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국민생활안전 긴급대응연구사업 신규과제 공모
연구주제안내서 |
아프리카 돼지열병 원격감시 예찰 시스템 개발 |
1 |
| 추진배경 |
ㅇ 최근 국내에서 발생한 아프리카 돼지열병(ASF : African Swine Fever)은 바이러스성 출혈성 제1종 법정 가축전염병으로 전염성이 높고 감염 시 치사율이 100%에 달함
ㅇ 그러나 백신 또는 치료제가 전무함으로 확산방지를 위해 조기 감지가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이며, 이를 위해 다양한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으로도 감염여부를 신속하게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예찰 시스템 개발이 필요함
2 |
| 연구목표 |
ㅇ 최종목표
- ASF 감염 조기 감지를 위하여 ① 다양한 기술(센서)을 활용하여 양돈장 사육돼지의 건강지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원격 수집ㆍ분석하고, ② 이상 상태(ASF 감염 의심)를 신속하게 알려주는 시스템 개발
ㅇ 세부목표
1) 다양한 기술(센서)를 활용하여 사육돼지 체온, 사료 섭취량, 음수량, 운동성 등에 대한 데이터를 원격으로 수집하는 기술 개발
- 기 개발된 상용제품 활용 또는 보유제품의 고도화 등을 통해 측정 가능한 데이터 항목 및 측정방법 개발
- ASF 바이러스 감염돈군과 정상돈군의 비교를 통한 기준 데이터베이스 구축
※ BL3 실험실내 ASF 바이러스 공격접종을 통한 DB구축
2) 수집된 데이터 및 현재 농장 관련 데이터를 통합 분석하여 ASF 감염 의심 여부를 감지(판단)하고 알람을 생성하는 기술
- ASF 감염 의심 여부 판단을 위한 융ㆍ복합적 분석 및 감지 기술 개발
※ 원치 않는 알람을 필터링 할 수 있는 룰(rule) 설정기술 개발 포함
3) 농가 및 관리자(농장 전담 수의사, 방역기관 등)에게 ASF 감염 의심 여부를 알려주고 관련 데이터 분석 결과를 제공하는 웹/앱 서비스 개발
※ 감염 의심 상황 전파를 위한 사용자(농가, 관리자)별 메시지 생성 및 전달 기술 개발
4) 아프리카 돼지열병 원격 감시 예찰 시스템 시험 운영 및 검증
- 수요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실제 질병상황에서의 융ㆍ복합적 감지 알고리즘 검증
※ BL3 실험실내 ASF 바이러스 공격접종 실시 → ASF 바이러스 감염돈군, 대조 바이러스 감염돈군(CSF 등), 정상돈군과의 감지 구분 여부 검증
- 개발 시스템을 실제 양돈장 등에 설치하고 시범운영 및 시스템 정상동작 여부 검증
3 |
| 성과목표(성과물) |
ㅇ 양돈장 사육돼지의 이상 징후(ASF 감염 의심) 측정을 위한 데이터 항목 및 측정방법
ㅇ 사육돼지의 건강 지표(체온 등)를 측정, 수집하는 원격 시스템
ㅇ 사육돼지의 이상 징후(ASF 감염 의심) 측정을 위한 융ㆍ복합적 분석 및 감지 시스템
ㅇ ASF 감염 의심 데이터 분석 결과를 제공하는 웹/앱 서비스
ㅇ 개발 시스템에 대한 사용자 및 운영자 매뉴얼
ㅇ 개발 시스템 양돈농장 현장 구축 및 실증 실험 결과 보고서
4 |
| 특기사항 |
ㅇ 연구계획서에 개발 시스템의 목표 및 기능, 성능수준, 기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과의 확장 가능성, 유지관리의 용이성 등 제품의 수준 및 사양 제시
- 6개월 이상의 양돈현장 시험 운영계획을 반드시 포함하고, 최종 결과물에 대한 검증방법 제시
ㅇ 본 과제는 수요기관의 현안사항 해결을 위해 제안된 과제로, 수요기관의 요청 또는 협의를 통하여 수요기관이 활용할 수 있는 성과물을 개발
- 공격접종은 과제 선정 이후 수요기관(농림축산검역본부 등)과의 협의를 통해 실시
※ ASF 바이러스 공격접종을 통한 DB구축 및 개발한 융ㆍ복합적 감지 알고리즘 검증을 위해 해당 바이러스 보유 및 BL3 시설을 구축하고 있는 농림축산검역본부 참여를 권고
- 과제 선정 이후 수요 기관(농림축산검역본부 등)과의 협의를 통해 연구(성과)목표, 연구내용 및 실증계획 등이 변경될 수 있음
ㅇ 동 연구개발을 위해 수의학과 ICT 간 융합연구가 가능하도록 추진체계 마련
ㅇ 연구과제는 총괄 또는 단위과제 형식으로 구성하며, 관련기술 개발 또는 제품화(사업화) 실적이 있는 기업 참여 권장
ㅇ 총 연구기간 / 총 연구비 : 20개월 / 5억원 * 10개월(2.1억원) + 10개월(2.9억원)
※ 공격접종을 통한 DB구축 및 개발한 감지 알고리즘 검증 연구 포함(1억원 내외)
