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벤처기업부

2019년도 재도전기술개발사업(민간투자연계)시행계획공고

구봉88 2019. 5. 16. 08:18

2019년도 재도전기술개발사업

재도전(민간투자연계과제) 시행계획 공고


  우수한 기술력·경영노하우 등을 보유한 재창업기업인의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재도전 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5월 10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재기중소기업 우수과제의 사업화를 위한 기술개발을 지원하여 실패경험 자산의 사장 방지  사회적 비용 감소 고용 창출 기여


□ (지원규모) 신규 35억원 중 민간투자연계과제 7.5억원(지원목표: 27개 과제 중 5개 과제)

   ※ 총 지원규모 내에서 각 지원규모는 변동 가능


□ (지원유형) 자유응모


 2. 신청자격 등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주관기관 및 참여기업)으로서, 다음 신청자격을 만족(주관기관)하는 경우 신청가능


• 신청자격(주관기관만 충족여부 확인함)

- 2018년「재도전 성공패키지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투자연계형 (예비)재창업자 중 민간투자를 유치하고,

 - 창업진흥원 및 킹슬리벤처스를 통해 민간투자연계과제 신청대상으로 추천된 중소기업

  * 운영기관(창업진흥원 및 킹슬리벤처스)을 통해 해당기업 추천 완료(‘19.5월)


   ※ 추천여부 문의처 : 창업진흥원(042-480-4437) 및 킹슬리벤처스(02-537-5163)

 다음의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신청제한에 해당할 경우 신청 전 제외 사유를 해소해야 신청이 가능하고, 신청 이후라도 최종협약 이전에 신청제한 또는 지원제외 사유가 발생․발견되는 경우 평가․지원 제외(지원제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판단)

 협약대상 과제로 선정되어 협약이 진행된 이후라도 지원 제외사항 등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협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 및 협약해약 처리


 

 ① 주관기관의 자격 및 공고 내용과 적합하지 않은 경우


   - 주관기관의 자격 등을 검토하여 해당하지 않거나 지원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②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위탁기관,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신청과제가 기 개발 또는 이미 다른 기업에 지원된 경우


   - 신청과제가 동일기업의 기 지원된 과제내용과 유사한 경우


   - 신청기업이 기 생산·판매중인 제품이거나 동제품의 단순 성능개량 또는 조립인 경우


   - 신제품의 개발 또는 기존 제품의 고도화(계량화․기능 추가 등 포함)가 아닌 단순한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성 과제는 지원 제외

 

③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 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기술료 납부, 기술료납부계획서 제출, 출연금 정산 잔액 및 환수금 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구  분

확인방법 

의무사항 불이행

◦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 온라인 과제관리 >> 제재조치 >> 중소벤처기업부 제재조치



     * 의무사항 불이행을 최초평가(서면평가) 개시 전까지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로 함


④ 참여제한 중인 경우


   - 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구  분

확인방법

참여제한 

◦ 참여제한확인 :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 온라인    과제관리 >> 과제신청 >> 신청안내 >> 참여제한 확인  

◦ 국가R&D사업관리서비스(ntis.go.kr>과제관리>제재정보조회) 조회 등



⑤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에 해당되는 경우


   - 주관기관, 참여기업 및 대표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는 접수마감일 현재 확정된 전년도 재무제표 및 신용조사 결과를 근거로 판단하되, 전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전전년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


  ㉮ 기업의 부도(회생인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과제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까지 해소하거나 체납처분 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다만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 중소기업 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 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과제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까지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다만, 회생 인가를 받은 경우,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 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

   ㉱ 파산·회생절차·개인 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 예외)

< 관련 문의처 >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른 신용회복지원

  → 신용회복위원회(www.ccrs.or.kr, ☎1600-5500)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의 재창업자금(보증) 및 재기지원 보증

  → 중소기업 재도전종합지원센터(www.rechallenge.or.kr, ☎055-751-9636)



   ㉲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와 최근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인 경우. 다만, 창업 3년 미만의 중소기업,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른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채권은행 협약)”에 따라 채권은행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특별약정을 체결한 기업, 시설투자에 따른 부채 증가로 서면 또는 대면 평가위원회에서 지원 가능한 것으로 인정한 기업은 예외

※ 재도전과제는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인 경우에만 해당

 

< 관련 문의처 >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른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채권은행 협약)”에 따라 채권은행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

  → 채권금융기관조정위원회(www.cracrv.com, ☎02-2071-1504∼8)

시설투자에 따른 일시적 부채 증가

  → 기업별 재무제표 확인(전기대비 당기의 유형자산 및 장단기 차입금 증가여부 확인)

  → 공장, 기계장치, 시설 등 구입(신축) 증빙자료

  


 ⑥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제4조의3에 의거「성실경영평가」를 통과하지 못한 경우


