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소상공지원 공고

구봉88 2019. 1. 31. 07:52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19-8

 

2019년도 소상공인 지원사업 통합 공고

 

  소상공인의 준비된 창업, 안정적 성장과 원활한 재기 지원을 위하여      2019년도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통합 공고합니다.

 

 

 

2019122

중  소 벤 처 기 업 부 장 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

 

공고사업 개요

 

 ◦ 금번 통합공고 사업은 소상공인 정책자금(융자), 소상공인 생애주기별(창업-성장-재기) 지원, 소공인 특화지원으로 구분되며 총 21개 사업 으로 구성

 

신청자격

 

 ◦ 세부사업에 따라 예비창업자, 소상공인, 소공인 등으로 구분됨

 

   - 예비창업자 : 창업을 준비 중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

 

   - 소상공인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소상공인

 

   - 소공인 :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의한 소공인

 

  개별 사업별로 신청자격이 다를 수 있으므로 개별 사업공고를 반드시 참조

 

□‘19 주요 변경 내용

 

 <소상공인 정책자금>

 

 ① 일자리창출 소상공인 지원 확대

 

   - 청년고용특별자금(18. 2,000 → ’19. 4,475억원, 1억원 한도), 소상공인긴급자금(18. 2,000 → ’19. 3,000억원, 고정금리 2.5%, 7천만원 한도) 지원 확대

 

 

 ② 정책자금 수요 맞춤형 지원(19년 직접대출에 적용)

 

   - 소상공인의 경영상황에 따라 상환 조건 및 일정을 조절할 수 있는 ‘자율상환제’를 도입하여 수요자의 선택권 강화

 

      * (기존) 2년 거치 3년 상환 → (변경) 5년 이내에서 거치 및 상환 기간 연단위로 자율선택 가능

   - 조기상환 시 상환수수료 면제, 법인기업 대상 연대보증 폐지(18년∼)

 

 ③ 금융 소외계층 지원 강화

 

   - 사업성은 있으나 신용등급이 낮아(7등급 이하) 금융권의 자금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한 특별자금 신설(1억원 한도)

 

   - 폐업·이전시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 일시적 자금애로를 겪는 소상공인 대상 보증금 지원 자금 신설(7천만원 한도)

 

 <소상공인 창업․교육>

 

 (소상공인경영교육) 예비창업자 창업 교육 및 소상공인이 경영․기술 환경 변화에 대처할 수 있도록 경영교육(4h 이내)․전문기술교육(50만원 한도) 지원

 

     * 전문기술교육 : (18) 30, 6,000명 규모 → (19) 75, 15,000명 규모

 

  - (튼튼창업프로그램 신설) 예비창업자 등에게 수요자 선택형 업종별 전문기술 교육훈련을 지원(50만원 한도)

 

     * 지원규모 : (19) 50, 10,000명 규모

 

 (생활혁신형창업지원) 생활 속 아이디어를 활용한 틈새시장 예비창업자에게 멘토링 및 성공불 융자(성실실패시 상환면제) 지원(최대 2천만원)

 

     * 지원규모 : (18) 482, 3,000명 규모 → (19) 469, 3,000명 규모

 

 ③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일부 체험점포를 복합형 교육시설로 확대 개편(1개소)

 

     * 지원규모 : (19) 300(9, 10), 우수교육생에게 최대 2,000만원 한도 사업화 자금 지원

 

 

 <소상공인 성장지원>

 

  ①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소상공인 협동조합 설립준비, 협업교육을 지원하는 협업아카데미 확대 운영

 

    * (기존) 전국 6(서울, 경기, 대전, 대구, 부산, 광주) (변경) 전국 10곳 내외

 

 

  (소상공인 홈쇼핑 입점지원) 홈쇼핑 입점 지원(1,500만원 한도), 1인 크리에이터 양성 등 소상공인 판로 확대를 위한 사업 신설

 

  (백년가게 육성) 백년가게 선정권한을 지방청에 위임하여 지방청단위로 평가·선정, 본부는 종합 홍보 체계로 개선

 

 <소상공인 재기지원>

 

  (소상공인 재기지원) 소상공인이 폐업을 희망 시, 기존 점포를 철거 및 원상복구 지원 확대(18. 500, 100만원 한도 → ’19, 2,000, 200만원 한도)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대상 확대
(18. 기준보수 12등급 50% → ’19. 기준보수 12등급 50%, 34등급 30% 지원)

 

  (노란우산공제) 공제금 수급계좌(압류방지통장)를 도입하여 가입자의 노란우산공제금을 채권자의 압류로부터 보호   

    * 개설은행(16) : 경남, 광주, 국민, 기업, 농협, 대구, 부산, 산업, 수협, 신한, 우리, 전북, 제주, KEB하나, SC, 우체국

 

 <소공인 지원>

 

  (소공인특화자금) 소상공인의 경영상황에 따라 상환 조건 및 일정을 조절할 수 있는 ‘자율상환제’를 도입하여 수요자의 선택권 강화

 

      * (기존) 2년 거치 3년 상환 → (변경) 5년 이내에서 거치 및 상환 기간 연단위로 자율선택 가능

 

  (소공인 제품 판매촉진) SNS, 바이럴마케팅 등 ‘뉴미디어 마케팅’ 지원항목을 추가하여 종합적인 온라인 제품광고 지원(3천만원 한도, 250개사)

 

  (소공인 제품기술 가치향상) 기술개발 과제와 유사하여 차별성이 부족한 생산정보체계구축 사업을 폐지하고, 공정혁신 과제로 지원((5천만원 한도, 80개사)

 

    * 19년 기술개발 지원 유형 : 기술혁신, 제품혁신, 공정혁신

 

세부사업별 공고 일정

 

 ◦ 사업별 추진일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www.semas.or.kr), 소상공인포털(www.sbiz.or.kr) 등에 공고

 

세부사업별 개요

 

  소상공인 정책자금(융자)

예산

(억원)

지원규모

지원대상

공고 일정

일반경영안정자금(융자)

소상공인 경영애로 해소를 위해 필요한 운영자금 지원

5,225

18천개 내외

소상공인

2019.1

청년고용특별자금(융자)

자금력 부족으로 애로를 겪는 청년 소상공인 경영 활성화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

4,475

15천개 내외

소상공인

2019.1

소상공인긴급자금(융자)

일자리안정자금 수급 소상공인 대상으로 경영안정자금 지원

3,000

10천개 내외

소상공인

2019.1

소공인 특화자금(융자)

소공인이 필요로 하는 장비 도입, 경영안정 등에 필요한 자금 지원

4,500

10천개 내외

소공인

2019.1

성장촉진자금(융자)

성장기 성숙기 소상공인의 활력 제고 재도약을 위한 자금 지원

2,300

5천개 내외

소상인

2019.1

 

소공인 특화 지원

예산

(억원)

지원규모

지원대상

공고 일정

제품 판매촉진

제품 품질력과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소공인의 국내외 판로개척 지원

80

250개사 내외

소공인

2019.1, 3

제품‧기술 가치향상

소공인의 제품‧기술 개발(개선) 위한 기술개발 기획, 개발비용 등의 지원

39

80 과제

내외

소공인

2019.1, 3

 

  소상공인 생애주기별(창업-성장-재기) 지원

 

예산

(억원)

지원규모

지원대상

공고 일정

신사업창업

사관학교

신사업 아이템으로 창업하려는 예비창업자를 선발하여 이론교육, 점포경영체험, 창업멘토링 패키지로 지원

102.1

300

신사업 분야

예비창업자

(9) 2019.1

(10) 2019.5

생활혁신형 창업지원

생활 아이디어를 적용하여 성공 가능성이 있는 생활혁신형 창업자에 성공불융자 지원

19.07

3,000

신사업 분야

예비창업자

2019.1

소상공인 경영교육

소상공인이 경영/기술 환경 변화에 대처할 있도록 전문기술교육/경영개선교육/안심창업교육 지원

143.8

30,000

소상공인

2019.1

소상공인

역량강화

소상공인 경영역량 강화를 위한 컨설팅 제공, 경영애로 소상공인에게 경영환경개선 위기 진단에 따른 맞춤형 연계 지원

81.8

5,550

소상공인

예비창업자

2019.2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소상공인간 협업 공동사업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제고

254

450 조합

(예비)소상공인

협동조합

2019.1

 나들가게

육성

동네슈퍼 희망점포를 나들가게로 선정하여 점포환경 운영 개선을 지원

52

(나들가게)

1,000

(선도지역)

13개지자체

(나들가게) 동네슈퍼,

(선도지역) 기초지자체

2019.2

중소슈퍼 협업화

슈퍼조합 중심의 동네슈퍼 체인화와 중소유통물류센터의 배송체계 구축을 지원

44

15 내외

슈퍼조합 중소유통단체

2019.1

유망

프랜차이즈 육성

상생형·유망 소상공인이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로의 성장을 지원 해외진출 지원

10.9

40

유망 소상공인,

신규 중소가맹본부

2019.2

희망리턴 패키지

폐업 예정 소상공인이 안정적으로 폐업하고 임금근로자로 전환할 있도록 컨설팅, 교육 등을 패키지로 지원

237

22,000

폐업(예정) 소상공인

2019.2

재창업 패키지

특화형 비생계형 업종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소상공인에게 교육 멘토링 지원

75

6,000

업종전환 예정자 또는 폐업자

2019.1

1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자영업자 고용보험’기준보수 1~4등급에 가입한 1 소상공인에게 보험료 일부(30~50%) 지원

29

20,000

1 소상공인

2019.1

소기업‧소상공인공제

사업주가 일정부금을 납부하여 폐업, 사망, 질병․부상으로 인한 퇴임, 노령 은퇴시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위한 퇴직금 마련 지원

-

-

소기업, 소상공인

수시접수

백년가게 육성

지속가능한 경영을 하고 있는 우수 소상공인(소기업) 발굴하여 성공모델을 확산

-

200 내외

도소매·음식업종의 업력 30 이상 소기업, 소상공인

2019.1

홈쇼핑

입점지원

경쟁력있는 소상공인의 홈쇼핑입점지원을 통해 판로확대 지원

75

500 업체

소상공인

2019.3

 

 

. 사업별 개요

 

1.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2019년 주요 변경 내용

 

구분

내용

일자리창출 소상공인 지원 확대

∙청년고용특별자금(4,475억원, 1억원 한도), 소상공인긴급자금(3,000억원, 고정금리 2.5%, 7천만원 한도) 지원 확대 및 우대금리 적용

정책자금 수요 맞춤형 지원

(직접대출)

소상공인의 경영상황에 따라 상환 조건 및 일정을 조절할 수 있는 ‘자율상환제’를 도입하여 수요자의 선택권 강화

 

조기상환 시 상환수수료 면제, 법인기업 대상 연대보증 폐지(18년~)

금융 소외계층 지원 강화

사업성은 있으나 신용등급이 낮아(7등급 이하) 금융권의 자금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한 특별자금 신설(1억원 한도)

 

폐업·이전시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 일시적 자금애로를 겪는 소상공인 대상 보증금 지원 자금 신설(7천만원 한도)

 ※ 신규 고용창출 소상공인에 직접대출 시 가점 부여(5)

 

 자금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 (www.mss.go.kr) : 042-481-4361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www.semas.or.kr) : 042-363-7122, 7130

 ◦ 기업마당(www.bizinfo.go.kr), 전화상담 : 1357

 처리절차

구분

사업 공고

신청․접수*

대출 평가

대출 실행

소상공인정책자금

2019.1

2019.1월∼

2019.1월∼

2019.1월∼

 

1-1. 일반경영안정자금(융자)

 

목적 : 소상공인 경영애로 해소를 위해 필요한 운영자금 지원

 

지원규모 : 5,225억원 (1.8만개 내외)

 

   * 소상공인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조직 전용으로 100억원 편성

 

지원대상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소상공인*

 

   * 소상공인 :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자(제조・건설・운수・광업은 10인 미만)

 

지원조건 

 

 ◦ 대출금리 : 매분기 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에 공고(변동금리)

 ◦ 대출한도 : 업체당 710천만원 / 대출기간 : 5년 이내 (거치기간 2년 포함)

 

