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벤처기업부

2019년도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혁신형 창업(기술기반)과제 2차시행공고

구봉88 2019. 7. 17. 06:38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19-304

 

2019년도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혁신형 창업과제(기술기반 창업형)2차 시행계획 공고

 

2019년도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혁신형 창업과제(기술기반 창업형)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19715

중소벤처기업부장관

 



1. 사업개요

 

 

사업목적 : 스핀오프, 기술도입, 벤처이노비즈 인증 및 기술금융평가 우수 등급 등 4차 산업혁명 분야 창업기업의 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기술창업 활성화 및 성과제고

 

지원규모 :612억원(2: 예산 330억원, 348개 과제 내외로 선정)

 

< 연간 지원규모 및 일정 >

구 분

차 수 별

1

2

신청접수

3

7

지원방식

품목지정

품목지정

혁신형 창업과제

(기술기반 창업형)

예산

612억원

282억원

330억원

과제수

546

198

348

 

[참고] 각 차수별 별도 공고하며, 총 지원 규모 내에서 차수별 지원규모 변동 가능
2차 예산은 '19년도 당해기준 예산임

 

2. 지원유형 및 분야

 

 

지원유형 : 품목지정형

 

지원분야 : 중소기업 전략기술로드맵*에 기반한중소기업의 4 산업혁명 분야20대 전략분야, 152개 전략품목 내에서 기술개발과제를 자유공모 방식으로 제안

4차 산업혁명 분야 20대 전략분야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 사물인터넷, 5G, 3D프린팅, 블록체인, 지능형반도체, 첨단소재, 스마트헬스케어, ARVR, 드론, 스마트공장, 스마트팜, 지능형로봇, 자율주행차, O2O, 신재생에너지, 스마트시티, 핀테크

* 중소기업 전략기술로드맵 4차 산업혁명 분야 내역 : [별첨1] 참조

 

3. 정부출연금 지원기준 및 기술료 징수기준

 

 

정부출연금 지원 및 민간부담금 현금부담 기준

 

정부출연금 : 총 사업비의 80%이내에서 최대 2, 4억원 이내 지원** 연간 2억원 이내

 

민간부담금 : 총 사업비의 20% 이상을 부담*

 

* 민간부담금의 50% 이상은 현금으로 부담

 

정부출연금 신청금액에 따른 인건비 및 현물계상 기준

 

정부출연금 신청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정부출연금의 30% 이상을 인건비 인정비목으로 현금계상

 

* 인건비 인정비목 : 신규채용인건비, 외부인건비, 연구활동비 중 전문가활동비, 연구수당, 위탁연구개발비 중 인건비(미지급인건비 제외)

 

정부출연금 지원금액 4억원(2x2억원) 당 청년인력 1명을 의무로 신규 채용하고, 1년 이상의 고용 상태를 유지

 

추가로 청년인력을 신규 채용한 경우,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금을 해당 인건비만큼 현물로 대체가능

 

­ 청년인력은 신규 채용된(채용예정인)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참여연구원(내국인, 건강보험 자격취득일 기준)으로 중도 퇴사 시 신규 채용 인력으로 대체 가능하며 협약 시 신규채용(예정) 확인서 제출 필수

 

­ 사업 신청 시 종합관리시스템(SMTECH)에는 기존 민간부담 비율대로 신청하고, 평가위원회 및 현장조사에서 청년인력 해당 유무를 확인한 후 협약 시 민간부담금 일괄 조정

 

기술료 징수 기준

 

(납부대상) 최종평가 완료과제의 주관기관으로서, 연구개발결과물을 소유하고 실시하고자 하는 영리기관(주관기관)

 

(납부방식) 주관기관은 경상기술료(매출 기반 약정기술료) 방식으로 기술료를 전문기관에 납부해야 하며, 세부사항은 과제협약 당시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기술료 관리규정에 따라 징수

경상기술료(매출 기반 약정기술료)

 

기술개발 종료 후 5년간 연구개발결과물의 실시(사업화)를 통해 발생한 매출액(연구개발결과물 제품 매출액)의 일정비율로 납부

연구개발결과물 제품 매출액은 전문기관의 검증절차를 거치지 않고, 총매출액에 중소기업이 사업계획서 신청, 약정한 연구개발결과물 제품 점유비율에 근거하여 산정

*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SMTECH) >> 정보마당 >> 공지사항 기술료 매뉴얼참고

4. 지원조건

 

 

‘R&D 바우처 제도적용을 조건으로 기술개발을 지원

 

(바우처 제도) 중소기업 기술개발에 있어 연구전문기관(대학연구기관) 등이 보유한 인력, 시설장비 등을 활용하여 신제품, 공정, 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기업에게 제공하는 소규모 신용한도

 

­ 총 사업비 현금의 20%이상을 바우처 비용으로 계상*

 

* 바우처 계상한도를 미준수한 신청과제는 지원에서 제외, [붙임 1] R&D 바우처 제도 매뉴얼 참조

 

(예외사항) 산업기술분류 7대 분야 중 인력을 활용한 기술개발 비중이 높은 기술분야*의 개발과제에 한하여 바우처 의무사용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선택적으로 사용 가능

* 선택적 바우처(바우처 의무사용 제외 기술분야) 사용가능 기술분야 : [붙임 1] [참고 3] R&D 바우처 제도 의무사용 제외 기술분야 참조

 

