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19-19호
2019년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통합공고
중소기업의 신기술․신제품 개발 및 공정혁신 등 기술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2019년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22일
중 소 벤 처 기 업 부 장 관
1. 사업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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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의 신기술․신제품 개발 및 제품․공정혁신 등에 소요되는
기술개발 관련 비용을 지원하여 기술경쟁력 향상 도모
< 2019년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현황 >
(단위 : 억원)
구분 | 세부사업명 | 내역사업명 | 지원 규모 | 개발 기간 | 지원 한도 | 출연금 비중 | 사업 공고 | 신청 접수 | 평가 선정 | ||
단독 R&D | 창업성장 기술개발 | 창업기업 과제 | 디딤돌 | 2,363 | 1년 | 1.5 | 80% | 1,2,5,7월 | 1,3,7,8월 | 2∼10월 | |
혁신형 | 2년 | 4 | 80% | 2,6월 | 3,7월 | 4∼8월 | |||||
선도형 | 1년 | 3 | 80% | 3,7월 | 4,8월 | 4∼10월 | |||||
기술창업투자연계 (TIPS)과제 | 1,235 | 2년 | 5 | 80% | 1월 | 2∼10월 | 3∼11월 | ||||
제품서비스기술개발 | 117 | 1년 | 2 | 65% | 2월 | 3월 | 5∼6월 | ||||
공정・품질 기술개발 | 제품・공정개선기술개발 | 323 | 1년 | 0.5 | 75% | 1월 | 2,4,7월 | 3∼9월 | |||
뿌리기업공정기술개발 | 105 | 1년 | 1 | 75% | 1월 | 2,7월 | 3∼9월 | ||||
현장수요형 스마트공장R&D | 클라우드 기반 데이터 플랫폼 개발 | 13.5 | 2년 | 6 | 65% | 1월 | 2월 | 3∼5월 | |||
K-앱시스트 기술개발 | 22.5 | ||||||||||
지역기업 혁신성장 지원 | 291 | 1년 | 2 | 70% | 1월 | 2월 | 3월 | ||||
국가융복합단지 연계 지역기업 상용화 R&D | 120 | 2년 | 2 | 70% | 1월 | 2월 | 3월 | ||||
재도전 기술개발 | 재도전 기술개발 | 35 | 1년 | 1.5 | 80% | 1월 | 2월 | 3∼5월 | |||
사업전환 기술개발 | 8 | 1년 | 1.5 | 75% | 1월 | 4월 | 5∼6월 | ||||
협력 R&D | 중소기업상용화 기술개발 |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 | 1,589 | 2년 | 6 | 60∼ 75% | 1,5월 | 1,5월 | 3,7월 | ||
중소기업 네트워크형 기술개발 | 기획지원 | 194 | 0.5년 | 0.3 | 90% | 1월 | 1∼2월 | 2∼3월 | |||
R&D | 2년 | 6 | 65% | 9월 | 9월 | 9∼10월 | |||||
기술전문기업협력 기술개발 | 85 | 1년 | 1 | 65% | 1월 | 3∼4월 | 6월 | ||||
연구기반활용 | 공유확산형 | 24 | 1년 | 0.05 | 60∼ 70% | 1월 | 3∼12월 | 3∼12월 | |||
연구집중형 | 101 | 1년 | 0.7 | 60∼ 70% | 1월 | 3∼12월 | 3∼12월 | ||||
중소기업지원 선도연구기관 협력기술개발 | 산연협력희망기업진단 | 4 | 1개월 | 0.02 | 100% | - | - | - | |||
산연협력기술개발 | 97 | 1년 | 3 | 75% | 2월 | 4월 | 5월 | ||||
중소기업R&D 역량제고 | R&D기획 지원 | 멘토링 | 53 | 2개월 | 0.05 | 80% | 1,4월 | 2,5월 | 3,6월 | ||
전략 | 4개월 | 0.26 | 75% | 1,4월 | 2,5월 | 3,6월 | |||||
맞춤형기술파트너지원 | 50 | 9개월 | 0.3 | 50∼ 75% | 2,6월 | 4,6∼7월 | 5,8월 | ||||
위기지역중소기업 scale-up R&D | 46 | 1년 | 1 | 80% | 3월 | 수시 | - | ||||
산학연 Collabo R&D (예비연구) | 산학협력R&D | 86 | 8개월 | 0.5 | 75% | 1월 | 3월 | 5월 | |||
산연협력R&D | 37 | 8개월 | 0.5 | 75% | 1월 | 3월 | 5월 | ||||
산학연협력 신사업 R&D바우처 | 242 | 1년 | 2 | 75% | 1월 | 4,5월 | 6월 | ||||
지역기업 개방형 혁신바우처 | 203 | 1년 | 2 | 70% | 2월 | 4월 | 5월 | ||||
인력 지원 |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 | 공공연구인력파견지원 | 82 | 3년 | - | 50% | 2월 | 수시 | 수시 | ||
신진연구인력채용지원 | 151 | 3년 | 0.25 | 50% | 2월 | 3,10월 | 4∼5, 11∼12월 | ||||
고경력 연구인력 채용지원 | 57 | 3년 | 0.5 | 50% | 2월 | 3,10월 | 4∼5, 11∼12월 | ||||
기업연계형 연구개발 인력양성 | 30 | 5년 | 3 | 100% | 2월 | 2∼3월 | 4월 |
* 지원규모는 신규과제 및 계속과제 사업을 합산한 금액(기획평가비 제외)이며,
개발기간․지원한도․출연금 비중은 '최대'를 의미함
* 공고는 세부 또는 내역사업 단위로 이루어지며, 일부내용 변경 가능 (세부사업별 공고문 확인 필요)
※ 기술개발 지원사업별 세부내용은 사업별 공고문을 참조
⑴ 정책방향
① 개방형 혁신 촉진을 위해 OIN을 통해 발굴한 과제 우대
* OIN : Open Innovation Network
- 오픈이노베이션 네트워크란 대․중소기업, 대학, 연구소, VC 등이 기술 분야별로 혁신을 위한 학습 (세미나)과 네트워킹 (IR‧피칭) 활동을 지속하는 모임으로, 추후 공고를 통해 OIN을 선정할 예정
- 오픈이노베이션 네트워크 (OIN)에는 협력 R&D과제 추천권 부여