19년 주요 변경 내용

 

 ◦ 사업성은 있으나 신용등급이 낮아(7등급 이하) 금융권의 자금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한 특별자금 신설(1억원 한도)

 

 ◦ 폐업·이전시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 일시적 자금애로를 겪는 소상공인 대상 보증금 지원 자금 신설(7천만원 한도)

 

신청․접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전화문의 : 국번없이 1357)

 

1-2. 청년고용특별자금(융자)

 

목적 : 자금 애로를 겪는 청년 소상공인 경영 활성화 및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

 

지원규모 : 4,475억원 (15천개 내외)

 

지원대상 : 청년 소상공인(39세 이하) ② 청년(39세 이하)고용 소상공인

 

 지원조건

 

 ◦ 대출금리 : 매분기 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에 공고(변동금리)

 ◦ 대출한도 : 업체당 1억원 / 대출기간 : 5년 이내 (거치기간 2년 포함)

 

19년 주요 변경 내용 : 편성 예산 확대(18. 2,000 → ’19. 4,475억원)

 

신청․접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전화문의 : 국번없이 1357)

 

 

1-3. 소상공인긴급자금(융자)

 

목적 : 소상공인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 완화 및 경영 안정화에 필요 자금 지원

 

지원규모 : 3,000억원 (1천개 내외)

 

지원대상 : 고용노동부 일자리 안정자금 수급 소상공인 사업주

 

지원조건 

 

 ◦ 대출금리 : 고정금리 2.50%

 ◦ 대출한도 : 기업당 7천만원 / 대출기간 : 5년 이내 (거치기간 2년 포함)

 

 19년 주요 변경 내용 : 편성 예산 확대(18. 2,000 → ’19. 3,000억원)

 

신청․접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전화문의 : 국번없이 1357)

 

 

1-4. 성장촉진자금(융자)

 

목적 : 성장기 및 성숙기 소상인의 활력 제고 및 재도약을 위한 자금 지원

 

지원규모 : 2,300억원 (5천개 내외)

 

지원대상 : 사업자등록증 기준 업력 3년 이상 소상인(, 제조업 제외)

 

 

 지원조건

 

 ◦ 대출금리 : 매분기 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에 공고(변동금리)

 ◦ 대출한도 : 업체당 1억원(시설 2억원) / 대출기간 : 5년 이내 (거치기간 2년 포함)

 

19년 주요 변경 내용

 

 ◦ 동 자금 지원 신청자격 완화(18. 5년 이상 → ’19. 3년 이상)

 

신청․접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전화문의 : 국번없이 1357)

 

 

1-5. 소공인 특화자금

 

목적 : 소공인이 필요로 하는 장비 도입, 경영안정 등에 필요한 자금 지원

 

지원규모 : 4,500억원 (10천개 내외)

 

지원대상 :  제조업을 영위하는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의 소공인*

 

   * 주요 업종 : 수제화, 의류・섬유, 가죽・가방, 기계・금속가공, 인쇄 등

 

지원조건 

 

 ◦ 대출금리 : 매분기 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에 공고(변동금리)

 ◦ 대출한도 : (운전자금) 업체당 1억원 한도
(시설자금) 업체당 5억원 한도

 

 ◦ 대출기간 : (운전자금) 5(시설자금) 8

 

19년 주요 변경 내용

 

 ◦ 소상공인의 경영상황에 따라 상환 조건 및 일정을 조절할 수 있는 ‘자율상환제’를 도입하여 수요자의 선택권 강화

 

      * (기존) 2년 거치 3년 상환 → (변경) 5년 이내에서 거치 및 상환 기간 연단위로 자율선택 가능

 

 

신청․접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전화문의 : 국번없이 1357)

 

 

2.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사업개요

 

 ◦ 성장가능성이 높은 신사업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예비창업자를 선발하여 이론교육, 점포경영체험, 창업멘토링을 패키지로 지원

 

 지원규모 : 300명 내외(2기수로 운영) (예산 102.1억원)

 

 지원대상 : 예비창업자

 

 지원내용

 

① 창업 이론교육 : 창업을 위한 일반과정 및 업종전문교육 제공(4)

② 점포경영체험교육 : 사업모델 및 시제품 검증 등을 위한 점포체험 교육(16)

③ 창업 멘토링 : 창업에 필요한 분야별 멘토링 제공

④ 창업자금 : 수료생 대상 정책자금 연계(교육수료 후 1년 이내), 사업화 보조금 일부지원(심사를 통해 선발, 총 사업비의 50%이상 자부담 조건)

 

19년 주요 변경 내용

 

 ① 이론교육, 체험교육 외에 창작, 네트워킹이 가능한 복합형 체험점포 도입 

 

 ② 사업화 국고보조금 지원항목별 한도 설정

 

 

   * 국고보조금 지원항목 중 매장모델링 비용 지출 제한 : (18) 제한없음 → (19) 70%한도

 

 신청․접수

 

 ◦ 교육생 모집 : 9(2019. 1월중), 10(2019. 6월중)

 

   - 신사업창업사관학교 홈페이지(http://newbiz.sbiz.or.kr)를 통한 신청·접수

 

 처리절차

구분

공고 및 신청·접수

선정평가

이론교육

점포경영체험

9

2019.1월 중

2019.2

2019.2월∼3

2019.3월∼7

10

2019.5월 말 ∼6월 중

2019.7

2019.7월∼8

2019.8월∼12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지원과 (www.mss.go.kr) : 042-481-4528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www.semas.or.kr) : 042-363-7841

 ◦ 전화상담 : 국번없이 1357

 

3. 생활혁신형 창업지원

 

 

 사업개요

 

 ◦ 생활 속 아이디어를 적용하여 성공 가능성이 있는 생활혁신형 창업자에 성공불융자 지원(성실 실패 판정 시 상환면제로 실패부담 최소화)

 

 지원규모 : 3,000명 내외(예산 469.07억원 : 발굴 19.07억원, 성공불 융자 450억원)

 

 지원대상 : 예비 창업자

 

 지원내용

 

생활혁신형 창업가로 최종 선정된 자에게 최대 2,000만원 성공불융자 지원

 

* 융자 신청 전 사업자등록증 제출 필수

 

■ ’19년 주요 변경 내용

 

 ① 신청일 기준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예비 창업자만 신청 가능

 

 ② 신청 제외대상 일부 변동(추후 공고문 참조)

 

 신청․접수

 

홈페이지(http://idea.sbiz.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처리절차

구분

사업공고

신청접수

선정평가

현장평가

융자신청

최종선정

생활 혁신형 창업지원

2019.1

2019.1월~11

12

신청 익월

12

사업장실사

선정후 3개월 이내

융자지원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지원과 (www.mss.go.kr) : 042-481-4528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www.semas.or.kr) : 042-363-7841

 ◦ 전화상담 : 국번없이 1357

 

4. 소상공인 경영교육

 

 사업개요

 

 ◦ 소상공인들이 경영‧기술 환경 변화에 대처할 수 있도록 전문기술‧경영개선교육‧튼튼창업교육 및 방송교육 지원

 

 지원규모 : 30,000(예산 143.8억원)

 

 지원대상 : 소상공인

 

 지원내용

 

 ① 전문기술교육 : 소상공인의 역량 강화를 위해 신 메뉴개발, 최신 전문기술 등 업종별 고급기술교육을 지원(수행 : 민간교육기관)

 

   - 교육비 지원 : 민간교육기관 교육비의 90%(최대 50만원 한도, 1인당 2)

 

 ② 경영개선·전용교육장·튼튼창업창업교육* : 최신 경영 및 마케팅 트렌드, 창업교육 등을 교육(수행 : 소상공인지원센터 및 전용교육장, 무료 교육)

 

     * 예비창업자 등에게 수요자 선택형 업종별 전문기술 교육 등 지원(1인당 50만원 한도)

 

 ③ 소상공인방송교육 : 소상공인방송 활용 교육 콘텐츠 제작방송

 

     * 경영교육 예산 중 일부 활용 및 소상공인 지원 사업별(협동조합, 컨설팅, 시장지원) 콘텐츠 제작

 

19년 주요 변경 내용 : 예비(초기)창업자를 위한 튼튼창업교육프로그램 신설

 

 신청․접수

 

 ◦ 2019년 연중 (예산 소진 시까지)

 

   - 회원가입(소상공인지식배움터(edu.sbiz.or.kr)) → 희망하는 ‘교육기관 및 과정’ 검색 → 해당 교육기관에 수강신청 → 수강완료(만족도 조사)→ 교육비 지원 신청(교육비 지원과정에 한함)

 

 처리절차

구분

사업공고

교육신청·접수

교육과정 수강

교육비 신청

전문기술교육

2019.1

2019.2월~

2019.3월~

2019.3월~

경영개선·튼튼창업·전용교육장교육 및 방송교육

2019.3

수시

수시

무료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지원과 (www.mss.go.kr) : 042-481-4528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www.semas.or.kr) : 042-363-7821

 ◦ 전화상담 : 국번없이 1357

 

5. 소상공인 역량강화(컨설팅 연계지원)

 

 사업개요

 

 ◦ 소상공인의 경영역량 강화를 위한 컨설팅 제공과 고용창출 소상공인을 위한 컨설팅 및 수요자 맞춤형 연계지원

 

 지원규모 : 5,550(예산 81.8억원)

 

 지원대상 : 소상공인, 예비창업자(임대차계약서 등 소지자)

 

 지원내용

 

 ① (소상공인컨설팅) 경영애로 소상공인의 경영환경 개선 및 영업 정상화를 위해 업종별 전문가를 활용한 맞춤형 컨설팅 제공

 

 ② (역량 Jump-up 프로그램) 고용을 창출한 소상공인의 경영환경 개선과 컨설팅 진단에 따른 맞춤형 연계지원

 

 신청․접수 : 연중 (2월 ~ 예산 소진 시)

 

 ◦ (소상공인컨설팅, 역량 Jump-up 프로그램) 20192

 

   - 소상공인컨설팅시스템(con.sbiz.or.kr) → 로그인 → 나의 컨설팅 메뉴 클릭 → 하단에 ‘신청하기’ 클릭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지원과 (www.mss.go.kr) : 042-481-8939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www.semas.or.kr) : 042-363-78327834

 ◦ 기업마당(www.bizinfo.go.kr), 전화상담 : 1357

 

6.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사업개요

 

 ◦ 소상공인 간 자발적 협업 유도 및 공동마케팅 등 공동사업 지원을 통해 규모의 한계 극복, 공동이익 창출을 통한 소상공인 경쟁력 제고

 

 지원규모 : 450개 조합 (예산 254억원)

 

 지원대상 : 5인 이상의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예비)협동조합

 

    * 협동조합기본법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등기 완료된 수익사업을 하는 협동조합

 

 지원내용

 

 ① (협업지원) 조합역량별로 일반형/선도형/체인형 조합별 차등지원, 소상공인 주력업종의 체인형 협동조합에 대한 협업 및 공동사업에 필요한 소요 비용지원

 

     * (지원한도) 조합당 25억원 한도 내, 총 사업비 70~80% 정부지원(공급가액 기준)

     * (지원조건) VAT 및 잔여사업비 조합부담(현금납입 원칙)

 

 ② (연계지원) 협동조합 인큐베이팅, 교육, 컨설팅, 판로, 조합간 네트워크 등 지원

 

     * 협동조합 기본교육, 조합설립 및 비즈니스모델 개발, 우수조합 벤치마킹, 정보공유 등

     * 현장(부스설치 등), 온라인(소셜커머스, 토막광고 등) 및 지역판매전, 수출 등 판로지원

 

19년 주요 변경 내용  

 

 ◦ 소상공인의 협업 활성화를 위해 조합 설립준비, 협업교육을 지원하는 협업아카데미 확대 운영

 

    * (기존) 전국 6(서울, 경기, 대전, 대구, 부산, 광주) (변경) 전국 10곳 내외

 

 신청․접수

 

 ◦ 20191월~4

 

   -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사업홈페이지(coop.sbiz.or.kr) → 온라인신청 → 사업신청(신청 전 공고문 확인)

 

 처리절차

구분

사업공고

신청접수

선정평가

협약체결

사업지원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2019.1

2019.1월~

2019.2월~

2019.2월~

2019.2월~

 

