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 농축 2019 - 360호
2019년도 고부가가치식품기술개발사업(식품 중소기업 공통 수요 기술개발) 시행계획 공고 |
「2019년도 고부가가치식품기술개발사업(식품 중소기업 공통 수요 기술개발)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5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1 |
| 공고 개요 |
□ 사업목적 : 식품 중소기업들의 공통 수요기술*을 해결할 수 있는 연구개발 지원
* 유사 및 동종기업 간 공동 수요에 기반한 제조기술·공정개선 등 개발시 파급효과가 높은 핵심·난제기술로 기업별 단순 제품개발에 필요한 기술 등은 제외
□ 공고기간 : '19. 9. 5.(목) ∼ 10. 16.(수), 41일간
□ 접수기간 : '19. 10. 8.(화) ∼ 10. 16.(수) 18:00까지
□ 공고규모 : ’19년도 정부출연금 18억 원 이내
대상 사업 | 지원유형 | 지원규모 (이내) | |
과제 수 | '19년도 정부출연금 | ||
고부가가치식품기술개발 | 지정공모 | 2 | 300 |
품목지정 | 2 | 300 | |
자유응모 | 8 | 1,200 |
* 지정공모과제의 상세 지원내용은 <붙임 1>의 제안요구서(RFP) 참조
* 예산 상황, 평가결과 등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별 연구비 등이 조정될 수 있음
* RFP에 명시된 연구비·연구기간 초과 시 사전심사에서 탈락조치함
* 본 과제에 연구비를 활용하여 장비구입(연구를 위한 임대는 가능), 현금 인건비 편성은 불가
2 |
| 지원 대상 |
□ 지정공모과제(2개 과제)
(단위: 백만원 이내)
연번 | 연 구 과 제 명 | 연구기간 | 정부출연금 | 페이지 | |
’19년 | 총연구비 | ||||
1 | 생쌀발효 증류식 소주의 제조공정 표준화 | 1년 | 150 | 150 |
|
2 | 한국형 홍차 가공기술 개발 및 제조공정 표준화 | 1년 | 150 | 150 |
|
총 2과제 | 300 | 3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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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목지정과제(2개 과제)
(단위: 백만원 이내)
연번 | 연 구 과 제 명 | 연구기간 | 정부출연금 | |
’19년 | 총연구비 | |||
1 | (김치) 김치 생산․유통 관련 공통 애로사항 해결 과제 | 1년 | 150 | 150 |
2 | (아로니아) 국내산 아로니아를 활용한 식품 제조 및 가공기술 등 공통 애로사항 해결 과제 | 1년 | 150 | 150 |
총 2과제 | 300 | 300 |
□ 자유응모과제
(단위: 백만원 이내)
연번 | 지원분야 | 연구기간 | ’19년 정부 출연금 |
1 | 1년 이내 개발 가능한 식품 중소기업들의 기술적인 공통 애로사항 해결 과제 | 1년 | 1,200백만원 |
* 과제당 연구기간 1년 이내, ‘19년 연구비 1.5억 원 이내에서 신청 가능
□ (지원 제외 분야) 개별인정형 건강기능식품 개발(임상실험 내용 포함), 수산식품, 주원료로 수입산 농산물을 활용한 제품개발, 참여 기업별 단순 제품개발에 필요한 기술을 목표로 하는 과제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3 |
| 신청 자격 및 제한 |
□ 연구기관 신청자격
◦ 주관연구기관은 반드시 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출자한 연구소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기업은 주관연구기관이 될 수 없음)
- 국·공립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제2조에 따른 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 협동, 위탁기관은 위 호 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민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와 제19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 농림축산식품과학기술 분야의 연구인력을 1명 이상 상시 확보하고 있는 기관 및 단체 또는 연구소*(기업체 및 기업부설연구소)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 연구팀에는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식품분야 중소기업이 3개 이상 참여하여야 함
- 공고일 기준 사업 개시일(사업자등록일자)이 1년 이상
- 식품관련 영업신고를 득한(영업등록증 또는 영업신고증 제출 필수) 기업
- 참여기업별로 공고일 기준 1년 이내 신청과제의 정부출연금 10% 이상 매출실적 보유
* 업종이 식품제조업으로 등록되어 있음을 원칙으로 하되, 유통판매업의 경우 자사 판매를 위한 주문자생산품(OEM)과 같은 형태로 제조를 의뢰하여 판매한 실적을 제출
◦ 주관연구기관과 참여기업 간에 개발된 연구성과물에 대한 기술이전을 연구종료 이전까지 완료할 것을 확약하는 기술이전 확약서* 제출 필수
* 주관연구기관과 3개 이상 참여기업간 기술이전 확약서를 제출해야 하며, 11월 4일까지 공증(公證)을 받아 제출한 경우에만 최종 인정
□ 연구책임자 신청자격
◦ 연구책임자는 소속기관에 정규로 재직 중인 자*로서 연구경험과 연구능력을 갖추어야 함
* 연구책임자는 연구기간 중 정년퇴임, 임기만료, 장기 해외연수 등으로 인하여 연구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아야 함
□ 연구자 및 연구기관의 참여제한
◦ 공고일(’19.9.5.) 기준 미래형 혁신 식품기술개발사업에서 연구 수행중인 기관은 참여 제외
* 단, 대학 및 출연연구기관은 참여가 가능하나, 연구책임자가 미래형 혁신 식품기술개발사업에 연구 수행중인 경우 해당 연구책임자는 참여 제외
◦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주관 및 참여기업) 및 대표자, 연구책임자가 과거 수행한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연구과제에서 기술료 납부 및 정산 등을 불이행*한 경우 지원대상 제외(신청 마감일 기준)
* 기술료, 정산금 및 환수금이 미납·연체된 경우
◦ 연구책임자(주관·협동·세부)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과제는 최대 3개, 연구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과제는 최대 5개 이내로 제한되므로 이를 초과하여 신청할 수 없음
* 단, 예외사항은「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32조제2항 참조
◦ 신청 마감일 전날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기간이 끝나지 않은 연구자 및 연구기관은 참여 할 수 없음
* 관련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27조(참여제한기간 및 사업비 환수 기준)
□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율 초과 제한
◦ 국가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책임자 및 연구원의 참여율은 10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음
◦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퍼센트 확보되지 않는 기관의 연구책임자 및 연구원의 참여율은 130퍼센트까지 계상 가능(실제 인건비 지급은 10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음)
◦ 학생연구원은 참여율 100퍼센트를 기준으로 정규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당과제 참여율을 계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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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및 절차 |
□ 신청방법
◦ 반드시 주관연구책임자의 아이디로 농림식품R&D통합정보서비스(http://www.fris.go.kr)에 접속하여 온라인 접수(우편, 인편접수 불가)
◦ 신청절차 : FRIS 접속 → 로그인 → 농식품부사업 참여하기 클릭 → 과제접수 → 신청내용 입력 → 신청서류 업로드 → 접수완료 → 접수증 수령
- 신청 시 응모하고자 하는 사업명과 지원분야(내역사업) 필수 입력
◦ 신청마감일 18시 전까지 접수를 완료하여야 하며 마감시간 이후 접수 또는 신청서 수정 불가(마감시간 18시 이후 접속 차단)
※ 신청마감일에 온라인 접속자가 많을 경우 접수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마감 2∼3일전 접수 완료를 권장(접수완료 후에도 마감시간까지는 수정 가능)
□ 제출서류
① 연구개발계획서 : 붙임 2 서식(별첨된 서류 포함)
② 사업자등록증 : 국세청(홈택스) 또는 관할세무서
③ 영업신고증 또는 영업등록증
※ 식품제조업을 원칙으로 하되 유통판매업의 경우 자사 판매를 위한 주문자생산품(OEM)과 같은 형태로 제조를 의뢰한 계약서 및 생산 기록을 추가 제출
④ 표준재무제표증명(전년도) : 국세청(홈택스) 또는 회계사무소 발행
⑤ 4대보험 완납증명서, 국세완납증명서 : 국세청(홈택스)
⑥ 중소기업확인서 : 중소벤처기업부
⑦ 공고일 기준 1년 이내, 신청 총 정부출연금의 10% 이상 식품 관련 판매실적이 기록된 매출전표 또는 세금계산서
※ ③∼⑦ 서류는 참여하는 기업 모두가 제출하여야 하며, 매출실적은 참여기업 개별로 총 정부출연금의 10% 이상 매출이 있어야 함
※ 모든 제출서류는 주관연구기관장의 직인 및 주관연구책임자의 서명을 날인하여야 함
※ 제출서류의 누락, 제출서류 허위 기재 등의 경우에는 사전검토 시 선정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청 시 주의하여야 함
※ 공개발표평가 대상 과제에 대하여는 공개발표평가 이전에 추가로 평가를 위해 필요한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 신청서 작성 시 유의사항
◦ 연구개발과제의 보안등급 선택
- 연구개발과제의 보안등급은「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24조4에 따라 보안과제와 일반과제로 분류
◦ 참여기업의 연구개발비 부담 기준 준수
- (총 부담금액) 참여기업(3개 이상)의 총 부담금액은 아래 표와 같음
구 분 | 기업의 총 부담금 | 현금부담금 |
참여기업(3개 이상) 전체가 일반 중소기업인 경우 | 총 연구개발비의 25% 이상 | 기업부담금의 10%이상 |
참여기업(3개 이상) 전체가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중소기업 규모)인 경우 | 총 연구개발비의 20% 이상 | 기업부담금의 10%이상 |
참여기업(3개 이상) 중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이 2/3 이상인 경우 | 총 연구개발비의 20% 이상 | 기업부담금의 10%이상 |
참여기업(3개 이상) 중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이 2/3 미만인 경우 | 총 연구개발비의 25% 이상 | 기업부담금의 10%이상 |
- (참여기업별 분담금액) 참여기업의 각 기업별 분담금은 참여기업의 수로 균등 분할한 금액으로 함
* 백만원 단위에서 균등분할이 안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참여기업 간 협의를 통해 조정 가능
| <참고> 참여기업별 분담 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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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출연금 150백만원, 총 3개 기업 참여(모두 일반 중소기업인 경우) - 참여기업의 총 부담금액 : 50백만원 * 총 연구개발비(출연금 + 자부담) 200백만원의 25% - 기업별 부담금액 : 50백만원 ÷ 3개 기업 = 16백만원 + @* * 백만원 단위에서 균등분할이 안되는 200백만원에 대해서는 참여기업간 조정 가능 ② 출연금 150백만원, 총 3개 기업 참여(영농조합법인 2개, 일반중소기업 1개) - 참여기업의 총 부담금액 : 37.5백만원 * 총 연구개발비(출연금 + 자부담) 187.5백만원의 20% - 기업별 부담금액 : 37.5백만원 ÷ 3개 기업 = 12백만원 + @* * 백만원 단위에서 균등분할이 안되는 150백만원에 대해서는 참여기업간 조정 가능 |
* 총 연구개발비 = 정부출연금 + 기업부담금
5 |
| 선정기준 및 절차 |
□ 선정기준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제16조(연구개발과제의 선정) 및「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관리기준」제2절 연구개발과제의 평가·선정 등
