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19-376호
2019년 프리팁스(Pre-TIPS) 창업기업 지원계획[2차] 공고
우수 기술을 보유하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초기 창업기업을 발굴‧육성하기 위한 「2019년 프리팁스(Pre-TIPS) 창업기업 지원계획(2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19년 프리팁스(Pre-TIPS) 창업기업 지원계획(2차) 공고」는 비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제외) 소재 초기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진행
2019년 9월 5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1. 사업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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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목적
◦ 투자자로부터 엔젤투자(seed)를 유치한 초기창업기업을 발굴하여향후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예비 팁스(TIPS) 창업팀으로 육성
◦ 지방 소재 창업기업을 발굴‧육성함으로써 지방 엔젤투자를 촉진하고 지역내 우수한 기술창업 인재를 발굴
□ 사업내용
◦ 투자자로부터 1천만원 이상의 투자를 유치한 기업 중 우수기업을 선정하여 사업화자금 1년간 최대 1억원 지원
- 지원기간 종료 시 사업계획 대비 추진실적에 대한 최종평가를 통해 사업수행 성공 여부 판정
2. 지원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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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규모 : 15억원 내외 (15개 내외)
* 1차 신청기업의 평가 결과에 따라 지원규모는 변경될 수 있음
□ 지원내용
<프리팁스(Pre-TIPS) 창업기업 지원내용>
지원 기간 | 정부지원금 | 창업기업 부담금 | |
현금 | 현물 | ||
1년 | 최대 1억원 | 총 사업비의 30% 이상 | |
10% 이상 | 20% 이하 |
◦ 자금지원 : 엔젤투자를 유치한 초기 창업기업에 사업 아이템 구체화를 위한 사업화자금 1년간, 최대 1억원 지원
* 정부지원금은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기업별로 차등 지원될 수 있음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참고2)에 참여했던 경우, 기 지원받은 창업사업화자금 만큼 차감 후 지원
*** 현물은 창업기업 대표 및 사업수행에 직접 참여하는 고용인력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재료비 등으로 계상가능
◦ 기타지원 : 엔젤투자지원센터에서 진행하는 투자유치 실무교육 및 팁스 운영사를 대상으로 투자 IR 및 상담기회 제공
3. 지원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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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 따른 초기 창업기업으로 사업공고일 기준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업력 3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 중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 업력기준은 법인등기부등본 상 ‘회사성립연월일’로부터 사업공고일까지 기간산정
** 다수의 사업자(개인, 법인) 이력이 있는 경우, 최초 등록한 사업자를 기준으로 신청자격 및 제외대상 여부를 검토
① 창업기업 본사*가 비수도권(서울·경기·인천 제외)에 소재한 경우
* 소재지는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소재지(본점)로 구분
② 대표자를 포함하여 상시 종업원 수 2인 이상
* 사업공고일 이후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명부 기준(협약체결일까지 유지)
③ 접수마감일 기준 1년 이내 투자자로부터 총 1천만원 이상 투자유치
* 투자확약은 불인정, 투자계약 후 투자자로부터 주금납입 후 등기완료만 인정
** 투자자는 중기부 선정‧등록된 팁스 운영사, 액셀러레이터, 개인투자조합만 인정
< 투자자 범위 및 정의 >
투자자 | 정의 |
팁스 운영사 | 엔젤투자 재원을 보유하고 창업팀 선발, 투자, 보육 등 지원역량을 갖추고 있는 엔젤투자회사, 재단, 초기전문 벤처캐피탈, 선도벤처‧기술대기업 등 (http://www.jointips.or.kr → PARTNERS에서 확인 가능) |
액셀러레이터 | 초기창업자 등의 선발 및 투자, 전문보육을 주된 업무로 하는 자로서 창업지원법 제19조의2에 따라 중소벤처기억부에 등록한 법인 (https://www.k-startup.go.kr → R&D →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 등록제도에서 확인 가능) |
개인투자조합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에 따라 창업자와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개인 또는 창업지원기관이 모여 결성한 조합 |
4. 지원제외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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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자(창업기업, 대표자 및 과제책임자, 투자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 단, 세금분납계획에 따른 성실납부기업(체납처분유예신청), 신청·접수 마감일까지 국세, 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자(기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자(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신청(지원) 가능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기업)
* 단, 신청·접수 마감일까지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한 자(기업),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자(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신청(지원) 가능
