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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2차 경기도 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

구봉88 2018. 11. 30. 09:34

2018년 2차 경기도 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_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시행될듯 말듯하던 경기도의  올해 마지막 기회인

2018년도 제2차 경기도기술개발사업이 공고되었습니다.


경기도내에 기업부설연구소와 본사를 둔 기업은 반드시 금번 과제에

신청하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 동 지원사업은 경기도에 본사가 없더라도 공장이나 기업부설연구소만 있어도 법인이든, 개인사업자든 어떤 사업자라도

아래의 기술혁신개발사업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행기관별

자     격

주관기관

기업

경기도 내 ①주사무소 또는 등록공장이 있고, ②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를 두고 있는 기업([참고2] 참조)

대학 및 연구기관

경기도 소재 대학 및 연구기관이어야 하며, 참여기관으로 반드시 실시기업이 참여해야 함.

참여기관

기업

경기도 내 ①주사무소, ②등록공장, ③기업부설연구소, ④연구전담부서 중 1가지 이상을 두고 있는 기업([참고2] 참조)

대학 및 연구기관

경기도 소재 대학 및 연구기관

위탁기관

영리기관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제2조 규정에 따라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된 기업

비영리

기관

 대학 및 연구기관 또는 해외 연구기관․기업

  * 경기도 북부 북부특화산업(식품,가구,섬유) 육성 분야는 주관기관 및 참여기업이 모두 경기도 북부에 소재하거나 공장이 등록되어 있어야 함


▶ 금번 2차 사업의 R&D 지원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상기 사업의 지원분야중 반드시 1개에만 신청 가능한데, 아이템에 따라 아래 사항을 참고하여 지원분야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추천 1순위 :

      제한 조건으로 경쟁률이 낮아, 신청하기만 하면 선정될 확률이 높은 분야

          - 경기 북부 소재 기업 (5개 기업 선정)  1.5억원/1년 지원

            (아이템이 식품, 가구, 섬유인 경우에 한함)


    ☞ 추천 2순위 :

      아이템이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자율주행 시스템 등 4차산업혁명기술  관련된 개발과제인 경우 (4개 기업선정) 1.5억원/1년 지원

        (단, 스마트 공장 관련 아이템은, 3개 기업을 선정하는 디지털 혁신 제조업 분야로  선청해야 함)


    ☞ 추천 3순위 :

       그 외 단기간에 사업화를 위한 기술개발 아이템은 일반 기술혁신개발  분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23개 기업 선정) 1.5억원/1년 지원



기업연구개발 R&D지도 멘토링





▶ 경기도기술개발사업은 도지원비율 60%,

     민간부담비율 40%(30%는 현물, 10%는 현금)으로 지원되는 바, 아래의 예산편성 레이아웃을 참고하여 예산편성을 하시면 됩니다.


      ☞ 1.5억원/1년 지원의 경우

            총사업비 =

             최대지원금(1.5억원) ÷ 최대지원비율(60%) = 250,000천원


          민간부담금 =

             총사업비(2.5억원) - 최대지원금(1.5억원) = 100,000천원


          민간부담현금 =

             총사업비(2.5억원) × 10% = 25,000천원


          민간부담현물 =

             총사업비(2.5억원) × 30% = 75,000천원


          인건비 중 현물의 합계 =

            75,000천원이 되도록 할 것 (초과금지)

           (예: 74,900천원으로 맞출 경우 100천원만큼 민간부담현금에

                더 보태면 됨)


▶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신청제한 조건은 (하나라도 해당되면 신청 불가)

      - 최근 2년간 연속하여 재무제표상의 부채비율이 500%이상이거나 유동비율이

         50%이하인 경우 및 완전 자본잠식인 경우


      - 기존 경기도 기술개발사업을 수행한 기업중 사업 종료일로부터 3년이 지나

         지  않은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즉, 경기도기술개발사업의 종료일이 2015.

         12. 27 이후인 경우 지원제외됨)


      - 전산등록 마감일 기준 창업 3년 미만인 기업 (2015. 12. 27 이후의 창업 기업

        은 지원제외됨)

 

▶  사업계획서의 작성은 아래의 권고 정에 따라 여유롭게 진행하시기 바람.

      - 초안작성 검토보완 : 늦어도 2018년 12월 17일(월)까지

      - 최종보완확인  : 늦어도 2018년 12월 21일(금)까지

 

경기도기술개발사업의 접수 마감일정과 공고문 및 신청양식

   

1] 접수마감일 :

       12월 27일(목) 18:00까지  (사전에 인터넷전산등록 필!)

        

       * 인터넷으로 접수하고,

         반드시 하드카피(사업계획서 8부 및 첨부서류)는 좌철 책제본을 하여 

         오프라인으로 제출해야 함


  2] 사업공고문 :  

       _2018년도제2차경기도기술개발사업시행계획공고문.pdf

  

  3]사업관리운영지침 참고

       1. 경기도 기술개발사업 운영요령 일부개정.pdf

       20185026_2. 경기도기술개발사업 운영요령 개정 전문.pdf







   4]사업계획서 양식 및 작성가이드 자료  

        20186063_[별첨 2] 사업계획서 서식(기업주도 일반특화분야).hwp


         20186063_[별첨 5] 사업계획서 작성요령.pdf



  5] 기타부속서류

    

20186063_[별첨 3] 참여의사확인서.hwp


20186063_[별첨 4] 과제정보 공개 동의서.hwp


20186063_[별첨 1] 특화분야 리스트.pdf



1. 경기도 기술개발사업 운영요령 일부개정.pdf
0.06MB
20186063_[별첨 4] 과제정보 공개 동의서.hwp
0.02MB
_2018년도제2차경기도기술개발사업시행계획공고문.pdf
0.4MB
20186063_[별첨 3] 참여의사확인서.hwp
0.02MB
20186063_[별첨 1] 특화분야 리스트.pdf
0.27MB
20185026_2. 경기도기술개발사업 운영요령 개정 전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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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6063_[별첨 2] 사업계획서 서식(기업주도 일반특화분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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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6063_[별첨 5] 사업계획서 작성요령.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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