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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육성 특별조치법입법예고 해설

구봉88 2019. 3. 14. 23:15

[◈알림◈]

기존 벤처기업확인 유형중 기술평가보증 및

기술평가대출을 통한 벤처기업확인은 내년까지

유효할듯~~~~        

안녕하십니까?

구봉입니다.


새로 바뀐 벤처기업확인 제도의 시행시기를 놓고 설왕설래 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래와 같이 그 상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지난 2018년 5월11일에 법제처 입법예고를 한 동 일부개정법률은,

오늘 현재(2019년 3월 14일), 법제체 심사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일반적인 정부입법절차에 따르면, 벌써 국무회의 심의 및 상정 절차를 거쳐

공포가 되었어야 하지만, 많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예상하는 바, 2019년도 말은 되어야 공포가 되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시행은 공포 후 6개월)


(따라서, 기존의 벤처기업확인 요건은, 올해 7월 9일 이후에도 계속

(최소한 내년 6월까지) 유효하다 하겠습니다)




07 법제처 심사
법제처는 국무회의에 상정될 법령안ㆍ조약안과 총리령안 및 부령안의 심사와 그 밖에 법제에 관한 사무를 전문적으로 관장하기 위하여 정부수립 시부터 설치된 국무총리소속 중앙행정기관으로 정부입법의 총괄ㆍ조정, 법령심사, 법령해석, 법령정비, 자치입법 지원, 법령정보서비스 제공 등 정부 내에서 법제업무의 총괄ㆍ조정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이 법령안 원안을 확정하면 법제처에 법령안 심사를 의뢰하게 되는데, 법제처에서는 법령안의 자구ㆍ체계 등의 형식적 사항뿐만 아니라 헌법이념 및 상위법과의 위반여부, 다른 법령과의 중복ㆍ충돌여부, 입법내용의 적법성 등 실질적인 사항에 대하여도 심사를 하여 원안을 수정ㆍ보완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보다 충실하고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법률안과 중요 하위법령안에 대하여는 처장 또는 차장이 주재하고 국장ㆍ법제심의관 및 법제관 등이 참여하는 법령안합동심사회의를 거치게 됩니다.

법제처의 법령심사제도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에 밀접한 관련이 있고 국가운영에 기틀이 되는 법률이나 그 하위법령이 공포ㆍ시행되기 전에 헌법과 상위규범에 위반되거나 부적정한 내용의 규범이 되지 않도록 사전에 심사ㆍ조정하는 사전적 규범통제제도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의 안 번 호

제      호

 

의      결

연  월  일

2018.    .    .

(제    회)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  출  자

국무위원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8.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지난 1월 31일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민간중심의 벤처생태계 혁신대책’의 후속조치로, 벤처기업 확인 주체를 공공기관에서 민간 벤처전문가로 변경하고, 혁신성・성장성에 중점을 두도록 벤처기업확인 유형을 개편하며, 기업 규모 제한 등 벤처기업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4차산업혁명 시대에는 시장변화에 민첩한 민간부문이 벤처기업 선별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함에 따라, 벤처기업 확인 권한을 민간으로 이양하고자 벤처기업확인위원회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안 제24조의2 신설, 안 제25조제1~3항, 안 제25조의2, 안 제26조제4항, 안 제30조의2)


 나. 벤처기업 확인 유형 중 보증・대출 유형을 대체하여 기업의 혁신성・성장성 평가를 통해 벤처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보증・대출 유형을 폐지하고 신기술 성장 유형을 신설(현행 제2조의2제1항제2호다목 삭제, 안 제2조의2제1항제2호라목 신설, 안 제2조의2제2항)


 다. 민간의 벤처투자 역량을 적극 활용하고 투자에 의한 벤처기업 확인 기회를 확대하고자, 벤처기업 확인 유형 중 벤처투자 유형의 투자자 인정 범위 확대를 위한 근거 마련(안 제2조의2제1항제2호가목)


 라. 중소기업에서는 기업부설연구소 못지않게 연구개발전담부서를 연구개발활동 조직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으며, 과학기술이나 지식기반서비스 분야 외에 문화컨텐츠기업의 창작개발도 기업의 혁신성을 제고하는 분야 중 하나임을 감안하여 연구개발에 의한 벤처기업 확인 기회를 확대하고자, 벤처기업 확인 유형 중 연구개발 유형의 연구조직 인정범위 확대(안 제2조의2제1항제2호나목)


