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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계획 공고

구봉88 2019. 1. 9. 23:40

경기도 공고 제2018-6182

 

2019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계획 공고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2019년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 12. 28.

경 기 도 지 사

 

1. 지원계획

 

 

지원규모

자 금 용 도

지원내용

지원한도

상환기간

2018

2019

 

19,200

18,000

 

 

8,200

8,000

운 전 자 금

일반기업

신기술기업

벤처창업기업

여성창업기업

5,700

5,500

인건비, 원부자재, 물품

구입비, 홍보비 등

소요금액

범위이내

5억원

3

(1년거치)

고성장기업

100

-

청년혁신창업기업

100

400

4억원

5(2년거치)

소상공인

1,500

1,500

경영개선자금

소요금액

범위이내

1억원

4

(1년거치)

창업자금

5천만원

재창업자금

점포임차자금

소요금액

90%이내

5천만원

사회적경제기업

100

100

운전자금

소요금액

범위이내

2억원

특별경영자금

700

500

- 희망특례 50억원, 재해피해 50억원

- 긴급경영자금 400억원(상황 발생시 세부지원대상 추가)

 

11,000

10,000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일반기업

 

신기술기업

 

벤처창업기업

 

여성창업기업

 

일반서비스기업

11,000

10,000

연구개발비

소요금액

범위이내

5억원

3

(1년거치)

공장임차비

임차비의

80%이내

건축비

(기숙사, 복지시설)

소요금액

80%이내

3억원

복지시설매입,

기숙사 매입임차비

소요금액

80%이내

2억원

시설설비 구입비

(일반서비스업)

소요자금

범위이내

2억원

시설설비 구입비

(부대비용)

소요자금

범위이내

30억원

8

(3년거치)

건축비

(공장, 창고,, 부설연구소,)

건축비의

80%이내

매입비

(공장, 창고)

매입비의

80%이내

지식산업센터 등

입주비용(분양, 매입)

소요자금

80%이내

15억원

사업장 건축비

(일반서비스기업)

건축비의

80%이내

10억원

중소유통 및 상점가 시설개선사업비

(일반기업지원에 한함)

소요금액

범위이내

3억원

~30억원

3,8,

15

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

건립비의

75%이내

300억원

8

(3년거치)

지식산업센터

 

벤처집적시설

벤처집적시설 건립사업

건립비의

50%이내

150억원

 

2. 신청 및 접수 : 경기신용보증재단 각 지점(온라인 접수 http://g-money.gg.go.kr)

 

    - 대표번호 : 1577-5900

 

   

․ 기술평가부(031-259-77935)

․ 수원지점(031-888-5454)

․ 성남지점(031-709-7733)

․ 평택지점(031-653-8555)

․ 고양지점(031-968-7744)

․ 화성지점(031-366-8070)

․ 이천지점(031-635-2514)

․ 시흥지점(031-434-8797)

․ 파주지점(031-942-7521)

․ 광주지점(031-767-7100)        

․ 동탄지점(031-613-8777)

 

․ 의정부지점(031-826-9092)

․ 부천지점(032-328-7130)

․ 안양지점(031-387-3525)

․ 안산지점(031-482-8401)

․ 남양주지점(031-559-8160)

․ 용인지점(031-285-8681)

․ 김포지점(031-997-1278)

․ 포천지점(031-543-1737)

․ 양주지점(031-850-3800)

․ 광명지점(031-2684-60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