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19 - 261호
2019년도 현장수요형 스마트공장 기술개발사업 추가접수 공고
‘2019년도 현장수요형 스마트공장 기술개발사업’ 추가접수를 다음과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아래 절차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19년 6월 17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1. 사업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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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목적 : 관리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생산현장에서 바로 적용가능한 스마트공장 솔루션의 상용화 개발 지원
□ 지원내용 : (K-앱시스트 기술개발) 중소기업의 제조현장 고도화를 위한 생산현장 노하우 디지털화 기술개발 지원
□ 지원규모 : 6억원(신규 3개 과제 내외)
< 지원규모 >
내역 사업 | 목표 과제수 | 지원기간 | 지원한도 |
K-앱시스트 기술개발 | 3개 내외 | 최대 2년 | 최대 6억원 |
* ‘19년도 사업비는 회계연도일치에 따라 1차년도 사업비의 6/12 지급 예정
2. 지원유형 및 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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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유형 : 자유 응모
□ 지원 분야
※ 2019년도 현장수요형 스마트공장 기술개발사업 ‘K-앱시스트 기술개발’ 선정제외 과제도 재신청 가능 |
◦ K-앱시스트 기술개발 : 생산현장 노하우 디지털화 및 스마트 공장 정보를 연계한 제품·서비스 개발 지원
- 생산현장 데이터를 분석․활용하여 노하우 전수, 작업자-기계 협업 등 생산성 향상을 위한 작업 보조․지원* 솔루션 개발
* 설비 유지보수/고장 대처, 시운전 훈련, 단순반복작업 최적화, 안전사고 예방 등
3. 신청자격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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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제1항에 의한 중소기업(주관기관 및 참여기업)으로서, 아래의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신청가능(붙임1 참고)
◦ (필수) 참여(수요)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접수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공장을 보유한 기업(공장등록증명서) 또는 직접 생산(직접생산확인증명서) 기업
□ 신청자격 등의 검토 확인
※ 지원후보 과제로 선정된 이후, 신청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선정평가의 진행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로 처리 ※ 협약대상 과제로 선정되어 협약이 진행된 이후라도 지원 제외사항 등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협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 및 협약해약 처리 |
◦ 전문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은 중소기업 경영현황표를 토대로 서면 검토* 및 관련 증빙서류를 요청하여 확인
*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온라인 입력 제출된 중소기업 경영현황표 및 증빙서류가 상이한 경우 지원제외 될 수 있음
<신청자격 등의 확인방법 및 검증 서류>
구 분 | 확인 근거(증빙서류) |
설립연월일 | ▪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부등본 * 동 공고의 업력 산정기준은 설립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를 기준으로 함 ** 개인사업자가 법인사업자로 전환한 경우, 개인사업자 설립연월일로부터 업력 산정 |
부채비율, 자본잠식 등 | ▪ 최근년도 결산재무제표(관할 세무서 신고 기준) * 접수마감일 현재 확정된 ’18년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하되, ’18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17년도 재무제표로 판단 |
신청제한 및 지원제외 | ▪ 참여횟수 및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신용정보 등 확인 ▪ 국가R&D사업관리서비스(rndgate.ntis.go.kr) 조회 등 |
참여기업 자격 (공장보유) | ▪ 공장등록증명서 또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 확인 |
□ 지원제외 사항
※ 신청제한에 해당할 경우 온라인상에서 신청이 차단될 수 있으며, 신청 전에 제한사유를 해소해야 신청 가능 ※ 신청 이후라도 최종협약 이전에 신청제한 또는 지원제외 사유가 발생․발견되는 경우 평가․지원 제외될 수 있음 |
① 주관기관의 신청자격을 검토한 결과 해당하지 않는 경우
② 지원목적 및 공고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③ 기(旣) 개발 또는 기(旣) 지원 여부
신청과제가 기 개발 또는 이미 다른 기업에게 지원된 경우
신청과제가 동일기업의 기 지원된 과제내용과 유사한 경우
신청기업이 기 생산·판매중인 제품이거나 동 제품의 단순 성능개량 또는 조립인 경우
④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주관기관, 참여기업) 및 각 기관의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으로 수행한 과제에 대해서 접수 마감일 현재 기술료 납부 및 납부계획서 제출, 성과 실적 입력(장비 구입실적 등), 정산금 및 환수금 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 의무사항 불이행을 최초 평가 개시일 전까지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로 함
구 분 | 확인방법 |
의무사항 | ▪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 과제수행 → 제재조회 → 중기 R&D사업 제재조회 |
