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의 해당유무 확인분류표
1. 신규사업자 또는 폐업 후 사업재개
다음의 1, 2 단계 모두 “창업”에 해당될 때를 말한다.
1단계 (창업을 하려는 자에 대한 정보) | 2단계 (사업장정보) | |
신규 사업자* | 2 단계로 이동 | 창업을 하려는 자의 사업장이 ② 기존사업장 ⇒ 기존사업장 영위업종과 이종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 창업 |
폐업후 | 폐업전의 사업과 동종업종 또는 이종업종의 기업을 설립하는지 여부를 파악후 이종업종 설립 시
|
* 신규사업자가 창업지원법 제2조제1항1호에 의하여
승계할 경우, 사업개시일은 정할 수 있으나 창업으로 볼 수 없음(조세감면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
2. 기존사업자(예시: 5년 이상)
사업장 소재지 (동일장소 또는 다른장소)
기존사업장을 유지 또는 폐업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 등의 기업형태 변경
동종업종 또는 이종업종
주 체 | 사업 장소 | 사 례 | 창업 여부 | |
A 개인이 | 갑 장소 에서 | 갑장소에서의 기존사업을 폐업하고 | B법인 설립하여 동종업종 제품을 생산 | 조직 변경 |
B법인 설립하여 이종업종 제품을 생산 | 창업 | |||
갑장소에서의 기존사업을 폐업않고 | B법인 설립하여 동종업종 제품을 생산 | 형태 변경 | ||
B법인 설립하여 이종업종 제품을 생산 | 창업 | |||
A 법인이 | 갑 장소 에서 | 갑장소에서의 기존사업을 폐업하고 | B법인 설립하여 동종업종 제품을 생산 | 위장 창업 |
B법인 설립하여 이종업종 제품을 생산 | 창업 | |||
갑장소에서의 기존사업을 폐업않고 | B법인 설립하여 동종업종 제품을 생산 | 형태 변경 | ||
B법인 설립하여 이종업종 제품을 생산 | 창업 | |||
A 개인이 | 을 장소 에서 | 갑장소에서의 기존사업을 폐업하고 | B법인 설립하여 동종업종 제품을 생산 | 법인 전환 |
B법인 설립하여 이종업종 제품을 생산 | 창업 | |||
갑장소에서의 기존사업을 폐업않고 | B법인 설립하여 동종업종 제품을 생산 | 창업 | ||
B법인 설립하여 이종업종 제품을 생산 | 창업 | |||
A 법인이 | 을 장소 에서 | 갑장소에서의 기존사업을 폐업하고 | B법인 설립하여 동종업종 제품을 생산 | 사업 승계 |
B법인 설립하여 이종업종 제품을 생산 | 창업 | |||
갑장소에서의 기존사업을 폐업않고 | B법인 설립하여 동종업종 제품을 생산 | 창업 | ||
B법인 설립하여 이종업종 제품을 생산 | 창업 | |||
A 개인이 | 을 장소 에서 | 갑장소에서의 기존사업을 폐업하고 | 다시 A명의로 동종업종 제품을 생산 | 사업 이전 |
다시 A명의로 이종업종 제품을 생산 | 창업 | |||
갑장소에서의 기존사업을 폐업않고 | 다시 A명의로 동종업종 제품을 생산 | 사업 확장 | ||
다시 A명의로 이종업종 제품을 생산 | 업종 추가 | |||
주) 1. 업종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분류(4자리)를 기준으로 함
"갑" 장소는 기존사업장, "을" 장소는 신규사업장
"A명의"란 개인사업자로서 대표자가 동일한 경우를 말함.
창업자라 함은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와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예시)2014년 6월 사업을 개시하고 2015년 5월 법인전환시 창업일은 2014년 6월
|
*주체, 사업장소, 사례, 창업여부로 구분된 기존사업자 창업여부 확인 참고자료
**창업에 해당 하는지 여부확인을 위한 신규사업자 또는 폐업 후 사업재개에 따른 단계별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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