□ 선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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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면 및 발표평가 평가항목
평가항목 | 세 부 평 가 내 용 | 점수 |
연구수행의 타당성 | 1) 연구목표(기술개발 및 전수) 달성 가능성 ∙제시된 연구목표를 주어진 연구기간(1년 이내) 동안 달성 가능한 정도 | 10 |
2) 연구기관의 연구 역량 ∙ 주관연구기관 및 참여기업이 연구를 수행할 충분한 인력, 장비, 전문성 등 보유 여부 ∙ 연구실적 여부 및 연구 성과의 우수성 | 10 | |
3) 사업 취지와 연구과제의 성격과의 부합성 | 15 | |
∙ 제시된 연구과제가 참여한 기업들의 공통수요에 기반한 과제인지 여부 | ||
∙ 연구과제의 사회적, 산업적 중요도 | ||
4) 과제 도출의 합리성·구체성(실태·수요조사, 기업방문 또는 협의 실적 등) | 5 | |
연구수행 계획 및 방법의 적절성 | 5) 연구 수행계획 및 방법의 적절성 ∙ 기술개발계획의 합리성, 실현 가능성 ∙ 연구개발비 규모의 적절성, 연구기간의 적절성, 연구수행 방법의 적절성 | 15 |
실용화 가능성 | 6) 연구개발 결과의 산업적 파급 효과 및 실용화 가능성 | 10 |
6-1) 연구개발 결과의 기술 전수에 따른 기업의 성장가능성(기대효과) | ||
6-2) 참여기업별 연구결과 상용화 계획의 구체성 | 10 | |
기술이전 계획의 적절성 | 7) 개발된 기술에 대한 이전 계획의 적절성 | 15 |
7-1) 주관연구기관의 참여기업들 대상 기술 전수 방법의 구체성·효율성 | ||
7-2) 기술 전수 후 기업의 산업화 지원 방안 여부 | 10 |
6 |
| 문의처 및 기타 |
□ 관련규정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농림축산산식품 연구개발사업 관리기준」등
□ 다음의 경우 사전검토 시 또는 선정 시에 제외됨
<사전검토 시 탈락과제> ① 연구책임자 및 연구기관이 신청자격에 부적합한 경우 ② 필수제출서류를 미제출한 경우 ③ 연구책임자 및 연구기관이 참여제한 등으로 사업참여에 부적정한 경우 ④ 신청한 연구개발계획서 내용이 공고 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⑤ 연구개발계획서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 ⑥ 제안한 연구계획서에「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30조제1항에 따른 연구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⑦ 공고된 신청방법 및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
□ 평가원 내 시스템 장애 발생 시 접수기간이 연장될 수 있음(개인 사유에 의한 연장은 불가)
□ 접수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문의처(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사업명 | 담당부서 | 연락처 (061-338-) |
▪제출서류, 평가일정, 선정절차 관련 | 식품사업실 | 9772, 9774 |
▪신청자격, 관련규정 관련 | 사업기획실 | 9754, 9756 |
▪접수시스템 관련 | 정보운영팀 | 9843, 9846 |
<붙임 1> 지정공모/제목지정과제 제안요구서(RFP) <붙임 2> 연구개발계획서 서식(별첨포함) |
붙임 1 |
| 지정공모 과제 제안요구서(RFP) |
| |||||
과제명 | 국내산 원료와 토종 미생물을 활용한 생쌀발효 증류식소주 상품화 기술개발 | ||||
과제개요 | 사업명 | 고부가가치식품기술개발 | 내역사업 | - | |
과제유형 | 연구기간 | 총 정부출연금 | ‘19년 출연금 | ||
| 1년 | 150백만 원 | 150백만 원 | ||
기술분류 | 식품-식품공학-식품 가공․공정 | ||||
※ 제시된 과제명 및 예산은 가이드라인으로 연구자가 계획서 제출시, 연구방향에 맞춰 과제명의 구체화 및 예산조정(축소) 가능 | |||||
연구목표 | ○ 소규모(증류용량 기준 100 L/Batch 이상, 2000 L/Batch 미만) 생쌀발효 증류식 소주 제조공정 확립 ○ 증류식소주 제조 공정단위(원료전처리-발효-증류-후처리) 품질관리 제조공정도 수립 및 생산 효율화 ○ 증류식소주 제조용 원료 및 토종 소주 양조적성 미생물 활용을 통한 양조 국산화 | ||||
주요 연구내용 | ○ 소규모 증류식소주 제조 QC (Quality Control) 공정 확립 - 생쌀발효 효율 증대를 위한 국내산 원료의 기준규격, 원료전처리 조건 설정 - 토종 소주용 미생물적용, 현장 발효조건 확립 - 불쾌취, 자극취 등 비선호 감각인지 물질 저감화를 위한 증류조건 확립 - 생산 증류식소주 원주 적정 숙성조건 설정 및 제품안정성 확보를 위한 후처리 공정 조건 확립 ○ 생쌀발효 증류식소주 제품 상용화 - 지역 생산 원료미(쌀) 증류식소주 제조 특성 평가 및 양조적합 공정 구현 - 지역 및 생산업체 특성 및 제조 환경 고려 양산화 조건 설정
| ||||
연구팀 구성요건 | ○ 구성: 연구기간 내 사업화 가시성 있는 사업체 3개 이상 컨소시엄 ○ 주관: 생쌀 발효 증류식소주 제조 선행기술 확보자로서, 토종 미생물 기탁, 미생물 현장 활용, 제품 출시 유경험자로서 사업 기간 내 핵심성과를 도출할 수 있는 자 ○ 협동: 증류식소주 제조면허 보유 산업체로서 기 보유 생산설비로 제품 구현이 가능하며 제품출시 경험이 있는 기업 | ||||
목표성과 | ○ (사업화 지표) 지역쌀을 이용한 증류식소주 상품화 3종, 제품 생산 QC공정도 3건 ○ (연구기반지표) 미생물 국산화 1건, 생쌀발효 증류식소주 제조모델 1건 | ||||
| |||||
Keyword | 한 글 | 토종 소주 미생물, 생쌀, 증류주, 소주, 제품개발 | |||
영 문 | Indigenous microorganisms for soju, raw rice, distilled spirit, soju, product development |
| |||||
과제명 | 한국형 홍차 가공기술 개발 및 제조공정 표준화 | ||||
과제개요 | 사업명 | 고부가가치식품기술개발 | 내역사업 | - | |
과제유형 | 연구기간 | 총 정부출연금 | ‘19년 출연금 | ||
| 1년 | 150백만 원 | 150백만 원 | ||
기술분류 | 식품-식품공학-식품 가공․공정 | ||||
※ 제시된 과제명 및 예산은 가이드라인으로 연구자가 계획서 제출시, 연구방향에 맞춰 과제명의 구체화 및 예산조정(축소) 가능 | |||||
연구목표 | ○ 한국형 홍차(발효차) 대량생산 공정 정립 및 표준화 제시 :생엽 100kg(홍차 20kg) ○ 한국 홍차제품 품질기준 설정 ○ 홍차 이용 다양한 차 가공 제품화 및 상품화 : 3종 | ||||
주요 연구내용 | ○ 국내에서 재배되는 찻잎을 이용한 홍차(발효차) 대량생산 공정 연구 - 찻잎 100kg 기준 시들리기, 유념, 발효, 건조조건 정립 ○ 한국형 홍차제품 품질기준 설정 연구 - 수확시기별 홍차(발효차) 품질관련 객관적 평가지표 선발 - 성분 : 카테킨, 데아플라빈 등, 기호도 : 맛, 향, 색 등 ○ 홍차(발효차) 대량생산 및 생산비 절감 수출 경쟁력 강화 연구 - 고급차 100천원/kg, 일반차 50천원/kg, 티백용차 30천원/kg ○ 한국형 홍차제품 다양화 연구 - 소비자 선호 다양한 부재료(꽃, 허브, 과일류) 이용 블렌딩차 제품 개발 - 국내 내수용 및 수출용 홍차 제품 개발 | ||||
연구팀 구성요건 | ○ 구성 : 연구기간 내 사업화 가시성 있는 사업체 3개 이상 컨소시엄 ○ 주관 : 홍차 제품개발과 제조기술 정립에 대한 선행 연구성과를 가진 연구팀 ○ 협동 : 차 관련 제품 생산 및 개발 경험이 있거나 연구개발 성과의 신속한 산업화, 제품 출시 등이 가능한 기업 | ||||
목표성과 | ○ (사업화 지표) 홍차 상품화 3종, 기술이전 1건, 한국형 홍차 품질지표 제시 | ||||
| |||||
Keyword | 한 글 | 홍차(발효차), 발효, 대량생산, 제품, 수출용차 | |||
영 문 | Black tea, fermentation, mass production, production, export tea |
붙임 2 |
| 연구개발계획서 서식(별첨 포함) |
연 구 개 발 계 획 서 [00000000사업] | |||||||||||||
| 코드번호 | B-00 | |||||||||||
과제(공고)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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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등급 | 일반[ ], 보안[ ] | ||||||||||||
과제성격 | 기초[ ], 응용[ ], 개발[ ] | ||||||||||||
과제명 | 국 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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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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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연구기관 | 기관명 |
| 사업자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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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연구책임자 | 성 명 |
| 직급(직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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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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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
| 팩스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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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인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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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연구기간 | YYYY. MM. DD - YYYY. MM. DD ( 개월) | ||||||||||||
연구개발비 현황 (단위: 천원) | |||||||||||||
구분 | 정부출연금 (A) | 민간부담금 | 정부외 출연금 (B) | 합계 F=(A+B+E) | |||||||||
현금 (C) | 현물 (D) | 소계 E=(C+D) | |||||||||||
연구개발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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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기업 | 중소기업( )개, 중견기업( )개, 대기업( )개, 기타( )개 | ||||||||||||
주관연구기관 실무담당자 | 성명 |
| 직급(직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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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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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
| 팩스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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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및 규정과 모든 지시시항을 준수하면서 동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자 아래와 같이 연구개발계획서를 제출합니다. 아울러 동 연구개발계획서상의 기재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하며, 만약 사실이 아닌 경우 선정 취소, 협약 해약 등의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주관연구책임자 : (인)
주관연구기관장 : (직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장 귀하 |
〈 연 구 분 야 및 분 류 〉
| 코드번호 | B-01 | ||||||||||||||||
코드구분 | 중심분야 | 관련분야1 | 관련분야2 | 관련분야3 | 관련분야4 | |||||||||||||
