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지역운영지침
[시행 2018. 1. 29.]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18-42호, 2018. 1. 23.,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투자유치과), 044-203-4083
제1절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개발·관리 및 해제에 관한 외국인투자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이라 함은 법 제1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에 전용으로 임대 또는 양도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2.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이라 함은 법 제1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투자가가 투자를 희망함에 따라 지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3. "서비스형 외국인투자지역"이라 함은 법 제18조제1항제3호및제4호의 규정에 따라 서비스업 외국인투자기업에 임대하거나 양도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4. "관리기관"이라 함은 법 제18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투자지역을 관리하는 시·도지사 등을 말한다.
5. 제20조에서의 "사업계획"이라 함은 제15조에 따른 입주한도 대비 외국인투자금액 및 공장건축면적을 말한다.
6. "외국인 투자금액" 산정시 대한민국국민(영 제3조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이나 대한민국법인이 주식이나 출자지분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외국법인의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16조의2제11항 및 제12항의 계산방법에 따라 산정한 소유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은 외국인투자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3조(부지매입 및 등기)
①외국인투자지역의 부지매입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매입하고, 매입 분담비율은「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투자유치활동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따른다.
②외국인투자지역 부지매입시 계약금은 국가와 지자체가 총액의 50%씩 각각 분담하며, 나머지 부지매입 대금은 단지형의 경우 외국인투자기업의 입주실적에 따라 지급하고, 개별형의 경우는 약정일자에 따라 지급한다. 국가는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국가분담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토지매입대금 분담비율에 따라 소유지분을 지적 및 등기공부에 기재한다.
④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소유 토지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 제11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9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사권을 설정하지 못한다.
제4조(임대부지 및 건물의 명도)
①기간만료, 계약해지 그 밖의 사유로 부지의 임대계약이 종료된 경우에 입주기업은 관리기관이 지정하는 기한내에 임대부지에 축조된 건물 및 기타의 시설물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거나 임대부지 및 건물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②입주기업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 및 이사비 등의 일체의 경비는 물론 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 등에 대하여 어떠한 명목으로든지 국가 또는 지자체에 청구할 수 없다.
제5조(외국인투자지원센터)
외국인투자지역의 국·공유 재산 등의 효율적인 현황관리를 위하여 한국산업단지공단(이하 "산단공") 내에 다음 각 호와 같이 외국인투자지원센터(이하 "외투센터")를 두며, 외투센터는 모든 외국인투자지역의 현황을 관리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산단공에 매년 2월말까지 관리현황을 제출하고 그 내용을 외국인 투자지역통합관리시스템(FIMS)에 입력해야 하며, 산단공은 매년 3월말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종합관리현황을 보고해야 한다.
1. 산단공은 매년 회계년도말까지 외투센터운영계획(예산 및 인력운용 포함)을 수립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외투센터의 운영기간은 2018년 3월 31일까지로 하되, 산단공은 동 운영기간 만료 3개월이전에 센터의 성과를 종합평가하고 연장여부를 결정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는다.
제2절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 및 관리
제6조(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절차)
①법 제18조제1항제1호에 의한 지정계획은 별지 제1호 서식으로 작성한다.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시·도지사가 제출한 지정계획을 기초로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요건에의 적합여부 등을 검토하여 외국인투자실무위원회에 상정한다.
제7조(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요건)
①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이하 ‘단지형 투자지역’이라 한다)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도별 지역간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신규 지정 지역은 단지가 조성되어 있어 즉시 입주가 가능하여야 하며, 외국인투자기업의 투자신고된 입주수요가 단지면적 대비 100분의 60이상이어야 하고 지정최소규모는 8만제곱미터 이상일 것. 다만, 동일 광역지자체내 기존 외국인투자지역의 입주율이 100분의 80미만인 경우 신규 또는 변경지정을 제한하며, 「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이외의 지역(이하 "비수도권 지역"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외국인투자기업의 투자신고된 입주수요가 단지면적대비 100분의 30이상이고 명시적 입주수요가 단지면적대비 100분의 50이상인 경우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2. 기존 지역을 확장하는 경우에는 기 지정면적 대비 입주율이 80% 이상 입주계약을 체결하고 확장 대상단지가 조성되어 있어 즉시 입주가 가능하여야 하며, 외국인투자기업의 투자신고된 입주수요가 단지면적 대비 60% 이상이어야 할 것. 다만, 잔여면적을 초과하는 대규모 입지수요가 명시적으로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시·도지사는 지역내에 단지형 투자지역의 신규 또는 확장 지정계획을 제출할 경우에는 유치대상 외국인투자 실행가능성, 지역개발효과, 고용증대 등 국민경제적 효과, 재정자금 지원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타당성 검토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8조(단지형 투자지역 관리의 위탁)
①관리업무는 관리기관이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단지형 투자지역 관리의 전문화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 설립에관한법률(이하 "산집법"이라 한다) 제45조의9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산단공에 관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고, 관리기관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한 경우에는 산단공 외에 기관에 관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관리업무 수탁기관장은 제9조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세부운영지침을 만들어 운용해야 한다.
