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번호 제2019-0281호
2019년 경남지역기업 사업화신속지원사업 모집공고 | ||
일본 수출규제 대응 부품·소재·장비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사업화 지원으로 위기를 극복하고자 ‘경남지역기업 사업화신속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19년 11월 7일
재단법인 경남테크노파크 원장
1 | 개 요 |
□ 사업목적
ㅇ일본 수출규제 조치로 인한 대일부역적자 탈피와 경남지역 경제활력 회복을 위해 소재·부품·장비 분야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맞춤형 지원체계 구축으로 사업화 및 성장정체 해결 촉진
□ 사업개요
ㅇ사 업 명 : 2019년 사업화신속지원사업
ㅇ지원기간 : 협약일 ~ 2020년 2월 말
ㅇ지원금액 : 기업당 최대 50백만원 이내
* 기업부담금 : 지원금의 10%이상 현금 부담(부가세 별도 기업부담)
** 총 수혜기간 및 지원 금액은 평가위원회의 검토를 통해 조정될 수 있음
ㅇ지원규모 : 10개사 내외
2 | 지원대상 |
□ 지원대상 요건
ㅇ아래의4가지 사항을 모두 만족하는 기업
①경남지역주력산업 및 전・후방 연관 산업영위 중소기업(붙임3 참고)
※ 경남 주력산업 : 지능형기계, 나노융합부품, 항공, 항노화바이오
②경상남도 내에 사업장(본사, 연구소, 연구소, 지사 등)을 보유한 기업으로 공고일 기준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상 주소가 경남으로 기재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
③ 일본 수출 규제 관련 부품, 소재, 장비 분야의 수입 내지 일본 수출관련 제재 해당기업(붙임 3)
④ 지원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7. 유의사항 참조)
3 | 지원내용 |
구분 | 세부 지원내용 | |
패키지 프로그램 (복수 선택) | 기술 지원 | 시제품 제작, 기술지도, 시험분석, 성능인증, 특허 지원 등 |
사업화 지원 | 제품고급화, 브랜드 연계, 마케팅, 제품디자인 등 |
※단순 시작품제작(완제품 생산 등), 원재료 구입, 공정개선, 금형 제작은 지원 제외
※ 지원 프로그램 중 4개 이하 집중 지원(단일 지원 불가)
□ 지원내용
ㅇ 기업이 공급자POOL에서 공급기관(업) 및 지원한도*내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자율적으로 구성하여 지원
□ 공급기관(업) 매칭
ㅇ선정기업이 RIPS 내 공급기관(업) POOL을 활용하여 자율적으로 선택
ㅇ POOL에 등록되지 않은 공급기관(업)을 선정하여 애로사항을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 역량 판단 및 매칭 여부 후 결정
* 공급기관 매칭한도 : 서비스 공급기관별 총액 50백만원 이내
ㅇ 공급기관(업) 선정 시 ‘붙임3. 공급기관 등록기준’을 참고하여, 자격요건 및 신청자격 확인 필요
-지원기업 선정 후 공급기관 확정 및 매칭 시 기본요건 확인을 위한해당 구비서류 제출 필수
ㅇ 공급기관(업)의 선택이 어려울 경우 TP 매칭지원 가능
4 | 지원방법 |
ㅇ 사업계획서에 작성된 서비스 가격이표준매뉴얼 서비스 메뉴판(붙임2 참고)의 가격한도를 벗어나는 경우 별도 ‘가격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최종 가격 결정
ㅇ 선정 후 최대 3개월 이내에 자유롭게 서비스를 청구 할 수 있으나, 서비스 완료 기간은 지원기간(2020년 2월)을 초과 하지 못함
ㅇ 지급절차
단 계 | 내 용 | 비 고 | ||
사업비 지급신청 | 사업비신청서 및 제반서류(구매품 및 제작품 사진, 컨설팅 결과 보고서 등 결과물)를 구비하여 제출 | 대표CSG ⇒ 재단 | ||
⇩ | ||||
서류 검토 | 집행 적정성을 검토, 지급항목 및 지급금액 조정 | 재단 | ||
⇩ | ||||
사업비 지급 |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제비용(부가세 제외)을 물품(제작) 공급자, 변리사, 기술지도 전문가 등의 계좌로 지급 | 재단 ⇒ 공급자 |
※사업비 선집행(수행기업⇒공급자)은 불인정
※ 사업비 지급신청 시 기업별 대표CSG의 ‘사업비 지급요청 검토의견서' 첨부
□ 지원절차
단 계 | 세부내용 | 관련기관 | |||
사업공고 | ◦ 사업화신속지원사업 시행 공고(RIPS, TP 홈페이지) ◦ 프로그램별 지원내용 안내 및 기업 모집 | 경남TP | |||
11.7.(목) | |||||
신청 및 접수 | ◦ RIPS를 통한 온라인 신청(www.RIPS.or.kr) | 경남TP/ 참여기업 | |||
(11.7.∼11.20) | |||||
현장실태조사 | ◦ 신청기업의 현장 방문을 통해 과제 수행역량 확인 (운영기관 담당자 및 분야별 전문가 방문) | 경남TP | |||
접수마감 후 1주 내 | |||||
참여기업 평가 및 선정 | ◦ 평가위원회 개최(지원요건 및 평가기준 적용) ◦ 선정기업 통보 (TP ⇒ 참여기업) | 경남TP/ 참여기업 | |||
협약체결 및 참여기업 사전 간담회 | ◦ 3자 협약 체결[경남TP↔참여기업↔공급기관(업)] | 경남TP/ 참여기업 | |||
선정평가 후 15일 내 | |||||
