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제1차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통합공고
2019년도 제1차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12월 24일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 2019년도 보건의료 R&D 추진방향 >
2019년도 보건복지부 R&D는 정책의 연계성 강화를 위해 ▲ 제2차 보건 의료기술육성기본계획의 3대 전략, 9대 중점과제를 따르고, 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 2019년도의 환경변화를 반영한 신규사업을 발굴·추진
2019년도 전략목표
국민의 고비용 보건의료 문제를 해결하고,
국가의 혁신성장을 견인하는 헬스케어 산업 R&D 투자
중장기 3대 전략별
중점추진방향
①국가적 보건의료 문제 해결을 위한 공익적 R&D
②의료·건강불평등 해소에 기여하는 국민보건 증진 R&D
③혁신성장을 견인하는 4차 산업혁명 융·복합 R&D
④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한 바이오헬스 산업 R&D
⑤기술혁신을 가속화하는 연구자원·인프라 개방·공유 R&D
⑥지속가능 혁신성장을 위한 보건의료 핵심인재 양성 R&D
Ⅰ. 통합공고 개요
※ RFP별 상세 지원내용은 “각 사업별 제안요청서(RFP)”를 확인
※ 선정예정 과제수는 상황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구분 | 공고단위 (RFP명) | 지원규모 | 지원기간 | 지원대상 | 과제구성 요건 | 선정예정 과제수 (이내) | |
1. 치매 분야 | 1-1. 치매조기진단기술개발 | · 592백만원 이내/년 (1차년도 445백만원) | · 2년 이내 (1차년도는 9개월) | 산·학·연·병 | · 세부과제 2개 이상 | 1 | |
1-2. 치매진단영상기술개발 | · 592백만원 이내/년 (1차년도 445백만원) | · 2년 이내 (1차년도는 9개월) | 산·학·연·병 | · 세부과제 2개 이상 | 1 | ||
1-3. 치매치료기술개발 | · 592백만원 이내/년 (1차년도 445백만원) | · 2년 이내 (1차년도는 9개월) | 산·학·연·병 | · 세부과제 2개 이상 | 2 | ||
1-4. 한-영 협력 치매 진단, 예방·치료기술개발 | · 315백만원 이내/년 (1차년도 235백만원) | · 2년 이내 (1차년도는 9개월) | 산·학·연·병 | - | 2 | ||
2. 질병 극복 분야 | 2-1. 의료기술 심화연구 | · 278백만원 이내/년 (1차년도 209백만원) | · 2년 이내 (1차년도는 9개월) | 산·학·연·병 | · 세부과제 2개 이상 · 기업참여 필수 · 주관 또는 세부연구책임자로 임상의 참여 필수 | 9 | |
2-2. 저출산 대응기술개발 | · 334백만원 이내/년 (1차년도 250.5백만원) | · 2년 이내 (1차년도는 9개월) | 산·학·연·병 | · 세부과제 2개 이상 · 주관 또는 세부연구책임자로 임상의 참여 필수 | 6 | ||
3. 라이프 케어 융합 서비스 분야 | 3-1. 커뮤니티케어 서비스 모델 개발 | · 150백만원 이내/년 (1차년도 113백만원) | · 3년 이내 (1차년도는 9개월) | 산·학·연·병 | - | 4 | |
3-2.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 모델 사전기획 연구 | · 50백만원 이내 | · 9개월 이내 | 산·학·연·병 | - | 3 | ||
4. 의료 기기 분야 | 4-1. 의료기기 임상시험 지원 | 연구자 임상시험 | · 100백만원 이내/년 (1차년도 75백만원) | · 2년 이내 (1차년도는 9개월) | 산·학·연·병 | · 기업참여 필수 | 10 |
(국내) 허가용 임상시험 | · 300백만원 이내/년 (1차년도 225백만원) | · 3년 이내 (1차년도는 9개월) | 산·학·연·병 | · 주관연구기관은 기업 필수 | |||
(국내) 시판후 비교임상시험 | · 200백만원 이내/년 (1차년도 150백만원) | · 3년 이내 (1차년도는 9개월) | 산·학·연·병 | · 기업참여 필수 | |||
(국외) 허가용 임상시험 | · 700백만원 이내/년 (1차년도 525백만원) | · 3년 이내 (1차년도는 9개월) | 산·학·연·병 | · 주관연구기관은 기업 필수 | |||
4-2. 신개발 의료기기 다기관 임상근거창출 | · 500백만원 이내/년 (1차년도 375백만원) | · 3년 이내 (1차년도는 9개월) | 산·학·연·병 | · 3개이상의 의료기관이 세부연구기관으로 참여 | |||
5. 한의 기반 융합 기술 분야 | 5-1. 한의융합 다빈도 난치성질환 대응기술 개발 | · (사전기획) 30백만원 이내/2개월 | · (사전기획) 2개월 이내 | 산·학·연·병 | · 단독 또는 협력 · 임상시험 실시 지정기관 포함 | 3 | |
