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벤처기업부

2019년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통합공고

구봉88 2019. 1. 31. 07:56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19-19

 

2019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통합공고

 

  중소기업의 신기술․신제품 개발 공정혁신 기술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2019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 1 22

        

 

 1. 사업개요

 

 

 

  중소기업의 신기술․신제품 개발 제품․공정혁신 등에 소요되는
기술개발 관련 비용을 지원하여 기술경쟁력 향상 도모

 

< 2019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현황 >

(단위 : 억원)

구분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지원

규모

개발

기간

지원

한도

출연금

비중

사업

공고

신청

접수

평가

선정

단독

R&D

창업성장

기술개발

창업기업

과제

디딤돌

2,363

1

1.5

80%

1,2,5,7

1,3,7,8

210

혁신형

2

4

80%

2,6

3,7

48

선도형

1

3

80%

3,7

4,8

410

기술창업투자연계

(TIPS)과제

1,235

2

5

80%

1

210

311

제품서비스기술개발

117

1

2

65%

2

3

56

공정・품질

기술개발

제품・공정개선기술개발

323

1

0.5

75%

1

2,4,7

39

뿌리기업공정기술개발

105

1

1

75%

1

2,7

39

현장수요형 스마트공장R&D

클라우드 기반 데이터 플랫폼 개발

13.5

2

6

65%

1

2

35

K-앱시스트 기술개발

22.5

지역기업 혁신성장 지원

291

1

2

70%

1

2

3

국가융복합단지 연계 지역기업 상용화 R&D

120

2

2

70%

1

2

3

재도전 기술개발

재도전 기술개발

35

1

1.5

80%

1

2

35

사업전환 기술개발

8

1

1.5

75%

1

4

56

협력

R&D

중소기업상용화

기술개발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

1,589

2

6

60

75%

1,5

1,5

3,7

중소기업 네트워크형

기술개발

기획지원

194

0.5

0.3

90%

1

12

23

R&D

2

6

65%

9

9

910

기술전문기업협력

기술개발

85

1

1

65%

1

34

6

연구기반활용

공유확산형

24

1

0.05

60

70%

1

312

312

연구집중형

101

1

0.7

60

70%

1

312

312

중소기업지원

선도연구기관

협력기술개발

산연협력희망기업진단

4

1개월

0.02

100%

-

-

-

산연협력기술개발

97

1

3

75%

2

4

5

중소기업R&D

역량제고

R&D기획

지원

멘토링

53

2개월

0.05

80%

1,4

2,5

3,6

전략

4개월

0.26

75%

1,4

2,5

3,6

맞춤형기술파트너지원

50

9개월

0.3

50

75%

2,6

4,67

5,8

위기지역중소기업

scale-up R&D

46

1

1

80%

3

수시

-

산학연

Collabo R&D

(예비연구)

산학협력R&D

86

8개월

0.5

75%

1

3

5

산연협력R&D

37

8개월

0.5

75%

1

3

5

산학연협력 신사업 R&D바우처

242

1

2

75%

1

4,5

6

지역기업 개방형 혁신바우처

203

1

2

70%

2

4

5

인력

지원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

공공연구인력파견지원

82

3

-

50%

2

수시

수시

신진연구인력채용지원

151

3

0.25

50%

2

3,10

45, 1112

고경력 연구인력 채용지원

57

3

0.5

50%

2

3,10

45, 1112

기업연계형 연구개발

인력양성

30

5

3

100%

2

23

4

 

 

   * 지원규모는 신규과제 및 계속과제 사업을 합산한 금액(기획평가비 제외)이며,
개발기간․지원한도․출연금 비중은 '최대'를 의미함

   * 공고는 세부 또는 내역사업 단위로 이루어지며, 일부내용 변경 가능 (세부사업별 공고문 확인 필요)

  기술개발 지원사업별 세부내용은 사업별 공고문을 참조

 

정책방향

 

  개방형 혁신 촉진을 위해 OIN 통해 발굴한 과제 우대

 

   * OIN : Open Innovation Network

 

   - 오픈이노베이션 네트워크란 대․중소기업, 대학, 연구소, VC 등이 기술 분야별로 혁신을 위한 학습 (세미나)과 네트워킹 (IR‧피칭) 활동을 지속하는 모임으로, 추후 공고를 통해 OIN을 선정할 예정

 

   - 오픈이노베이션 네트워크 (OIN)에는 협력 R&D과제 추천권 부여

     

   * 선도연구기관 협력 R&D, 산학연협력 신사업 R&D 바우처 등 7개 사업 780억 원
, 개별 사업에 따른 공개경쟁평가를 거쳐 최종 선정

 

  민간․시장에서 발굴한 우수과제 중점 지원

 