­ , 선정평가위원회 평가 시 사업계획서를 기준으로 바우처 제도 적용 가능 여부 판단

 

 

 

 

5. 신청자격 등

 

 

중소기업기본법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중 다음의 신청유형에 해당하는 창업 후 7년 이하인 창업기업*

 

* 창업 및 업력 산정기준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2조의 규정 적용하며 과제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판단. [붙임 2] 창업여부 확인 참고자료 참조

 

② 「중소기업창업 지원법3(적용범위), 동법 시행령 제4(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등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제외

 

지원대상 : 스핀오프, 기술도입, 벤처이노비즈 인증 및 기술금융평가 우수등급 유형 중 하나에 해당하는 창업기업

신청 유형 입증을 위한 증빙 서류는 접수 마감일 까지만 접수하며, 신청·접수 시 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거나 신청유형과 증빙자료가 상이한 기업은 요건 제외

 

(스핀오프) 공고일 기준 3년 이내 중소기업의 사내벤처(창업) 프로그램 등을 통해 분사한 창업기업 또는 대학연구기관의 교수()연구원이 본인이 참여한 연구개발 과제로 창업한 기업

필수 증빙서류

 

분사기업 대표자 경력증명서, 운영()기업의 사내(분사) 창업 규정, 운영()기업 추천서 및 지분 확인 서류

 

(현직 창업) 벤처특별법16조에 의해 휴겸직 승인을 받은 현직 교수() 및 연구원의 경우 사학연금가입증명원 또는 재직증명서, 참여연구과제 리스트)

(퇴직 창업) 퇴직한 교원 및 연구원의 경우, 경력증명서, 참여연구과제 리스트)

* ) 참여연구과제 리스트는 Part의 국가연구개발과제 참여 실적으로 대체

 

(기술도입) 공고일 기준 3년 이내 대학·공공연구기관 또는 대기업 및 중견기업으로부터 도입한 기술에 대하여 추가 기술개발을 하고자 하는 창업기업

필수 증빙서류

 

도양수 계약서, 실시권허락계약서, 기술이전거래 계약서(라이센싱), 인수합병계약서

 

(벤처·이노비즈) 벤처기업 또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인증을 받은 창업기업

필수 증빙서류

 

(벤처기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25조에 따른 벤처기업 확인서 확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15조에 따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인증서로 확인

 

과제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발급이 유효한 확인서

 

(기술금융평가 우수등급) 기술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TCB 5등급 이상의 평가를 받은 창업기업 또는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보증을 받은 기업으로 기술사업평가등급 ‘BB’ 이상의 평가*를 받은 창업기업

 

* 과제 접수 마감일 기준 최근 1년전부터 공고일까지의 기간KTRS(또는 KTRS-SM) 모형을 적용한 보증용 기술평가에 한하며, 해당 여부는 기술보증기금 관할 영업점에 문의

필수 증빙서류

 

신용정보법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조회회사 중 TCB업무를 진행하는 기관(한국기업데이터, NICE평가정보, 이크레더블, 나이스디앤비, SCI평가정보)에서 발급한 ‘TCB평가확인서로 확인, 기술보증기금에서 발급한 기술사업평가등급 확인서로 확인

 

과제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발급이 유효한 확인서

 

신청자격 등의 검토·확인

지원후보 과제로 선정된 이후, 신청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선정평가의 진행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로 처리

 

협약대상 과제로 선정되어 협약이 진행된 이후라도 지원 제외사항 등 결격
사유가 확인된 경우 협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 및 협약해약 처리

 

전문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은 중소기업 경영현황표를 토대로 서면 검토* 및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 요청하여 확인

 

*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온라인 입력 제출된 중소기업 경영현황표 및 증빙서류가 상이한 경우 지원제외 될 수 있음

 

< 신청자격의 확인방법 및 검증 서류 >

구 분

확인 근거(증빙서류)

설립년월일

(창업)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부등본

* 동 공고의 창업 및 업력 산정기준은 설립일로부터 접수 마감일까지를 기준으로 함

** 개인사업자가 법인사업자로 전환한 경우, 최초 사업자등록증과 법인등기부등본 모두 필수 제출하며, 개인사업자 설립연월일로부터 업력 산정

***, 개인사업자가 이종업종의 법인사업자로 전환한 경우, 법인등기부등본만 제출하며, 법인 설립년월일 기준으로 업력 산정 [붙임 2] 참조

신청제한 및

지원제외

참여횟수 및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신용정보 등 확인

국가 R&D사업 관리서비스(rndgate.ntis.go.kr) 조회 등

지원제외 사항 및 신청 시 유의사항 참조

 

지원제외 사항

신청제한에 해당할 경우 온라인 신청이 차단될 수 있음. R&D 신청 전에 제외 사유를 해소해야 신청이 가능하고, 신청 이후라도 최종협약 이전에 신청제한 또는 지원제외 사유가 발생하거나 발견 되는 경우 평가지원 제외할 수 있음

 

주관기관의 신청자격을 검토한 결과 해당하지 않는 경우

 

지원목적 및 공고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개발 또는 기() 지원 여부

 

­ 신청과제가 기 개발 또는 이미 다른 기업에게 지원된 경우

 