   - 기업이 재창업 전 기업을 분식회계, 고의부도, 부당해고 등을 하지 않고, 성실하게 경영하였는지 여부를 평가(성실경영으로 평가된 자에 한해 기술개발 지원)


 ⑦ 재창업 3년 이상 기업 중 재무제표 미제출한 경우


   재창업·사업전환 3년 이상 기업이 현장조사 등에서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⑧ 수행 과제수 및 과제 참여율


   과제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과제는 최대 3개 이내로 하며, 연구원이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는 최대 5개 이내(이 경우 과제책임자 과제수도 포함)로 한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는 포함하지 아니함


    ㉮ 사업 신청 마감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과제

    ㉯ 사전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과제

    ㉰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술개발과제

    ㉱ 중소기업과 비영리기관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금액 등을 별도로 정하는 사업(비영리 법인 소속 연구자의 기술개발과제 수 계산에 대해서만 적용)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기술개발 과제

    ㉳ 위탁연구개발과제


   신청과제의 과제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정부출연연구과제 및 기관 고유 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과제 수행 참여율이 100%를 초과할 경우 사전 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으며, 신청과제 참여연구원의 과제 참여율이 기관 고유 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100%를 초과할 경우 참여연구원에서 제외. 다만, 정부출연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 확보되지 않은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이 접수마감일 기준 정부 출연 연구 과제 총 참여율이 100%에 미달할 경우 신청과제의 참여율을 포함하여 최대130%까지 계상 할 수 있음


   사업 공고 시 안내한 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잔여기간이 4개월 이내인 과제는 참여율 산정에 포함시키지 않음. 단, 신규과제와 중복되는 기간만큼의 인건비는 중복 산정할 수 없음


 3. 정부출연금 지원기준 및 기술료 징수 기준 

 



□ 정부출연금 지원기준


 ◦ (정부출연금) 총 사업비의 80%이내에서 최대 1년, 1.5억 원 까지 지원


 ◦ (민간부담금) 중소기업은 정부출연금 이외 총 사업비의 20%이상을  부담(민간부담금의 50%이상은 현금으로 부담)

과제구분

지원기간 및 금액

정부출연금 비중

민간부담금 비중

재도전과제

최대 1년, 1.5억원

80% 이내

20% 이상 부담

(이중 50% 이상 현금부담)


 기술료 징수 기준


 ◦ (납부대상) 최종평가 “완료” 과제의 주관기관으로서, 연구개발결과물을 소유하고 실시하고자 하는 영리기관(주관기관)


 ◦ (납부방식) 주관기관은 경상기술료(매출 기반 약정기술료) 방식으로 기술료를 전문기관에 납부해야 하며, 세부사항은 과제협약 당시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기술료 관리규정」에 따라 징수


 ◦ 경상기술료(매출 기반 약정기술료)


   - 기술개발 종료 후 5년간 연구개발결과물의 실시(사업화)를 통해 발생한 매출액(연구개발결과물 제품 매출액)의 일정비율로 납부


   - 연구개발결과물 제품 매출액은 전문기관의 검증절차를 거치지 않고, 총매출액에 중소기업이 사업계획서 신청, 약정한 연구개발결과물 제품 점유비율에 근거하여 산정


    * 세부내용은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종합관리시스템(SMTECH)>>정보마당>>공지사항 “기술료 매뉴얼” 참고


 4. 신청기간 및 방법

 



 접수기간 : ‘19년 5월 10일(금) ~ 6월 10일(월) 18:00


※ 18시 정각에 접수가 마감되니 유의하시기 바라며, 18시 이전에 과제번호를 부여받은 과제에 한하여 같은 날 20시까지 제출대상 서류의 추가 업로드, 보완 등이 허용됩니다. 18시 이후, 새롭게 접속하여 신청 및 제출 절차를 시작하는 것은 절대 불가합니다.



□ 신청방법 :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한 온라인(SMTECH)을 통한 사업계획서 접수


☞ 온라인 홈페이지(www.smtech.go.kr) 접속 → 회원가입(대표자, 참여연구원, 기업정보) → 로그인 → 온라인 과제관리 → 과제신청 → 신청하기 → 지원사업 선택 후, 온라인 내용입력 및 사업계획서(구비서류) 등록


 ◦ 온라인 신청절차 및 접수요령


신청절차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수행내용

회원가입

온라인 직접입력

문서 작성 및

파일 업로드

접수 확인 및 완료

서식

 

[별지 제1-①] Part I

[별지 제1-①] Part II

 



<온라인 신청단계별 신청․접수요령>

① 1단계 : 회원가입

  - 구성원 및 수행기관이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 종합관리시스템에 가입

 

