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고부가가치식품기술개발사업 자유응모과제 (식품 소기업 현장애로 해결기술) 시행계획 공고 |
「2019년도 고부가가치식품기술개발사업 자유응모과제(식품 소기업 현장애로 해결기술)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15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1 |
| 공고 개요 |
□ 사업목적 : 식품산업 핵심기술 개발을 통한 식품산업의 경쟁력 제고 및 농축산물의 고부가가치화를 통한 농업·식품산업의 동반성장 도모
□ 공고규모 : ’19년도 정부출연금 10억 원 이내
◦ 단기·소액 자유응모과제 : ’19년도 정부출연금 9억 원 이내
◦ 품목지정형 자유응모과제 : '19년도 정부출연금 1억 원 이내
품목 | 목적 | 연구 기간 | 정부출연금 | |
’19년 | ||||
아로니아 | 국내산 아로니아를 활용한 식품 및 가공기술 등 관련 기술 개발 | 1년 이내 | 1억원 이내 |
* 제시된 품목, 목적, 연구비에 따라 과제 해결을 위한 연구 제목 및 방법을 자유롭게 제시(1년 내 완료불가한 개별인정형 건강기능식품 개발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과제당 총 연구기간 1년, 지원 한도는 1억 원 이내
* 명시된 연구비·연구기간 미준수 시 사전검토에서 탈락할 수 있음
* 예산 상황, 평가결과 등에 따라 연구개발 과제별 연구비‧연구기간이 조정될 수 있음
* 총 연구기간 : 컨설팅기간(1개월)+연구기간(11개월)
□ 지원 분야 : 단기간, 소규모 예산을 투입한 기술개발을 통해 식품* 현장 산업화에 기여할 수 있는 기술개발 지원
* 농·축산물을 활용한 “가공식품”을 의미함(「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참조)
<참고>「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가공식품”의 정의 ‘가공식품’이라 함은 식품원료(농, 임, 축, 수산물 등)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하거나, 그 원형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변형(분쇄, 절단 등) 시키거나 이와 같이 변형시킨 것을 서로 혼합 또는 이 혼합물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사용하여 제조․가공․포장한 식품을 말한다. 다만, 식품첨가물이나 다른 원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원형을 알아볼 수 있는 정도로 농․임․축․수산물을 단순히 자르거나 껍질을 벗기거나 소금에 절이거나 숙성하거나 가열(살균의 목적 또는 성분의 현격한 변화를 유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등의 처리과정 중 위생상 위해 발생의 우려가 없고 식품의 상태를 관능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단순처리한 것은 제외한다. |
□ 지원내용
◦ 총 지원금액(1억원 이내) : 연구기획·컨설팅 비용 + 본 연구비용
* 연구기획·컨설팅 비용은 총 지원금(정부출연금)의 10%로 계상
◦ (연구기획) 선정된 연구기관은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식품연구원과 협의를 통해 연구개발계획서 수정·보완
* 협약 체결 후 1개월 이내에 컨설팅 의견서와 이를 반영한 연구개발계획서를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에 제출(기한 엄수)
◦ (연구단계) 보완된 연구개발계획서를 기반으로 본 연구 추진
◦ (패밀리기업 지정) 연구과제에 선정된 주관연구기관은 한국식품연구원의 ‘패밀리기업’으로 지정하여 연계 지원
* 한국식품연구원의 패밀리기업 지원내역 : 밀착형/맞춤형 현장 애로기술 컨설팅, 분석 지원(공인성적서 발행시 20% 할인), 시제품 생산 지원, 한국식품연구원 Open-Lap 입주시 가산점, 공동홍보 및 마케팅 지원 등
□ 공고기간 : '19. 1. 15.(화) ~ '19. 2. 22.(금), 37일간
◦ 접수기간 : '19. 2. 15.(금) ~ '19. 2. 22.(금) 18:00까지
2 |
| 신청 자격 및 제한 |
□ 연구기관 신청자격
◦ 주관연구기관은 반드시 소기업*이 신청하여야 하며, 아래 조건을 충족시켜야 함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및 별표3에 따라 ‘소기업(小企業)’으로 구분되는 기업
- 공고일 기준 사업 개시일(사업자등록일자)이 1년 이상
- 공고일 기준 1년 이내 식품관련 매출실적이 신청과제의 정부출연금 20% 이상 존재
- 식품관련 영업신고를 득한 기업
* 유통전문판매업의 경우 자사 판매를 위한 주문자생산품(OEM) 방식으로 제조를 의뢰하여 판매한 실적을 증빙자료로 제출하여야 함
