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종이란 ?
현재 정부지원대상농기계(융자기종)에 없는 새로운 기종을 뜻합니다.
(새로운 모델: 형식명 과는 다른 뜻입니다.)
첨부파일의 정부지원대상 명세표 기종외
새로운기종을 정부지원대상기종으로 추가하고자 할때 신청하시면 됩니다.
절차 및 신청서는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중
첫번째, 2017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 기종별 융자기간 및 융자기간 내용을 보시고,
두번째, 신청하고자 하는 대상 기종(기계장비)이 해당 되지 않는 경우,
세번째, 2017정부지원대상 농기계 평가에 관한 업무 절차에 따라
붙임의신청서를 작성하시고, 첨부서류를 동봉하여정책지원팀으로
우편(또는 방문)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 041-411-2122, k2@kamico.or.kr
평가위원회 개최 : 평균 분기별 1회 개최(신청 접수 건수에 따라 개최 함)
심의접수기한 : 수시접수
수수료 : 한 기종당 330,000원(VAT포함)
계좌번호 : 001-01-237857 / 농협 /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상기 금액은 서류 제출후 담당자의 별도 안내를 받으시고 납부해주시면 세금계산서가 발행됩니다.)다만, 심의안건이 어느정도 모이게 되면 개최되오니 접수는 미리미리 하시는게 좋을듯합니다.
【별지1호 서식】
농업용 기계(신기종, 신모델, 수입기종) 평가신청서.hwp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 평가 신청서 [신규개발품(신규형식)또는 신기종수입제품을 지원대상으로 선정받기를 희망하는 기종] | ||||||
문서번호 : 참 조 : 정책지원팀장 | ||||||
공급 업체 | 상호명 |
| 대표자/담당자 | / | ||
사업자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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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 전화번호(H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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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이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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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A 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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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종명 | 규 격 | 형식명 | 비 고 | 판매가격(천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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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종특성 (제품구조 / 제품특성) | *적용범위, 진입조건를 별지에 작성하여 제출바랍니다. | |||||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사업시행지침서 『농업기계구입지원』 및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의 농업기계화사업 위탁사무 처리기준에 따라 위의 농업기계를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로 선정받기 위하여 신청합니다.
201 년 월 일 업 체 명 : 대 표 자 :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이사장 귀하 | ||||||
붙임 : ① 카다로그 및 사용설명서 1부 ② 제품 공인기관 성적서 또는 자체성적서 1부 단, 공인기관 성적서는 보유자에 한해 제출 ③ 기타 평가회에서 보완 설명할 수 있는 자료 (동영상 또는 프리젠테이션 자료) |
※상기 농기계평가관련 회의는 비정기적으로 개최됩니다. 신청품목이 5개사 이상일 경우에 개최되며, 개최일자가 확정되면 신청사로 공문이 개최 3주전에 안내됩니다.
*** (관련 회의개최는 수수료가 발생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신청수수료: 금 300천원/1개 기종당, 부가세별도, 추후 공문에
안내됩니다.)
<절차 및 안내>
정부 | ← ③회의결과 | 농기계조합 | ②→ | 평가회 | ||
(회의소집) | ||||||
④승인과정 → | ||||||
|
선정평가신청 | ↑ ① |
| ⑤ ↓ | (진입요건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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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업체 | ⑥→ | 공인시험기관 | ||
(시험요청) |
*주) ①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 선정 신청
② 농업기계 선정평가회
③ 평가결과 보고 (조합⇒농림축산식품부)
④ 평가결과 (불)승인 통보 (농림축산식품부⇒조합)
⑤ 선정결과 통보 (조합⇒업체)
⑥ 검정.형식승인 등 (필요한 대상기종에 한함)
※ 상기 평가회가 끝나고,
정부의 최종 승인이후에는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 모델등록(매년 3,6,9,12월의 1~10일 신청 접수) 절차를 거치게 되며, 승인된 기종은 정부에서 정한 원가기관의 “제조원가보고서”를 같이 제출하셔야 합니다.(융자지원한도액 설정을 위한 자료임)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 모델등록 : www.kamico.or.kr → 농기계모델등록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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