   - 중기 R&D가 고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민간투자를 받거나 시장에서 기술이 검증된 우수과제에 정부 R&D 연계지원

 

  스마트공장 구축 기술 확보를 위한 R&D 지원

 

   - 중소기업의 스마트공장 운영 고도화를 위해 현장수요에 기반한 클라우드
기반의 데이터 플랫폼 및 생산현장 노하우 디지털화 기술개발 지원

 

  사업화 성공률 제고를 위한 지원체계 혁신

 

   -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 성공률 제고를 위해 R&D제품의 공공판로 연계, 사업화 지원자금 확대 등 지원체계 혁신

 

신청자격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사업별 특성에 따라 신청자격이 다르므로 개별 사업공고를 반드시 참조

 

신청방법

 

  온라인 (인터넷) 통한 사업계획서 접수

 

  

사업계획서 신청 : www.smtech.go.kr  회원가입  로그인  온라인과제관리
 과제신청  사업계획서 내용입력

 

  일부사업의 경우 신청․접수 방법이 다를 있으므로 개별 사업공고를 반드시 참조

 

세부사업별 공고

 

  사업별 추진일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www.mss.go.kr),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종합관리시스템 (www.smtech.go.kr) 등에 공고

 

정부출연금 지원 민간부담금 현금부담 기준

 

  정부출연금은 사업비의 5080%이내에서 지원하고, 민간부담금의
4060% 이상을 현금으로 부담하여야

 

  내역사업별 특성에 따라 정부출연금 지원기준 민간부담 현금부담 비율이 다르므로 개별 사업공고를 반드시 참조

 

기술료

 

  기술개발 종료 해당 납부

 

   - 기술개발 종료 5 발생한 R&D 매출액의 일정비율* 납부

 

    * 착수기본료 : 정부출연금의 1%, 정률기술료 : R&D 매출액 비례

 

  세부 사업별 특성에 따라 기술료 납부 기준이 다를 있으므로 개별 사업공고를 반드시 참조

 

지원제외 사항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 (주관기관, 참여기업, 공동개발기관 )  기관의
대표자, 과제책임자, 공동책임자 등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접수마감일 현재 사업별 의무사항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과제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까지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 (주관기관, 참여기업, 공동개발기관 )  기관의
대표자, 과제책임자, 공동책임자 등이 국세․지방세 체납 중인 경우

 

    * 과제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까지 해소하거나 체납처분 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

 

 

업에 참여하는 기관 (주관기관, 참여기업, 공동개발기관 )  기관의
대표자, 과제책임자, 공동책임자가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 상태인 경우

 

    * 과제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까지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

주관기관의 자격이 신청자격에 맞지 않거나, 신청과제의 내용이 세부사업별 기본목적, 개발특성, 공고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신청과제가 개발 되었거나, 이미 다른 기업이 지원받은 기술과 동일
하거나, 또는 신청기업에 지원된 내용과 유사한 경우

 

  신제품의 개발 또는 기존 제품의 고도화 (계량화․기능 추가 포함)
아닌 단순한 기술개발을 위한 과제는 지원 제외

 

  다만, 공정․품질 기술개발사업 일부사업은 개별 사업공고에 따름

 

기타 개별 사업공고에서 ‘신청제한’ 또는 ‘지원제외’ 사항 등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법령 규정

 

  (법령)

  -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시행령․시행규칙

 

  요령(고시)

  -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기술료 관리규정,
제재부가금 부과 세부기준

  - 지역산업육성사업 공통운영요령

 

  관리지침

  -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관리지침 개별 사업공고시 안내되는 관리지침

세부 사업별 신청자격, 출연금 지원기준, 평가절차 방법, 기술료, 지원제외사항 등이 다를 있으므로, 향후 세부사업별 지원계획 공고문 참조

 

사업별 지원규모 추진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있으며, 일정변경 추가 사업안내는 문의처의 전문기관 사업관리 홈페이지에 공지

 

  2. R&D사업 통합 설명회

 

   

 

2019년도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통합 설명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께서는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최 일시 ( 17)

구 분

지 역

주 관

일 시

비고

중기부

 

서 울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1.21()

 

부 산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1.10()

 

중소벤처기업부

1.31()

타부처사업 설명 포함

광주·전남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1.17()

 

중소벤처기업부

1.28()

 타부처사업 설명 포함

경기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1.23()

 

경기북부사무소

1.30()

 

중소벤처기업부

2.1()

타부처사업 설명 포함  

인천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

1.18()

 

대전·충남

중소벤처기업부

1.29()

타부처사업 설명 포함  

울산

울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1.22()

 

강원

강원지방중소벤처기업청

1.14()

 

