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벤처기업부

‘혁신형기업기술개발(글로벌도약과제)’ 시행계획 공고

구봉88 2019. 10. 3. 08:04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19382

 

 

2019년도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혁신형기업기술개발(글로벌도약과제)시행계획 공고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소재부품장비 분야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2019년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중 혁신형기업기술개발(글로벌도약과제)?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19910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1. 사업개요

 

 

(사업목적) 수입 의존도가 높은 요소기술인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신속한 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 강화 도모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지원 품목으로 도출한 범위 내에서 자유공모방식으로 지원

 

(지원규모) 210억원(140개 과제 내외*)

 

* 예산범위 내에서 조정가능

 

(지원대상) 벤처기업 또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인증기업

 

(지원조건) 총 사업비의 65% 한도 내에서 최대 2, 6억원 이내 지원

 

2. 신청자격 등

 

 

중소기업기본법2(중소기업자의 범위)에서 정한 중소기업(주관기관 및 참여기업)으로서, 주관기관의 경우 벤처기업** 또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인증기업**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25조에 따른 벤처기업 확인서로 확인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15조에 따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확인서로 확인

*** 접수마감일 이후 획득 또는 접수마감일 현재 확인서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지원 제외

 

신청자격의 검토확인

 

협약대상 또는 지원(후보) 과제로 선정(협약)된 이후, 지원 제외사항 등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선정평가의 진행 여부(협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협약해약)로 처리

 

전문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은 중소기업 경영현황표를 토대로 서면 검토* 및 관련 증빙서류 제출을 요청하여 확인

 

*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온라인 입력 제출된
중소기업 경영현황표 및 증빙서류가 상이한 경우 지원제외 될 수 있음

 

3. 지원분야

 

 

중소기업 등으로부터 발굴된 수입의존도가 높고, 수입대체가 어려운 품목에 대하여 품목 내 자유공모방식으로 지원

 

*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 정보마당 > 알림마당 > R&D사업공고 > 사업공고 목록보기 > 2019년도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혁신형기업기술개발(글로벌도약과제)’ 모집공고 > 품목확인에서 품목확인 가능

 

4. 정부출연금 지원기준 및 기술료 징수기준

 

 

지원기준

 

정부출연금 : 총 사업비의 65%이내에서 최대 2,6억원*이내 지원

 

* (연간 지원한도) 연간 3억원 이내

 

민간부담금 : 총 사업비의 35%이상* 부담하여야 하며 연차별 납부

 

* 전체 민간부담금(현금+현물) 60% 이상은 현금으로 부담

 

< 정부출연금 지원 및 민간부담금 예시 >

(단위 : 백만원, %)

구분

정부출연금

민간부담금

총사업비

현금

현물

합계

1차년도

300

98

64

162

462

2차년도

300

98

64

162

462

합계

600

194

130

324

924

총사업비 대비 비율(%)

64.94

-

-

35.06

100

* 사업기간 2, 정부출연금 6억원(3/) 지원한 경우임

** 민간부담금 현금(98백만원)은 전체 민간부담금(162백만원)60.4%

 

민간부담금 중 현금 납부 완료 이후에 협약 체결이 원칙이나,

또는 조건 충족 시 협약체결이 가능

민간부담금 현금을 3개월 이내에 납부하기로 유예를 확약한 경우

민간부담금 현금의 50%이상을 납부하고 1차 납부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잔액을 납부하기로 분납을 확약한 경우

, ,의 경우로 협약을 체결한 경우 민간부담금 중 현금완납 전까지 사업비 집행 가능범위는 민간부담금의 현금액 까지 사용

 

정부출연금 신청금액에 따른 인건비 및 현물계상 기준

 

정부출연금 신청액

신규인력 1인 의무채용

신규채용 시 해당인건비 현물 대체

4억원 이상

필요

의무채용 외 추가 신규채용 시 가능

4억원 미만

불필요

최초 신규채용부터 가능

 

총 수행기간의 정부출연금 신청금액이 4억원 이상인 경우

: 청년인력* 1인을 신규로 의무채용하고, 1년 이상 고용상태를 유지하여야 함(중도 퇴사 시 신규인력 추가 채용 후 대체 가능)

 

*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참여연구원(내국인, 건강보험 자격취득일 기준)

 

- 상기 신규 채용인력 외에 청년인력 신규 채용 시,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금을 해당 인건비만큼 현물 대체 가능