③관리기관은 외국인투자지역 관리를 위한 주요사항을 평가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가 10인 이내로 평가위원회를 설치·운영하며, 별도의 투자유치관련 위원회가 있을 경우 동 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 (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
제9조(단지형 투자지역 국·공유재산의 관리)
①관리기관이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단지형 투자지역의 관리업무를 위탁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해당 투자지역 국·공유재산의 관리 업무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국유재산법 제29조 및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업무를 수탁기관에게 위탁하여야 한다.
1. 단지형 투자지역에 입주하고자 하는 입주기업의 선정
2. 입주기업과의 입주계약(임대단지에서는 임대차계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체결에 관한 업무
3. 입주기업에 대한 임대료 및 임대보증금 부과 징수, 감면결정
4. 단지형 투자지역의 재산관리
5. 기타 단지형 투자지역 임대 및 운영에 수반되는 업무
②수탁기관은 국·공유재산의 관리를 위하여 별도의 회계를 만들어 관리 하여야 하며, 수입은 입주기업으로부터 징수하는 임대료 등 국·공유재산의 관리에서 발생하는 수입을 합한 것으로 하고, 지출은 위탁에 따른 위탁료(위탁재산의 비율에 따라 배분한다)로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료는 국·공유재산의 적정한 관리에 필요한 경비에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산단공은 별도 계약에 따른다.
④수탁기관은 국·공유재산의 연간 관리상황을 다음연도 1월 말까지 당해 재산의 관리를 위탁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국·공유재산의 위탁기관은 매 회계연도 단위로 정산을 실시하여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수입이 지출을 초과하는 경우는 그 차액을 납입하게 하여야 하며, 지출이 수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수탁기관에 지급하여야 한다.
제10조(단지형 투자지역 관리기본계획 수립)
①관리기관은 산집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 사항을 정한 단지형 투자지역 관리기본계획 (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관리하여야 한다.
1. 관리할 단지형 투자지역 면적에 관한 사항
2. 용지의 용도별구역에 관한 사항
3. 업종별공장의 배치에 관한 사항
4.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입주대상업종에 관한 사항
5.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격 및 입주우선순위에 관한 사항
6.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입주한도에 관한 사항
7.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료 감면에 대한 사항(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지분에 의한 단지별 감면율 적용방법)
8. 기타 단지형 투자지역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기관이 시·도지사인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이를 고시한다.
제11조(입주대상업종)
단지형 투자지역 입주대상업종은 다음 각호의 업종으로 하며, 각 지역별 입주허용업종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기본계획에서 정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에 의한 신성장동력산업기술 수반사업
2. 산업발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한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을 적용 또는 제조하는 업종
3. 국가과학기술경쟁력강화를위한이공계지원특별법 제2조제3호다목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 및 동법 제2조제4호 가목에 의한 연구 개발업
4.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제25조제1항제3호 가목 및 나목의 사업
5. 기타 관리기관이 당해지역의 산업적 특성을 감안하여 정하는 업종
제12조(입주자격 및 우선순위)
①단지형 투자지역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외국인투자기업이 입주할 수 있다.
1. 외국인 단독투자기업 및 외국인투자기업 지분이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 30%(단, 대불외국인투자지역 표준형공장은 10%, 제11조제5호의 사업은 50%)이상인 합작기업으로서 외국인투자금액이 1억원 이상일 것.
2.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주계약시점까지 외촉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하였을 것.
3. 제23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일 것.
4. 기존 외국인투자 공장시설은 이전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당해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 관리권자의 승인을 얻어 이전할 수 있다.
가. 외국인투자지역간 이전하는 경우.