 문의처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지원과 (www.mss.go.kr) : 042-481-4491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www.semas.or.kr) : 042-363-7711~2,7720~6)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전화상담은 ☎1357

 

7. 나들가게 육성

 

 사업개요

 

 ◦ 동네슈퍼 중 나들가게로 선정된 점포에 대해 점포환경 개선 및 경영기법 전수 등 경영 개선을 지원하여 자생력 제고

 

 지원규모 : 1,000개 점포, 13개 지자체(지원예산 36억원)

 

 지원대상 : (점포경영 지원) 나들가게 점포, (선도지역) 기초자치단체

 

   * 2019년에는 나들가게 선도지역 신규선정 없음(이미 선정된 13개 지역만 지원)

 

 지원내용

 

 ◦ 점포경영 지원

 

  - (경영개선) 상품진열 개선, 가격표 부착, POS 활용교육 등 지원

 

  - (공동마케팅) 나들가게 공동세일전 개최 시 홍보물 및 고객사은품 지원

 

  - (온라인 상품공급사) 나들가게 POS를 통해 온라인으로 상품 주문 가능

 

 ◦ 나들가게 선도지역 : 기초지자체 중 선도지역으로 선정된 단체에 대해 지역특성에 맞게 나들가게를 육성하도록 지원(국비 80% 한도)

 

 신청․접수

 

 ◦ (경영지원) 2019.2월부터 예산 소진시까지

 

   - 나들가게 홈페이지(www.nadle.kr) → 공지사항

 

 처리절차

구분

사업공고

신청접수

선정

지원

점포경영 지원

2019.2월∼

2019.2월∼

2019.3월∼

2019.4월∼

 

 문의처

 

 ◦ 나들가게 콜센터 : 1566-9082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지원과 (www.mss.go.kr) : 042-481-8939, 4583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www.semas.or.kr) : 042-363-77415

 ◦ 기업마당(www.bizinfo.go.kr), 전화상담 : 1357

 

8. 중소슈퍼 협업화

 

 사업개요

 

 ◦ 동네슈퍼의 자생력 향상을 위해 슈퍼마켓협동조합 중심의 체인화를 지원하고, 중소유통단체가 운영하는 물류센터의 배송체계 구축 및 운영효율화 지원

 

 지원규모 : 15개 내외(지원예산 39억원)

 

 지원대상 : 슈퍼마켓협동조합 등 중소유통단체

 

 지원내용

 

 ◦ (동네슈퍼 체인화) 슈퍼조합에 체인사업 운영시스템 구축, 공동구매 활성화, 점포지도 프로그램 운영, 점포환경 및 경영개선, 점주 교육 등 지원

 

 ◦ (배송체계 구축) 동네슈퍼 등에 적기에 상품을 배송할 수 있도록 중소유통물류센터에 수발주시스템 및 배송체계 구축‧운영을 지원

 

 신청․접수

 

 ◦ 201912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www.semas.or.kr) → 공지사항

 

 처리절차

구분

사업공고

신청접수

선정평가

협약체결

사업수행

동네슈퍼 체인화

2019.1

2019.2

2019.3

2019.3

2019.312

배송체계 구축

2019.1

2019.2

2019.3

2019.3

2019.312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지원과 (www.mss.go.kr) : 042-481-8939, 4583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www.semas.or.kr) : 042-363-7741,7749

 ◦ 기업마당(www.bizinfo.go.kr), 전화상담 : 1357

 

9. 유망 프랜차이즈 육성

 

 사업개요

 

 ◦ 상생사례 육성을 위한 유망‧이익공유형 프랜차이즈에 대한 프랜차이즈 시스템구축 지원 및 글로벌 역량을 보유한 우수 프랜차이즈에 대한 해외진출 지원

 

 지원규모 : 40(예산 10.9억원)

 

 지원대상 : 유망 소상공인, 신규 및 중소가맹본부

 

 지원내용

 

 ① 이익공유형 프랜차이즈 지원

 

   - 유망‧이익공유형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에 대해, 프랜차이즈 시스템 구축,    브랜드·디자인 개발, IT 환경 구축 지원 및 수준평가 연계지원

 

 ② 글로벌 진출지원

 

   -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프랜차이즈에 대해, 해외바이어 초청 상담회, 해외 박람회 참가, 해외로드쇼 등 해외진출 지원

 

 신청․접수

 

 ◦ 20192(이익공유형 프랜차이즈 및 글로벌 진출지원), 4(프랜차이즈 수준평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www.semas.or.kr)에서 제출서류 확인·작성

 

    * 지원대상 평가시 일자리 안정자금 수급업체 우대(가점부여)

 

 처리절차

구분

사업공고

신청접수

선정

지원

프랜차이즈화 지원

2019.2

2019.3

2019.4

2019.4

수준평가 및 연계지원

2019.4

2019.48

2019.11

2019.411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지원과 (www.mss.go.kr) : 042-481-3952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www.semas.or.kr) : 042-363-7754, 7756

 ◦ 기업마당(www.bizinfo.go.kr), 전화상담 : 1357

 

10-1. 희망리턴패키지

 

 

 사업개요

 

 ◦ 폐업예정 소상공인이 안정적으로 폐업하고, 임금근로자로의 전환을 시작할 수 있도록 컨설팅, 교육, 채무조정 등 패키지 지원

 

 지원규모 : 22,000(예산 337억원)

 

 지원대상 : 취업의사가 있는 폐업예정 또는 기 폐업 소상공인

 

 지원내용

 

 ① (사업정리컨설팅) 폐업 시 절세 및 신고사항, 자산·시설 처분방법, 사업장 양수도 등에 대한 일반/세무/부동산 컨설팅 제공

 

 (재기교육) 취업정보, 취업성공사례, 개인신용관리 등에 대한 온·오프라인 교육 지원

 

 ③ (취업성공패키지) 취업상담 및 취업계획 수립, 직업훈련, 취업알선 등을 제공하는 고용노동부의 취업성공패키지와 연계지원

 

 ④ (전직장려수당) 사업정리 컨설팅·재기교육을 받고, 폐업신고 및 취업활동을 하는 경우, 전직장려수당(최대 100만원)을 분할 지급

 

19년 주요 변경 내용

 

 ◦ 사업정리컨설팅․재기교육 지원확대 : 소상공인재기지원(희망리턴패키지, 재창업패키지) 희망자에 대해  사전에 종합진단 지원(20,000명 지원)

 

 점포철거 및 원상복구 지원확대 : 소상공인이 폐업을 희망하는 경우, 기존의 점포를 철거하고, 원상복구를 지원(2,000, 200만원 한도지원)

 ◦ 폐업지원 전담창구 신설 : 소상공인지역본부·센터에 소상공인지원센터 설치

 

 신청․접수

 

 ◦ 2019211(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hope.sbiz.or.kr) → 사업정리컨설팅 또는 재기교육 → 신청하기 클릭

 

 처리절차

사업공고

컨설턴트 및 교육기관 신청·접수

컨설턴트 및 교육기관 선정

컨설팅 및 교육과정 운영

2019.1

2019.12

2019.2

2019.211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지원과 (www.mss.go.kr) : 042-481-8997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www.semas.or.kr) : 042-363-7835, 7837

 ◦ 기업마당(www.bizinfo.go.kr), 전화상담 : 1357

 

10-2. 재창업패키지

 

 사업개요

 

 ◦ 비과밀 업종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소상공인에게 전문교육 및 멘토링 지원

 

 지원규모 : 6,000(예산 75억원)

 

 지원대상 : 업종전환 예정자 또는 폐업자

 

 지원내용

 

 ① (교육내용) 과정당 60시간 이내로 의식전환 및 힐링교육, 업종전문교육으로 구성

 

   - 실패에 대한 두려움 극복 등 의식혁신, 점포마케팅, 소비트렌드 등 교육

 

   - 실습, 견학, 상권분석 등을 교육하며, 희망 시 동종 업체 인턴체험 지원

 

 ② (재창업 멘토링) 안정적인 재창업을 위해 희망 시 전담 멘토링을 지원

 

 신청․접수

 

 ◦ 2019년 연중

 

   - 소상공인지식배움터(edu.sbiz.or.kr) → ‘재창업패키지교육’ 클릭 → 지역별 교육일정 검색 → 원하는 ‘교육과정’ 클릭 → 세부 내용 확인 후 하단에 ‘신청하기’ 클릭

 

     * 일자리 안정자금 수급기업에 대해 가점부여 등 우선지원

 

 처리절차

사업공고

교육기관 신청·접수

교육기관 선정

교육생 모집 및

교육과정 운영

2019.1

2019.12

2019.2

2019.211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지원과 (www.mss.go.kr) : 042-481-8997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www.semas.or.kr) : 042-363-7827, 042-363-7822

 ◦ 기업마당(www.bizinfo.go.kr), 전화상담 : 1357

 

11. 1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개요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소상공인에 대해 고용보험료 일부를 지원하여 고용보험 가입 활성화 및 사회안전망 사각지대 해소

 

 지원대상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49조의2    따라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소상공인 중 기준보수* 14등급인 자

 

 * 기준보수 : 보험료와 실업급여 지급의 기준이 되는 보수 (소득대체지표, 19년 개정)

 

 < 기준보수 등급별 보험료 >

(단위 : )

구 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기준보수액

1,540,000

1,730,000

1,920,000

2,110,000

2,310,000

2,500,000

2,690,000

월 보험료

40,950

46,800

52,650

58,500

64,350

70,200

76,050

실업급여

910,000

1,040,000

1,170,000

1,300,000

1,430,000

1,560,000

1,690,000

 

 지원내용

 

 ◦ (지원수준) 월 고용보험료의 3050%3년까지 지원

 

  - 기준보수 12등급 50%, 34등급 30% 지원

 

     * 1등급 20,475, 2등급 23,400, 3등급 15,795, 4등급 17,550

 

 ◦ (혜택) 고용보험에 가입한 이후 매출액 감소, 자연재해, 질병 등의 사유로 폐업한 경우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 구직급여(기준보수의 50%)를 일정기간 지급받고,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의 50100% 지원)도 지원

 

 신청방법(연중)

 

 ◦ 전국 60개 소상공인지원센터로 신청(방문, 우편, 팩스, 이메일 등)

 

 ◦ 신청서류 :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서(첨부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1, 본인명의 통장사본 1,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1)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 (www.mss.go.kr) : 042-481-4361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www.semas.or.kr) : 042-363-7831

 

12. 소기업․소상공인 공제 (노란우산공제)

 

 사업개요

 

 ◦ 사업주가 매월 일정부금을 납부하여 폐업, 사망, 질병・부상으로 인한 퇴임, 노령은퇴시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위한 퇴직금마련 지원제도

 

 가입대상 : 소기업·소상공인 사업주

 

 ◦ 소기업 : 평균매출액 120억원 이하(식료품 제조업, 음료제조업 등)~10억원이하 사업주(산업용기계 및 장비수리업 등)

 

 ◦ 소상공인 : 소기업 중 업종별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 또는 10명 미만인 사업주

 

 가입방법(연중가입)

 

 ◦ 은행* 창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상담사,  홈페이지 및 앱을 통해 가입

 

      * 국민, 하나, 대구, 부산, 광주, 우체국, 기업, 우리, 신한, 농협, 경남

 

 ◦ 가입서류 : 노란우산공제 가입청약서(소정양식), 청약자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업기간별 매출액 확인서류 또는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법인등기부등본(법인)

 

 ◦ 월부금 납입 : 5만원~100만원 (분기납 300만원까지 가능)

 

 지원내용

 

 ① 폐업·사망, 퇴임·노령시 공제금 지급(연복리 이자율 적용)

 

 ② 납부 공제부금에 대해 소득공제

 

      * 사업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는 소득공제 500만원, 4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300만원, 1억원 초과인 경우 2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

 

 ③ 공제금에 대한 압류금지(수급권 보호)로 부도 등 사업 실패시 안전

 

 ④ 월부금의 150배까지 상해보험금 지급(2년간)

 

19년 주요 변경 내용

 

 ◦ 노란우산공제금 수급권 보호 강화

 