◦ 협동, 위탁기관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 국·공립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제2조에 따른 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중 농림축산식품과학기술 분야의 연구인력을 1명 이상 상시 확보하고 있는 연구소
-「민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
- 농림축산식품과학기술분야의 연구인력을 1명 이상 상시 확보하고 있는 기관 및 단체
□ 연구책임자 신청자격
◦ 연구책임자는 소속기관에 정규로 재직 중인 자*로서 연구경험과 연구능력을 갖추어야 함
* 연구책임자는 연구기간 중 정년퇴임, 임기만료, 장기 해외연수 등으로 인하여 연구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아야 함
◦ 단,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업지원 연구원이 기업에 파견되어 상근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업에 소속된 연구원으로 신청가능
□ 연구자 및 연구기관의 참여제한
◦ 고부가가치식품기술개발사업에 현재 주관연구기관 자격으로 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기관은 참여할 수 없음(신청 마감일 기준)
◦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주관 및 참여기업) 및 대표자, 연구책임자가 과거 수행한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연구과제에서 기술료 납부 및 정산 등을 불이행*한 경우 지원대상 제외(신청 마감일 기준)
* 기술료, 정산금 및 환수금이 미납·연체된 경우
◦ 연구책임자(주관·협동·세부)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과제는 최대 3개, 연구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과제는 최대 5개 이내로 제한되므로 이를 초과하여 신청할 수 없음
* 단, 예외사항은「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32조제2항 참조
◦ 신청 마감일 전날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기간이 끝나지 않은 연구자 및 연구기관은 참여 할 수 없음
* 관련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27조(참여제한기간 및 사업비 환수 기준)
□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율 초과 제한
◦ 국가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책임자 및 연구원의 참여율은 10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음
◦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퍼센트 확보되지 않는 기관의 연구책임자 및 연구원의 참여율은 130퍼센트까지 계상 가능(실제 인건비 지급은 10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음)
◦ 학생연구원은 참여율 100퍼센트를 기준으로 정규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당과제 참여율을 계상함
3 |
| 신청방법 및 절차 |
□ 신청방법
◦ 반드시 주관연구책임자의 아이디로 농림수산식품R&D통합정보서비스(http://www.fris.go.kr)에 접속하여 온라인 접수(우편, 인편접수 불가)
◦ 신청절차 : FRIS 접속 → 로그인 → 농식품부사업 참여하기 클릭 → 과제접수 → 신청내용 입력 → 신청서류 업로드 → 접수완료 → 접수증 수령
- 신청 시 응모하고자 하는 사업명과 지원분야(내역사업) 필수 입력
◦ 신청마감일 18시 전까지 접수를 완료하여야 하며 마감시간 이후 접수 또는 신청서 수정 불가(마감시간 18시 이후 접속 차단)
※ 신청마감일에 온라인 접속자가 많을 경우 접수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마감 2∼3일전 접수 완료를 권장(접수완료 후에도 마감시간까지는 수정 가능)
□ 제출서류 <서식 준수>
① 연구개발계획서 : 붙임 1 서식(별첨된 서류 포함)
② 사업자등록증 : 국세청(홈텍스) 또는 관할세무서
③ 소기업확인서 :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행
④ 공고일 기준 1년 이내 식품 관련 판매실적이 기록된 매출전표 또는 세금계산서
⑤ 식품분야 영업신고증 또는 영업등록증 : 관할 지자체
