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19-186호
2019년도 중소기업 지원 선도연구기관
협력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
『2019년도 중소기업 지원 선도연구기관 협력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연구기관 및 중소기업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19년 4월 16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1. 사업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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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목적 : 중소기업과 연구기관의 협력R&D 全주기 지원을 통해 기술혁신역량 제고
□ ’19년 지원규모: 105.56억원
□ 지원내용 : 중소기업의 기술애로 해결 및 기술혁신역량 제고를 위해 선도연구기관*(주관 운영기관) 전문 연구인력 등을 활용한 협력기술개발 지원
* 출연연, 전문연 중 우수 연구인프라 및 역량을 가진 기관으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
- (사전진단) 현장방문을 통해 협력R&D 희망기업 진단
* 해당 주관 운영기관을 통해 과제 신청·접수, 주관 운영기관에서 기업진단 실시
- (기술개발) 중소기업과 선도연구기관 간 협력R&VD 지원
* 사전진단 진행 후, 주관 운영기관 추천 과제를 대상으로 평가 및 선정
- (사업화) 연구인프라를 활용한 시장 맞춤형 기술사업화 지원
⇒ 기술개발(R&VD) 수행기업을 대상으로 2020년 별도 공고 예정
구분 | 지원대상 | 정부출연 | 지원기간 및 정부지원한도 |
(사전진단) 협력R&D 희망기업 진단 | 주관 운영기관 | 100% | 기업당, 2백만원 |
(기술개발) 산연협력 R&VD* | 주관 운영기관, 참여기업 | 75% | 1년, 3.0억원 이내 |
(사업화) 맞춤형 기술사업화 | 주관 운영기관, 참여기업 | 65% | 1년, 1.5억원 이내 |
* R&VD(Research and Value Development) : 기존 R&D에 가치창출을 추가한 ‘가치창출형 기술개발’을 의미(경제적 성과와 고용창출 등 사회적 성과 강조)
2. 신청 자격 및 기간‧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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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격
□ 참여기업 : 사전진단을 거쳐 주관 운영기관의 추천(1.5배수)을 받은 기업으로, 아래 2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① 기업부설연구소(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보유 기업
② 중소기업 기술로드맵 분야와 관련한 핵심기술(지식재산권 등) 보유 기업
□ 신청자격의 검토․확인
◦ 전문기관*에서 중소기업 경영현황표** 및 관련 증빙서류를 통해 확인
* (전문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온라인 입력
제출된 중소기업 경영현황표 및 증빙서류가 상이한 경우 지원제외 될 수 있음
<신청자격 등의 확인방법 및 증빙서류>
구 분 | 확인 근거(증빙서류) |
설립연월일 | ▪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부등본 * 동 공고의 업력 산정기준은 설립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를 기준 ** 개인사업자가 법인사업자로 전환한 경우, 개인사업자 설립연월일로부터 업력 산정 |
매출액 등 | ▪ 최근년도 결산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 접수마감일 현재 확정된 ’18년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하되, ’18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17년도 재무제표로 판단 |
상시근로자수 | ▪ ‘4대보험가입자명부’의 고용보험 가입자 수 * 발급방법 : https://www.ei.go.kr-로그인-고용보험가입자목록조회-발급 |
※ 지원후보 과제로 선정된 이후, 신청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선정평가의 진행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로 처리
※ 협약대상 과제로 선정되어 협약이 진행된 이후라도 지원 제외사항 등 결격 |
□ 지원제외 요건
① 주관 운영기관 및 참여기업의 신청자격을 검토하여 해당하지 않는 경우
② 지원목적, 공고내용 및 세부전략분야(기술로드맵)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③ 기(旣) 개발 또는 기(旣) 지원 여부
◦ 신청과제가 기 개발 또는 이미 다른 기업에 지원된 경우
◦ 신청과제가 동일기업의 기 지원된 과제내용과 유사한 경우
◦ 신청기업이 기 생산·판매중인 제품이거나 동제품의 단순 성능개량 또는 조립인 경우
구 분 | 확인방법 |
정부에 의한 기 지원ㆍ기 개발 여부 확인 방법 |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지원사업으로 기지원과제 자료 :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의 “정보마당→지원과제→ 기술분야별 검색 또는 키워드검색” ▪ 타기관 공개자료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의 “사업과제→세부과제→세부과제검색” |