* 선도연구기관 협력 R&D, 산학연협력 신사업 R&D 바우처 등 7개 사업 780억 원
단, 개별 사업에 따른 공개경쟁평가를 거쳐 최종 선정
② 민간․시장에서 발굴한 우수과제 중점 지원
- 중기 R&D가 고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민간투자를 받거나 시장에서 기술이 先 검증된 우수과제에 정부 R&D 연계지원
③ 스마트공장 구축 기술 확보를 위한 R&D 지원
- 중소기업의 스마트공장 운영 고도화를 위해 현장수요에 기반한 클라우드
기반의 데이터 플랫폼 및 생산현장 노하우 디지털화 기술개발 지원
④ 사업화 성공률 제고를 위한 지원체계 혁신
-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 성공률 제고를 위해 R&D제품의 공공판로 연계, 사업화 지원자금 확대 등 지원체계 혁신
⑵ 신청자격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사업별 특성에 따라 신청자격이 다르므로 개별 사업공고를 반드시 참조
⑶ 신청방법
◦ 온라인 (인터넷)을 통한 사업계획서 접수
☞ 사업계획서 신청 : www.smtech.go.kr → 회원가입 → 로그인 → 온라인과제관리 |
※ 일부사업의 경우 신청․접수 방법이 다를 수 있으므로 개별 사업공고를 반드시 참조
⑷ 세부사업별 공고
◦ 사업별 추진일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www.mss.go.kr),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종합관리시스템 (www.smtech.go.kr) 등에 공고
⑸ 정부출연금 지원 및 민간부담금 현금부담 기준
◦ 정부출연금은 총 사업비의 50∼80%이내에서 지원하고, 민간부담금의
40∼60% 이상을 현금으로 부담하여야 함
※ 내역사업별 특성에 따라 정부출연금 지원기준 및 민간부담 현금부담 비율이 다르므로 개별 사업공고를 반드시 참조
⑹ 기술료
◦ 기술개발 종료 후 해당 시 납부
- 기술개발 종료 후 5년 간 발생한 R&D 매출액의 일정비율*로 납부
* 착수기본료 : 정부출연금의 1%, 정률기술료 : R&D 매출액 비례
※ 세부 사업별 특성에 따라 기술료 납부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개별 사업공고를 반드시 참조
⑺ 지원제외 사항
①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 (주관기관, 참여기업, 공동개발기관 등) 및 각 기관의
대표자, 과제책임자, 공동책임자 등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사업별 의무사항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과제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까지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②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 (주관기관, 참여기업, 공동개발기관 등) 및 각 기관의
대표자, 과제책임자, 공동책임자 등이 국세․지방세 체납 중인 경우
* 과제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까지 해소하거나 체납처분 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
③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 (주관기관, 참여기업, 공동개발기관 등) 및 각 기관의
대표자, 과제책임자, 공동책임자가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 상태인 경우
* 과제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까지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
④ 주관기관의 자격이 신청자격에 맞지 않거나, 신청과제의 내용이 세부사업별 기본목적, 개발특성, 공고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⑤ 신청과제가 기 개발 되었거나, 이미 다른 기업이 지원받은 기술과 동일
하거나, 또는 신청기업에 기 지원된 내용과 유사한 경우
◦ 신제품의 개발 또는 기존 제품의 고도화 (계량화․기능 추가 등 포함)가
아닌 단순한 기술개발을 위한 과제는 지원 제외
◦ 다만, 공정․품질 기술개발사업 등 일부사업은 개별 사업공고에 따름
⑥ 기타 개별 사업공고에서 ‘신청제한’ 또는 ‘지원제외’ 사항 등에 해당하는 경우
⑻ 관련 법령 및 규정
○ 법(법령) -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시행령․시행규칙
○ 요령(고시) -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기술료 관리규정, - 지역산업육성사업 공통운영요령
○ 관리지침 -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관리지침 등 개별 사업공고시 안내되는 관리지침 |
※ 세부 사업별 신청자격, 출연금 지원기준, 평가절차 및 방법, 기술료, 지원제외사항 등이 다를 수 있으므로, 향후 세부사업별 지원계획 및 공고문 참조
※ 각 사업별 지원규모 및 추진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일정변경 및 추가 사업안내는 문의처의 전문기관 및 사업관리 홈페이지에 공지 |
2. R&D사업 통합 설명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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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도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통합 설명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께서는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최 일시 (총 17회)