☞ 창업기업의 자격이 신청요건에 적합하지 않거나 신청과제의 내용이 사업목적, 공고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신청일 현재 휴업 중인 자(기업)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조에 따른 제외업종을 영위하는 자(기업) → [참고1] 확인
☞ 2017년(2016.12.30.)~2019년도 창업지원사업 계획 공고(2019.1.3.) 기준, ‘사업화’ 분류에 포함된 사업에 선정되어 수행 중인 자(기업) → [참고2] 확인
* ‘글로벌 액셀러레이팅 활성화 사업(글로벌 진출지원)’ 예외(중복 참여 가능)
☞ 신청일 기준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등록 취소된 투자자
☞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
5. 선정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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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리팁스(Pre-TIPS) 선정 절차 >
①신청‧접수 | ▶ | ②요건검토 | ▶ | ③서면평가 |
투자자/창업기업 | 전담/주관기관 | 주관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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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최종선정 | ◀ | ⑤현장실사 | ◀ | ④발표평가 |
전담기관 | 주관기관 | 주관기관 |
* (전담기관) 창업진흥원, (주관기관) 한국엔젤투자협회
** 지원계획 대비 신청기업 규모가 미달될 경우, 일부절차 동시 진행될 수 있음
? 신청‧접수
◦ 신청기간 : ’19년 9월 5일 ~ 9월 20일 18:00
◦ 신청방법 : K-Startup(www.k-startup.go.kr) 사이트 온라인 신청
-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투자계약서‧투자금 납입내역, 주주명부, 투자사실확인서, 청렴서약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4대사회보험 사업장 가입명부, 기타 가점사항 증빙자료 등
* 사업계획서 양식 : [별첨] 서식 참조
< 가점·우대 증빙서류 제출 간소화 안내 >
※ 중소기업지원 정책정보시스템 기업마당(www.bizinfo.go.kr)에서는 이노비즈, 메인비즈 등 총 63종의 기업 인증·확인서 정보에 대해 개별기업이 보유중인 인증·확인서 현황정보를 제공합니다. ※ 다음 절차를 참조하여 기업마당에서 조회되는 기업의 인증·확인서는 제출 안하셔도 됩니다. 다만 기업마당에서 조회되지 않은 인증·확인서 증빙자료는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기업보유 인증확인서 조회 절차 : 기업마당(www.bizinfo.go.kr) 접속 후 ‘기업마당 들어가기’ 클릭 → 기업회원 로그인(미가입시 기업 회원가입) → 마이페이지 → 나의 지원이력 → 보유 인증제도 (각 메뉴명을 단계별로 클릭) |
◦ 온라인 신청절차
구분 |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절 차 | 회원가입 | 온라인 사업신청 | 정보입력 및 파일 업로드 | 접수확인 및 완료 |
제출서류 | - | 참여신청서 | 사업계획서, 증빙서류 | - |
* 참여신청서는 온라인 내 기본사항 기재 시, 자동 생성
** 가점 관련 증빙서류는 사업신청 시 제출하며, 미제출 시 가점으로 불인정
< 온라인 신청 세부절차 >
① K-startup 접속 → ② 회원가입(개인회원) 및 로그인 → ③ 사업신청관리 (자세히보기) 클릭 → ④ 사업신청 → ⑤ (예비)창업자 사업공고 신청, 프리팁스 클릭 → ⑥ 신청서 작성하기 → ⑦ 정보 입력 → ⑧ 사업계획서 업로드(용량제한 20MB 유의) → ⑨ 증빙서류 업로드 → ⑩ 제출→ ⑪ 신청내역조회(‘마이페이지’에서 신청 확인) |
* K-startup(구. 창업넷) 사이트 기존 가입자는 ‘② 회원가입’ 생략
** 온라인 신청관련 자세한 사항은 ‘창업기업 온라인 사업신청 매뉴얼’ 참고
? 요건검토 (전담/주관기관)
◦ 사업계획서, 증빙서류 등을 확인하여 창업기업의 기본 신청자격(지원대상, 투자계약, 사업화과제 기지원·중복성, 업력 등) 및 제외대상 여부, 가점* 등 검토
* 가점은 사업신청 시 증빙서류가 완료된 건에 한하여 인정
< 가점 항목 및 점수 >
구분 | 평가내용 | 가점 |
가점 (최대 5점) | 1) 팀창업 (3인 이상) | 1점 |
2) 4차 산업혁명 15대 핵심기술 과제 | 1점 | |
3) 스톡옵션 도입 및 운영 | 각 1점 | |
4) 내일채움공제 가입기업 | 1명당 1점 | |
5) 일자리 안정자금 수급기업 | 1점 |
? 서면평가 (주관기관)
◦ 아이템의 문제인식(30%), 해결방안(30%), 성장전략(20%), 팀 구성(20%), 투자계약 적정성 등을 평가 후 발표평가 대상으로 추천
◦ 평가항목별 기준점수(60%) 미달 시 종합평점과 관계없이 발표평가대상에서 제외
? 발표평가 (주관기관)
◦ 신청기업 대표자의 사업계획 발표 및 질의응답을 통하여 아이템의 사업성(50%), 기술성(30%), 사업추진의지(20%)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평가항목별 기준점수 미달 시 종합평점과 관계없이 현장실사 대상에서 제외
* 지원계획 대비 신청기업 규모가 미달될 경우, 서면평가 및 발표평가를 동시진행 될 수 있으며, 가점은 발표평가 점수에 합산하여 종합평점 산정
? 현장실사 (주관기관)
◦ 사업계획서 및 투자계약 관련서류에 대한 사실여부를 정밀 검토하여, 필요시 현장실사를 통해 최종 지원대상 추천
◦ 가장납입, 허위서류 등 제출자료 내용과 다른 경우, 선정대상에서 제외되며 후순위 기업을 대상으로 현장실사 실시
? 최종선정 (전담기관)
◦ 각 단계 평가를 모두 통과한 창업기업에 대해 종합평점, 지원예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최종 선정기업 및 선정기업별 정부지원금 확정
6. 선정자의 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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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기업은 운영지침 및 사업비 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 목표달성을 위해 사업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지침 및 기준은 선정자를 대상으로 별도 안내
□ 선정기업은 선정된 이후라도 지원제외 대상에 해당되거나 허위사실로 선정된 사실이 밝혀질 경우, 협약(선정) 취소 및 정부지원금 환수가 이루어질 수 있다.