나. 외국인투자기업이 의결권이 있는 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30% 이상의 외국인투자를 증액하는 경우.
②단지형 투자지역의 입주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1조 각호에 규정된 사업으로 동조에 규정한 순위
2. 동종업종 평균에 비하여 고용인원이 많은 기업
3. 동일업종일 경우에는 외국인투자금액이 높은 기업
4. 위 각호의 내용이 동일한 경우에는 외국인투자비율이 높은 기업
제13조(입주계약)
①단지형 투자지역에서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산집법 제38조제1항 내지 제3항에 의거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입주계약시 제출한 사업계획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도 변경된 투자금액과 공장건축면적 등은 제20조제2항에서 규정한 당초 이행기간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②입주희망기업이 단지형 투자지역에 입주하기 위하여 입주계약의 체결을 요청하면 관리기관은 외촉법시행령 제21조의2의 규정에 의한 프로젝트매니저의 검토의견을 듣고(외국인투자금액 300만$이상에 한한다),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적합여부를 판단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입주계약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주계약중 임대단지에 대한 입주계약은 임대차 계약을 포함한다.
④관리기관은 입주기업이 경매 등으로 소유권 변동이 예상될 때에는 사업계획 변경(신규 건축물 증축 등)을 제한 할 수 있다
제14조(입주계약의 해지 등)
①관리기관은 입주기업이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입주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산집법 제42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되는 때. 다만, 산집법 제42조제1항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그 기간을 1년으로 하며, 산집법 제15조를 적용함에 있어 공장설립 완료신고는 입주계약 후 5년으로 한다.
2.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격을 상실하거나 제15조에 따른 입주한도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3. 제16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부지를 사용할 때
4. 입주기업이 임의로 임대한 부지 또는 건물을 처분하거나, 경매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사실상 사업을 영위할 수 없을 때.
5. 입주기업에 대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사정리절차 개시신청 또는 파산신청이 있을 경우
6. 입주기업이 폐업하거나 계속하여 1년이상 사업활동을 영위하지 않은 경우
7. 입주기업이 계약상 명시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임대료납부를 1년 이상 체납한 경우
8. 기타 입주기업이 계약을 불이행하거나 법령, 조례 등을 위반한 경우
②관리기관은 입주기업을 제1항 각호의 기준에 따라 해지할 때에는 산집법 시행령 제54조의 기준에 따라 6개월의 기간내에서 시정을 명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입주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3호 내지 5호 및 제8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즉시 입주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관리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5조(입주한도)
단지형 투자지역의 분양 및 임대한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입주기업이 이행해야 할 공장건축면적은 산집법 제8조제2호의 규정에 의거 고시한 제조업종별 기준공장면적률(기준공장면적률이 12%미만인 업종은 12%의 면적률 적용)을 적용하여 산출한 부지면적으로 하며, 기준공장면적률에 해당하는 공장건축 면적미만으로 입주를 희망할 경우 동일한 규정에 따라 산정한 부지면적에 의해 입주를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계획서상 공장건축면적 비율대비 입주허용 면적률이 초과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제17조제3항의 임대료를 입주시점부터 부과한다.
2. 단지형 투자지역의 업체별 임대면적 한도는 입주기업이 투자한 외국인투자금액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가액의 면적이하의 범위안에서 각 단지별 특성을 감안하여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기본계획에서 정한다.