 

* 사업신청시 기존 민간부담 비율대로 신청하고, 평가위원회 및 현장조사 등 청년인력 해당 유무를 확인한 후 협약시 민간부담금 조정

 

총 수행기간의 정부출연금 신청금액이 4억원 미만인 경우

: 청년인력 신규 채용 시,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금을 해당 인건비만큼 현물 대체 가능

 

R&D 기술료 징수 기준

 

(납부대상) 최종평가 완료과제의 주관기관으로서, 연구개발결과물을 소유하고 실시하고자 하는 영리기관(주관기관)

 

(납부방식) 주관기관은 경상기술료(매출 기반 약정기술료) 방식으로 기술료를 전문기관에 납부해야 하며, 세부사항은 과제협약 당시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기술료 관리규정에 따라 징수

 

경상기술료(매출 기반 약정기술료)

 

- 기술개발 종료 후 5년간 연구개발결과물의 실시(사업화)를 통해 발생한 매출액(연구개발결과물 제품 매출액)의 일정비율로 납부

 

- 연구개발결과물 제품 매출액은 전문기관의 검증절차를 거치지 않고, 총 매출액에 중소기업이 사업계획서 신청, 약정한 연구개발결과물 품 점유비율에 근거하여 산정

 

* 세부내용은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SMTECH)>>정보마당>>공지사항 경상기술료(매출기반 약정기술료) 매뉴얼참고

 

5. 기술개발 외 총 사업비 내 지원사항

 

 

멘토링 프로그램(선택사항)

 

(지원목적) 중소기업의 R&D 수행 시 기술사업화, 투자 및 특허관련 멘토링* 제공하여 사업화 성공률 제고

 

* 기술사업화 및 인증, 투자, 특허, 마케팅, 기술보호, 스마트 공장 등

 

(지원방식) R&D 선정 후, 멘토링 기관과 신청기업이 협의하여 기간 및 세부내용 결정

 

- R&D 신청 시, 멘토링 프로그램 신청여부 선택(체크)

 

* 멘토링 프로그램 개요 : (붙임1) 참조

 

(비용기간) 프로그램당 1천만원 이내*(부가세 별도), R&D 수행기간 이내

 

* 멘토링 분야 및 기관별로 기간 상이
총 사업비 중 연구활동비의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에 비용 산정

 

6.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사업계획서 접수기간

 

신청접수기간 : 2019920() 1010(), 18:00까지

 

접수 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마감일 23일전에 온라인 신청완료 요망

 

* 온라인 제출 완료 후 반드시 접수증 출력 요망

 

접수 마감일 18시 정각에 접수가 마감되니 신청·접수에 유의하기 바람

 

* 18시 이전에 과제번호를 부여받은 과제에 한하여 같은 날 20시까지 제출대상 서류의 추가 업로드, 보완 등이 허용되나, 18시 이후, 새롭게 접속하여 신청 및 제출 절차를 시작하는 것은 불가

 

사업계획서 신청관련 전산 및 전화 응대는 접수마감일 18:00 까지로 제한

 

(‘19년 추경)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 사업설명회 개최

 

- 일 정 : 2019917(), 19(), 14:00 ~ 16:00

 

- 내 용 : 사업소개(신청자격), 신청방법, 사업계획서 작성방법 안내 등

 

- 장 소

지역

설명회 일정

설명회 장소

대전(비수도권)

917()

한국철도공사 본사 대강당 2(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0)

서울(수도권)

919()

누리꿈스퀘어 3층 국제회의실(서울 마포구 월드컵북로 396)

 

* 사업설명회 장소 안내 : (붙임4) 참조

신청방법 : 온라인(인터넷)을 통한 사업계획서 신청접수

 

신청방법 : www.smtech.go.kr 회원가입 로그인 과제신청 과제신청 일반과제 신청 온라인 내용입력 및 사업계획서(구비서류) 등록

 

신청서류 : www.smtech.go.kr 정보마당 알림마당 R&D 사업공고 2019년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

 

접수 완료 후 다시 수정할 경우, 반드시 제출하기를 클릭한 후 제출완료여부 확인 필요(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접수증이 있더라도 최종 제출완료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접수 취소)

온라인 신청절차 및 접수요령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회원가입

온라인 직접입력

문서 작성 및

파일 업로드

접수 확인 및 완료

-

사업계획서 Part I

사업계획서 Part II

<접수증 출력>

 

