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증지원

2019년도 「HACCP 위생안전시설 개선자금 지원사업계획공고

구봉88 2019. 2. 21. 08:35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19-022]

 

2019년도 HACCP 위생안전시설 개선자금 지원

사업 계획 공고

 

HACCP 적용 확대를 위한 2019년도 HACCP 위생안전시설 선자금 지원 사업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114

식품의약품안전처장

 

1. 사업 개요

 

 

< 추 진 방 향 >

 

 

 

안전한 식품 및 축산물 제조가공 기반 조성을 위해 HACCP 적용 확대

HACCP 적용에 소요되는 위생안전 시설 및 설비 등 소요자금(최대2천만원) 50%국고무상 지원(최대1천만원 한도)

. 사 업 명 : 2019 HACCP 위생안전시설 개선자금 지원 사업

- (식품) 2019년 식품 HACCP 위생안전시설 개선자금 지원 사업

- (축산물) 2019년 축산물 HACCP 위생안전시설 개선자금 지원 사업

* 동 사업은 중소업체의 HACCP 활성화를 위하여 식품은 ’10년부터, 축산물은 ’16년부터 계속하여 수행하는 사업임

. 사업기간 : 20191~ 12

. 지원대상

- (식품) 식품위생법48조제2, 같은 법 시행규칙 제62조 제1항 및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식약처 고시)4조에 따른 HACCP 의무적용 유형 식품제조·가공 소규모* 업체

* 해당 가공품 유형의 연매출액이 5억원 미만이거나 종업원 수가 21인 미만인 식품제조·가공업소

- (축산물) 축산물 위생관리법9조제2, 같은 법 시행규칙 제72항에 따른 소규모* 해썹 의무적용 작업장(식육가공업)

* 연 매출액이 5억원 미만이거나 종업원 수가 21인 미만인 업체

, 전년도 전체 매출액 100억원 이상인 업체는 제외

. 사업예산 : 66.03억원(식품 60.03억원, 축산물 6억원)

. 사업내용 및 지원규모

HACCP 적용에 소요되는 위생안전 시설 및 설비 설치자금(최대 2만원) 50%(최대 1천만원 한도, 50%는 영업자 부담) 국고 무상 지원

- (식품) HACCP 의무적용 유형 식품제조·가공 소규모 업체 600개소

- (축산물) 소규모 HACCP 의무적용 식육가공업 60개소

* 2018.12.31. 이전 HACCP 인증을 받았거나, 이미 동 HACCP 위생안전시설 개선자금을 지원받은 업체 및 전년도 연 매출액 100억원 이상인 업체는 제외

- 보조금의 목적외 용도 사용 방지를 위하여 시설 개보수 및 HACCP 인증 후 보조금 사후 교부

 

2. 지원범위 및 지원방법

. 지원범위

작업장 바닥, , 천장, 출입문 및 창 등 개보수 공사 비용

HACCP 적용에 따른 칸막이 공사(분리, 구획 등)비용

작업장 청정도 관리에 필요한 설비 설치비용 : 공조기, 환기시설, 에어커튼 설치비용 등

HACCP 적용에 필요한 기본위생설비

- 위생전실 설비 : 에어샤워, 손 세척기, 손 소독기, 자외선 소독기 등

- 방충방서 설비 : 포충등, 설치류 포획 장비 등

금속검출기 등 이물제어 장비

지하수 살균소독 장치 등 유해미생물(노로바이러스 등) 제어 장비

기타 HACCP 적용과 관련한 위생안전 시설장비 등

* 단순히 제품 생산보관 등에 소요되는 생산설비 창고시설(냉장, 냉동 등) 등은 지원 대상 제외

 

. 지원대상 업체

(식품) ‘19년도 HACCP 인증 의무적용 유형 식품제조·가공 소규모업체

 

< HACCP 의무적용 식품유형>

 

 

 

어육가공품 중 어묵·어육소시지 냉동수산식품 중 어류연체류조미가공품

냉동식품 중 피자류만두류면류 과자류 중 과자·캔디류·빙과류

음료류 레토르트식품 김치류 중 배추김치

빵 또는 떡류 중 빵류·떡류 코코아가공품 또는 초콜릿류 중 초콜릿류

면류 중 국수·유탕면류 특수용도식품

즉섭섭취·편의식품류 중 즉석섭취식품 순대

(축산물) ‘19년도 HACCP 인증 의무적용 대상(식육가공업) 소규모작업장

 

< HACCP 의무적용 축산물작업장>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21조제3호가목에 따른 식육가공업

* HACCP인증을 받은 소규모 식육가공업장

, 전년도 전체 매출액 100억원 이상인 업체는 제외

국고지원 비율

- HACCP 의무적용 유형 식품제조·가공 소규모업체 600개소 및 소규모 식육가공업 60개소 대상으 시설개선자금 최대 1천만원 지원(최대 2천만원을 사용한 경우 50% 국고지원, 자부담 50%)

. 지원방법

HACCP 인증 후 사업자가위생안전시설 개선자금 지원 신청서제출

* 신청서 제출 및 지방청 현장확인 순서에 따라 지원 대상자 선정

현장 확인 결과 적합한 경우 지원금 지급

 