구 분 | 지 역 | 주 관 | 일 시 | 비고 |
중기부 주 관 | 서 울 |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 1.21(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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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산 |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 1.10(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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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 1.31(목) | 타부처사업 설명 포함 | ||
광주·전남 |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 1.17(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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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 1.28(월) | 타부처사업 설명 포함 | ||
경기 |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 1.23(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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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사무소 | 1.30(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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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 2.1(금) | 타부처사업 설명 포함 | ||
인천 |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 | 1.18(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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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 | 중소벤처기업부 | 1.29(화) | 타부처사업 설명 포함 | |
울산 | 울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 1.22(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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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 강원지방중소벤처기업청 | 1.14(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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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 1.16(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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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 1.25(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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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 1.24(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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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부처 주 관 (부처합동설명회) | 수도권(서울)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1.9(수)~11(금) 숭실대 한경직기념관 | (중기부) 1.9(수)13:30~ |
중부권(대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1.15(화)~17(목) 국립중앙과학관 | (중기부) 1.15(화)13:30~ |
※ 부처합동설명회는 2~3일 동안 10개 부처에 대한 R&D지원 사업을 설명
※ 설명회 세부 일정 및 장소는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종합관리시스템
(www.smtech.go.kr) 에 공지
3. 사업별 지원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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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지원규모(기획평가비 제외한 금액임) 및 추진일정 등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세부적인 사항은 사업별 공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창업성장기술개발 |
□ 사업개요
◦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창업기업의 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기술창업
활성화 및 창업기업의 성장 촉진