· (본연구) 990백만원 이내/년 (1차년도 495백만원) | · (본연구) 3년 6개월 이내 (1차년도는 6개월) | 1 | |||||
5-2. 한의융합 제품기술개발 | · 200백만원 이내/년 (1차년도 150백만원) | ·3년 이내 (1차년도는 9개월) | 산·학·연·병 | · 단독 또는 협력 · 기업참여 필수 | 5 |
구분 | 공고단위 (RFP명) | 지원규모 | 지원기간 | 지원대상 | 과제구성 요건 | 선정예정 과제수 (이내) |
6. 의료 자원· 인프라 분야 | 6-1. 블록체인 기술 등을 활용한 의료데이터 보안관리 및 역동적 동의체계 개발 | · 200백만원 이내/년 (1차년도 150백만원) | · 3년 이내 (1차년도는 9개월) | 산·학·연·병 | - | 4 |
6-2. CDM 규약 및 품질개선 | · 250백만원 이내/년 (1차년도 187.5백만원) | · 3년 이내 (1차년도는 9개월) | 산·학·연·병 | - | 2 | |
6-3. CDM활용을 통한 의학·정책·의료기술등 공공 목적 활용 연구 | · 266백만원 이내/년 (1차년도 200백만원) | · 3년 이내 (1차년도는 9개월) | 학·병 | · 세부과제 2개 이상 | 10 | |
6-4. 스마트 임상시험 기반기술 개발 센터 | · 3,559백만원 이내/년 (1차년도 2,669백만원) | · 3년 이내 (1차년도는 9개월) | 산·학·연·병 | · 세부과제 5-8개 | 1 | |
7. 국제 협력 분야 | 7-1 KHIDI-MRC Korea-UK Partnering Awards | · 1,424만원 이내/년 | · 12개월 이내 | 산·학·연·병 | · 단독과제 | 10 |
8. 기타 | 8-1. 환자중심 의료기술 최적화연구사업단 단장 | · 29,430백만원, 이내/년 (1차년도 5,990백만원) | · 8(5+3)년 이내 (1차년도는 6개월) | 학·연·병 | · 해당 사업설명 참조 | 1 |
Ⅱ. 신청요건
□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제5조제2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 국․공립 연구기관 ○ 특정연구기관육성법 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 ○ 민법 이나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 ○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보건 기술분야의 연구기관․단체(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의한 병원급 의료기관 포함) |
□ 신청 제한
○ 신청 마감일 전날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연구자
○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수 제한 기준에 저촉되는 연구자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제11조제2항에 따라 연구자가 참여연구원으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5개 이내로 하며, 그 중 주관 또는 세부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 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3개임
위탁연구책임자 및 위탁과제 참여연구원은 신청 제한 대상이 아님
신규과제 신청 시 현재 수행중인 과제가 신청마감일로부터4개월이내에 종료될 때에는 해당 과제를 참여 제한 대상과제에 포함하지 않음
(다만, 5월 31일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까지 인정함)
※ 세부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7-5호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 과제 수 제한 기준참조
· 연구개발계획서 제출 후에 참여 제한에 대한 사전요건심사를 실시하므로 주관ㆍ세부 연구 책임자는 연구과제 신청 전 본인의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수 점검을 실시하여 과제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 요망
· 주관 및 세부책임자가 참여 제한기준을 초과할 경우, 선정과제가 탈락할 수 있음
Ⅲ.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보건의료기술 종합정보시스템(www.htdream.kr)에 전산입력 및 연구개발계획서/첨부서류 파일 업로드 (별도의 인쇄본 제출 없음)
※ 연구자(연구기관)은 과제신청 전 동 시스템에 등록 및 최신 정보로 업데이트 요망