1단계 : 회원가입

 

­ 구성원 및 수행기관이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등록이 안 된 경우는 회원가입

 

2단계 : 신청기업의 온라인 서약 및 직접입력

 

­ 사업계획서 Part1의 내용을 온라인으로 작성하는 것으로, 신청접수 시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해 직접 입력

 

3단계 : 문서 작성 및 파일 업로드

 

­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작성·업로드 하는 것으로, 한글 등 문서파일로 양식을 다운받아 해당 내용을 오프라인으로 작성한 후 작성한 파일을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업로드

 

­ 신청 시 구비서류 및 관련 참고자료 함께 업로드

 

4단계 : 접수 확인 및 완료

 

­ 3단계 완료 후 접수확인을 위한 접수증 출력(신청·접수 완료)

(구비서류 중 필수서류가 하나라도 누락된 경우에는 신청자격 상실)

 

접수 완료 후 다시 수정할 경우 제출하기를 클릭한 후 제출완료확인 필요

온라인(SMTECH) 신청시 구비서류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 사업계획서 Part (온라인 시스템 직접 입력)를 제외한 모든 서류는 SMTECH에서 해당 서식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문서파일 업로드

 

* Part 은 온라인 시스템에 직접 입력한 내용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

연번

서식명

제출서류

필수

해당시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 사업계획서

* 사업계획서 작성시 개발기간 시작일은 ‘19. 11. 1로 기재

(, 협약 체결일정에 따라 향후 조정될 수 있음)

* Part 의 경우 자동생성 문서로 별도작성 불필요

* Part 의 경우 25페이지 이내 작성

Part I

O

 

Part II

O

 

사업비 비목별 소요명세

O

 

신용상태 조회 동의서

O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청렴 서약서

O

 

개인정보 이용(제공·조회) 동의서

O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의 경우 최초의 사업자등록증과 법인등기부등본을 모두 제출

O

 

최근년도 결산 재무제표

* 접수마감일 기준 결산(국세청 발급 또는 관할 세무서 신고) 전년도(‘18년도) 재무제표 제출. , 업력 3년 미만의 중소기업은 제출 불필요

* 업력 산정기준은 설립일로부터 접수마감일 까지를 기준으로 하며, 개인사업자 창업 후 법인사업자로 전환한 경우, 개인사업자 설립일로부터 업력 산정

O

 

신청자격 확인서류

 

* 벤처기업 또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확인서

O

 

가점 및 우대사항 증빙자료

 

* 가점 및 우대사항 증빙 자료는 접수 마감일 까지 유효(확정)한 자료에 한함

 

O

신규인력 채용(예정) 확인서

 

O

위탁연구기관(참여기업) 참여의사 확인서

 

O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참여연구원 등록요청서

 

O

연구시설·장비 구입 계획서

 

* 부가세포함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미만 연구시설·장비인 경우 작성

 

O

연구시설·장비 도입 계획서

 

* 부가세포함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인 경우 작성

 

O

연구시설·장비 심의 요청서

 

* 부가세포함 1억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인 경우 작성

 

O

7. 추진절차 및 과제평가

 

 

평가, 선정, 협약 일정 등은 신청과제 수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사업공고

신청접수

(SMTECH)

서면평가

대면평가

현장조사

중소벤처기업부

주관기관

전문기관

전문기관

관리기관(필요시)

 

 

 

 

 

 

 

 

?

기술료납부,

사후관리

?

최종점검,

최종평가

?

과제관리,

진도점검

?

협약

정부출연금 지급

?

지원과제 선정

전문기관

관리기관/

전문기관

전문기관/

관리기관

주관기관-

전문기관

전문기관

 

* (주관기관) 과제신청기업, (관리기관)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전문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서면평가(10월 중)

 

분야별 산연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계획서의 충실성, 목표 설정의 적정성 등을 중심으로 서면평가를 실시한 후 우선 순위에 따라 대면평가 추천대상과제 선정

 

* 신청 과제 수에 따라서 서면평가 생략가능

 

대면평가(10월 말)

 

기술분야별 산연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출된 사업계획서 내용, 과제책임자의 발표 내용, 기술자립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평가한 후, 종합평점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과제로 선정

종합평점 =

대면평가점수 합계 - ( 최고점수 + 최저점수 )

