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사업」민․관 공동투자 과제 공모
중소벤처기업부와 LH가 공동으로 투자자금 마련 후 우리공사가 과제 발굴·제안하고,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 신제품을 선정·지원하는 2019년「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사업」민․관 공동투자 과제 공모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모 명 : 2019년도「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사업」민․관 공동투자 과제 공모
2. 대상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해당 중소기업(LH홈페이지 별첨 ‘응모자격’ 참조)
3. 공모분야 : 도시․주택건설 관련 원가절감 및 품질향상을 위해 필요한 기술․제품
4. 지원내용 : 개발비용 일부, 중소벤처기업부 최종 ‘성공’ 판정 시 정부지원금의 1배 이상 LH가 제품구매
개발비 지원한도 | 개발비 지원 부담 비율 | 비 고 |
5억원 이내 (중소벤처기업부 50%, LH 50%) | 중소벤처기업부+LH : 총개발비 75% 이내 (5억원 이내) | 개발기간 최대 2년 |
중소기업 : 총개발비 25% 이상 (이중 60%이상 현금부담) |
5. 신청방법
○ 제출서류 : 작성양식 1식(별첨 ‘작성양식’ 참조), 공장등록증(제조업 이외는 사업자등록증), 국세․지방세 납부증명서, 최근 2년간 재무제표, 가점 증빙서류(별첨 ‘가점 우대사항’ 참조)
※ 사업계획서(Part 1,2,3)은 USB 또는 이메일로 제출(PDF파일로 변환)
○ 신청기간 : 2019년 4월 1일 09:00부터 3일 15:00까지(3일간)
○ 접 수 처 : 방문 또는 이메일(kyle1014@lh.or.kr) 접수(이메일 접수시 유선통화 확인 필한 업체에 한함)
○ 주 소 : 경남 진주시 충의로 19 한국토지주택공사 7층 동반성장처
6. 추진절차
사업공고 및 과제접수(LH) | ⇨ | 심의(LH) | ⇨ | 과제 신청․접수 (중기부) | ⇨ | 최종 심의 (중기부) |
․공고 : 홈페이지,신문(28일↑) ․접수 : 방문 또는 이메일 | ․1차 :검토위원회 ․2차 :심의위원회 | 중소기업→중기부 (http://www.smtech.go.kr) | ․적합성검토(관리기관*) ․현장평가(지방중기청) ․대면평가(전문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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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료 납부(중소기업) 및 제품구매(LH) | ⇦ | 최종평가 | ⇦ | 기술개발 | ⇦ | 협약 및 계약 |
․기술료:정부지원금의 10% ․구매:정부지원금 1배이상 | ․완료과제 최종평가 (LH, 중기부) | ․(LH) 분기별 현장점검 ․(중기청) 실태점검 등 | ․협약(중소기업↔중기부) ․계약(중소기업↔LH) |
* (관리기관) 대․중소기업협력재단 **(전문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7. 심의·선정 방법
○ (평가방식) - LH 1차 평가(검토위원회) : 적정/부적정 판정
- LH 2차 평가(심의위원회) : 종합평가(평점+가점*) 80점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심의위원회에서 선정
* (가점) 해당시 합산하여 최대 6점만 적용
○ (최종선정) 중소벤처기업부 현장․대면평가 후 선정
* 과제책임자는 LH 및 중기부 평가 시 프리젠테이션 하여야 함
8. 기타사항
○ 기술개발 성공시 공사지원금의 10%를 기술료로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시 공사 지원금 지분 만큼의 지식재산권을 중소기업에 이전 함
* 3년 미만의 기업은 기술료를 면제하며, 면제시 지식재산권 무상이전
○ 기타 기술되지 않는 사항은 LH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 및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관리지침」에 따름
○ 사업계획서 및 프리젠테이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작성된 경우 접수 및 선정결과를 취소할 수 있음
○ 기타사항은 동반성장처 신성장기술부(☎055-922-4732,4733)로 문의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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