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yunDai

2019년 경남지역기업 사업화신속지원사업

구봉88 2019. 11. 20. 08:10

공고번호 제2019-0281호

2019년 경남지역기업 사업화신속지원사업

모집공고

일본 수출규제 대응 부품·소재·장비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사업화 지원으로 위기를 극복하고자 ‘경남지역기업 사업화신속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19년 11월 7일

재단법인 경남테크노파크 원장

1

개 요

□ 사업목적

일본 수출규제 조치로 인한 대일부역적자 탈피와 경남지역 경제활력 회복을 위해 소재·부품·장비 분야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맞춤형 지원체계 구축으로 사업화 및 성장정체 해결 촉진

□ 사업개요

사 업 명 : 2019년 사업화신속지원사업

지원기간 : 협약일 ~ 2020년 2월 말

지원금액 : 기업당 최대 50백만원 이내

* 기업부담금 : 지원금의 10%이상 현금 부담(부가세 별도 기업부담)

** 총 수혜기간 및 지원 금액은 평가위원회의 검토를 통해 조정될 수 있음

지원규모 : 10개사 내외

2

지원대상

□ 지원대상 요건

아래의4가지 사항을 모두 만족하는 기업

경남지역주력산업 및 전・후방 연관 산업영위 중소기업(붙임3 참고)

※ 경남 주력산업 : 지능형기계, 나노융합부품, 항공, 항노화바이오

경상남도 내에 사업장(본사, 연구소, 연구소, 지사 등)을 보유한 기업로 공고일 기준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상 주소가 경남으로 기재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

③ 일본 수출 규제 관련 부품, 소재, 장비 분야의 수입 내지 일본 수출관련 제재 해당기업(붙임 3)

④ 지원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7. 유의사항 참조)

3

지원내용

구분

세부 지원내용

패키지

프로그램

(복수 선택)

기술 지원

시제품 제작, 기술지도, 시험분석, 성능인증, 특허 지원 등

사업화 지원

제품고급화, 브랜드 연계, 마케팅, 제품디자인 등

단순 시작품제작(완제품 생산 등), 원재료 구입, 공정개선, 금형 제작은 지원 제외

※ 지원 프로그램 중 4개 이하 집중 지원(단일 지원 불가)

□ 지원내용

ㅇ 기업이 공급자POOL에서 공급기관(업) 및 지원한도*내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자율적으로 구성하여 지원

□ 공급기관(업) 매칭

선정기업이 RIPS 내 공급기관(업) POOL을 활용하여 자율적으로 선택

ㅇ POOL에 등록되지 않은 공급기관(업)을 선정하여 애로사항을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 역량 판단 및 매칭 여부 후 결정

* 공급기관 매칭한도 : 서비스 공급기관별 총액 50백만원 이내

ㅇ 공급기관(업) 선정 시 ‘붙임3. 공급기관 등록기준’을 참고하여, 자격요건 및 신청자격 확인 필요

-지원기업 선정 후 공급기관 확정 및 매칭 시 기본요건 확인을 위한해당 구비서류 제출 필수

ㅇ 공급기관(업)의 선택이 어려울 경우 TP 매칭지원 가능

4

지원방법

 

ㅇ 사업계획서에 작성된 서비스 가격이표준매뉴얼 서비스 메뉴판(붙임2 참고)의 가격한도를 벗어나는 경우 별도 ‘가격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최종 가격 결정

ㅇ 선정 후 최대 3개월 이내에 자유롭게 서비스를 청구 할 수 있으나, 서비스 완료 기간은 지원기간(2020년 2월)을 초과 하지 못함

ㅇ 지급절차

단 계

내 용

비 고

사업비

지급신청

사업비신청서 및 제반서류(구매품 및 제작품 사진, 컨설팅 결과 보고서 등 결과물)를 구비하여 제출

대표CSG ⇒ 재단

서류 검토

집행 적정성을 검토, 지급항목 및 지급금액 조정

재단

사업비 지급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제비용(부가세 제외)을 물품(제작) 공급자, 변리사, 기술지도 전문가 등의 계좌로 지급

재단 ⇒ 공급자

사업비 선집행(수행기업⇒공급자)은 불인정

※ 사업비 지급신청 시 기업별 대표CSG의 ‘사업비 지급요청 검토의견서' 첨부

□ 지원절차

단 계

세부내용

관련기

사업공고

◦ 사업화신속지원사업 시행 공고(RIPS, TP 홈페이지)

◦ 프로그램별 지원내용 안내 및 기업 모집

경남TP

11.7.(목)

신청 및 접수

◦ RIPS를 통한 온라인 신청(www.RIPS.or.kr)

경남TP/

참여기업

(11.7.∼11.20)

현장실태조사

◦ 신청기업의 현장 방문을 통해 과제 수행역량 확인

(운영기관 담당자 및 분야별 전문가 방문)

경남TP

접수마감 후 1주 내

참여기업 평가 및 선정

◦ 평가위원회 개최(지원요건 및 평가기준 적용)

◦ 선정기업 통보 (TP ⇒ 참여기업)

경남TP/

참여기업

협약체결 및

참여기업 사전 간담회

◦ 3자 협약 체결[경남TP↔참여기업↔공급기관(업)]

