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yunDai

창업의 해당유무 확인분류표

구봉88 2019. 7. 12. 08:46

창업의 해당유무 확인분류표

 

1. 신규사업자 또는 폐업 후 사업재개

다음의 1, 2 단계 모두 창업에 해당될 때를 말한다.

1단계

(창업을 하려는 자에 대한 정보)

2단계

(사업장정보)

신규 사업자*

2 단계로 이동

창업을 하려는 자의 사업장이
신규사업장 창업

기존사업장 기존사업장 영위업종과 이종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 창업

폐업후
사업
재개

폐업전의 사업과 동종업종 또는 이종업종의 기업을 설립하는지 여부를 파악후 이종업종 설립 시


2 단계로 이동
- 동종업종을 영위하기 위해 설립 하는 경우는 창업에 해당하지 않음

* 신규사업자가 창업지원법 제2조제11호에 의하여

승계할 경우, 사업개시일은 정할 수 있으나 창업으로 볼 수 없음(조세감면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

 

2. 기존사업자(예시: 5년 이상)

사업장 소재지 (동일장소 또는 다른장소)

기존사업장을 유지 또는 폐업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 등의 기업형태 변경

동종업종 또는 이종업종

주 체

사업

장소

사 례

창업 여부

A

개인이

갑 장소

에서

갑장소에서의 기존사업을 폐업하고

B법인 설립하여 동종업종 제품을 생산

조직

변경

B법인 설립하여 이종업종 제품을 생산

창업

갑장소에서의 기존사업을 폐업않고

B법인 설립하여 동종업종 제품을 생산

형태

변경

B법인 설립하여 이종업종 제품을 생산

창업

A

법인이

갑 장소

에서

갑장소에서의 기존사업을 폐업하고

B법인 설립하여 동종업종 제품을 생산

위장

창업

B법인 설립하여 이종업종 제품을 생산

창업

갑장소에서의 기존사업을 폐업않고

B법인 설립하여 동종업종 제품을 생산

형태

변경

B법인 설립하여 이종업종 제품을 생산

창업

A

개인이

을 장소

에서

갑장소에서의 기존사업을 폐업하고

B법인 설립하여 동종업종 제품을 생산

법인

전환

B법인 설립하여 이종업종 제품을 생산

창업

갑장소에서의 기존사업을 폐업않고

B법인 설립하여 동종업종 제품을 생산

창업

B법인 설립하여 이종업종 제품을 생산

창업

A

법인이

을 장소

에서

갑장소에서의 기존사업을 폐업하고

B법인 설립하여 동종업종 제품을 생산

사업

승계

B법인 설립하여 이종업종 제품을 생산

창업

갑장소에서의 기존사업을 폐업않고

B법인 설립하여 동종업종 제품을 생산

창업

B법인 설립하여 이종업종 제품을 생산

창업

A 개인이

을 장소

에서

갑장소에서의 기존사업을 폐업하고

다시 A명의로 동종업종 제품을 생산

사업

이전

다시 A명의로 이종업종 제품을 생산

창업

갑장소에서의 기존사업을 폐업않고

다시 A명의로 동종업종 제품을 생산

사업

확장

다시 A명의로 이종업종 제품을 생산

업종

추가

)

1. 업종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분류(4자리)를 기준으로 함
(한국표준산업분류 5자리중 앞에서 4자리까지 일치하면 "동종업종"에 해당)

 

"" 장소는 기존사업장, "" 장소는 신규사업장
(사업장이 기존사업장과 접하고 있더라도 별도의 경계(, 출입문, 도로 등)를 두고 있어 공정의 연속성이 없는 경우는 신규사업장에 해당)

 

"A명의"란 개인사업자로서 대표자가 동일한 경우를 말함.

 

창업자라 함은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와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예시)20146월 사업을 개시하고 20155월 법인전환시 창업일은 20146

 

 

*주체, 사업장소, 사례, 창업여부로 구분된 기존사업자 창업여부 확인 참고자료

**창업에 해당 하는지 여부확인을 위한 신규사업자 또는 폐업 후 사업재개에 따른 단계별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