④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주관 운영기관, 참여기업) 및 각 기관의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으로 수행한 과제에 대해서 접수 마감일 현재 기술료 납부 및 납부계획서 제출, 성과 실적 입력(장비 구입실적 등), 정산금 및 환수금 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 의무사항 불이행을 최초 평가 개시전 까지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로 함
구 분 | 확인방법 |
의무사항 불이행 | ▪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 온라인 과제관리 >> |
⑤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주관 운영기관, 참여기업) 및 각 기관의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구 분 | 확인방법 |
참여제한 | ▪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 온라인 과제관리 >> ▪ 국가R&D사업관리서비스(ntis.go.kr>과제관리>제재정보조회) 조회 등 |
⑥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주관 운영기관, 참여기업) 및 각 기관의 대표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과제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까지 해당사항을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
< 판단기준 >
*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판단의 기준은 접수마감일 현재 신용조사 결과 및 전년도 확정 재무제표를 근거로 하되, 전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는 전전년도 재무제표로 판단 ** 단 아래의 ㉮부터 ㉯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법원의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 |
㉮ 기업의 부도
* 단, 법원의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단,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 체납처분 유예를 받은 경우는 예외
㉰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단,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
< 관련 문의처 >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른 신용회복지원 → 신용회복위원회(www.ccrs.or.kr, ☎1600-5500)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의 재창업자금(보증) 및 재기지원 보증 → 중소기업 재도전종합지원센터(www.rechallenge.or.kr, ☎055-751-9636) |
㉱ 파산·회생절차·개인 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 예외
㉲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와 최근결산 기준 자본전액 잠식인 경우
* 단, 창업 3년 미만의 중소기업,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른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채권은행 협약)”에 따라 채권은행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특별약정을 체결한 기업, 시설투자에 따른 일시적 부채 증가로 제11조의 평가위원회에서 지원 가능한 것으로 인정한 기업은 예외
< 관련 문의처 및 확인내용 >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른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채권은행 협약)”에 따라 채권은행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특별약정을 체결 → 주채권 은행에 문의 ․시설투자에 따른 일시적 부채 증가 → 기업별 재무재표 확인(전기대비 당기의 유형자산 및 장단기 차입금 증가여부 확인) → 공장, 기계장치, 시설 등 구입(신축) 증빙자료 |
구 분 | 확인 근거(증빙서류) |
부채비율, 자본잠식 등 | ▪ 최근년도 결산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 접수마감일 기준 결산(관할 세무서 신고) `18년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하되, `18년도 결산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17년도 재무제표로 판단 |
⑦ 창업 3년 이상 기업이 현장조사 등에서 재무제표(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대체 불가)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4월 16일(화) ~ 5월 16일(목) 18:00까지
☞ 접수 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마감일 2∼3일전에 온라인 신청완료 요망(반드시 접수증 출력 요망) ☞ 18시 정각에 접수가 마감되니 유의하시기 바라며, 18시 이전에 과제번호를 부여받은 과제에 한하여 같은 날 20시까지 제출대상 서류의 추가 업로드, 보완 등이 허용. 18시 이후, 새롭게 접속하여 신청 및 제출 절차를 시작하는 것은 불가 |