⑤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주관기관, 참여기업) 및 각 기관의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구 분 | 확인방법 |
참여제한 | ▪ 참여제한확인 : 종합관리시스템 (www.smtech.go.kr) → 과제수행 → 제재조회 → 중기 R&D사업 제재조회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 → 과제관리 → 제재정보조회 |
⑥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주관기관, 참여기업) 및 각 기관의 대표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이때,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는 접수마감일 현재 관할 세무서에 신고 된 결산 재무제표 및 신용조사 결과를 근거로 판단하되, 전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아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관할 세무서에 신고된 전전년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
㉮ 기업의 부도(회생인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단, ① 과제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 까지 해소하거나 체납처분 유예를 받은 경우, ②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 ③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④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 예외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단, ① 과제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까지 해소한 경우, ②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 ③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④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
㉱ 파산·회생절차·개인 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 예외
< 관련 문의처 > ▪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른 신용회복지원 : 신용회복위원회(www.ccrs.or.kr, ☎1600-5500) ▪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의 재창업자금(보증) 및 재기지원 보증 : 중소기업 재도전종합지원센터(www.rechallenge.or.kr, ☎055-751-9636) |
㉲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와 최근결산 기준 자본전액 잠식인 경우
* 단, 창업 3년 미만의 중소기업,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른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채권은행 협약)”에 따라 채권은행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특별약정을 체결한 기업, 시설투자에 따른 일시적 부채 증가로 제11조의 평가위원회에서 지원 가능한 것으로 인정한 기업은 예외
< 관련 문의처 및 확인내용 >
▪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른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채권은행 협약)”에 따라 채권은행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 → 주채권은행에 문의 ▪ 시설투자에 따른 일시적 부채 증가 → 기업별 결산 재무제표 확인(전기 대비 당기의 유형자산 및 장·단기 차입금 증가여부 확인) → 공장, 기계장치, 시설 등 구입(신축) 증빙자료 |
구 분 | 확인 근거(증빙서류) |
부채비율, 자본잠식 등 | ▪ 최근년도 결산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 접수마감일 기준 '18년도 확정(관할 세무서 신고)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하되, '18년도 결산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17년도 확정 재무제표로 판단(최종 선정 후 협약 시에는 최근년도 확정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함) |
⑦ 심층평가 당일까지 창업 3년 이상 기업이 재무제표(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대체 불가)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4. 지원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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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출연금 신청금액에 따른 인건비 및 현물계상 기준
◦ 정부출연금 신청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정부출연금의 30% 이상을 인건비 인정비목*으로 현금계상
* 인건비 인정비목 : 신규채용인건비, 외부인건비, 연구활동비 중 전문가활동비, 연구수당, 위탁연구개발비 중 인건비(미지급인건비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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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 30%
◦ 정부출연금 신청금액이 4억원 이상인 경우, 1명의 청년인력(채용일 기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참여연구원)을 신규 채용해야하며, 1년 이상 고용상태를 유지(중도 퇴사 시, 신규 청년인력으로 대체가능)
◦ 출연금 신청금액에 따른 의무고용 청년인력 외 추가 청년인력을 신규 채용한 경우,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금을 해당 인건비만큼 현물로 대체가능(협약 시 신규채용(예정)확인서 제출)
