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 농축2018–342호
2018년도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 |
「2018년도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21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1 |
| 공고 개요 |
□ 공고규모 : 3개 사업(6개 과제) '18년 정부출연금 10.37억 원 이내
대상 사업 | 지원유형 | 지원규모 (이내) | |
과제 수 | '18년도 정부출연금 | ||
농생명산업기술개발 | 지정공모 | 1 | 2.22 |
첨단생산기술개발 | 지정공모 | 1 | 3 |
제목지정 | 1 | 3 | |
자유응모 | 1 | 1.27 | |
농축산자재산업화기술개발 | 제목지정 | 2 | 0.88 |
합 계 | 6 | 10.37 |
* 과제별 상세 지원내용은 <붙임 1>의 제안요구서(RFP) 참조
* 예산 상황, 평가결과 등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별 연구비‧연구기간이 조정될 수 있음
* RFP에 명시된 연구비·연구기간 초과 시 사전검토에서 탈락됨
□ 공고기간 : '18. 9. 21.(금) ~ 10. 22.(월), 32일간
□ 접수기간 : '18. 10. 5.(금) ~ 10. 22.(월), 18:00 까지
2 |
| 지원 대상 |
□ 지정공모과제(2개 과제)
(단위: 억 원 이내)
사업명 | 연 구 과 제 명 | 연구기간 | 정부출연금 | |
’18년 | 총연구비 | |||
농생명산업 기술개발 | 한봉 산업 육성을 위한 토종꿀의 특성 및 기능 분석연구 | 2년9개월 | 2.22 | 8.14 |
첨단생산 기술개발 | 개방형 스마트팜 데이터 수집·연계 장치 및 공유 플랫폼 개발 | 2년9개월 | 3 | 11 |
총 2 과제 | 5.22 | 19.14 |
□ 제목지정과제(3개 과제)
(단위: 억 원 이내)
사업명 | 연 구 과 제 명 | 연구기간 | 정부 출연금 | |
’18년 | 총연구비 | |||
농축산자재산업화기술개발 | 농작물 병충해 예방․방제를 위한 친환경 미생물제제 개발 | 2년9개월 | 0.56 | 2.05 |
한봉 사육 편리성 제고 및 비용 절감을 위한 기자재 표준화 | 1년 9개월 | 0.32 | 1.0 | |
2 과제 | 0.88 | 3.05 | ||
첨단생산 기술개발 | 대규모 유리온실의 여름철 안정적 재배를 위한 냉방 패키지 기술 개발 및 현장 실증 연구 | 2년9개월 | 3 | 11 |
1 과제 | 3 | 11 |
* 제시된 연구제목과 목적, 연구비에 따라 과제 해결을 위한 연구방법과 연구기간 등을 자유롭게 제시(<붙임 1>의 제안요구서 참조)
□ 자유응모과제(1개 과제)
(단위: 억 원 이내)
사업명 (내역사업) | 지원분야 | 연구기간 | 정부 출연금 | |
’18년 | 총연구비 | |||
첨단생산 기술개발 (첨단농자재생산) | 에너지 절감 농자재, 환경오염 저감 농자재, 노동력 절감 자재 등 국산 농자재 생산 기술개발에 지원 | 1년 | 1.27 | 1.27 |
1 과제 | 1.27 | 1.27 |
* 제시된 지원분야에 해당하는 연구과제를 연구방법과 연구기간 등을 자유롭게 제시
3 |
| 신청 자격 및 제한 |
□ 연구기관 신청자격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 국·공립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제2조에 따른 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민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와 제19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 농림축산식품과학기술 분야의 연구인력을 1명 이상 상시 확보하고 있는 기관 및 단체 또는 연구소*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 연구책임자 신청자격
◦ 주관·세부·협동·위탁·공동연구책임자는 각각 해당 주관·협동·위탁·공동연구기관에 재직 중인 자로서 연구경험과 연구능력을 갖추어야 함
* 연구책임자는 연구기간 중 정년퇴임, 임기만료, 장기 해외연수 등으로 인하여 연구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아야 함
◦ 단,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업지원연구직 연구원이 기업에 파견되어 상근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업에 소속된 연구원으로 신청가능
□ 연구자 및 연구기관의 참여제한