경남TP/

참여기업

선정평가 후 15일 내

공급기관

등록/선정 및 매칭

◦ 과제별 특성을 고려하여 공급기업POOL에서 선정

◦ RIPS 활용하여 참여기업-공급기관 매칭

경남TP/

참여기업

수시

사업만족도 조사

◦ 지원내용, 지원과정(전달품질), 지원기관과의 관계,사회적 책임과 역할 등 사업전반에 대한 만족도 조사

경남TP/

참여기업

서비스 완료 후

5

신청서 접수

□ 신청방법

지역산업종합정보시스템(RIPS: www.rips.or.kr)을 통한온라인 접수 후오프라인 제출

ㅇ 오프라인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 후 우편 또는 방문 제출

- (온라인) 지역산업종합정보시스템(RIPS) 회원가입 후 접수

- (방문, 우편) 경남 창원시 의창구 창원대로 18길 22(팔용동)

경남테크노파크 벤처동 306호 기업지원단

□ 신청기간 : 수시접수(예산소진 시 조기마감)

신청서 교부 :지역산업종합정보시스템 및 경남테크노파크 홈페이지 참고

ㅇ 지역산업종합정보시스템 :www.rips.or.kr→ 지원사업 → 사업화신속공고 및 접수 → ‘경남TP’ → 신청서다운

* 붙임 5. RIPS(바우처) 사용자 매뉴얼 참고

** 경남테크노파크 홈페이지에서 접수된 과제는인정하지 않음

*** 반드시 동 사업계획서 서식을 사용하여 제출

□ 제출서류

- 온라인 접수 시

순번

제출서류

부수

비고

1

사업계획서

1부

붙임 1 참고

2

최근 3년간 재무제표

각 1부

2016년 ~ 2018년

3

사업자등록증

1부

붙임 1 참고

4

참여기업 자료제공 확약서

1부

붙임 1 참고

5

개인정보처리동의서

1부

붙임 1 참고

6

일본 수출입관련 제제조치 증빙서류

1부

자율양식

- 온라인 접수 후 오프라인 제출 시(방문 또는 우편)

순번

제출서류

부수

비고

1

사업계획서

6부

원본 1부, 사본 5부

2

최근 3년간 재무제표

각 6부

원본 1부, 사본 5부

3

사업자등록증

6부

원본 1부, 사본 5부

4

참여기업 자료제공 확약서

1부

원본 1부

5

개인정보처리동의서

1부

원본 1부

6

일본 수출입관련 제제조치 증빙서류

1부

자율양식

6

평가방법

□ 평가절차 : 1. 서류심사 → 2. 현장실태조사 → 3. 발표평가

서류심사 : 사업계획서 및 기업 재무상태, 국가R&D 참여제한 검토 등

ㅇ 현장실태조사 : 기업 현장방문을 통한 사업수행 역량 검토

ㅇ 발표평가 : 비즈니스모델 우수성, 사업화추진역량, 일자리 평가 및 희망 프로그램별 견적서 적정성 검토

□ 평가항목 :BM우수성(50점), 사업화 추진역량(30점), 일자리평가(20점)

* 일자리 평가 적용 점수는 정부 방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ㅇ 발표평가 시 공급기관 매칭 적정여부 및 서비스 수행역량 검토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일자리평가

-개요 : 중소기업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근로여건을 개선하는 일자리우수 중소기업을 정부 지원사업에 우대하기 위해, ‘중소기업 일자리평가 도입

- 평가지표 : 일자리 양(70), 일자리 질(30), 고용질서준수(-20~0)

-‘일자리 질’ 평가지표 중 미래성과공유 협약 등은중소기업 일자리평가관련 제도 활용을 통해 점수획득 가능(붙임 6. 참조)

7

유의사항

□ 지원제외 대상

기타 부도, 휴폐업, 국세(지방세) 체납처분, 채무불이행자, 파산‧회생기업,자본전액잠식, 부채 1,000%이상, 국가R&D 참여제한 기업 및 대표자 등

- 단,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 창업 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참여 가능

신청 과제가 경남TP 및 타기관의 기 지원된 과제와 유사・중복인 경우

ㅇ 제출 서류의 미비 또는 제출서류가 사실과 다른 경우

ㅇ 기타 본 사업에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ㅇ 기존 바우처 및 사업화신속지원사업 중도 포기 이력이 있는 기업

기존 바우처 및 사업화신속에 CSG(공급기업)업체로 수행중인 기업은 본 지원사업에 지원할 수 없음

※ 위 사항은 지원기업 및 공급자 모두 해당

□ 기타사항

ㅇ 온라인 접수(RIPS) 후 해당 서류오프라인 제출 必

ㅇ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ㅇ 선정평가에 의하여 지원 대상에서 탈락될 수 있으며, 지원규모 등 주요내용은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ㅇ 제출된 서류 및 과제신청서가 허위인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선정 취소 및 협약 해지될 수 있음

ㅇ 과제 종료 후 주관기관의 사업성과 활용을 위한 제반자료 요청 시 적극 협조하여야 함

8

문의처

기관명

담당자

전화번호

이메일

(재)경남테크노파크

기업지원단

한준수 전임연구원

055-259-3362

junsu@gntp.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