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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및 창업중소기업 세액 감면

구봉88 2019. 9. 5. 07:06


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전문

https://www.lawnb.com/Info/ContentView?sid=L000004920


2. 조세특례 제한법 시행규칙 전문

https://www.lawnb.com/Info/ContentView?sid=L000008218


3. 조세특례제한법 제6[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2018.05.29 개정전

2018.05.29 개정후

조세특례제한법 제6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20181231일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중소기업창업 지원법6조 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이하 "창업보육센터사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20181231일 이전에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기업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2017.12.19. 개정)

 

 

 

 

 

 

 

20211231일 이전에 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중소기업창업 지원법6조 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이하 "창업보육센터사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 이하 제6항에서 같다)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2018.05.29 개정)

 

1.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2018.05.29 신설)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중소기업(이하 "청년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경우: 100분의 100(2018.05.29 신설)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 및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50(2018.05.29 신설)

 

2.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경우: 100분의 50(2018.05.29 신설)

②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2조 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이하 "벤처기업"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 후 3년 이내에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20181231일까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확인받은 날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1항을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하며, 감면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2016.12.20. 단서개정)

 

1. 벤처기업의 확인이 취소된 경우: 취소일(2016.12.20 신설)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25조 제2항에 따른 벤처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벤처기업으로 재확인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유효기간 만료일(2016.12.20 신설)

②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2조 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이하 "벤처기업"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 후 3년 이내에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20211231일까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확인받은 날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1항을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하며, 감면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2018.05.29 개정)

 

1. 벤처기업의 확인이 취소된 경우: 취소일(2016.12.20 신설)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25조 제2항에 따른 벤처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벤처기업으로 재확인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유효기간 만료일(2016.12.20 신설)

 


2018.05.29 개정전

2018.05.29 개정후

조세특례제한법 제6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2010.01.01 개정)

 

1. 광업(2008.12.26 개정)

 

2. 제조업(제조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2016.12.20 개정)

 

3. 건설업(2008.12.26 개정)

 

4. 음식점업(2008.12.26 개정)

 

5. 출판업(2008.12.26 개정)

 

6.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2008.12.26 개정)

 

7. 방송업(2008.12.26 개정)

 

8. 전기통신업(2008.12.26 개정)

 

9.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 및 관리업(2008.12.26 개정)

 

10.정보서비스업(뉴스제공업은 제외한다)(2008.12.26 개정)

 

11. 연구개발업(2008.12.26 개정)

 

12. 광고업(2008.12.26 개정)

 

13.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2008.12.26 개정)

 

14. 전문디자인업(2008.12.26 개정)

 

15. 전시·컨벤션 및 행사대행업(2017.12.19 개정)

 

16.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는 제외한다)(2008.12.26 개정)

 

1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이하 엔지니어링사업이라 한다)(2008.12.26 개정)

 

1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산업(이하 물류산업이라 한다)(2008.12.26 개정)

 

19.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업기술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 또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직업능력개발훈련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2010.12.27 개정) 

 

20.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국제회의업유원시설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객이용시설업(2008.12.26 개정)

 

21.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2008.12.26 개정)

 

22.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2008.12.26 개정)

 

23.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농업노동자 공급업을 포함한다)(2010.12.27 신설)

 

24.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2010.12.27 신설)

 

25.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2010.12.27 신설)

 

26.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2010.12.27 신설)

 

27. 사회복지 서비스업(2013.01.01 신설)

 

28. 보안시스템 서비스업(2015.12.15 신설)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2010.01.01 개정)

 

1. 광업(2008.12.26 개정)

 

2. 제조업(제조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2016.12.20 개정)

 

3. 건설업(2008.12.26 개정)

 

4. 음식점업(2008.12.26 개정)

 

5. 출판업(2008.12.26 개정)

 

6.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2008.12.26 개정)

 

7. 방송업(2008.12.26 개정)

 

8. 전기통신업(2008.12.26 개정)

 

9.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 및 관리업(2008.12.26 개정)

 

10.정보서비스업(뉴스제공업은 제외한다)(2008.12.26 개정)

 

11. 연구개발업(2008.12.26 개정)

 

12. 광고업(2008.12.26 개정)

 

13.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2008.12.26 개정)

 

