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목적
에너지절약효과가 큰 설비·기기를 고효율기자재로 인증하여 초기시장 형성 및 보급을 촉진하고 중소기업 기술기준의 상향을 통해 국가 에너지절감효과를 극대화
제도 추진 경위
- 1996년부터 시작한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제도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일정기준 이상 제품에 대하여 인증하여 주는 효율보증제도이다. 인증 제품의 에너지효율 및 품질시험 검사 결과 정부가 고시한 일정 기술기준 이상 만족하는 제품에 대하여 인증서를 발급한다. 인증 대상 품목을 확대, 인증기술기준을 강화함에 따라 인증 제품의 성능 및 효율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현재 펌프·보일러·LED 조명기기 등 총 21품목이며, 산업 전반의 설비 및 기자재를 관리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술 개발 및 국가 에너지 절감에 기여하는 제도이다.
제도의 내용
제도의 정의
- 고효율제품 기술개발 촉진과 보급 확대를 위해 일정기준 이상의 에너지소비효율을 만족하는 제품을 정부에서 인증하는 제도
- 인증제품에 대해서는 인증서교부 및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마크 표시
※ 제도성격:임의적(Voluntary) 인증 신청 제도
사업 대상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를 대상으로 4개 분야 21개 품목 운영
분야 | 품목 |
---|---|
조명설비 | 등기구, LED 램프,LED 유도등, 문자간판용 LED 모듈 |
단열설비 | 고기밀성 단열문, 냉방용 창유리필름 |
전력설비 | 무정전전원장치, 인버터, 펌프, 원심식 송풍기,전력저장장치(ESS), 전기자동차 충전장치 |
보일러 | 산업 건물용 가스보일러, 원심식 스크류 냉동기,직화흡수식 냉온수기, 항온항습기, 가스히트펌프,가스진공온수보일러, 중온수 흡수식 냉동기 |
법적근거
- 「에너지이용합리화법」제22조(고효율기자재의 인증 등) 및 23조(고효율기자재의 사후관리)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고시 2017-168호)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확대 관련 지원
- 시설자금 융자 및 세금감면
- 자금지원 :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7-612호(‘17.12.29)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 위한 자금지원 지침 에 따라 자금지원
- 세금감면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을 사용하여 에너지절약시설투자를 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100분의 1(중견기업은 3%, 중소기업은 6%)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세년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 2)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자금지원 대상품목 : 인버터, 가스히트펌프, 직화흡수식 냉온수기, LED, 보일러 등
- 공공기관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우선 구매
- 공공기관은 신규 또는 교체 수요 발생 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 또는 에너지소비효율등급 1등급 제품을 우선 구매하여야 함
※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7-203호, ‘17.12.28)
- 조달구매 시 고효율인증 제품 우선 구매
※ 에너지소비제품 구매 운용 기준 (조달청훈련 제 1680호, 2015.1.21.)
-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해야하는 공동주택 등의 특정 건물 신축시
-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해야하는 공동주택 등의 특정 건물 신축시
※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국토부고시 제2017-442호, 2017.7.5.)
- 고효율인증제품 설치장려금 지원
- 고효율인증제품 설치 시 장려금 지원(LED, 인버터, 냉동기 등)
※ - 당해년도 에너지효율(EE) 시장 시범사업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