+ 가점 - 감점

평가위원 수 - 2

 

* 가점 및 감점관련 사항 : (붙임2) 참조

 

지원과제 확정(10월 말)

 

대면평가 결과 종합평점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원예산 규모를 고려하여 지원과제 확정

 

* 필요시 현장조사 추가 실시 가능, 각 과정에서 기준 미달 시 지원제외 할 수 있음

 

협약체결 및 정부지원금 지급(10~11)

 

최종 확정된 지원과제의 주관기관은 전문기관과 협약체결

8. 신청제한 및 지원제외 사항

 

 

신청제한에 해당할 경우 온라인상에서 신청이 차단될 수 있으며, 신청 전에 제한 사유를 해소해야 신청 가능하고, 신청 이후라도 최종협약 이전에 신청제한 또는 지원제외 사유가 발생발견되는 경우 평가지원 제외 할 수 있음

 

신청 제외 세부 사항은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 참조

 

주관기관의 신청자격 및 공고내용과의 적합성

 

주관기관의 신청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지원목적, 공고내용 부합하지 않는 경우

 

기 개발/기 지원 여부

 

신청과제가 개발 또는 지원된 경우

 

신청과제가 동일기업의 기 지원된 과제내용과 유사한 경우

 

신청기업이 기 생산·판매중인 제품이거나 동제품의 단순 성능개량 또는 조립인 경우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주관기관, 참여기업) 및 각 기관의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으로 접수 마감일 현재 기술료 납부 및 납부계획서 제출, 성과 실적 입력(장비 구입실적 등), 정산금 및 환수금 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 의무사항 불이행을 최초 평가 개시전 까지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로 함

 

참여제한 여부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주관기관, 참여기업) 및 각 기관의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구 분

확인방법

의무사항 불이행

및 참여제한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과제수행 제재조회 중기 R&D사업 제재조회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 과제관리
제재정보조회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주관기관, 참여기업) 및 각 기관의 대표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는 접수마감일 현재 신용조사 결과 및 접수마감일 현재 확정된 전년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하되, 전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전전년도 재무제표로 판단

기업의 부도(회생인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 과제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 까지 해소하거나 체납처분 유예를 받은 경우,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 예외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 과제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 까지 해소하거나 체납처분 유예를 받은 경우,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 예외

 

파산·회생절차·개인 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 예외

< 관련 문의처 >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른 신용회복지원신용회복위원회(www.ccrs.or.kr, 1600-5500)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의 재창업자금(보증) 및 재기지원 보증중소기업 재도전종합지원센터(www.rechallenge.or.kr, 055-751-9636)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와 최근결산 기준 자본전액 잠식인 경우

 

* 창업 3년 미만의 중소기업,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른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채권은행 협약)”에 따라 채권은행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특별약정을 체결한 기업, 시설투자에 따른 일시적 부채 증가로 서면 또는 대면 평가위원회에서 지원 가능한 것으로 인정한 기업은 예외

< 관련 문의처 >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른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채권은행 협약)” 따라 채권은행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특별약정 체결

주채권은행에 문의

 

시설투자에 따른 부채 증가기업별 결산 재무제표 확인(전기대비 당기의 유형자산 및 장단기 차입금 증가여부 확인)공장, 기계장치, 시설 등 구입(신축) 증빙자료

 

구 분

확인 근거(증빙서류)

부채비율,

자본잠식 등

최근년도 결산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접수마감일 기준 '18년도 확정(국세청 발급 또는 관할 세무서 신고)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하되, '18년도 결산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17년도 확정 재무제표로 판단 (최종 선정 후 협약 시에는 최근년도 확정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함)

 

대면평가(또는 현장조사) 등에서 창업 3년 이상 기업이 재무제표(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대체 불가)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과제 참여율

 

신청과제의 과제책임자는 신청 과제에 대해 과제 참여율을 10% 이상으로 계상함을 원칙으로 함. 이때 과제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는 최대 3개 이내로 함

 

신청과제의 과제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이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정부출연 연구과제 및 기관 고유 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과제 수행 참여율이 100%를 초과할 경우 참여연구원에서 제외

 

* ,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잔여기간이 4개월 미만인 과제는 참여율 산정에 미포함

9. 기타 공지사항

 

 

당해연도 기 수행중인 과제 수와 무관하게 과제신청 가능

 

