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ei.go.kr/ei/html/ems/02.html
■ 고용창출장려금
통상적 조건 하에 취업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고용하거나 교대제 개편, 실근로시간 단축, 시간선택제 일자리 도입 등 근무형태를 변경하여 고용기회를 확대한 사업주를 지원
청년 추가채용 1인당 연 최대 900만원을 3년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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