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레저장비산업개발지원사업(기술개발)
세부추진계획 공고
『2019년도 레저장비산업개발지원사업(기술개발)』세부추진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자전거·해양레저장비 관련 기술개발을 추진하고자 하는 기업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 6. 11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사업개요 |
□ 사업목적
ㅇ 고부가가치 자전거‧해양레저장비 분야의 기술개발 지원을 통한 중소기업 기술 경쟁력 확보 및 관련 산업 육성
□ 지원대상
ㅇ 자전거‧해양레저장비 및 관련 부품‧소재를 제조하거나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소기업
2. 신청자격 |
□ 주관기관
ㅇ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지원대상 중소기업
* 중소기업의 범위 : 중소벤처기업부(http://www.mss.go.kr) 알림소식 → 법령정보 → 중소기업범위기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 참여기관
ㅇ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이 참여기관으로 참여 가능
□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ㅇ 접수기간 내에 사업계획서 및 부속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양식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및 전산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ㅇ 사업계획서 및 제출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ㅇ 신청과제가 레저장비산업개발지원사업의 기본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ㅇ 신청된 세부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이 기지원, 기개발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 산업기술 R&D 정보포털 사이트(itech.keit.re.kr) > 알림·정보 > 정보검색(기술분야, 키워드, 보고서 검색)을 활용하여 중복성 검토 후 접수 요망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 > 국가R&D사업관리 > 유사과제를 활용하여 중복성 검토 후 접수 요망
ㅇ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ㅇ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ㅇ 접수마감일 현재 신청기관, 신청기관의 장, 총괄책임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함)
- 기업의 부도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사업개시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자본전액잠식이면 부채비율 500% 이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한다.)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 또는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조제9의6호의 산업위기지역 소재 기업은 예외로 한다.)
이때,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3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상기 부채비율 계산시 벤쳐캐피탈협회 회원사로부터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 상기의 신용등급 ‘BBB’에는 ‘BBB+’, ‘BBB’, ‘BBB-’를 모두 포함함
-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년도 말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ㅇ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가 협약 월을 기준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과제 수행 참여율이 100%를 초과 한 경우
- 총괄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3개를 초과하거나 연구원으로서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과제가 5개를 초과하는 경우
3. 지원범위 및 지원내용 |
□ ‘19년 사업 예산 : 13.1억원 (상반기 지원 포함)
□ 지원범위
ㅇ 자전거·해양레저장비 산업 관련 기술개발 및 품질 경쟁력 확보를 위한 과제를 대상으로 기술개발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자전거 부문 | 해양레저장비 부문 |
자전거 및관련 부품·소재 등 | 해양레저장비 및 관련 부품·소재 등 |
* 자전거의 범위는 자전거, 전기자전거, 개인용이동수단 등 포함
* 해양레저장비의 범위는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2조(정의) 참조
□ 지원내용
ㅇ 지원기간 및 한도
부문 | 지원기간 | 지원한도 |
자전거 | 2년 이내 | 연 2억원 이내(과제당 총 3억원 이내) |
해양레저장비 | 2년 이내 | 연 2억원 이내(과제당 총 3억원 이내) |
ㅇ 지원비율 (일괄협약 후 연차별 지급)
기술개발 형태 | 보조금 지원비율 |
공동기술개발 (산·학, 산·연, 산·학·연, 기업간) | 총사업비의 3/4 이내 |
단독 기술개발 | 총사업비의 1/2 이내 |
ㅇ 공모유형
- 개발하고자 하는 자전거‧해양레저장비 관련 기술을 자유롭게 도출하여 신청