충북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1.16()

 

전북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1.25()

 

경남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1.24()

 

타부처

 

(부처합동설명회)

수도권(서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9()~11()

숭실대 한경직기념관

(중기부) 1.9()13:30~

중부권(대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15()~17()

 국립중앙과학관

(중기부) 1.15()13:30~

부처합동설명회는 2~3 동안 10 부처에 대한 R&D지원 사업을 설명

설명회 세부 일정 장소는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종합관리시스템

   (www.smtech.go.kr) 공지

 

 3. 사업별 지원계획

 

 

 

지원내용, 지원규모(기획평가비 제외한 금액임) 추진일정 등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있으므로 세부적인 사항은 사업별 공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창업성장기술개발

 

사업개요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창업기업의 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기술창업
활성화 창업기업의 성장 촉진

 

지원규모 : 3,598억원 (신규 2,347억원, 계속 1,251억원)

 

지원내용

 

  창업기업과제 (2,363억원: 일반 혁신형 창업기업의 기술개발 지원

 

   - 디딤돌 창업과제 (1,068억원) : 일반 창업기업 여성기업 등의 창업저변 확대단기 기술개발 지원

 

   - 혁신형 창업과제 (1,006억원) : 고기술․유망기술 4 산업혁명 분야
창업 기업의 기술개발 지원

 

     * 혁신형 창업과제 지원대상은 세부사업 시행계획 공고 참조

 

   - 선도형 창업과제 (289억원) : 혁신성장 선도분야*  창업기업의 성과창출
창업 진출이 유리한 틈새 분야를 발굴하여 지원

 

     * 자율주행차, 스마트시티, 사회문제해결, 지능형로봇 등 (별도 공고 예정)

 

  기술창업투자연계과제 (1,235억원) : 액셀러레이터 TIPS 운영사 (기관)
발굴․투자한 기술창업팀에게 보육․멘토링과 함께 기술개발 지원

 

지원조건 : 최대 2, 5억원 이내 (출연금 비율 80% 이내)

 

내역사업

내내역사업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정부출연금 비율

지원방식

창업기업

과제

디딤돌 창업과제

최대 1, 1.5억원

80% 이내

자유공모

혁신형 창업과제

최대 2, 4억원

80% 이내

품목지정

(4차산업혁명 분야)

선도형 창업과제

최대 1, 3억원

80% 이내

지정공모

(혁신성장분야)

기술창업투자연계과제

민간투자 주도형(TIPS)

최대 2, 5억원

80% 이내

자유공모

 

 (2) 제품서비스기술개발

 

사업개요

 

  제조업・서비스업 영위기업 대상으로 신규 비즈니스모델 창출을 위한 서비스 기술개발을 지원

 

지원규모 : 117억원 (신규 117억원)

 

지원내용

 

  제품서비스화 (57억원) : 제조기업이 생산제품과 서비스를 연계할 있도록 하여 신사업 창출을 지원

 

  신규서비스창출 (35억원) : 유플랫폼 개발 등을 통한 서비스 분야의 신규 비즈니스모델 구현을 지원

 

  업종공통서비스 (25억원) : 중소기업 컨소시엄 또는 협․단체와 회원사가
공동활용 있는 비즈니스 모델 구현을 지원

 

지원대상

 

  제품서비스화 : 중소제조업 영위 벤처기업, 이노비즈기업

 

  신규서비스창출 : 서비스업 영위 중소기업

 

  업종공통서비스 : 서비스기업 컨소시엄, 관련 협․단체

 

지원조건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정부출연금 비중

지원방식

제품서비스화

최대 1, 2억원

65% 이내

자유공모

신규서비스창출

최대 1, 1.5억원

업종공통서비스

최대 1, 2억원

 

 (3) 공정품질 기술개발

 

사업개요

 

  기존 제품 공정 개선에 대한 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제품경쟁력 강화 생산성 향상

 

지원규모 : 428억원(신규 327억원, 계속 101억원)

 

지원내용

 

  제품․공정개선 (323억원) :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제품개선 공정개선분야 기술개발을 지원

 

   - (제품개선) 기존 제품의 성능 품질 향상 제품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품개선 기술개발을 지원

 

   - (공정개선) 제조현장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생산시간 비용 등을절감 있도록 공정개선 기술개발을 지원

 

  뿌리기업공정 (105억원) : 기술의 파급성 공용성이 높은 핵심뿌리기술을 보유한 뿌리기술전문기업 뿌리기업 확인서 발급기업에 대한 공정개선 기술개발 지원

 

지원대상

 

  (제품․공정개선) 「중소기업기본법」 2조에 의한 중소기업 , 3 평균 매출액 120억원 이하인 기업. , 공정개선과제는 공장등록증 또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보유기업

