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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확인 요건

구봉88 2018. 7. 30. 10:39

https://www.venturein.or.kr/venturein/petition/C13000.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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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확인요령

[시행 2018. 7. 16.] [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18-40호, 2018. 7. 16., 일부개정]
중소벤처기업부(벤처혁신정책과), 042-481-4425

    이 요령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동법시행령동법시행규칙에서 위임한 벤처기업 확인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요령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예비벤처기업"이란 법인설립 또는 사업자등록을 준비중인 자로서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2제1항제2호다목(3)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를 말한다.

      2. "확인기관"이란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의3에서 규정한 벤처기업확인기관을 말한다.

      3. "벤처투자기업"이란 법 제2조의2제1항제1호 및 같은항제2호가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벤처기업을 말한다.

      4. "연구개발기업"이란 법 제2조의2제1항제1호 및 같은항제2호나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벤처기업을 말한다.

      5. "기술평가보증기업 또는 기술평가대출기업"이란 법 제2조의2제1항제1호 및 같은항제2호다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벤처기업을 말한다.

      6. "평가기관"이란 제4호 "연구개발기업"의 사업성을 평가하는 영 제2조의3제7항의 기관이나 기술평가보증기업 또는 기술평가대출기업의 기술성을 평가하는 기술보증기금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을 말한다.

      7. "기술혁신형기업"이란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2조제3호의2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① 벤처기업은 법 제2조의2영 제2조의3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영 제2조의4의 규정에 따른 제외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을 말한다.

        영 제2조의3제5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업종별 연구개발투자비율 및 그 비용의 인정범위는 각각 [별표 2] [별표 3]과 같다.

        영 제2조의3제2항제6호의 규정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외국투자회사의 기준은 [별표3-1]과 같다.

        1. 삭제

        2. 삭제

        영 제2조의3제9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취급하는 무담보 신용대출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자금을 말한다.

        1. 창업기업지원자금

        2. 개발기술사업화자금

        3. 신성장기반자금 중 신성장기반자금(일반), 기초제조기업성장자금, 고성장(가젤형)기업전용자금

        4. 투융자복합금융자금

        5. 재도약지원자금 중 재창업자금

        영 제2조의3제10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보증 또는 대출(결정된 보증 가능금액 또는 대출 가능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각각의 금액 또는 합산금액

        2. 제4항제2호에 따른 개발기술사업화자금 중 특허담보대출을 받은 기업의 경우 특허담보 없이 무담보 개발기술사업화자금 기준으로 재평가하여 대출가능하다고 결정한 금액

          ① 벤처기업임을 확인받고자 하는 기업(이하 "신청기업"이라 한다)은 벤처기업 확인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벤처인(www.venturein.or.kr)(이하 "벤처인"이라 한다)을 통해 다음 각 호에 따른 확인기관의 장에게 벤처기업 확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예비벤처기업으로 확인받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연구개발기업의 확인을 신청하는 기업이 중소기업진흥공단이나 기술보증기금 이외에 영 제2조의3제7항의 다른 기관으로부터 사업성 평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그 기관을 명시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1. 벤처투자기업 : 한국벤처캐피탈협회

          2. 연구개발기업 : 중소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3. 기술평가보증기업 또는 기술평가대출기업

          가. 기술평가보증기업 : 기술보증기금

          나. 기술평가대출기업 : 중소기업진흥공단

          다.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출 또는 보증금액을 합산하는 경우, 신청기업은 그 금액이 많은 확인기관의 장에게 벤처기업확인 신청을 하여야 하며, 그 금액이 같을 경우에는 신청기업이 확인기관을 선택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4. 예비벤처기업 : 중소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기업은 영 제2조의3제7항에서 규정한 기관에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벤처기업 확인 신청을 받은 기관은 그 사실 및 관련 자료를 확인기관의 장에게 즉시 송부하고, 이에 필요한 제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삭제

              ① 확인기관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 확인을 신청 받은 경우에는 벤처기업 유형에 따른 요건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영 제2조의3제8항 및 제11항에 따른 평가는 현장실사를 통해서 실시한다. 다만, 기존 벤처기업의 유효기간 만료에 따라서 벤처기업 확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현장실사를 생략할 수 있다.

