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허,기술평가,벤처등

조달관련 인증

구봉88 2018. 11. 21. 23:36

조달관련 인증

1] 신제품(NEP : New Excellent Product)

인증대상

    •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 또는 이에 준하는 대체기술로서 기존의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 개량한 신기술이 적용된 제품으로 사용자에게 판매되기 시작한 후 3년을 경과하지 않은 신개발 제품
인증기간

    • -공고일로부터 3년 (3년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 수출 또는 수입대체 효과가 크고, 국내에 동일한 종류의 다른 신제품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3년의 범위에서 추가 연장 가능
법적근거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
문의처

    • -국가기술표준원 인증산업진흥과(Tel. 02-509-7286~9)


2] 신기술(NET : New Excellent Technology)

인증대상
  • -이론으로 정립된 기술을 시작품 등으로 제작하여 시험 또는 운영함으로써 정량적 평가지표를 확보한 개발완료 기술로서 향후 2년 이내에 상용화 가능한 기술
  • -실증화 시험을 통하여 정량적 평가지표를 확보한 개발완료기술로서 향후 기존 제품의 성능을 현저히 개선시킬 수 있는 기술
  • -제품의 생산성이나 품질을 향후 현저히 향상시킬 수 있는 공정기술
인증기간
  • -공고일로부터 3년 (3년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법적근거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2
문의처
  • -국가기술표준원 인증산업진흥과(Tel. 02-509-7286~9)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Tel. 02-3460-9023)

3] 환경신기술

인증대상
  •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되었거나 또는 외국기술을 도입하여 소화 개량한 환경기술로서 기존기술과 비교하여 신규성ㆍ우수성(기술의 성능, 현장적용성)이 인정되는 기술로서 평가대상 시설이 있어야 함.
인증기간
  • -인증일로부터 3년(1회에 한하여 신기술인증 5년 , 기술검증은 7년 이내 연장 가능)
법적근거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7조
문의처
  • -환경부 환경기술경제과(Tel. 044-201-6667)
  • -한국환경산업기술원(Tel. 02-380-0462)

4] 건설신기술

인증대상
  •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한 건설기술 또는 외국에서 도입하여 개량한 것으로 국내에서 신규성·진보성 및 현장적용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건설기술에 대하여 이를 개발한 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로서 당해 기술의 보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술
인증기간
  • -고시일로부터 5년 이내(7년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
법적근거
  •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
문의처
  • -국토교통부 기술정책과(Tel. 044-201-3555,3556)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Tel. 031-389-6481~7)

5] 전력신기술

인증대상
  •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한 전력기술 또는 외국에서 도입하여 개량한 것으로서 국내에서 신규성, 진보성, 현장적용성 및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전력기술에 대하여 보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술
인증기간
  • -고시일로부터 3년 (제품은 3년, 기술은 7년이내 연장 가능)
법적근거
  •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
문의처
  •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과(Tel. 044-203-5243)
  • -대한전기협회(Tel. 02-3393-7624)

6] 보건신기술

인증대상
  • -안전성 및 유효성이 검증된 보건산업 관련 기술로서 상업화한지 1년 이내의 기술
    선진국 수준보다 우수하거나 동등하고 상업화가 가능한 기술일 것
    기술적, 경제적 파급효과가 커서 국가기술력 향상과 대외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기술일 것
    기존 제품의 성능을 크게 개선시키거나 제품의 생산성과 품질을 뚜렷이 향상시킬 수 있는 기술일 것
    보건신기술 인증에 따른 지원의 효과 및 필요성이 있을 것
인증기간
  • -고시일로부터 3년 이내 (3년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
법적근거
  •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8조
문의처
  •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진흥과(Tel. 044-202-2966)
  • -한국보건산업진흥원(Tel. 043-713-8280)

7] 교통신기술

인증대상
  •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 또는 외국에서 도입하여 소화ㆍ개량한 교통기술로 국내에서 신규성, 진보성 등이 있다고 판단되고 그 기술을 보급ㆍ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술로서, 이를 개발한 자(승계인 포함)가 지정을 요청한 기술
인증기간
  • -고시한날로부터 5년 이내(7년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
법적근거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102조
문의처
  • -국토교통부 신교통개발과(Tel. 044-201-3818)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Tel. 031-389-6391, 6350, 6351)

8] 방재신기술

인증대상
  • -국내에서 자연저감기술을 최초로 개발하였거나 또는 외국의 기술을 도입하여 소화 개량한 기술로서,기존기술과 비교하여 신규성 및 우수성이 인정되는 기술을 개발한 개인 및 단체
인증기간
  • -지정된 날로부터 3년(최초 지정 기간을 포함하여 7년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
법적근거
  •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
문의처
  • -소방방재청(Tel. 02-2100-5496)
  • -한국방재협회(Tel. 02-3472-8072)


9] 녹색기술인증

정의
  • -온실가스 감축기술, 에너지 이용 효율화 기술, 청정생산기술, 청정에너지 기술(관련 융합기술을 포함)등 사회·경제활동의 전 과정에 걸쳐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배출을 최소화하는 기술
인증기간
  • -발급일로부터 2년(2년 단위로 연장 가능)
법적근거
  •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32조
문의처
  • -녹색인증 사무국(Tel. 02-6009-3981)