* 유통전문판매업의 경우 자사 판매를 위한 주문자생산품(OEM) 방식으로 제조를 의뢰하여 판매한 실적(매출전표 등)을 제출
⑥ 표준재무제표증명(전년도) : 국세청(홈텍스) 또는 회계사무소 발행
⑦ 4대보험 완납증명서, 국세완납증명서, 지방세완납증명서 : 국세청(홈텍스), 행정안전부(위텍스)
⑧ (해당시 제출, 가점사항) 국가식품클러스터 분양사실확인원
※ 모든 제출서류는 주관연구기관장의 직인 및 주관연구책임자의 서명을 날인하여야 함
※ 제출서류의 누락, 제출서류 허위 기재 등의 경우에는 사전검토 시 선정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청 시 주의하여야 함
※ 공개발표평가 대상 과제에 대하여는 공개발표평가 이전에 추가로 평가를 위해 필요한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 신청서 작성 시 유의사항
◦ 연구개발과제의 보안등급 선택
- 연구개발과제의 보안등급은「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24조4에 따라 보안과제와 일반과제로 분류
◦ 참여기업의 연구개발비 부담 기준 준수
구 분 | 기업부담금 | 현금부담금 |
중소기업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이 아닌 경우) | 총 연구개발비의 25% 이상 | 기업부담금의 10%이상 |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 (중소기업 규모) | 총 연구개발비의 20% 이상 | 기업부담금의 10%이상 |
* 총 연구개발비 = 정부출연금 + 기업부담금
* 상세한 기준은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별표 2. 참여기업 연구개발비 부담기준 참고
-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해 설립된 협동조합**은 기업부담금을 총 연구개발비의 20% 이상으로 적용
* 사회적기업 :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인증 받은 기업
** 협동조합 :「협동조합기본법」제2조 1호에 의해 설립된 사업조직
※ 해당되는 기업이 최종 선정될 경우 협약 체결과정에서 위 사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제출
◦ 컨설팅 기관(한국식품연구원)에 대한 연구비 배분 방법
- 주관연구기관은 연구계획서에 출연금의 10%를 연구활동비에 계상하고, 협약 후 1개월 이내 한국식품연구원에 직접 지급
* 연구개발계획서 기한 내 미제출 또는 컨설팅기관 의견 미반영시 협약이 해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컨설팅비용은 주관연구기관이 자부담
4 |
| 선정기준 및 절차 |
□ 선정기준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제16조(연구개발과제의 선정) 및「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관리기준」제2절 연구개발과제의 평가·선정 등
□ 선정절차
|
◦ (정책부합성평가) 연구과제의 목표 등 내용과 농림축산식품 정책과의 연계성 등 적/부 평가
◦ (서면평가) 최종 선정과제의 2배수 이내(품목지정과제는 3배수)
평가항목 | 세 부 평 가 내 용 | 점수 |
연구수행 목표 및 범위 | 1) 연구목표 달성 가능성 ∙제시된 연구목표를 주어진 연구기간(1년 이내) 동안 달성 가능한 정도 | 25 |
2) 사업의 지원목적과의 부합성 ∙제시된 연구목표가 기업이 직면한 애로사항 해결에 부합하는 정도 | 25 | |
산업화 및 실용화 | 3) 제시된 “비즈니스 모델”의 구체성 | 25 |
4) 산업화·실용화 가능성 ∙연구개발결과의 실용화․산업화 가능성, 개발된 기술 및 제품에 따른 기업의 성장 가능성 등 | 25 |
◦ (공개발표평가) 최종 선정과제의 1.5배수 이내(품목지정과제는 2배수)
평가항목 | 세 부 평 가 내 용 | 점수 |
연구수행 목표 및 범위의 타당성 | 1) 개발목표의 명확성 ∙연구의 필요성과 시의성, 개발목표 설정의 명확성․구체성․정량성 | 10 |
2) 연구목표 달성 가능성 ∙선행연구결과, 관련특허·논문 및 (시장)분석, 제시된 연구방법의 구체성, 개발목표를 달성 가능정도 | 10 | |
3) 연구범위의 타당성 ∙연구범위 설정과 총괄목표의 부합성, 연구의 핵심과 세부과제간의 연결성, 연구계획의 신규성 | 5 | |
연구수행 계획 및 방법의 적절성 | 4) 연구 수행계획의 합리성 ∙연차별(단계별) 기술개발계획의 합리성 | 5 |
5) 세부연구과제의 적절성 ∙총괄 및 세부(협동)과제 목표의 연계성, 세부(협동)과제들의 구성의 적절성 | 5 | |
6) 연구개발비 규모․연구기간 및 연구수행 방법의 적절성 ∙연구개발비 규모의 적절성, 연구기간의 적절성, 연구수행 방법의 적절성 | 5 | |
산업화 및 실용화 가능성
| 7) 산업화 및 실용화 전략의 구체성 | 20 |