              영 제2조의3제8항에 따른 사업성평가는 [별표 4]의 평가표에 따라 사업성 평가를 신청받은 기관이 실시하며, 동 기준에 의하여 65점 이상을 획득한 경우에 사업성이 우수한 것으로 본다.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성 평가를 신청받은 기관이 사업성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평가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의 "벤처기업평가 결과서"에 의하여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8조제2항제2호의 기간 만료 5일전까지 확인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평가기관은 기관별 특성에 맞추어 동서식의 평가항목 범위내에서 심사항목과 배점을 자체적으로 조정하여 평가할 수 있다.

              영 제2조의3제11항에 따른 기술성평가는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확인기관이 [별표 5]의 평가표에 따라 실시하며, 동 기준에 의하여 총점 65점 이상 및 기술성 부문에서 31점 이상을 획득한 경우 우수한 것으로 본다.

              ⑤ 예비벤처기업으로 확인받고자 하는 자에 대한 기술성 평가는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확인기관이 [별표 6]의 평가표에 따라 실시하며, 동 기준에 의하여 총점 65점 이상 및 기술성 부문에서 24점 이상을 획득한 경우 우수한 것으로 본다.

              ⑥ 평가기관은 벤처기업의 확인을 요청받은 날로부터 45일 이내(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성 평가를 신청받은 평가기관은 40일 이내)에 사업성 평가결과 또는 기술성 평가결과를 신청기업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이내에 통지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20일 이내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는 연장한 사유를 명기하여 신청기업에 통지하여야 한다.

              ⑦ 통지를 받은 신청기업은 평가결과에 대해 7일 이내에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으며, 이의 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제8항의 평가심의위원회에 회부하여 재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확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의 제기 기간 및 재심사 기간은 시행규칙 제8조제2항제2호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 한다.

              ⑧ 확인기관 또는 평가기관은 이의신청 기업에 대한 재심사, 확인 또는 평가에 관한 자체 규정 등의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하는 평가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해야 한다.

              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기술성 평가가 우수한 것으로 본다.

              1. 신규로 기술혁신형기업에 선정된 기업이 확인일로부터 1년 이내 벤처확인을 신청한 경우

              2. 확인기관으로부터 제4항에 의하지 않은 기술성평가(기술성 부문 점수를 60% 이상 획득한 경우에 한한다) 후 보증 또는 대출 금액을 통지받은 기업이 통지일로부터 6개월 이내 벤처확인을 신청한 경우. 단, 제3조제4항제1호에 의한 창업기업지원자금 중 만39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자금(이하 "청년전용창업자금"이라 한다) 대출 통지를 받은 기업의 경우에는 제5항에 따른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 한한다.

              3. 예비벤처확인을 받은 기업이 예비벤처확인일로부터 1년 이내 벤처확인을 신청을 하는 경우

              4. [별표7]의 서비스업종에 해당하는 기업이 [별표8]의 기준 따라 총점 65점 이상 및 혁신성 부문에서 31점 이상을 획득한 경우

              ⑩ 제9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4항에 의한 기술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1. 휴업, 폐업, 조업중단 등으로 인하여 기업의 계속적인 영업이 곤란한 경우

              2. 파산, 회생절차개시, 개인회생절차개시 신청이 있거나 청산에 들어간 경우

              3. 어음교환소로 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4. 주사업장이 화재, 수해 등 재난으로 인하여 기업이 존속할 수 없게된 경우

              5. 연체, 국세체납 등으로 인하여 신용관리정보대상자로 규제된 경우

              ⑪ 제4항과 제9항제2호 및 같은 항 제4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제1호 및 제2호에 모두 해당하면 확인기관이 민간 전문가로 구성한 벤처기업확인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으로부터 혁신성과 성장성 보유 여부에 대한 심의를 거쳐 미흡한 경우 다음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점수를 감점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벤처기업 확인을 신규 신청하는 기업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가. 제4항 또는 제9항제4호에 따른 기술성 평가 중 감점 항목을 제외한 총점이 65점 이상 70점 미만인 경우

              나. 제9항제2호에 따른 기술성평가 결과 기술성 부문 점수를 60% 이상 65%미만 획득한 경우

              3. 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 5점

              4. 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경우 기술성 부문 점수 총점의 5%

                ① 신청기업은 신청서류의 미비 등으로 인해 벤처기업 확인을 철회코자 하는 때에는 벤처인을 통해 확인기관의 장에게 철회를 요청할 수 있다.