3. 관리기관은 입주계약 검토시 입주기업의 적정 부지면적을 산출하여 과다면적을 임대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6조(임대)
①관리기관은 임대단지에 입주하는 입주기업과 총 50년의 범위내에서 입주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매 10년마다 갱신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갱신계약 내용중 외국인투자금액 및 공장건축면적 등은 최초 입주계약 당시의 금액 및 면적을 말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갱신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입주기업은 입주계약 만료전 3월전에 관리기관에 갱신계약의 체결을 요구하여야 하며, 관리기관은 입주기업의 사업계획 이행여부를 검토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 연장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입주기업은 입주계약에서 정하는 목적이외의 용도로 부지를 사용할 수 없으며, 관리기관의 서면동의 없이는 건축물의 매각, 대여, 교환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④관리기관은 입주기업이 요청할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동의하에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 임대부지의 전대 및 양도 등 일체의 권리변동 행위
2. 임대부지의 형질 등을 변경하는 행위
제17조(임대료 및 임대보증금 등)
①단지형 투자지역의 연간 임대료는 매년 당해 단지형 투자지역 취득가액(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가 취득가액보다 높은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 이하 같다)의 1천분의10 이상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 및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임대보증금은 당해 단지형 투자지역 취득가액의 1천분의50 이상을 곱한 금액으로 하고, 임대보증금 납부방법은 입주기업의 요구가 있을 경우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③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입주한도를 정할 때 적용된 외국인투자금액 및 공장건축면적을 달성하지 아니한 입주기업,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격에 미달하게 된 입주기업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입주계약해지사유에 해당하는 입주기업의 임대료는 취득가액의 1천분의 50이상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 및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④입주기업은 입주년도 임대료를 계약시점에서 연말까지 월할(사용일수가 월에 미달될 경우 일할 계산한다)계산하여 납부하고, 임대보증금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갱신계약시에는 임대보증금을 갱신계약시점의 제2항의 임대보증금을 적용하여 기 납부된 임대보증금과 정산한다. 다음연도 임대료는 전년도 12월 31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관리기관은 전년도 11월 30일까지 임대료 납부를 고지하여야 한다.
⑤임대료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임대료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 제73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다.
⑥경매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외투지역의 지상물건을 취득할 경우 산집법 시행규칙 제40조제1항에 의한 입주계약 체결기간 및 제2항에 의한 양도기간동안 지상물권을 취득한 자에게 임대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단, 지상물권을 점유하여 사용 등의 행위시에는 제17조제3항의 임대료를 부과한다.
제18조(임대료의 감면)
①입주기업에 대한 임대료는 법 제13조제7항 및 제9항의 규정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의 감면률을 적용함에 있어서 외국인투자금액은 당해 공장 등에 투자하기 위하여 납입이 완료된 투자금액을 적용하고, 상시 근로자수의 산정을 위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의 법적 사유 발생일은 임대료 납부 고지전 1개월 시점을 적용하며,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임대료 적용대상 기업은 임대료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②관리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단지별 임대료 감면기준을 마련하여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입주기업은 입증서류를 첨부하여 관리기관에 감면신청을 하여야 하며, 임대료 감면이 적용되는 시점은 감면 결정을 한 날이 속한 달부터 적용한다.
④관리기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료 감면결정을 한 경우에도, 입주기업은 공장건설을 완료할 때까지 감면전 임대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관리기관은 당해 입주기업의 공장준공 후에 이를 확인한 후 감면 임대료를 입주기업에 반환한다.
⑤관리기관이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징수한 임대보증금은 제4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종료된 임대부지의 원상회복 및 미납 임대료 여부를 확인하고 이자를 포함하여 정산 반환하여야 한다.
⑥제1항 전단에 의한 임대료 감면중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감면 결정을 받은 사업의 임대료 감면은 조세감면 대상사업(기술)을 영위하는 사업장에 한 하며, 감면기간은 10년으로 한다. 이후부터 감면율 적용은 외국인투자금액 및 고용인원에 따라 법 제13조제7항 및 제9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⑦제6항 중단에 의한 조세감면 대상사업(기술)을 영위하는 사업장에서 조세감면 대상사업(기술)과 그러하지 않은 사업을 함께 운영하는 경우 임대료는 각각 적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세감면 대상사업(기술)과 그러하지 않은 사업의 비율은 각 사업별 투자금액 등을 감안 평가위원회에서 산정한다.
제19조(감면임대료의 환수)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입주기업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된 임대료를 환수한다.
1. 허위의 사실을 입증하여 감면결정을 받은 경우, 감면된 임대료를 적용받은 날로부터 소급하여 납부
2. 임대료 감면결정 이후 임대료감면기준에 미달하게 되거나,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임대료 적용대상이 되는 경우, 사유발생일로부터 소급하여 납부
제20조(사업계획의 이행)
①단지형 투자지역에 입주한 입주기업은 제15조에 의한 입주한도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입주기업의 사업계획의 이행기간은 입주계약일로부터 5년으로 하며, 이행여부는 5년시점 이후 외국인투자 잔존금액 및 건축면적으로 한다.
③입주기업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을 받아 매입한 용지를 분양계약후 5년 이내에는 처분할 수 없으며, 계약후 10년이내 처분하는 경우에는 매각대금중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이를 환수한다.