코드 | 비중 | 코드 | 비중 | 코드 | 비중 | 코드 | 비중 | 코드 | 비중 | |||||||||
필수 |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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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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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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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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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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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농림식품과학기술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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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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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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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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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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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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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과학기술분류는 필수적으로 기재하되, 부처별·전문기관별 특성에 따라 선택코드도 기재 가능 -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는 전문기관별 홈페이지 참조하여 코드번호만 기재 - 농림식품과학기술분류는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홈페이지(http://www.ipet.re.kr)-R&D사업마당-과제분류체계에서 다운로드 받아서 참고하여, 과제와 가장 적합한 기술분야를 우선순위에 따라 중심분야와 관련분야1, 관련분야 2에 각각 작성 |
〈 국 문 요 약 문 〉
| 코드번호 | B-02 | |||||
연구개발목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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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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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성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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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계획 및 기대효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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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어 (5개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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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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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목표 : 국문(영문) 연구목표를 500자(영문 500단어)내외로 작성 ○ 연구내용 : 국문(영문) 연구내용을 1000자(영문 1000단어) 내외로 작성 ○ 연구개발성과 : 국문(영문) 연구개발성과를 500자(영문 500단어) 내외로 작성 ※ 국내·외 논문 게재, 학술발표, 특허 출원·등록, 인력양성, 기술이전, 표준화 등 연구개발성과를 기재 ○ 활용계획 및 기대효과 : 연구결과의 응용분야 및 활용범위 등을 포함하여 500자((영문 500단어)) 내외로 작성 ○ 중심어 : 국문(영문) 핵심어 5개 이내로 작성 |
목 차
1. 연구개발의 필요성
1-1. 연구개발의 개요
1-2. 공통수요기술의 도출과정 및 부합성
2. 연구개발의 목표 및 내용
2-1. 연구개발의 최종목표
2-2. 연차별 개발목표 및 내용
2-3. 연구개발 성과 및 평가방법
3. 연구개발의 추진전략·방법 및 추진체계
3-1. 연구개발 추진체계
3-2. 추진 일정
3-3. 주관연구기관과 참여기업간 연구개발을 위한 협업 추진계획
3-4. 기술개발 이후 기술이전 및 사업화 지원 추진계획
4. 연구개발 결과의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4-1. 참여기업별 연구결과 사업화 계획
4-2. 기대성과 및 파급효과
5. 연구기관 현황
5-1. (총괄)연구책임자
5-2. 세부·협동·위탁 연구책임자
5-3. 참여연구원 현황
5-4. 기관(기업) 정보현황
5-5. 주관 연구기관의 관련분야 연구수행실적
6. 연구개발비
1. 연구개발의 필요성
1-1. 연구개발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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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드번호 | B-04-01 |
○ |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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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개발 목표와 주요 내용 및 개념을 구체적으로 서술 예) 연구개발 대상의 기본 개념도(그림 또는 사진 등) 도식화 예) 연구개발 대상의 ‘용도’ 및 ‘적용 분야’를 구체적으로 서술 |
작성예시(Sample)(제출 시 삭제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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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 대상 및 기술·제품의 개요> ○ 연구개발 개요 : 자가충전 전원을 이용하는 센서노드를 기반으로 정보를 감지하여 실시간/자율적으로 전달, 판단 및 처리할 수 있는 센서 네트워크 <제품 개념도>
○ 핵심기술(핵심기술의 내용, 용도 등에 대해 세부내용 기술) - 자가충전 전원모듈 기술 : 태양, 열, 진동 등의 자연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변환하거나, 전기 에너지를 무선으로 전송하여 저장으로써 지속적으로 활용 가능한 센서노드의 전원으로 에너지 생성부와 에너지 저장부로 구성 - xxxxx 기술 : ooooooo |
1-2. 공통수요기술의 도출과정 및 부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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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드번호 | B-04-02 |
○ |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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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들의 공통수요기술이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기술 ○ 기업의 연구수요(공통수요기술)을 도출하기 위한 수요조사, 협의 등 활동을 구체적으로 기술 |
2. 연구개발의 목표 및 내용
2-1. 연구개발의 최종목표
| 코드번호 | B-05-01 | |
구분 | 내용 | ||
최종목표 |
| ||
세부목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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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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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개발 종료 시점에 달성하고자 하는 최종목표를 구체적으로 기술 ○ 최종 연구개발 성과물이 이론적 아이디어 개발, 시작품 개발, 제품 개발, 공정개발, 기타의 경우 등 어떤 성격에 속하는지를 명확히 기술 ○ 설정된 최종목표의 근거를 기술 - 연구기간, 연구비, 연구자의 역량, 자료 수집의 한계, 현재 연구개발수준의 한계 등을 중심으로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 |
작성예시(Sample)(제출 시 삭제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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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목표 > ○ 개발하고자 하는 기술(또는 공정, 제품)의 수준, 성능, 품질 등을 가능한 한 정량적으로 기술 시례 1) - 압력범위 : 10 ~ 115 kPa - 동작온도 범위 : -30~120℃ - 비선형성 : ±0.5%FS 이하 - 센서감도 : 0.1~1.2mV/kPa - 출력단 감도 : 44.75 mV/kPa - 공급전압 : 5±0.25V - 다이어프램 두께오차 : ±5% 이하 사례 2) - OOO 기술 5건 라이센싱 - OOO 기술 관련 상품화를 통한 매출액 1,000억원 창출 - 바이오에너지 연간 OOO/L/d 생산 달성 | |||||||||||||||||
< 세부목표 > o 주요 기능(또는 규격) - (예) 다중 (지문/얼굴/정맥) 생체정보 인식(1:N) 기능 - (예) 다중 (지문/정맥) 생체정보 인증(1:1) 기능 - (예) 생체정보 (전송 및 저장) 보호 기능
o 주요 성능치 - (예) 인식률 : 정보보호를 위해 변환된 템플릿 도메인에서 성능저하
- (예) 처리속도 : 다중(지문/얼굴/정맥) 생체정보에 대한 200건/초 이상의 인식속도 - (예) 검색대상크기 : 백만 명 이상의 생체정보 데이터베이스에 대해 검색 가능
o 핵심 기술 - (예) 바이오정보(지문/얼굴)의 위변조 검증 기술 (세계 Top 3위) - (예) 호스트 및 서버용 Secure NIC 기술 (세계 최초) ※ 작성방법 : 본 과제에서 새로이 기술을 개발하는 신규기술로 원천기술 이나 독창성, 혁신성이 높거나 기술적/산업적/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기술 (세계 최초, 세계 3번째 기술 개발 또는 세계 5번째 기술 개발 등)
o 적용범위(또는 서비스) - (예) (바이오인식의 경우) e-ID, 출입국심사 등 사용자 개인정보가 강조되는 대국민 공공 서비스 및 지문/얼굴 인식 기술을 채용한 전자지불, 금융거래, 의료시스템에 활용 가능 - (예) (포렌식의 경우) 컴퓨터 및 모바일 범죄 등과 관련된 과학수사 및 민․형사 소송에 활용 가능 ※ 작성방법 : 일반적인 내용이 아닌, 본 과제에 특화된 내용으로 2꼭지 이상 기재 요망 |
2-2. 개발목표 및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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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드번호 | B-05-02 |
① 개발 목표
