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포스트팁스(Post-TIPS)
창업기업 지원계획 공고
「2019년 포스트팁스(Post-TIPS) 창업기업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창업기업은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19년 5월 24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1. 사업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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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목적
◦ 팁스(TIPS) 통해 검증된 우수 졸업 팁스 창업기업의 본격적인 성장(Scale-up)을 집중 지원하여 글로벌 스타기업으로 육성
□ 사업내용
◦ 팁스(TIPS)의 “성공” 판정을 받은 창업기업의 성장(Scale-up)에 필요한 사업화 자금을 지원(후속 성장지원)
< 팁스(TIPS) 성공판정 기준(아래 6가지 중 1개 이상 달성) >
① 사업화에 따른 연간 매출액 10억원 이상 ② 연간 수출액 50만달러 이상 ③ 상시근로자 20인 이상 ④ 후속투자 유치(20억원 이상) ⑤ M&A(10억원 이상) ⑥ 코스닥(코넥스 포함) 등 IPO |
2. 지원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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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규모 : 100억원 (20개 내외)
* 신청기업의 자격요건 등이 미달되는 경우, 최종 선정규모는 축소될 수 있음
□ 지원 내용 : 사업고도화를 위한 후속 사업화자금(2년간, 최대 5억원)
<포스트팁스 창업기업 지원내용>
지원 기간 | 정부지원금 | 창업기업 부담금 | |
현금 | 현물 | ||
2년 | 최대 5억원 | 총 사업비의 30% 이상 | |
10% 이상 | 20% 이하 |
*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정부지원금은 기업별/연차별로 차등 지원될 수 있음
* 현물은 창업기업 대표 및 사업수행에 직접 참여하는 고용인력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재료비 등으로 부담
3. 지원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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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사업공고일 기준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업력 7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 중 아래 ① 또는 ②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 업력 산정기준은 법인등기부등본 상 ‘회사성립연월일’ 기준으로부터 사업공고일까지를 기준으로 함
① 후속투자 20억원 이상 유치하여 팁스 “성공” 판정받은 기업
② 그 외 팁스 성공조건*을 달성한 기업 중 민간 후속투자 10억원 이상을 유치한 기업
* ① 연 매출 10억원 이상 ② 연 수출 50만 달러 이상, ③ M&A 10억원 이상,
④ IPO(코스닥, 코넥스), ⑤ 상시 근로자 20명 이상
** 후속투자는 팁스 선정(협약체결) 이후 실적만 인정
4. 지원제외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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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자(창업기업, 대표자 및 과제책임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팁스 선정(협약체결) 이후 국내·외 투자사로부터 유치한 총 민간 후속투자금이 100억원을 초과한 기업
☞ 당해연도 동 사업을 신청한 이력이 있는 기업
☞ 사업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팁스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자(기업)
* 의무사항 불이행을 최초 평가 개시일 전까지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로 함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 단, 세금분납계획에 따른 성실납부기업(체납처분유예신청), 신청·접수 마감일까지 국세, 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자(기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자(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신청(지원) 가능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기업)
* 단, 신청·접수 마감일까지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한 자(기업),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자(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신청(지원) 가능