④관리기관은 단지형 투자지역을 임차한 입주기업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기간중 외국인투자금액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입주한도 대비 외국인투자금액이 미달된 사유발생일로부터 소급하여 제17조3항의 임대료를 적용하며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이행기간 만료일로부터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외국인투자금액을 이행하도록 할 수 있으며, 이 기간 동안의 임대료는 사유발생일로부터 소급하여 초과면적분에 대해 제17조제3항의 임대료를 적용한다.
⑤관리기관은 입주기업이 공장건축면적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입주한도 대비 공장건축면적이 미달된 사유발생일로부터 소급하여 제17조제3항의 임대료를 적용하며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이행기간 만료일로부터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공장건축면적을 이행하도록 할 수 있으며, 이 기간 동안의 임대료는 사유발생일로부터 소급하여 초과면적분에 대해 제17조제3항의 임대료를 적용한다.
⑥입주기업은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을 이행치 아니하고 5년이내에 산업용지를 반환할 경우, 미 이행부분에 대해서 입주계약일로부터 해지일까지 일할 계산하여 제17조제3항의 임대료를 소급하여 납부해야 하며,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감면받은 임대료는 전액 환수된다.
⑦외국인투자금액중 장기차관으로 제15조 규정에 의한 입주한도를 산정하여 부지를 임대한 경우로써 장기차관을 상환하여 입주한도에 미달될 때에는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임대료를 적용한다.
⑧관리기관은 제1항의 사업계획 이행여부를 수시 점검·확인하고 이를 종합하여 제5조의 관리현황 보고시 포함하여야 한다.
⑨관리기관은 제4항 및 제5항에서 정한 기간동안 입주한도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입주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다만, 가동중인 입주기업이 외국인투자금액의 철수 등으로 입주한도를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관리기관이 지역경제의 발전 및 부지·건물의 환수 불가능 등으로 계속하여 입주기업을 존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입주를 계속해서 허용하되,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임대료를 적용하며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1조(입주자격의 유지)
①관리기관은 입주기업이 단지형 투자지역에 입주한 후 외국인지분철수 등 불가피한 사유로 입주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입주자격을 갖추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주자격을 갖추지 못하게 된 시점부터 초과면적에 대해 임대료는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임대료를 적용하며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입주기업이 제20조제1항의 사업계획을 이행후 외국인투자금액의 감소없이 공장시설 또는 기계·시설·장치를 설치하기 위하여 국내자본만 증자함에 따라 입주자격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에는(제12조제1항제1호의 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율을 계속 적용한다.
②관리기관은 제1항에서 정한 기간동안 입주자격을 갖추지 못할 경우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입주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다만, 가동중인 입주기업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 입주를 계속해서 허용하되,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임대료를 적용하며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입주한 기업체가 외국인투자지분의 철수에 의하여 입주요건을 상실하였을 경우, 관리기관이 지역경제의 발전 및 부지·건물의 환수 불가능 등으로 계속하여 입주기업을 존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입주기업이 증자 등에 의하여 지분이 제12조에서 정한 입주자격 외국인투자지분율 미만으로 변경되더라도 외국인투자금액이 50만불 이상일 경우
③조성원가(또는 매입가격 등) 이하의 가격으로 분양받은 입주기업의 경우에 있어서는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환수한다.
제22조(협력업체 입주제도)
①관리기관은 입주기업(외국인투자지분 30%이상 기업)이 공정단축, 원가절감 등을 위하여 외국인투자지분이 없는 협력업체에 대해 해당 입주기업의 공장의 일부를 사용토록 요청할 경우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제16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동의하에 입주를 허용할 수 있다.
②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라 입주가 허용된 협력업체에 대해서는 해당 입주업체의 요청으로 입주업체의 잔여 임대기간내에서 입주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매 5년마다 갱신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협력업체의 입주허용 면적은 해당 입주업체의 공장건축면적의 30%를 초과 할 수 없으며, 사용코자하는 공장건축면적의 비율에 해당하는 부지면적의 범위내에서 협력업체에 임대료를 부과한다.
④임대료는 제17조제3항의 임대료를 적용한다.