② 개발 내용 및 범위 (시스템 구성도, 구조 등을 그림으로 구체적 표현) |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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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과 그 연구개발 범위를 개조식으로 기술 ○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범위가 최종목표와의 상호연계성이 유지되도록 기술 ○ 개발 내용 및 범위는 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과제와 기존 연구수행 내용에 대하여 충분히 사전 조사하여 기 지원 ․ 기 개발 과제와 중복되지 않도록 차별성 있는 내용으로 서술하고, 목표 달성을 위해 수행할 세부 내용 및 이에 대한 구체적 설명을 서술하되 시스템 구성 및 구조도는 가능한 한 그림으로 표현 ○ 주요 개발 내용 작성 시 시제품이 제작되는 경우 제작할 시제품의 목표, 사양, 성능, 용도, 기능 등을 명시 ○ 수행 과정 중 예측되는 장애 요소 및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기술적 해결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서술 |
작성예시(Sample)(제출 시 삭제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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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개발 목표 - 센서노드 규격 설정 ○ 개발내용 및 범위 - MEMS용 센서(동작온도 범위 : -30~100℃ 등) |
2-3. 연구개발 성과 및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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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드번호 | B-05-03 |
○ |
(단위 : 건수, 백만원, 명)
성과목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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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실시 (이전) | 사업화 | ||||||
건수 | 기술료 | 제품화 | 매출액 | 수출액 | 고용창출 | 투자유치 | |
단위 | 건 | 백만원 | 건 | 백만원 | 백만원 | 명 | 백만원 |
가중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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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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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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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 1차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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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 2차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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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 3차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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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 4차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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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 5차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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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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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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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별 연구성과 목표는 향후 중간/최종/추적평가 등의 정량적 평가지표로 활용됨
** 연구성과는 연구개발계획에 맞춰 도출하고 예시와 같이 작성
*** 가중치 총합 100을 기준으로 성과목표지표별 중요도, 난이도에 따라 배분하되 가중치 총합이 100이 되도록 배분(사업화지표에 60 이상 배분)
성과지표명 | 세부항목 |
기술실시(이전) | 기술실시(이전) 건수, 기술료 |
사업화 | 제품화, 고용창출, 매출발생 등 |
3. 연구개발의 추진전략·방법 및 추진체계
3-1. 연구개발 추진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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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드번호 | B-06-02 | |
○ |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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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ㆍ외 수준과 우리 여건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연구개발 최종목표의 달성을 위해 기관별 연구개발하려는 내용의 추진체계를 도식적으로 표시 |
작성예시(Sample)(제출 시 삭제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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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 추진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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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추진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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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드번호 | B-06-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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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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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기간 동안의 연차별 내용 기입 - 개발내용은 Bar Chart로 표시 - 각 내용별 선, 후행 관계를 명확히 표기 - 연구내용별 연구개발비 및 연구책임자(소속포함) 명시 |
3-3. 주관연구기관과 참여기업간 연구개발을 위한 협업 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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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드번호 | B-06-04 |
○ |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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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연구기관과 참여기업 간 연구를 수행하는 동안 어떻게 협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기술 - 기관별 역할분담, 기관별 강점 등을 제시할 것 |
3-4. 기술 개발 이후 기술이전 및 사업화 지원 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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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드번호 | B-06-05 |
○ |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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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된 기술을 어떤 방식으로 기업에 이전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서술 - 이전할 기술의 형태(특허 등)를 구체적으로 제시할 것 - 기술이전 단계부터 기업의 사업화 단계까지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시간 순으로 구체적으로 기술할 것 |
4. 연구개발 결과의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4-1. 참여기업별 연구결과 사업화 계획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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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이전 후 참여기업별 현장적용 방안(계획), 실용화․제품화 방안 등을 서술 ○ 생산계획(국내외 판매량, 단가, 매출액 등), 투자계획, 참여기업별 사업화 전략(상용화 형태, 수요처, 예상 단가, 상용화계획 및 일정) 등을 포함 |
작성예시(Sample)(제출 시 삭제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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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천기술 확보내용, 제품화 및 신산업 창출 방안, 사업화 계획 등 - 환경 감시 분야 활용 : 최근의 HF 노출 사고와 같은 환경 유해물질의 극미량 누출에도 초고감도로 실시간 반응하여 초기에 독성물질의 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바이오/화학 센서 시스템 개발에 활용하여 소형화 및 저가화를 이루어 국가의 신성장 동력엔진을 창출 ※ 기술이전 및 후속연구 방안이 있을 경우 서술 |
4-2. 기대성과 및 파급효과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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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개발 이후 기대되는 결과를 전체 식품산업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간단 명료하게 기술 - 당해 기술개발에 따른 예상수익, 생산성 향상에 따른 비용절감, 수입대체, 수출기대, 당해 기술의 시장성 등을 기술하고, 산업적 효과로서 산업발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 등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서술 |
작성예시(Sample)(제출 시 삭제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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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성과> ○ 연구결과에 따른 초저가, 초고감도의 광센서의 독자적인 기술을 기반으로 상품화로 세계의 광바이오 부품 및 모듈 시 장에 경쟁력 확보 전망 - 2017년 기준으로 약 o% 시장을 점유할 경우 oo억$의 시장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 ○ 실시간 초고감도 특성과 더불어 소형화 및 저가화를 이루어 현장진단(POCT; point of care test)의 신시장 개척 기대
