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축산식품부

2019년도 고부가가치식품개발사업 자유응모과제 공고

구봉88 2019. 1. 22. 08:12

2019년도 고부가가치식품기술개발사업 자유응모과제 (식품 소기업 현장애로 해결기술) 시행계획 공고

  

2019년도 고부가가치식품기술개발사업 자유응모과제(식품 소기업 현장애로 해결기술)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115

농림축산식품부장관

 

 

1

 

공고 개요

사업목적 : 식품산업 핵심기술 개발을 통한 식품산업의 경쟁력 제고 및 농축산물의 고부가가치화를 통한 농업·식품산업의 동반성장 도모

공고규모 : ’19년도 정부출연금 10억 원 이내

단기·소액 자유응모과제 : ’19년도 정부출연금 9억 원 이내

품목지정형 자유응모과제 : '19년도 정부출연금 1억 원 이내

품목

목적

연구 기간

정부출연금

’19

아로니아

국내산 아로니아를 활용한 식품 및 가공기술 등 관련 기술 개발

1년 이내

1억원 이내

* 제시된 품목, 목적, 연구비에 따라 과제 해결을 위한 연구 제목 및 방법을 자유롭게 제시(1년 내 완료불가한 개별인정형 건강기능식품 개발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과제당 총 연구기간 1, 지원 한도는 1억 원 이내

* 명시된 연구비·연구기간 미준수 시 사전검토에서 탈락할 수 있음

* 예산 상황, 평가결과 등에 따라 연구개발 과제별 연구비연구기간이 조정될 수 있음

* 총 연구기간 : 컨설팅기간(1개월)+연구기간(11개월)

지원 분야 : 단기간, 소규모 예산을 투입한 기술개발을 통해 식품* 현장 산업화에 기여할 수 있는 기술개발 지원

* ·축산물을 활용한 가공식품을 의미함(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참조)

 

<참고>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가공식품의 정의

가공식품이라 함은 식품원료(, , , 수산물 등)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하거나, 원형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변형(분쇄, 절단 등) 시키거나 이와 같이 변형시킨 것을 서로 혼합 또는 이 혼합물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사용하여 제조가공포장한 식품을 말한다. 다만, 식품첨가물이나 다른 원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원형을 알아볼 수 있는 정도로 농수산물을 단순히 자르거나 껍질을 벗기거나 소금에 절이거나 숙성하거나 가열(살균의 목적 또는 성분의 현격한 변화를 유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등의 처리과정 중 위생상 위해 발생의 우려가 없고 식품의 상태를 관능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단순처리한 것은 제외한다.

지원내용

총 지원금액(1억원 이내) : 연구기획·컨설팅 비용 + 본 연구비용

* 연구기획·컨설팅 비용은 총 지원금(정부출연금)10%로 계상

(연구기획) 선정된 연구기관은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식품연구원과 협의를 통해 연구개발계획서 수정·보완

* 협약 체결 후 1개월 이내에 컨설팅 의견서와 이를 반영한 연구개발계획서를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에 제출(기한 엄수)

(연구단계) 보완된 연구개발계획서를 기반으로 본 연구 추진

(패밀리기업 지정) 연구과제에 선정된 주관연구기관은 한국식품연구원의 패밀리기업으로 지정하여 연계 지원

* 한국식품연구원의 패밀리기업 지원내역 : 밀착형/맞춤형 현장 애로기술 컨설팅, 분석 지원(공인성적서 발행시 20% 할인), 시제품 생산 지원, 한국식품연구원 Open-Lap 입주시 가산점, 공동홍보 및 마케팅 지원 등

공고기간 : '19. 1. 15.() ~ '19. 2. 22.(), 37일간

접수기간 : '19. 2. 15.() ~ '19. 2. 22.() 18:00까지


2

 

신청 자격 및 제한

연구기관 신청자격

주관연구기관은 반드시 소기업*이 신청하여야 하며, 아래 조건을 충족시켜야 함

*중소기업기본법2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및 별표3에 따라 소기업(小企業)’으로 구분되는 기업