* 사업 신청 시 종합관리시스템(SMTECH)에는 기존 민간부담비율대로 신청하고, 심층평가 및 평가위원회에서 청년인력 해당유무를 확인하고 협약 시 1차년도 및 2차년도 민간부담금 일괄 조정
□ 참여(수요)기업 참여 조건
◦ 참여기업의 대표자(CEO) 또는 최고기술경영자(CTO)는 연구원으로 참여
◦ 참여기업은 총 사업비 현금의 10% 이상 사업비 필수 계상
* 민간부담금 납부와 관계없이 참여기업에 사업비 할당
◦ 공장 보유 확인(공장등록증명서 또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제출)
5. 정부출연금 지원기준 및 기술료 징수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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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과제 유형별 지원조건
내역 사업 |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 정부출연금 비중 | 민간부담금 비중 |
K-앱시스트 기술개발 | 최대 2년, 6억원 이내 | 65%이내 | 35% 이상 (이중 60% 이상 현금부담) |
□ 기술료 징수 기준
◦ (납부대상) 최종평가 “완료” 과제의 주관기관으로서, 연구개발결과물을 소유하고 실시하고자 하는 영리기관(주관기관)
◦ (납부방식) 주관기관은 경상기술료(매출 기반 약정기술료) 방식으로 기술료를 전문기관에 납부해야 하며, 세부사항은 과제협약 당시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 사업 기술료 관리규정」에 따라 징수
☞ 경상기술료(매출 기반 약정기술료)
① 기술개발 종료 후 5년간 연구개발결과물의 실시(사업화)를 통해 발생한 매출액(연구개발결과물 제품 매출액)의 일정비율로 납부 ② 연구개발결과물 제품 매출액은 전문기관의 검증절차를 거치지 않고, 총매출액에 중소기업이 사업계획서 신청, 약정한 연구개발결과물 제품 점유비율에 근거하여 산정 *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SMTECH) >> 정보마당 >> 공지사항 “기술료 메뉴얼” 참고(별첨 1) |
6.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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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접수 기간 : 2019년 7월 4일(목) ~ 7월 18일(목), 18:00까지
☞ 접수 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마감일 2∼3일전에 온라인 신청완료 요망(반드시 접수증 출력 요망)
☞ 18시 정각에 접수가 마감되니 유의하시기 바라며, 18시 이전에 과제번호를 부여받은 과제에 한하여 같은 날 20시까지 제출대상 서류의 추가 업로드, 보완 등이 허용. 18시 이후, 새롭게 접속하여 신청 및 제출 절차를 시작하는 것은 불가 |
□ 신청방법 :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해서 온라인 접수(오프라인 서류 제출 불필요)
※ www.smtech.go.kr → 회원가입 → 로그인 → 과제신청 → 지원사업 → ※ 신청서류 : www.smtech.go.kr → 정보마당 → 알림마당 → R&D 사업공고 ※ 접수 완료 후 다시 수정할 경우 “제출하기”를 클릭한 후 “제출확인” 확인 필요 |
◦ 온라인 신청절차 및 접수요령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회원가입 | 온라인 직접입력 | 문서 작성 및 파일 업로드 | 접수 확인 및 완료 |
- | 사업계획서 Part I | 사업계획서 Part II | <접수증 출력> |
① 1단계 : 회원가입
구성원 및 수행기관이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 회원가입
② 2단계 : 신청기업의 온라인 서약 및 직접입력
사업계획서 Part1의 내용을 온라인으로 작성하는 것으로, 신청접수 시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해 직접 입력
③ 3단계 : 문서 작성 및 파일 업로드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작성․업로드 하는 것으로, 한글 등 문서파일로 양식을 다운받아 해당내용을 오프라인으로 작성한 후 작성한 파일을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업로드
신청 시 구비서류 및 관련 참고자료 함께 업로드
④ 4단계 : 접수 확인 및 완료
3단계 완료 후 접수확인을 위한 접수증 출력(신청․접수 완료)
(구비서류 중 필수서류가 하나라도 누락된 경우에는 신청자격 상실)
☞ 접수 완료 후 다시 수정할 경우 “제출하기”를 클릭한 후 “제출완료” 확인 필요 |
◦ 온라인 신청시 구비서류(www.smtech.go.kr 공고 확인)
※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 사업계획서 Part Ⅰ(온라인 시스템 직접 입력)를 제외한 모든 서류는 인터넷에서 해당 서식을 다운로드 하여 작성한 후, 문서파일 업로드 * Part Ⅰ은 온라인 시스템에 직접 입력하여 자동 생성되는 파일임 ※ 추가제출서류는 온라인서면평가 통과 시 제출(별도 안내 예정) |
단계 | 연번 | 서 식 명 | 필수 | 해당시 | |
사업 신청시 (일괄 제출) | ① |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 사업계획서 * 개발기간 시작일은 ’19. 9. 1.로 기재. 단, 협약체결 일정에 따라 향후 개발기간은 일괄 조정될 수 있음 | Part Ⅰ |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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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Ⅱ |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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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 신용상태 조회동의서 |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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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청렴서약서 |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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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 개인정보 이용(제공·조회) 동의서 |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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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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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 위탁연구기관 및 참여기업 참여의사 확인서 |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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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 공장등록증명서 또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 * 참여기업 필수 제출 |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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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 연구시설·장비 구입 계획서 * 부가세포함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미만 연구시설·장비인 경우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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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 연구시설·장비 도입 계획서 * 부가세포함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인 경우 작성 |
| O | ||
⑩ | 연구시설·장비 심의 요청서 * 부가세포함 1억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인 경우 작성 |
| O | ||
⑪ | 사업비 비목별 소요명세 |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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⑫ | 최근년도 결산 재무제표 * 접수마감일 기준 결산(관할 세무서 신고) 전년도 재무제표 제출하되, 전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전전년도 재무제표 제출. 단, 업력 3년미만의 중소기업은 제출 불필요 |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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⑬ | 가점 및 우대사항 증빙자료[붙임 2 참고] * 가점 및 우대사항 증빙 자료는 접수 마감일 까지 확정된 자료만 인정 |
| O | ||
⑭ |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참여연구원 등록요청서 |
| O | ||
⑮ | 신규인력 채용(예정) 확인서 |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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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과제평가 및 선정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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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 기준
① (공통) 기 개발·기 지원 여부 검토 및 평가하여 아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지원제외 처리함
- 신청과제가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경우
- 신청과제가 동일기업의 기 지원된 과제내용과 유사한 경우
구 분 | 확인방법 |
정부에 의한 기 지원ㆍ기 개발 여부 확인 방법 |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지원사업으로 기지원과제 자료 :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의 “정보마당→지원과제→ 기술분야별 검색 또는 키워드검색” ▪ 타기관 공개자료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의 “사업과제→세부과제→세부과제검색” |
② 참여기업 적합성 검토
- 참여기업의 대표자(CEO) 또는 최고기술경영자(CTO)는 참여 기업 연구원으로 필수 참여
- 참여기업은 총사업비 현금의 10% 이상 계상 필수
* 민간부담금 납부와 관계없이 참여기업에 사업비 할당
- 공장 보유 확인(공장등록증명서 또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제출)
③ 중소기업 ‘일자리평가’ 지표 도입(20점 반영)
- 일자리 양․질 지표를 지원기업 선정 시 반영하여 일자리 우수기업을 우대
- 중소기업이 지원사업 신청 시 온·오프라인으로 ‘중소기업 일자리평가표’, ‘정보활용 동의서’를 작성하면, 일자리평가시스템에서 확인·검증하여 심층항목 중 일자리평가에 점수 반영
□ 선정 절차
◦ 서면평가(7월)
- 분야별 산․학․연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계획서의 충실성 등을 중심으로 서면평가를 실시한 후 우선 순위에 따라 사업성 심층평가 추천과제 선정
◦ 심층평가(7~8월)
- 기술분야별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층평가를 통해 개발기술의 창의․도전성, 개발방법의 구체성, 사업화 실현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평가한 후, 우선순위(가점 반영)에 따라 대상과제로 선정
* 신청기업(주관기관)의 신청자격 등 현장조사 병행
◦ 지원과제 선정(8월)
- 심층평가 결과와 지원예산 규모, 정책방향, 종합평점 등을 고려하여 지원과제 및 정부출연금 확정
< 추진절차도 >
사업공고 | ➡ | 신청·접수 (온라인) | ➡ | 서면평가 | ➡ | 심층평가 |