<파급효과> ○ 개발 대상 기술․제품의 파급효과 [기업 경영 측면] 기술적 측면의 파급효과를 구체적으로 기재 [산업적 측면] 경제적,산업적 측면의 파급효과를 구체적으로 서술 |
5. 연구기관 현황
5-1. 주관연구책임자
가. 인적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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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드번호 | B-08-01-01 | ||||
성 명 | 국 문 | (한문) | 생년월일(성별) |
| ||||
영 문 |
| 과학기술인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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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장 | 기관명 |
| 전 화 |
| ||||
부 서 |
| F A 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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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위 |
| 휴대전화 |
| |||||
주 소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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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학 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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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드번호 | B-08-01-02 | ||||
연 도 | 학교명 | 전 공 | 학 위 | 지도교수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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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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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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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학위논문명) |
다. 경 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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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드번호 | B-08-01-03 | |||
연 도 | 기 관 명 | 직 위 | 비 고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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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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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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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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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현재 수행중인 타 과제 현황
(단위 :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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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드번호 | B-08-01-14 | ||||
연구과제명 | 연구수행기관 | 참여시작일 | 참여개월수 | 참여율 | ||||
부처명/사업명 | 참여유형 | 참여종료일 | 당해년도연구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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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yyy.mm.d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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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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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yyy.mm.d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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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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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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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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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본 연구개발과제와 동일 또는 유사한 과제를 타기관에 신청하였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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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드번호 | B-08-01-15 | |||||
과제명 | 신 청 대상기관 | 신청연구비(원) | 연구기간 | 역할 (연구책임자 또는 연구원)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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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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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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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적사항 : 주관연구책임자의 인적사항을 기재 ㉯ 학력 : 학위란에는 학사, 석사, 박사로 구분하여 기재하고, 최종학위논문명은 최종학위가 학사인 경우 학사학위 논문제목, 석사인 경우 석사학위 논문제목, 박사인 경우 박사학위 논문제목 기재 ㉰ 경력 : 지금까지 겪거나 거쳐 온 직업이나 학력을 연도에 따라 기재 ㉱ 현재 수행중인 타 과제 현황 : 연구임자가가 신청마감일 기준으로 ‘연구책임’ 및 ‘공동연구’ 이상 참여하여 수행하고 있는 타 국가연구개발사업 현황을 기재하고. 참여유형은 주관연구책임자, 세부과제책임자, 위탁연구책임자, 참여연구원 등을 표시 ㉲ 본 연구개발과제와 동일 또는 유사한 과제를 타 기관에 신청하였을 경우 : 해당항목에 따라 기재 |
5-2. 세부·협동·위탁 연구책임자
5-3. 참여연구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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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드번호 | B-08-03 | ||||||||
번호 | 소속기관명 | 직위 | 생년월일 | 전공 및 학위 | 연구담당 분야 | 신규채용 여부*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율 (%)[B]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과제수 (건) | ||||
성명 | 과학 기술인등록 번호 | 성별 | 취득 년도 | 학위 (전공) | 과제참여 기간 | 본과제 참여율 (%) [A] | 전체 참여율 [A+B,%] |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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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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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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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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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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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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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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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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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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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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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속기관명은 Full Name으로 기재 ○ 과제에 참여하는 모든 연구자(연구책임자 포함)를 대상으로 작성 - 성별은 남, 여 중 선택 ○ 외국인 및 임시직 참여연구원인 경우, 과학기술인등록번호 기재는 선택사항임 - 과학기술인등록번호는 ‘-’ 없이 기재 ○ 과제참여기간은 년월(YY-MM)까지만 기재 :예, 15.08~16.07 ○ 신규 채용 여부는 신규 채용인 경우와 기존인 경우로 표기 - 신규 채용 구분 여부는 동 과제 수행을 위해 사업 공고일 이전 6개월 이내에 신규로 채용했거나 과제 수행기간 중 채용 계획이 있는 경우로 구분 - 신규 채용이 확정된 경우 참여연구원 성명란에 ‘해당 인력명’을 작성하고 채용 예정인 경우는 참여구원 성명란에 ‘채용 예정’으로 작성 ○ 신규 채용 구분 - 신규‘산학협력중점교수’인 경우 신규(중점), 신규‘전담연구인력’인 경우 신규(전담), 기타 신규 채용인 경우 신규(기타),‘시간선택제근무 : 육아부담으로 인한 경력단절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통상적인 근무 시간보다 짧은‘주당 15~35시간 범위에서 시간선택제로 근무하는 중소․중견기업의 여성 참여연구원‘은 시간으로 명기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율 - 접수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고 있을 때 해당연구원이 그 사업에 참여하는 과제별 참여율을 합한 것을 말함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과제 수 :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 수행과제 수 제한 제도(3책 5공) 적용함(본 신청과제를 