□ 신청방법 :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해서 온라인 접수 (오프라인 서류 제출 불필요)
※ http://www.smtech.go.kr →회원가입→로그인→과제신청→ 지원사업 → 온라인 내용입력 및 사업계획서(구비서류) 등록
※ 신청서류 : www.smtech.go.kr →정보마당→알림마당→R&D 사업공고→2019년 중소기업지원 선도연구기관 협력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
※ 접수 완료 후 다시 수정할 경우, 반드시 “제출하기”를 클릭한 후 “제출완료” 여부 확인 필요(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접수증이 있더라도 최종 “제출완료”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접수 취소) |
◦ 온라인 신청절차 및 접수요령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회원가입 | 온라인 직접입력 | 문서 작성 및 파일 업로드 | 접수 확인 및 완료 |
- | 사업계획서 Part I | 사업계획서 Part II | <접수증 출력> |
① 1단계 : 회원가입
구성원 및 수행기관이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 회원가입
② 2단계 : 신청기업의 온라인 서약 및 직접입력
사업계획서 Part1의 내용을 온라인으로 작성하는 것으로, 신청접수 시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해 직접 입력
③ 3단계 : 문서 작성 및 파일 업로드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작성․업로드 하는 것으로, 한글 등 문서파일로 양식을 다운받아 해당내용을 오프라인으로 작성한 후 작성한 파일을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업로드
신청 시 구비서류 및 관련 참고자료 함께 업로드
④ 4단계 : 접수 확인 및 완료
3단계 완료 후 접수확인을 위한 접수증 출력(신청․접수 완료)
(구비서류 중 필수서류가 하나라도 누락된 경우에는 신청자격 상실)
☞ 접수 완료 후 다시 수정할 경우 “제출하기”를 클릭한 후 “제출완료” 확인 필요 |
◦ 신청 시 구비서류
※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 사업계획서 Part Ⅰ(온라인 시스템 직접 입력)를 제외한 모든 서류는 인터넷에서 해당 서식을 다운로드 하여 작성한 후, 문서파일 업로드 * Part Ⅰ은 온라인 시스템에 직접 입력하여 자동 생성되는 파일임 |
연번 | 서식 명 | 제출방법 | 제출시점 | |
① |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 사업계획서 | Part I | * 온라인 시스템 직접 입력 | 사업 신청 시 |
Part II | *인터넷에서 해당 서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한 후, 문서파일 업로드 | |||
② | 기업부설연구소(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증서 | |||
③ | 중소기업 기술로드맵 분야관련 핵심기술 보유현황표 | |||
④ | 신용상태 조회 동의서(주관 운영기관, 참여기업) | |||
⑤ | 개인정보 이용(제공·조회) 동의서 | |||
⑥ |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청렴 서약서 | |||
⑦ |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참여기업) | |||
⑧ | 최근년도 결산 재무제표 * 접수마감일 기준 결산(관할 세무서 신고) 전년도 재무제표 제출하되, 전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전전년도 재무제표 제출. | |||
⑨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 |||
⑩ | 사업비 비목별 소요명세 | |||
⑪ |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참여연구원 등록요청서(해당시) | |||
⑫ | 신규인력 채용(예정) 확인서 | |||
⑬ | 가점 증빙자료(해당시) * 가점 증빙 자료는 접수 마감일 까지 확정된 자료만 인정 |
* 사업계획서 작성시 개발기간 시작일은 ‘19. 6. 1로 기재(단, 협약 체결일정에 따라 향후 조정될 수 있음)
** 기업부설연구소(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증서는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www.koita.or.kr)를 통해 발급
※ 참고
◦ 협력R&D 희망기업 진단(사전진단)은 주관 운영기관별 별도 공고‧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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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시 유의사항
□ 중소기업은 참여기업으로서 1개의 과제만 신청 가능
□ 총량제 : 중소기업은 주관기관으로 해당년도에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에서 이미 수행중인 과제를 포함해서 2개 과제까지만 지원받을 수 있음
기존 수행중인 과제수 | 신규 신청가능 여부 | 신규 수행가능 과제수 |
2개 | 불가 | 불가 |
1개 | 가능 | 1개 |
0개 | 가능 | 2개 |