☞ 창업기업의 자격이 신청요건에 적합하지 않거나 신청과제의 내용이 사업목적, 공고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신청일 현재 휴업 중인 자(기업)
☞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
5. 선정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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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스트팁스(Post-TIPS) 선정 절차 >
①신청‧접수 | ▶ | ②요건검토 | ▶ | ③대면평가 | ▶ | ④협약체결 |
창업기업 | 관리기관 | 관리기관 | 전담/관리기관, 창업기업 |
* (전담기관) 창업진흥원, (관리기관) 한국엔젤투자협회
** 일부 절차의 경우 사업운영 상황에 따라 동시 진행될 수 있음
�� 신청‧접수
◦ 신청기간 : 2019. 5. 24(금) ~ 6. 27(목), 18:00까지
* 자세한 안내는 팁스 사업홈페이지(www.jointips.or.kr) 및 팁스 졸업기업을 대상으로 별도 제공할 예정
◦ 신청방법 : K-Startup(www.k-startup.go.kr) 사이트 온라인 신청
- 제출자료 : 사업계획서*, 투자계약서‧투자금 납입내역, 청렴서약서, 현금흐름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기타 가점사항 증빙자료 등
* 사업계획서 양식 : [별첨] 서식 참조
◦ 온라인 신청절차 및 서류
구분 |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절 차 | 회원가입 | 온라인 직접입력 | 문서 작성 및 파일 업로드 | 접수 확인 및 완료 |
제출서류 | - | 참여신청서 | (2) 사업계획서 | - |
* 가점 관련 증빙서류는 사업 신청 시 제출하며, 미비 시 가점으로 불인정
** 참여신청서는 온라인 내 기본사항 기재 시, 자동 생성
< 온라인 신청 세부절차 >
① K-startup 접속 → ② 회원가입(개인회원) 및 로그인 → ③ 창업사업통합정보관리시스템 클릭 → ④ 포스트팁스 클릭, 사업신청 → ⑤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 체크 → ⑥ 기본정보 입력(1개 희망 주관기관 선택) → ⑦ 사업계획서 업로드(용량제한 20MB 유의) → ⑧ 제출 → ⑨ 신청내역조회(‘마이페이지’에서 신청 확인) |
* K-startup(구 창업넷) 사이트 기존 가입자는 ‘② 회원가입’ 생략
** 온라인 신청관련 자세한 사항은 ‘창업기업 온라인 사업신청 매뉴얼’ 참고
�� 요건검토
◦ 사업계획서, 증빙서류 등을 확인하여 기본 신청자격(지원대상, 의무사항, 채무불이행 등) 및 신청제외 대상여부, 가점* 등을 검토
* 가점은 사업신청 시 증빙서류 제출이 완료된 건에 한하여 인정
< 가점 항목 및 점수 >
구분 | 평가내용 | 가점 |
가점 (최대 2점) | 1) 청년창업기업 * 기업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인 청년기업(공동 대표인 경우는 1인 이상) | 1점 |
2) 청년인력채용 * 전체 고용인력(직접 고용형태로 4대 보험에 가입되어 6개월 이상 근무한 인력) 중 청년인력(만34세 이하)이 50% 이상(대표자 제외)인 경우 | 1점 |
�� 대면평가
◦ 신청서류의 내용 검토 및 신청기업 대표자 중심의 사업계획 발표와 함께 평가위원 질의응답을 통해 성공가능성, 후속성장계획(글로벌 진출 등 포함), 고용창출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종합평점 = 대면평가(100점) + 가점(최대 2점) |
�� 협약체결
◦ 창업기업-전담기관-주관기관 간 3자 협약체결 후 후속 사업화자금(최대 5억원, 2년) 지급
6. 선정자의 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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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자는 운영지침 및 사업비 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 목표달성을 위해 사업계획을 성실히 이해하여야 함
* 지침 및 기준은 선정자를 대상으로 별도 안내
□ 창업기업은 선정된 이후라도 지원제외 대상에 해당되거나 허위사실로 선정된 사실이 밝혀질 경우 협약(선정)을 취소하고 정부지원금을 환수
□ 선정자는 사업비 오‧유용, 부정‧불법집행의 사전 예방을 위한 정기교육(연간 2회)에 연 1회 이상은 필수 참석하여야 하며, 미참석 시 특별점검 등을 통해 사업 정밀점검을 실시함
□ 선정자는 전담‧주관기관의 자료제출, 점검 및 평가 등의 요청에 성실히 응해야 하며 협약 종료 다음해부터 5년간 지원성과 이력관리 등에 필요한 제반 요청사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7. 문의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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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담당기관 | 연락처 |
전담기관 | 창업진흥원 창업성장본부 민관협력부 | 02-3440-7309, 7305 |
주관기관 | 한국엔젤투자협회 TIPS사업본부 TIPS연계사업팀 | 02-3440-7419, 7429, 7482 |
시스템 문의(기타) | 중소기업 통합 콜센터 | 1357 |
홈페이지 | www.jointups.or.kr, www.k-startup.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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