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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불융자 1월 접수 개시 안내

구봉88 2019. 1. 9. 23:19

성공불융자 1월 접수 개시 안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 등을 빌미로 대가(성공보수, 서류작성 수수료, 보험가입) 등을 절대 요구하지 않으며, 제3자는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에 어떠한 영향력도 행사 할 수 없습니다.  

 

제3자(브로커 등) 부당개입 적발 시 위법사실이 있는 경우 고발조치 되며 향후 공단 사업에 참여 배제됩니다.

또한 지원기업에는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결정 취소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제3자로부터 이러한 제안 등을 받으실 경우 즉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신고 바랍니다. (☎ 전국 1357)

 

□ 지원규모 : 450억원 


□ 신청대상 (* 다음 사항을 모두 만족해야 함)  

 가.  생활혁신형 창업지원사업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 

  ○ (예비창업자) 최종 선정통보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생활혁신형 창업지원사업 선정 사업아이템으로 창업을 한자 

  ○ (창업초기 소상공인) 최종 선정통보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 

 나. 소상공인 기준(연평균매출액+월평균 상시근로자수)에 해당하는 자  
 다. 사업구분  

  ○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에 해당할 것

    * 사업자등록증상 ‘사업개시연월일’ 이후 대출신청가능 

  ○ 영리사업자에 해당할 것(비영리 개인사업자·법인, 조합이 아닐 것)

    * 법인 등록되어 있는 영리 조합의 경우 지원가능(법인격 없는 조합 지원제외)

라. 업종  

  ○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이 아닐 것  

    * 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주된 업종을 기준으로 업종을 구분 

 ※ 신청가능 자격

 - 대표자 1인 : 2인 이상의 공동대표자에게 각각 대출을 취급할 수 없으며, 대표자 1인을 정하여 대출 신청 가능


□ 융자조건 

   ○ (대출금리) 연2.5% (고정금리) 

   ○ (대출기간) 5년 이내 (거치기간 3년 포함) 

   ○ (상환방식) 거치기간 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 균등분할상환

    * 전액 또는 일부 임의(조기)상환가능하며,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 (담보조건) 자금 지원제외대상 확인 후 신용대출(직접대출)  

   ○ (대출한도) 기업 당 최대 2천만원 이내  

 ※ 대출한도 운영방법  

  ① 동일업체당 최대한도 : 동일기업에 대한 직접대출 지원잔액 최대한도는 자금종류 및 지급연도와 무관하게 총 5억원(시설자금 포함)을 초과할 수 없음 

  ② 소상공인정책자금 대리대출 지원잔액과 무관하게 별도한도로 운영 

  ○ (성공·실패 판정) 대출 3년 후 성공·실패를 심사하고, 성실 실패자에게는 대출 상환의무 면제

   - 성공과 실패는 경영지표에 의해 판단 → 실패의 경우 성실과 고의실패로 구분(별도 평가단을 통해 수준 판정) 

 

□ 융자범위  

   ○ 사업운영에 필요한 운전자금 

 

□ 신청서류 접수 시기 : 1월 9일(수) ~ 1월 18일(금) 

 

□ 신청·접수 : 공단 60개 지역센터(중소기업통합콜센터 : 1357) 

 

□ 기 타  

   ○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대출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관련 대출금은 회수할 수 있으며, 향후 대출제한 등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성공불융자 2019년 지침 미변경으로 인해, 기존 2018년도 지침 적용(향후 지침변경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