◦ 연구책임자(주관·협동·세부)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과제는 최대 3개, 연구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과제는 최대 5개 이내로 제한되므로 이를 초과하여 신청할 수 없음
※ 단, 예외사항은「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32조제2항 참조
◦ 신청 마감일 전날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기간이 끝나지 않은 연구자 및 연구기관은 참여 할 수 없음
* 관련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27조(참여제한기간 및 사업비 환수 기준)
□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율 초과 제한
◦ 국가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책임자 및 연구원의 참여율은 10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음
◦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퍼센트 확보되지 않는 기관의 연구책임자 및 연구원의 참여율은 130퍼센트까지 계상 가능(실제 인건비 지급은 10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음)
◦ 학생연구원은 참여율 100퍼센트를 기준으로 정규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당과제 참여율을 계상함
4 |
| 신청방법 및 절차 |
□ 신청방법
◦ 반드시 주관연구책임자의 아이디로 농림식품 R&D 통합정보서비스(FRIS, http://www.fris.go.kr)에 접속하여 온라인 접수(우편, 인편접수 불가)
◦ 신청절차 : FRIS 접속 → 로그인 → 농식품부사업 참여하기 클릭 → 과제접수 → 신청내용 입력 → 신청서류 업로드 → 접수완료 → 접수증 수령
- 신청 시 응모하고자 하는 사업명과 과제명 확인 필수
◦ 신청마감일 18시 전까지 접수를 완료하여야 하며 마감시간 이후 접수 또는 신청서 수정 불가(마감시간 18시 이후 접속 차단)
※ 신청마감일에 온라인 접속자가 많을 경우 접수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마감 2∼3일전 접수 완료를 권장(접수완료 후에도 마감시간까지는 수정 가능)
□ 제출서류 <서식 준수>
① 연구개발계획서 : 붙임 2 서식(별첨된 서류 포함)
※ 연구계획서 본문(연구개발의 필요성, 목표 및 내용, 추진전략·방법 및 추진체계, 연구결과의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을 50페이지 이내로 작성
② 연구장비예산심의요청서 : 붙임 3 서식
- 3천만 원 이상의 연구시설·장비를 구입하려는 경우에만 제출
<주의사항> ◈ 모든 제출서류는 주관연구기관장의 직인 및 주관연구책임자의 서명을 날인하여야 함 ◈ 제출서류의 누락, 제출서류 허위 기재 등의 경우에는 사전검토 시 선정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신청 시 주의하여야 함 ◈ 공개발표평가 대상 과제에 대하여는 공개발표평가 이전에 추가로 평가를 위해 필요한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
□ 신청서 작성 시 유의사항
◦ 청년인력 의무채용 준수
- (청년의무채용) 과제에 참여하는 기업의 연구비 중 정부출연금 총액이 5억 원 이상인 기업은 정부출연금 5억 원당 1명의 비율로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의 참여연구원을 필수적으로 신규 채용
* 채용 후 24개월 이상 고용 유지 및 24개월 이상 과제참여 필수(협약 시 해당 인력의 인건비를 현물로 계상하여야 하며 고용 조건 미이행 시 해당 인력의 인건비 현물 계상액 전액을 현금으로 회수조치함)
- (참여기업 현금부담 완화) 과제에 참여하는 중소·중견기업이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의 참여연구원을 신규 채용(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고용 포함)할 경우 해당 인건비만큼 현금부담금을 현물로 대체 가능
* 총 정부출연금이 5억원 이상인 기업이 의무채용한 연구원의 인건비는 대상에서 제외
◦ 연구수행기간 구성
- 신규연구과제는 농식품 R&D 예산 사정에 따라 1차년도 연구기간은 협약시점부터 9개월까지의 기간을 산정하여 연구내용 및 연구비 배정
* 연구기간(예시) : (1차년)’18.10.15.∼’19.7.14., (2차년)’19.7.15.∼’20.7.14.