­ 신청과제가 동일기업의 기 지원된 과제내용과 유사한 경우

 

­ 신청기업이 기 생산·판매중인 제품이거나 동 제품의 단순 성능개량 또는 조립인 경우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주관기관, 참여기업) 및 각 기관의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으로 수행한 과제에 대해서 접수 마감일 현재 기술료 납부 및 납부계획서 제출, 성과 실적 입력(장비 구입실적 등), 정산금 및 환수금 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 의무사항 불이행을 최초 평가 개시일 전까지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로 함

 

구 분

확인방법

의무사항
불이행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과제수행 제재조회 중기 R&D사업 제재조회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주관기관, 참여기업) 및 각 기관의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구 분

확인방법

참여제한

참여제한확인 : 종합관리시스템 (www.smtech.go.kr) 과제수행 제재조회 중기 R&D사업 제재조회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 과제관리 제재정보조회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주관기관, 참여기업) 및 각 기관의 대표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이때,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는 접수마감일 현재 관할 세무서에 신고 된 결산 재무제표 및 신용조사 결과를 근거로 판단하되, 전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아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관할 세무서에 신고된 전전년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

 

기업의 부도(회생인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 과제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 까지 해소하거나 체납처분 유예를 받은 경우,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 예외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 과제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까지 해소한 경우,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

 

파산·회생절차·개인 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 예외

< 관련 문의처 >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른 신용회복지원 : 신용회복위원회(www.ccrs.or.kr, 1600-5500)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의 재창업자금(보증) 및 재기지원 보증 : 중소기업 재도전종합지원센터(www.rechallenge.or.kr, 055-751-9636)

 

부채비율이 1,000%이상인 경우와 최근결산 기준 자본전액 잠식인 경우

 

* , 창업 3년 미만의 중소기업,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른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채권은행 협약)”에 따라 채권은행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특별약정을 체결한 기업, 시설투자(산업기술분류상 대분류 기준 바이오 의료분야의 과제의 경우 임상, 시험 등을 위한 투자 포함)에 따른 일시적 부채 증가로 서면 또는 대면 평가위원회에서 지원 가능한 것으로 인정한 기업은 예외

 

< 관련 문의처 및 확인내용 >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른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채권은행 협약)”에 따라 채권은행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 주채권은행에 문의

시설투자에 따른 일시적 부채 증가

기업별 결산 재무제표 확인(전기 대비 당기의 유형자산 및 장·단기 차입금 증가여부 확인)

공장, 기계장치, 시설 등 구입(신축) 증빙자료

 

구 분

확인 근거(증빙서류)

부채비율,

자본잠식등

최근년도 결산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접수마감일 기준 '18년도 확정(관할 세무서 신고)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

 

 

대면평가 및 현장조사 시 창업 3년 이상 기업이 재무제표(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대체 불가)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6.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신청접수기간 : 2019729() 814(),18:00까지

 

접수 마감일에는 다수의 사용자 접속으로 인한 전산 마비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마감일 23일전에 온라인 신청완료 요망(반드시 접수증 출력 요망)

 

과제 접수 마감일 18시 정각에 접수가 마감되니 신청·접수에 유의하기 바라며, 18시 이전에 과제번호를 부여받은 과제에 한하여 같은 날 20시까지 제출대상 서류의 추가 업로드, 보완 등이 허용되나, 18시 이후, 새롭게 접속하여 신청 및 제출 절차를 시작하는 것은 불가

 

사업계획서 신청관련 전산 및 전화응대는 접수마감일 18:00까지

 

신청방법 :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통해서 온라인 접수(오프라인 서류 제출 불필요)

 

www.smtech.go.kr 회원가입 로그인 과제신청 지원사업 온라인 내용입력 및 사업계획서(구비서류) 등록

 

신청서류 : www.smtech.go.kr 정보마당 알림마당 R&D 사업공고
“2019년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혁신형 창업과제(기술기반 창업형) 2차 시행계획 공고

 

접수 완료 후 다시 수정할 경우 제출하기를 클릭한 후 제출완료확인 필요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접수증이 있더라도 제출완료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접수 취소)

 

 

 

온라인 신청절차 및 접수요령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회원가입

온라인 직접입력

문서 작성 및

파일 업로드

접수 확인 및 완료

-

사업계획서 Part I

사업계획서 Part II

<접수증 출력>

1단계 : 회원가입

 

­ 구성원 및 수행기관이 중소기업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등록이 안 된 경우는 회원가입

 

2단계 : 신청기업의 온라인 서약 및 직접입력

 

­ 사업계획서 Part의 내용을 온라인으로 작성하는 것으로, 신청접수 시 중소기업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해 직접 입력

 

3단계 : 문서 작성 및 파일 업로드

 

­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작성·업로드 하는 것으로, 한글 등 문서파일로 양식을 다운받아 해당 내용을 오프라인으로 작성한 후 작성한 파일을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업로드

 

­ 신청 시 구비서류 및 관련 참고자료 함께 업로드

 

4단계 : 접수 확인 및 완료

 

­ 3단계 완료 후 접수확인을 위한 접수증 출력(신청·접수 완료)

(구비서류 중 필수서류가 하나라도 누락된 경우에는 신청자격 상실)

 

접수 완료 후 다시 수정할 경우 제출하기를 클릭한 후 제출완료확인 필요

수정 후 제출하기를 클릭하지 않는 경우, 기존의 제출된 미수정본이 최종반영

 