가점 및 감점은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을 따르며, 신청자격에 해당하는 사항(벤처기업 또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은 제외함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이사, 과제책임자 등)는 채무불이행 등 확인을 위한 신용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부가세 포함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의 도입 계획이 있는 경우 온라인신청절차 2단계 사업계획서 Part I에 해당 연구시설·장비 등록 연구시설·장비 도입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에 대해서는연구장비도입 심사평가위원회를 통해 도입의 타당성, 활용성, 구입가격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여 지원 여부 결정 및 사업비 조정

 

- 사업계획서 Part I에 해당 연구시설·장비를 미등록 또는 연구시설·장비도입 계획서 미제출시 해당 연구시설·장비 도입 불인정 및 해당 구매비용 삭감

 

1억원 이상의 연구시설장비의 도입에 관한 사항은과학기술기본법28,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25조 제7항 및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에 따름

 

* 1억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의 경우 심의는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평가단(과기정통부)에서 실시하나, 전문기관에도 심의요청서를 제출하여야함

 

연구시설·장비라 함은 연구·개발을 위한 유형의 비소모적 자산으로서 분석, 시험, 계측, 기계가공, 제조, 전처리, 영상, 교정, 데이터 처리, 임상의료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기계장치 및 시설을 말함

 

상용화 또는 생산관련 시설·장비는 연구시설장비로 산정불가하며, 향후 평가위원회에서 상세 검토하여 해당될 경우에는 사업비 삭감

 

·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소 등 비영리기관은 위탁기관으로만 신청가능

 

평가 공정성을 위해 경쟁업체 소속 평가위원 배제

 

주관기관은 신청과제 평가에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쟁업체를 사업계획서 Part I의 경쟁업체 현황표에 그 사유와 함께 제시할 경우 타당성을 검토하여 경쟁업체 소속 평가위원을 배제할 예정(, 3개 이내 경쟁업체명을 기입)

 

< 경쟁업체 소속 평가위원 배제 >

 

경쟁업체명과 배제사유는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야 함(경쟁업체명을 “OO”으로 작성한 경우, “OO전자또는 “OO주식회사소속 평가위원은 해당 평가위원회에 평가위원으로 위촉 가능하며, 비영리기관 소속 평가위원의 배제는 불가)

배제 사유가 구체적으로 작성되지 않고, 타당성이 부족한 경우는 경쟁업체에 소속 된 자도 평가위원으로 선정될 수 있음

경쟁업체 현황표 작성은 의무사항이 아니며 해당 시 제출 요망

사업자등록번호 확인 : www.nicebizinfo.com, dart.fss.or.kr(전자공시시스템)

 

사업계획서 Part I기술개발개요는 인터넷 공시되므로 기업의 기밀에 관련된 내용 등은 제외하고 작성요망

 

동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 내용은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관리지침,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기술료 관리규정에 따름

 

동사업은 수입의존도를 낮추고 해당품목을 대체하는 기술개발 지원사업으로 사업계획서 작성 시, 작성요령에 따라 내용제시 요망

 

공고 품목 에서소재부품장비 경쟁력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대중소 상생협의회에 속한 수요기업이 시급한 연구개발 과제와 연구수행 중소기업 추천시 우선 지원 가능

 

* , 추천된 과제가 연구개발 과제의 시급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연구개발 내용이 적합하지 않거나, 공고 “2. 신청자격 등“8. 신청제한 및 지원제외 사항등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지원 제외

 

** 수요기업은 전문기관이 제시하는 추천서를 중기부에 접수마감일까지 제출하여야 함

 

*** 추천된 연구수행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사업계획서 및 신청시 구비서류를 접수마감일까지 제출하여야 함

10. 문의처

 

 

사업안내

 

담당기관(부서)

문의사항

전 화

사업총괄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과)

시행계획 공고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042-388-0114

(내선 5)

관리기관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진도점검·최종점검

전문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혁신기술평가실)

신청접수, 사업계획 작성,

과제평가, 유의사항 등

 

지방중소벤처기업청(관리기관) 현황

기 관 명

전 화

주 소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02-2110-6364

경기 과천시 관문로 47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051-601-5157

부산 강서구 녹산산단 3358

울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052-210-0041

울산 북구 산업로 915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053-659-2288

대구 달서구 성서4차 첨단로 122-11

(경북 안동시 축제장길240)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062-360-9133