   - 노란우산공제금 “압류방지통장(행복지킴이 통장) 도입으로 채권자의 압류로부터 수급권 보호

 

       * 18.9월부터 경남, 광주, 국민, 기업, 농협, 대구, 부산, 산업, 수협, 신한, 우리, 전북, 제주, KEB하나, SC, 우체국 등 16개 시중은행에 개설가능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지원과 (www.mss.go.kr) : 042-481-8997

 ◦ 중소기업중앙회 노란우산공제 콜센터 : 1666-9988

 ◦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 : www.8899.or.kr

 ◦ 노란우산공제 앱 : 구글 플레이스토어, 애플 앱스토어 “노란우산공제”

 

13. 백년가게 육성

 

 

 사업개요

 

 ◦ 지속가능한 경영을 하고 있는 우수 소상공인(소기업)을 발굴하여 추가 성장을 지원하고 성공모델을 확산

 

 지원규모 : 전국 200개 내외 업체

 

 지원대상 : 도소매·음식업종에서 30년 이상 사업을 운영해오고 있는 우수 소상공인 및 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상 소기업 평균매출액 기준 : 도소매업 50억원 이하, 음식업 10억원 이하

 

 지원내용

 

 ◦ (홍보) 현판 제공, 방송·신문·민간 O2O플랫폼 등 온·오프라인 통합홍보

 

 ◦ (컨설팅) 점포별 부족한 분야를 분석, 맞춤형 컨설팅 지원

 

 ◦ (교육)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우수 백년가게의 소상공인 강사활동

 

 ◦ (네트워크) 주기적인 워크숍 등을 통한 소통, 협력관계 구축

 

 ◦ (지원우대)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사업 신청 시 우대 (개별 공고문 참조)

 

19년 주요 변경 내용

 

 ㅇ 지방청 단위 평가위원회에서 선정(위원장 : 지방청장), 본부는 종합홍보 체계로 개선

 

 신청․접수

 

 ◦ 소상공인지원센터 방문접수 및 E-mail(100year@semas.or.kr) 접수병행

 

 처리절차

 

신청접수

현장평가

지역 평가위원회

최종선정

홍보 등 연계지원

2019. 1. 11.

2019. 2.12.

2019. 4.(격월)

2019. 4.(격월)

2019. 4.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혁신과 (www.mss.go.kr) : 042-481-8922/1633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www.semas.or.kr) : 042-363-79805

 ◦ 기업마당(www.bizinfo.go.kr), 전화상담 : 1357

 

14. 홈쇼핑입점지원

 

 

 사업개요

 

 ◦ 우수 소상공인 제품 발굴 및 판로 다변화를 위한 홈쇼핑 입점 및 온라인 쇼핑몰 연계입점, 1인 크리에이터 양성 및 제품판매를 지원

 

 지원규모 : 500개 업체 지원, 업체당 최대 1,500만원 지원(예산 75억원)

 

 지원대상 : 「소상공인 지원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소상공인

 

 지원내용

 

 ◦ (첫걸음 컨설팅) 상품기획에서 유통채널 입점까지 상품화 컨설팅 지원

 

 ◦ (홈쇼핑 입점) MD멘토링 등 홈쇼핑 입점 및 온라인 쇼핑몰 연계 입점 지원

 

 ◦ (홈쇼핑 기획전) 단독 입점이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위한 우수 제품군별 상품전 진행

 

 ◦ (1인방송 커머스) 1인 크리에이터를 양성하여 SNS등을 통한 제품 판매 지원

 

 신청․접수

 

 ◦ ’19. 3월부터 예산 소진 시 까지

 

    * 중소기업유통센터(아임스타즈, www.imstars.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처리절차

  

신청접수

선정평가

협약체결

사업수행

결과보고

2019. 3

2019. 4

2019. 5

2019. 5.11.

2019. 12.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혁신과  (www.mss.go.kr) : 042-481-8922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www.semas.or.kr) : 042-363-7985

 ◦ 중소기업유통센터 마케팅지원실 : 02-6678-9323

 ◦ 기업마당(www.bizinfo.go.kr), 전화상담 : 1357

 

15. 소공인 제품 판매촉진

 

 사업개요

 

 ◦ 제품 품질력과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소공인을 발굴하여 국내외 판로개척 지원으로 신규판로 확보와 매출향상에 기여

 

 지원규모 : 250개사 내외(예산 80억원)

 

 지원대상 :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의 제조업자(소공인)

 

 지원내용

 

 ◦ 소공인이 국내외 판로개척에 필요한 지원항목을 3천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

 

(단위 : 백만원)

지원항목

지원내용

지원한도

보조

비율

전시회 참가

국내외 전시ㆍ박람회 참가비(부스임차료, 부스장치비 등)

10

80%

온라인 몰 입점

국내외 온라인 몰(종합쇼핑몰, 전문쇼핑몰, 소셜커머스, 오픈마켓) 입점비(등록비, 판매수수료, 광고비 등) 지원

5

오프라인 몰 입점

국내외 오프라인 몰(백화점, 아울렛, 대형마트, 전문매장) 입점비(판매수수료, 집기임차비, 인건비 등) 지원

5

뉴미디어 마케팅

SNS, 바이럴마케팅 등 뉴미디어 마케팅에 소요되는 비용

5

홍보영상제작

기업·제품 홍보용 동영상 제작 비용 지원

5

TV방송광고

홈쇼핑(SB광고 포함), 방송광고 영상제작, 송출비 등 지원

10*

디자인 개발

카탈로그(종이/전자), 포장, 제품, 상품페이지 디자인

5

KC인증획득

KC인증 획득에 소요되는 비용

5

교육․컨설팅

무역교육, 국내외 시장조사, 국내외 판로개척 컨설팅

5

해외배송

EMS, K-packet, 항공특송, 배송 대행비 등

5

 

 

 ※ 일자리 안정자금 수급기업은 근로자 고용정도에 따라 510점의 가점 부여

  * 홍보영상제작과 TV방송광고 2개 항목은 합산하여 10백만원 이내 신청 가능

 

19년 주요 변경 내용

 

 ◦ 지원대상을 한국표준산업분류 중분류기준 전체 제조업으로 확대

 ◦ SNS, 바이럴마케팅 등 종합적인 온라인 광고·프로모션 지원 추가(뉴미디어 마케팅)

 ◦ 전시회 참가의 경우, 맞춤형 전시회 정보 제공 및 지원성과 제고를 위해 전문기관 운영

 

 신청․접수

 

 ◦ 20191, 3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 www.gosims.go.kr)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처리절차

신청접수

선정평가

협약체결

사업수행

결과보고

2019. 1.

2019. 2.

2019. 2.

2019. 3.8.

2019. 9.

2019. 3.

2019. 4.

2019. 4.

2019. 5.10.

2019. 11.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혁신과 (www.mss.go.kr) : 042-481-8923, 4576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www.semas.or.kr) : 042-363-7909, 7920

 ◦ 기업마당(www.bizinfo.go.kr), 전화상담 : 1357

 

16. 소공인 제품․기술 가치향상

 

 사업개요

 

 ◦ 소공인의 제품‧기술 개발(개선)을 위한 기술개발 기획, 개발비용 등의 지원을 통해 제품가치 향상과 기술경쟁력 향상 도모

 

 지원규모 : 80개 과제 내외(예산 39억원)

 

 지원대상 :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 제조업자(소공인)

 

 지원내용

 

 ◦ 소공인의 제품・기술 개발(개선) 소요비용 지원(50백만원, 80% 한도)

 

과제유형

주요내용

기술혁신

원천기술 확보 및 신기술 개발, 기존 생산기술의 지적재산권 확보 및 혁신적인 개선을 통한 기술혁신

제품혁신

신제품개발, 기존 보유제품의 품질향상 등을 추진하여 매출액 신장, 시장점유율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제품경쟁력 강화

디지털 접목 공정혁신

수작업 위주 공정에서 IOT 등 디지털기술 접목을 통해 부분 자동화, 스마트 재고관리 등 공정개선으로 생산성 향상

 ※ 일자리 안정자금 수급기업은 근로자 고용정도에 따라 510점의 가점 부여

 

19년 주요 변경 내용

 

 ◦ 지원대상을 한국표준산업분류 중분류기준 전체 제조업으로 확대

 ◦ 과제유형을 기술혁신, 제품혁신, 디지털 접목 공정혁신 3가지로 세분화 지원

 

 신청․접수

 

 ◦ 20191, 3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 www.gosims.go.kr)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처리절차

신청접수

1차 평가

(서류평가)

사업계획 수립

2차 평가

(현장평가)

협약체결

과제수행

결과보고

2019. 1.

2019. 2.

2019. 23.

2019. 3.

2019. 3.

2019. 38.

2019. 9.

2019. 3.

2019. 4.

2019. 45.

2019. 5.

2019. 5.

2019. 5.10.

2019. 11.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혁신과 (www.mss.go.kr) : 042-481-8923, 4576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www.semas.or.kr) : 042-363-7913, 7918

 ◦ 기업마당(www.bizinfo.go.kr), 전화상담 : 1357

 

. 문의처

 

 사업 총괄(중소벤처기업부) 및 위탁기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사업명

총괄(중소벤처기업부)

위탁기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

공인

▪소상공인정책자금

042-481-4565, 4361

042-363-7122, 7130

▪신사업창업사관학교

042-481-4430, 4528

042-363-7814, 7841, 7842

▪소상공인 경영교육

042-481-4430, 4528

042-363-7821

▪소상공인 역량강화

042-481-4491, 4495

042-363-7832, 7838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042-481-4491, 4495

042-363-77113

▪나들가게 육성

042-481-8939, 4583

042-363-77415

▪동네슈퍼 체인화

042-481-8939, 4583

042-363-77415

▪중소유통 물류기반 확충

042-481-8939, 4583

042-363-77415

▪유망 프랜차이즈 육성

042-481-4490, 3952

042-363-7754, 7756

▪소공인 제품 판매촉진

042-481-8923, 4576

042-363-7909, 7920

▪소공인 제품‧기술 가치향상

042-481-8923, 4576

042-363-7913, 7918

▪희망리턴 패키지

042-481-8997

042-363-78368

▪재창업 패키지

042-481-4430, 4528

042-363-7827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042-481-4361

042-363-7831, 7838

▪소기업․소상공인 공제

042-481-8997

1666-9988 (중소기업중앙회)

▪백년가게 육성

042-481-8922, 1633

042-363-79805

▪홈쇼핑입점지원

042-481-8922

042-363-7985

02-6678-9323(중소기업유통센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본부(지역센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본부

 

 

서울강원

02-730-9361

서울시 종로구 삼봉로 95 대성스카이렉스 1022

경기인천

031-244-5161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 87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1

대전충청

042-864-1602

대전시 유성구 가정북로 96 대전경제통상진흥원 102

광주호남

062-366-2122

광주시 서구 천변좌로 268 kdb생명보험 21

대구경북

053-629-4200

대구시 중구 국채보상로1022 우리은행 3

부산울산경남

051-469-4680

부산시 중구 중앙대로63 부산우체국 12

 

 ※ 공고 관련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 www.mss.go.kr, 소상공인포털 : www.sbiz.or.kr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 www.semas.or.kr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19-8호
 
2019년도 소상공인 지원사업 통합 공고
 
  소상공인의 준비된 창업, 안정적 성장과 원활한 재기 지원을 위하여      『2019년도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통합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22일
중  소 벤 처 기 업 부 장 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Ⅰ. 총 괄
 
□ 공고사업 개요
 
 ◦ 금번 통합공고 사업은 소상공인 정책자금(융자), 소상공인 생애주기별(창업-성장-재기) 지원, 소공인 특화지원으로 구분되며 총 21개 사업 으로 구성
 
□ 신청자격
 
 ◦ 세부사업에 따라 예비창업자, 소상공인, 소공인 등으로 구분됨
 
   - 예비창업자 : 창업을 준비 중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
 
   - 소상공인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소상공인
 
   - 소공인 :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의한 소공인
 
  ※ 개별 사업별로 신청자격이 다를 수 있으므로 개별 사업공고를 반드시 참조
 
□‘19년 주요 변경 내용
 
 <소상공인 정책자금>
 
 ① 일자리창출 소상공인 지원 확대
 
   - 청년고용특별자금(‘18. 2,000 → ’19. 4,475억원, 1억원 한도), 소상공인긴급자금(‘18. 2,000 → ’19. 3,000억원, 고정금리 2.5%, 7천만원 한도) 지원 확대
 