○ 주관연구기관의 공인인증서를 활용한(전자인증) 과제 신청 확인 및 승인 ※ 기관용 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 주관연구기관장의 과제신청 공문 별도 제출
※ 자세한 내용은 공모안내서 참조
□ 서류제출기한
※ 공고단위(RFP)별 신청마감시간(18:00) 엄수 (마감 시간이후 연장 불가) * RFP에 따라 신청마감일이 다르므로 반드시 신청마감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별 구두평가 일정 및 경쟁률 등 기타 평가관련 사항은 ‘보건의료기술 종합정보시스템 (www.htdream.kr)’에 공지함 ※ 상기 일정은 평가진행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
공고단위 (RFP) | 연구책임자 과제신청 (전산입력) 마감일 | 주관연구기관 전자인증 (또는 공문제출) 마감일 | |||
1. 치매 분야(1-4제외) (3개 RFP) | 2. 질병극복 분야 (2개 RFP) | 2019. 1. 24.(목) 18 : 00 | 2019. 1. 25.(금) 18 : 00 | ||
3. 라이프케어 융합서비스 분야 (2개 RFP) | 4. 의료기기 분야 (2개 RFP) | ||||
5. 한의기반 융합기술 분야 (2개 RFP) | 6. 의료자원·인프라 분야 (4개 RFP) | ||||
1-4. 한-영 협력 치매 진단, 예방·치료기술개발 | 2019. 2. 13.(수) 18 : 00 | 2019. 2. 14.(목) 18 : 00 | |||
7-1. KHIDI-MRC Korea-UK Partnering awards | 2019. 1. 31.(목) 18 : 00 | 2019. 2. 1.(금) 18 : 00 | |||
8-1. 환자중심 의료기술 최적화연구사업단 단장 |
Ⅳ. 관련 법령 및 규정
□ 「보건의료기술진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보건의료 기술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평가지침」,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관리지침」 등
※ 관련규정은 www.htdream.kr → 자료실→ 관련법규에서 확인
Ⅴ. 기 타
□ 참여기업 부담금(세부과제별 산정)
※ 제안요청서(RFP)에 별도의 기준이 있는 경우, 해당 RFP 기준 적용
※ 참여기업 부담금은 연구개발과제 협약을 체결하기 위해 사전에 확보되어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협약이 지연될 경우 선정 취소 또는 지원 중단될 수 있음
○ 참여기업의 연구개발비 부담기준
항목 | 대기업 | 중견기업 | 중소기업 | |
참여기업 부담 연구개발비 비율 | 총 연구개발비 대비 50% 이상 | 총 연구개발비 대비 40% 이상 | 총 연구개발비 대비 25% 이상 | |
참여기업 부담 연구개발비 중 현금 부담 기준 | 부담액의 15% 이상 | 부담액의 13% 이상 | 부담액의 10% 이상 | |
참여기업 부담 연구개발비 중 현물 부담 허용 비목 및 범위 | 참여기업 소속 연구원 인건비 | 현물 부담액의 50% 이내 | 현물 부담액의 70% 이내 | - |
직접경비 중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재료비, 시작품 제작에 필요한 부품비 | 기업의 현물부담액 중 인건비를 제외한 금액의 50% 이내 | 기업의 현물부담액 중 인건비를 제외한 금액의 70% 이내 | - |
※ 참여기업이 복합적으로 구성되고, 그 중 대기업의 비율이 3분의 1이하인 경우 참여기업부담 연구개발비 비율 : 총 연구개발비 대비 40% 이상. 다만, 참여기업 중 중소기업의 비율이 3분의 2 이상인 경우는 25% 이상으로 함
※ 그 밖의 경우 참여기업부담 연구개발비 비율 : 총 연구개발비의 50% 이상
○ 세부과제를 수행하는 중견·중소기업이 청년인력(만18세 이상 만34세 이하)을 1명 이상 신규채용시, 현금부담금을 해당 인건비만큼 현물로 대체할 수 있음
- 해당 인력의 인건비 집행액이 민간부담현금의 감액분에 미치지 못한 때에는 해당연도 정산시 그 차액만큼 반납하여야 함
※ 단, 총 연구수행기간 내 해당 세부과제 정부출연금 총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청년인력 신규채용 기준(5억원당 1명)” 초과 채용 시 적용
(예 : 5억원 과제 – 2명 고용시 1명 인건비 감면, 10억원 과제 – 3명 고용시 1명 인건비 감면)
□ 연구시설․장비 도입시 유의사항
○ 연구시설․장비(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도입 심의
- 연구개발계획서 제출 시 ‘연구장비예산심의요청서(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을 작성・첨부하여 ‘과제평가단’의 심의를 받아야 함