□ 지원규모 : 3,598억원 (신규 2,347억원, 계속 1,251억원)
□ 지원내용
① 창업기업과제 (2,363억원) : 일반 및 혁신형 창업기업의 기술개발 지원
- 디딤돌 창업과제 (1,068억원) : 일반 창업기업 및 여성기업 등의 창업저변 확대形 단기 기술개발 지원
- 혁신형 창업과제 (1,006억원) : 고기술․유망기술 등 4차 산업혁명 분야
창업 기업의 기술개발 지원
* 혁신형 창업과제 지원대상은 세부사업 시행계획 공고 참조
- 선도형 창업과제 (289억원) : 혁신성장 선도분야* 중 창업기업의 성과창출
및 창업 진출이 유리한 틈새 분야를 발굴하여 지원
* 자율주행차, 스마트시티, 사회문제해결, 지능형로봇 등 (별도 공고 예정)
② 기술창업투자연계과제 (1,235억원) : 액셀러레이터 등 TIPS 운영사 (기관)가
발굴․투자한 기술창업팀에게 보육․멘토링과 함께 기술개발 지원
□ 지원조건 : 최대 2년, 5억원 이내 (출연금 비율 80% 이내)
내역사업 | 내내역사업 |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 정부출연금 비율 | 지원방식 |
창업기업 과제 | 디딤돌 창업과제 | 최대 1년, 1.5억원 | 80% 이내 | 자유공모 |
혁신형 창업과제 | 최대 2년, 4억원 | 80% 이내 | 품목지정 (4차산업혁명 분야) | |
선도형 창업과제 | 최대 1년, 3억원 | 80% 이내 | 지정공모 (혁신성장분야) | |
기술창업투자연계과제 | 민간투자 주도형(TIPS) | 최대 2년, 5억원 | 80% 이내 | 자유공모 |
(2) 제품서비스기술개발 |
□ 사업개요
◦ 제조업・서비스업 영위기업 대상으로 신규 비즈니스모델 창출을 위한 서비스 기술개발을 지원
□ 지원규모 : 117억원 (신규 117억원)
□ 지원내용
① 제품서비스화 (57억원) : 제조기업이 생산제품과 서비스를 연계할 수 있도록 하여 신사업 창출을 지원
② 신규서비스창출 (35억원) : 공유플랫폼 개발 등을 통한 서비스 분야의 신규 비즈니스모델 구현을 지원
③ 업종공통서비스 (25억원) : 중소기업 컨소시엄 또는 협․단체와 회원사가
공동활용 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 구현을 지원
□ 지원대상
◦ 제품서비스화 : 중소제조업 영위 벤처기업, 이노비즈기업
◦ 신규서비스창출 : 서비스업 영위 중소기업
◦ 업종공통서비스 : 서비스기업 컨소시엄, 관련 협․단체
□ 지원조건
구 분 |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 정부출연금 비중 | 지원방식 |
제품서비스화 | 최대 1년, 2억원 | 65% 이내 | 자유공모 |
신규서비스창출 | 최대 1년, 1.5억원 | ||
업종공통서비스 | 최대 1년, 2억원 |
(3) 공정․품질 기술개발 |
□ 사업개요
◦ 기존 제품 및 공정 개선에 대한 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제품경쟁력 강화 및 생산성 향상
□ 지원규모 : 428억원(신규 327억원, 계속 101억원)
□ 지원내용
① 제품․공정개선 (323억원) :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제품개선 및 공정개선분야 기술개발을 지원
- (제품개선) 기존 제품의 성능 및 품질 향상 등 제품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품개선 기술개발을 지원
- (공정개선) 제조현장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생산시간 및 비용 등을절감 할 수 있도록 공정개선 기술개발을 지원
② 뿌리기업공정 (105억원) : 기술의 파급성 및 공용성이 높은 핵심뿌리기술을 보유한 뿌리기술전문기업 및 뿌리기업 확인서 발급기업에 대한 공정개선 기술개발 지원
□ 지원대상
◦ (제품․공정개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중, 3년 평균 매출액 120억원 이하인 기업. 단, 공정개선과제는 공장등록증 또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보유기업
◦ (뿌리기업공정)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의거 지정된 뿌리기술 전문기업 및 뿌리기업 확인서 발급기업
□ 지원조건
구 분 |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 정부출연금 비중 | 지원방식 |
제품․공정개선 | 최대 1년, 5천만원 | 75% 이내 | 자유공모 |
뿌리기업 공정 | 최대 1년, 1억원 | 75% 이내 | 자유공모 |
(4) 현장수요형 스마트공장 R&D |
□ 사업개요
◦ 중소기업의 스마트공장 운영 고도화를 위해 현장수요에 기반한 클라우드 기반의 데이터 플랫폼 및 생산현장 노하우 디지털화 기술개발
□ 지원규모 : 36억원(신규 36억원)
□ 지원내용
① 클라우드 기반 데이터 플랫폼 개발(13.5억원) : 제품․공정설계, 생산의 전 주기 관리를 위한 클라우드 기반 스마트공장 솔루션 개발 지원
② K-앱시스트 기술개발 (22.5억원) : 생산현장 노하우 디지털화 및 스마트공장 정보를 연계한 제품․서비스 개발 지원
□ 지원조건 : 총 사업비의 65% 이내, 최대 2년간 지원
구 분 |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 정부출연금 비중 | 지원방식 |
클라우드 기반 데이터 플랫폼 개발 | 2년, 6억원 이내 | 65% 이내 | 자유공모 (품목지정) (4차산업혁명, 스마트공장 분야) |
K-앱시스트 기술개발 |
(5) 지역기업 혁신성장 지원 |
□ 사업개요
◦ 지역주력산업분야 유망기업을 글로벌강소기업으로 성장시켜, 지역경제 성장의 구심점으로 육성하고, 청년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력 제고
□ 지원규모 : 291억원 (신규 291억원)
□ 지원내용
◦ 성장가능성 및 지역사회공헌도를 고려하여, 지자체에서 지정한 ‘지역우수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성장에 필요한 신제품 상용화R&D 지원
* 매출액 50~400억원 규모 중소기업 중 특성화조건을 2개 이상 만족한 기업을 지자체에서 ‘지역우수기업’으로 지정 (‘18년 194개사 지정)
< 참고. 지역우수기업 특성화 기준(안) >
