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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학원 연구소 설립

구봉88 2018. 9. 6. 01:03

병원 학원.                                                                                                                                                   

병원 및 학원은 세금혜택 절세를 위해 병원내에 부설연구소를 설립할수 있는데요,

연구소 설립은 검색을 해보거나 담당기관에 문의해보면 아시다시피,

설립에 있어서 그  일반적인 기준과 규정은 비교적 간단하나,

막상 접수를 해보면 구체적인 케이스 적용에 있어서는

천차만별의 예외적인 사항들이 존재합니다.

아래사진처럼 거리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듯이,

기업의 형태와 내부 사정은 다 저마다 다르니까요. ​

 

마치, "병"에 대한 일반적인 정의는 있으나, 증상이 환자마다 다르고,

그에따라  처치과정 또한 다르기때문에 그것을 판별할수 있는 전문가로서의 "의사"라는 존재가 있듯이,


연구소 설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설립에 있어서 어떤 서류를 작성해서 넣느냐에 따라

향후 유지관리에서도 많은 차이가 발생합니다.

 

애초에 태어날때부터 기본이 있어야 성형을 해도 이쁜것 처럼.

 

연구소설립기준은 크게, 인적구성요소와 물적요소가 있습니다.

인적요소는 연구전담요원이라는, 일정 자격을 갖춘  연구개발인력을 말합니다.

 

 

 

기업의 크기에따라 필수 연구전담요원의 숫자가 정해지는데요,

위 표와같이, 소기업의 경우는 3명, 중기업은 5명이상이어야 하고,

만약 벤처기업이라면 2명만으로도 가능합니다.

 

이 숫자는 연구소 설립허가에 필요한 필수 요원 숫자이고.

이이상 추가되는 건 상관없구요.

만약 설립후에도 이 인원을 유지하지 못하면 허가가 취소됩니다.

 

 

 

기업규모에 따른 소기업, 중기업, 대기업 구분은

4대보험 가입되어있는 직원의 숫자와 매출액등 여러가지 팩터로 규정되는데,

업종별로 상이합니다.

 

 

 

 

 

 

 

 

위표에 보시면, 병원은 보건및 사회복지사업파트이므로,

상시근로자 50명미만이 소기업입니다.

즉, 50명 미만 병원은 연구전담요원 숫자가 3명이면 허가가 가능합니다.

 

 

 

 

연구전담요원의 자격요건은

4년제 졸이거나, 초대졸 이면 경력2년을 요구합니다.

전공분야는 자연계, 이공계는 모두 가능하구요.

업종이 지식서비스인경우는 자연계, 이공계가 아니더라도 관련연구분야 경력이 일정기간 있으면

가능합니다.

이러한 자격요건을 입증하는 서류로는 졸업증명서(학위증명서), 경력증명서 등입니다.

 

연구소 설립주관 정부부서인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의 실무편람에 나와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위와같은 학력및 경력자격을 갖추었어도 아래의 사항에 해당될 경우는 연구전담요원이 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