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혁신형기업기술개발(글로벌도약과제)’
시행계획 공고
드디어, 일본 화이트리스트 배제 시국에서 긴급 추경으로 조성된 6억원/2년 지원의 혁신형기업기술개발사업이 특별히 공고되었는데, 혁신형기업기술개발사업은 이번에 다시 부활된 특별지원 사업이므로, 아래 품목과 관련한 기술개발 아이템이 있는 멘티기업은 금번 기회를 꼭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6억원/2년 규모로 품목지정형 자유응모로 지원되는 동 지원사업은, 반드시 벤처기업 또는 이노비즈기업만이 동 과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접수마감일 기준)
• 신청자격 (참여기업이 있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아래 사항 만족해야 함)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에서 정한 중소기업(주관기관 및 참여기업)으로서, 주관기관의 경우 벤처기업** 또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인증기업 |
▶ 아래 34개 지원 품목에 한한 기술개발 아이템으로 신청할 수 있으니, 해당되는 아이템이 있는지 찬찬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기술분야가 없으면 신청 불가합니다~!!)
|
▶ 동 지원사업의 최소 민간부담금(현금+현물) 비율은 35%로 아래와 같이 예산 편성 레이아웃을 잡으시면 됩니다.
(단위 : 백만원, %)
구분 | 정부출연금 | 민간부담금 | 총사업비 | ||
현금 | 현물 | 합계 | |||
1차년도 | 300 | 98 | 64 | 162 | 462 |
2차년도 | 300 | 98 | 64 | 162 | 462 |
합계 | 600 | 194 | 130 | 324 | 924 |
총사업비 대비 비율(%) | 64.94 | - | - | 35.06 | 100 |
▶ 민간부담현금이 부담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3개월 유예 또는 6개월 분납제도를 이용하면 큰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 민간부담금 중 현금 납부 완료 이후에 협약 체결이 원칙이나, ① 또는 ② 조건 충족 시 협약체결이 가능 ① 민간부담금 현금을 3개월 이내에 납부하기로 유예를 확약한 경우 ② 민간부담금 현금의 50%이상을 납부하고 1차 납부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잔액을 납부하기로 분납을 확약한 경우 단, ①,②의 경우로 협약을 체결한 경우 민간부담금 중 현금완납 전까지 사업비 집행 가능범위는 민간부담금의 현금액 까지 사용 |
▶ 약정기술료가 적용되는 과제이므로, 예상매출액과 점유율 작성 요령은,
1) 먼저 예상 연구개발결과물 제품의 점유비율은 아래와 같이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해 5% / 종료1년후 10% / 종료2년후 12% / 종료3년후 15% / 종료4년후 19% / 5년후 24% (이 수치에 맞게 예상 연구개발결과물 제품 매출액을 수정하면 됩니다)
2) 두번째, 모두 신제품 기술개발 유형에 체크하기 바랍니다.
3) 세번째, 점유비율은 소수점 세번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두번째 자리까지 나오도록 기재해야 합니다.
4) 네번째, 약정 기술료의 산정 공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예상 연구개발결과물 제품매출액 X 점유비율(1차는 10%, 2차는 12%, 3차는 15%,
4차는 19%, 5차는 24%) X 65%(정부과제비율=연구개발결과물기여도) X 5%(경상기술료율)
즉, 이렇게 계산하여 합산된 '예상정률기술료 총액(백만원)'이 정부지원금의 19% (1%는 착수료로 기술료 개시 시점에서 납부함)가 되는지,
예를들어, 혁신기업형기술개발사업에서는 114,000천원 이상이 되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금액보다 너무 많이 높아도 안되고, 이 금액보다 약간 상회하는 수준의 금액이 나오도록 예상 총매출액의 수치를 작성하면 됩니다.
▶ 기타 유의할 사항은,
1) 4억원 이상 지원 과제이므로 의무채용 외 최소 1인이상의 추가 신규채용이 필수입니다. (청년채용의 경우, 민간부담현금을 과제인건비만큼 현물로 대체 가능함)
2) 파트2의 작성분량은, 반드시 25페이지 이내로 작성되도록 해야 합니다.
(1차년도와 2차년도로 구분하여 작성할 것)
3) 동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적정 연구참여인력이 최소 5명이상되어야 합니다.
5명미만인 경우에는, 적정연구인력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으므로, 참여연구원이 부족한 경우에는, 참여기업(벤처기업 또는 이노비즈확인기업일 것)을 발굴하여 컨소시엄 을 구성하거나, 신규인력을 채용하는 것으로 신청을 하기 바랍니다. (신규채용 예정인력 수는, 기존 인력의 50%를 넘지 않도록 할 것)
4) 아래와 같이 동 지원사업의 설명회가 있으니, 가능한 한 참석하셔서 필요한 정보를 직접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 | 설명회 일정 | 설명회 장소 |
대전(비수도권) | 9월 17일(화) | 한국철도공사 본사 대강당 2층(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0) |
서울(수도권) | 9월 19일(목) | 누리꿈스퀘어 3층 국제회의실(서울 마포구 월드컵북로 396) |
▶ 동 과제의 신청접수 마감기한이 10월 10일(목) 까지이므로, 아래의 권장 검수일정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검수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 초안검수 : 늦어도 2019년 9월 25일(수) 이전까지
(파트1,파트2,비목별소요명세)
- 최종검수 : 늦어도 2019년 10월 2일(수) 이전까지
(파트1,파트2,비목별소요명세서, 개인정보동의서,신용상태조회동의서,
청렴서약서,법인등기부등본, 최근년도 결산재무제표, 벤처(이노비즈)
확인서, 신규채용예정확인서, 가점서류 등 필수)
■ 관련 서식
'█ 중소벤처기업부' 카테고리의 다른 글
‘혁신형기업기술개발(글로벌도약과제)’ 시행계획 공고 (0) | 2019.10.03 |
---|---|
경기북부기업 마케팅 지원 사업 안내 (0) | 2019.09.23 |
중기부 2020예산 13.5조 "신산업 中企 집중육성" (0) | 2019.09.01 |
2019년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2차 선도형 창업과제 시행계획 공고 (0) | 2019.08.28 |
2019년 창업 성장과제디딤돌 제4차 과제공고 (0) | 2019.08.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