중소벤처기업부 | 주관기관 | 전문기관 | 전문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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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최종평가, 사후관리 | ? | 과제관리, 최종점검 | ? | 협약 및 자금지원 | ? | 선정결과 보고 및 통보 |
전문기관 | 전문기관 | 주관/전문기관 | 전문기관 |
* (주관기관) 과제신청기업, (전문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신청수요에 따라 서면평가 생략 가능
8. 신청 시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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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이사, 과제책임자 등)는 채무 불이행 등 신용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채무불이행 등 확인을 위한 신용조회
- 기 개발 유무 및 중복지원 방지를 위하여 신청 사업계획서 제목, 개발목표 등에 대한 인터넷 공시
② 중소기업은 주관기관으로 해당년도에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에서 이미 수행중인 과제를 포함해서 2개 과제까지만 지원받을 수 있음(총량제)
기존 수행중인 과제수 | 신규 신청가능 여부 | 신규 수행가능 과제수 |
2개 | 불가 | 불가 |
1개 | 가능 | 1개 |
0개 | 가능 | 2개 |
* 단, 기존 수행과제의 잔여기간이 접수마감일 현재 6개월 미만인 경우와 신규로 ‘첫걸음협력R&D', ‘제품서비스R&D’, ‘기술전문기업협력R&D’, ‘공정․품질R&D(舊 제품공정개선)’, ‘구매조건부신제품R&D’, ‘중소기업R&D역량제고(舊 R&D 기획역량제고)’, ‘연구기반활용(舊 연구장비공동활용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는 총량제(2개 제한)에서 예외
- 신규과제 신청 및 수행가능 과제수 요건에도 불구하고, 아래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기업은 1개 과제를 추가로 수행할 수 있음
㉮ 전년도 매출액이 50억원 이상이면서, 3년 평균 매출액 대비 R&D 투자비중이 3% 이상
* 단, 업력 3년 미만인 기업은 현재 재무자료 기준(1년 또는 2년)으로 평균 산정
㉯ 전년도 직․간접 수출액이 100만달러 이상이면서, 매출액 대비 직․간접 수출액 비중이 20% 이상
③ 신청과제의 과제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은 참여율을 10% 이상으로 계상함을 원칙으로 하며, 이때 과제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는 최대 3개 이내로 함
- 신청과제의 과제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이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정부출연 연구과제 및 기관 고유 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과제 수행 참여율이 100%를 초과할 경우 참여연구원에서 제외
* 단,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잔여기간이 4개월 미만인 과제는 참여율 산정에 미포함
④ 신규채용 인력은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기술개발사업 종료일 이내 채용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내국인에 한함
⑤ 부가세 포함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의 도입 계획이 있는 경우 온라인신청절차 2단계 사업계획서 Part I에 해당 연구시설·장비 등록 및 연구시설·장비 도입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부가세 포함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에 대해서는「연구장비도입 심사평가위원회」를 통해 도입의 타당성, 활용성, 구입가격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여 지원 여부 결정 및 사업비 조정
* 사업계획서 Part I에 해당 연구시설·장비를 미등록 또는 연구시설·장비도입 계획서 미제출시 해당 연구시설·장비 도입 불인정 및 해당 구매비용 삭감
- 1억원 이상의 연구시설․장비의 도입에 관한 사항은「과학기술기본법」제28조,「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25조제7항 및「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에 따름
* 1억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의 경우 심의는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평가단(과기정통부)에서 실시하나, 전문기관에도 심의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 연구시설·장비라 함은 연구·개발을 위한 유형의 비소모적 자산으로서 분석, 시험, 계측, 기계가공, 제조, 전처리, 영상, 교정, 데이터 처리, 임상의료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기계장치 및 시설을 말함
※ 상용화 또는 생산관련 시설·장비는 연구시설․장비로 산정불가하며, 향후 평가위원회에서 상세 검토하여 해당될 경우에는 사업비 삭감 |
⑥ 기술개발지원사업을 통해 발생된 특허(출원․등록) 등 지식재산권은 주관기관이 소유*하여야 하며, 개인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관련법령(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31조)에 따라 제재를 받을 수 있음
* ① (예외)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명의로 지재권 출원·등록 가능
②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등에 관한 규정 제20조(연구개발성과의 소유)에 따라 복수의 연구기관이 공동으로 개발한 경우 무형적 성과는 공동으로 개발한 연구기관의 공동 소유로 함
⑦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비영리기관은 위탁기관으로만 신청가능[붙임3 참고]
⑧ 평가 공정성을 위해 경쟁업체 소속 평가위원 배제