구분 | 특성화 항목 | 기준 | |
고용 창출형 | 청년인재 고용 | 상시근로자 中 지역청년인재 비중 | 30% 이상 |
지역고용 안정 | 상시근로자 中 정규직 비중 | 70% 이상 | |
최근 3년 평균 고용 증가율 | 5% 이상 | ||
수출형 | 수출액 | 최근 3년 평균 매출액 대비 수출 비중 | 10% 이상 |
성장형 | 매출액증가율(CAGR) | 최근 5년 평균 매출액 증가율 | 5% 이상 |
기술 혁신형 | R&D투자 | 최근 3년 평균 매출액 대비 R&D투자비중 | 1% 이상 |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 주력산업 관련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 지역내 보유 |
□ 지원조건
구 분 |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 정부출연금 비중 | 지원방식 |
지역기업 혁신성장 지원(R&D) | 1년, 2억원 내외 | 70% 이내 | 자유공모 (지역우수기업 대상) |
(6) 국가융복합단지 연계 상용화 R&D |
□ 사업개요
◦ 국가융복합단지와 연계한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지원을 통해 융복합단지 내 산업생태계 조성 촉진
□ 지원규모 : 120억원 (신규 120억원)
□ 지원내용
◦ 국가융복합단지 입주기업 또는 입주 확약기업*을 대상으로 산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기업제안형 상용화 R&D 지원
* 입주 확약기업의 경우, 확약서를 사업 신청시 제출
< 시․도별 국가융복합단지 지정현황 >
시․도 | 위치 | 시․도 | 위치 |
부산 | 센텀, 문현, 동삼지구, 북항일원 등 | 충북 | 청주, 혁신도시, 증평, 괴산, 충주 일원 |
대구 | 동구, 북구, 수성구 일원 등 | 충남 | 내포, 서산, 당진, 예산, 아산 일원 |
광주 | 서구, 남구, 광산구 일원 등 | 전북 | 전주‧익산‧완주 산업단지, 국가식품클러스터, 민간육종단지 등 |
대전 | 유성구, 대덕구, 동구 일원 등 | 전남 | 빛가람동 일원 |
울산 | 중구 우정동, 북구 매곡동, 중산동, 달천동, 남구 두왕동 일원 등 | 경북 | 김천시, 구미시 일원 |
세종 | 조치원 산업단지, 명학산업단지 등 | 경남 | 항공MRO집적단지, 항공국가산업단지, 사천 외국인 투자 지역 등 |
강원 | 원주혁신도시 및 횡성 일원 | 제주 | 제주시, 서귀포시 혁신도시 일원 등 |
* 국가융복합단지 세부 위치는 공고시 별도 안내
□ 지원조건
구 분 |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 정부출연금 비중 | 지원방식 |
국가융복합단지 연계 상용화R&D | 최대 2년, 2억원 내외 | 70% 이내 | 자유공모 (융복합단지 입주기업 대상) |
(7) 재도전 기술개발 |
□ 사업개요
◦ 재기중소기업에게 기술개발을 지원하여 사회적 자산의 사장방지 및 고용창출 등 사회적 비용 감소에 기여
□ 지원규모 : 43억원(신규 43억원)
□ 지원내용
① 재도전 R&D (35억원) : 실패기업에 대한 도전적․창의적 기술개발 환경을 조성하고, 재도전 기업인의 기술력과 경영노하우 사장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개발 지원
② 사업전환 R&D (8억원) : 사업전환 추진기업에 R&D를 지원하여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및 사업전환 성공률 제고
□ 지원대상
◦ (재도전 R&D) 신기술․제품 개발을 준비하는 재창업 중소기업 (7년 이하) 또는 지원 결정이후, 1개월 이내 법인 설립이 가능한 자
◦ (사업전환 R&D)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제8조에 따라 사업전환계획 승인 중소기업
□ 지원조건
구 분 |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 정부출연금 비중 | 지원방식 |
재도전 R&D | 최대 1년, 1.5억원 | 80% 이내 | 자유응모 |
사업전환 R&D | 75% 이내 |
(8) 중소기업 상용화 기술개발 |
□ 사업개요
◦ (구매조건부) 대․중소기업 간 기술협력을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제고 및 판로 확보를 동시에 지원
◦ (네트워크형) 중소기업들이 네트워크 협력체를 구성하여 핵심기술을 응용한 신기술·신제품을 개발하고, 신시장에 진출하도록 지원
◦ (기술전문기업) 중소기업 R&D 취약분야에 강점을 가진 기술전문기업과 협력 R&D 촉진을 통해 R&D 사업화 성과 제고
□ 지원규모 : 1,868억원(신규 822억원, 계속 1,046억원)
□ 지원내용
① 구매조건부 (1,589억원) : 국내․외 수요처 (공공기관, 대․중견기업, 해외기업 등)로부터 자발적 구매협약서를 받은 중소기업에 기술개발자금을 지원
② 네트워크형 (194억원) : 중소기업 간 네트워크 구성을 통해 즉시 상용화가 가능한 시장주도형 R&BD 지원 : (1단계) 기획지원 → (2단계) R&BD
③ 기술전문기업협력 (85억원) : 중소기업 R&D 취약분야에 강점을 가진
기술전문기업과 협력R&D를 지원
* 설계해석, 시험분석, 연구개발, 디자인, 임상실험, 시제품 제작 등 분야별 전문역량을
보유한 기술서비스 기업
□ 지원조건
구 분 |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 정부출연금 비중 | 지원방식 | |
구매조건부 | 최대 2년, 6억원 (민관투자과제는 10억원) | 60∼75% 이내 | 자유응모·지정공모* | |
네트워크형 | 기획지원 | 최대 0.5년, 0.3억원 | 90% 이내 | 자유응모 |
R&BD | 최대 2년, 6억원 | 65% 이내 | ||
기술전문기업협력 | 최대 1년, 1억원 | 65% 이내 | 자유응모 |
* 지정공모 : 수요처 (정부, 공공기관, 대․중견기업 등)에서 구매의사를 밝히고 개발을 제안하여 과제수행자를 공모․선정하는 방식
(9) 연구기반활용 |
□ 사업개요
◦ 중소기업이 대학·연구기관 등이 보유한 연구장비를 활용하고 장비전문인력과의 협력을 통한 기술경쟁력 향상 및 연구기반 강화
□ 지원규모 : 125억원 (신규 125억원)
□ 대상