제외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과제수 임) - 주관책임자(세부주관책임자 포함)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과제는 최대 3개 이내 - 연구원이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는 최대 5개 이내(이 경우 총괄책임자 과제수도 포함) - 다만,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행과제는 3책 5공에 포함하지 않음 ① 사업 신청 마감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과제 ② 사전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과제 ③ 총괄-세부과제 형태의 사업에서 총괄과제(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과제만 해당) ④ 중소기업과 비영리기관의 공공기술개발 과제로서 장관과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협의하여 그 금액 등을 별도로 정하는 사업 ⑤ 해당 중앙행정기관장과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기술개발사업 ⑥ 위탁연구개발과제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율에는 출연연 및 특정연의 정부수탁사업 및 기본사업 참여율 포함하여 기재 - 대학 정규 소속 연구원의 경우, 학생지도 등의 시간을 고려하여 본 과제에 참여할 수 있는 참여율을 100% 이내에서 기재 -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의 경우는 참여율 최대 130%까지 계상 가능(단 이 경우 정부수탁사업과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의 기본사업을 포함하여 참여율을 계상) ※ 참여연구원 현황정보는 선정평가 시 평가위원과의 이해관계를 배제하기 위한 자료로 사용되므로 누락, 오타 등이 없도록 정확히 기재 |
5-4. 기관(기업) 정보현황
가. 참여기관 및 참여기업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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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드번호 | B-08-05-01 | |||||||
| 수행기관명 구분 | ○○○ | ○○○ | ○○○ | ||||||
① | 사업자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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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② | 법인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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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③ | 대표자 성명(국적/성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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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④ | 최대주주(국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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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⑤ | 기업(기관) 유형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대학, 출연연, 국공립연, 기타 등) |
|
|
| ||||||
⑥ | 설립 연월일 |
|
|
| ||||||
⑦ | 주 생산품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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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⑧ | 상시 종업원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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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⑨ | 전년도 매출액(백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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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⑩ |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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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⑪ | 부채 비율 | 20xx년 | 최근결산 1년전 |
|
| |||||
20xx년 | 최근결산 2년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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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⑫ | 유동 비율 | 20xx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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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xx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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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⑬ | 자본 잠식 현황 | 자본 총계 (백만원) | 20xx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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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xx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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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본금 (백만원) | 20xx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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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xx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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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⑭ | 이자보상비율 | 20xx년 |
|
|
| |||||
20xx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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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⑮ | 영업이익 (백만원) | 20xx년 |
|
|
| |||||
20xx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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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⑯ | 주소 | ( - )
| ( - )
| ( - )
| ||||||
⑰ | 수 행 기관별 실 무 담당자 | 성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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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서/직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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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무실전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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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대폰 |
|
|
| |||||||
팩스 |
|
|
| |||||||
이메일 |
|
|
| |||||||
⑱ | 연 구 지 원 부 서 담당자 | 성명 |
|
|
| |||||
부서/직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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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무실전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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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대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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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팩스 |
|
|
| |||||||
이메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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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영리기관의 경우 ⑦번∼⑮번 항목은 기입 불 필요.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
○ 연구기관(주관연구기관 및 참여기관) 모두 작성 ○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의 수치를 기준으로 수행기관(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모두가 정확히 작성하되, 허위기재로 인한 불이익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 부채비율 = (부채총계/자본총계)×100% ○ 유동비율 = (유동자산/유동부채)×100% ○ 자본잠식 여부 : 부분자본잠식(자본총계가 자본금보다 적을 경우), 자본전액잠식(자본총계가 -일 경우) ○ 이자보상비율 = 영업이익/이자비용 ○ “연구지원부서담당자”는 다수 과제를 수행하는 대학과 연구소인 경우만 기재(기업은 삭제하고 작성) |
5-5. 주관연구기관의 관련분야 연구수행실적
(단위 :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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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드번호 | B-08-05-02 | |||
연구과제명 | 연구책임자 | 참여시작일 | 참여개월수 | ||||