공급기관 등록/선정 및 매칭 | ◦ 과제별 특성을 고려하여 공급기업POOL에서 선정 ◦ RIPS 활용하여 참여기업-공급기관 매칭 | 경남TP/ 참여기업 | |||
수시 | |||||
사업만족도 조사 | ◦ 지원내용, 지원과정(전달품질), 지원기관과의 관계,사회적 책임과 역할 등 사업전반에 대한 만족도 조사 | 경남TP/ 참여기업 | |||
서비스 완료 후 |
5 | 신청서 접수 |
□ 신청방법
ㅇ지역산업종합정보시스템(RIPS: www.rips.or.kr)을 통한온라인 접수 후오프라인 제출
ㅇ 오프라인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 후 우편 또는 방문 제출
- (온라인) 지역산업종합정보시스템(RIPS) 회원가입 후 접수
- (방문, 우편) 경남 창원시 의창구 창원대로 18길 22(팔용동)
경남테크노파크 벤처동 306호 기업지원단
□ 신청기간 : 수시접수(예산소진 시 조기마감)
□신청서 교부 :지역산업종합정보시스템 및 경남테크노파크 홈페이지 참고
ㅇ 지역산업종합정보시스템 :www.rips.or.kr→ 지원사업 → 사업화신속공고 및 접수 → ‘경남TP’ → 신청서다운
* 붙임 5. RIPS(바우처) 사용자 매뉴얼 참고
** 경남테크노파크 홈페이지에서 접수된 과제는인정하지 않음
*** 반드시 동 사업계획서 서식을 사용하여 제출
□ 제출서류
- 온라인 접수 시
순번 | 제출서류 | 부수 | 비고 |
1 | 사업계획서 | 1부 | 붙임 1 참고 |
2 | 최근 3년간 재무제표 | 각 1부 | 2016년 ~ 2018년 |
3 | 사업자등록증 | 1부 | 붙임 1 참고 |
4 | 참여기업 자료제공 확약서 | 1부 | 붙임 1 참고 |
5 | 개인정보처리동의서 | 1부 | 붙임 1 참고 |
6 | 일본 수출입관련 제제조치 증빙서류 | 1부 | 자율양식 |
- 온라인 접수 후 오프라인 제출 시(방문 또는 우편)
순번 | 제출서류 | 부수 | 비고 |
1 | 사업계획서 | 6부 | 원본 1부, 사본 5부 |
2 | 최근 3년간 재무제표 | 각 6부 | 원본 1부, 사본 5부 |
3 | 사업자등록증 | 6부 | 원본 1부, 사본 5부 |
4 | 참여기업 자료제공 확약서 | 1부 | 원본 1부 |
5 | 개인정보처리동의서 | 1부 | 원본 1부 |
6 | 일본 수출입관련 제제조치 증빙서류 | 1부 | 자율양식 |
6 | 평가방법 |
□ 평가절차 : 1. 서류심사 → 2. 현장실태조사 → 3. 발표평가
ㅇ서류심사 : 사업계획서 및 기업 재무상태, 국가R&D 참여제한 검토 등
ㅇ 현장실태조사 : 기업 현장방문을 통한 사업수행 역량 검토
ㅇ 발표평가 : 비즈니스모델 우수성, 사업화추진역량, 일자리 평가 및 희망 프로그램별 견적서 적정성 검토
□ 평가항목 :BM우수성(50점), 사업화 추진역량(30점), 일자리평가(20점)
* 일자리 평가 적용 점수는 정부 방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ㅇ 발표평가 시 공급기관 매칭 적정여부 및 서비스 수행역량 검토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ㅇ일자리평가
-개요 : 중소기업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근로여건을 개선하는 일자리우수 중소기업을 정부 지원사업에 우대하기 위해, ‘중소기업 일자리평가 도입
- 평가지표 : 일자리 양(70), 일자리 질(30), 고용질서준수(-20~0)
-‘일자리 질’ 평가지표 중 미래성과공유 협약 등은중소기업 일자리평가관련 제도 활용을 통해 점수획득 가능(붙임 6. 참조)
7 | 유의사항 |
□ 지원제외 대상
ㅇ기타 부도, 휴폐업, 국세(지방세) 체납처분, 채무불이행자, 파산‧회생기업,자본전액잠식, 부채 1,000%이상, 국가R&D 참여제한 기업 및 대표자 등
- 단,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 창업 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참여 가능
ㅇ신청 과제가 경남TP 및 타기관의 기 지원된 과제와 유사・중복인 경우
ㅇ 제출 서류의 미비 또는 제출서류가 사실과 다른 경우
ㅇ 기타 본 사업에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ㅇ 기존 바우처 및 사업화신속지원사업 중도 포기 이력이 있는 기업
ㅇ기존 바우처 및 사업화신속에 CSG(공급기업)업체로 수행중인 기업은 본 지원사업에 지원할 수 없음
※ 위 사항은 지원기업 및 공급자 모두 해당
□ 기타사항
ㅇ 온라인 접수(RIPS) 후 해당 서류오프라인 제출 必
ㅇ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ㅇ 선정평가에 의하여 지원 대상에서 탈락될 수 있으며, 지원규모 등 주요내용은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ㅇ 제출된 서류 및 과제신청서가 허위인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선정 취소 및 협약 해지될 수 있음
ㅇ 과제 종료 후 주관기관의 사업성과 활용을 위한 제반자료 요청 시 적극 협조하여야 함
8 | 문의처 |
기관명 | 담당자 | 전화번호 | 이메일 |
(재)경남테크노파크 기업지원단 | 한준수 전임연구원 | 055-259-3362 | junsu@gntp.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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