◦ (참여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운영기관) 중소기업과 공동활용이 가능한 연구시설·장비를 ZEUS(연구장비활용종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한 대학·연구기관 등
□ 지원내용
◦ (참여기업) 중소기업이 연구장비 및 장비전문인력의 전문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온라인 바우처(쿠폰) 방식으로 지원
- 공유확산형(24억원) : 중소기업이 대학·연구기관 등이 보유한 연구시설·장비 이용료를 최대 5백만원 이내로 바우처 지원
- 연구집중형(101억원) : 공유확산형 중소기업 중 심도있는 연구개발을 위해 연구장비 및 장비전문인력을 활용할 경우 최대 7천만원 이내로 바우처 지원
◦ (운영기관) 사업홍보, 전담인원 채용, 전문인력 및 중소기업 교육 등 연구기반 활용 활성화를 위해 장비이용실적의 10%를 연구기반활용 촉진비로 지급
□ 지원조건
구 분 |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 정부출연금 비중 | 지원방식 |
공유확산형 | 최대 1년, 3~5백만원 | 창업기업 70% 이내 일반기업 60% 이내 | 자유공모 |
연구집중형 | 최대 1년, 7천만원 | 창업기업 70% 이내 일반기업 60% 이내 | 자유공모 |
* 공유확산형은 최대 3백만원을 우선 지원하고, 모두 소진 시 추가구매 사유를 시스템에 입력하면 검토 후 최대 2백만원 추가 지원
(10) 중소기업지원 선도연구기관 협력기술개발 |
□ 사업개요
◦ 중소기업 수요가 많은 연구기관을 활용한 R&D 전주기 지원을 통해 기술혁신역량 제고
□ 지원규모 : 101억원 (신규 101억원)
□ 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아래 2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중소기업
① 기업부설연구소(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보유 기업
② 중소기업 기술로드맵 분야와 관련한 핵심기술(지식재산권 등) 보유 기업
□ 지원내용 : ① 희망기업 진단(4.3억) → ② 기술개발 지원(97.2억) → ③ 기술사업화 지원
* ‘19년은 2단계 기술개발까지만 지원
◦ 중소기업의 기술애로 해결 및 기술혁신역량 제고를 위해 선도연구기관의 전문 연구인력을 활용한 공동기술개발 지원
* 선도연구기관은 출연연(과학기술분야),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중 별도 공고를 통해 선정할 예정
구분 | [1단계] | [2단계] | [3단계] |
희망기업 진단 | 기술개발 지원 | 기술사업화 지원 | |
세부 지원내용 | - 기술애로요인 분석 - 내부 기술혁신역량 진단 - 정부R&D지원 필요성 검토 등 | - 중소기업당 전담 전문 연구인력 지정/지원 - 내·외부 네트워크를 활용한 R&VD 코디네이팅(내·외부 전문가 및 연구장비 매칭, 우수 기술탐색 등) - 공동연구개발 지원 등 | - 중소기업당 전담 전문 연구인력 지정/지원 - 내·외부 연구시설 및 장비를 활용한 시험/인·검증 지원 - 시제품 제작 및 개선 지원 - 기술마케팅 지원 등 |
□ 지원조건
구 분 |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 정부출연금 비중 |
(1단계) 희망기업 진단 | 기업당 2백만원 | 100% |
(2단계) 기술개발 지원 | 최대 1년, 3억원 | 75%이내 |
* 선정된 선도연구기관이 자율적으로 진단하여(1단계) 추천한 과제에 대해 2단계 이후 지원
(11) 중소기업 R&D 역량제고 |
□ 사업개요
◦ R&D기획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기획 지원과 현장의 기술애로를
해결하여 기획역량 강화 및 기술사업화 촉진
□ 지원규모 : 149억 원
□ 지원분야
① R&D기획지원 (53억 원) : R&D기획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과제 기획
지원 및 역량강화 교육
- R&D기획지원 (45억 원) : 중소기업이 개발하고자 하는 R&D과제의 기술
및 시장 분석, 기술개발과 사업화 전략 수립 등 기획 지원
- R&D기획역량강화 교육․코칭 (8억 원) : 중소기업 임직원 및 관련 단체를
대상으로 R&D기획 → 기술개발 → 사업화를 포괄하는 교육 및 코칭실시
* 교육 과정 : 기본 교육 (온라인 6H), 일반․전문교육 (집합 16H), 방문 교육
② 맞춤형기술파트너 지원 (50억 원) : R&D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현장
기술애로를 대학 및 출연연의 기술전문가를 매칭하여 해결 지원
③ 위기지역 중소기업 R&D 지원 (46억 원) : 위기지역·위기업종 중소기업의 신제품개발 및 제품고도화를 위한 현장 맞춤형 진단과 R&D 지원
□ 지원조건
구 분 | 지원기간 및 지원한도 | 정부출연금 비중 | 지원방식 | ||
R&D 기획지원 | R&D 기획지원 | 멘토링과제 | 최대 2개월, 5백만원 | 80% 이내 | 자유공모 |
전략과제 | 최대 4개월, 25.5백만원 | 75% 이내 | |||
R&D기획역량강화교육 | 1일 이내 | 100% | - | ||
맞춤형 기술파트너 지원 | 최대 1년, 30백만원 | 50~75% 이내 | 자유공모 | ||
위기지역 중소기업 Scale-up R&D | 최대 1년, 100백만원 | 80%이내 | 자유공모 |
(12) 산학연 Collabo R&D |
□ 사업개요
◦ 산학연 협력R&D 활성화를 통한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과 혁신성장 촉진
□ 지원규모 : 123억원(신규 123억원)
□ 대상
◦ (주관기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보유 중소기업이거나 설립계획이 있는 모든 중소기업
* 2단계 신청일까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하여야 함
◦ (공동개발기관) 중소기업 지원 전담조직을 보유하고 있는 대학 또는 연구기관
□ 지원내용 : ① 예비연구(PoC) → ② 사업화 R&D
* ‘19년은 1단계 예비연구만 지원
◦ 산학협력기술개발(86억원)
