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축산식품부

2018년도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구봉88 2018. 10. 11. 08:21

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 농축2018342


2018년도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

 

2018년도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시행계획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921

농림축산식품부장관

1

 

공고 개요

공고규모 : 3개 사업(6개 과제) '18년 정부출연금 10.37억 원 이내

대상 사업

지원유형

지원규모 (이내)

과제 수

'18년도 정부출연금

농생명산업기술개발

지정공모

1

2.22

첨단생산기술개발

지정공모

1

3

제목지정

1

3

자유응모

1

1.27

농축산자재산업화기술개발

제목지정

2

0.88

합 계

6

10.37

* 과제별 상세 지원내용은 <붙임 1>의 제안요구서(RFP) 참조

* 예산 상황, 평가결과 등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별 연구비연구기간이 조정될 수 있음

* RFP에 명시된 연구비·연구기간 초과 시 사전검토에서 탈락됨

공고기간 : '18. 9. 21.() ~ 10. 22.(), 32일간

접수기간 : '18. 10. 5.() ~ 10. 22.(), 18:00 까지

2

 

지원 대상

지정공모과제(2개 과제)

(단위: 억 원 이내)

사업명

연 구 과 제 명

연구기간

정부출연금

’18

총연구비

농생명산업

기술개발

한봉 산업 육성을 위한 토종꿀의 특성 및 기능 분석연구

29개월

2.22

8.14

첨단생산

기술개발

개방형 스마트팜 데이터 수집·연계 장치 및 공유 플랫폼 개발

29개월

3

11

2 과제

5.22

19.14

 

제목지정과제(3개 과제)

(단위: 억 원 이내)

사업명

연 구 과 제 명

연구기간

정부 출연금

’18

총연구비

농축산자재산업화기술개발

농작물 병충해 예방방제를 위한 친환경 미생물제제 개발

29개월

0.56

2.05

한봉 사육 편리성 제고 및 비용 절감을 위한 기자재 표준화

19개월

0.32

1.0

2 과제

0.88

3.05

첨단생산

기술개발

대규모 유리온실의 여름철 안정적 재배를 위한 냉방 패키지 기술 개발 및 현장 실증 연구

29개월

3

11

1 과제

3

11

* 제시된 연구제목과 목적, 연구비에 따라 과제 해결을 위한 연구방법과 연구기간 등을 자유롭게 제시(<붙임 1>의 제안요구서 참조)

자유응모과제(1개 과제)

(단위: 억 원 이내)

사업명

(내역사업)

지원분야

연구기간

정부 출연금

’18

총연구비

첨단생산

기술개발

(첨단농자재생산)

에너지 절감 농자재, 환경오염 저감 농자재, 노동력 절감 자재 등 국산 농자재 생산 기술개발에 지원

1

1.27

1.27

1 과제

1.27

1.27

* 제시된 지원분야에 해당하는 연구과제를 연구방법과 연구기간 등을 자유롭게 제시


3

 

신청 자격 및 제한


연구기관 신청자격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 ·공립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2조에 따른 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고등교육법2조에 따른 학교

-민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16조와 제19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 농림축산식품과학기술 분야의 연구인력을 1명 이상 상시 확보하고 있는 기관 및 단체 또는 연구소*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책임자 신청자격

주관·세부·협동·위탁·공동연구책임자는 각각 해당 주관·협동·위탁·공동연구기관에 재직 중인 자로서 연구경험과 연구능력을 갖추어야 함

* 연구책임자는 연구기간 중 정년퇴임, 임기만료, 장기 해외연수 등으로 인하여 연구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아야 함

,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업지원연구직 연구원이 기업에 파견되어 상근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업에 소속된 연구원으로 신청가능


연구자 및 연구기관의 참여제한

연구책임자(주관·협동·세부)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과제는 최대 3, 연구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과제는 최대 5개 이내로 제한되므로 이를 초과하여 신청할 수 없음

, 예외사항은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32조제2항 참조

신청 마감일 전날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기간이 끝나 않은 연구자 및 연구기관은 참여 할 수 없음

* 관련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27(참여제한기간 및 사업비 환수 기준)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율 초과 제한

국가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책임자 및 연구원의 참여율은 10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음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퍼센트 확보되지 않는 기관의 연구책임자 및 연구원의 참여율은 130퍼센트까지 계상 가능(실제 인건비 지급은 10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음)

학생연구원은 참여율 100퍼센트를 기준으로 정규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당과제 참여율을 계상함


4

 

신청방법 및 절차


신청방법

반드시 주관연구책임자의 아이디농림식품 R&D 통합정보서비(FRIS, http://www.fris.go.kr) 하여 온라인 접수(우편, 인편접수 불가)

신청절차 : FRIS 접속 로그인 농식품부사업 참여하기 클릭 과제접수 신청내용 입력 신청서류 업로드 접수완료 접수증 수령

- 신청 시 응모하고자 하는 사업명과 과제명 확인 필수

신청마감일 18시 전까지 접수를 완료하여야 하며 마감시간 이후 접수 또는 신청서 수정 불가(마감시간 18시 이후 접속 차단)

신청마감일에 온라인 접속자가 많을 경우 접수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마감 23일전 접수 완료를 권장(접수완료 후에도 마감시간까지는 수정 가능)

제출서류 <서식 준수>

연구개발계획서 : 붙임 2 서식(별첨된 서류 포함)

연구계획서 본문(연구개발의 필요성, 목표 및 내용, 추진전략·방법 및 추진체계, 연구결과의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50페이지 이내로 작성