14. 전문디자인업(2008.12.26 개정)

 

15. 전시·컨벤션 및 행사대행업(2017.12.19 개정)

 

16.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는 제외한다)(2008.12.26 개정)

 

1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이하 엔지니어링사업이라 한다)(2008.12.26 개정)

 

1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산업(이하 물류산업이라 한다)(2008.12.26 개정)

 

19.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업기술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 또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직업능력개발훈련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2010.12.27 개정)

 

20.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국제회의업유원시설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객이용시설업(2008.12.26 개정)

 

21.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2008.12.26 개정)

 

22.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2008.12.26 개정)

 

23.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농업노동자 공급업을 포함한다)(2010.12.27 신설)

 

24.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2010.12.27 신설)

 

25.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2010.12.27 신설)

 

26.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2010.12.27 신설)

 

27. 사회복지 서비스업(2013.01.01 신설)

 

28. 보안시스템 서비스업(2015.12.15 신설)

 

29. 통신판매업(2018.05.29 신설)

 

30.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2018.05.29 신설)

 

31. 이용 및 미용업(2018.05.29 신설)


2018.05.29 개정전

2018.05.29 개정후

조세특례제한법 제6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가 지나지 아니한 중소기업으로서 201812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이하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하는 날 이후 최초로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1항 및 제2항을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하며, 감면기간 중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는 그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하지 아니한다. (2015.12.15 개정)

 

1, 2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20181231일 이전에 창업한 창업중소기업, 20181231일까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창업벤처중소기업 및 20181231일까지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성장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최초로 세액을 감면받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2017.12.19 신설)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가 지나지 아니한 중소기업으로서 202112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이하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하는 날 이후 최초로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1항 및 제2항을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하며, 감면기간 중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는 그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하지 아니한다.(2018.05.29 개정)

 

1, 2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20211231일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청년창업중소기업은 제외한다), 20211231일까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창업벤처중소기업 및 20211231일까지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성장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최초로 세액을 감면받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2018.05.29 개정)


2018.05.29 개정전

2018.05.29 개정후

조세특례제한법 제6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1, 2, 4항 및 제5에 따라 감면을 적용받는 업종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 수(이하 이 조에서 "업종별최소고용인원"이라 한다) 이상을 고용하는 창업중소기업, 창업보육센터사업자, 창업벤처중소기업 및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의 같은 항에 따른 감면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큰 경우에는 1호의 세액에 제2호의 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같은 항에 따른 감면세액에 더하여 감면한다


이 경우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업종별최소고용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업종별최소고용인원을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로 한다.(2017.12.19 신설)

 

1.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2017.12.19 신설)

 

2.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율

다만, 100분의 50(1항 단서 또는 제5항에 따라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는 과세연도의 경우에는 100분의 25)을 한도로 하고, 100분의 1 미만인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2017.12.19. 신설)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

50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100

 

4항을 적용할 때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계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7.12.19 항번개정)

 

6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의 범위,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7.12.19 신설)

 

 

1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20211231일 이전에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청년창업중소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해서는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에 속하는 과세연도의 수입금액(과세기간이 1년 미만인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은 1년으로 환산한 총수입금액을 말한다)4800만원 이하인 경우 그 과세연도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2항 또는 제4항을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한다.(2018.05.29 신설)

 

1.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100(2018.05.29 신설)

 

2.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50(2018.05.29 신설)

 

1, 2, 4항 및 제5항에 따라 감면을 적용받는 업종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 수(이하 이 조에서 "업종별최소고용인원"이라 한다) 이상을 고용하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청년창업중소기업은 제외한다), 창업보육센터사업자, 창업벤처중소기업 및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의 같은 항에 따른 감면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업종별최소고용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업종별최소고용인원을 말한다)보다 큰 경우에는 제1호의 세액에 제2호의 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같은 항에 따른 감면세액에 더하여 감면한다. 다만, 6항에 따라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는 과세연도에는 이 항에 따른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2018.05.29 개정)

 

1.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2017.12.19 신설)

 

2.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율. 다만, 100분의 50(5항에 따라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는 과세연도의 경우에는 100분의 25)을 한도로 하고, 100분의 1 미만인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2018.05.29. 단서개정)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

50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100

4항을 적용할 때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계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8.05.29 항번개정)

