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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 신규지정 업체모집 공고

구봉88 2019. 4. 9. 23:06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 신규지정 업체모집 공고

 

농림축산식품부와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농업인과 중소기업이 연계하여 농산물 등 농촌 자원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개발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기업을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으로 선정코자 신규모집 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9. 3. 22.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1. 신청자격

융합형 중소기업으로서 농업인(단체)과 협력하여 농공상융합 사업계획서를 수립한 기업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이 주관경영체로 신청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 관리 기본규정인 지원요건(1년 이상 운영실적, 출자금 1억 이상)에 해당되어야 신청 가능

제외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해당 되는 기업 등

 

우대 : 벤처기업, 이노·메인비즈기업, R&D선정기업, 사회적가치 창출기업 등(가점 부여)

 

2. 신규 모집규모 : ○○개소

 

3. 선정기준

사업목표, 기업경쟁력, 사업내용, 기대효과, 국산원료 사용노력, 국산원료 구매실적, 농업연계성, 재무상태 등

 

4. 선정방법

농림축산식품부 및 중소벤처기업부 공동 평가단 및 심의위원회를 통한 평가·심의 결과에 따라 선정

 

5. 선정절차

신청접수 1(서류평가) 2(현장평가) 최종(평가위원회 선정심의) 최종선정 및 결과통보

 

6. 신청접수

신청기간 : 2019. 3. 22. ~ 2019. 4. 19.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www.foodbiz.or.kr)

www.foodbiz.or.kr 모집공고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 신규지정 신청

공사 홈페이지(www.at.or.kr) 동일한 ID/PW 활용 접속 가능

 

제출서류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 지정신청서

농공상융합 사업계획서

법인등기부등본(해당기업),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

최근 2년간 재무제표 1

기타 평가관련 증빙서류 각 1

관련 세부사항은 첨부파일(신청서 양식 등) 참조

기타 문의사항 : aT 식품기업컨설팅부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 지원사업 담당자

02-6300-1643, 1645 / 이메일 k-food@at.or.kr

 

7. 지원내용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 지정 기업에 대해서는 정부지원정책 우대지원

  1] 농공상기업 전용판매관 농식품 찬들마루’(용산역) 입점지원

  2]국내·외 식품박람회 참가지원, 온라인 입점지원 등 각종 판로개척지원

  3]정책자금융자(시설, 운영), 기술개발사업, 컨설팅, 마케팅, 교육 등

 

 

2019_농공상융합형_중소기업_신청서_및_관련양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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