사업명 | 최종평가점수 | 참여종료일 | 소관 연구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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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yyy.mm.dd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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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yyy.mm.dd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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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yyy.mm.dd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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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yyy.mm.d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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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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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연구기관(대학의 경우 연구책임자)의 최근 5년간(2015~2019) 종료된 식품 관련 연구실적(농식품부 소관 식품 연구개발 사업에 주관으로 참여한 연구과제) 기재 |
6. 연구개발비
가. 연구개발비 총괄표
1) 총괄 내역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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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드번호 | B-10-01-01 | ||||
구 분 | 1차년도 (20 ) | 합 계 | ||||||
금 액 | % | |||||||
정부출연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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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간 부 담 금 | 현 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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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 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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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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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합 계 |
| 100% | 100% |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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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는 합계 대비 항목별 비율을 기재 ○ 정부출연금 지원 비율 및 민간 부담 비율에 대한 사항은 해당 사업 공고문을 참조 ○ 연차별 총괄은 총 연구수행기간 동안 매년 소요되는 비용을 정부출연금과 민간부담 현금 및 현물로 계상 ○ 민간부담금 현물은 주관연구기관, 참여기관, 참여기업의 모든 현물을 의미함 ○ 기술개발사업비를 계상함에 있어서 천원 미만의 금액은 절사하여야 함 |
2)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현금, 현물) 배분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 주관연구기관명 | 참여기관명1 | 참여기관명n | 계 | ||
1차년도 (총계) | 정부출연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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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간 부담금 | 민간현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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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현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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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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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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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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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수행기관별로 정부출연금 배분받아 사용하는 금액 및 수행기관별 사용하는 민간현금과 민간현물 경비를 기재 ○ 참여하는 모든 기관(기업, 연구소, 대학 등)이 포함되도록 작성 ○ 연구수행기관의 수가 많은 경우 칸을 추가하여 작성 |
나. 연구개발비 비목별 세부 내역
1) 연구개발비 비목별 총괄
(단위 :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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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드번호 | B-10-02-01 | |||||||||
비 목 | 주관기관명 | 참여기관명1 | 참여기관명n | 합계 | 구성비 (%) | ||||||||
현금 | 현물 | 현금 | 현물 | 현금 | 현물 | 현금 | 현물 | ||||||
1. 직접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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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인건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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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학생인건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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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연구장비·재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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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연구활동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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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연구과제추진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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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연구수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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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위탁연구개발비 | 해당없음 | ||||||||||||
2. 간접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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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인력지원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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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연구지원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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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성과활용지원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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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합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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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 |
작성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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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비목별 총괄은 연구수행기관 전체의 사업비 중 비목별 소요 예산 합계임 ○ 연구개발비 표기 시 천원 이하는 절사 ○ ‘참여기관’ 작성 시 참여기관 수만큼 셀을 나누어 각각 표기 ○“연구활동비”는 연구원의 국외 출장여비/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인쇄·복사·인화·슬라이드 제작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및 수수료 등/전문가 활용비, 국내외 교육훈련비, 도서 등 문헌구입비, 회의장 사용료, 세미나 개최비, 학회·세미나 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기술도입비 등/시험·분석·검사, 임상시험, 기술정보수집, 특허정보 조사ㆍ분석ㆍ확보전략수립 등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세부과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조정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 에 사용 가능 ○“연구과제추진비”는 연구원의 국내 출장여비 및 시내교통비/사무용품비,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 비용 등/회의비(연구활동비의 회의장 사용료, 전문가활용비는 제외한다)/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된 식대에 사용 가능 |
<별 첨>
1) 신청 자격의 적정성 확인서(별첨 1)
2)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별첨 2)
* 개인정보(이름,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등)을 기재한 자는 빠짐없이 작성
3) 기업참여의사 확인서 (별첨 3)
4) 기술이전확약서 (별첨 4)
[별첨 1]
신청 자격의 적정성 확인서
아래 사항은 사실과 다를 경우 신청서 접수가 무효처리되는 중요한 사항이오니 다시 한 번 점검하고 해당되는 확인란에 표시(Y)하여 주십시오. 부정확하게 입력하여 과제가 선정될 경우 그 선정을 취소할 수 있으니 정확하게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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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드번호 | B-14-01-01 | |||
과제번호 |
| ||||||
과 제 명 |
| ||||||
확인사항 | 확인 | ||||||
예 | 아니오 | ||||||
<국가연구개발과제 수행가능 과제 수>