◦ 주관기관은 신청과제 평가에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쟁업체를 사업계획서 Part I의 경쟁업체 현황표에 그 사유와 함께 제시할 경우 타당성을 검토하여 경쟁업체 소속 평가위원을 배제할 예정(단, 3개 이내 경쟁업체명을 기입)
< 경쟁업체 소속 평가위원 배제 > ㉮ 경쟁업체명과 배제사유는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야함(경쟁업체명을 “OO”으로 작성한 경우, “OO전자” 또는 “OO주식회사” 소속 평가위원은 해당 평가위원회에 평가위원으로 위촉 가능하며, 비영리기관 소속 평가위원의 배제는 불가) ㉯ 배제 사유가 구체적으로 작성되지 않고, 타당성이 부족한 경우는 경쟁업체에 소속 된 자도 평가위원으로 선정될 수 있음 ㉰ 경쟁업체 현황표 작성은 의무사항이 아니며 해당 시 제출 요망 ㉱ 사업자등록번호 확인 : www.nicebizinfo.com, dart.fss.or.kr(전자공시시스템) |
⑨ 사업계획서 Part I의 “기술개발개요”는 인터넷 공시되므로 기업의 기밀에 관련된 내용 등은 제외하고 작성요망
9. 근거법령 및 규정 |
|
□ 근거법령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
□ 관련규정 :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관리지침」,「현장수요형 스마트공장 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사업 기술료 관리규정」
□ 동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 내용은 상기 근거법령 및 관련 규정을 적용함
10. 문의처 |
|
□ 사업 문의처
담당기관(부서) | 문의사항 | 전 화 | |
사업총괄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혁신정책과) | 시행계획 공고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
전문기관 |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정책기획실) | 신청·접수, 사업계획 작성, 과제평가, 유의사항 등 |
※ 공고 관련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
∙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 : http://www.smtech.go.kr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 http://www.mss.go.kr ∙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 / http://pf.kakao.com/_IIfqd |
붙임 | 1. 지원제외 대상 업종 2. 가점 및 감점 관련 사항 3. 위탁연구기관의 범위 4. 기존인건비 현금계상 가능 기술 분야 |
별첨 | 1. 경상기술료 매뉴얼 2. 경상기술료 산식 설명 및 계산식 참고자료 3. 중소기업 일자리평가 가이드 라인 |
붙임 1 |
| 지원제외 대상 업종 |
|
|
□ 관련근거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조(적용 범위)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
구분 | 대상 업종 | 코드번호 세세분류 |
1 | 금융 및 보험업, 기타 여신 금융업이 주된 업종인 경우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은 제외) | K.64~66 |
2 | 부동산업 | L.68 |
3 | 숙박 및 음식점업 (호텔업, 휴양콘도 운영업, 기타 관광숙박시설 운영업 및 상시근로자 20명 이상의 법인인 음식점업은 제외) | I.55~56 |
4 | 무도장 운영업 | 91291 |
5 |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 R.90~91 |
6 |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 912 |
7 | 기타 개인 서비스업(그 외 기타 개인 서비스업은 제외) | 96999 |
* 대상 업종의 세부사항은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통계청, kssc.kostat.go.kr) 참고
붙임 2 |
| 가점 및 감점 관련 사항 |
|
|
◦ 전문기관의 장은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주관기관이 아래의 우대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최대 5점*까지 우대
* 다만, 성과 조사․분석결과 종합등급에 따라 가점을 인정받는 경우 최대 8점까지 우대
연번 | 우대사항 | 가점 | 확인 |
①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른 벤처기업 | 1점 | 벤처기업 인증서 |
② |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에 따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 1점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
③ |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에 따른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 1점 |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
④ |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제18조의2에 따른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 1점 |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서 |
⑤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여성기업 | 1점 | 여성이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기업으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기업 |
⑥ |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기업 | 1점 |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제2호의 각 목을 모두 만족하는 기업 (장애인등록증 확인 필) |
⑦ |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른 사업전환계획 승인기업 | 1점 |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발행한 사업전환계획 승인통보 공문 (발행일로부터 3년간 유효) |
