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벤처기업부

2019년도_클라우드기반_솔루션개발사업_시행계획_공고

구봉88 2019. 3. 22. 07:51

2019년도 클라우드기반 솔루션개발사업 시행계획 공

 

중소기업 경영정보화를 위해 클라우드 기반의 솔루션 개발을 지원하는 2019년도 클라우드기반 솔루션개발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313

중소벤처기업부장관

 

1. 사업개요

 

 

클라우드기반 솔루션개발사업은 클라우드 기반 저비용·고효율의 솔루션 구축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정보화 애로 해소

 

지원규모(’19) : 솔루션 10개 내외

 

세부과제

지원내용

정부지원한도

스마트공장솔루션

유사 업종·공정의 중소기업이 이용할 수 있는 클라우드 기반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최대 1.4억원, 총사업비의 70%

공동활용솔루션

중소기엄 협·단체 또는 다수 중소기업이 공동 활용 가능한 업무용 솔루션 구축지원

최대 1.4억원, 총사업비의 70%

 

2. 과제별 지원내용

 

 

(1) 스마트공장솔루션 과제

 

지원내용

 

다수 기업이 활용 할 수 있도록 공정의 구성·확장·재구성이 가능한 클라우드 기반 스마트공장 솔루션 구축지원

 

* 예시)현장자동화, 공장운영, 기업자원 관리, 제품개발, 공급사슬 관리 등의 분야에서 수기로 진행되던 업무의 정보화

신청자격 : 중소기업 컨소시엄(도입기업, 공급기업을 포함한 5개사 이상)

 

(도입기업) 업무표준화가 가능한 유사 업종의 중소 제조기업

 

(공급기업) 클라우드기반 솔루션 개발역량을 보유한 중소 IT기업

구분

자격조건

컨소

시엄

도입기업

- 중소기업기본법2조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공급기업

- 중소기업기본법2조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클라우드 솔루션보급기술 및 역량을 보유한 중소 IT기업

. 공급기업은 1개사만 참여가능

* 개인 또는 중소기업 단독 신청 불가

 

지원조건 : 총 사업비의 70% 이내, 최대 1.4억원 이내

 

* 공급기업은 정부지원금 이외에 총 사업비의 30%이상을 현금 부담

 

사업기간 : 최대 6개월 이내

 

* 공급기업은 솔루션 구축 후 1년간 도입기업의 사용을 지원해야 함

** 시스템 연동을 위한 도입기업 데이터수집기기, 모니터링기기 등 지원가능

 

(2) 공동활용솔루션 과제

 

지원내용

 

클라우드 기반 저비용·고효율의 공동활용 솔루션을 구축·지원

 

* 예시)회원사 공동 AS관리, 자재관리, 수발주, 납품, 유통 등을 공동활용 업무 정부(지자체, 공공기관)와 연계한 신고, 승인, 배정 업무

 

신청자격 : 중소기업을 회원사로 하는 협·단체 또는 중소기업 컨소시엄(도입기업, 공급기업을 포함한 5개사 이상)

 

(도입기업) 업무표준화가 가능한 유사업종의 중소기업 협·단체 또는 중소기업 컨소시엄

 

(공급기업) 클라우드기반 솔루션 개발역량을 보유한 중소 IT기업

구분

자격조건

컨소

시엄

도입기업

- 중소기업을 회원사로 하는 협동조합(전국, 지방, 사업), 협동조합연합회(업종, 지역), 업종별 협회단체

- 중소기업기본법2조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공급기업

- 중소기업기본법2조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클라우드 솔루션보급기술 및 역량을 보유 중소 IT기업

. 공급기업은 1개사만 참여가능

* 개인 또는 중소기업 단독 신청 불가

 

지원조건 : 총 사업비의 70% 이내, 최대 1.4억원 이내

 

* 도입기업은 정부지원금 이외에 총 사업비의 30%이상을 현금 부담

 

사업기간 : 최대 6개월 이내

 

* 공급기업은 솔루션 구축 후 1년간 도입기업의 사용을 지원해야 함

 

3. 신청 및 선정 절차

 

 

신청기간 및 방법

 

(신청기간) 2019. 3. 18 ~ 2019. 4. 26(6)

 

(신청방법) 온라인을 통한 과제 접수 (it.smplatform.go.kr)

 

과제 접수 : it.smplatform.go.kr알림마당사업공고“2019년도 클라우드기반 솔루션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

 

제출서류

 

구분

온라인 등록 서류

1

사업계획서

2

사업자등록증명원 1(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3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1(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지원절차

 

사업공고

신청·접수

현장컨설팅

(현장조사 포함)

심사평가

중소벤처기업부

컨소시엄

(도입기업·공급기업)

전문기관

전문기관

 

 

 

 

 

 

사업관리 및 플랫폼활용 교육

과제수행

협약체결

과제 선정 및 원가계산

전문기관

컨소시엄

3자간

전문기관, 원가계산기관

 

 

 

 

 

 

감리수행

(중간-종료감리)

완료보고

서비스오픈

운영관리

컨소시엄-감리기관

컨소시엄-전문기관

컨소시엄

컨소시엄

 

지원과제 평가절차

 

신청과제에 대한 선정평가를 실시하며, 기준 미달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60점 미만 선정제외)

 

< 지원과제 평가내용 >

구분

평가기관

내용

현장컨설팅(2)

(현장조사포함)

전문기관

- 과제 적절성 검토, 사업계획서 보완 지원

- 컨소시엄 현장조사(도입기업, 공급기업)

심사평가

전문기관

- 지원 필요성, 과제 적절성, 계획의 충실성, 사후관리, 공급기업 수행능력 등 과제 전반에 대한 평가

 

* 스마트공장솔루션 과제의 경우 중소기업 일자리평가’ 20% 반영

* 전문기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4. 신청제한 및 지원제외 사항

 

신청과제의 내용이 사업의 기본목적, 플랫폼 기술적 환경 및 공고내용과 부합하지 않은 경우 지원 제외될 수 있음

 

(‘13~’18) 동사업으로 선정된 도입기업(·단체 또는 컨소시엄)은 신청 불가

 

도입기업은 스마트공장솔루션’, ‘공동활용솔루션세부과제 동시 신청 불가

 

다음 부적격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 도입기업과 공급기업 모두 해당

 

< 부적격 사항 >

·폐업중인 기업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장비 도입이 주목적인 기업

유흥·향락업, 숙박·음식점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5. 기타 공지사항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경영혁신플랫폼의 클라우드 인프라는 솔루션 구축 후 최대 2년까지 이용할 수 있음

 

* 경영혁신플랫폼 미 이용 솔루션의 경우 정책의 성과파악 등을 위해 요구하는 데이터를 별도 제출 해야 함

 

제공가능한 클라우드 인프라 환경

OS

CentOS (Apache, Tomcat)

DBMS

MySQL

서버 및 스토리지

Linux 서버 및 가상화 스토리지

 

* 기본으로 제공되는 클라우드 인프라 외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 필요

6. 문의 및 확인

 

 

사업 안내

구분

담당기관(부서)

문의사항

전화

사업총괄

중소벤처기업부

(기술혁신정책과)

시행계획 수립·총괄

국번없이 1357

전문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스마트기업지원실)

신청·접수, 과제평가 등 사업관리

1644-1736

 

인터넷 사이트

 

종합관리시스템(https://it.smplatform.go.kr)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http://www.ms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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