- 차년도 연구기간은 매년 12개월을 연구기간으로 산정
* 연차별 연구기간을 감안하여 연구내용 및 연구비 조정
◦ 기술료 및 매출액, 고용창출 등 산업화 성과목표 제시
- 개발된 기술의 기술(이전)실시 및 산업화를 통해 연구수행 중 또는 종료 후에 달성 가능한 기술료 및 매출액, 고용창출 등을 연구성과목표로 제시
- 연구기간중에 신규 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중간·최종 평가에서 가점 부여 예정
◦ 참여기업의 연구개발비 부담 기준 준수
구 분 | 기업부담금 | 현금부담금 |
대기업 | 총 연구개발비의 50% 이상 | 기업부담금의 15% 이상 |
중견기업 | 총 연구개발비의 40% 이상 | 기업부담금의 13% 이상 |
중소기업 | 총 연구개발비의 25% 이상 | 기업부담금의 10%이상 |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 (중소기업 규모) | 총 연구개발비의 20% 이상 | 기업부담금의 10%이상 |
참여기업이 복합적으로 구성된 경우 | ||
대기업 비율이 1/3 이하인 경우 | 총 연구개발비의 40% 이상 | 기업부담금의 13% 이상 |
중소기업 비율이 2/3 이상인 경우 | 총 연구개발비의 25% 이상 | 기업부담금의 10% 이상 |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중소기업규모) 비율이 2/3이상인 경우 | 총 연구개발비의 20% 이상 | 기업부담금의 10%이상 |
그 밖의 경우 | 총 연구개발비의 50% 이상 | 기업부담금의 15% 이상 |
* 총 연구개발비 = 정부출연금 + 기업부담금
* 상세한 기준은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별표 2. 참여기업 연구개발비 부담기준 참고
◦ 연구개발과제의 보안등급 선택
- 연구개발과제의 보안등급은「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24조4에 따라 보안과제와 일반과제로 분류
◦ 연구장비 및 시설 도입기준 준수
- 3천만 원 이상의 연구장비 및 시설을 구입·구축하고자 하는 과제는 신청 시 붙임 4의 연구장비예산심의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 선정평가 시 또는 협약체결 이전에 연구시설·장비 도입의 타당성 등에 대한 심의결과에 따라 연구시설·장비 도입여부 및 예산이 조정될 수 있음
* 상세한 심의기준 및 심의항목 등은「국가연구시설장비관리 표준지침」참조
5 |
| 선정기준 및 절차 |
□ 선정기준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제16조(연구개발과제의 선정) 및「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관리기준」제2절 연구개발과제의 평가·선정
□ 선정절차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제16조에도 불구하고 정책부합성평가, 서면평가, 공개발표평가를 동시에 실시
□ 선정 시 우대사항(접수 마감일 기준)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별표 1에 의한 가·감점 기준 적용
6 |
| 문의처 및 기타 |
□ 관련규정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관리기준」등
① 연구책임자 및 연구기관이 신청자격에 부적합한 경우 ② 필수제출서류를 미제출한 경우 ③ 연구책임자 및 연구기관이 참여제한 등으로 사업참여에 부적정한 경우 ④ 신청한 연구개발계획서 내용이 공고 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⑤ 연구개발계획서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 ⑥ 제안한 연구계획서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30조제1항에 따른 연구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⑦ 공고된 신청방법 및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
□ 다음의 경우 사전검토 시 또는 선정 시에 제외됨
□ 접수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문의처 :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사업명 | 담당부서 | 연락처 (031-420-) |
▪농생명산업기술개발 | 농생명사업실 | 6762~7 |
▪첨단생산기술개발 | 첨단가축질병팀 | 6782 |
▪농축산자재산업화기술개발 | 6784 | |
▪공고(신청자격, 관련규정 등) 관련 | 사업기획실 | 6754, 6756 |
▪접수시스템 관련 | 정보운영팀 | 6844, 6847 |
2018년 하반기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시행계획 추가 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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