연구장비예산심의요청서 : 붙임 3 서식

- 3천만 원 이상의 연구시설·장비를 구입하려는 경우에만 제출

<주의사항>

모든 제출서류는 주관연구기관장의 직인 및 주관연구책임자의 서명을 날인하여야 함

제출서류의 누락, 제출서류 허위 기재 등의 경우에는 사전검토 시 선정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신청 시 주의하여야 함

공개발표평가 대상 과제에 대하여는 공개발표평가 이전에 추가로 평가를 위해 필요한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신청서 작성 시 유의사항

청년인력 의무채용 준수

- (청년의무채용) 과제에 참여하는 기업의 연구비 중 정부출연금 총액이 5억 원 이상인 기업은 정부출연금 5억 원당 1명의 비율로 18세 이상 34세 이하의 참여연구원을 필수적으로 신규 채용

* 채용 후 24개월 이상 고용 유지 및 24개월 이상 과제참여 필수(협약 시 해당 인력의 인건비를 현물로 계상하여야 하며 고용 조건 미이행 시 해당 인력의 인건비 현물 계상액 전액을 현금으로 회수조치함)

- (참여기업 현금부담 완화) 과제에 참여하는 중소·중견기업이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의 참여연구원을 신규 채용(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고용 포함)할 경우 해당 인건비만큼 현금부담금을 현물로 대체 가능

* 총 정부출연금이 5억원 이상인 기업이 의무채용한 연구원의 인건비는 대상에서 제외



연구수행기간 구성

- 신규연구과제는 농식품 R&D 예산 사정에 따라 1차년도 연구기간은 협약시점부터 9개월까지의 기간을 산정하여 연구내용 및 연구비 배정

* 연구기간(예시) : (1차년)’18.10.15.’19.7.14., (2차년)’19.7.15.’20.7.14.


- 차년도 연구기간은 매년 12개월을 연구기간으로 산정

* 연차별 연구기간을 감안하여 연구내용 및 연구비 조정


기술료 및 매출액, 고용창출 등 산업화 성과목표 제시

- 개발된 기술의 기술(이전)실시 및 산업화를 통해 연구수행 중 또는 종료 후에 달성 가능한 기술료 및 매출액, 고용창출 등을 연구성과목표로 제시

- 연구기간중에 신규 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중간·최종 평가에서 가점 부여 예정


참여기업의 연구개발비 부담 기준 준수

구 분

기업부담금

현금부담금

대기업

총 연구개발비의 50% 이상

기업부담금의 15% 이상

중견기업

총 연구개발비의 40% 이상

기업부담금의 13% 이상

중소기업

총 연구개발비의 25% 이상

기업부담금의 10%이상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

(중소기업 규모)

총 연구개발비의 20% 이상

기업부담금의 10%이상

참여기업이 복합적으로 구성된 경우

대기업 비율이 1/3 이하인 경우

총 연구개발비의 40% 이상

기업부담금의 13% 이상

중소기업 비율이 2/3 이상인 경우

총 연구개발비의 25% 이상

기업부담금의 10% 이상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중소기업규모) 비율이 2/3이상인 경우

총 연구개발비의 20% 이상

기업부담금의 10%이상

그 밖의 경우

총 연구개발비의 50% 이상

기업부담금의 15% 이상

* 총 연구개발비 = 정부출연금 + 기업부담금

* 상세한 기준은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별표 2. 참여기업 연구개발비 부담기준 참고

연구개발과제의 보안등급 선택

- 연구개발과제의 보안등급은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244에 따라 보안과제와 일반과제로 분류

연구장비 및 시설 도입기준 준수

- 3천만 원 이상의 연구장비 및 시설을 구입·구축하고자 하는 과제는 신청 시 붙임 4의 연구장비예산심의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 선정평가 시 또는 협약체결 이전에 연구시설·장비 도입의 타당성 등에 대한 심의결과에 따라 연구시설·장비 도입여부 및 예산이 조정될 수 있음

* 상세한 심의기준 및 심의항목 등은국가연구시설장비관리 표준지침참조

5

 

선정기준 및 절차

선정기준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16(연구개발과제의 선정)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관리기준2 연구개발과제의 평가·선정

선정절차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16조에도 불구하고 정책부합성평가, 서면평가, 공개발표평가를 동시에 실시

선정 시 우대사항(접수 마감일 기준)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별표 1에 의한 가·감점 기준 적용


6

 

문의처 및 기타

관련규정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농림축산식품 구개발사업 운영규정,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관리기준

연구책임자 및 연구기관이 신청자격에 부적합한 경우

필수제출서류를 미제출한 경우

연구책임자 및 연구기관이 참여제한 등으로 사업참여에 부적정한 경우

신청한 연구개발계획서 내용이 공고 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연구개발계획서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

제안한 연구계획서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30조제1항에 따른 연구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공고된 신청방법 및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다음의 경우 사전검토 시 또는 선정 시에 제외됨

 

접수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문의처 :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사업명

담당부서

연락처

(031-420-)

농생명산업기술개발

농생명사업실

67627

첨단생산기술개발

첨단가축질병팀

6782

농축산자재산업화기술개발

6784

공고(신청자격, 관련규정 등) 관련

사업기획실

6754, 6756

접수시스템 관련

정보운영팀

6844, 6847



2018년 하반기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시행계획 추가 공고.hwp


농림축산연구 신청요강.hwp


농림축산연구 신청요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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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하반기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시행계획 추가 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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