광주 서구 경열로 17번길 12

(전남 순천시 해룡면 율촌산단413)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031-201-6978

경기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 87

경기 양주시 평화로 1215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

032-450-1153

인천 남동구 은봉로 82

대전·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042-865-6131

대전 유성구 가정북로 104

(충남 천안시 서북구 광장로 215)

강원지방중소벤처기업청

033-260-1641

강원 춘천시 안마산로 262

강원 강원강릉시 과학단지로 106-11 1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043-230-5333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중심상업248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063-210-6442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77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055-268-2585

경남 창원시 의창구 창이대로 532번길 50

제주특별자치도(소상공인·기업과)

064-710-4183

제주 제주시 문연로 6(연동)

 

공고관련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
중소기업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 http://www.smtech.go.kr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http://www.mss.go.kr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 / http://pf.kakao.com/_IIfqd

 

붙임

1. 멘토링 프로그램 개요

2. 가점 및 감점사항

3. 위탁연구기관의 범위

4. 사업설명회 장소 안내

붙임 1

 

멘토링 프로그램 개요

 

 

 

멘토링분야

주요내용

특징

기술사업화 및 인증

· 중소기업 맞춤형 기술사업화 멘토링 및 개발 제품 인증 컨설팅을 통해 사업화 지원

· 기술역량분석

· 기술사업화 추진전략

· 기술금융지원(보증지원 가능시)

· 제품 성능 및 품질 등의 공인인증 획득을 위한 자문 및 정보제공 등

투자유치

전략수립

IR

· 투자유치 가능성 진단 및 투자유치 전략 수립

· 미래 재무계획 및 투자유치전략 수립

· 사업계획서 및 투자유치 실무 코칭

· IR지원 및 투자유치 세부협상 자문

· 투자자 시각에서 현실적인 투자유치 가능성 진단

· 실질적인 자금조달 과정 진행

해외진출 마케팅

· 기업 해외진출 역량 및 해외진출 수요 파악, 타겟시장 선정

· 타겟시장 조사, 해외 마케팅 사업 참가를 통한 해외 진출 지원

· 해외 바이어, 파트너 발굴, 매칭 기회 부여

· 해외무역관과 연계, 수출성약 창출 지원

IT 시장 진입을 위한 방법론 및 사업화지원

·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IT분야 시장 경쟁력 확보를 위한 수행과제 성능지표 보완지원

· 수행과제 관련 예상 시장의 진입을 위해 수행과제의 성능지표 보완 컨설팅

특허(IP) 경영전략

· 특허 및 지식재산권 관리, R&D기획 및 시장관리전략 수립 지원

· 특허(IP) 경영전략

· 특허(IP) 기반 R&D지원전략 멘토링

스마트공장 컨설팅

· 수행과제와 연관된 제품 생산시 스마트공장화 방법 및 필요자원, 비용 등을 컨설팅

· 수행기업의 스마트 공장 레벨 진단

· 스마트공장화 부분 및 방법, 비용 컨설팅

기술보호 및 기술유출 방지

· 중소기업 기술유출방지 및 원천기술 보호 방법 컨설팅

· 수행과제의 기술보호 방법 컨설팅

· 기술유출방지를 위한 방법, 비용 등 컨설팅

붙임 2

 

가점 및 감점사항

 

 

 

1) 전문기관의 장은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주관기관이 아래의 우대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최대 5점까지 우대할 수 있다. 다만, 성과 조사분석결과 종합 등급에 따라 가점을 인정받는 경우 최대 8점까지 우대할 수 있다.

 

연번

우대사항

가점

확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25조에 따른 벤처기업

1

벤처기업 인증서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15조에 따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1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INNO-BIZ) 인증서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15조의2에 따른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1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MAIN-BIZ) 인증서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18조의2에 따른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1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2조에 따른 여성기업

1

여성이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기업으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2조제1호에 해당하는 기업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2조에 따른 장애인기업

1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2조제2호의 각 목을 모두 만족하는 기업(장애인등록증 확인 필)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8조에 따른 사업전환계획 승인기업

1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발행한 사업전환계획 승인통보 공문

(발행일로부터 3년간 유효)

마이스터고등학교·특성화고등학교와 산학협약을

체결한 기업

1

접수 마감일 기준 3년 이내 체결한 산학협약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6223에 따른 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내에 소재하고 있는 지방중소기업