3. 지원 절차

(사업자 지방식약청) 사업자는 HACCP 인증이 완료된 경우 위생안전시설 개선자금 지원 신청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지방식약청(식품안전관리과, 농축수산물안전과)에 제출(Fax, 우편 등)

<구비서류>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인증서 사본 1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

사업자 등록증, 영업 등록증 사본 각 1

’18년 생산실적 보고서(제출 본 등) 사본 1

(관할 시구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보고한 2018년 생산실적 자료)

시설 개보수 현황

시설 개보수 공사 대금 지불 관련서류

(공사납품계약서 사본, 세금계산서 사본 및 대금 지급 통장 사본 등)

통장사본(지원금 받을 통장, 대표자 명의 또는 사업자 명의) 1

시설 개·보수 증빙자료(사진 등) 제출

구비서류가 전부 또는 일부 누락된 경우, 접수 처리가 되지 않을 수 있으며,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지방식약청) 서류검토 및 현장 확인

(지방식약청 식약처) 지원금 지급 요청

HACCP 인증 후 현장확인 결과 적합한 경우, 식약처(식품안전표시인증과) 지원금 지급 요청

(식약처 사업자) 지원금 지급

(사업자) 해당 HACCP 인증 1년 이상 유지

식약처는 사업자의 HACCP인증 및 위생안전시설의 유지여부 확인을 불시 확인할 수 있음

 

4. 지원제한 대상

. 국세 및 지방세 등 세금을 체납중인 업체

.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보조금을 교부용도와 달리 불법행위를 위하여 사용한 경우 포함)

* 불법행위라 함은 보조금 교부 후 벌금형 이상의 확정판결로 처벌받은 행위를 의미

. 2018.12.31. 이전 HACCP 인증을 받았거나, 이미 동 HACCP 위생안전시설 개선자금을 지원받은 업체 및 전년도 연 매출액 100억원 이상인 업체

 

5. 지원조건 및 사업자 준수사항

. 식약처는 다음 사항을 위반할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 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의한 식약처장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HACCP 위생안전시설 개선자금 지원(보조금) 사업 관련 법령

-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에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

-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 보조금을 지원받은 영업자는 일정기간(1) 이상 해당 HACCP 인증유지하여야 하며, 이를 유지하지 아니하고(HACCP 인증 반납 등) 보조금을 통해 획득한 시설을 이용하여 HACCP과 관련 없는 식품등을 제조하는 등의 경우에는 HACCP 미유지 기간비례에 따라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음

다만, 다음의 사유로 HACCP을 일정기간(1) 이상 유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조금을 환수하지 않을 수 있음

- 영업부진(해당 유형 전년도 생산실적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 한함), 천재지변으로 부득이하게 폐업한 경우

- 정기 조사평가 결과 부적합으로 인증이 취소된 후 재인증을 준비 중인 경우

. 보조금으로 지원받은 시설 등을 매도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식약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6. 추진일정

. 사업계획 공고 : ’19. 1. 14.()

. 개선 자금지원신청 접수 : ‘18. 1. 14.() ~

. 현장 확인 및 지원금 교부 : 보조금 소진 시까지

 

7. 자금지원 신청 안내

HACCP 위생안전시설 개선자금 지원신청서 제출(우편, Fax )

- (식품) 각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관리과

- (축산물) 각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농축수산물안전과(서울경인부산광주) 또는 식품안전관리과(대구대전)

구분

주소

담당부서

서울청

식품

서울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02-2640-1385, Fax 02-2640-1631

식품안전관리과

축산물

서울 양천구 목동중앙로 212

02-2640-5019, Fax 02-2640-1367

농축수산물안전과

부산청

식품

부산 부산진구 자유평화로 11

051-602-6157, Fax 051-602-6246

식품안전관리과

축산물

부산 부산진구 자유평화로 11

051-602-6137, Fax 051-602-6251

농축수산물안전과

경인청

식품

경기 과천시 관문로 47

02-2110-8039, Fax 02-2110-0805

식품안전관리과

축산물

경기 과천시 관문로 47

02-2110-8057, Fax 02-2110-0808

농축수산물안전과

대구청

식품·축산물

대구 달서구 성서로 405

053-589-2737, 2741, Fax 053-592-2710

식품안전관리과

광주청

식품

광주 북구 첨단과기로 176번길 39

062-602-1408, Fax 062-602-1500

식품안전관리과

축산물

광주 북구 첨단과기로 176번길 39

062-602-1474, Fax 062-602-1470

농축수산물안전과

대전청

식품·축산물

대전 서구 청사로 166

042-480-8734, 8726 Fax 042-480-8740

식품안전관리과

 

붙임 1. HACCP 위생안전시설 개선자금 지원관련 서류 일체

2.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서. .