√ 주관·세부·협동·위탁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은 금번 신청과제를 포함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5개 초과, 또는 연구책임자로 3개를 초과하여 연구과제에 참여하고 있는가? (수행 중인 연구과제가 없는 경우도 포함)
단,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 ②항의 예외조항에 해당하는 경우 참여 연구과제수에서 제외 (예외조항 적용 여부는 해당 타 과제를 관리하는 전문기관 담당자에게 반드시 확인한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사후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 무효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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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연구개발과제 참여제한>
√ 금번 신청과제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현재 주관연구기관, 협동·위탁연구기관, 참여기업, 주관·세부·협동·위탁연구책임자, 참여연구원이 정부부처 또는 전문기관에 의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가 제한중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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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제의 중복성>
√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하였거나 추진 중인 과제와 중복되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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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드번호 | B-14-01-02 | ||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이 기업인 경우)>
① 신청마감일 현재 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이 부도 상태인가? |
|
| ||||
② 신청마감일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상태인가? (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예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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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사항 | 확인 | |
예 | 아니오 | |
③ 신청마감일 현재 민사집행법,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의한 채무불이행자가 있는가?(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예외) |
|
|
④ 신청마감일 현재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졌는가?(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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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신청마감일 현재 결산 기준 사업개시일 또는 법인설립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 상 부채비율(부채비율 계산 시 엔젤투자 등 투자유치에 의한 부채는 제외)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가?(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ʻBBBʼ 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 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예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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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⑥ 신청마감일 현재 최근 결산 기준으로 자본전액잠식 상태인가?(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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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신청마감일 현재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ʻʻ의견거절ˮ 또는 ʻʻ부적정ˮ상태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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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책임자는 위의 사항과 관련하여 결격이 없음을 확인하며, 만일 사실과 다를 경우 신청 또는 선정 취소 등의 조치와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협약의 해약〕에 따른 연구비 회수 및 제재조치에 이의가 없음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주관연구책임자) : 서명
주관연구기관장 : 직인
[별첨 2]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본인 및 참여인력은 농림축산식품부 연구지원사업 관련 계획서 및 보고서에 대한 심사․평가․협약에 있어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이 본인의 학력, 경력, 연구업적 등에 관한 정보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등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본인에 관한 각종 정보자료를 동법 제18조의 규정 등에 따라 연구과제평가단에 제공하는데 동의합니다.
|
|
| 코드번호 | B-14-02-01 |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 1. 수집·이용 목적
가. 과제의 선정에 관한 사무 : 참여제한, 채무불이행, 1인당 과제참여 수 제한 초과여부, 기타 선정평가 절차를 위한 사전지원제외 대상 여부의 확인 나. 협약의 체결·변경 및 연구개발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무 다. 연구개발비 정산에 관한 사무 : 연구개발비 지급 및 사용의 적법・적정성관리 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연구개발비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에 관한 사무 마.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사무 바. 연구부정행위의 검증 및 조치에 관한 사무 사. 연구결과물 등의 추척 및 관리에 관한 사무
2.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가. 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핸드폰번호, 직장주소, 자택주소, 전자우편, 팩스번호, 학력(학교, 전공, 학위, 연구분야 등), 경력(기간, 직위 등), 특허/프로그램 출원·등록실적, 연구논문 발표실적, 정부출연사업 수행실적, 현재 수행중인 정부출연사업 전체 참여율, 연구개발비 지출을 위한 신용카드 및 금융거래 내역, 채무불이행 정보 등 재무건전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신용정보 등
나. 본인은 ◌◌◌◌◌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동의서가 작성된 때로부터 수집·이용 목적이 종료되는 때(참여제한의 경우는 5년)까지 보유하는 데 동의합니다.
다. 본인은 제1항의 정보를 비롯하여 과제 수행과정에서 추가적으로 제공되는 참여제한 정보 등 관련 법령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규정에 따라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유관기관에 제공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라. 본인은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으며, 동의를 거부하면 연구원 명단에서 제외되거나 과제 심사과정에서 불리한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작성한 것임을 확인합니다. |
또한, 본인 (참여연구원, 연구보조원 포함)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심사·평가에 에 필요한 다양한 자료 수집의 편의를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년 월 일
□ 신청 및 참여과제 정보
사 업 명 신청년도
연구과제명
□ 참여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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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드번호 | B-14-02-02 | ||||
구 분 | 성 명 | 생년월일 | 소속 | 서 명 | ||||
연구책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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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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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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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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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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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이용 동의”란에는 본인이 직접 서명하여야 합
※ 본 동의서는 대한민국 국민은 물론, 외국인의 경우도 제출하여야 함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장 귀하
[별첨 3]
|
|
| 코드번호 | B-14-04 | |||
기업참여의사 확인서 | |||||||
사 업 명 |
| ||||||
과 제 명 |
| ||||||
주관연구기관 |
| 참여기관 |
| ||||
(연구기관명 또는 참여기관명)은 ◌◌◌◌◌가 주관하여 추진하고 있는 상기 사업에 대하여 정부에서 최종적으로 정한 연구개발비 중 당 기관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출연하고, 본 사업에 참여할 의사가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주 관 연 구 기 관(또는 참여기관) 장:(기관명) (직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장 귀하 |
[별첨 4]
기술이전확약서
본 주관연구기관은 연구개발과제 「과제명 : 」에 참여하면서 과제를 통해 개발한 기술을 연구기간 내 이전(실시)할 것을 확약합니다.
당사는 연구개발과제 「과제명 : 」에 참여하면서 과제를 통해 개발한 기술을 연구기간 내 이전받고(실시하고) 기술료를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20 . .
1. 주관연구기관
○○대학교 산학협력단장 ○○○ (직인)
주 소: 서울시 ***
2. 주관연구책임자
○○대학교 ○○○학과 교수 ○○○ (인)
생년월일: 19**. **. **
주 소: 서울시 ***
3. 기술실시기업
㈜○○○ 대표이사 ○○○ (직인)
주 소:
4. 기술실시기업 연구책임자
㈜○○○ 연구소장 ○○○ (인)
생년월일: 19**. **. **
주 소: 서울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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