ㅇ 정액기술료 징수
- 기술개발 결과에 대한 최종평가 결과 ‘불성실수행’이 아닌 경우 기술료 징수
정액기술료 | 징수기간 |
총 지원 정부보조금의 10% | 5년 이내 |
□ 민간부담금(정부 이외의 자가 부담하는 비용)
ㅇ 정부 이외의 자는 기술개발사업비 중 정부보조금 이외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연차별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은 민간부담금 총액의 40% 이상으로 함
□ 중소기업 신규채용 인력 인건비 현금 지원
ㅇ 중소기업이 해당 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는 현금 산정 가능
□ 창업초기 중소기업 기존인력 인건비 현금 지원
ㅇ 사업개시일로부터 협약기간 시작일까지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중소기업의 경우 기존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는 현금 산정 가능
□ 보안과제 운용 관련 사항
ㅇ 수행성과가 대외로 유출될 경우 기술적, 재산적 가치의 손실이 예상되어 일정 수준의 보안조치가 필요한 과제의 경우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에 따라 분류하여 관리하여야 함. 신청자는 신청 과제의 보안등급(일반/보안)을 분류하여 이를 사업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
ㅇ 보안과제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임
-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 개발과 관련되는 과제
- 국방․안보관련 기술로 전용 가능한 과제
-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9조에 의해 지정된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과제
- 외국의 기술이전 거부로 국산화가 추진 중 이거나, 미래의 기술적·경제적 가치 및 성장잠재력이 높은 기술로서 보호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과제
- 지식재산권 확보와 관련하여 기술유출 가능성이 있는 과제
4. 추진체계 및 평가절차 |
□ 추진체계
산업통상자원부 | |||||||
전담기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평가위원회 | ||||||
주관기관 (중소기업) | |||||||
위탁회계법인 | |||||||
참여기관 (영리/비영리) | |||||||
□ 평가절차
사업공고 | ⇨ | 신청·접수 | ⇨ | 사전검토 | ⇨ | 서면평가 |
산업통상자원부 | 신청기관→전담기관 | 전담기관 | 평가위원회 | |||
⇩ | ||||||
협약체결 및 정부보조금 지원 | ⇦ | 신규과제 확정 | ⇦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 ⇦ | 대면평가 |
전담기관→주관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 전담기관 | 평가위원회 |
* 서면평가를 통해 최종 지원대상의 3배수 이내의 대면평가 대상자 선정
* 대면평가는 필요시 전담기관이 사전 현장점검을 실시 할 수 있음
5. 평가기준 및 지원 우선순위 |
□ 평가기준
ㅇ 기술개발 평가(70%), 일자리평가(30%)으로 배점 구성
ㅇ 기술개발 평가지표 및 배점 : 기술성(50점), 연구역량(30점), 사업화 및 경제성(50점)
평가항목 | 기술개발 평가 세부항목 |
기술성 (50점) | - 목표의 적정성 : 정부지원 필요성, 공고 대상 부합성, 목표의 도전성/구체성, 지재권 창출 가능성 - 연구방법 및 추진전략의 적합성 : 개발내용 및 방법의 창의성/적정성, 사업비 규모 및 계상내용의 적정성 |
연구역량 (20점) | - 총괄책임자 등 연구조직 역량 : 총괄책임자의 전문성, 참여연구진의 역량/역할, 연구시설·장비 등 인프라 |
사업화 및 경제성 (30점) | - 사업화 의지 : 과거 사업화 실적, 사업화 추진전략 - 사업화 계획 적합성 : 사업화를 위한 투자계획 - 경제성 : 기술개발을 통한 추가가치 창출 가능성 |
ㅇ 일자리 평가 평가지표 및 배점 : 일자리 양(70점), 일자리 질(30점)
구 분 | 평가분야 | 평가항목 |
일자리 양 | 고용증가 (70점) | -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규모 |
-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율 | ||
일자리 질 | 성과공유 (20점) | - 미래성과공유 협약 |
- 성과급 지급 | ||
- 임금수준 상승 | ||
- 우리사주제도 운영 | ||
-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 | ||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 ||
- 내일채움공제/청년내일채움공제/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中 1 | ||
근로환경 (10점) | - 근로시간 단축 | |
- 정주여건 개선 | ||
- 가족친화인증 | ||
- 청년친화강소기업 | ||
- 노사문화우수기업 | ||
- 인재육성형중소기업 | ||
- 인적자원개발우수기업 | ||
-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 ||
고용질서 준수 | 법령준수 (-20점) | - 고액․상습 임금체불 |
-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
□ 지원 우선순위
ㅇ 신청과제의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가능과제”로 하며, 종합평점이 7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함. 단, 70점 이상인 과제의 경우에도 해당 분야의 예산 범위가 초과한 경우에는 평가점수가 높은 순위에 따라 우선 지원되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음.