 

  (뿌리기업공정) 「중소기업기본법」 2조에 따른 중소기업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15조에 의거 지정된 뿌리기술 전문기업  뿌리기업 확인서 발급기업

 

지원조건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정부출연금 비중

지원방식

제품공정개선

최대 1, 5천만원

75% 이내

자유공모

뿌리기업 공정

최대 1, 1억원

75% 이내

자유공모

 

 (4) 현장수요형 스마트공장 R&D

 

사업개요

 

  중소기업의 스마트공장 운영 고도화를 위해 현장수요에 기반한 클라우드 기반의 데이터 플랫폼 생산현장 노하우 디지털화 기술개

 

지원규모 : 36억원(신규 36억원)

 

지원내용

 

  클라우드 기반 데이터 플랫폼 개발(13.5억원) : 제품․공정설계, 생산의 주기 관리를 위한 클라우드 기반 스마트공장 솔루션 개발 지원

 

  K-앱시스트 기술개발 (22.5억원) : 생산현장 노하우 디지털화 스마트공장 정보를 연계한 제품․서비스 개발 지원

 

지원조건 : 사업비의 65% 이내, 최대 2년간 지원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정부출연금 비중

지원방식

클라우드 기반 데이터 플랫폼 개발

2, 6억원 이내

65% 이내

자유공모

(품목지정)

(4차산업혁명,

스마트공장 분야)

K-앱시스트 기술개발

 

 (5) 지역기업 혁신성장 지원

 

사업개요

 

  지역주력산업분야 유망기업을 글로벌강소기업으로 성장시켜, 지역경제 성장의 구심점으로 육성하고, 청년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력 제고 

 

지원규모 : 291억원 (신규 291억원)

 

지원내용

 

  성장가능성 지역사회공헌도를 고려하여, 지자체에서 지정한 ‘지역우수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성장에 필요한 신제품 상용화R&D 지원  

 

     * 매출액 50~400억원 규모 중소기업 중 특성화조건을 2개 이상 만족한 기업을 지자체에서 ‘지역우수기업’으로 지정 (18194개사 지정)

 

< 참고. 지역우수기업 특성화 기준() >

구분

특성화 항목

기준

고용

창출형

청년인재 고용

상시근로자 지역청년인재 비중

30% 이상

지역고용 안정

상시근로자 정규직 비중

70% 이상

최근 3년 평균 고용 증가율

5% 이상

수출형

수출액

최근 3년 평균 매출액 대비 수출 비중

10% 이상

성장형

매출액증가율(CAGR)

최근 5년 평균 매출액 증가율

5% 이상

기술

혁신형

R&D투자

최근 3년 평균 매출액 대비 R&D투자비중

1% 이상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주력산업 관련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지역내 보유

 

지원조건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정부출연금 비중

지원방식

지역기업 혁신성장 지원(R&D)

1, 2억원 내외

70% 이내

자유공모

(지역우수기업 대상)

 

 (6) 국가융복합단지 연계 상용화 R&D

 

사업개요

 

  국가융복합단지와 연계한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지원을 통해 융복합단지  산업생태계 조성 촉진

 

지원규모 : 120억원 (신규 120억원)

 

지원내용

 

  국가융복합단지 입주기업 또는 입주 확약기업* 대상으로 산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기업제안형 상용화 R&D 지원

 

     * 입주 확약기업의 경우, 확약서를 사업 신청시 제출

 

시․도별 국가융복합단지 지정현황 >

위치

위치

부산

센텀, 문현, 동삼지구, 북항일원 등

충북

청주, 혁신도시, 증평, 괴산, 충주 일원

대구

동구, 북구, 수성구 일원 등

충남

내포, 서산, 당진, 예산, 아산 일원

광주

서구, 남구, 광산구 일원 등

전북

전주‧익산‧완주 산업단지, 국가식품클러스터, 민간육종단지 등

대전

유성구, 대덕구, 동구 일원 등

전남

빛가람동 일원

울산

중구 우정동, 북구 매곡동, 중산동,

달천동, 남구 두왕동 일원 등

경북

김천시, 구미시 일원

세종

조치원 산업단지, 명학산업단지 등

경남

항공MRO집적단지, 항공국가산업단지, 사천 외국인 투자 지역 등

강원

원주혁신도시 및 횡성 일원

제주

제주시, 서귀포시 혁신도시 일원 등

 * 국가융복합단지 세부 위치는 공고시 별도 안내

 

지원조건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정부출연금 비중

지원방식

국가융복합단지 연계 상용화R&D

최대 2, 2억원 내외

70% 이내

자유공모

(융복합단지 입주기업 대상)

 