 
 ② 정책자금 수요 맞춤형 지원(’19년 직접대출에 적용)
 
   - 소상공인의 경영상황에 따라 상환 조건 및 일정을 조절할 수 있는 ‘자율상환제’를 도입하여 수요자의 선택권 강화
 
      * (기존) 2년 거치 3년 상환 → (변경) 5년 이내에서 거치 및 상환 기간 연단위로 자율선택 가능
   - 조기상환 시 상환수수료 면제, 법인기업 대상 연대보증 폐지(‘18년∼)
 
 ③ 금융 소외계층 지원 강화
 
   - 사업성은 있으나 신용등급이 낮아(7등급 이하) 금융권의 자금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한 특별자금 신설(1억원 한도)
 
   - 폐업·이전시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 일시적 자금애로를 겪는 소상공인 대상 보증금 지원 자금 신설(7천만원 한도)
 
 <소상공인 창업․교육>
 
 ① (소상공인경영교육) 예비창업자 창업 교육 및 소상공인이 경영․기술 환경 변화에 대처할 수 있도록 경영교육(4h 이내)․전문기술교육(50만원 한도) 지원
 
     * 전문기술교육 : (‘18) 30억, 6,000명 규모 → (’19) 75억, 15,000명 규모
 
  - (튼튼창업프로그램 신설) 예비창업자 등에게 수요자 선택형 업종별 전문기술 교육훈련을 지원(50만원 한도)
 
     * 지원규모 : (‘19) 50억, 10,000명 규모
 
 ② (생활혁신형창업지원) 생활 속 아이디어를 활용한 틈새시장 예비창업자에게 멘토링 및 성공불 융자(성실실패시 상환면제) 지원(최대 2천만원)
 
     * 지원규모 : (‘18) 482억, 3,000명 규모 → (’19) 469억, 3,000명 규모
 
 ③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일부 체험점포를 복합형 교육시설로 확대 개편(1개소)
 
     * 지원규모 : (‘19) 300명(9기, 10기), 우수교육생에게 최대 2,000만원 한도 사업화 자금 지원
 
 
 <소상공인 성장지원>
 
  ①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소상공인 협동조합 설립준비, 협업교육을 지원하는 협업아카데미 확대 운영
 
    * (기존) 전국 6곳(서울, 경기, 대전, 대구, 부산, 광주) → (변경) 전국 10곳 내외
 
 


  ② (소상공인 홈쇼핑 입점지원) 홈쇼핑 입점 지원(1,500만원 한도), 1인 크리에이터 양성 등 소상공인 판로 확대를 위한 사업 신설
 
  ③ (백년가게 육성) 백년가게 선정권한을 지방청에 위임하여 지방청단위로 평가·선정, 본부는 종합 홍보 체계로 개선
 
 <소상공인 재기지원>
 
  ① (소상공인 재기지원) 소상공인이 폐업을 희망 시, 기존 점포를 철거 및 원상복구 지원 확대(‘18. 500명, 100만원 한도 → ’19, 2,000명, 200만원 한도)
 
  ②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대상 확대
(‘18. 기준보수 1~2등급 50% → ’19. 기준보수 1~2등급 50%, 3~4등급 30% 지원)
 
  ③ (노란우산공제) 공제금 수급계좌(압류방지통장)를 도입하여 가입자의 노란우산공제금을 채권자의 압류로부터 보호   
    * 개설은행(16개) : 경남, 광주, 국민, 기업, 농협, 대구, 부산, 산업, 수협, 신한, 우리, 전북, 제주, KEB하나, SC, 우체국
 
 <소공인 지원>
 
  ① (소공인특화자금) 소상공인의 경영상황에 따라 상환 조건 및 일정을 조절할 수 있는 ‘자율상환제’를 도입하여 수요자의 선택권 강화
 
      * (기존) 2년 거치 3년 상환 → (변경) 5년 이내에서 거치 및 상환 기간 연단위로 자율선택 가능
 
  ② (소공인 제품 판매촉진) SNS, 바이럴마케팅 등 ‘뉴미디어 마케팅’ 지원항목을 추가하여 종합적인 온라인 제품광고 지원(3천만원 한도, 250개사)
 
  ③ (소공인 제품・기술 가치향상) 기술개발 과제와 유사하여 차별성이 부족한 생산정보체계구축 사업을 폐지하고, 공정혁신 과제로 지원((5천만원 한도, 80개사)
 
    * ‘19년 기술개발 지원 유형 : 기술혁신, 제품혁신, 공정혁신
 
□ 세부사업별 공고 일정
 
 ◦ 사업별 추진일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www.semas.or.kr), 소상공인포털(www.sbiz.or.kr) 등에 공고
 


□ 세부사업별 개요
 
 ◆ 소상공인 정책자금(융자)

사 업 명
개 요
예산
(억원)
지원규모
지원대상
공고 일정
일반경영안정자금(융자)
소상공인 경영애로 해소를 위해 필요한 운영자금 지원
5,225
18천개 내외
소상공인
2019.1월
청년고용특별자금(융자)
자금력 부족으로 애로를 겪는 청년 소상공인 경영 활성화 및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
4,475
15천개 내외
소상공인
2019.1월
소상공인긴급자금(융자)
일자리안정자금 수급 소상공인 대상으로 경영안정자금 지원
3,000
10천개 내외
소상공인
2019.1월
소공인 특화자금(융자)
소공인이 필요로 하는 장비 도입, 경영안정 등에 필요한 자금 지원
4,500
10천개 내외
소공인
2019.1월
성장촉진자금(융자)
성장기 및 성숙기 소상공인의 활력 제고 및 재도약을 위한 자금 지원
2,300
5천개 내외
소상인
2019.1월
 
◆ 소공인 특화 지원

사 업 명
개 요
예산
(억원)
지원규모
지원대상
공고 일정
제품 판매촉진
제품 품질력과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소공인의 국내외 판로개척 지원
80
250개사 내외
소공인
2019.1월, 3월
제품‧기술 가치향상
소공인의 제품‧기술 개발(개선)을 위한 기술개발 기획, 개발비용 등의 지원
39
80개 과제
내외
소공인
2019.1월, 3월
 


 ◆ 소상공인 생애주기별(창업-성장-재기) 지원
 


사 업 명
개 요
예산
(억원)
지원규모
지원대상
공고 일정
신사업창업
사관학교
신사업 아이템으로 창업하려는 예비창업자를 선발하여 이론교육, 점포경영체험, 창업멘토링을 패키지로 지원
102.1
300명
신사업 분야
예비창업자
(9기) 2019.1월
(10기) 2019.5월
생활혁신형 창업지원
생활 속 아이디어를 적용하여 성공 가능성이 있는 생활혁신형 창업자에 성공불융자 지원
19.07
3,000명
신사업 분야
예비창업자
2019.1월
소상공인 경영교육
소상공인이 경영/기술 환경 변화에 대처할 수 있도록 전문기술교육/경영개선교육/안심창업교육 지원
143.8
30,000명
소상공인
2019.1월
소상공인
역량강화
소상공인 경영역량 강화를 위한 컨설팅 제공, 경영애로 소상공인에게 경영환경개선 및 위기 진단에 따른 맞춤형 연계 지원
81.8
5,550건
소상공인 및
예비창업자
2019.2월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소상공인간 협업 및 공동사업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제고
254
450개 조합
(예비)소상공인
협동조합
2019.1월
 나들가게
육성
동네슈퍼 중 희망점포를 나들가게로 선정하여 점포환경 및 운영 개선을 지원
52
(나들가게)
1,000개
(선도지역)
13개지자체
(나들가게) 동네슈퍼,
(선도지역) 기초지자체
2019.2월
중소슈퍼 협업화
슈퍼조합 중심의 동네슈퍼 체인화와 중소유통물류센터의 배송체계 구축을 지원
44
15개 내외
슈퍼조합 등 중소유통단체
2019.1월
유망
프랜차이즈 육성
상생형·유망 소상공인이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로의 성장을 지원 및 해외진출 지원
10.9
40개
유망 소상공인,
신규 및 중소가맹본부
2019.2월
희망리턴 패키지
폐업 예정 소상공인이 안정적으로 폐업하고 임금근로자로 전환할 수 있도록 컨설팅, 교육 등을 패키지로 지원
237
22,000명
폐업(예정) 소상공인
2019.2월
재창업 패키지
특화형 및 비생계형 업종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소상공인에게 교육 및 멘토링 지원
75
6,000명
업종전환 예정자 또는 폐업자
2019.1월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자영업자 고용보험’기준보수 1~4등급에 가입한 1인 소상공인에게 보험료 일부(30~50%) 지원
29
20,000명
1인 소상공인
2019.1월
소기업‧소상공인공제
사업주가 일정부금을 납부하여 폐업, 사망, 질병․부상으로 인한 퇴임, 노령 은퇴시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위한 퇴직금 마련 지원
-
-
소기업, 소상공인
수시접수
백년가게 육성
지속가능한 경영을 하고 있는 우수 소상공인(소기업)을 발굴하여 성공모델을 확산
-
200개 내외
도소매·음식업종의 업력 30년 이상 소기업, 소상공인
2019.1월
홈쇼핑
입점지원
경쟁력있는 소상공인의 홈쇼핑입점지원을 통해 판로확대 지원
75
500개 업체
소상공인
2019.3월
 
 


Ⅱ. 사업별 개요
 

1.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 2019년 주요 변경 내용
 


구분
내용
일자리창출 소상공인 지원 확대
∙청년고용특별자금(4,475억원, 1억원 한도), 소상공인긴급자금(3,000억원, 고정금리 2.5%, 7천만원 한도) 지원 확대 및 우대금리 적용
정책자금 수요 맞춤형 지원
(직접대출)
∙소상공인의 경영상황에 따라 상환 조건 및 일정을 조절할 수 있는 ‘자율상환제’를 도입하여 수요자의 선택권 강화
 
∙조기상환 시 상환수수료 면제, 법인기업 대상 연대보증 폐지(‘18년~)
금융 소외계층 지원 강화
∙사업성은 있으나 신용등급이 낮아(7등급 이하) 금융권의 자금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한 특별자금 신설(1억원 한도)
 
∙폐업·이전시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 일시적 자금애로를 겪는 소상공인 대상 보증금 지원 자금 신설(7천만원 한도)
 ※ 신규 고용창출 소상공인에 직접대출 시 가점 부여(5점)
 
■ 자금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 (www.mss.go.kr) : 042-481-4361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www.semas.or.kr) : 042-363-7122, 7130
 ◦ 기업마당(www.bizinfo.go.kr), 전화상담 : ☎1357
■ 처리절차

구분
사업 공고
신청․접수*
대출 평가
대출 실행
소상공인정책자금
2019.1월
2019.1월∼
2019.1월∼
2019.1월∼
 


1-1. 일반경영안정자금(융자)
 
■ 목적 : 소상공인 경영애로 해소를 위해 필요한 운영자금 지원
 
■ 지원규모 : 5,225억원 (1.8만개 내외)
 
   * 소상공인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조직 전용으로 100억원 편성
 
■ 지원대상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소상공인*
 
   * 소상공인 :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자(제조・건설・운수・광업은 10인 미만)
 
■ 지원조건
 
 ◦ 대출금리 : 매분기 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에 공고(변동금리)
 ◦ 대출한도 : 업체당 7~10천만원 / 대출기간 : 5년 이내 (거치기간 2년 포함)
 
■ 19년 주요 변경 내용
 
 ◦ 사업성은 있으나 신용등급이 낮아(7등급 이하) 금융권의 자금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한 특별자금 신설(1억원 한도)
 
 ◦ 폐업·이전시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 일시적 자금애로를 겪는 소상공인 대상 보증금 지원 자금 신설(7천만원 한도)
 
■ 신청․접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전화문의 : 국번없이 1357)
 

1-2. 청년고용특별자금(융자)
 