 

7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의 범위,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8.05.29 개정)


2018.05.29 개정전

2018.05.29 개정후

조세특례제한법 제6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2017.12.19 개정)

 

1.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2017.12.19 단서개정)

 

  가.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2017.12.19 신설)

 

 

  나.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2017.12.19 신설)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2010.01.01 개정)

 

3. 폐업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2010.01.01 개정)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2001.12.29 개정)

 

1, 2항 및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감면을 적용받은 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과 합병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하지 아니한다.(2017.12.19 개정)

 

1, 2항 및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2017.12.19 개정)

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2018.05.29 개정)

 

1.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2017.12.19 단서개정)

 

.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2017.12.19 신설)

 

.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2017.12.19 신설)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2010.01.01 개정)

 

3. 폐업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2010.01.01 개정)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2001.12.29 개정)

 

1, 2항 및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감면을 적용받은 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과 합병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하지 아니한다.(2018.05.29 개정)

 

1, 2항 및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2018.05.29 개정)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5[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법 제6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중소기업"이란 대표자[소득세법43조 제1항에 따른 

   공동사업장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사업자(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사업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

   는 그 모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

   (이하 이 조에서 "청년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2019.02.12 개정)

 

  1. 개인사업자로 창업하는 경우: 창업 당시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 다만, 27조 제1항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을 한도로 한다)을 창업 당시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34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한다.(2018.08.28 개정5조 제1항 제1호의 개정규정은 2018529일 이후 창업하는 분부터 적용함 [2018.08.28 대통령령 제29116호 부칙 제2]

 

 

  2. 법인으로 창업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2017.02.07 신설)

 

    가. 1호의 요건을 갖출 것(2017.02.07 신설)

 

    나. 법인세법 시행령43조 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으로서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일 것(2017.02.07 신설)

 

법 제6조 제1항 제1호 가목을 적용할 때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의 대표자가 감면기간 중 

   제1항 제2호 나목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거나 개인사업자로서 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사업자가 아니게 된 경우에는 법 

   제6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남은 감면기간 동안 

   법 제6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감면을 적용한다.(2019.02.12 개정)

 

법 제6조 제1항 제1호 나목을 적용할 때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의 대표자가 감면기간 중 제1항 

   제2호 나목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거나 개인사업자로서 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사업자가 아니게 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남은 감면기간 동안 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19.02.12 개정)

 

법 제6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2010.02.18 개정)

 

  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2조의2의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같은 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을 제외한다)(2009.02.04 개정)

 

  2.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으로서 별표 6의 비용(이하 이 조에서 "연구개발비"라 한다)이 당해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인 중소기업(2012.02.02 개정)

 

4항 제2호의 규정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25조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 해당여부의 확인을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연구개발비가 동호의 규정에 의한 비율을 계속 유지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2005.02.19 법명개정)

 

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2017.02.07 신설)

 

법 제6조 제3항 제1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이란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활동(기술사법의 적용을 받는 기술사의 엔지니어링활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제공하는 사업(이하 "엔지니어링사업"이라 한다)을 말한다.(2017.02.07 항번개정)

 

법 제6조 제3항 제1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산업"이란 운수업 중 화물운송업, 화물취급업, 보관 및 창고업, 화물터미널운영업, 화물운송 중개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 화물포장·검수 및 계량 서비스업,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예선업 및 도선법에 따른 도선업과 기타 산업용 기계장비 임대업 중 파렛트임대업(이하 "물류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2018.02.13 개정)

 

법 제6조 제3항 제2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객이용시설업이란 관광진흥법 시행령2조에 따른 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 자동차야영장업, 관광유람선업과 관광공연장업을 말한다.(2014.11.04 개정)

 

법 제6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제품(이하 이 조에서 고효율제품등이라 한다)을 제조하는 중소기업을 말한다.(2010.02.18 신설)

 

  1. 에너지이용 합리화법15조에 따른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고효율에너지 기자재로 인증받은 제품(2010.02.18 신설)

 

  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13조에 따라 신재생에너지설비로 인증받은 제품(2010.02.18 신설)

 

법 제6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성장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이 조에서 "신성장서비스업종"이라 한다)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말한다

   이 경우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본다.(2018.02.13 신설)

 