- 공고일 기준 사업 개시일(사업자등록일자)1년 이상

- 공고일 기준 1년 이내 식품관련 매출실적이 신청과제의 정부출연금 20% 이상 존재

- 식품관련 영업신고를 득한 기업

* 유통전문판매업의 경우 자사 판매를 위한 주문자생산품(OEM) 방식으로 제조를 의뢰하여 판매한 실적을 증빙자료로 제출하여야 함

협동, 위탁기관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 ·공립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2조에 따른 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고등교육법2조에 따른 학교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중 농림축산식품과학기술 분야의 연구인력을 1명 이상 상시 확보하고 있는 연구소

-민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

- 농림축산식품과학기술분야의 연구인력을 1명 이상 상시 확보하고 있는 기관 및 단체

연구책임자 신청자격

연구책임자는 소속기관에 정규로 재직 중인 자*로서 연구경험과 연구능력을 갖추어야 함

* 연구책임자는 연구기간 중 정년퇴임, 임기만료, 장기 해외연수 등으로 인하여 연구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아야 함

,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업지원 연구원이 기업에 파견되어 상근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업에 소속된 연구원으로 신청가능

연구자 및 연구기관의 참여제한

고부가가치식품기술개발사업에 현재 주관연구기관 자격으로 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기관은 참여할 수 없음(신청 마감일 기준)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주관 및 참여기업) 및 대표자, 연구책임자가 과거 수행한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연구과제에서 기술료 납부 및 정산 등을 불이행*한 경우 지원대상 제외(신청 마감일 기준)

* 기술료, 정산금 및 환수금이 미납·연체된 경우

연구책임자(주관·협동·세부)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과제는 최대 3, 연구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과제는 최대 5개 이내로 제한되므로 이를 초과하여 신청할 수 없음

* , 예외사항은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32조제2항 참조

신청 마감일 전날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기간이 끝나 않은 연구자 및 연구기관은 참여 할 수 없음

* 관련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27(참여제한기간 및 사업비 환수 기준)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율 초과 제한

국가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책임자 및 연구원의 참여율은 10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음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퍼센트 확보되지 않는 기관의 연구책임자 및 연구원의 참여율은 130퍼센트까지 계상 가능(실제 인건비 지급은 10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음)

학생연구원은 참여율 100퍼센트를 기준으로 정규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당과제 참여율을 계상함


3

 

신청방법 및 절차

신청방법

반드시 주관연구책임자의 아이디로 농림수산식품R&D통합정보서비스(http://www.fris.go.kr)에 접속하여 온라인 접수(우편, 인편접수 불가)

신청절차 : FRIS 접속 로그인 농식품부사업 참여하기 클릭 과제접수 신청내용 입력 신청서류 업로드 접수완료 접수증 수령

- 신청 시 응모하고자 하는 사업명과 지원분야(내역사업) 필수 입력

신청마감일 18시 전까지 접수를 완료하여야 하며 마감시간 이후 접수 또는 신청서 수정 불가(마감시간 18시 이후 접속 차단)

신청마감일에 온라인 접속자가 많을 경우 접수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마감 23일전 접수 완료를 권장(접수완료 후에도 마감시간까지는 수정 가능)

제출서류 <서식 준수>

연구개발계획서 : 붙임 1 서식(별첨된 서류 포함)

사업자등록증 : 국세청(홈텍스) 또는 관할세무서

소기업확인서 :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행

공고일 기준 1년 이내 식품 관련 판매실적이 기록된 매출전표 또는 세금계산서

식품분야 영업신고증 또는 영업등록증 : 관할 지자체

* 유통전문판매업의 경우 자사 판매를 위한 주문자생산품(OEM) 방식으로 제조를 의뢰하여 판매한 실적(매출전표 등)을 제출

표준재무제표증명(전년도) : 국세청(홈텍스) 또는 회계사무소 발행

4대보험 완납증명서, 국세완납증명서, 지방세완납증명서 : 국세청(텍스), 행정안전부(위텍스)

(해당시 제출, 가점사항) 국가식품클러스터 분양사실확인원

모든 제출서류는 주관연구기관장의 직인 및 주관연구책임자의 서명 날인하여야 함

제출서류의 누락, 제출서류 허위 기재 등의 경우에는 사전검토 시 선정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청 시 주의하여야 함