□ 선정기업은 사업비 오‧유용, 부정‧불법집행의 사전 예방을 위한 정기교육(연간 2회)에 연 1회 이상은 필수 참석하여야 하며, 미참석 시 (현장)특별점검을 받을 수 있다.
□ 선정기업은 창업진흥원, 한국엔젤투자협회가 요청하는 자료제출, 중간점검, 최종점검 및 평가 등에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선정기업은 전담‧주관기관의 자료제출, 점검 및 평가 등의 요청에 성실히 응해야 하며 협약 종료 다음해부터 5년간 지원성과 이력관리 등에 필요한 제반 요청사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7. 신청시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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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사업신청 시 유의사항
◦ 공동대표 중 한명으로 회원가입 및 사업신청 진행
◦ 공동대표의 창업이력, 중기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수행여부, 기수혜여부도 자격요건에 해당되어 대표자 전원이 ‘신청(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함
◦ 공동대표가 중기부 창업지원사업에 참여했던 경우, 기 지원받은 창업사업화 자금만큼 차감 후 지원 (세부내용 참고2 확인)
◦ 사업계획서 작성 시 공동대표의 경력/이력/창업사업화지원사업 수혜이력 모두 기재해야하며, 공동대표에 대한 신청자격 및 지원제외 대상여부 확인을 위하여 관련 증빙자료를 필히 제출
◦ 과제명은 사업계획서 내 과제명으로 동일하게 기재
◦ 회원기본정보에서 소속기업은 “현재” 소속기업명으로 기재
* 이전 소속기업으로 사업신청 시, 사업신청 불인정
◦ 가점신청 시 2점 이상 신청할 경우, 반드시 해당 가점 모두 선택
가점 세부 항목 및 점수 | 가점사항(온라인) 신청 방법 |
내일채움공제 가입기업(1명당 1점) * 2명 이상일 경우, 2점이상 신청 가능 | ⇒ 두 개 가점사항 체크 요망(총 5점) ■ 내일채움공제에 가입되어 있을 경우(1명 가입) [1점] ■ 내일채움공제에 가입되어 있을 경우(2명 이상 가입) [1점] |
스톡옵션제도 도입기업(도입 1점) * 스톡옵션제도 운영 시, 2점 신청 가능 | ⇒ 두 개 가점사항 체크 요망(총 2점) ■ 스톡옵션 제도 도입 기업 [1점] ■ 스톡옵션 제도 운영 [1점] |
? 사업계획서 작성 시 유의사항
◦ 증빙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된 증빙서류를 준비하여 제출
*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사업자등록증, 4대사회보험 사업장 가입명부 등
◦ 고용실적(일자리창출) 증빙서류는 ‘16~’18년 말 기준으로 발급 가능한 4대사회보험 서류만 인정
* (예)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건강보험 득실확인서
◦ 가점항목 중 4차 산업혁명 15대 핵심기술분야 신청 시, 사업계획서에 전략분야 및 전략제품명 모두 기재 (세부내용 참고3 확인)
◦ 사업계획서 내 “5-1. 사업 추진 목표” 작성 시, 시제품/서비스/플랫폼에 대한 내용을 반드시 작성(사업기간 1년)
8. 문의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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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담당기관 | 연락처 |
전담기관 | 창업진흥원 창업성장본부 민관협력부 | 02-3440-7309 |
주관기관 | 한국엔젤투자협회 TIPS사업본부 TIPS평가팀 | 02-3440-7422, 7428, 7439 |
시스템 문의(기타) | 중소기업 통합 콜센터 | 1357 |
홈페이지 | www.jointips.or.kr, www.k-startup.go.kr |
참고1 |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조에 따른 제외업종 |
구분 | 대상 업종 | 코드번호 세세분류 |
1 | 일반유흥주점업 | 56211 |
2 | 무도유흥주점업 | 56212 |
3 |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 91249 |
4 | 그 밖에 1~3에 준하는 업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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