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벤처를 활성화하기 위해 요건을 갖춰 분사하면 창업으로 인정할 예정이다.
이 경우 창업 중소기업의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된다.
아울러 엔젤투자 소득공제 대상을 확대해 기술 우수기업 지원을 강화한다.
아울러 정부는 일자리 확대를 위한 고용증대세제·사회보험료 세액공제와 R&D 투자를 장려하는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제도가 중복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단, 특별세액감면 한도가 1억원으로 제한되고, 고용인원이 감소하면 1인당 500만원씩 축소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특별세액감면을 받는 중소기업이 100만개 정도 되는데, 이 중 1억원 이상 감면받는 곳은 900개 정도로 0.1% 수준이다"며 "중소기업 중에서도 큰 기업은 감면한도로 혜택이 줄지만, 전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은 오히려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창업 실패 재기돕고, 벤처 부담 나눠지고
정부는 폐업한 영세자영업자가 내년(2018년) 12월31일까지 재창업 또는 취업하는 경우 기존 체납세금을 1인당 3000만원 한도로 면제해주기로 했다.
다만, 탕감 대상은 올해 6월30(2017년)일을 기준으로 무재산 등의 사유로 징수할 가능성이 없는 체납액이다. 또한 수입금액이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도소매업 등 15억원·제조업 등 7억5000만원·개인서비스업등 5억원 이하)보다 낮은 사람으로 한정된다.
해당 요건을 만족시키는 사업자가 올해 안에 폐업하고,
내년까지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거나 취업해 3개월 이상을 근무하면 재기사업자로 인정된다.
신청기간은 내년 1월1일부터 2019년 12월31일까지다.
단, 신청일 직전 5년 이내 '조세범 처벌법'에 의해 처벌이나 처분을 받거나 재판·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는 제외된다. 또한, 올해 6월30일 기준으로 다른 재산이 있었던 걸로 나타나면 혜택 적용이 취소되고 다시 체납처분을 진행한다.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사업자 등록증 받지 못하거나, 사업을 시작하지 않은 경우도 마찬가지다.
신성장 벤처기업의 법인세에 대해서는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3년간 2억원 한도로 면제해준다.
제2차 납세의무란 해당 법인이 법인세를 모두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
경영에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출자자(보통 대표 혹은 공동대표)가
출자비율만큼 법인세를 내도록하는 것이다.
신성장 산업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육성이 필요하지만 투자에 위험부담이 크다. 이에 정부가 지원책을 내놓은 것이다.
적용 대상 업종은 인공지능으로 대표되는 신성장동력이나 원천기술 R&D에 투자한 제조업 및 신성장 서비스업이다.
다만 신성장 벤처기업이라도 수입기준이 소기업 기준에 해당해야한다. 또한 수입금액 대비 연구·인력개발비 비중이 5%가 넘거나, 제조업의 경우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연구개발비 요건(10% 이상 또는 특허권 보유)을 충족해야한다.
이 경우에도 법인세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3년 내에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처벌·처분 받은 경우는 제외된다.
eranosmedia@gmail.com
<요약>
1. 체납세금면제
신청기간: 2018년 1월 1일 ~ 2019년 12월 31일
조건 1)
2018년12월31일까지 재창업 또는취업하는경우 1인당 3000만원 한도로 면제
조건 2)
2017년 6월30일을 기준으로 무재산이어야 함.
조건 3)
수입금액이 성실신고확인 대상자
(도소매업 등 15억원·제조업 등 7억5000만원·개인서비스업등 5억원 이하)보다 낮은 사람.
조건 4)
2017년 12월 31일 안에 폐업하고 2018년도까지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거나(신청 후 1개월 이내에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아야 함) 취업하여 3개월 이상 근무하여 재기사업자로 인정받아야 함.
조건 5)
신청일 직전 5년 이내 '조세범 처벌법'에 의해 처벌이나 처분을 받거나 재판·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는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