공개발표평가 대상 과제에 대하여는 공개발표평가 이전에 추가로 평가를 위해 필요한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신청서 작성 시 유의사항

연구개발과제의 보안등급 선택

- 연구개발과제의 보안등급은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244에 따라 보안과제와 일반과제로 분류

참여기업의 연구개발비 부담 기준 준수

구 분

기업부담금

현금부담금

중소기업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이 아닌 경우)

총 연구개발비의 25% 이상

기업부담금의 10%이상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

(중소기업 규모)

총 연구개발비의 20% 이상

기업부담금의 10%이상

* 총 연구개발비 = 정부출연금 + 기업부담금

* 상세한 기준은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별표 2. 참여기업 연구개발비 부담기준 참고

-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해 설립된 협동조합**은 기업부담금을 총 연구개발비의 20% 이상으로 적용

* 사회적기업 :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인증 받은 기업

** 협동조합 :협동조합기본법21호에 의해 설립된 사업조직

해당되는 기업이 최종 선정될 경우 협약 체결과정에서 위 사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제출

컨설팅 기관(한국식품연구원)에 대한 연구비 배분 방법

- 주관연구기관은 연구계획서에 출연금의 10%를 연구활동비에 계상하고, 협약 후 1개월 이내 한국식품연구원에 직접 지급

* 연구개발계획서 기한 내 미제출 또는 컨설팅기관 의견 미반영시 협약이 해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컨설팅비용은 주관연구기관이 자부담

4

 

선정기준 및 절차

선정기준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16(연구개발과제의 선정)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관리기준2 연구개발과제의 평가·선정

선정절차

과제

사전

검토

선정평가

과제

선정

결과

통보

정책

부합성 평가

(/)

서면

평가

(2배수 이내)

공개

발표

평가

(1.5배수 이내,

70%)

현장

평가

(30%)



(정책부합성평가) 연구과제의 목표 등 내용과 농림축산식품 정책과의 연계성 등 적/부 평가

(서면평가) 최종 선정과제의 2배수 이내(품목지정과제는 3배수)

평가항목

세 부 평 가 내 용

점수

연구수행

목표 및

범위

1) 연구목표 달성 가능성

제시된 연구목표를 주어진 연구기간(1년 이내) 동안 달성 가능한 정도

25

2) 사업의 지원목적과의 부합성

제시된 연구목표가 기업이 직면한 애로사항 해결에 부합하는 정도

25

산업화 및

실용화

3) 제시된 비즈니스 모델의 구체성

25

4) 산업화·실용화 가능성

연구개발결과의 실용화산업화 가능성, 개발된 기술 및 제품에 따른 기업의 성장 가능성 등

25

(공개발표평가) 최종 선정과제의 1.5배수 이내(품목지정과제는 2배수)

평가항목

세 부 평 가 내 용

점수

연구수행

목표 및

범위의

타당성

1) 개발목표의 명확성

연구의 필요성과 시의성, 개발목표 설정의 명확성구체성정량성

10

2) 연구목표 달성 가능성

선행연구결과, 관련특허·논문 및 (시장)분석, 제시된 연구방법의 구체성, 개발목표를 달성 가능정도

10

3) 연구범위의 타당성

연구범위 설정과 총괄목표의 부합성, 연구의 핵심과 세부과제간의 연결성, 연구계획의 신규성

5

연구수행

계획 및 방법의 적절성

4) 연구 수행계획의 합리성

연차별(단계별) 기술개발계획의 합리성

5

5) 세부연구과제의 적절성

총괄 및 세부(협동)과제 목표의 연계성, 세부(협동)과제들의 구성의 적절성

5

6) 연구개발비 규모연구기간 및 연구수행 방법의 적절성

연구개발비 규모의 적절성, 연구기간의 적절성, 연구수행 방법의 적절성

5

산업화 및

실용화 가능성

 