 (7) 재도전 기술개발

 

사업개요

 

  재기중소기업에게 기술개발을 지원하여 사회적 자산의 사장방지 고용창출 사회적 비용 감소에 기여

 

지원규모 : 43억원(신규 43억원)

 

지원내용

 

  재도전 R&D (35억원) : 실패기업에 대한 도전적․창의적 기술개발 환경을 조성하고, 재도전 기업인의 기술력과 경영노하우 사장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개발 지원

 

  사업전환 R&D (8억원) : 사업전환 추진기업에 R&D 지원하여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사업전환 성공률 제고

 

지원대상

 

  (재도전 R&D) 신기술․제품 개발을 준비하는 재창업 중소기업 (7 이하) 또는 지원 결정이후, 1개월 이내 법인 설립이 가능한

 

  (사업전환 R&D)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제8조에 따라 사업전환계획 승인 중소기업

 

지원조건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정부출연금 비중

지원방식

 재도전 R&D

최대 1, 1.5억원

80% 이내

자유응모

 사업전환 R&D

75% 이내

 

 (8) 중소기업 상용화 기술개발

 

사업개요

 

  (구매조건부) 대․중소기업 기술협력을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제고 판로 확보를 동시에 지원

 

  (네트워크형) 중소기업들이 네트워크 협력체를 구성하여 핵심기술을 응용한 신기술·신제품을 개발하고, 신시장에 진출하도록 지원

 

  (기술전문기업) 중소기업 R&D 취약분야에 강점을 가진 기술전문기업과 협력 R&D 촉진을 통해 R&D 사업화 성과 제고

 

지원규모 : 1,868억원(신규 822억원, 계속 1,046억원)

 

지원내용

 

  구매조건부 (1,589억원) : 국내․외 수요처 (공공기관, 대․중견기업, 해외기업 )로부터 자발적 구매협약서를 받은 중소기업에 기술개발자금을 지원

 

  네트워크형 (194억원) : 중소기업 네트워크 구성을 통해 즉시 상용화가 가능한 시장주도형 R&BD 지원 : (1단계) 기획지원 (2단계) R&BD

 

  기술전문기업협력 (85억원) : 중소기업 R&D 취약분야에 강점을 가진
기술전문기업과 협력R&D 지원

    * 설계해석, 시험분석, 연구개발, 디자인, 임상실험, 시제품 제작  등 분야별 전문역량을

      보유한 기술서비스 기업

 

지원조건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정부출연금 비중

지원방식

구매조건부

최대 2, 6억원

(민관투자과제는 10억원)

6075% 이내

자유응모·지정공모*

네트워크형

기획지원

최대 0.5, 0.3억원

90% 이내

자유응모

R&BD

최대 2, 6억원

65% 이내

기술전문기업협력

최대 1, 1억원

65% 이내

자유응모

 * 지정공모 : 수요처 (정부, 공공기관, 대․중견기업 등)에서 구매의사를 밝히고 개발을 제안하여 과제수행자를 공모․선정하는 방식

 

 (9) 연구기반활용

 

사업개요

 

  중소기업이 대학·연구기관 등이 보유한 연구장비를 활용하고 장비전문인력과의 협력을 통한 기술경쟁력 향상 연구기반 강화

 

지원규모 : 125억원 (신규 125억원)

 

대상

 

  (참여기업) 중소기업기본법 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운영기관) 중소기업과 공동활용이 가능한 연구시설·장비를 ZEUS(연구장비활용종합관리시스템) 등록한 대학·연구기관

 

지원내용

 

  (참여기업) 중소기업이 연구장비 장비전문인력의 전문서비스를 이용 있도록 온라인 바우처(쿠폰) 방식으로 지원

 

   - 공유확산형(24억원) : 중소기업이 대학·연구기관 등이 보유한 연구시설·장비 이용료를 최대 5백만원 이내로 바우처 지원

 

   - 연구집중형(101억원) : 공유확산형 중소기업 심도있는 연구개발을 위해 연구장비 장비전문인력을 활용할 경우 최대 7천만원 이내로 바우처

 

  (운영기관) 사업홍보, 전담인원 채용, 전문인력 중소기업 교육 연구기반 활용 활성화를 위해 장비이용실적의 10% 연구기반활용 촉진비로 지급

 

지원조건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정부출연금 비중

지원방식

공유확산형

최대 1, 3~5백만원

창업기업 70% 이내

일반기업 60% 이내

자유공모

연구집중형

최대 1, 7천만원

창업기업 70% 이내

일반기업 60% 이내

자유공모

 

   * 공유확산형은 최대 3백만원을 우선 지원하고, 모두 소진 시 추가구매 사유를 시스템에 입력하면 검토 후 최대 2백만원 추가 지원

 