* 단, 기존 수행과제의 잔여기간이 접수마감일 현재 6개월 미만인 경우와 신규로 ‘첫걸음협력R&D', ‘제품서비스R&D’, ‘기술전문기업협력R&D’, ‘공정․품질R&D(舊 제품공정개선)’, ‘구매조건부신제품R&D’, ‘중소기업R&D역량제고(舊 R&D 기획역량제고)’, ‘연구기반활용(舊 연구장비공동활용지원)', ‘중소기업 네트워크형R&D’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는 총량제(2개 제한)에서 예외
** 중소기업지원 선도연구기반 협력기술개발사업의 참여기업으로 수행하는 과제는 총량제에 포함
◦ 신규과제 신청 및 수행가능 과제수 요건에도 불구하고, 아래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기업은 1개 과제를 추가로 수행할 수 있음
㉮ 전년도 매출액이 50억원 이상이면서, 3년 평균 매출액 대비 R&D 투자비중이 3% 이상
* 단, 업력 3년 미만인 기업은 현재 재무자료 기준(1년 또는 2년)으로 평균 산정
㉯ 전년도 직․간접 수출액이 100만달러 이상이면서, 매출액 대비 직․간접 수출액 비중이 20% 이상
□ 신청과제의 과제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은 참여율을 10% 이상으로 계상함을 원칙으로 함. 이때 과제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는 최대 3개 이내로 함
◦ 신청과제의 과제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이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정부출연 연구과제 및 기관 고유 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과제 수행 참여율이 100%를 초과할 경우 참여연구원에서 제외
* 단,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잔여기간이 4개월 미만인 과제는 참여율 산정에 미포함
** 주관 운영기관 과제책임자는 3책5공(과제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과제는 최대 3개 이내로 하며, 연구원이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는 최대 5개 이내)에서 제외
□ 신규채용 인력은 각 차수별 사업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기술개발사업 종료일 이내 채용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내국인에 한함
□ 사업계획서 Part I의 “기술개발개요”는 인터넷 공시되므로 기업의 기밀에 관련된 내용 등은 제외하고 작성요망
□ 기술개발지원사업을 통해 발생된 특허(출원․등록) 등 지식재산권은 주관 운영기관과 참여기업의 공동소유를 원칙으로 하며, 개인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관련법령(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31조)에 따라 제재를 받을 수 있음
* (예외)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명의로 지재권 출원․등록 가능
3. 사업 추진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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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진단) 협력R&D 희망기업 진단(주관 운영기관 별도 공고‧진행)
협력R&D희망기업 신청·접수 (참여기업) | 협력R&D희망기업 진단 및 추천 (주관 운영기관) |
(1) 신청·접수
◦ 전문기관은 선정된 주관 운영기관의 인프라(주요 연구분야, 위치, 제공 가능한 인력 및 장비 등)를 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해 공개하고 주관 운영기관은 협력R&D희망기업 모집(참여기업별 별도 신청·접수)
(2) 과제 매칭
◦ 지정된 주관 운영기관이 현장방문을 통해 협력R&D가 필요한 중소기업을 진단하고 적합한 주관 운영기관의 연구인력과 매칭
- 기술애로요인 분석, 내부 기술혁신역량 진단, 정부 지원 필요성 등을 검토
(2) 과제 기획
◦ 매칭된 과제에 대해 기술상담 등 기업현황 분석을 통해 R&VD 과제기획을 자율적으로 수행
?? (기술개발) 산연협력 R&VD
사업 공고 (중소벤처기업부) | → | 신청․접수 (주관 운영기관 및 참여기업 온라인 입력) | → | 대면평가 (전문기관) | → | 지원과제 확정 (중소벤처기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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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평가 (전문기관) | ← | 포인트 사용 및 과제수행 (주관 운영기관, 참여기업) | ← | 협약 및 포인트 지급 (전문기관) | ← |
* (전문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참여기업) 신청 중소기업
(1) 과제 추천
◦ 과제매칭․기업진단을 통해 기획된 과제 중 주관 운영기관 자체추천 위원회를 거쳐, 기관 당 18개 내외(1.5배수) 과제를 전문기관에 대면평가 대상으로 추천
(2) 과제 신청‧접수
◦ 주관 운영기관 및 추천된 참여기업은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해서 온라인 접수
(3) 대면평가(5월)
◦ 전문기관은 기술분야별 전문가 및 시장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계획서, 발표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대면평가 결과 60점 이상의 과제를 지원과제로 추천
※ 참고
◦ (가점 적용) 대면평가 시 성과‧조사 분석 결과에 따라 가점 부여
- 종합등급이 A등급인 경우 : 3점
- 종합등급이 B등급인 경우 : 1점
◦ (중소기업 일자리평가) 지원기업 선정 시, 일자리 양․질 지표를 반영하여 일자리 우수기업 우대