② 2단계 : 온라인 직접입력

  - [별지 제1-①호] 사업계획서 Part I의 내용을 작성하는 것으로, 신청접수 시 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직접 입력

 

③ 3단계 : 문서 작성 및 파일 업로드

  - [별지 제1-①호] 사업계획서 Part II의 내용을 작성·업로드 하는 것으로, 한글 등 문서파일로 양식을 다운받아 해당내용을 오프라인으로 작성한 후 작성한 파일을 종합관리시스템에 업로드

  - [별지 제1-②~⑬호] 의 구비서류 및 관련 참고자료와 함께 업로드

 

④ 4단계 : 접수 확인 및 완료

  - 3단계 완료 후 접수확인을 위한 접수증 출력한 후, 신청·접수 완료 확인

   ☞ 접수 완료 후 다시 수정할 경우 “제출하기”를 클릭한 후 “제출확인” 확인 필요
(접수마감일 기준 접수증이 있더라도 제출완료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접수 취소)

   ☞ 구비서류 중 필수서류가 하나라도 누락된 경우에는 신청자격을 당연 상실

   ☞ 접수 완료 후 다시 수정할 경우 “제출하기”를 클릭한 후 “제출완료” 확인 필요



 온라인 신청시 구비서류 : www.smtech.go.kr 공고 확인


 ◦ 공통 제출서류 (한글파일 작성 후 온라인으로 파일 업로드)

연번

서식명

비 고

사업계획서(Part I)

전산입력

사업계획서(Part II)

필수

사업비 비목별 소요명세

필수

신용상태 조회 동의서

필수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청렴 서약서

필수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필수

각 과제별 자격요건 첨부 필수서류

필수

연구시설․장비 구입 계획서

해당시

연구시설․장비 도입 계획서

해당시

연구시설․장비 심의 요청서

해당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참여연구원 등록요청서

해당시

위탁연구기관(참여기업) 참여의사 확인서

해당시

신규인력 채용(예정) 확인서

해당시


 ※ 신규채용 인력은 각 차수별 사업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기술개발사업 종료일 이내 채용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내국인에 한함

 ◦ 자격요건 첨부 필수서류


   - 재도전과제

첨부서류

필요서류

재창업기업

예비

창업자

발급기관

비고

개인

법인

폐업기업

▪㉠ 폐업사실증명원

㉡ 중 택일

세무서

(홈텍스)

공통

▪㉡ 폐업신고서

▪매출액증명원 또는 과세표준증명원

필수

공통

재창업 7년이하

▪법인등기부등본

 

필수

 

법원

공통

▪사업자등록증

필수

필수

세무서(홈텍스)

③ 

세금체납여부

▪㉠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

 - 법인사업자의 경우 현재기업 및 대표자의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제출

 - 개인사업자 및 예비창업자의 경우 대표자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제출

대표

기업/ 대표

대표자

국세

세무서(홈텍스)

 

지방세

동사무서/민원24

공통

▪㉡ 분납계획서

㉠ 조건 미충족 시

세무서양식

신청자격

▪㉠ 개인회생 인가결정문

㉢ 중 택일

법원

해당시

▪㉡ 개인파산 면책결정문

법원

▪㉢ 신용회복지원확인서

신용회복위원회


 ※ 발급처 : 홈텍스(www.hometax.go.kr), 민원24(www.minwon.go.kr), 대법원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5. 선정평가 및 절차

 


 ※ 평가, 선정, 협약 일정 및 방법 등은 신청과제 수 등 상황에 따라 조정·변동 될 수 있음



□ (공통) 기 개발·지원 여부 검토 및 평가하여 아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지원제외 처리함


 ◦ 신청과제가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경우


 ◦ 신청과제가 동일기업의 기 지원된 과제내용과 유사한 경우


구  분

확인방법

정부에 의한   

기 지원ㆍ기 개발

여부 확인 방법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지원사업으로 기지원과제 자료 :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의 “정보마당→지원과제→ 기술분야별 검색 또는 키워드검색”

 

▪ 타기관 공개자료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의 “사업과제→세부과제→세부과제검색” 



□ 중소기업 ‘고용영향평가’ 평가지표 도입


 ◦ (배경) 일자리 양․질 지표를 지원기업 선정 시 반영하여 일자리 우수기업을 우대하기 위해 도입

   

 ◦ (반영) 중소기업이 지원사업 신청 시 온라인으로 ‘중소기업 고용영향평가표’, ‘정보활용 동의서’를 작성하면, 확인․검증하여 대면평가의 평가항목 중 고용친화도에 점수 반영(최대 30점)


□ (과제기획) 과제별 멘토 지원 등 과제기획을 운영하여 사업계획서를 작성


□ (과제평가) 전문기관은 분야별 전문가로 검토위원회를 구성하여 주관기관이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기술성, 사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지원과제 선정) 검토위원회 결과와 지원예산 규모, 정책방향, 종합평점 등을 고려하여 지원과제 및 정부출연금 확정