■ 목적 : 자금 애로를 겪는 청년 소상공인 경영 활성화 및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
 
■ 지원규모 : 4,475억원 (15천개 내외)
 
■ 지원대상 : ① 청년 소상공인(만39세 이하) ② 청년(만39세 이하)고용 소상공인
 
■ 지원조건
 
 ◦ 대출금리 : 매분기 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에 공고(변동금리)
 ◦ 대출한도 : 업체당 1억원 / 대출기간 : 5년 이내 (거치기간 2년 포함)
 
■ 19년 주요 변경 내용 : 편성 예산 확대(‘18. 2,000 → ’19. 4,475억원)
 
■ 신청․접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전화문의 : 국번없이 1357)
 


 

1-3. 소상공인긴급자금(융자)
 
■ 목적 : 소상공인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 완화 및 경영 안정화에 필요 자금 지원
 
■ 지원규모 : 3,000억원 (1천개 내외)
 
■ 지원대상 : 고용노동부 일자리 안정자금 수급 소상공인 사업주
 
■ 지원조건
 
 ◦ 대출금리 : 고정금리 2.50%
 ◦ 대출한도 : 기업당 7천만원 / 대출기간 : 5년 이내 (거치기간 2년 포함)
 
■ 19년 주요 변경 내용 : 편성 예산 확대(‘18. 2,000 → ’19. 3,000억원)
 
■ 신청․접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전화문의 : 국번없이 1357)
 
 

1-4. 성장촉진자금(융자)
 
■ 목적 : 성장기 및 성숙기 소상인의 활력 제고 및 재도약을 위한 자금 지원
 
■ 지원규모 : 2,300억원 (5천개 내외)
 
■ 지원대상 : 사업자등록증 기준 업력 3년 이상 소상인(단, 제조업 제외)
 
 
■ 지원조건
 
 ◦ 대출금리 : 매분기 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에 공고(변동금리)
 ◦ 대출한도 : 업체당 1억원(시설 2억원) / 대출기간 : 5년 이내 (거치기간 2년 포함)
 
■ 19년 주요 변경 내용
 
 ◦ 동 자금 지원 신청자격 완화(‘18. 5년 이상 → ’19. 3년 이상)
 
■ 신청․접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전화문의 : 국번없이 1357)
 
 


1-5. 소공인 특화자금
 
■ 목적 : 소공인이 필요로 하는 장비 도입, 경영안정 등에 필요한 자금 지원
 
■ 지원규모 : 4,500억원 (10천개 내외)
 
■ 지원대상 :  제조업을 영위하는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의 소공인*
 
   * 주요 업종 : 수제화, 의류・섬유, 가죽・가방, 기계・금속가공, 인쇄 등
 
■ 지원조건
 
 ◦ 대출금리 : 매분기 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에 공고(변동금리)
 ◦ 대출한도 : (운전자금) 업체당 1억원 한도
(시설자금) 업체당 5억원 한도
 
 ◦ 대출기간 : (운전자금) 5년 (시설자금) 8년
 
■ 19년 주요 변경 내용
 
 ◦ 소상공인의 경영상황에 따라 상환 조건 및 일정을 조절할 수 있는 ‘자율상환제’를 도입하여 수요자의 선택권 강화
 
      * (기존) 2년 거치 3년 상환 → (변경) 5년 이내에서 거치 및 상환 기간 연단위로 자율선택 가능
 
 
■ 신청․접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전화문의 : 국번없이 1357)
 
 


2. 신사업창업사관학교
 
 
■ 사업개요
 
 ◦ 성장가능성이 높은 신사업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예비창업자를 선발하여 이론교육, 점포경영체험, 창업멘토링을 패키지로 지원
 
■ 지원규모 : 300명 내외(연 2기수로 운영) (예산 102.1억원)
 
■ 지원대상 : 예비창업자
 
■ 지원내용
 
① 창업 이론교육 : 창업을 위한 일반과정 및 업종전문교육 제공(약 4주)
② 점포경영체험교육 : 사업모델 및 시제품 검증 등을 위한 점포체험 교육(약 16주)
③ 창업 멘토링 : 창업에 필요한 분야별 멘토링 제공
④ 창업자금 : 수료생 대상 정책자금 연계(교육수료 후 1년 이내), 사업화 보조금 일부지원(심사를 통해 선발, 총 사업비의 50%이상 자부담 조건)
 
■ 19년 주요 변경 내용
 
 ① 이론교육, 체험교육 외에 창작, 네트워킹이 가능한 복합형 체험점포 도입
 
 ② 사업화 국고보조금 지원항목별 한도 설정
 
 
   * 국고보조금 지원항목 중 매장모델링 비용 지출 제한 : (‘18) 제한없음 → (’19) 70%한도
 
■ 신청․접수
 
 ◦ 교육생 모집 : 9기(2019. 1월중), 10기(2019. 6월중)
 
   - 신사업창업사관학교 홈페이지(http://newbiz.sbiz.or.kr)를 통한 신청·접수
 
■ 처리절차

구분
공고 및 신청·접수
선정평가
이론교육
점포경영체험
9기
2019.1월 중
2019.2월
2019.2월∼3월
2019.3월∼7월
10기
2019.5월 말 ∼6월 중
2019.7월
2019.7월∼8월
2019.8월∼12월
 
■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지원과 (www.mss.go.kr) : 042-481-4528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www.semas.or.kr) : 042-363-7841
 ◦ 전화상담 : 국번없이 1357
 


3. 생활혁신형 창업지원
 
 
■ 사업개요
 
 ◦ 생활 속 아이디어를 적용하여 성공 가능성이 있는 생활혁신형 창업자에 성공불융자 지원(성실 실패 판정 시 상환면제로 실패부담 최소화)
 
■ 지원규모 : 3,000명 내외(예산 469.07억원 : 발굴 19.07억원, 성공불 융자 450억원)
 
■ 지원대상 : 예비 창업자
 
■ 지원내용
 
생활혁신형 창업가로 최종 선정된 자에게 최대 2,000만원 성공불융자 지원
 
* 융자 신청 전 사업자등록증 제출 필수
 
■ ’19년 주요 변경 내용
 
 ① 신청일 기준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예비 창업자만 신청 가능
 
 ② 신청 제외대상 일부 변동(추후 공고문 참조)
 
■ 신청․접수
 
홈페이지(http://idea.sbiz.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 처리절차

구분
사업공고
신청접수
선정평가
현장평가
융자신청
최종선정
생활 혁신형 창업지원
2019.1월
2019.1월~11월
~12월
신청 익월
~12월
사업장실사
선정후 3개월 이내
융자지원
 
■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지원과 (www.mss.go.kr) : 042-481-4528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www.semas.or.kr) : 042-363-7841
 ◦ 전화상담 : 국번없이 1357
 


4. 소상공인 경영교육
 
■ 사업개요
 
 ◦ 소상공인들이 경영‧기술 환경 변화에 대처할 수 있도록 전문기술‧경영개선교육‧튼튼창업교육 및 방송교육 지원
 
■ 지원규모 : 30,000명 (예산 143.8억원)
 
■ 지원대상 : 소상공인
 
■ 지원내용
 
 ① 전문기술교육 : 소상공인의 역량 강화를 위해 신 메뉴개발, 최신 전문기술 등 업종별 고급기술교육을 지원(수행 : 민간교육기관)
 
   - 교육비 지원 : 민간교육기관 교육비의 90%(최대 50만원 한도, 1인당 2회)
 
 ② 경영개선·전용교육장·튼튼창업창업교육* : 최신 경영 및 마케팅 트렌드, 창업교육 등을 교육(수행 : 소상공인지원센터 및 전용교육장, 무료 교육)
 
     * 예비창업자 등에게 수요자 선택형 업종별 전문기술 교육 등 지원(1인당 50만원 한도)
 
 ③ 소상공인방송교육 : 소상공인방송 활용 교육 콘텐츠 제작방송
 
     * 경영교육 예산 중 일부 활용 및 소상공인 지원 사업별(협동조합, 컨설팅, 시장지원) 콘텐츠 제작
 
■ 19년 주요 변경 내용 : 예비(초기)창업자를 위한 튼튼창업교육프로그램 신설
 
■ 신청․접수
 
 ◦ 2019년 연중 (예산 소진 시까지)
 
   - 회원가입(소상공인지식배움터(edu.sbiz.or.kr)) → 희망하는 ‘교육기관 및 과정’ 검색 → 해당 교육기관에 수강신청 → 수강완료(만족도 조사)→ 교육비 지원 신청(교육비 지원과정에 한함)
 
■ 처리절차

구분
사업공고
교육신청·접수
교육과정 수강
교육비 신청
전문기술교육
2019.1월
2019.2월~
2019.3월~
2019.3월~
경영개선·튼튼창업·전용교육장교육 및 방송교육
2019.3월
수시
수시
무료
 
■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지원과 (www.mss.go.kr) : 042-481-4528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www.semas.or.kr) : 042-363-7821
 ◦ 전화상담 : 국번없이 1357
 


5. 소상공인 역량강화(컨설팅 및 연계지원)
 
■ 사업개요
 
 ◦ 소상공인의 경영역량 강화를 위한 컨설팅 제공과 고용창출 소상공인을 위한 컨설팅 및 수요자 맞춤형 연계지원
 
■ 지원규모 : 5,550건 (예산 81.8억원)
 
■ 지원대상 : 소상공인, 예비창업자(임대차계약서 등 소지자)
 
■ 지원내용
 
 ① (소상공인컨설팅) 경영애로 소상공인의 경영환경 개선 및 영업 정상화를 위해 업종별 전문가를 활용한 맞춤형 컨설팅 제공
 
 ② (역량 Jump-up 프로그램) 고용을 창출한 소상공인의 경영환경 개선과 컨설팅 진단에 따른 맞춤형 연계지원
 
■ 신청․접수 : 연중 (2월 ~ 예산 소진 시)
 
 ◦ (소상공인컨설팅, 역량 Jump-up 프로그램) 2019년 2월
 
   - 소상공인컨설팅시스템(con.sbiz.or.kr) → 로그인 → 나의 컨설팅 메뉴 클릭 → 하단에 ‘신청하기’ 클릭
 
■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지원과 (www.mss.go.kr) : 042-481-8939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www.semas.or.kr) : 042-363-7832∼7834
 ◦ 기업마당(www.bizinfo.go.kr), 전화상담 : ☎1357
 


6.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 사업개요
 
 ◦ 소상공인 간 자발적 협업 유도 및 공동마케팅 등 공동사업 지원을 통해 규모의 한계 극복, 공동이익 창출을 통한 소상공인 경쟁력 제고
 
■ 지원규모 : 450개 조합 (예산 254억원)
 
■ 지원대상 : 5인 이상의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예비)협동조합
 
    * 협동조합기본법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등기 완료된 수익사업을 하는 협동조합
 
■ 지원내용
 
 ① (협업지원) 조합역량별로 일반형/선도형/체인형 조합별 차등지원, 소상공인 주력업종의 체인형 협동조합에 대한 협업 및 공동사업에 필요한 소요 비용지원
 
     * (지원한도) 조합당 2~5억원 한도 내, 총 사업비 70~80% 정부지원(공급가액 기준)
     * (지원조건) VAT 및 잔여사업비 조합부담(현금납입 원칙)
 
 ② (연계지원) 협동조합 인큐베이팅, 교육, 컨설팅, 판로, 조합간 네트워크 등 지원
 
     * 협동조합 기본교육, 조합설립 및 비즈니스모델 개발, 우수조합 벤치마킹, 정보공유 등
     * 현장(부스설치 등), 온라인(소셜커머스, 토막광고 등) 및 지역판매전, 수출 등 판로지원
 
■ 19년 주요 변경 내용 
 
 ◦ 소상공인의 협업 활성화를 위해 조합 설립준비, 협업교육을 지원하는 협업아카데미 확대 운영
 
    * (기존) 전국 6곳(서울, 경기, 대전, 대구, 부산, 광주) → (변경) 전국 10곳 내외
 
■ 신청․접수
 
 ◦ 2019년 1월~4월
 
   -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사업홈페이지(coop.sbiz.or.kr) → 온라인신청 → 사업신청(신청 전 공고문 확인)
 