  1.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정보서비스업(뉴스제공업은 제외한다) 또는 전기통신업(2018.02.13 신설)

 

  2.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는 제외한다), 영화·비디오물 및 방송 프로그램 제작업, 오디오물 출판 및 원판 녹음업 또는 방송업 (2018.02.13 신설)

 

  3. 엔지니어링사업, 전문 디자인업, 보안 시스템 서비스업 또는 광고업 중 광고물 문안, 도안, 설계 등 작성업(2018.02.13 신설)

 

  4.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연구개발업,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 또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직업능력개발훈련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2018.02.13 신설)

 

  5. 8항에 따른 물류산업(2018.02.13 신설)

 

  6.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또는 제9항에 따른 관광객이용시설업(2018.02.13 신설)

 

  7.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성장 서비스업(2018.02.13 신설)

 

법 제6조 제5항을 적용할 때 감면기간 중 신성장서비스업종 이외의 업종으로 주된 사업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남은 감면기간 동안 같은 조 제1, 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감면을 적용한다.(2018.08.28 개정)

 

법 제6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업종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 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인원수를 말한다.(2018.08.28 개정)

 

  1.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물류산업의 경우: 10(2018.02.13 신설)

 

  2. 그 밖의 업종의 경우: 5(2018.02.13 신설)

 

법 제6조 제8항에 따른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계산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다.(2018.08.28 개정)

 

    해당 과세연도의 제조업에서 발생한 소득 × (해당 과세연도의 고효율제품등의 매출액/해당 과세연도의 제조업에서 발생한 총매출액)

 

14항을 적용할 때 고효율제품등의 매출액은 제조업 분야의 다른 제품의 매출액과 구분경리하여야 한다.(2018.02.13 개정)

 

<16> 법 제6조 제9항에 따른 상시근로자의 범위 및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제23조 제10항부터 제1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2019.02.12 개정)

 

<17> 법 제6조 제9항에 따른 상시근로자의 수를 계산할 때 해당 과세연도에 법인전환 또는 사업의 승계 등을 한 내국인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를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로 본다.(2018.08.28 개정)

 

  1. 법 제6조 제10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의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법인전환 전의 사업의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2018.08.28 개정)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는 승계시킨 기업의 경우에는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에 승계시킨 상시근로자 수를 뺀 수로 하고, 승계한 기업의 경우에는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에 승계한 상시근로자 수를 더한 수로 하며,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는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에 상시근로자를 승계시키거나 승계한 것으로 보아 계산한 상시근로자 수로 한다.(2018.02.13 신설)

 

    가. 해당 과세연도에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 등에 의하여 종전의 사업부문에서 종사하던 상시근로자를 승계하는 경우(2018.02.13 신설)

 

    나. 11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상시근로자를 승계하는 경우(2018.02.13 신설)

 

<18> 법 제6조 제10항 제1호 가목에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란 토지와 법인세법 시행령24조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자산을 말한다.(2018.08.28 개정)

 

<19> 법 제6조 제10항 제1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0을 말한다.(2018.08.28 개정)

 

<20> 법 제6조 제10항 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2018.08.28 개정)

 

  1. 기업과 사업을 개시하는 해당 기업의 임직원 간에 사업 분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것(2018.02.13 신설)

 

  2. 사업을 개시하는 임직원이 새로 설립되는 기업의 대표자로서 법인세법 시행령43조 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에 해당하는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일 것(2018.02.13 신설)

 

<21> 법 제6조 제10항 제1호 나목을 적용할 때 사업을 개시하는 자가 제20항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2018.08.28 개정)

 

<22> 법 제6조 제10항을 적용할 때 같은 종류의 사업의 분류는 통계법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표준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따른 세분류를 따른다.(2018.08.28 개정)

 

<23> 법 제6조 제1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제2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2018.08.28 개정)

 

<24> 법 제6조 제156항 및 제7항을 적용할 때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이 창업 이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남은 감면기간 동안 해당 창업중소기업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으로 본다.(2018.08.28 신설)

 

  1. 창업중소기업이 사업장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으로 이전한 경우(2018.08.28 신설)

 

  2. 창업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지점 또는 사업장을 설치(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포함한다)한 경우(2018.08.28 신설)

 

