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공고 제2018-269호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 지정 계획 공고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의거 2018년도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 지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 9.10.
산림청장
1. 지정 목적 |
산림치유 활성화를 위하여 치유의 숲, 산림복지단지,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숲길 등에서 산림치유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기 위하여 전문가(산림치유지도사)를 양성하기 위함
등급별로 체계적으로 산림치유지도사를 육성하기 위하여 교육과정, 전문인력, 교육시설 등을 갖춘 양성기관을 지정ㆍ운영
2. 2018년 지정 계획 |
지정현황 : 22개소
구분 | 계 | 수도권 | 강원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
1급 | 9 | 3 | 1 | 1 | - | 1 | 1 | 1 | 1 | - |
2급 | 13 | 3 | 1 | 1 | 1 | 1 | 2 | 2 | 2 | - |
※ 수도권 3개소와 충북 1개소, 전북 1개소, 경북 1개소는 1급‧2급 동시 운영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 지정기준 검토 후 추가지정
3. 신청 자격 및 조건 |
가. 지정기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 「평생교육법」제30조제2항에 따라 평생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대학
- 「공무원 교육훈련법」제3조제1항에 따른 중앙공무원교육원 및 같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전문교육훈련기관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 「민법」에 따라 산림치유를 목적으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나. 교육과정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의3제4항 관련 [별표 5]에 따른 전문과정별 교육과정을 구성[붙임 1].
다. 시설 및 장비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과정 운영을 위한 상시 활용이 가능한 강의실, 실습장 등 교육시설 및 교육장비
- 강의실 기준 : 실당 연면적 49.5m2 이상인 공간 1실 이상 확보
관리실 1실
화장실
급수시설, 채광시설, 조명시설, 환기시설, 냉방‧난방시설, 방음시설 및 소방시설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 교육시설은 교육환경 및 보건위생상 적합한 장소에 설치해야 하고, 학습자의 편의제공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강당, 회의실, 사무실, 자료실, 도서실, 상담실, 컴퓨터실, 방송‧통신시설, 보건위생상 필요한 시설 및 설비시설을 둘 수 있음
라. 전문인력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과정의 교육을 전담하는 전임강사를 1명 이상 확보할 것
- 전임강사 기준 : 「고등교육법」제29조에 따른 대학원 또는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에서 의료, 보건, 간호 또는 산림 관련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하였을 것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과정을 운영‧관리하는 전담 관리자를 1명 이상 확보할 것
※ 각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과정은 관련 전문강사가 교육해야 함
4. 신청기간 및 방법 |
가. 신청기간 : 2018. 9.10. ~ 10.5. (26일간)
※ 정해진 기간에만 신청서를 접수하므로 신청기간을 준수하시기 바람
나. 접수처 : 산림청 산림교육치유과
다. 신청방법 : 직접방문 또는 우편(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산림청) 1802호 산림교육치유과
라. 지정신청과 관련된 공문, 신청서, 증빙서류에는 반드시 도로명주소를 표기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5. 제출서류 |
가.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 지정 신청서 [붙임 2]
나. 관련 증빙서류 [붙임 3]
(가) 양성기관 운영계획서
(나) 양성과정 편성계획서
(다) 교수요원 현황표 또는 확보계획서
(라) 강의실, 실습장 등 교육시설 및 교육장비 현황표 또는 확보계획서
※ 제출서류에 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서류를 반려함
6. 지정절차 및 결과 발표 |
가. 지정절차
서류 및 현지조사 후 양성기관 지정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의견수렴 후 지정여부 결정
* 신청기관은 자문위원회 개최 시 교육과정 운영계획 등 발표
심의 이후 부족사항에 대하여 보완 요청할 수 있으며, 30일 이내 보완되지 않을 경우 지정 신청 반려 (* 단 보완은 1회에 한함)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 지정신청 처리 절차>
신청서 작성 | | 접수 | | 검토 | | 결재 | | 지정서 작성 | | 발급 | |
신청인 |
|
| 처리기관 : 산림청(산림교육치유과) |
나. 지정결과 발표
신청기간 만료 후 30일 이내 개별 통보 및 산림청 홈페이지에 공고
7. 문의처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산림청 산림치유과 : 042-481-8877 (담당 김지현 주무관)
[붙임 1]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교육의 내용‧기간 등(산림휴양법 시행규칙 별표5)
과정별 | 교육내용 | 교육시간 | |||
교육분야 | 교육과목 | 계 | 이론 | 실습 | |
1급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과정 | 계 | 130 | 78 | 52 | |
산림치유 대상 이해 | 스트레스와 건강 산림환경과 건강심리 예방정신의학 심리요법 카운슬링 자기관리론 | 4 8 4 10 4 4 | 4 6 4 6 4 4 | - 2 - 4 - - | |
산림치유 자원 이해 | 고급산림휴양 고급수목생리 고급산림의학 산림약용자원론 산림경관의 이해 | 8 6 6 6 4 | 4 6 6 6 4 | 4 - - - - | |