8) 연구개발목표의 혁신성 ∙개발목표기술이나 제품의 참신성, 개발 기술의 진보성, 양적·질적 연구성과 목표의 혁신성 | 15 | |
9) 개발기술의 산업화 ∙연구개발결과의 실용화․산업화 가능성, 연구개발결과의 경제사회적 파급효과 | 25 |
◦ (현장평가) 기업현장을 방문하여 아래 지표에 따라 평가
평가항목 | 세 부 평 가 내 용 | 점수 |
기업역량 | 1) 기업의 목표인식 및 사업화 의지 ∙연구개발을 통해 애로사항을 해결하고자 하는 명확한 목표인식 및 사업화 의지 | 30 |
2) 안정적인 경영능력 보유 ∙생산 및 품질관리 분야에 인력 및 설비·장비 등을 충분히 보유한 정도 * 위탁생산을 하는 경우 생산 및 품질관리 분야를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을 충분히 보유한 정도 | 40 | |
3) 기업의 연구 수행능력 ∙연구 관련 전문성을 보유한 정도(인력, 연구경력 등) ∙협력 연구기관과의 연계 정도 | 30 |
◦ (과제선정) 공개발표평가 점수 70% + 현장평가 점수 30%로 결정
◦ 운영규정 제14조 제5항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계획서의 양식은 [붙임 1] 에서 제시하는 바에 따름
□ 선정 시 우대사항(접수 마감일 기준)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별표 1의 가·감점 기준 적용
◦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이 주관연구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평가결과에 가점(2점) 부여(증빙서류 제출 시)
* 고부가가치식품기술개발 사업에서 클러스터 가점을 받아 기 선정된 과제가 있는 기업은 가점 미부여
□ 선정 후 추진절차
|
◦ (사전기획) 한국식품연구원이 연구계획서의 수정·보완을 위해 컨설팅을 수행하고 주관연구기관에 의견서 제출하고, 주관연구기관은 보완된 사업계획서를 작성·제출(1개월 이내)
◦ (연구수행) 주관연구기관은 기획한 대로 연구를 수행하고, 한국식품연구원은 연구 수행에 어려움이 없도록 정기·수시 컨설팅 실시
5 |
| 문의처 및 기타 |
□ 관련규정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농림축산산식품 연구개발사업 관리기준」등
□ 연구책임자 및 연구기관의 자격유무, 신청서류 구비여부, 위반사항에 대한 제재여부 등의 검토결과가 부적정하거나 신청한 연구개발계획서의 내용이 공고한 사항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및 허위로 기재한 경우, 연구개발계획서의 제안과 관련하여「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30조제1항에 따른 연구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본 공고문의 신청방법 및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는 선정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평가원 내 시스템 장애 발생 시 접수기간이 연장될 수 있음(개인 사유에 의한 연장은 불가)
□ 접수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문의처(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 공고(신청자격, 관련규정 등) 관련 : 사업기획실(031-420-6756)
* 기관의 지방이전(1.25)으로 연락처가 변경될 수 있음(공고기간동안 자동연결)
◦ 과제선정절차 및 평가일정 관련 : 식품사업실(031-420-6773, 6774, 6775)
* 기관의 지방이전(1.25)으로 연락처가 변경될 수 있음(공고기간동안 자동연결)
◦ 접수시스템 관련 : 정보운영팀(031-420-6844, 6845, 6846)
* 기관의 지방이전(1.25)으로 연락처가 변경될 수 있음(공고기간동안 자동연결)
***참고자료
1. 2019년도 고부가가치식품기술개발사업 자유응모과제(소기업 현장애로해결) 시행계획 공고.hwp
2. 2019년도 고부가가치식품기술개발사업 자유응모과제(소기업 현장애로해결) 시행계획 공고 신청요강.pdf
'█ 농축산식품부'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고부가 가치 식품가공기술개발 지원 사업(중소기업 공통 수요기술) (0) | 2019.09.09 |
---|---|
산지생태축산농장 조성사업자 추가 모집 (0) | 2019.08.20 |
2018년도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0) | 2018.10.11 |
2018 하반기 고부가가치 식품개발 지원 사업 지정공모 과제 공고 (0) | 2018.08.20 |
2018 하반기 고부가가치 식품기술개발 지원 사업 (0) | 2018.08.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