<25> 법 제6조 제1, 2항 및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8.08.28. 개정)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4조의2 [ 제조업의 범위(2017.03.17 신설) ]

 

영 제5조 제6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제조업체(사업장이 국내 또는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2조 제1호에 따른 개성공업지구에 소재하는 업체에 한정한다)에 의뢰하여 제조하는 사업으로서 그 사업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2017.03.17 신설)

 

  1.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고안디자인 및 견본제작 등을 말한다)할 것(2017.03.17 신설)

 

  2. 해당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할 것(2017.03.17 신설)

 

  3. 해당 제품을 인수하여 자기책임하에 직접 판매할 것(2017.03.17 신설)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4조의3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시 신성장 서비스업의 범위(2018.03.21 신설) ]

 

영 제5조 제11항 제7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성장 서비스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2018.03.21 신설)

 

  1.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2018.03.21 신설)

 

  2.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2018.03.21 신설)

 

  3.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2018.03.21 신설)

 

  4. 광고업 중 광고대행업, 옥외 및 전시 광고업(2018.03.21 신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법 제6조 제3항 제1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산업"이란 운수업 중 화물운송업, 화물취급업, 보관 및 창고업, 화물터미널운영업, 화물운송 중개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 화물포장·검수 및 계량 서비스업,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예선업 및 도선법에 따른 도선업과 기타 산업용 기계장비 임대업 중 파렛트임대업(이하 "물류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2018.02.13 개정)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이란「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활동(「기술사법」의 적용을 받는 기술사의 엔지니어링활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제공하는 사업(이하 "엔지니어링사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http://www.lawnb.com/Info/ContentView?sid=L000000758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 정부조직법)]
1. “엔지니어링활동”이란 과학기술의 지식을 응용하여 수행하는 사업이나 시설물에 관한 다음 각 목의 활동을 말한다.
가. 연구, 기획, 타당성 조사, 설계, 분석, 계약, 구매, 조달, 시험, 감리, 시험운전, 평가, 검사, 안전성 검토, 관리, 매뉴얼 작성, 자문, 지도, 유지 또는 보수
나. 가목의 활동에 대한 사업관리
다. 가목 및 나목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활동
2. “엔지니어링산업”이란 엔지니어링활동을 통하여 경제적 또는 사회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3. “엔지니어링사업”이란 엔지니어링활동을 수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4. “엔지니어링사업자”란 엔지니어링활동을 영업의 수단으로 하려는 자로서 제21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한 자를 말한다.
5. “엔지니어링기술”이란 엔지니어링활동에 관한 과학기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6. “엔지니어링기술자”란 엔지니어링기술에 관하여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 또는 엔지니어링기술 관련 학력이나 경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7. “발주청”이란 엔지니어링사업을 발주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국가
나. 지방자치단체
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의 사업시행자 또는 사회기반시설의 사업시행자로부터 사업의 시행을 위탁받은 자. 다만, 사업의 시행을 위탁받은 자는 해당 사업시행자의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자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발주청이 되는 것을 승인받은 자로 한정한다.
마. 그 밖에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http://www.lawnb.com/Info/ContentView?sid=L000004174


제2조(엔지니어링활동)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활동”이란 과학기술의 지식을 응용하여 수행하는 사업이나 시설물에 관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말한다.
1. 견적(見積)
2. 설계의 경제성 및 기능성 검토
3. 시스템의 분석 및 관리


제3조(엔지니어링기술)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엔지니어링기술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엔지니어링기술자)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엔지니어링기술자는 별표 2와 같다.




[별표 1]

http://www.lawnb.com/Info/ContentView?sid=L000004174_B0001000_Y_20190402






첨부파일 [별표 1] 엔지니어링 기술 (제3조 관련).pdf


첨부파일 [별표 2] 엔지니어링 기술자 (제4조 관련).pdf


첨부파일 [별표 3]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기준 및 업무 범위 (제33조 관련).pdf


첨부파일 [별표 4]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의 효력상실처분 및 영업정지 기준(제35조 제1항 관련).pdf


첨부파일 [별표 5] 엔지니어링사업의 사업수행능력의 평가사항 기준 방법 등 (제37조 관련).pdf


첨부파일 [별표 6] 위반행위별 과태료의 부과기준(제57조 관련).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