 (10) 중소기업지원 선도연구기관 협력기술개발

 

사업개요

 

  중소기업 수요가 많은 연구기관을 활용한 R&D 전주기 지원을 통해 기술혁신역량 제고

 

지원규모 : 101억원  (신규 101억원)

 

대상

 

  중소기업기본법 2조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아래 2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중소기업

 

    기업부설연구소(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보유 기업

 

    중소기업 기술로드맵 분야와 관련한 핵심기술(지식재산권 ) 보유 기업

 

지원내용 :   희망기업 진단(4.3)  기술개발 지원(97.2)  기술사업화 지원

 

  * 19년은 2단계 기술개발까지만 지원

 

  중소기업의 기술애로 해결 기술혁신역량 제고를 위해 선도연구기관의 전문 연구인력을 활용한 공동기술개발 지원

 

  * 선도연구기관은 출연연(과학기술분야),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중 별도 공고를 통해 선정할 예정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희망기업 진단

기술개발 지원

기술사업화 지원

세부

지원내용

- 기술애로요인 분석

- 내부 기술혁신역량 진단

- 정부R&D지원 필요성 검토 등

- 중소기업당 전담 전문 연구인력 지정/지원

- 내·외부 네트워크를 활용한 R&VD 코디네이팅(내·외부 전문가 및 연구장비 매칭, 우수 기술탐색 등)

- 공동연구개발 지원 등

- 중소기업당 전담 전문 연구인력 지정/지원

- 내·외부 연구시설 및 장비를 활용한 시험/인·검증 지원

- 시제품 제작 및 개선 지원

- 기술마케팅 지원 등

 

 

 

지원조건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정부출연금 비중

(1단계) 희망기업 진단

기업당 2백만원

100%

(2단계) 기술개발 지원

최대 1, 3억원

75%이내

 

  * 선정된 선도연구기관이 자율적으로 진단하여(1단계) 추천한 과제에 대해 2단계 이후 지원

 

 (11) 중소기업 R&D 역량제고

 

사업개요

 

  R&D기획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기획 지원과 현장의 기술애로를
해결하여 기획역량 강화 기술사업화 촉진

 

지원규모 : 149

 

지원분야

 

  R&D기획지원 (53 ) : R&D기획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과제 기획
지원 역량강화 교육

 

   - R&D기획지원 (45 ) : 중소기업이 개발하고자 하는 R&D과제의 기술
시장 분석, 기술개발과 사업화 전략 수립 기획 지원

 

   - R&D기획역량강화 교육․코칭 (8 ) : 중소기업 임직원 관련 단체를
대상으로 R&D기획  기술개발  사업화를 포괄하는 교육 코칭실시

 

     * 교육 과정 : 기본 교육 (온라인 6H), 일반․전문교육 (집합 16H), 방문 교육

 

  맞춤형기술파트너 지원 (50 ) : R&D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현장
기술애로를 대학 출연연의 기술전문가를 매칭하여 해결 지원

 

  위기지역 중소기업 R&D 지원 (46 ) : 위기지역·위기업종 중소기업의 신제품개발 제품고도화를 위한 현장 맞춤형 진단과 R&D 지원

 

지원조건

 

   

지원기간 및 지원한도

정부출연금 비중

지원방식

R&D

기획지원

R&D

기획지원

멘토링과제

최대 2개월, 5백만원

80% 이내

자유공모

전략과제

최대 4개월, 25.5백만원

75% 이내

R&D기획역량강화교육

1일 이내

100%

-

맞춤형 기술파트너 지원

최대 1, 30백만원

5075% 이내

자유공모

위기지역 중소기업 Scale-up R&D

최대 1, 100백만원

80%이내

자유공모

 

 (12) 산학연 Collabo R&D

 

사업개요

 

  산학연 협력R&D 활성화를 통한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과 혁신성장 촉진

 

지원규모 : 123억원(신규 123억원)

 

대상

 

  (주관기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보유 중소기업이거나 설립계획이 있는 모든 중소기업

 

    * 2단계 신청일까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하여야 함

 

  (공동개발기관) 중소기업 지원 전담조직을 보유하고 있는 대학 또는 연구기관

 

지원내용 : 예비연구(PoC) 사업화 R&D

* 19년은 1단계 예비연구만 지원

 

  산학협력기술개발(86억원)

 

  - 대학의 보유자원(인력·기술·장비 ) 활용하여 연구인력 확보가 어려운 중소기업의 협력R&D 지원

 

  산연협력기술개발(37억원)

 

  - 연구기관의 전문기술분야에 기반하여 중소기업의 혁신과 성장에 필요한 사업화 중심의 협력R&D 지원

 