- 대학의 보유자원(인력·기술·장비 등)을 활용하여 연구인력 확보가 어려운 중소기업의 협력R&D를 지원
◦ 산연협력기술개발(37억원)
- 연구기관의 전문기술분야에 기반하여 중소기업의 혁신과 성장에 필요한 사업화 중심의 협력R&D를 지원
□ 지원조건
구 분 |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 정부출연금 비중 | 지원방식 |
산학협력R&D | 1단계 : 예비연구(8개월, 0.5억원이내) 2단계 : 사업화 기술개발(2년, 4억원이내) | 75%이내 | 자유공모 |
산연협력R&D | 1단계 : 예비연구(8개월, 0.5억원이내) 2단계 : 사업화 기술개발(2년, 4억원이내) | 75%이내 | 자유공모 |
(13) 산학연협력 신사업R&D 바우처 |
□ 사업개요
◦ 산학연 협력R&D 활성화를 통한 중소기업 신사업 분야의 진출 및 지속적인 혁신성장 촉진
□ 지원규모 : 242억원 (신규 242억원)
□ 지원대상
◦ (주관기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다음의 조건 중 하나를 만족하는 기업
① 업력 10년 이상 ②매출액 50억원 이상 ③ 상시종업원 30인 이상
◦ (바우처 서비스 기관) 중소기업 지원 전담조직을 보유하고 있는 대학 또는 연구기관
- (대학) 고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학교 및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으로 중소기업 지원 전담조직을 보유한 대학
- (연구기관)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 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특정 연구기관 등 중소기업 지원 전담조직을 보유한 연구기관
□ 지원내용
◦ 대학·연구기관의 연구 인프라를 활용하여 신사업 분야로의 업종 확대를 통해 성장을 지속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에게 기술개발서비스(R&D)를 바우처로 지원
□ 지원조건
구 분 |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 정부출연금 비중 | 지원방식 |
산학연협력 신사업 진출 R&D | 최대 1년, 2억원 | 75%이내 | 자유공모 |
(14) 지역기업 개방형혁신 바우처 |
□ 사업개요
◦ 지역기업과 대학, 연구기관, 연구개발전문기업 등과의 협업 모델 구축을 통해 지역기업의 기술혁신 촉진 및 신규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 지원규모 : 203억원 (신규 203억원)
□ 지원내용
◦ 지역 중소기업이 희망하는 대학, 연구기관, 연구개발전문기업 등의 R&D서비스를 선택‧활용하여 단기(1년) 신제품 상용화
- 지역주력산업분야 중소기업의 ‘공동협력형’ 및 ‘문제해결형’ 과제 지원
* (공동협력형) 고급인력 등 내부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과 대학, 연구기관, 연구개발전문기업 등과의 공동 R&D 지원
* (문제해결형) 우수 아이디어를 보유하였으나, 자체 R&D역량이 없는 지역기업이 기술개발 애로해결 및 신제품 개발을 최적의 R&D서비스기관에 아웃소싱
< 시․도별 지역주력산업 현황 >
시․도 | 주력산업 | 시․도 | 주력산업 |
부산 | 바이오메디컬, 지능형기계부품, 지능정보서비스, 클린에너지 | 충북 | 바이오헬스, 스마트IT부품, 수송기계소재부품 |
대구 | 의료헬스케어, 첨단소재부품, 분산형에너지 | 충남 | 바이오식품, 친환경자동차부품, 차세대 디스플레이 |
광주 | 디지털생체의료, 스마트가전, 광융합, 복합금형 | 전북 | 농생명소재식품, 지능형기계부품, 해양설비기자재, 탄소복합소재 |
대전 | 바이오기능성소재, 로봇지능화, 무선통신융합 | 전남 | 바이오헬스케어소재, 첨단운송기기부품, 에너지신산업, 청색청정환경 |
울산 | 친환경자동차부품, 조선해양, 첨단화학신소재, 친환경에너지 | 경북 | 바이오뷰티, 기능성섬유, 지능형디지털기기, 하이테크성형가공 |
세종 | 정밀의료, 첨단수송기기부품 | 경남 | 항노화바이오, 지능형기계, 나노융합부품, 항공 |
강원 | 웰니스식품, 세라믹복합신소재, 레저휴양지식서비스 | 제주 | 청정헬스푸드, 지능형관광콘텐츠, 스마트그리드 |
□ 지원조건
구 분 |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 정부출연금 비중 | 지원방식 |
공동협력형 | 1년, 2억원 내외 | 70% 이내 | 자유공모 |
문제해결형 | 1년, 1억원 내외 | 70% 이내 | 자유공모 |
* TP기술교류센터를 통해 과제기획 및 협력기관 매칭서비스 제공 예정
(15)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 |
□ 사업개요
◦ 중소기업의 연구인력 유입 촉진을 위해 기업 중심의 연구인력 양성 및 공급 지원
□ 지원규모 : 338.4억원 (신규 126.1억 원, 계속 212.3억원)
□ 지원내용
① 공공연 연구인력 파견지원 (82.8억원) : 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인력을 중소기업으로 파견하여 연구역량 전달 및 기술개발 지원
* 공공연 파견인력 인건비의 50% 지원
② 신진 연구인력 채용지원 (150.6억원) : 신진 연구인력 채용(학사, 석사, 박사)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연구인력 부족 현상 완화
* 기준연봉의 50% 지원 (기준연봉: 학사 3,000만원, 석사 4,000만원, 박사 5,000만원)
③ 고경력 연구인력 채용지원(56.7억원) : 공공연․대학․기업 등 출신의 고경력 연구인력 채용을 지원하여 고급인력의 중소기업 유입 확대 및 R&D역량 강화
* 기업 계약연봉의 50% 지원 (최대 5,000만원 한도)
④ 기업연계형 연구개발인력양성(30억원) : 중소기업이 요구하는 프로젝트 수행을 통해 현장중심의 석박사 연구인력 양성
* ‘19년 신규 6개 대학원 선정 예정(대학당 3억원 내외 지원)
⑤ 중소기업 R&D 산업인턴사업(18.3억원, 계속과제만 지원) : 기업수요에 적합한 산업인턴을 선정하여 교육수당, 교육, 인건비 등을 지원
□ 지원조건