○ 1억원 이상의 연구시설․장비를 구축할 경우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 위원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에서 심의 실시(선정과제 별도 안내)
□ 기술료 제도 안내
○ 기술료 징수 및 전문기관 보고사항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이 연구개발 성과를 실시하려는 자와 기술 실시계약을 체결할 경우 실시권의 내용, 기술료 및 기술료 납부방법 등은 두 기관이 합의하여 정함
※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한 비영리기관의 장은 기술실시 계약서 사본 1부를 전문기관에 제출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장은 해당연도에 징수한 기술료와 사용한 결과에 대해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기술료 관리지침」 관련 서식에 따라 기술료 징수 및 사용현황을 전문기관에 보고하여야 함
※ 기술료 관리지침에 따른 기술료 사용 기준에 따라 반드시 사용
※ 자세한 내용은 통합공고 안내서 참조
Ⅵ. 문의처
○ 홈페이지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www.mohw.go.kr)
전문기관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보건의료기술 종합정보시스템
(www.htdream.kr)
☞ 문의사항은 보건의료기술 종합정보시스템(www.htdream.kr) 질의응답(Q&A)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한 신속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공고단위(RFP)별 담당자 안내
구분 | 공고단위(RFP) | 사업내용(RFP) 안내 | 평가일정/절차 안내 | ||
담당부서 담당자 | 연락처 (043-713****) | 담당부서 담당자 | 연락처 | ||
1. 치매 분야 | 1-1. 치매조기진단기술개발 | 특정질환R&D팀 김대원 | 8163 | R&D평가팀 이기곤 | 02-6261-7903 |
1-2. 치매진단영상기술개발 | |||||
1-3. 치매치료기술개발 | |||||
1-4. 한-영 협력 치매 진단, 예방·치료기술개발 | |||||
2. 질병극복 분야 | 2-1. 의료기술 심화연구 | 의료기술R&D팀 김현태 | 8432 | R&D평가팀 우선미 | 043-713-8097 |
2-2. 저출산 대응기술개발 | 특정질환R&D팀 오세형 | 8268 | |||
3. 라이프케어 융합 서비스분야 | 3-1. 커뮤니티케어 서비스 모델 개발 | 한의약R&D팀 김주현 | 8281 | R&D평가팀 김다솜 | 043-713-8168 |
3-2.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 모델 사전기획 연구 | |||||
4. 의료기기 분야 | 4-1. 의료기기임상시험지원 | 의료기기R&D팀 박정원 | 8230 | R&D평가팀 이진 | 02-6261-7904 |
4-2. 신개발 의료기기 다기관 임상 근거창출 | |||||
5. 한의기반 융합기술 분야 | 5-1. 한의융합 다빈도 난치성질환 대응기술개발 | 한의약R&D팀 임보경 | 8355 | R&D평가팀 이진 | 02-6261-7904 |
5-2. 한의융합 제품기술개발 | |||||
6. 연구자원· 인프라 분야 | 6-1. 블록체인 기술 등을 활용한 의료데이터 보안관리 및 역동적 동의체계 개발 | 의료기기R&D팀 성선진 | 8443 | R&D평가팀 이현정 | 043-713-8452 |
6-2. CDM 규약 및 품질개선 | 의료기기R&D팀 한정아 | 8113 | |||
6-3. CDM활용을 통한 의학·정책·의료 기술등 공공 목적 활용 연구 | |||||
6-4. 스마트 임상시험 기반기술 개발 센터 | 의료기술 기반구축팀 허학무 | 8192 | |||
7. 국제협력 분야 | 7-1. KHIDI-MRC Korea-UK Partnering awards | 의료기술R&D팀 유미영 | 8211 | R&D평가팀 김다솜 | 043-713-8168 |
8. 기타 | 8-1. 환자중심 의료기술 최적화연구사업단 단장 | 의료기술 기반구축팀 권보배 | 8490 | R&D평가팀 이기곤 | 02-6261-7903 |
*** 첨부확인
1._2019년도_제1차_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_신규지원_대상과제_통합공고문.pdf
2._2019년도_제1차_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_신규지원_대상과제_통합공고_안내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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