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클라우드기반 솔루션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
중소기업 경영정보화를 위해 클라우드 기반의 솔루션 개발을 지원하는 「2019년도 클라우드기반 솔루션개발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13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1. 사업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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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라우드기반 솔루션개발사업’은 클라우드 기반 저비용·고효율의 솔루션 구축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정보화 애로 해소
◦ 지원규모(’19년) : 솔루션 10개 내외
세부과제 | 지원내용 | 정부지원한도 |
스마트공장솔루션 | 유사 업종·공정의 중소기업이 이용할 수 있는 클라우드 기반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 최대 1.4억원, 총사업비의 70% |
공동활용솔루션 | 중소기엄 협·단체 또는 다수 중소기업이 공동 활용 가능한 업무용 솔루션 구축지원 | 최대 1.4억원, 총사업비의 70% |
2. 과제별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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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스마트공장솔루션 과제
□ 지원내용
◦ 다수 기업이 활용 할 수 있도록 공정의 구성·확장·재구성이 가능한 클라우드 기반 스마트공장 솔루션 구축지원
* 예시)현장자동화, 공장운영, 기업자원 관리, 제품개발, 공급사슬 관리 등의 분야에서 수기로 진행되던 업무의 정보화
□ 신청자격 : 중소기업 컨소시엄(도입기업, 공급기업을 포함한 5개사 이상)
◦ (도입기업) 업무표준화가 가능한 유사 업종의 중소 제조기업
◦ (공급기업) 클라우드기반 솔루션 개발역량을 보유한 중소 IT기업
구분 | 자격조건 | |
컨소 시엄 | 도입기업 |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공급기업 |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클라우드 솔루션보급기술 및 역량을 보유한 중소 IT기업 . 공급기업은 1개사만 참여가능 |
* 개인 또는 중소기업 단독 신청 불가
□ 지원조건 : 총 사업비의 70% 이내, 최대 1.4억원 이내
* 공급기업은 정부지원금 이외에 총 사업비의 30%이상을 현금 부담
□ 사업기간 : 최대 6개월 이내
* 공급기업은 솔루션 구축 후 1년간 도입기업의 사용을 지원해야 함
** 시스템 연동을 위한 도입기업 데이터수집기기, 모니터링기기 등 지원가능
(2) 공동활용솔루션 과제
□ 지원내용
◦ 클라우드 기반 저비용·고효율의 공동활용 솔루션을 구축·지원
* 예시)① 회원사 공동 AS관리, 자재관리, 수발주, 납품, 유통 등을 공동활용 업무 ② 정부(지자체, 공공기관)와 연계한 신고, 승인, 배정 업무
□ 신청자격 : 중소기업을 회원사로 하는 협·단체 또는 중소기업 컨소시엄(도입기업, 공급기업을 포함한 5개사 이상)
◦ (도입기업) 업무표준화가 가능한 유사업종의 중소기업 협·단체 또는 중소기업 컨소시엄
◦ (공급기업) 클라우드기반 솔루션 개발역량을 보유한 중소 IT기업
구분 | 자격조건 | |
컨소 시엄 | 도입기업 | - 중소기업을 회원사로 하는 협동조합(전국, 지방, 사업), 협동조합연합회(업종, 지역), 업종별 협회・단체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공급기업 |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클라우드 솔루션보급기술 및 역량을 보유 중소 IT기업 . 공급기업은 1개사만 참여가능 |
* 개인 또는 중소기업 단독 신청 불가
□ 지원조건 : 총 사업비의 70% 이내, 최대 1.4억원 이내
* 도입기업은 정부지원금 이외에 총 사업비의 30%이상을 현금 부담
□ 사업기간 : 최대 6개월 이내
* 공급기업은 솔루션 구축 후 1년간 도입기업의 사용을 지원해야 함
3. 신청 및 선정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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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2019. 3. 18 ~ 2019. 4. 26(6주)
◦ (신청방법) 온라인을 통한 과제 접수 (it.smplatform.go.kr)
※ 과제 접수 : it.smplatform.go.kr→알림마당→사업공고→ “2019년도 클라우드기반 솔루션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 |
◦ 제출서류
구분 | 온라인 등록 서류 |
1 | 사업계획서 |
2 |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
3 |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1부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
□ 지원절차
① 사업공고 | → | ② 신청·접수 | → | ③ 현장컨설팅 (현장조사 포함) | → | ④ 심사평가 |
중소벤처기업부 | 컨소시엄 (도입기업·공급기업) | 전문기관 | 전문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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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⑧ 사업관리 및 플랫폼활용 교육 | ← | ⑦ 과제수행 | ← | ⑥ 협약체결 | ← | ⑤ 과제 선정 및 원가계산 |
전문기관 | 컨소시엄 | 3자간 | 전문기관, 원가계산기관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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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감리수행 (중간-종료감리) | → | ⑩ 완료보고 | → | ⑪ 서비스오픈 | → | ⑫ 운영관리 |
컨소시엄-감리기관 | 컨소시엄-전문기관 | 컨소시엄 | 컨소시엄 |
□ 지원과제 평가절차
◦ 신청과제에 대한 선정평가를 실시하며, 기준 미달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60점 미만 선정제외)
< 지원과제 평가내용 >
구분 | 평가기관 | 내용 |
현장컨설팅(2일) (현장조사포함) | 전문기관 | - 과제 적절성 검토, 사업계획서 보완 지원 - 컨소시엄 현장조사(도입기업, 공급기업) |
심사평가 | 전문기관 | - 지원 필요성, 과제 적절성, 계획의 충실성, 사후관리, 공급기업 수행능력 등 과제 전반에 대한 평가
* 스마트공장솔루션 과제의 경우 ‘중소기업 일자리평가’ 20% 반영 |
* 전문기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4. 신청제한 및 지원제외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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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과제의 내용이 사업의 기본목적, 플랫폼 기술적 환경 및 공고내용과 부합하지 않은 경우 지원 제외될 수 있음 |
◦ (‘13~’18) 동사업으로 선정된 도입기업(협·단체 또는 컨소시엄)은 신청 불가
◦ 도입기업은 ‘스마트공장솔루션’, ‘공동활용솔루션’ 세부과제 동시 신청 불가
◦ 다음 부적격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 도입기업과 공급기업 모두 해당
< 부적격 사항 >
‧ 휴·폐업중인 기업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 ‧ 장비 도입이 주목적인 기업 ‧ 유흥·향락업, 숙박·음식점 ‧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
5. 기타 공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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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경영혁신플랫폼의 클라우드 인프라는 솔루션 구축 후 최대 2년까지 이용할 수 있음
* 경영혁신플랫폼 미 이용 솔루션의 경우 정책의 성과파악 등을 위해 요구하는 데이터를 별도 제출 해야 함
제공가능한 클라우드 인프라 환경 | |
OS | CentOS (Apache, Tomcat) |
DBMS | MySQL |
서버 및 스토리지 | Linux 서버 및 가상화 스토리지 |
* 기본으로 제공되는 클라우드 인프라 외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 필요
6. 문의 및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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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안내
구분 | 담당기관(부서) | 문의사항 | 전화 |
사업총괄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혁신정책과) | 시행계획 수립·총괄 | 국번없이 1357 |
전문기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스마트기업지원실) | 신청·접수, 과제평가 등 사업관리 | 1644-1736 |
□ 인터넷 사이트
◦ 종합관리시스템(https://it.smplatform.go.kr)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http://www.ms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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