< 사업 추진절차 >


①사업공고

(5월)

②신청·접수

(5~6월)

과제기획 및 사전교육

(5~6월)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전문기관

현장지원기관

 

 

 

 

 

 

⑧협약체결

(7월)

⑦지원과제선정

(7월)

⑥선정결과 통보

(6월)

과제평가
(6월)

전문기관/주관기관

전문기관

전문기관

전문기관


  * 신청수요 및 일정 등을 고려하여 진행단계·일정 조정가능


 6. 기타 공지사항

 




 ◦ 중소기업은 해당연도에 동 사업의 1개 과제만을 신청할 수 있음


 ◦ 중소기업은 주관기관으로 해당년도에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사업에서 이미 수행중인 과제를 포함해서 2개 과제까지만 지원받을 수 있음

수행중 과제수

신규 신청가능 여부

신규 수행가능 과제수

2개

불가

불가

1개

가능

1개

0개

가능

2개


    * 다만, 수행과제의 잔여기간이 접수마감일 현재 6개월 미만인 경우는 제외


 ◦ 본 사업의 과제는 기술개발사업의 최대 지원횟수(졸업제)를 제한받지 않음


 ◦ 다양한 재창업 기업인 대상으로 사업지원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 재창업 R&D, 창조혁신형 R&D의 지원을 받은 적이 있는 기업과 그 대표자 및 과제책임자는 신규과제의 신청을 제한함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이사, 과제책임자 등)는 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


   - 기개발 유무 및 중복지원 방지를 위한 신청사업계획서 제목, 개발목표 등에 대한 인터넷 공시


 ◦ 주관기관의 장은 부가세 포함 1천만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의 구입 계획이 있는 경우 아래의 기준에 따라 신청서류를 작성·제출해야 하며, 전문기관의 장은 시설·장비의 구입가액별 심의기준에 따라 그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함


   - 사업계획서 Part I에 해당 연구시설·장비를 미등록 또는 연구시설·장비도입 계획서 미제출시 해당 연구시설·장비 도입 불인정 및 해당 구매비용 삭감


< 고가 연구시설·장비 심의 기준 >

구분

신청서류(심의서)

심의주체

평가서

1천만원 이상

연구시설․장비 구입계획서

평가위원회

별도 심의서 없음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연구시설․장비 도입계획서

연구장비 도입 심사평가위원회

연구시설․장비 도입 심사의견서

1억원 이상

1단계

연구시설․장비 도입계획서

연구장비 도입 심사평가위원회

연구시설․장비 도입

심사의견서

2단계

연구시설․장비 심의요청서

연구장비 도입 심사평가단

연구장비 도입

심사평가단 장비별 검토의견서


※ 연구시설·장비라 함은 연구·개발을 위한 유형의 비소모적 자산으로서 분석, 시험, 계측, 기계가공, 제조, 전처리, 영상, 교정, 데이터 처리, 임상의료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기계장치 및 시설을 말함

 

※ 상용화 또는 생산관련 시설·장비는 연구시설․장비로 산정불가하며, 향후 평가위원회에서 상세 검토하여 해당될 경우에는 사업비 삭감



 ◦ 신규채용 인력은 각 차수별 사업계획서 접수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기술개발사업 종료일 이내 채용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내국인에 한함


 ◦ 기술개발지원사업을 통해 발생된 특허(출원․등록) 등 지식재산권은 주관기관이 소유하여야 하며, 개인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관련법령(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31조)에 따라 제재를 받을 수 있음


    * (예외)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명의로 지재권 출원․등록 가능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등에 관한 규정 제20조(연구개발성과의 소유)에 따라 복수의 연구기관이 공동으로 개발한 경우 무형적 성과는 공동으로 개발한 연구기관의 공동 소유로 함


 ◦ 동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 내용은 2019년도「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및「재도전 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에 따름


 7. 문의 및 확인처

 


담당기관(부서)

문의사항

전  화

사업총괄

중소벤처기업부

(재기지원과)

시행계획 공고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042-388-0114

(부서번호 2)

전문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혁신기술평가실)

신청·접수, 사업계획 작성,

과제평가, 유의사항 등





※ 공고 관련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 : www.smtech.go.kr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 www.mss.go.kr


첨부파일 1. 2019년도재도전기술개발사업(민간투자연계과제)시행계획공고.hwp


첨부파일 2.가점및감점검토.hwp


첨부파일 3.경상기술료(매출기반약정기술료)매뉴얼(안)_사업계획서part2작성시참고★★★.hwp


첨부파일 4.예상경상기술료산식설명및계산기_사업계획서part2작성시참고.xls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