온라인 신청시 구비서류 (www.smtech.go.kr 공고 확인)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 사업계획서 Part (온라인 시스템 직접 입력)를 제외한 모든 서류는 인터넷에서 해당 서식을 다운로드 하여 작성한 후, 문서파일 업로드

 

* Part 은 온라인 시스템에 직접 입력하여 자동 생성되는 파일임

단계

연번

서 식 명

해당 서류

필수

해당시

사업

신청시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 사업계획서

* 개발기간 시작일은 ’19. 10. 1.로 기재. , 협약체결 일정에 따라 향후 개발기간은 일괄 조정될 수 있음

Part

O

 

Part

O

 

신용상태 조회동의서

O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청렴서약서

O

 

개인정보 이용(제공·조회) 동의서

O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의 경우 최초의 사업자등록증과 법인등기부등본을 모두 제출

O

 

사업비 비목별 소요명세

O

 

최근년도 결산 재무제표

* 접수마감일 기준 결산(관할 세무서 신고) 전년도(‘18년도) 재무제표 제출. , 업력 3년 미만의 중소기업은 제출 불필요

O

 

혁신형 창업과제(기술기반 창업형) 유형 증빙자료

* 공고문 신청유형 참고(23page 참조)

* 유형 증빙 자료는 접수 마감일 까지 제출된 자료만 인정

O

 

신규인력 채용(예정) 확인서

O

 

연구시설·장비 구입 계획서

* 부가세포함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미만 연구시설·장비인 경우 작성

 

O

연구시설·장비 도입 계획서

* 부가세포함 3천만 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인 경우 작성

 

O

연구시설·장비 심의 요청서

* 부가세포함 1억 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인 경우 작성

 

O

가점 및 우대사항 증빙자료

* 가점 및 우대사항 증빙 자료는 접수 마감일 까지 확정된 자료만 인정

 

O

위탁연구기관(참여기업) 참여의사 확인서

 

O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참여연구원 등록요청서

 

O

R&D 바우처 제도 사용(예정) 확인서

 

O

 

7. 과제평가 및 선정절차

 

평가, 선정, 협약 일정 등은 신청과제 수에 따라 조정변동 될 수 있음

추진

시기

 

평가 및 선정절차

 

 

8

온라인 서면평가

분야별 산··연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계획서의 충실성 등을 중심으로 온라인서면평가를 실시한 후 우선 순위에 따라 대면평가 및 사업성심층평가 추천과제 선정

 

* 개방형 혁신 네트워크(i-CON) 추천과제에 한해서는 온라인 서면 평가를 면제

9~

10

?

 

?

 

대면평가(기술금융평가 우수등급 유형)

 

사업성 심층평가

··연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 사업계획의 내용과 과제책임자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기술분야별 사업성 평가전문가 및 투자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단이 토론평가를 통해 평가항목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평가한 후,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과제로 선정

?

 

현장조사

 

현장조사는 기본적으로 실시하지 않으며, 대면평가시 위원회 판정에 따라 실시 할 수도 있음

 

?

11

과제선정

대면평가 또는 사업성 심층평가 및 현장조사 결과와 지원예산 규모, 정책방향, 종합평점 등을 고려하여 지원과제 및 정부출연금 확정

 

 

 

추진주체 : 온라인서면평가(전문기관), 대면평가(전문기관), 사업성심층평가(전문기관), 현장조사(관리기관), 과제선정(전문기관, 관리기관)

평가방식은 일정 및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변경 될 수 있음

8. 신청 시 유의사항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이사, 과제책임자 등)는 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창업기업과제()는 내역사업(++)내에서 연간 최대 3회 신청 가능

 

- 동일 세부과제 내에서는 탈락이 결정된 이후에만 연 1회 재신청 가능

 

- 혁신형 창업과제()는 동일차수에 1개 과제만 신청 가능

 

 

< 2019년도 창업성장기술개발 세부과제 현황 >

사업명

내역사업명

세부과제명

창업성장

기술개발

창업기업과제

디딤돌 창업과제(여성참여·소셜벤처과제 포함)

혁신형 창업과제

기술기반 창업형

패키지형

R&D+사업화

(혁신성장 패키지)

R&D+IP

R&D+사내벤처

민간투자 연계형

선도형 창업과제

기술창업투자연계과제

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지원(TIPS)과제

 

중소기업은 주관기관으로 해당년도에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에서 이미 수행중인 과제를 포함해서 2개 과제까지만 지원받을 수 있음(총량제)

 

기존 수행중인 과제수

신규 신청가능 여부

신규 수행가능 과제수

2

불가

불가

1

가능

1

0

가능

2

 

* , 기존 수행과제의 잔여기간이 접수마감일 현재 6개월 미만인 경우와 중소기업R&D역량제고, 연구기반활용(연구장비공동활용지원), 첫걸음협력R&D, 제품서비스R&D, 기술전문기업협력R&D, 공정품질R&D, 구매조건부신제품R&D, 중소기업 네트워크형R&D에 참여하는 경우는 총량제(2개 제한)에서 예외

 

R&D 졸업제 : 최대 4회까지만 졸업제 대상사업지원 가능

 

