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arry Tex

[참고자료] 2019년 추계 미국뉴용 텍스월드 경기도관 참가기업모집

구봉88 2019. 10. 30. 02:55

2019 미국 뉴욕 추계 텍스월드 USA(TEXWORLD USA 2019)

경기도관 참가기업 모집 안내

경기도에서는 도내 중소기업의 제품홍보와 해외 판로개척을 위하여 「2019 미국 뉴욕 추계 텍스월드 USA(TEXWORLD USA 2019)」 참가기업 모집을 아래와 같이 진행하오니 도내 섬유 관련 중소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바랍니다.


�� 사업개요

 1. 명    칭 : 2019 미국 뉴욕 추계 텍스월드 USA(TEXWORLD USA 2019)

 2. 전시기간 : 2019. 7. 22(월) ~ 24(수), 3일간

 3. 개최장소 : 미국(뉴욕) / Javits Covention Center

 4. 전시품목 : 의류용 직물, 기능성 직물, 홈패션, 원사, 산업용 직물, 의류 완제품 및 관련 부속품 등

 5. 전시규모 : 25,000㎡

 6. 개최규모 : 경기도관 10개사 내외

 7. 주관기관 : 경기도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 경기도관 참가업체 모집개요

 1. 모집기한 : 2019년 3월 12일(화)까지

 2. 모집업체 : 10개사 내외

 3. 신청대상 

   - 본사 또는 생산시설(공장)이 경기도내 소재한 섬유관련 중소기업

   - 전년도 수출실적이 2,500만불 이하인 제조업, 도.소매업

 4. 지원사항 : 부스임차료, 부스장치비, 전시품 운송비, 일반운영비 등 50% 이내 지원

 5. 주최사 심사 안내

   - 주최사 심사 진행 : 참가하는 업체의 샘플 심사가 진행되며, 주최측 심사에 합격한 업체만 참가 가능 (한국섬유수출입조합 공고 참조)

 6. 운영기관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7. 협력기관(한국관 주관) : 한국섬유수출입조합

    ※ 한국섬유수출입조합 웹페이지(www.ktextile.net)에도 동시접수 및 참가신청금 납부 필수

   - 신청방법

     ㉠ www.ktextile.net 접속

     ㉡ [LOGIN]에서 로그인 (전시회 참가 신청시에는 ID 생성 후 신청 가능함)

     ㉢ [해외전시회 참가] → [모집중인 전시회] → [2019 미국 뉴욕 추계 텍스월드 USA] 클릭 후 신청

     ㉣ 참가신청금(300만원) 납부 / 우리은행 1005-303-553602 / (사)한국섬유수출입조합


 8. 기타사항

   - 자사 직원의 파견없이 해외법인, 대리점 등의 단독참여 및 해외 대리점 명의 참여 불가(위반 시 블랙리스트 등재)


��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1. 신청기간 : 2019년 3월 12일(화)까지

 2. 신청방법 : 이지비즈시스템 홈페이지(http://www.egbiz.or.kr)에서  온라인 신청

  (1) 기업회원으로 가입/로그인

  (2) (상단)마이페이지 클릭 -> 나의 서류함 클릭 -> 아래 제출서류를 확인하시고 보유 시(하단) 등록하기 클릭 -> 문서명 작성 및 파일 업로드

  (3) (상단 좌측) egbiz 로고 클릭 후 초기화면에서 -> 지원사원명에서 “2019 미국 뉴욕 추계 텍스월드 USA” 클릭 -> (하단) 지원사업 신청하기 -> 신청서 작성 -> 각종 파일 업로드

  (4) 신청 후 마이페이지에서 나의참여사업 클릭하여 신청현황 확인

 3. 기업정보 및 평가자료 등록(이지비즈시스템 마이페이지 나의 서류함에서 등록)

  (1) 사업자등록증(필수등록)

   ※ 단, 선정기업에 대해서는 선전공지 후 최근사업자등록증(사업자등록증명원/민원24에서 발급)을 확인하여 경기도 소재지가 아닌 경우 탈락처리 될 수 있으며, 신청서류 허위기재로 인해 선정이 취소되며 향후 제재사항이 있음.

  (2) 공장등록증(해당업체만, 제조기업 가점이 있으므로 해당시 등록)

  (3) 여성기업의 경우 가점(여성기업 확인증 첨부 시)

  (4) 2018년 수출실적(1월~12월), (필수등록) ※ 하기표의 기관에서 발급받은 증명서만 인정

1) 한국무역협회에서 발급

 - 회원사

  *온라인 : 무역협회 인터넷 증명서 발급센터 이용(webdocu.kite.net)

  (www.KITA.net) -> 인터넷증명서발급서비스

  자사실적조회 : www.KITA.net -> 회원사 -> 자사수출입실적조회

  * 오프라인 : 한국무역협회 방문(서울 삼성동 무역센터 1층 및 각 국내지부)

 - 비회원사

  * 한국무역협회 방문(서울 삼성동 무역센터 1층 및 각 국내지역본부)

2) 한국관세무역개발원에서 발급

  * http://trass.kctdi.or.kr/service/pub/IntroServlet 방문

   (사업자 회원가입 후 로그인)

  * 메인화면의 ‘자사수출입증명서’ 클릭

  * 페이지 하단의 ‘온라인 실시간 발급 신청하기’ 클릭

  * 원하는 기간 설정 후 ‘조회’ 버튼 클릭

  * ‘증명서주문’ 버튼 클릭 하여 프린트

�� 기   타

 1. 참가대상기업 선정은 경기도 평가기준에 의거 평가하여 선정됨

 2. 신청서 허위기재 및 불법사항이 발견된 기업은 참가기업 선정이 취소됨

 3. 신청서 허위기재 및 기타 불법사항이 발견된 기업은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수출 지원시책 대상 기업으로 선정된 이후 참가를 포기한 기업은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수출지원시책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사유별로 지원 제한됨

   - 지원제한 기간 : 2년

     ․ 신청서 허위기재 및 허위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

     ․ 타 기관 지원 사업에 참가하기 위하여 포기한 경우(중복지원 제한)

     ․ 정당한 사유 없이 기업의 내부의 사정과 일정에 의하여 포기한 경우

   - 지원제한 기간 : 1년

     ․ 노사분규, 공장이전 등으로 일시적인 제품생산 중지로 인하여 포기한 경우

     ․ 사고로 인한 생산기계시설 파손 및 인명 사망사고 등으로 포기한 경우

     ․ 원자재 수입 차질 등으로 정상적인 제품생산에 지장이 있어 포기한 경우

     ․ 시제품 개발 지연 등으로 포기한 경우

  - 지원제한 면제(예외)

     ․ 천재지변, 재난, 재해 피해복구 등으로 포기한 경우

     ․ 기업의 부도, 파산, 화생절차 개시 등으로 포기한 경우

  4. 지원사업 선정 및 참가 후 3개월 경과시 실질 참가실적(계약성사건수, 금액 등) 조사 등에 협조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시 향후 지원자격 제한됨

  5. 출장자 항공료 및 체재비, 물품통관 시 발생하는 관세, 세금은 참가기업 부담

  6. 문의처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섬유사업팀 이정학 대리

              (Tel. 031-850-3637, e-mail : korea9519@gbsa.or.kr)

               한국섬유수출입조합 김남희 과장

              (Tel. 02-528-5151, e-mail : nhkim@textr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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