10] 특허 및 실용신안

정의
  • -특허 :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
  • -실용신안 : 물품의 형상·구조 또는 조합에 관한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
권리존속기간
  • -특허 20년, 실용신안 10년
법적근거
  • -「특허법」, 「실용신안법」
문의처
  • -특허청(Tel. 1544-8080)

11] 성능인증(EPC : Excellent Performance Certification)

정의
  • -중소기업자가 개발한 기술개발 제품의 성능을 검사한 결과 당해 제품의 성능을 확보하였음을 확인, 증명하는 제도로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제품이나 신기술인증제품 등에 대해 성능검사를 거쳐 성능이 확인된 제품을 공공기관이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
인증기간
  • -인증일로부터 3년(3년 내에서 연장 가능)
적합성심사는 지방청별 심사위원회로 운영
  • -기계, 금속(서울청), 화공(인천청), 전기, 전자(경기청), 생활용품(대구청), 토목, 건축(광주청)
법적근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문의처
  • -중소기업청 공공구매판로과(Tel. 042-481-8919 )


12] 우수재활용인증(GR : Good Recycled)

정의
  • -버려진 물품과 제조공정에서 발생한 부산물 중에서 재활용 가능 자원을 이용하여 만들어진 제품
인증기간
  • -인증일로부터 3년 (3년 단위로 연장 가능)
법적근거
  • -「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33조
  • -「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15조제2항 제6호
문의처
  • -국가기술표준원 인증산업진흥과 (Tel. 02-509-7286~9)


13] 환경표지인증(환경마크) 제품

정의
  • -환경오염을 적게 일으키거나 자원을 절약할 수 있는 제품에 대하여 생산과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인센티브제도
인증기간
  • -인증일로부터 2년(2년 단위로 연장 가능)
법적근거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7조
문의처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Tel. 02-380-0412~9)


14] K마크 인증 제품

정의
  • -공산품에 대한 품질향상과 신뢰성 확보를 통하여 사용자의 만족도를 제고하고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국제적으로 공인받은 산업기술시험원이 제품의 품질수준에 부합하는 국제기준 또는 제정한 기준에 따라 시험, 평가하는 제3자 품질인증제도
인증기간
  • -인증일로부터 3년(3년 단위로 연장 가능)
법적근거
  • -「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41조 2항 1호
문의처
  • -한국산업기술시험원(Tel. 02-860-1367)


15]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제품

정의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일정기준 이상 제품에 대하여 인증하여 주는 효율보증제도로 인증제품에 고효율기자재마크 부착과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서를 발급함
인증기간
  • -발급일로부터 3년(3년 단위로 연장 가능)
법적근거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22조 및 제23조
문의처
  • -에너지관리공단 효율관리실(Tel. 031-260-4241~5)


16] GS (Good Software) 시험인증

내용
  • -정부가 소프트웨어의 품질을 보장하여 영세 소프트웨어 업체의 판로 지원
인증대상
  • -임베디드, 패키지, 주문형, 디지털콘텐츠, 기업용, GIS, DBMS, 미들웨어, 바이오메트릭, 보안, 사무용, 시스템관리, 운영체제, 웹서비스, 유틸리티, 모델링도구, 모바일, 보안, 게임 등 SW 전 분야 제품
법적근거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제13조
문의처
  • -한국산업기술시험원 (Tel. 02-860-1595)
  •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EL. 031-724-0114 , 02-2132-4040)


17] 자가품질보증

내용
  • -조달업체 스스로 생산제품의 품질을 관리하게 하고, 조달청이 이를 심사하여 납품검사를 면제하는 제도
인증기간
  • -인증일로부터 2년 또는 3년(2년 또는 3년 단위로 연장 가능)
법적근거
  • -「자가품질보증업체 선정·관리규정」
문의처
  • -조달청 조달품질원 (Tel. 070-4056-8030)


18] R마크(지능형 로봇)

내용
  • -로봇 제품 및 로봇에 사용되는부품, 모듈, 소프트웨어를 대상으로 공장 심사 및 제품평가를 실시하여 제품의 품질을 보증하기 위한 인증
인증기간
  • -인증일로부터 2년(2년 단위로 연장 가능)
법적근거
  • -「지능형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제9조
문의처
  • -한국로봇산업진흥원 (Tel. 031-500-3530)


19] GH마크(Good of Health)

내용

    • -국민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식품, 의약품, 화장품, 의료기기 등 보건산업 제품의 안정성 및 기능성을 보증하기 위한 인증
인증기간

    • -인증일로부터 1년(1년 단위로 연장 가능)
법적근거

    •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및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
문의처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Tel. 043-713-8280)


20] 신뢰성인증(Reliability)

내용

  • -국산 부품ㆍ소재의 신뢰성(내구수명 및 고장율)을 객관적으로 평가한 후 우수한 제품에 대하여 신뢰성을 인증
법적근거

  • -「부품ㆍ소재 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
문의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Tel. 02-6009-3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