’05년부터 기술개발 지원사업에 주관기관, 공동개발기관, 참여기업(’16년까지 산학연사업에 해당)으로 졸업제대상사업 4회를 초과하여 수행한 경우는 졸업제사업 신청 불가능

 

* '중소기업R&D역량제고', ‘연구기반활용은 계속 참여 가능하나 졸업제 해당 중소기업이 '중소기업R&D역량제고'R&D기획지원 참여 후 당해 및 차기년도 창업성장R&D로 연계지원은 불가

 

­ ‘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한 기업은 ’13년부터, `공정·품질 기술개발사업(제품·공정개선 기술개발)'에 참여한 기업은 '15년부터 참여횟수 계상

 

< 졸업제 사업 >

공정품질

산학연협력

창업성장

제품서비스

기술전문기업협력

4

 

신규과제 신청 및 수행가능 과제수 요건에도 불구하고, 아래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기업은 1개 과제를 추가로 수행할 수 있음

전년도 매출액이 50억원 이상이면서, 3년 평균 매출액 대비 R&D 투자비중이 3% 이상

* , 업력 3년 미만인 기업은 현재 재무자료 기준(1년 또는 2)으로 평균 산정

 

전년도 직·간접 수출액이 100만달러 이상이면서, 매출액 대비 직·간접 수출액 비중이 20% 이상

 

신청과제의 과제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은 참여율을 10% 이상으로 계상함을 원칙으로 함. 이때 과제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는 최대 3개 이내로 함

 

신청과제의 과제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이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정부출연 연구과제 및 기관 고유 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과제 수행 참여율이 100%를 초과할 경우 참여연구원에서 제외

 

* ,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잔여기간이 4개월 미만인 과제는 참여율 산정에 미포함

 

신규채용 인력은 각 차수별 사업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기술개발사업 종료일 이내 채용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내국인에 한함

 

부가세 포함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의 도입 계획이 있는 경우 온라인신청절차 2단계 사업계획서 Part I에 해당 연구시설·장비 등록 및 연구시설·장비 도입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에 대해서는연구장비도입 심사평가위원회를 통해 도입의 타당성, 활용성, 구입가격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여 지원 여부 결정 및 사업비 조정

 

­ 사업계획서 Part I에 해당 연구시설·장비를 미등록 또는 연구시설·장비도입 계획서 미제출시 해당 연구시설·장비 도입 불인정 및 해당 구매비용 삭감

 

1억원 이상의 연구시설장비의 도입에 관한 사항은 과학기술기본법28,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에 따름

 

* 1억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의 경우 심의는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평가단(과기부)에서 실시하나, 전문기관에도 심의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연구시설·장비라 함은 연구·개발을 위한 유형의 비소모적 자산으로서 분석, 시험, 계측, 기계가공, 제조, 전처리, 영상, 교정, 데이터 처리, 임상의료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기계장치 및 시설을 말함

 

상용화 또는 생산관련 시설·장비는 연구시설장비로 산정불가하며, 향후 평가위원회에서 상세 검토하여 해당될 경우에는 사업비 삭감

 

 

기술개발지원사업을 통해 발생된 특허(출원등록) 등 지식재산권은 주관기관이 소유*하여야 하며, 개인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관련법령(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31)에 따라 제재를 받을 수 있음

 

* (예외)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명의로 지재권 출원등록 가능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등에 관한 규정 제20(연구개발성과의 소유)에 따라 복수의 연구기관이 공동으로 개발한 경우 무형적 성과는 공동으로 개발한 연구기관의 공동 소유로 함

 

·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비영리기관은 위탁기관으로만 신청가능

 

평가 공정성을 위해 경쟁업체 소속 평가위원 배제

 

주관기관은 신청과제 평가에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쟁업체를 사업계획서 Part I의 경쟁업체 현황표에 그 사유와 함께 제시할 경우 타당성을 검토하여 경쟁업체 소속 평가위원을 배제할 예정(, 3개 이내 경쟁업체명을 기입)

 

< 경쟁업체 소속 평가위원 배제 >

 

경쟁업체명과 배제사유는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야 함(경쟁업체명을 “OO”으로 작성한 경우, “OO전자또는 “OO주식회사소속 평가위원은 해당 평가위원회에 평가위원으로 위촉 가능하며, 비영리기관 소속 평가위원의 배제는 불가)

 

배제 사유가 구체적으로 작성되지 않고, 타당성이 부족한 경우는 경쟁업체에 소속 된 자도 평가위원으로 선정될 수 있음

 

경쟁업체 현황표 작성은 의무사항이 아니며 해당 시 제출 요망

 

사업자등록번호 확인 : www.nicebizinfo.com, dart.fss.or.kr(전자공시시스템)

 

사업계획서 Part I기술개발개요는 인터넷 공시되므로 기업의 기밀에 관련된 내용 등은 제외하고 작성요망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사항은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관리지침,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기술료 관리규정, 연구개발비 부정사용에 따른 제재부가금 부과 운영 규칙에 따름

 

9. 문의처

 

 

사업 문의처

담당기관(부서)

문의사항

전 화

사업총괄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과)

시행계획 공고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042-388-0114

(내선 2)

관리기관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진도점검·최종점검

전문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창업기술평가실)

신청·접수, 사업계획 작성,

과제평가, 유의사항 등

 

