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벤처기업부

2019년도「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사업」민․관 공동투자 과제 공모

구봉88 2019. 3. 22. 07:54

2019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사업관 공동투자 과제 공모


중소벤처기업부와 LH가 공동으로 투자자금 마련 후 우리공사가 과제 발굴·제안하고,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 신제품을 선정·지원하는 2019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사업관 공동투자 과제 공모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모 명 : 2019년도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사업관 공동투자 과제 공모

 

2. 대상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해당 중소기업(LH홈페이지 별첨 응모자격참조)

 

3. 공모분야 : 도시주택건설 관련 원가절감 및 품질향상을 위해 필요한 기술제품

 

4. 지원내용 : 개발비용 일부, 중소벤처기업부 최종 성공판정 시 정부지원금의 1배 이상 LH가 제품구매

 

개발비 지원한도

개발비 지원 부담 비율

비 고

5억원 이내

(중소벤처기업부 50%, LH 50%)

중소벤처기업부+LH : 총개발비 75% 이내 (5억원 이내)

개발기간

최대 2

중소기업 : 총개발비 25% 이상 (이중 60%이상 현금부담)


 

5. 신청방법

제출서류 : 작성양식 1(별첨 작성양식참조), 공장등록증(제조업 이외는 사업자등록증), 국세지방세 납부증명서, 최근 2년간 재무제표, 가점 증빙서류(별첨 가점 우대사항참조)

사업계획서(Part 1,2,3)USB 또는 이메일로 제출(PDF파일로 변환)

 

신청기간 : 20194109:00부터 315:00까지(3일간)

 

접 수 처 : 방문 또는 이메일(kyle1014@lh.or.kr) 접수(이메일 접수시 유선통화 확인 필한 업체에 한함)

 

주 소 : 경남 진주시 충의로 19 한국토지주택공사 7층 동반성장처


6. 추진절차

사업공고 및

과제접수(LH)

심의(LH)

과제 신청접수

(중기부)

최종 심의

(중기부)

공고 : 홈페이지,신문(28)

접수 : 방문 또는 이메일

1:검토위원회

2:심의위원회

중소기업중기부

(http://www.smtech.go.kr)

적합성검토(관리기관*)

현장평가(지방중기청)

대면평가(전문기관**)

 

 

 

 

 

 

기술료 납부(중소기업)

제품구매(LH)

최종평가

기술개발

협약 및 계약

기술료:정부지원금의 10%

구매:정부지원금 1배이상

완료과제 최종평가 (LH, 중기부)

(LH) 분기별 현장점검

(중기청) 실태점검 등

(중소기업중기부)

계약(중소기업LH)


* (관리기관) 중소기업협력재단 **(전문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7. 심의·선정 방법

(평가방식) - LH 1차 평가(검토위원회) : 적정/부적정 판정

- LH 2차 평가(심의위원회) : 종합평가(평점+가점*) 80점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심의위원회에서 선정

* (가점) 해당시 합산하여 최대 6점만 적용

 

(최종선정) 중소벤처기업부 현장대면평가 후 선정

* 과제책임자는 LH 및 중기부 평가 시 프리젠테이션 하여야 함

 

8. 기타사항

기술개발 성공시 공사지원금의 10%를 기술료로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시 공사 지원금 지분 만큼의 지식재산권을 중소기업에 이전 함

* 3년 미만의 기업은 기술료를 면제하며, 면제시 지식재산권 무상이전

 

기타 기술되지 않는 사항은 LH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및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관리지침에 따름

 

사업계획서 및 프리젠테이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작성된 경우 접수 및 선정결과를 취소할 수 있음

 

기타사항은 동반성장처 신성장기술부(055-922-4732,4733)로 문의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