□ 아래의 경우 평가 시 우대함
ㅇ 부품소재전문기업이 당해 기술과 관련하여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3점)
ㅇ 과제에 참여하는 여성연구원이 다음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로 총수행기간 동안 이를 유지하여함 (2점)
- 총괄책임자가 여성인 경우
- 주관기관 참여연구원 중 여성연구원이 20% 이상인 경우
ㅇ 신기술(NET), 신제품(NEP), 신뢰성(R)인증, 우수디자인상품(GD)을 보유한 기업이 당해 기술과 관련하여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2점)
* 가산점 부여기준은 접수 마감일로 정함
* 사업계획서 평가위원회 평가 시 상기 가점기준에 따라 가점을 합산하되, 총 5점을 초과할 수 없음
6. 사업일정 |
□ 2019년 6월 11일 ~ 7월 11일 사업공고
□ 2019년 6월 17일 ~ 7월 11일 사업계획서 접수
□ 2019년 7월 15일 ~ 7월 26일 서면검토 및 일자리평가
□ 2019년 7월 29일 ~ 7월 31일 신규과제 선정평가
□ 2019년 8월 05일 신규평가결과 통보 및 확정
□ 2019년 8월 19일 ~ 8월 23일 협약체결 및 보조금 지급
□ 2019년 8월 26일 사업 착수
* 사업일정은 신청규모, 진행 여건 등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7. 신청요령 |
□ 신청방법
ㅇ `19년 상반기 신청기업은 하반기 신청 불가
ㅇ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kosmes.or.kr, 지원사업 > 기타 > 레저장비산업개발지원)를 통해서 온라인 접수
* 우편접수, 방문접수 등 오프라인 서류제출 불가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회원가입 | 온라인 직접입력 및 양식 다운로드 | 문서작성 및 파일 업로드 | 접수 확인 및 완료 |
* 접수 시에는 주관기관의 총괄책임자가 로그인하여 입력·제출이 원칙(중진공 홈페이지 회원가입 필요)
* 온라인 직접입력 시 과제번호 확인 후, 사업계획서에 과제번호 기입
* 사업계획서 등 제출서류는 직인 날인 후 pdf 스캔본 업로드
* 제출된 서류 등이 허위, 위·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선정 취소 및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 제출서류
구분 | 내용 |
사업 계획서 | - 사업신청서(사업계획서) * 파일명 : 주관기관명_사업신청서.pdf |
제출 서류 | - 과제 참여자의 개인 및 기업정보 이용 동의서 각 1부 - 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각 1부 - 우대사항 확인서 및 증빙서류 1부 (미제출 시 가점부여 불가) - 수행기관의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각 1부 - 사업비 통제·관리 및 연구윤리준수 확약서 1부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을 위한 동의서 1부 - 여성인력활용계획서 1부 (해당시 제출) - 전자문서 수신 및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 적용 동의서 1부 - 주관기관, 참여기관 사업자등록증 각 1부 - 수행기관 책임자의 재직증명서 각 1부 - 주관기관, 참여기관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 각 1부 (직전년도 결산이 안된 경우 그 직전년도로부터 2년, 비영리기관 제외) - 주관기관, 참여기관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비영리기관 제외) * 파일명 : 주관기관명_기타서류.pdf |
8. 관련규정 |
□ 동 사업을 기획·평가·관리하는데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운영요령 및 관리지침을 적용함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9. 문의처 |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진단기술처 기술컨설팅팀
(☎ 055-751-9854, 9858)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2019-379호) 2019년 하반기 레저장비산업개발지원사업(기술개발) 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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