공고관련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
중소기업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 http://www.smtech.go.kr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http://www.mss.go.kr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 / http://pf.kakao.com/_IIfqd

 

 

붙임

1. R&D 바우처 제도 매뉴얼

2. 창업여부 확인 참고자료

3. 위탁연구기관의 범위

 

1. 중소기업 전략기술로드맵 4차 산업혁명 분야

2. 바우처 제도 도입에 따른 위탁 참여 공공연구기관 리스트

3. 바우처 시험검사기관 리스트

4. ’17~'18년도 지정 기술전문기업(K-ESP) 리스트

붙임 1

 

R&D 바우처 제도 메뉴얼

 

 

 

R&D 바우처 유형 및 계상한도

 

바우처 유형 및 사업비 계상한도

해당유형

사업비 계상한도

위탁형

바우처

총 사업비의 현금(정부출연금과 민간부담금 현금)20% 이상, 주관기관과 참여기업의 직접비(현물포함, 위탁연구개발비 제외)40% 이하

위탁형 바우처

총 사업비 현금(정부출연금과 민간부담금 현금)20% 이상, 40% 이하

 

R&D 바우처 제도 유형별 지원범위 및 항목

 

위탁형 바우처

위탁연구개발비 : 주관기관이 기술개발비의 일부를 외부 연구기관에게 용역을 주어 위탁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경비

- (대상기관)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에서 정하는 위탁연구기관

* 위탁연구기관의 범위 : [붙임 3] 및 세부리스트는 [별첨 2]참조

- (위탁범위) 주관기관으로부터 개발과제의 일부(제품의 부품, 모듈, 부속 기기 등의 개발 또는 기획, 설계, 분석, 검사 등의 수행)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것은 물론 개발과제의 PMO*(프로젝트 관리조직)로서 연구개발 과제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한 기획, 관리, 위험 식별분석점검 및 대안 마련 등의 사업관리 및 기술지원을 포함

* PMO(Project Management Office) 제도 : 국가정보화사업의 위탁관리를 위한 전문조직을 활용하는 제도. PMO의 주요역할은 사업수행일정 모니터링, 인력관리, 예측통제를 통한 위험관리 및 기술검토 등으로 전문적인 사업관리를 통한 중소 IT사업자의 사업관리 역량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

 

 

위탁형 바우처

연구시설장비비 : 대학 연구기관 등의 연구시설장비 활용에 따른 수수료(구입비용 제외)

- (대상기관)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에서 정하는 위탁연구기관

* 위탁연구기관의 범위 : [붙임 3] 및 세부리스트는 [별첨 2] 참조

- (지원범위) 대학, 연구기관 등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시설장비의 사용료(일시사용 및 임차비용 포함)

 

전문가활용비 : 수행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전문가 활용비

- (대상기관)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에서 정하는 위탁연구기관

* 위탁연구기관의 범위 : [붙임 3] 및 세부리스트는 [별첨 2] 참조

- (지원범위) 외부 전문가를 활용하여 기술개발을 위한 기술지도자문멘토링 등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전문가 활용내용을 작성제출한 경우에 인정

 

연구개발서비스활용비 : 시험·분석·검사, 기술신용평가 지원서비스 및 기술사업화기획지원 서비스 활용비

 

- (시험·분석·검사 지원 대상기관) 시험검사기관 중 대학, 연구기관(정부출연연,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연구조합 등)

* 비영리기관 : 시험·분석·검사 기관[별첨 3] 참조 : 한국교정시험인정기구 홈페이지(http://www.kolas.go.kr) 및 기업지원플러스 홈페이지(http://www.g4b.go.kr)의 교정·시험·검사 기관 참고(리스트 외 대학, 연구기관 등 비영리기관도 공급기관으로 활용 가능)

* 영리기관 : 기술개발전문기업(K-ESP, [별첨 4] 참조 및 이노비즈기업(www.innobiz.net) 인증기업여부확인 참고

 

- (시험·분석·검사 지원범위) KOLAS에서 인정하는 11개 시험분야(역학시험, 화학시험 등)에 대한 시험을 포함하여 제품설계, 서비스, 공정 및 시설에 대한 적합성 판정을 위한 분석 및 검사 수수료

 

- (기술사업화기술기획 지원 대상기관) 기술사업화 기획지원 기관

* 기술·사업화 기획지원대상기관의 범위 : [붙임 1][참고 1] 참조

 

- (기술사업화기술기획 지원범위) 창업기업의 R&D역량에 대한 애로 해결과 R&D 및 사업화 성공률 제고를 위해 기술사업화 기술기획 서비스 활용비

 

- (기술신용평가 활용 지원 대상기관) 신용정보법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따른 신용조회회사 중 TCB(기술신용평가) 업무를 진행하는 기관

* 기술신용평가 지원대상기관의 범위 : [붙임 1][참고 2] 참조

 

- (기술신용평가 활용 지원범위) 기술신용평가기관이 기업이 보유한 기술정보와 신용정보를 결합·평가하여 기술신용등급(신용등급+기술등급)을 산출하여 금융기관 등에 제공하는 서비스 활용비