 

 

 

 

 

 

 

붙임 1

HACCP 위생안전시설 개선자금 지원 신청서

업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주민등록번호

 

영업소 소재지

 

전 화

사무실

 

휴대폰

 

FAX 번호

 

대표자 소재지(주거지)

e-mail 주소

 

생산실적(’18)

*의무적용 대상품목은

품목별로 구분하여 작성하고, 품목이 많을 경우 별지 작성 가능*

품목명

매출액(단위 : 천원)

종업원 수

 

 

 

 

 

 

 

천원

 

해썹(HACCP) 위생안전시설 개선자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귀하

첨부서류

1. 해썹(HACCP) 적용업소 인증신청서 사본 1

2.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

3. 사업자 등록증, 영업 등록증 사본 각 1

4. ’18년 생산실적 보고서(제출 본) 사본 1

5. 시설 개보수 현황(증빙자료 포함)

6. 시설 개보수 공사 대금 지불 관련서류

(공사납품계약서 사본, 세금계산서 사본 및 대금 지급 통장 사본 등)

7. 통장사본(지원금 받을 통장) 1

 

본 업체는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제출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였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을 경우 어떠한 처분도 이의 없이 받아들이겠음을 확인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설 개보수 현황

 

1. 시설 개보수 기간 : 20 . . . 20 . . .

2. 시설 개보수 내용

시설 개보수 내역

세부내용

소요금액(천원)

비고

공사 계약건 단위로 기재

세부공사 내용 기재

) 바닥공사, 칸막이 공사 등

 

대금 지불 관련 서류 내역

(:세금계산서 등)

 

 

 

 

 

 

 

 

 

 

 

 

 

 

 

 

 

 

 

 

 

 

 

 

 

 

 

 

시설 개·보수 증빙자료(사진 등) 제출

<시설 개·보수 증빙자료_사진 등)

 

 

 

 

 

 

현장 확인 점검표

업 체 명

 

사업자

등록번호

 

대 표

 

소재지

 

생산품목

 

보조금 신청금액

(예시) 10,000,000

시설 개선 현황 (위생설비 설치 포함)

 

현장 확인 결과

 

업체 관계자

소속

직급(직위)

성명

날인 또는 서명

 

 

 

 

해썹(HACCP) 위생안전시설 개선자금을 신청한 업체에 대한 현장 확인점검결과를 상기와 같이 보고합니다.

 

20 . . .

<점검자> 소속

직급

성명 (서명)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귀하

붙임 2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서

수신 : ㅇㅇㅇ(보조사업자)

1. 2019년도 HACCP 위생안전시설 개선자금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보조금을 다음과 같이 교부결정 하오니 붙임 교부조건을 준수하여 보조사업 수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 사업명 : 식품(축산물) HACCP 위생안전시설 개선자금 지원

 

사 업 개 요

 

사업기간 : 20191~ 12

 

보조비율 : 50%

 

사업내용 : HACCP 적용에 소요되는 위생안전시설 및 설비 등 설치자금(최대 2천만원)50% 무상지원

예 산 과 목 : 1000-1032-300-320-07(민간자본보조)

 

교부결정금액 : 금 원( )

 

2. 위의 교부결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사항을 위반할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 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HACCP 위생안전시설 개선자금 지원(보조금) 사업 관련 법령

.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조건이 사후에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

.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붙임 : 보조금 교부조건 1.

 

2019ㅇㅇㅇㅇ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보조금 교부조건

 

 

1. 보조사업자(간접보조사업자 포함. 이하 보조사업자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포함됨)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기타 회계 관계법령 및 이 교부조건에 따라 보조 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합니다.

2. 보조금은 보조사업 목적인 식품(축산물) HACCP 위생안전시설 개선자금사업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보조사업자는 교부신청서상의 자부담액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당해 보조사업에 전액 집행하여야 합니다.

4.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을 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5. 보조금과 관련된 제반 규정에 위반되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우리 처에서 시정을 명하거나 현지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6.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계산서, 증거서류, 첨부서류 등 사용내역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자체규정에 따라 구비하여야 하고, 당해 보조사업 종료연도부터 5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합니다.

7.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관리

교부받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은 사업이 완료된 후 재산처분의 제한을 받습니다.

교부받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는 보조금 정산 시 재산목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중요재산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목적에 맞게 관리하여야 하며, 변동현황을 주기적으로 보고하고, 그 처분 등에 있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8. 보조금을 거짓 신청 등으로 교부받거나, 교부목적과 다르게 사용 또는 법령 등에서 정한 교부 목적 등을 위배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취소, 보조금 반화, 제재부가금 징수 및 보조사업 수행배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9. 보조금을 지원받은 영업자는 일정기간(1) 이상 해당 HACCP 인증유지하여야 하며, 이를 유지하지 아니하고(해썹 인증 반납 등) 보조금을 통해 획득한 시설을 이용하여 HACCP 관련 없는 식품 등을 제조하는 등의 경우에는 HACCP 미유지 기간비례에 따라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음

다만, 다음의 사유로 HACCP을 일정기간(1) 이상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환수하지 않을 수 있음

- 영업부진(해당 유형 전년도 생산실적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 한함), 천재지변에 따라 부득이하게 폐업한 경우

- 정기 조사평가 결과 부적합으로 인증이 취소된 후 재인증을 준비 중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