* 중소벤처기업부 고시에 해당되는 기업으로 접수마감일 기준 유효기간내 있는 기업

1

해당지역 내 지자체 및 산단공에서 발급한 산업단지 입주확인서

온누리상품권 백만누리캠페인(1기업 1백만원)

참여기업

1

주관기관이 신청한 사업의 접수 마감일로부터 1년전까지의 기간에 구매한 온누리상품권 구매 영수증

(법인은 법인명의, 개인기업은 대표자 및 기업명의로 구매한 경우만 인정)

기업활력법 승인기업

1

사업재편 승인서

중기부 지원사업의 수혜이력을 보유한 기업 중 3년간 연평균 매출증가율이 15%이상인 기업

1

재무제표 등 증빙자료

민간투자유치실적(1억원 이상) 보유기업, 코스닥, 코넥스, 스타트업마켓(KSM) 등록기업

1

민간투자유치실적 : 접수마감일 기준 3년 이내 체결한 투자계약서

코스닥, 코넥스, 스타트업마켓(KSM) : 전자공시시스템(https://dart.fss.or.kr) 확인

발명진흥법11조의2에 따른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또는 지식재산기본법32조에 따른 지식재산경영 인증기업

1

직무발명 보상 우수기업 인증서 또는 지식재산경영 인증서

성과 조사분석 결과 종합등급이 A등급인 경우

3

전문기관에서 확인후 점수부여

성과 조사분석 결과 종합등급이 B등급인 경우

1

전문기관에서 확인후 점수부여

중기부 기술료 납부 상한액 완납기업

* ‘19년이후 협약과제가 기술료 상한액 달성한 경우

2

전문기관에서 확인후 점수부여

 

2) 전문기관의 장은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주관기관이 아래의 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감점을 부여할 수 있다.

연번

감점 사항

감점

확인

(정당한 사유 없이) 성과조사 미응답기업

2

전문기관 직접 확인

1개 과제에 대해 성과 조사분석 결과 경영성과등급이 D등급이 3회 이상 누적인 기업

1

(정당한 사유 없이)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협약기간이 종료된 과제의 기술자료를 임치하지 않은 경우

* 정당한 사유 : ) 특허 또는 실용신안 등록, ) 중단 또는 미완료로 판정받은 과제, ) 협약 종료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과제

* , ‘15년 신규과제 기술자료의 임치부터 적용하되, 일부 사업은 예외

1

 

3) 주관기관은 가점에 해당하는 사항을 근거서류로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전문기관의 은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우대 가점을 부여하지 않는다. 가점에 대한 인정은 대면평가 당일까지만 가능하고, 이후의 제출 또는 요청은 불인정한다.

붙임 3

 

위탁연구기관의 범위(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운영요령 제33조제2)

 

 

 

1. 국립공립연구기관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재료연구소, 국가보안기술연구소 등)

 

3.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의학원,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한국연구재단,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기초과학연구원 등)

 

4.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의 연구기관

(한국섬유개발연구원, 한국신발피혁연구원, 한국실크연구원, 다이텍연구원, 한국광기술원, 한국패션산업연구원, 한국니트산업연구원, 자동차부품연구원, 한국정보기술연구원, 전자부품연구원, 중소조선연구원,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한국섬유기계연구원, 한국로봇융합연구원 등)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4조 내지 제6조에 따른 공공기관 소속 연구기관

 

6. 고등교육법2조 각 호의 학교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대학

 

7.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다른 기능대학

 

8. 민법32조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4조에 따른 비영리 법인

(한국의류시험연구원, FITI시험연구원, 한국섬유소재연구소, 포항산업과학연구원, KOTITI시험연구원,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등)

 

9.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8조에 따른 연구조합(고등기술연구원 등)

 

10.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지정된 산업기술단지(테크노파크)

 

11.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15조에 따라 선정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노비즈기업)

 

12. 기타 기술개발 단계별로 전문기술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술전문기업으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인정하는 기술 및 품질관련 법인 또는 단체


관련 양식 및 참고자료 링크

https://www.smtech.go.kr/front/ifg/no/notice02_detail.do?buclYy=2019&ancmId=S00861&buclCd=S2011&dtlAncmSn=1&schdSe=MO5005&aplySn=1&searchCondition=&searchKeyword=&pageIndex=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