산림치유 실행 | 산림치유 수요조사 산림치유프로그램 개발 산림치유프로그램 평가 | 8 24 10 | 4 6 4 | 4 18 6 | |
기획·관리 | 조직 운영·관리 프로그램 홍보·마케팅 산림치유리더십 | 4 6 8 | 4 2 4 | - 4 4 | |
발표 | 포트폴리오 발표(워크숍) | 6 | - | 6 | |
2급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과정 | 계 | 158 | 106 | 52 | |
산림치유 대상 이해 | 보건학개론 환경성질환론 생활습관성 질환의 이해 생리검사와 평가 인체생리 | 8 6 6 10 6 | 8 6 6 4 6 | - - - 6 - | |
산림치유 자원 이해 | 산림의학개론 산림치유자원론 치유식물응용론 산림기후의 이해 | 8 12 8 8 | 8 6 4 4 | - 6 4 4 | |
산림치유 실행 | 산림치유 레크리에이션 산림스포츠의 이해 산림치유 프로그램 활동 지도 응급처치 | 12 8 12 12 | 4 4 4 6 | 8 4 8 6 | |
기획·관리 | 산림치유 법규 및 행정 산림치유 시설 계획 안전교육 및 안전관리 | 8 8 8 | 8 6 4 | - 2 4 | |
선택과목 | 자연대체의학, 자연과 생명윤리 산림생태학, 수목학, 산림휴양학 커뮤니케이션 이론 등 | 18 | 18 | - | |
* 비고 1. 교육생은 각 양성과정에 따른 총 교육시간의 8할 이상 출석해야 하며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각 과정별로 정해진 평가에 합격해야만 해당 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2. 양성기관에서는 제1호에 따라 해당 과정을 이수한 자에게 이수증명서를 발급한다. |
[붙임 2]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 지정신청서(산림휴양법 시행규칙 별지제3호의6서식)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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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
| 접수일자 | 처리일자 | 처리기간 | 30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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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 기관명 (법인명) | 대표자 | |||||||||||||||||||
주소(인터넷주소 포함)
(전화번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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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내용 |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의 명칭 | ||||||||||||||||||||
목적 | |||||||||||||||||||||
개설예정일 | 전화번호 | ||||||||||||||||||||
위치 | |||||||||||||||||||||
「산림문화ㆍ휴양에관한 법률」 제1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5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3제1항에 따라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산림청장 귀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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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제출서류 | 1. 양성기관 운영계획서 1부. 2. 양성과정 편성계획서 1부. 3. 교수요원 현황표 또는 확보계획서 1부. 4. 강의실, 실습장 등 교육시설 및 교육장비 현황표 또는 확보계획서 1부. | 수수료 없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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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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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 | 처리기관: 산림청 (산림치유지도사 양성 담당부서)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붙임 3]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 지정 신청 증빙서류 | |
검토사항 | 제출서류 |
1.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 o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
2. 양성기관 운영계획서 | o 기관소개서(일반현황, 직원현황, 추진사업내역 등) o 운영 세부계획(운영필요성, 모집 및 홍보계획, 이수자 활용방안 등) o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 및 법인등록증(법인일 경우) |
3. 양성과정 편성계획서 | o 산림치유프로그램 과목별 교육내용 및 시수 - 실습교육이 포함된 과목의 경우 실습교육 운영계획(장소포함) 포함 |
4. 교수요원 현황표 또는 확보계획서 | o 교육인력의 구성 - 교육과정 전담관리자 현황 - 강사인적 사항(요약) - 전문강사의 이력서, 강의동의서 및 증빙서류 ※ 강사이력서와 동의서에는 본인의 서명 또는 직인 날인하고, 주민등록번호, 통장번호 등 개인정보 수집 금지 |
5. 강의실, 실습장 등 교육시설 및 교육장비 현황표 또는 확보계획서 | o 교육시설 현황 및 운영계획서 - 강의실, 사무실의 소유(또는 임대), 규모 확인 서류 ※ 건축물관리대장(또는, 임대차계약서 등) 규모, 소유여부 확인 서류 - 사진 자료 포함
o 현장실습장 내역 - 실습장의 위치, 규모, 소유여부, 관련 시설 보유 현황 - 실습장의 식생현황(실습과목에 적합한지 여부) - 사진자료 포함 ※ 현장실습 진행예정인 모든 장소에 대해 작성
o 강의실 및 사무실 시설 현황 - 강의용 시설 및 법률 시행령 별표.1에서 정한 사항 ※ 화장실, 급수시설, 강의실, 사무실의 조명시설, 환기시설, 냉난방시설, 방음시설, 안전시설 및 소방시설에 대한 내역 - 사진자료
o 교보재(실습용 장비) 보유 내역서 - 보유 목록(미보유시 확보 및 활용 방안) - 사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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