⑧ | 마이스터고등학교·특성화고등학교와 산학협약을 체결한 기업 | 1점 | 접수 마감일 기준 3년 이내 체결한 산학협약서 |
⑨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23에 따른 ‘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내에 소재하고 있는 지방중소기업 * 중소벤처기업부 고시에 해당되는 기업으로 접수마감일 기준 유효기간내 있는 기업 | 1점 | 해당지역 내 지자체 및 산단공에서 발급한 산업단지 입주확인서 (법으로 정하는 특별지역 내) |
⑩ | 온누리상품권 백만누리캠페인(1기업 1백만원) 참여기업 | 1점 | 주관기관이 신청한 사업의 접수 마감일로부터 1년전까지의 기간에 구매한 온누리상품권 구매 영수증 (법인은 법인명의, 개인기업은 대표자 및 기업명의로 구매한 경우만 인정) |
⑪ | 기업활력법 승인기업 | 1점 | 사업재편 승인서 |
⑫ | 중기부 지원사업의 수혜이력을 보유한 기업 중 3년간 연평균 매출증가율이 15%이상인 기업 | 1점 | 재무제표 등 증빙자료 |
⑬ | 민간투자유치실적(1억원 이상) 보유기업, 코스닥, 코넥스, 스타트업마켓(KSM) 등록기업 | 1점 | 민간투자유치실적 : 접수마감일 기준 3년 이내 체결한 투자계약서 코스닥, 코넥스, 스타트업마켓(KSM) :전자공시시스템(https://dart.fss.or.kr) 확인 |
⑭ | 「발명진흥법」 제11조의2에 따른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또는 「지식재산기본법」 제32조에 따른 지식재산경영 인증기업 | 1점 | 직무발명 보상 우수기업 인증서 또는 지식재산경영 인증서 |
⑮ | 성과 조사․분석 결과 종합등급이 A등급인 경우 | 3점 | 전문기관에서 확인후 점수부여 |
⑯ | 성과 조사․분석 결과 종합등급이 B등급인 경우 | 1점 | 전문기관에서 확인후 점수부여 |
⑰ | 중기부 기술료 납부 상한액 완납기업 * ‘19년이후 협약과제가 기술료 상한액 달성한 경우 | 2점 | 전문기관에서 확인후 점수부여 |
◦ 전문기관의 장은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주관기관이 아래의 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감점
연번 | 감점 사항 | 감점 | 확인 |
① | (정당한 사유 없이) 성과조사 미응답기업 | 2점 | 전문기관 직접 확인 |
② | 1개 과제에 대해 성과 조사․분석 결과 경영성과등급이 D등급이 3회 이상 누적인 기업 | 1점 | |
③ | (정당한 사유 없이)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협약기간이 종료된 과제의 기술자료를 임치하지 않은 경우 * 정당한 사유 : ⅰ) 특허 또는 실용신안 등록, ⅱ) 중단 또는 실패로 판정받은 과제, ⅲ) 협약 종료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과제 * 단, ‘15년 신규과제 기술자료의 임치부터 적용하되, 일부 사업은 예외 | 1점 |
◦ 주관기관은 가점에 해당하는 사항을 근거서류로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
◦ 가점에 대한 제출 인정은 2차 서류 제출 당일까지만 가능하고, 이후의 제출 또는 요청은 불인정
붙임 3 |
| 위탁연구기관의 범위 |
|
|
1. 국립․공립연구기관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재료연구소, 국가보안기술연구소 등)
3.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의학원,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한국연구재단,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기초과학연구원 등)
4.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의 연구기관 (한국섬유개발연구원, 한국신발피혁연구원, 한국실크연구원, 다이텍연구원, 한국광기술원, 한국패션산업연구원, 한국니트산업연구원, 자동차부품연구원, 한국정보기술연구원, 전자부품연구원, 중소조선연구원,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한국섬유기계연구원, 한국로봇융합연구원 등)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내지 제6조에 따른 공공기관 소속 연구기관
6. 「고등교육법」제2조 각 호의 학교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대학
7.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다른 기능대학
8. 「민법」 제32조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비영리 법인 (한국의류시험연구원, FITI시험연구원, 한국섬유소재연구소, 포항산업과학연구원, KOTITI시험연구원, 화학융합시험연구원,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등)
9.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제8조에 따른 연구조합(고등기술연구원 등)
10.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지정된 산업기술단지(테크노파크) * 위 범위 외 한국교정시험인정기구 홈페이지(www.kolas.go.kr) 및 기업지원플러스 홈페이지(www.g4b.go.kr)의 교정·시험·검사 기관인 경우(대학, 연구기관 등 비영리기관도 공급기관으로 활용 가능) 11.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선정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노비즈기업)
12. 기타 기술개발 단계별로 전문기술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술개발전문기업으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인정하는 기술 및 품질관련 법인 또는 단체(K-ESP) |
붙임 3 |
| 위탁연구기관의 범위 |
|
|
1. 국립․공립연구기관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재료연구소, 국가보안기술연구소 등)
3.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의학원,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한국연구재단,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기초과학연구원 등)