제22조의2(갱신계약의 체결)
입주기업이 단지형 투자지역 입주를 지속하기 위하여 제16조제1항에 따라 갱신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갱신계약 시점의 법 및 영, 지침 등에서 규정된 내용을 적용하여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22조의3(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해지)
①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시·도지사는 외국인투자위원회에 지정 해지에 대한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1.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된 후 15년(수회에 걸쳐 단지가 확장된 경우는 전체 면적대비 3분의 2이상이 지정된 날짜로부터 기산한다.) 이상이 경과될 것
2.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의 입주율(지정면적에 대한 입주면적을 말한다)이 100분의 90이상일 것
3.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한 모든 기업이 해당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 해지에 동의할 것
②시·도지사는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 해지를 요청할 때에는 외국인투자 유치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그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시·도지사는 위원회가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해지를 의결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일로부터 15일이내에 그 지정을 해지하여야 한다.
④시·도지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을 해지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고, 해지일로부터 10일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국세청장·관세청장 및 해당 시·군·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법 제18조제6항에 의해 일반산업단지 등으로 개발된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은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이 해지되는 경우에도 계속 일반산업단지 등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⑥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이 지정해지 되면 법 및 영, 조세특례제한법 제5장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는 임대료감면과 조세감면 요건으로서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 입주기업으로서의 자격은 상실된 것으로 본다.
제22조의4(신·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 입주제도)
① 관리기관은 입주기업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제2조에 의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전기사업법」제2조제3호에 따른 발전사업을 하는 발전사업자(입주기업을 포함한다)에 대해 입주기업의 부지 및 공장 등의 일부를 사용토록 요청할 경우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제16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동의하에 입주를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주기업은 관리기관과 입주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전기사업허가의 양수도, 사업장소 및 구역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
②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라 입주가 허용된 발전사업자에 대해서는 해당 입주업체의 요청으로 입주업체의 잔여 임대기간내에서 입주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입주기업이 당해 공장 등 건축물(토지 제외)에 태양광발전설비를 자가 목적으로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평가절차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동의 없이 당해 사업장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다.
④제1항에 따라 입주가 허용된 발전사업자의 입주허용 면적은 공장건축 면적의 3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사용코자하는 공장건축면적의 비율에 해당하는 부지면적의 범위 내에서 제17조제3항의 임대료를 적용한다. 다만, 기존 공장 외벽 등을 활용하는 태양광 발전업은 입주허용면적 및 임대료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2조의5(미임대 부지 등의 추가사용)
① 관리기관은 제22조의2에 따라 갱신계약을 체결한 입주기업이 동일 단지내 미임대 부지 등에 대해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외국인투자금액의 투자 없이 추가사용을 요청할 경우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입주기업의 잔여 임대기간 동안 허용할 수 있다.
②관리기관이 제1항에 따라 미임대 부지 등의 추가사용을 허용하고자 할 경우 제12조의 입주자격과 제15조의 입주한도 등 지침 등에서 정한 사항의 이행 여부를 검토하고, 기존설비의 증설, 신규사업 투자와 고용증대 효과, 지역경제 발전 등을 감안하여 허용할 수 있다
③관리기관은 추가사용 부지에 대해서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임대료를 적용하며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추가사용 부지에 대해 부지가액에 상당하는 외국인 투자를 유치할 경우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대료를 적용하고,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율을 적용할 수 있다. 추가부지에 대해서도 제15조제1호의 공장건축 면적기준(최소 12%의 면적율)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22조의6(복합구역의 설치)
①관리기관은 제12조 및 제15조에 의한입주자격 및 입주한도를 이행한 입주기업이 부지내에 산집법 제33조 제6항에 따른 복합구역의 설치를 요청할 경우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동의하에 설치를 허용할 수 있다.
②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라 평가위원회 평가시 복합구역의 설치 목적, 해당 외투기업과 지분출자 관계에 있는 외국법인의 생산품 및 해당 외투기업의 생산품 여부 등을 검토·평가하여야 한다.
③복합구역의 설치허용 면적은 해당 입주업체의 총 공장연면적의 10% 미만으로 하고, 임대료는 취득가액의 5%의 임대료를 적용하며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단, 임대료 산정시 취득가액은 당해 산업시설구역과 지원시설구역의 평균부지가액 중 높은 가액으로 산정한다.
④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라 설치가 허용된 복합구역내의 시설에 대해 해당 입주업체의 요청으로 입주업체의 잔여 임대기간 내에서 입주계약을 체결 할 수 있으며, 매 5년마다 갱신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⑤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라 복합구역을 허용하는 경우 관리기본계획에 복합구역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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