지원조건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정부출연금 비중

지원방식

산학협력R&D

1단계 : 예비연구(8개월, 0.5억원이내)

2단계 : 사업화 기술개발(2, 4억원이내)

75%이내

자유공모

산연협력R&D

1단계 : 예비연구(8개월, 0.5억원이내)

2단계 : 사업화 기술개발(2, 4억원이내)

75%이내

자유공모

 

 

 (13) 산학연협력 신사업R&D 바우처

 

사업개요

 

  산학연 협력R&D 활성화를 통한 중소기업 신사업 분야의 진출 지속적인 혁신성장 촉진

 

지원규모 : 242억원 (신규 242억원)

 

지원대상

 

  (주관기관) 중소기업기본법 2조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다음의 조건 하나를 만족하는 기업

 

    업력 10 이상 ②매출액 50억원 이상 상시종업원 30 이상

 

  (바우처 서비스 기관) 중소기업 지원 전담조직을 보유하고 있는 대학 또는 연구기관

 

  - (대학) 고등교육법 2조에 의한 학교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으로 중소기업 지원 전담조직을 보유한 대학

 

  - (연구기관)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 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특정 연구기관 중소기업 지원 전담조직을 보유한 연구기관

 

지원내용

 

  대학·연구기관의 연구 인프라를 활용하여 신사업 분야로의 업종 확대를 통해 성장을 지속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에게 기술개발서비스(R&D) 바우처로 지원

 

지원조건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정부출연금 비중

지원방식

산학연협력 신사업 진출 R&D

최대 1, 2억원

75%이내

자유공모

 

 (14) 지역기업 개방형혁신 바우처

 

사업개요

 

  지역기업과 대학, 연구기관, 연구개발전문기업 등과의 협업 모델 구축을 통해 지역기업의 기술혁신 촉진 신규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규모 : 203억원 (신규 203억원)

 

지원내용

 

  지역 중소기업이 희망하는 대학, 연구기관, 연구개발전문기업 등의 R&D서비스를 선택‧활용하여 단기(1) 신제품 상용화

 

   - 지역주력산업분야 중소기업의 ‘공동협력형’ ‘문제해결형’ 과제 지원

 

     * (공동협력형) 고급인력 등 내부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과 대학, 연구기관, 연구개발전문기업 등과의 공동 R&D 지원

 

     * (문제해결형) 우수 아이디어를 보유하였으나, 자체 R&D역량이 없는 지역기업이 기술개발 애로해결 및 신제품 개발을 최적의 R&D서비스기관에 아웃소싱

 

시․도별 지역주력산업 현황 >

주력산업

주력산업

부산

바이오메디컬, 지능형기계부품,

지능정보서비스, 클린에너지

충북

바이오헬스, 스마트IT부품,

수송기계소재부품

대구

의료헬스케어, 첨단소재부품,

분산형에너지

충남

바이오식품, 친환경자동차부품,

차세대 디스플레이

광주

디지털생체의료, 스마트가전,

광융합, 복합금형

전북

농생명소재식품, 지능형기계부품,

해양설비기자재, 탄소복합소재

대전

바이오기능성소재, 로봇지능화,

무선통신융합

전남

바이오헬스케어소재, 첨단운송기기부품,

에너지신산업, 청색청정환경

울산

친환경자동차부품, 조선해양,

첨단화학신소재, 친환경에너지

경북

바이오뷰티, 기능성섬유, 지능형디지털기기, 하이테크성형가공

세종

정밀의료, 첨단수송기기부품

경남

항노화바이오, 지능형기계,

나노융합부품, 항공

강원

웰니스식품, 세라믹복합신소재,

레저휴양지식서비스

제주

청정헬스푸드, 지능형관광콘텐츠,

스마트그리드

 

지원조건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정부출연금 비중

지원방식

공동협력형

1, 2억원 내외

70% 이내

자유공모

문제해결형

1, 1억원 내외

70% 이내

자유공모

 * TP기술교류센터를 통해 과제기획 및 협력기관 매칭서비스 제공 예정

 

 (15)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

 

사업개요

 

  중소기업의 연구인력 유입 촉진을 위해 기업 중심의 연구인력 양성 공급 지원

 

지원규모 : 338.4억원 (신규 126.1 , 계속 212.3억원)

 

지원내용

 

  공공연 연구인력 파견지원 (82.8억원) : 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인력을 중소기업으로 파견하여 연구역량 전달 기술개발 지원

     * 공공연 파견인력 인건비의 50% 지원

 

  신진 연구인력 채용지원 (150.6억원) : 신진 연구인력 채용(학사, 석사, 박사)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연구인력 부족 현상 완화

