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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대상 농업기계 등록 절차

구봉88 2019. 10. 30. 08:42

농업인에게 저금리(2%) 융자를 지원하여 농업기기 구매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농림축산식품부 주관의 농업기계 구입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 지원사업의 자금 사용 용도가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의 구입입니다. 그럼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의 등록은 어떻게 하는지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관련 법령- 농업기계화촉진법시행규칙- 조회**

http://www.yeslaw.com/lims/front/page/fulltext.html?pAct=view&pPromulgationNo=135349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

· 농림사업시행지침[별표2]에서 정한 농업기계

· 농업기계화촉진법 제2조제1항 및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농업기계 중 농기계조합의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의 승인을 받은 농업기계·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7조 및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신기술 농업기계

·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용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에 따라 유류를 사용하는 트랙터·콤바인·농업용난방기·버섯재배소독기·곡물건조기·농산물건조기는 가동시간계측기를 부착한 것에 한하여 지원

 

* 농업용난방기, 버섯재배소독기, 곡물건조기 및 농산물건조기 중 등유 또는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농업기계는 가동시간계측기를 부착하지 않아도 됨

 

* 농업기계에 부착하는 가동시간계측기는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 검정에 합격한 제품이어야 함


· 미곡종합처리장(RPC)은 곡물건조기, 곡물냉각기, 품질분석장비에 한하여 지원됨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 등록자 및 자격요건

<제조업체>

· 국내에 생산 제조 시설을 갖춘 업체로 다음 요건중 1개 이상을 충족

-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실시하는 직접생산확인을 받은자

* 플라우, 로터리, 건조기 등 특정 기종을 생산하는 업체

* 단, 직접생산확인 대상 기종이 아닌 경우에는 이에 준하는 서류 제출

- 농기계조합의 사후관리이행보증 확인을 받은자

- KAS(한국제품인증), ISO, EU 및 이와 동등한 기타 품질경영시스템의 인증을 받은 자

    


* 인증서의 경우 등록하고자 하는 품목이 명시되어 있어야 함

<기타 등록자(수입 및 위탁판매업자)>

· 위탁판매업자는 주문자상표부착방식으로 농업기계 형식별로 제조업자와 공급계약을 체결한 자


· 중형사후관리업소를 1개소 이상 직접 설치 운영하며, 제주를 제외한 4개도에서 각 도별1개 이상의 중형사후관리사업소와 농업기계 사후관리이행 위탁계약을 체결한 확약서를 제출해야 함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 등록 방법

<등록신청기한>

매달 2회, 한국농기계협동조합(정책지원팀)에 방문 접수하거나 우편으로 신청, 접수 마감일이 휴일일 경우에는 다음날 도착분까지 접수.

· 소액 및 일반모델의 접수기한은 연2회(6월 1일~15일 / 12월 1일~15일)

· 신청현황 및 진행상황(보완, 미비)은 조합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할 수 있음

<등록 신청 절차>

본체가격이 70만원 이상이어야 지원대상 농업기계로 등록 할 수 있습니다.(부속작업기는 70만원 미만 가능)

<첨부서류>

지원대상 농업기계 등록을 신청할 때 다음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 필요시 추가 자료를 요청 할 수 있음

신기종 선정 평가

구매하고자 하는 제품이 현재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에 없는 경우, 농업기계 선정 평가를 통해 지원대상으로 추가 할 수 있습니다.

* 평가위원회를 통해 정부가 최종 승인한 후에는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로 등록 방법에따라 해당 기종을 융자지원 모델로 등록해야 합니다. 이때 승인된 기종에 대해 정부에서 정한 원가기관의 제조원가 보고서를 제출해야합니다.

<평가절차>

 


전체적인 절차를 다시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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