7) 산업화 및 실용화 전략의 구체성

20

8) 연구개발목표의 혁신성

개발목표기술이나 제품의 참신성, 개발 기술의 진보성, 양적·질적 연구성과 목표의 혁신성

15

9) 개발기술의 산업화

연구개발결과의 실용화산업화 가능성, 연구개발결과의 경제사회적 파급효과

25

(현장평가) 기업현장을 방문하여 아래 지표에 따라 평가

평가항목

세 부 평 가 내 용

점수

기업역량

1) 기업의 목표인식 및 사업화 의지

연구개발을 통해 애로사항을 해결하고자 하는 명확한 목표인식 및 사업화 의지

30

2) 안정적인 경영능력 보유

생산 및 품질관리 분야에 인력 및 설비·장비 등을 충분히 보유한 정도

* 위탁생산을 하는 경우 생산 및 품질관리 분야를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을 충분히 보유한 정도

40

3) 기업의 연구 수행능력

연구 관련 전문성을 보유한 정도(인력, 연구경력 등)

협력 연구기관과의 연계 정도

30

(과제선정) 공개발표평가 점수 70% + 현장평가 점수 30%로 결정

운영규정 제14조 제5항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계획서의 양식은 [붙임 1] 에서 제시하는 바에 따름

선정 시 우대사항(접수 마감일 기준)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별표 1의 가·감점 기준 적용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이 주관연구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평가결과에 가점(2) 부여(증빙서류 제출 시)

* 고부가가치식품기술개발 사업에서 클러스터 가점을 받아 기 선정된 과제가 있는 기업은 가점 미부여

선정 후 추진절차

결과

통보

협약

체결

사전기획(1개월 이내)

(주관연구기관한국식품연구원)

보완된 사업계획서 제출

연구수행

최종평가


(사전기획) 한국식품연구원이 연구계획서의 수정·보완을 위해 컨설팅을 수행하고 주관연구기관에 의견서 제출하고, 주관연구기관은 보완된 사업계획서를 작성·제출(1개월 이내)

(연구수행) 주관연구기관은 기획한 대로 연구를 수행하고, 한국식품연구원은 연구 수행에 어려움이 없도록 정기·수시 컨설팅 실시

 

 

5

 

문의처 및 기타

관련규정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농림축산산식품 연구개발사업 관리기준

연구책임자 및 연구기관의 자격유무, 신청서류 구비여부, 위반사항에 대한 제재여부 등의 검토결과가 부적정하거나 신청한 연구개발계획서의 내용이 공고한 사항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및 허위로 기재한 경우, 연구개발계획서의 제안과 관련하여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30조제1항에 따른 연구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본 공고문의 신청방법 및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는 선정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평가원 내 시스템 장애 발생 시 접수기간이 연장될 수 있음(개인 사유에 의한 연장은 불가)

접수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문의처(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공고(신청자격, 관련규정 등) 관련 : 사업기획실(031-420-6756)

* 기관의 지방이전(1.25)으로 연락처가 변경될 수 있음(공고기간동안 자동연결)

과제선정절차 및 평가일정 관련 : 식품사업실(031-420-6773, 6774, 6775)

* 기관의 지방이전(1.25)으로 연락처가 변경될 수 있음(공고기간동안 자동연결)

접수시스템 관련 : 정보운영팀(031-420-6844, 6845, 6846)

* 기관의 지방이전(1.25)으로 연락처가 변경될 수 있음(공고기간동안 자동연결)


***참고자료


1. 2019년도 고부가가치식품기술개발사업 자유응모과제(소기업 현장애로해결) 시행계획 공고.hwp


2. 2019년도 고부가가치식품기술개발사업 자유응모과제(소기업 현장애로해결) 시행계획 공고 신청요강.pdf


4.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pdf


5. 농식품과학기술 분류체계.pdf


2. 2019년도 고부가가치식품기술개발사업 자유응모과제(소기업 현장애로해결) 시행계획 공고 신청요강.pdf
1.66MB
1. 2019년도 고부가가치식품기술개발사업 자유응모과제(소기업 현장애로해결) 시행계획 공고.hwp
0.1MB
4.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pdf
0.47MB
5. 농식품과학기술 분류체계.pdf
0.34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