■ 처리절차

구분
사업공고
신청접수
선정평가
협약체결
사업지원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2019.1월
2019.1월~
2019.2월~
2019.2월~
2019.2월~
 
■ 문의처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지원과 (www.mss.go.kr) : 042-481-4491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www.semas.or.kr) : 042-363-7711~2,7720~6)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전화상담은 ☎1357
 


7. 나들가게 육성
 
■ 사업개요
 
 ◦ 동네슈퍼 중 나들가게로 선정된 점포에 대해 점포환경 개선 및 경영기법 전수 등 경영 개선을 지원하여 자생력 제고
 
■ 지원규모 : 1,000개 점포, 13개 지자체(지원예산 36억원)
 
■ 지원대상 : (점포경영 지원) 나들가게 점포, (선도지역) 기초자치단체
 
   * 2019년에는 나들가게 선도지역 신규선정 없음(이미 선정된 13개 지역만 지원)
 
■ 지원내용
 
 ◦ 점포경영 지원
 
  - (경영개선) 상품진열 개선, 가격표 부착, POS 활용교육 등 지원
 
  - (공동마케팅) 나들가게 공동세일전 개최 시 홍보물 및 고객사은품 지원
 
  - (온라인 상품공급사) 나들가게 POS를 통해 온라인으로 상품 주문 가능
 
 ◦ 나들가게 선도지역 : 기초지자체 중 선도지역으로 선정된 단체에 대해 지역특성에 맞게 나들가게를 육성하도록 지원(국비 80% 한도)
 
■ 신청․접수
 
 ◦ (경영지원) 2019.2월부터 예산 소진시까지
 
   - 나들가게 홈페이지(www.nadle.kr) → 공지사항
 
■ 처리절차

구분
사업공고
신청접수
선정
지원
점포경영 지원
2019.2월∼
2019.2월∼
2019.3월∼
2019.4월∼
 
■ 문의처
 
 ◦ 나들가게 콜센터 : ☎1566-9082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지원과 (www.mss.go.kr) : 042-481-8939, 4583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www.semas.or.kr) : 042-363-7741~5
 ◦ 기업마당(www.bizinfo.go.kr), 전화상담 : ☎1357
 


8. 중소슈퍼 협업화
 
■ 사업개요
 
 ◦ 동네슈퍼의 자생력 향상을 위해 슈퍼마켓협동조합 중심의 체인화를 지원하고, 중소유통단체가 운영하는 물류센터의 배송체계 구축 및 운영효율화 지원
 
■ 지원규모 : 15개 내외(지원예산 39억원)
 
■ 지원대상 : 슈퍼마켓협동조합 등 중소유통단체
 
■ 지원내용
 
 ◦ (동네슈퍼 체인화) 슈퍼조합에 체인사업 운영시스템 구축, 공동구매 활성화, 점포지도 프로그램 운영, 점포환경 및 경영개선, 점주 교육 등 지원
 
 ◦ (배송체계 구축) 동네슈퍼 등에 적기에 상품을 배송할 수 있도록 중소유통물류센터에 수발주시스템 및 배송체계 구축‧운영을 지원
 
■ 신청․접수
 
 ◦ 2019년 1~2월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www.semas.or.kr) → 공지사항
 
■ 처리절차


구분
사업공고
신청접수
선정평가
협약체결
사업수행
동네슈퍼 체인화
2019.1월
2019.2월
2019.3월
2019.3월
2019.3~12월
배송체계 구축
2019.1월
2019.2월
2019.3월
2019.3월
2019.3~12월
 
■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지원과 (www.mss.go.kr) : 042-481-8939, 4583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www.semas.or.kr) : 042-363-7741,7749
 ◦ 기업마당(www.bizinfo.go.kr), 전화상담 : ☎1357
 


9. 유망 프랜차이즈 육성
 
■ 사업개요
 
 ◦ 상생사례 육성을 위한 유망‧이익공유형 프랜차이즈에 대한 프랜차이즈 시스템구축 지원 및 글로벌 역량을 보유한 우수 프랜차이즈에 대한 해외진출 지원
 
■ 지원규모 : 40개 (예산 10.9억원)
 
■ 지원대상 : 유망 소상공인, 신규 및 중소가맹본부
 
■ 지원내용
 
 ① 이익공유형 프랜차이즈 지원
 
   - 유망‧이익공유형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에 대해, 프랜차이즈 시스템 구축,    브랜드·디자인 개발, IT 환경 구축 지원 및 수준평가 연계지원
 
 ② 글로벌 진출지원
 
   -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프랜차이즈에 대해, 해외바이어 초청 상담회, 해외 박람회 참가, 해외로드쇼 등 해외진출 지원
 
■ 신청․접수
 
 ◦ 2019년 2월(이익공유형 프랜차이즈 및 글로벌 진출지원), 4월(프랜차이즈 수준평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www.semas.or.kr)에서 제출서류 확인·작성
 
    * 지원대상 평가시 일자리 안정자금 수급업체 우대(가점부여)
 
■ 처리절차


구분
사업공고
신청접수
선정
지원
프랜차이즈화 지원
2019.2월
2019.3월
2019.4월
2019.4월
수준평가 및 연계지원
2019.4월
2019.4∼8월
2019.11월
2019.4∼11월
 
■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지원과 (www.mss.go.kr) : 042-481-3952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www.semas.or.kr) : 042-363-7754, 7756
 ◦ 기업마당(www.bizinfo.go.kr), 전화상담 : ☎1357
 


10-1. 희망리턴패키지
 
 
■ 사업개요
 
 ◦ 폐업예정 소상공인이 안정적으로 폐업하고, 임금근로자로의 전환을 시작할 수 있도록 컨설팅, 교육, 채무조정 등 패키지 지원
 
■ 지원규모 : 22,000명(예산 337억원)
 
■ 지원대상 : 취업의사가 있는 폐업예정 또는 기 폐업 소상공인
 
■ 지원내용
 
 ① (사업정리컨설팅) 폐업 시 절세 및 신고사항, 자산·시설 처분방법, 사업장 양수도 등에 대한 일반/세무/부동산 컨설팅 제공
 
 ② (재기교육) 취업정보, 취업성공사례, 개인신용관리 등에 대한 온·오프라인 교육 지원
 
 ③ (취업성공패키지) 취업상담 및 취업계획 수립, 직업훈련, 취업알선 등을 제공하는 고용노동부의 취업성공패키지와 연계지원
 
 ④ (전직장려수당) 사업정리 컨설팅·재기교육을 받고, 폐업신고 및 취업활동을 하는 경우, 전직장려수당(최대 100만원)을 분할 지급
 
■ 19년 주요 변경 내용
 
 ◦ 사업정리컨설팅․재기교육 지원확대 : 소상공인재기지원(희망리턴패키지, 재창업패키지) 희망자에 대해  사전에 종합진단 지원(20,000명 지원)
 
 ◦ 점포철거 및 원상복구 지원확대 : 소상공인이 폐업을 희망하는 경우, 기존의 점포를 철거하고, 원상복구를 지원(2,000명, 200만원 한도지원)
 ◦ 폐업지원 전담창구 신설 : 소상공인지역본부·센터에 소상공인지원센터 설치
 
■ 신청․접수
 
 ◦ 2019년 2~11월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hope.sbiz.or.kr) → 사업정리컨설팅 또는 재기교육 → 신청하기 클릭
 
■ 처리절차


사업공고
컨설턴트 및 교육기관 신청·접수
컨설턴트 및 교육기관 선정
컨설팅 및 교육과정 운영
2019.1월
2019.1~2월
2019.2월
2019.2~11월
 
■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지원과 (www.mss.go.kr) : 042-481-8997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www.semas.or.kr) : 042-363-7835, 7837
 ◦ 기업마당(www.bizinfo.go.kr), 전화상담 : ☎1357
 


10-2. 재창업패키지
 
■ 사업개요
 
 ◦ 비과밀 업종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소상공인에게 전문교육 및 멘토링 지원
 
■ 지원규모 : 6,000명(예산 75억원)
 
■ 지원대상 : 업종전환 예정자 또는 폐업자
 
■ 지원내용
 
 ① (교육내용) 과정당 60시간 이내로 의식전환 및 힐링교육, 업종전문교육으로 구성
 
   - 실패에 대한 두려움 극복 등 의식혁신, 점포마케팅, 소비트렌드 등 교육
 
   - 실습, 견학, 상권분석 등을 교육하며, 희망 시 동종 업체 인턴체험 지원
 
 ② (재창업 멘토링) 안정적인 재창업을 위해 희망 시 전담 멘토링을 지원
 
■ 신청․접수
 
 ◦ 2019년 연중
 
   - 소상공인지식배움터(edu.sbiz.or.kr) → ‘재창업패키지교육’ 클릭 → 지역별 교육일정 검색 → 원하는 ‘교육과정’ 클릭 → 세부 내용 확인 후 하단에 ‘신청하기’ 클릭
 
     * 일자리 안정자금 수급기업에 대해 가점부여 등 우선지원
 
■ 처리절차


사업공고
교육기관 신청·접수
교육기관 선정
교육생 모집 및
교육과정 운영
2019.1월
2019.1~2월
2019.2월
2019.2~11월
 
■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지원과 (www.mss.go.kr) : 042-481-8997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www.semas.or.kr) : 042-363-7827, 042-363-7822
 ◦ 기업마당(www.bizinfo.go.kr), 전화상담 : ☎1357
 


11.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 사업개요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소상공인에 대해 고용보험료 일부를 지원하여 고용보험 가입 활성화 및 사회안전망 사각지대 해소
 
■ 지원대상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49조의2에    따라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소상공인 중 기준보수* 1~4등급인 자
 
 * 기준보수 : 보험료와 실업급여 지급의 기준이 되는 보수 (소득대체지표, 19년 개정)
 
 < 기준보수 등급별 보험료 >


(단위 : 원)
구 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기준보수액
1,540,000
1,730,000
1,920,000
2,110,000
2,310,000
2,500,000
2,690,000
월 보험료
40,950
46,800
52,650
58,500
64,350
70,200
76,050
실업급여
910,000
1,040,000
1,170,000
1,300,000
1,430,000
1,560,000
1,690,000





 
■ 지원내용
 
 ◦ (지원수준) 월 고용보험료의 30~50%를 3년까지 지원
 
  - 기준보수 1~2등급 50%, 3~4등급 30% 지원
 
     * 1등급 20,475원, 2등급 23,400원, 3등급 15,795원, 4등급 17,550원
 
 ◦ (혜택) 고용보험에 가입한 이후 매출액 감소, 자연재해, 질병 등의 사유로 폐업한 경우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 구직급여(기준보수의 50%)를 일정기간 지급받고,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의 50∼100% 지원)도 지원
 
■ 신청방법(연중)
 
 ◦ 전국 60개 소상공인지원센터로 신청(방문, 우편, 팩스, 이메일 등)
 
 ◦ 신청서류 :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서(첨부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본인명의 통장사본 1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1부)
 
■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 (www.mss.go.kr) : 042-481-4361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www.semas.or.kr) : 042-363-7831
 


12. 소기업․소상공인 공제 (노란우산공제)
 
■ 사업개요
 
 ◦ 사업주가 매월 일정부금을 납부하여 폐업, 사망, 질병・부상으로 인한 퇴임, 노령은퇴시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위한 퇴직금마련 지원제도
 
■ 가입대상 : 소기업·소상공인 사업주
 
 ◦ 소기업 : 평균매출액 120억원 이하(식료품 제조업, 음료제조업 등)~10억원이하 사업주(산업용기계 및 장비수리업 등)
 
 ◦ 소상공인 : 소기업 중 업종별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 또는 10명 미만인 사업주
 
■ 가입방법(연중가입)
 
 ◦ 은행* 창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상담사,  홈페이지 및 앱을 통해 가입
 
      * 국민, 하나, 대구, 부산, 광주, 우체국, 기업, 우리, 신한, 농협, 경남
 
 ◦ 가입서류 : 노란우산공제 가입청약서(소정양식), 청약자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업기간별 매출액 확인서류 또는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법인등기부등본(법인)
 
 ◦ 월부금 납입 : 월 5만원~100만원 (분기납 300만원까지 가능)
 