- 중소기업이 지원사업 신청 시 온라인으로 ‘중소기업 고용영향평가표’,‘정보활용 동의서’를 작성하면, 확인․검증하여 대면평가 평가항목 중 고용친화도 점수에 반영 |
(4) 지원과제 확정(5~6월)
◦ 기관별 TO 및 예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최종 지원과제 선정(기관 당 12개 내외)
(5) 협약체결 및 정부출연금 지급(6월)
◦ 최종 확정된 과제의 협약체결 및 정부출연금 지급
※ 본 공고문에 명시된 평가, 선정, 협약 일정 등은 신청과제 수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4. 정부출연금 지원기준 및 기술료 징수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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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출연금 지원기준
◦ 총사업비는 정부출연금(현금)과 민간부담금(현금 및 현물)으로 구성
구분 | 지원규모 | 지원대상 | 개발비 비중 | 지원한도 | |
정부 | 참여기업 | ||||
사전진단* | 1개월 | 주관 운영기관 | 100% | 0% | 기업당 2백만원 |
기술개발** | 1년 | 주관 운영기관, 참여기업 | 75% 이내 | 25% 이상 (현금 40% 이상) | 과제당 3억원 |
사업화 | 1년 | 주관 운영기관, 참여기업 | 65% 이내 | 35% 이상 (현금 40% 이상) | 과제당 1.5억원 |
* 주관 운영기관을 통해 신청‧접수하고, 주관 운영기관에서 기업 진단 실시
** 민간부담금의 40%이상은 현금으로 부담해야 함(100% 현금 부담도 가능)
□ 정부출연금 신청금액에 따른 인건비 및 현물계상 기준
◦ 청년인력*을 신규 채용**한 경우,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금을 해당 인건비만큼 현물로 대체 가능(협약 시 신규채용(예정)확인서 제출)
* 사업 신청 시 종합관리시스템(SMTECH)에는 기존 민간부담비율대로 신청하고, 평가위원회에서 청년인력 해당유무를 확인하고 협약 시 민간부담금 일괄 조정
** 신규 채용된(채용예정인)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내국인(건강보험 자격취득일 기준)
□ 기술료 징수 기준
◦ (납부대상) 최종평가 “완료” 과제의 참여기업으로서, 연구개발결과물을 소유하고 실시하고자 하는 영리기관(참여기업)
* 선도연구기관 협력기술개발사업의 “주관 운영기관”은 비영리기관이므로 기술료 징수대상에서 제외
* 선도연구기관 협력기술개발사업의 “참여기업”은 영리기관이므로 기술료 징수대상에 포함
◦ (납부방식) 참여기업은 경상기술료(매출 기반 약정기술료) 방식으로 기술료를 전문기관에 납부해야 하며, 세부사항은 과제협약 당시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기술료 관리규정」에 따라 징수
◦ 경상기술료(매출 기반 약정기술료)
- 기술개발 종료 후 5년간 연구개발결과물의 실시(사업화)를 통해 발생한 매출액(연구개발결과물 제품 매출액)의 일정비율로 납부
- 연구개발결과물 제품 매출액은 전문기관의 검증절차를 거치지 않고, 총매출액에 중소기업이 사업계획서에 신청, 약정한 연구개발결과물 제품 점유비율에 근거하여 산정
* 세부내용은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SMTECH)>>정보마당>>공지사항 “기술료 매뉴얼” 참고
5. 근거법령 및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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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령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
□ 관련규정
◦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관리 지침」,「중소기업 지원 선도연구기관 협력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사업 기술료 관리규정」
□ 동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 내용은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및「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중소기업 지원 선도연구기관 협력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사업 기술료 관리규정」을 적용함
6. 문의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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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안내
담당기관(부서) | 문의사항 | 전 화 | |
사업총괄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협력보호과) | 시행계획 공고 | 1357 |
전문기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산학연기술평가실) | 신청ㆍ접수, 사업계획 작성, 과제평가, 유의사항 등 |
※ 공고관련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 : http://www.smtech.go.kr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 http://www.mss.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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