구 분 | 지원기간 및 지원한도 | 정부출연금 비중 | 지원방식 |
공공연 연구인력 파견지원 | 최대 3년, 파견인력 인건비의 50% | 50% 이내 | 자유공모 |
신진 연구인력 채용지원 | 최대 3년, 기준연봉의 50% | 50% 이내 | |
고경력 연구인력 채용지원 | 최대 3년, 최대 5,000만원 | 50% 이내 | |
기업연계형 연구개발인력양성 | 최대 5년, 3억원 내외 | 100% 이내 |
4. 사업별 문의처 |
|
□ 사업별 문의처
구분 | 세부사업명 | 내역사업명 | 중소벤처기업부 | 전문(관리)기관 | 연락처 |
단독 R&D | 창업성장 기술개발 | 창업기업과제 | 기술개발과 | 중소기업 기술정보진흥원 | 중소기업 통합 콜센터 1357 |
기술창업투자연계 (TIPS)과제 | 기술창업과 | 한국엔젤투자협회 | 02-3440-7421 | ||
제품서비스기술개발 | 기술개발과 | 중소기업 기술정보진흥원 | 중소기업 통합 콜센터 1357 | ||
공정・품질 기술개발 | 제품・공정개선기술개발 | 기술협력보호과 | 중소기업 기술정보진흥원 | 중소기업 통합 콜센터 1357 | |
뿌리기업공정기술개발 | |||||
현장수요형 스마트공장R&D | 클라우드 기반 데이터 플랫폼 개발 | 기술혁신정책과 | |||
K-앱시스트 기반기술개발 | |||||
지역기업 혁신성장 지원 | 지역기업육성과 | 한국산업기술 진흥원 | 02-6009-3724 | ||
국가융복합단지 연계 지역기업 상용화 R&D | 02-6009-3724 | ||||
재도전 기술개발 | 재도전 기술개발 | 재기지원과 | 중소기업 기술정보진흥원 | 중소기업 통합 콜센터 1357 | |
사업전환 기술개발 | |||||
협력 R&D | 중소기업 상용화 기술개발 | 구매조건부 | 기술협력보호과 | 중소기업 기술정보진흥원 | 중소기업 통합 콜센터 1357 |
중소기업 네트워크형 | |||||
기술전문기업협력 | |||||
연구기반활용 | 공유확산형 | 한국산학연협회 | 중소기업 통합 콜센터 1357 | ||
연구집중형 | |||||
중소기업 지원 선도연구기관 협력기술개발 | 산연협력희망기업진단 | 중소기업 기술정보진흥원 | 중소기업 통합 콜센터 1357 | ||
산연협력기술개발 | |||||
중소기업R&D 역량제고 | R&D기획지원 | ||||
맞춤형기술파트너지원 | |||||
위기지역중소기업 scale-up R&D지원 | 한국테크노파크진흥회 | 02-6009-3805 02-6009-3807 | |||
산학연 Collabo R&D (예비연구) | 산학협력R&D | 중소기업 기술정보진흥원 | 중소기업 통합 콜센터 1357 | ||
산연협력R&D | |||||
산학연협력 신사업 R&D바우처 | |||||
지역기업 개방형 혁신바우처 | 지역기업육성과 | 한국산업기술 진흥원 | 02-6009-3724 | ||
인력 지원 |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 | 공공연구인력파견지원 | 인재혁신정책과 | 한국산업기술 진흥원 | 02-6009-3394 |
신진연구인력채용지원 | |||||
고경력연구인력채용지원 | |||||
기업연계형 연구개발 인력양성 |
□ 지방중소벤처기업청(관리기관) 연락처
기 관 명 | 전 화 | 주 소 |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 02-2110-6358/60~66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 051-601-5137/47/50/52/77 |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산단 335로 8 |
울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 052-210-0041~44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915 |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 053-659-2287~89/92 |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4차 첨단로 122-11 |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 062-360-9151~3/58~59 | 광주광역시 서구 경열로 17번길 12 |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 031-201-6972/73/75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 87 |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 | 032-450-1152~56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은봉로 82 |
대전·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 042-865-6158/56/35/36/46 |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북로 104 |
강원지방중소벤처기업청 | 033-260-1631~33/36 | 강원도 춘천시 안마산로 262 |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 043-230-5331~33/48 |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중심상업2로 48 |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 063-210-6441/43/51~53 |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77 |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 055-268-2551/54/55/58 | 경남 창원시 의창구 창이대로 532번길 50 |
제주특별자치도(기업통상과) | 064-710-2638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6(연동) |
※ 공고관련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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