[참고 1] 기술·사업화 기획지원 주요내용

기술·사업화 기획지원 내용

구 분

주요 지원 내용

대 상

o 디딤돌 창업과제(여성참여·소셜벤처과제 포함) 및 혁신형 창업과제 지원기업 중 기술사업화 기획지원을 희망하는 기업

내 용

o 기존 기술개발 전략 보완

- 특허회피방안 설계, 기술수준 및 우수성 분석, 기술의 제품화 환경 분석, 기술개발전략 수립, 기술개발 유형 분석 등

o 사업화계획 수립 지원

- 시장산업규모 및 특성, 수요전망, 기술 및 시장 동향 분석, 기술의 경제적 가치, 사업화시 예상 경쟁력, 시장변화에 따른 시나리오 분석, BM 개발 등

기간

금액

o 지원 기간

- 과제 시작일로부터 2개월

o 지원 금액

- 희망기업은 총 사업비 내에서 2천만원 고정비용으로 책정하여야 하며, 연구개발서비스활용비 바우처로 계상 가능(부가세 별도)

* 기획기관과의 계약 후 기획지원 서비스 중도 포기 불가하며, 사업기간은 기획지원 기간(초기 2개월)을 포함한 12개월로 실시

 

기술·사업화 기획기관 현황

연번

업 체 명

지 역

1

기술보증기금

서울

2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대전

3

특허법인 프렌즈

서울

4

특허법인 다나

서울

5

윕스

서울

6

아이피온

대전

7

특허법인 이지

서울

8

더비엔아이

서울

9

다래전략사업화센터

서울

10

특허법인 해담

서울

* 해당기관은 기관 사정 및 정책 변동으로 인해 변경될 수 있으며, ‘위탁형 바우처-연구개발서비스활용비-기술사업화 기획지원비대상 기관으로만 활용할 수 있음

[참고 2] 기술신용평가(TCB) 활용지원 주요내용

 

기술신용평가

 

기술신용평가기관(TCB: Tech Credit Bureau)에서 기업이 보유한 기술정보와 신용정보를 결합·평가한 기술신용등급(신용등급+기술등급)을 산출하여 금융기관 등에 제공하는 서비스

 

기술신용평가기관(TCB) 현황

연번

업 체 명

1

한국기업데이터

2

NICE평가정보

3

이크레더블

4

나이스디앤비

5

SCI평가정보

해당기관은 신용정보법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조회회사 TCB업무를 진행하는 기관으로써, 기관의 사정 및 정책 변동으로 인해 변경될 수 있으며, ‘위탁형 바우처-연구개발서비스활용비-기술신용평가 활용비대상 기관으로만 활용할 수 있음

 

 


(붙임2)_중소기업_전략기술로드맵_4차_산업혁명_분야.hwp

(붙임3)_바우처_제도_도입에_따른_위탁참여_공공연구기관_리스트.xlsx

(붙임4)_바우처_시험검사기관_리스트.xlsx

(붙임5)_-17~-18년도_지정_기술전문기업(K-ESP)_리스트.xlsx

 

 

[ 구봉 참고TIP]

 (출처: 본 지침 가이드는 (사) 한국기술개발 협회의 정실미 회원용 전문위원 가이드입니다] 

동 지원사업은 1년에 두번의 기회가 있는데, 지난 1차에 아쉽게 탈락한 기업은 이번에 얼마든지 재도전 하실 수 있으니, 올래 마지막 기회인 금번 2차에 도전해 보시길 권고드립니다.

구 분

차 수 별

1차

2차

신청∙접수

3월

7월

지원방식

품목지정

품목지정

혁신형 창업과제

(기술기반 창업형)

예산

612억원

282억원

330억원

과제수

546개

198개

348개

(정부지원금 비율 최대 80%, 민간부담금현금은 민간부담금의 50%)


▶ 모두 품목지정형자유응모로 지원되며, 접수마감일은 2019년 8월14일(수)까지입니다.

   - 동 과제는 별도의 대면평가 과정이 없으며, 서면평가를 통과한 과제에 한하여 5명 내외의 외부 심사위원들이 기업체를 방문하여 심사하는 심층평가를 통해 선정여부가 결정됩니다.

       (단, TCB유형은 대면평가 후, 현장조사 프로세스로 진행)

   - 디딤돌창업과제나 여성참여활성화과제에 신청한 경우에라도 동 과제에 신청할 수 있으며 아이템이 다른 경우에는 두 과제 모두 다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

     - 4억원당 청년인력 1명을 의무적으로 신규채용해야 하며, 1년이상 고용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추가 고용이 있는 경우에는, 민간부담현금을 과제참여인건비만큼 현금으로 내지 않아도 됨)

     - 또한, 신규채용 인원이 아니더라도 기존 인력의 인건비에 대해서도 현금으로 계상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업의 인건비 부담에 도움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 단, 아래의 품목에 한하여 신청이 가능하므로 아래 4차산업혁명과 관련된 아이템이 있거나 기존 아이템을 이에 맞춰야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전략기술로드맵에 기반한「중소기업의 4차 산업혁명 분야」20대 전략분야, 152개 전략품목 내에서 기술개발과제를 자유공모 방식으로 제안

