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명 | 경기도 청년혁신 창업기업 특별경영자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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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구분 | 2018년도 | 접수기간 | 2018-10-15 09:00 - 2018-12-31 18:00 |
지원대상 | 전체 | 수행기관 | 경기신용보증재단 |
신청유형 | 오프라인 | 신청가능지역 | 경기도 전체 지역 |
사업분류 | 금융 | 관련사이트 | http://g-money.go.kr |
검색키워드 | 중소기업육성자금 | ||
첨부파일 | |||
사업담당 |
「경기도 청년혁신 창업기업 특별경영자금」 시행 |
도내 창업초기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통해, 기업의 성장을 도모하고자 『청년혁신 창업기업 특별경영자금』을 다음과 같이 시행합니다. |
□ 지원개요
○ 지원규모 : 총 500억원 (기금융자) (2018년 100억원, 2019년 400억원)
○ 지원기간 : 2018.10.15.(월) ~ (자금소진시까지)
○ 지원한도 : 업체당 4억원 이내 (기존한도와 합산)
○ 대출기간 : 5년(2년거치 3년균분상환)
○ 담 보 : 재단보증서
○ 대출기관 : 농협은행, 신한은행
○ 대출금리 : 1%(고정)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도내기업으로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가 만20세 이상~39세 이하 업력 7년 이내의 아래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구 분 | 지원요건 | 지원한도 |
Track1 (혁신형 창업기업) | ① 보증신청 접수일 현재 최근 2년 이내 등록(출원 포함)된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전용실시권 포함) 보유기업 ② 부품·소재 전문 확인기업(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확인) ③ 신기술인증(NET,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확인) 보유기업 ④ 신제품인증(NEP, 국가기술표준연구원 확인) 보유기업 ⑤ 창업경진대회 입상기업 : 보증신청 접수일 현재 최근 2년 이내 정부, 도, 또는 시·군, 공공기관, 대학 등에서 주관한 창업경진 대회 입상기업 ※ 단, ①~④의 경우, 만40세 이상 업력 3년 이내의 기업도 지원가능 | 업체당 최대 4억원 이내 |
Track2 (벤처형 창업기업) | ① 창업지원기관 입주기업 : 경기도 내 벤처센터, 테크노파크, 창조 경제혁신센터, 스타트업캠퍼스, 창업보육센터 등 공공지원기관 입주기업 ② 새로운 성장 동력 창출이 기대되는 기업 | 업체당 최대 3억원 이내 |
□ 지원 제외 대상 업종
표준산업분류 | 업 종 | 표준산업분류 | 업 종 |
A.01~03 | 농업, 임업 및 어업 | K.64~66 | 금융 및 보험업 |
B.05~08 | 광업 | L.68 | 부동산업 및 임대업 |
F.41~42 | 건설업 | N.74~76 |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
G.45~47 | 도매 및 소매업 | P.85 | 교육 서비스업 |
H.49~52 | 운수 및 창고업 | R.90~91 |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I.55~56 | 숙박 및 음식점업 | S.94~96 |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개인서비스업 |
□ 자금평가 및 한도사정
○ 평가방법 및 한도사정 : 경기신보 특례보증 연계에 따른 평가 생략
〈 특례 보증 〉
❍ (보증한도) 업체당 최대 4억원 한도
❍ (보증기간) 5년(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 (보증비율) 90%(단, 보증금액 20백만원이하의 경우 100%)
❍ (보증료율) 연 0.7%(고정) ※ 기준 보증료율 1.0%
□ 기 타
○ 접수서류 및 지원절차
자금조성 | ⇨ | 신청, 접수, 지원결정, 보증 | ⇨ | 대 출 |
경기도 | 재 단 | 농협, 신한은행 |
붙임 1 |
| 2018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 변경(안) |
□ 세부지원계획
(단위 : 억원)
구 분 | 지원규모 | ||||
변경전(A) | 변경후(B) | 증감(B-A) | |||
합 계 | 19,200 | 19,200 |
| ||
운전자금 | 8,200 | 8,200 |
| ||
| 기 금 | 2,000 | 2,000 |
| |
일반기업 | 1,800 | 1,800 |
| ||
고성장기업 | 200 | 100 | △100 | ||
특별경영자금 | 0 | 100 | 100 | ||
| 청년혁신창업기업 | 0 | 100 | 100 | |
협 조 | 6,200 | 6,200 |
| ||
| 일반기업 | 3,900 | 3,900 |
| |
소상공인 | 1,500 | 1,500 |
| ||
사회적경제기업 | 100 | 100 |
| ||
특별경영자금 | 700 | 700 |
| ||
| 희망특례자금 | 50 | 50 |
| |
기술성 우수 스타트업 | 50 | 50 |
| ||
AI 특별경영 | 3 | 3 |
| ||
GM 협력업체 특별경영 | 100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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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 특별경영 | 50 | 50 |
| ||
추석절 특별경영 | 400 | 400 |
| ||
유보액 | 47 | 47 |
| ||
창경자금 | 11,000 | 11,000 |
| ||
기 금 | 1,000 | 1,000 |
| ||
협 조 | 10,000 | 1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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