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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구봉88 2019. 7. 30. 10:53

한국 에너지공단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추진목적

에너지절약효과가 큰 설비·기기를 고효율기자재로 인증하여 초기시장 형성 및 보급을 촉진하고 중소기업 기술기준의 상향을 통해 국가 에너지절감효과를 극대화

제도 추진 경위

  • 1996년부터 시작한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제도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일정기준 이상 제품에 대하여 인증하여 주는 효율보증제도이다. 인증 제품의 에너지효율 및 품질시험 검사 결과 정부가 고시한 일정 기술기준 이상 만족하는 제품에 대하여 인증서를 발급한다. 인증 대상 품목을 확대, 인증기술기준을 강화함에 따라 인증 제품의 성능 및 효율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현재 펌프·보일러·LED 조명기기 등 총 21품목이며, 산업 전반의 설비 및 기자재를 관리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술 개발 및 국가 에너지 절감에 기여하는 제도이다.
제도의 내용
제도의 정의
  • 고효율제품 기술개발 촉진과 보급 확대를 위해 일정기준 이상의 에너지소비효율을 만족하는 제품을 정부에서 인증하는 제도
    • - 인증제품에 대해서는 인증서교부 및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마크 표시

      ※ 제도성격:임의적(Voluntary) 인증 신청 제도
사업 대상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를 대상으로 4개 분야 21개 품목 운영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사업대상 표

분야

품목

조명설비
(4개 품목)

등기구, LED 램프,LED 유도등, 문자간판용 LED 모듈

단열설비
(2개품목)

고기밀성 단열문, 냉방용 창유리필름

전력설비
(8개 품목)

무정전전원장치, 인버터, 펌프, 원심식 송풍기,전력저장장치(ESS), 전기자동차 충전장치

보일러

냉난방설비
(7개 품목)

산업 건물용 가스보일러, 원심식 스크류 냉동기,직화흡수식 냉온수기, 항온항습기, 가스히트펌프,가스진공온수보일러, 중온수 흡수식 냉동기

법적근거
  • 「에너지이용합리화법」제22조(고효율기자재의 인증 등) 및 23조(고효율기자재의 사후관리)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고시 2017-168호)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확대 관련 지원
  • 시설자금 융자 및 세금감면
    • - 자금지원 :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7-612호(‘17.12.29)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 위한 자금지원 지침 에 따라 자금지원

    • - 세금감면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을 사용하여 에너지절약시설투자를 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100분의 1(중견기업은 3%, 중소기업은 6%)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세년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 2)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자금지원 대상품목 : 인버터, 가스히트펌프, 직화흡수식 냉온수기, LED, 보일러 등 
    •           
  • 공공기관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우선 구매
    • - 공공기관은 신규 또는 교체 수요 발생 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 또는 에너지소비효율등급 1등급 제품을 우선 구매하여야 함

      ※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7-203호, ‘17.12.28)
  • 조달구매 시 고효율인증 제품 우선 구매
    • ※ 에너지소비제품 구매 운용 기준 (조달청훈련 제 1680호, 2015.1.21.)

  •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해야하는 공동주택 등의 특정 건물 신축시
    • -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해야하는 공동주택 등의 특정 건물 신축시

      ※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국토부고시 제2017-442호, 2017.7.5.)
  • 고효율인증제품 설치장려금 지원
    • - 고효율인증제품 설치 시 장려금 지원(LED, 인버터, 냉동기 등)

      ※ - 당해년도 에너지효율(EE) 시장 시범사업 공고
제도의 내용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추진절차


담당자

[효율기술실] (정) 이윤철( 전화 : 052-920-0454)

[효율기술실] (부) 김상은( 전화 : 052-920-04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