 마. 벤처기업은 혁신성・성장성을 보유한 기업으로서, 업력이나 규모로 구분하는 것보다 기업의 속성으로 결정되는 것이 타당한 점을 감안하여 벤처기업 규모를 초기 중견기업까지 확대(안 제2조의2제1항제1호)


 바. 벤처기업 종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해서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고 보유・이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안 제3조의4제2~5항 신설)


 사. 벤처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규모가 한정되어 있는 국내시장 보다는 해외시장 진출에 중점을 두어야함에 따라 벤처기업부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기술 및 인력교류 등 국제협력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안 제32조의5 신설)


 아. 벤처기업 확인 후 벤처기업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도 벤처기업 확인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안 제25조의2제1항제5호 신설)


 자. 이미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기업뿐만 아니라 새로이 보증・대출 유형으로 벤처기업 확인을 받으려고 계획했던 기업들이, 개편되는 제도에 맞추어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적응기간을 두는 경과조치를 마련(부칙 제1조 및 제2조 신설)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8. 5. 11. ~ 6. 2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법률  제        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항제1호 중 “한다)일”을 “한다)이거나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호에 따른 중견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로 하고, 같은 항 제2호가목(7) 중 “금융기관으”를 “자”로, “기관”을 “자”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기업(「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기업만을 말한다)”을 “다음의 어느 하나를 보유한 기업”으로, “기관으로부터 사업성”을 “자로부터 성장성”으로 하고, 같은 목에 (1) 및 (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2)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17조의3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또는 기업창작전담부서


제2조의2제1항제2호다목을 삭제하고,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부터 혁신성과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창업하는 기업을 포함한다)


제2조의2제2항 중 “다목(3)”을 “라목”으로 한다.

제3조의4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의4(종합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벤처기업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벤처기업 간의 협력기반을 구축하여 벤처기업 활동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종합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의 장 등 관련 기관・단체의 장(이하 “중앙행정기관의장등”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고 제공받은 목적의 범위에서 그 자료 또는 정보를 보유・이용할 수 있다.


  1. 제25조에 따른 벤처기업의 해당 여부에 대한 확인과 벤처기업 확인에 따른 성과 분석을 위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따른 과세정보로서 당사자의 동의를 받은 다음 각 목의 정보

    가. 매출액・영업손익・당기순손익

    나. 자산총계・부채총계・자본총계・자본금

    다. 개업일・휴업일・폐업일

    라.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

  2. 「고용보험법」 제2조에 따른 피보험자 수

  3.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종합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

  ③ 제2항에 따라 자료・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중앙행정기관의장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보유・이용하는 자료・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종합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장제1절에 제3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5(해외시장 진출 촉진)

정부는 벤처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술 및 인력의 교류 등 국제협력에 관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2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2(벤처기업확인위원회 설치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업의 벤처기업 해당 여부의 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영리 기관 또는 단체를 벤처기업확인운영기관(이하 “운영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운영기관에 벤처기업확인위원회(이하 “확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 확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1. 제25조에 따른 벤처기업 해당 여부에 대한 확인에 관한 사항

  2. 제25조의2에 따른 벤처기업 확인의 취소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벤처기업 확인과 관련하여 확인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확인위원회는 제3항의 업무를 운영기관으로부터 독립적이고 자율적으로 수행한다.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확인위원회가 제3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⑥ 확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제1항 중 “기술보증기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이하 “벤처기업확인기관”이라 한다)”를 “확인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벤처기업확인기관”을 각각 “확인위원회”로 한다.


제2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벤처기업확인기관”을 “확인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3조에 따른 벤처기업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업종을 영위하게 된 경우

제25조의2제2항 중 “벤처기업확인기관”을 “확인위원회”로 한다.

제26조제4항 전단 중 “벤처기업확인기관으”를 “확인위원회”로, “해당 기관”을 “확인위원회”로 한다.

제30조의2 중 “벤처기업확인기관”을 “확인위원회의 위원과 운영기관”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벤처기업 확인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제25조제1항에 따라 벤처기업 해당 여부에 관하여 벤처기업확인기관에 확인을 요청한 경우에는 제2조의2, 제2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제25조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벤처기업확인서는 확인 받을 때 정한 유효기간까지 이 법에 따른 벤처기업확인서로 본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벤처혁신정책과

연  락  처

042-481-4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