     * 기준연봉의 50% 지원 (기준연봉: 학사 3,000만원, 석사 4,000만원, 박사 5,000만원)

 

  고경력 연구인력 채용지원(56.7억원) : 공공연․대학․기업 출신의 고경력 연구인력 채용을 지원하여 고급인력의 중소기업 유입 확대 R&D역량 강화

     * 기업 계약연봉의 50% 지원 (최대 5,000만원 한도)

 

  기업연계형 연구개발인력양성(30억원) : 중소기업이 요구하는 프로젝트 수행을 통해 현장중심의 석박사 연구인력 양성

     * 19년 신규 6개 대학원 선정 예정(대학당 3억원 내외 지원)

 

  중소기업 R&D 산업인턴사업(18.3억원, 계속과제만 지원) : 기업수요에 적합한 산업인턴을 선정하여 교육수당, 교육, 인건비 등을 지원

 

지원조건

   

지원기간 및 지원한도

정부출연금 비중

지원방식

공공연 연구인력 파견지원

최대 3,

파견인력 인건비의 50%

50% 이내

자유공모

신진 연구인력 채용지원

최대 3,

기준연봉의 50%

50% 이내

고경력 연구인력 채용지원

최대 3,

최대 5,000만원

50% 이내

기업연계형 연구개발인력양성

최대 5, 3억원 내외

100% 이내

 

 4. 사업별 문의처

 

 

 

사업별 문의처

구분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중소벤처기업부

전문(관리)기관

연락처

단독

R&D

창업성장

기술개발

 창업기업과제

기술개발과

중소기업

기술정보진흥원

중소기업 통합

콜센터 1357

기술창업투자연계

(TIPS)과제

기술창업과

한국엔젤투자협회

02-3440-7421

제품서비스기술개발

기술개발과

중소기업

기술정보진흥원

중소기업 통합

콜센터 1357

공정・품질

기술개발

제품・공정개선기술개발

기술협력보호과

중소기업

기술정보진흥원

중소기업 통합

콜센터 1357

뿌리기업공정기술개발

현장수요형 스마트공장R&D

클라우드 기반 데이터 플랫폼 개발

기술혁신정책과

K-앱시스트 기반기술개발

지역기업 혁신성장 지원

지역기업육성과

한국산업기술

진흥원

02-6009-3724

국가융복합단지 연계 지역기업

상용화 R&D

02-6009-3724

재도전 기술개발

재도전 기술개발

재기지원과

중소기업

기술정보진흥원

중소기업 통합

콜센터 1357

사업전환 기술개발

협력

R&D

중소기업

상용화

기술개발

구매조건부

기술협력보호과

중소기업

기술정보진흥원

중소기업 통합

콜센터 1357

중소기업 네트워크형

기술전문기업협력

연구기반활용

공유확산형

한국산학연협회

중소기업 통합

콜센터 1357

연구집중형

중소기업 지원

선도연구기관

협력기술개발

산연협력희망기업진단

중소기업

기술정보진흥원

중소기업 통합

콜센터 1357

산연협력기술개발

중소기업R&D

역량제고

R&D기획지원

맞춤형기술파트너지원

위기지역중소기업

scale-up R&D지원

한국테크노파크진흥회

02-6009-3805

02-6009-3807

산학연

Collabo R&D

(예비연구)

산학협력R&D

중소기업

기술정보진흥원

중소기업 통합

콜센터 1357

산연협력R&D

산학연협력 신사업 R&D바우처

지역기업 개방형 혁신바우처

지역기업육성과

한국산업기술

진흥원

02-6009-3724

인력

지원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

공공연구인력파견지원

인재혁신정책과

한국산업기술

진흥원

02-6009-3394

신진연구인력채용지원

고경력연구인력채용지원

기업연계형 연구개발

인력양성

 

 

지방중소벤처기업청(관리기관) 연락처

기 관 명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02-2110-6358/6066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051-601-5137/47/50/52/77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산단 3358

울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052-210-004144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915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053-659-228789/92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4차 첨단로 122-11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062-360-91513/5859

광주광역시 서구 경열로 17번길 12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031-201-6972/73/75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 87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

032-450-115256

인천광역시 남동구 은봉로 82

대전·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042-865-6158/56/35/36/46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북로 104

강원지방중소벤처기업청

033-260-163133/36

강원도 춘천시 안마산로 262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043-230-533133/48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중심상업248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063-210-6441/43/5153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77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055-268-2551/54/55/58

경남 창원시 의창구 창이대로 532번길 50

제주특별자치도(기업통상과)

064-710-263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6(연동)

  공고관련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
․중소기업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 : http://www.smtech.go.kr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 http://www.mss.go.kr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 / http://pf.kakao.com/_IIfq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