■ 지원내용
 
 ① 폐업·사망, 퇴임·노령시 공제금 지급(연복리 이자율 적용)
 
 ② 납부 공제부금에 대해 소득공제
 
      * 사업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는 소득공제 500만원, 4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300만원, 1억원 초과인 경우 2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
 
 ③ 공제금에 대한 압류금지(수급권 보호)로 부도 등 사업 실패시 안전
 
 ④ 월부금의 150배까지 상해보험금 지급(2년간)
 
■ 19년 주요 변경 내용
 
 ◦ 노란우산공제금 수급권 보호 강화
 
   - 노란우산공제금 “압류방지통장(행복지킴이 통장) 도입으로 채권자의 압류로부터 수급권 보호
 
       * ‘18.9월부터 경남, 광주, 국민, 기업, 농협, 대구, 부산, 산업, 수협, 신한, 우리, 전북, 제주, KEB하나, SC, 우체국 등 16개 시중은행에 개설가능
 
■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지원과 (www.mss.go.kr) : 042-481-8997
 ◦ 중소기업중앙회 노란우산공제 콜센터 : 1666-9988
 ◦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 : www.8899.or.kr
 ◦ 노란우산공제 앱 : 구글 플레이스토어, 애플 앱스토어 “노란우산공제”
 


13. 백년가게 육성
 
 
■ 사업개요
 
 ◦ 지속가능한 경영을 하고 있는 우수 소상공인(소기업)을 발굴하여 추가 성장을 지원하고 성공모델을 확산
 
■ 지원규모 : 전국 200개 내외 업체
 
■ 지원대상 : 도소매·음식업종에서 30년 이상 사업을 운영해오고 있는 우수 소상공인 및 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상 소기업 평균매출액 기준 : 도소매업 50억원 이하, 음식업 10억원 이하
 
■ 지원내용
 
 ◦ (홍보) 현판 제공, 방송·신문·민간 O2O플랫폼 등 온·오프라인 통합홍보
 
 ◦ (컨설팅) 점포별 부족한 분야를 분석, 맞춤형 컨설팅 지원
 
 ◦ (교육)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우수 백년가게의 소상공인 강사활동
 
 ◦ (네트워크) 주기적인 워크숍 등을 통한 소통, 협력관계 구축
 
 ◦ (지원우대)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사업 신청 시 우대 (개별 공고문 참조)
 
■ 19년 주요 변경 내용
 
 ㅇ 지방청 단위 평가위원회에서 선정(위원장 : 지방청장), 본부는 종합홍보 체계로 개선
 
■ 신청․접수
 
 ◦ 소상공인지원센터 방문접수 및 E-mail(100year@semas.or.kr) 접수병행
 
■ 처리절차
 
신청접수
현장평가
지역 평가위원회
최종선정
홍보 등 연계지원
2019. 1. ∼ 11.
2019. 2.∼ 12.
2019. 4.∼ (격월)
2019. 4.∼ (격월)
2019. 4.∼
 
■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혁신과 (www.mss.go.kr) : 042-481-8922/1633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www.semas.or.kr) : 042-363-7980∼5
 ◦ 기업마당(www.bizinfo.go.kr), 전화상담 : ☎1357
 


14. 홈쇼핑입점지원
 
 
■ 사업개요
 
 ◦ 우수 소상공인 제품 발굴 및 판로 다변화를 위한 홈쇼핑 입점 및 온라인 쇼핑몰 연계입점, 1인 크리에이터 양성 및 제품판매를 지원
 
■ 지원규모 : 약 500개 업체 지원, 업체당 최대 1,500만원 지원(예산 75억원)
 
■ 지원대상 : 「소상공인 지원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소상공인
 
■ 지원내용
 
 ◦ (첫걸음 컨설팅) 상품기획에서 유통채널 입점까지 상품화 컨설팅 지원
 
 ◦ (홈쇼핑 입점) MD멘토링 등 홈쇼핑 입점 및 온라인 쇼핑몰 연계 입점 지원
 
 ◦ (홈쇼핑 기획전) 단독 입점이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위한 우수 제품군별 상품전 진행
 
 ◦ (1인방송 커머스) 1인 크리에이터를 양성하여 SNS등을 통한 제품 판매 지원
 
■ 신청․접수
 
 ◦ ’19. 3월부터 예산 소진 시 까지
 
    * 중소기업유통센터(아임스타즈, www.imstars.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 처리절차
 
신청접수
선정평가
협약체결
사업수행
결과보고
2019. 3∼
2019. 4∼
2019. 5∼
2019. 5.∼ 11.
2019. 12.
 
■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혁신과  (www.mss.go.kr) : 042-481-8922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www.semas.or.kr) : 042-363-7985
 ◦ 중소기업유통센터 마케팅지원실 : 02-6678-9323
 ◦ 기업마당(www.bizinfo.go.kr), 전화상담 : ☎1357
 


15. 소공인 제품 판매촉진
 
■ 사업개요
 
 ◦ 제품 품질력과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소공인을 발굴하여 국내외 판로개척 지원으로 신규판로 확보와 매출향상에 기여
 
■ 지원규모 : 250개사 내외(예산 80억원)
 
■ 지원대상 :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의 제조업자(소공인)
 
■ 지원내용
 
 ◦ 소공인이 국내외 판로개척에 필요한 지원항목을 3천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
 
(단위 : 백만원)

지원항목
지원내용
지원한도
보조
비율
전시회 참가
국내외 전시ㆍ박람회 참가비(부스임차료, 부스장치비 등)
10
80%
온라인 몰 입점
국내외 온라인 몰(종합쇼핑몰, 전문쇼핑몰, 소셜커머스, 오픈마켓) 입점비(등록비, 판매수수료, 광고비 등) 지원
5
오프라인 몰 입점
국내외 오프라인 몰(백화점, 아울렛, 대형마트, 전문매장) 입점비(판매수수료, 집기임차비, 인건비 등) 지원
5
뉴미디어 마케팅
SNS, 바이럴마케팅 등 뉴미디어 마케팅에 소요되는 비용
5
홍보영상제작
기업·제품 홍보용 동영상 제작 비용 지원
5
TV방송광고
홈쇼핑(SB광고 포함), 방송광고 영상제작, 송출비 등 지원
10*
디자인 개발
카탈로그(종이/전자), 포장, 제품, 상품페이지 디자인
5
KC인증획득
KC인증 획득에 소요되는 비용
5
교육․컨설팅
무역교육, 국내외 시장조사, 국내외 판로개척 컨설팅
5
해외배송
EMS, K-packet, 항공특송, 배송 대행비 등
5
 
 
 ※ 일자리 안정자금 수급기업은 근로자 고용정도에 따라 5∼10점의 가점 부여
  * 홍보영상제작과 TV방송광고 2개 항목은 합산하여 10백만원 이내 신청 가능
 
■ 19년 주요 변경 내용
 
 ◦ 지원대상을 한국표준산업분류 중분류기준 전체 제조업으로 확대
 ◦ SNS, 바이럴마케팅 등 종합적인 온라인 광고·프로모션 지원 추가(뉴미디어 마케팅)
 ◦ 전시회 참가의 경우, 맞춤형 전시회 정보 제공 및 지원성과 제고를 위해 전문기관 운영
 
■ 신청․접수
 
 ◦ 2019년 1월, 3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 www.gosims.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 처리절차

신청접수
선정평가
협약체결
사업수행
결과보고
2019. 1.
2019. 2.
2019. 2.
2019. 3.~8.
2019. 9.
2019. 3.
2019. 4.
2019. 4.
2019. 5.~10.
2019. 11.
 
■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혁신과 (www.mss.go.kr) : 042-481-8923, 4576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www.semas.or.kr) : 042-363-7909, 7920
 ◦ 기업마당(www.bizinfo.go.kr), 전화상담 : ☎1357
 


16. 소공인 제품․기술 가치향상
 
■ 사업개요
 
 ◦ 소공인의 제품‧기술 개발(개선)을 위한 기술개발 기획, 개발비용 등의 지원을 통해 제품가치 향상과 기술경쟁력 향상 도모
 
■ 지원규모 : 80개 과제 내외(예산 39억원)
 
■ 지원대상 :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 제조업자(소공인)
 
■ 지원내용
 
 ◦ 소공인의 제품・기술 개발(개선) 소요비용 지원(50백만원, 80% 한도)
 

과제유형
주요내용
기술혁신
원천기술 확보 및 신기술 개발, 기존 생산기술의 지적재산권 확보 및 혁신적인 개선을 통한 기술혁신
제품혁신
신제품개발, 기존 보유제품의 품질향상 등을 추진하여 매출액 신장, 시장점유율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제품경쟁력 강화
디지털 접목 공정혁신
수작업 위주 공정에서 IOT 등 디지털기술 접목을 통해 부분 자동화, 스마트 재고관리 등 공정개선으로 생산성 향상
 ※ 일자리 안정자금 수급기업은 근로자 고용정도에 따라 5∼10점의 가점 부여
 
■ 19년 주요 변경 내용
 
 ◦ 지원대상을 한국표준산업분류 중분류기준 전체 제조업으로 확대
 ◦ 과제유형을 기술혁신, 제품혁신, 디지털 접목 공정혁신 3가지로 세분화 지원
 
■ 신청․접수
 
 ◦ 2019년 1월, 3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 www.gosims.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 처리절차

신청접수
1차 평가
(서류평가)
사업계획 수립
2차 평가
(현장평가)
협약체결
과제수행
결과보고
2019. 1.
2019. 2.
2019. 2~3.
2019. 3.
2019. 3.
2019. 3~8.
2019. 9.
2019. 3.
2019. 4.
2019. 4~5.
2019. 5.
2019. 5.
2019. 5.~10.
2019. 11.
 
■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혁신과 (www.mss.go.kr) : 042-481-8923, 4576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www.semas.or.kr) : 042-363-7913, 7918
 ◦ 기업마당(www.bizinfo.go.kr), 전화상담 : ☎1357
 


Ⅶ. 문의처
 
■ 사업 총괄(중소벤처기업부) 및 위탁기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사업명
총괄(중소벤처기업부)
위탁기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
공인
▪소상공인정책자금
042-481-4565, 4361
042-363-7122, 7130
▪신사업창업사관학교
042-481-4430, 4528
042-363-7814, 7841, 7842
▪소상공인 경영교육
042-481-4430, 4528
042-363-7821
▪소상공인 역량강화
042-481-4491, 4495
042-363-7832, 7838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042-481-4491, 4495
042-363-7711~3
▪나들가게 육성
042-481-8939, 4583
042-363-7741~5
▪동네슈퍼 체인화
042-481-8939, 4583
042-363-7741~5
▪중소유통 물류기반 확충
042-481-8939, 4583
042-363-7741~5
▪유망 프랜차이즈 육성
042-481-4490, 3952
042-363-7754, 7756
▪소공인 제품 판매촉진
042-481-8923, 4576
042-363-7909, 7920
▪소공인 제품‧기술 가치향상
042-481-8923, 4576
042-363-7913, 7918
▪희망리턴 패키지
042-481-8997
042-363-7836~8
▪재창업 패키지
042-481-4430, 4528
042-363-7827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042-481-4361
042-363-7831, 7838
▪소기업․소상공인 공제
042-481-8997
1666-9988 (중소기업중앙회)
▪백년가게 육성
042-481-8922, 1633
042-363-7980~5
▪홈쇼핑입점지원
042-481-8922
042-363-7985
02-6678-9323(중소기업유통센터)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본부(지역센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본부
전  화
주   소
서울강원
02-730-9361
서울시 종로구 삼봉로 95 대성스카이렉스 102동 2층
경기인천
031-244-5161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 87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1층
대전충청
042-864-1602
대전시 유성구 가정북로 96 대전경제통상진흥원 102호
광주호남
062-366-2122
광주시 서구 천변좌로 268 kdb생명보험 21층
대구경북
053-629-4200
대구시 중구 국채보상로102길 2 우리은행 3층
부산울산경남
051-469-4680
부산시 중구 중앙대로63 부산우체국 12층
 

 ※ 공고 관련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 www.mss.go.kr, 소상공인포털 : www.sbiz.or.kr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 www.sema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