망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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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파일 업로드 |
| 신청 사업계획서 전체의 내용을 작성 및 업로드 하는 것으로, 한글 등 문서파일로 양식을 다운받아 해당내용을 오프라인으로 작성한 후 과제관리시스템(http://k-pass.or.kr)에 작성한 사업계획서 파일(반드시 HWP) 및 첨부서류(PDF, 스캔본)을 업로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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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접수확인증 출력 |
| 접수확인을 위한 접수증 출력한 후, 신청․접수 완료 확인 |
② 온라인 제출 서류 제출
NO | 온라인 제출서류 | 필수여부 | 비고 |
1 | 접수증(전산입력 확인서) | 필수 | - |
2 | 사업계획서 | - | |
3 | 신청 자격 적정성 확인서(서식 1) | 기관별 1부 | |
4 | 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서식 2) | - | |
5 | 과제 참여자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서식 3) | 기관별 1부 | |
6 | 재무·신용정보 조회 동의서(서식 4-1, 4-2) | 기관별 1부 (수요기업 포함) | |
7 | 민간부담금 현금․현물납입확약서(서식 5-1, 5-2) | 기관별 1부 | |
8 | 연구시설/연구장비 구입 및 활용계획서(서식 6) | 선택 | 해당시 |
9 | 신규 참여연구원 채용(예정) 확인서(서식 7) | ||
10 | 자발적 구매협약 동의서(서식 8) | ||
11 | 중소기업 or 중견기업확인서 | 필수 | 기관별 1부 |
12 | 주관기관·참여기관의 법인등기부 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 기관별 1부 | |
13 | 수요기업의 사업자 등록증 사본 | 기관별 1부 | |
14 | 주관기관·참여기관의 최근 2개년(2016, 2017)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결산재무제표(국세청 발급본) | 선정시 | 기관별 1부 |
ㅇ 제출서류 및 사업계획서 작성․제출시 유의 사항
※ 반드시 동 사업계획서 서식을 사용하여 온라인 제출 ※ ‘필수’항목은 반드시 제출하고, ‘선택’항목은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제출하며, ‘선정시’ 항목은 신규평가 결과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과제에 대하여 별도 요청 예정 ※ 사업계획서는 A4 용지를 사용하여 작성하고, 쪽 번호를 기입 ※ 사본의 경우에는 원본대조필 날인 필수 |
☞ 제출된 서류 및 사업계획서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선정 취소 및 협약 해약됨
☞ 신청자(기업, 대표자, 총괄책임자 등)는 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나. 문의처
ㅇ 소관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자동차항공과 (044-203-4322)
ㅇ 전담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소재부품기획팀 (02-6009-3903, 3905)
ㅇ 온라인 전산등록 방법에 관한 문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K-Pass 유지보수팀 (02-6009-4376, 4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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