4차 산업혁명 분야 20대 전략분야 

    ①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 사물인터넷, 5G, 3D프린팅,

   블록체인, 지능형반도체, 첨단소재, 스마트헬스케어, ARVR,

   드론, 스마트공장, 스마트팜, 지능형로봇, 자율주행차, O2O,

   신재생에너지, 스마트시티, 핀테크

* 중소기업 전략기술로드맵 4차 산업혁명 분야 내역은 아래 [별첨1] 참조

   첨부파일 (별첨1) 중소기업 전략기술로드맵 4차 산업혁명 분야.hwp


▶ 신청자격은 아래 사항 중 하나에만 해당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지원대상 : 스핀오프, 기술도입, 벤처이노비즈 인증 및 TCB 우수등급 유형 중 하나에 해당하는 창업기업

신청 유형 입증을 위한 증빙 서류는 접수 마감일 까지만 접수하며, 신청·접수 시 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기업은 요건 제외

     1) 스핀오프 유형 : 사내벤처 또는 대학,연구기관의 교수(연구원) 창업

     2) 기술도입 유형 : 대학,공공연구기관,대기업,중견기업으로 도입한 기술을 추가 개발

     3) 벤처기업 유형 : 접수마감일 기준 벤처기업확인서 증빙

     4) 이노비브기업 유형 : 접수마감일 기준 벤처기업확인서 증빙

     5) TCB우수등급 유형 : 기술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TCB 5등급이상을 평가받은 경우


▶  지원비율 80%, 4억원/2년으로 지원되는 동 사업은 아래와 같이 편성하시면 됩니다.

      1) 총사업비 : 정부최대지원금액 ÷ 정부최대지원비율 (4억원 ÷ 80%) = 500,000천원 (연간 250,000천원으로 기재하면 됩니다)

      2) 민간부담금 : 총사업비 - 정부지원금액 (500,000천원 - 400,000천원) = 100,000천원 (연간 50,000천원으로 기재하면 됩니다)

      3) 최소민간부담현금 : 민간부담금의 50% 이상 (100,000천원 × 50%) = 50,000천원   (연간 25,000천원으로 기재하면 됩니다)

      4) 민간부담현물 : 민간부담금 - 현금민간부담 (100,000천원 - 50,000천원) = 50,000천원   (연간 25,000천원으로 기재하면 됩니다)



     

약정기술료가 적용되는 동 중기부 과제의 예상매출액과 점유율 작성 요령은,
      1) 먼저 예상 연구개발결과물 제품의 점유비율은 아래와 같이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당해 5% / 종료1년후 10% / 종료2년후 12% / 종료3년후 15% / 종료4년후 19% /  5년후 24% (이 수치에 맞게 예상 연구개발결과물 제품 매출액을 수정하면 됩니다)


     2) 두번째,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모두 신제품 기술개발 유형에 체크하기 바랍니다.


     3) 세번째, 점유비율은 소수점 세번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두번째 자리까지 나오도록 기재해야 합니다.


     4) 네번째, 약정 기술료의 산정 공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예상 연구개발결과물 제품매출액 X 점유비율(1차는 10%, 2차는 12%, 3차는 15%,   4차는 19%, 5차는 24%) X 80%(정부과제비율=연구개발결과물기여도) X 5%(경상기술료율)
         

 즉, 이렇게 계산하여 합산된 '예상정률기술료 총액(백만원)'이 정부지원금의 19%(1%는 착수료로 기술료 개시 시점에서 납부함)가 되는지,

        

 예를들어, 동 혁신창업과제에서는 76,000천원 이상이 되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금액보다 월등히 높아도 안되고, 이 금액보다 약간 상회하는 수준의 금액이 나오도록 예상 총매출액의 수치를 작성하면 됩니다.

  


▶ 현금사업비(총사업비 - 현물)의 최소 20%이상은 바우처 비용으로 계상해야 합니다.

      - 총 사업비 중 순수현금사업비(450,000천원)의 20%(총 사업비의 18%)에 해당하는 90,000천원이상을 매년 45,000천원씩 바우처 비용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 이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로 적용되는 지침이며, 바우처 사용처는 출연연이나 대학교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뢰성평가는 아래의 붙임2의 바우처 시험검사기관 리스트의 시험/검사기관을  통해 바우처 활용해야 함)

           

▶ 바우처 비용은 아래와 같이 활용할 것을 추천드립니다. (장비구입비용으로 사용은 못함.   (1차년도 및 2차년도에 모두 다 사용해야 합니다.)



- 장비사용료로 60,000천원 (매년 30,000천원씩 사용하면 됩니다)

- 1차년도에는 20,000천원을 기술·사업화 기획지원 비용으로 바우처 활용할 것을 추천드립니다.

- 신뢰성평가료로 10,000천원을 사용하되, 2차년도에만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상기와 같이 90,000천원을 바우처로 사용할 것을 추천드립니다)

 - 상기 금액은 최소 필수 계상 금액이므로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고스란히 환수조치됩니다.

 - 위탁비나 전문가활용비로도 사용할 수 있으나, 사전에 위탁계약이 체결되지 않았거나 별도의 관련 기술 전문가 활용계획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상기 추천사항 준수요망


(붙임5)_-17~-18년도_지정_기술전문기업(K-ESP)_리스트.xlsx
0.03MB
(붙임4)_바우처_시험검사기관_리스트.xlsx
0.04MB
(붙임2)_중소기업_전략기술로드맵_4차_산업혁명_분야.hwp
0.06MB
(붙임3)_바우처_제도_도입에_따른_위탁참여_공공연구기관_리스트.xlsx
0.2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