                ② 확인기관의 장은 철회사유가 합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벤처인을 통하여 반려한다는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① 확인기관의 장은 벤처기업 요건에 해당된다고 확인한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벤처기업 확인서」(이하 "확인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확인기관의 장은 예비벤처기업 요건에 해당된다고 확인한 때에는 [별지 제3-1호 서식]에 따라 「예비벤처기업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확인기관의 장은 벤처기업 또는 예비벤처기업 요건의 미비 등으로 확인서 발급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향후 벤처기업으로 확인 받기 위해 보완해야 할 사항을 신청기업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확인기관의 장은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가 [별지 제1-2호 서식]을 갖추어 영문 또는 중문 확인서의 발급을 요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3-2호 서식] 또는 [별지 제3-3호 서식]에 따라 영문 또는 중문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⑤ 확인기관의 장은 제3항의 통보대상 기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향후 벤처기업으로 확인 받기 위해 보완해야 할 사항을 알려주기 위한 별도의 방안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의3에 따른 초기창업자

                  2.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조의2제2항에 따른 청년창업자

                  3. 제6조 제4항 또는 같은 조 제9항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기술성 평가 결과가 기준에 미달한다고 통보 받은 기업

                    확인기관의 장은 영 제18조의5에 따른 벤처기업 관련정보를 [별지 제5호 서식]에 작성하여 벤처인을 통해 공개한다.

                      영 제18조의4의 규정에 의한 ‘확인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존 벤처기업이 유효기간 만료일전 2개월, 만료일 후 1개월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 : 종전 유효기간 만료일 익일

                      2. 예비벤처기업이 창업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벤처기업을 신청한 경우 : 창업일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의 경우 : 확인서 발급일

                        ① 벤처기업은 유효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확인기관의 장에게 확인서의 재발급을 [별지 제4호서식] 을 작성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1. 업체명, 소재지 또는 대표자(개인사업자는 제외)가 변경되는 경우

                        2. 개인사업자가 해당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개인사업자가 신설법인의 주주 및 임원으로 참여한 경우에 한함)

                        3. 벤처기업이 벤처기업 또는 벤처기업이 아닌 기업과 합병하는 경우(확인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확인기관의 장간에 협의를 거쳐서 재발급 한다. 다만, 합병으로 인하여 벤처기업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는 재발급 하지 아니한다.)

                        4. 삭제

                        5. 확인서의 분실·훼손 등

                        6. 상법 제242조, 제286조, 제604조 제607조에 의한 조직의 변경

                        ② 재발급한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종전 확인서의 유효기간으로 한다. 단, 합병의 경우에는 지분율이 높은 기업의 확인서의 유효기간으로 한다.

                          ① 확인기관의 장은 법 제2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 확인을 취소한 경우 그 사실을 해당기업에 통보한다.

                          ② 확인기관의 장은 벤처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벤처기업 확인을 취소하지 않을 수 있다.

                          1. 유효기간 내에 보증 또는 대출 금액을 상환한 경우

                          2. 유효기간 내에 투자가 회수된 경우

                          3. 삭제

                            ① 삭제

                            ② 확인기관의 장 및 평가기관의 장은 분기가 끝나는 다음달 10일까지 분기별 확인 및 평가실적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확인기관의 장 및 평가기관의 장의 확인 및 평가업무와 관련하여 중대한 문제점이 발견된 때에는 확인 및 평가업무의 일시정지 또는 개선권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벤처기업 확인 및 평가에 소요되는 수수료는 신청기업의 부담으로 하되, 확인기관의 장이 70만원 이내에서 평가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자율적으로 정한다. 다만, 제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평가전에 벤처기업 확인신청이 철회된 경우와 제7조제1항에 따라 벤처기업 영문 확인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확인기관의 장 및 평가기관의 장은 이 요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벤처기업 확인업무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지침을 따로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확인기관의 장 및 평가기관의 장은 벤처기업의 확인 및 평가 업무에 종사하는 소속직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따라야 할 윤리규정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제정·운영할 수 있다.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벤처기업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는 확인기관과 협의를 거쳐 벤처기업의 회계 투명성 및 사회적 책임을 제고하기 위하여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윤리경영에 관한 교육을 개설·운영할 수 있다.

                                    ② 협회는 윤리경영 교육을 실시한 경우 반기가 끝나는 다음달 10일까지 교육실적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17-16호, 2017. 5. 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7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7-5호, 2017. 8. 29.>

                                       이 고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8-40호, 2018. 7. 16.>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11항의 개정규정은 발령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