4.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의 연구기관 (한국섬유개발연구원, 한국신발피혁연구원, 한국실크연구원, 다이텍연구원, 한국광기술원, 한국패션산업연구원, 한국니트산업연구원, 자동차부품연구원, 한국정보기술연구원, 전자부품연구원, 중소조선연구원,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한국섬유기계연구원, 한국로봇융합연구원 등)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내지 제6조에 따른 공공기관 소속 연구기관
6. 「고등교육법」제2조 각 호의 학교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대학
7.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다른 기능대학
8. 「민법」 제32조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비영리 법인 (한국의류시험연구원, FITI시험연구원, 한국섬유소재연구소, 포항산업과학연구원, KOTITI시험연구원, 화학융합시험연구원,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등)
9.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제8조에 따른 연구조합(고등기술연구원 등)
10.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지정된 산업기술단지(테크노파크) * 위 범위 외 한국교정시험인정기구 홈페이지(www.kolas.go.kr) 및 기업지원플러스 홈페이지(www.g4b.go.kr)의 교정·시험·검사 기관인 경우(대학, 연구기관 등 비영리기관도 공급기관으로 활용 가능) 11.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선정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노비즈기업)
12. 기타 기술개발 단계별로 전문기술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술개발전문기업으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인정하는 기술 및 품질관련 법인 또는 단체(K-ESP) |
◦ 기술개발과제의 산업기술분류표상 대분류가 ‘지식서비스’ 분야인 경우
중분류 | 소분류 | 중분류 | 소분류 |
경영전략 | 전자금융서비스 | 디자인 | 제품․환경․인테리어디자인 기술 |
시각․포장디자인 기술 | |||
투자분석/위험관리기법 | |||
디지털․멀티미디어디자인 기술 | |||
기술사업화/가치평가기법 | |||
패션․텍스타일디자인 기술 | |||
비즈니스모델링/프로세스관리/ | |||
공예디자인 기술 | |||
서비스표준화/품질관리 | |||
기타 디자인서비스 기술 | |||
서비스네트워크/협업지원 | 인적자원 | 지능형 학습지원/관리기술 | |
지식창출/유통/평가기술 | 감성시스템 및 처리기술 | ||
인사관리/법무/회계서비스 | 인간-시스템상호작용기술 | ||
전자무역서비스 | 뇌 인지기반 인간수행능력향상 기술 | ||
기타경영전략/금융/무역서비스기술 | 기타인적자원역량개발서비스 | ||
연구개발 | 생산관리/계량분석기법 | 유통/물류 | 지능형기업물류지원기술 |
유통물류응용기술 | |||
생산공정모델링/시뮬레이션 | |||
시장조사/마케팅관리기술 | |||
설계정보통합관리/협업시스템/성능향상기술 | |||
소비자행동모델링/테스트기법 | |||
지능형 고객관계관리 기술 | |||
제품품질 관리기술 | |||
기타 유통물류/마케팅 관련 기술 | |||
시험/검사/분석기법 | 부가가치 | 재제조서비스/제품․서비스/시스템(PSS) | |
지식재산권분석/관리기술 | 제품-서비스 유지/운영/사후관리 | ||
첨단/친환경소재응용포장/(패키징)기술 | |||
문화-의료-환경기반 | |||
사업설비-시설물 | |||
방송/광고/영화미디어 관련 기술 | |||
기타연구개발/엔지니어링관련기술 | |||
기타부가가치/사후관리서비스 |
◦ 기술개발과제의 산업기술분류표상 소분류가 S/W 및 설계기술 등에
해당하는 경우
대분류 | 중분류 | 소분류 | 대분류 | 중분류 | 소분류 |
기
계 ․ 소
재 | 정밀생산기계 | CAD/CAM 관련 S/W | 정
보
통
신 | 이동통신 | 이동통신 서비스 |
디지털방송 | 디지털 방송 서비스 | ||||
에너지/환경기계시스템 | 에너지/환경기계시스템 | ||||
디지털 방송 콘텐츠 | |||||
요소부품 | 요소부품 관련 S/W | ||||
광대역 | 서비스 및 제어 | ||||
로봇/ | 로봇 설계기술 | ||||
홈네트워크 | 홈네트워크 응용 및 서비스 기술 | ||||
로봇 제어 및 지능화기술 | |||||
RFID/USN | RFID/USN 서비스 | ||||
로봇/자동화기계 관련 S/W | |||||
U-컴퓨팅 | U-컴퓨팅 플랫홈 및 응용기술 | ||||
서버기술 | |||||
산업/ | 산업/일반기계 S/W | ||||
소프트웨어 | 임베디드 SW | ||||
조선/ | 조선/해양 시스템 관련 S/W | ||||
SW 솔루션 | |||||
System Integration | |||||
항공/ | 항공/우주 시스템 관련 S/W | ||||
Internet SW | |||||
나노․마이크로 기계시스템 | 나노․마이크로 기계시스템 | ||||
디지털 | 컴퓨터 그래픽 | ||||
가상현실 | |||||
주조/용접 | 주조/용접 관련 S/W | ||||
콘텐츠 창작 기획 | |||||
소성가공/ | 소성가공 관련 S/W | ||||
디지털 콘텐츠 제작 및 유통 | |||||
게임 및 u-러닝 | |||||
청정생산 | 환경친화적 제품설계기술 | ||||
지식정보보안 | 정보보안 | ||||
전기 | 반도체소자 및 시스템 | 설계 Tool | |||
물리보안 | |||||
융합보안 | |||||
화학 | 화학공정 | 공정시스템기술 | |||
ITS/텔레 | ITS 응용서비스 | ||||
바 이 오 ․ 의 료 | 바이오공정/기기 | 바이오엔지니어링기술 | |||
텔레매틱스 응용서비스 | |||||
치료기기 및 진단기기 | 지능형 판독시스템 | 에 너 지 ․ 자 원 | 송․배전 | 전력계통 감시․운영 기술 | |
전력계통 계획 기술 | |||||
의료정보 및 시스템 | 한의정보 표준시스템 | ||||
전력시장 운용기술 | |||||
수요예측․관리기술 | |||||
원격 및 재택 의료기기 | |||||
전력IT | IT기반 고부가 서비스 기술 | ||||
의료정보표준화 | |||||
지능형 전력망 플랫폼 기술 | |||||
U-EHR(electronic health record) | |||||
원자력 | 노심해석 기술 | ||||
병원의료정보 시스템 및 설비 | |||||
원전 안전평가 기술 | |||||
기타 의료 정보 시스템 | |||||
신원전 기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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