ㅇ 연차점검 후 계속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점검 결과에 따라 연구기간, 연구예산 및 연구내용은 변경될 수 있음
붙임2 |
| FAQ 및 연구관리 용어집 |
구분 | 질문내용 |
1. 신청 기본사항 관련
| 연구주제안내서와 공고문에 제시된‘총괄과제’,‘단위과제’,‘위탁과제’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3책 5공이 뭔가요? 과제 다수 신청 가능 여부? 여러 주제 신청 가능한지요? 참여율이 뭔가요? 과제 신청 시 최소 참여율 제한이 있나요? 기초연구사업을 수행중인데 과제를 신청할 수 있나요? / 기초연구사업과 이 사업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나요? 과제 신청 시 IRB승인을 받아야 하나요? |
2. 연구개발 계획서, 증빙서류 작성·제출 관련
| 연구개발계획서 제본(Hard-copy)을 제출해야 하나요? 제본을 제출하지 않으면 직인은 어떻게 하나요? 사업명은 어떻게 쓰나요? 연구자 신청기간과 주관기관 승인 기간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연구개발계획서 온라인 제출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연구개발계획서 파일 제출은 이메일에 파일 첨부하듯이 올리나요? 증빙서류(첨부파일)는 합쳐서 하나의 파일로 올리나요? 연구개발계획서의 분량 제한이 있나요? 연구개발계획서 표지의 연구기간 및 연구개발비는 어떻게 쓰나요? 표지와 연구비 총괄표의 연구비는 몇 차년도 까지 쓰나요? 연구계획서 작성 시 최근 5년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3. 연구개발비 관련 | 연구주제안내서와 공고문에 명시된 연구개발비는 민간부담금이 포함된 금액인가요? 연구개발비는 간접비, 부가세 포함인가요? 간접비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학생연구원 인건비 하한선 지급액은 이 과제에서 모두 지급해야 하나요? |
4. 참여기업 관련 | 기업은 과제에 어떤 역할로 참여할 수 있나요? 기업이 과제에 참여하려면 기업부설 연구소가 있어야 하나요? 기업이 연구과제를 수행하려면 기업부담금을 내야 하나요? 기업이 부담하는 금액(기업 부담금) 산정 방법은? 기업부담금 중 현물은 어떻게 부담하나요? 청년 의무채용이 생겼던데 모든 기업이 대상인가요? 기업참여동의서의 경우 기업은 모두 제출해야 하나요? 정부출연금에서 참여기업 연구원에게 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나요? 기업에도 기관담당자가 있어야 하나요? |
5. 위탁과제 관련 | 위탁과제의 연구개발비 혹은 개수 제한이 있나요? 주관연구기관과 동일한 기관에서 위탁과제 수행 가능한가요? 위탁과제도 연구개발계획서를 내야 하나요? |
6. [참고]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관리 용어집 |
1 |
| 신청 기본사항 관련 |
연구주제안내서와 공고문에 제시된‘총괄과제’,‘단위과제’,‘위탁과제’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1개의 과제로 구성되어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주관연구기관이 단독인 경우 단위과제, 2개 이상의 세부과제로 구성된 과제의 경우 총괄과제입니다. 이 때 총괄과제 연구책임자는 1개 세부과제 연구책임자를 반드시 겸하여야 합니다. 위탁과제는 단위, 세부 연구개발과제의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과제의 형태를 의미하며, 하나의 과제로 관리됩니다. 각 연구주제 안내서 등에 명시된 과제 종류를 반드시 확인하여 그에 맞는 과제 구성 및 연구개발계획서 작성이 요구됩니다.
3책 5공이 뭔가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연구수행에의 전념)에서 연구자가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5개 이내, 그 중 책임자로 수행할 수 있는 과제는 3개 이내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를 줄여 ‘3책 5공’이라고 말합니다. 참고로 총괄책임자가 수행하는 세부과제는 중복 카운트 하지 않습니다.
과제 다수 신청 가능 여부? 여러 주제 신청 가능한지요?
각 ‘연구주제’별로 1개의 과제만 신청가능하며, 세부과제 책임자로 연구에 참여하는 것도 신청으로 간주합니다. 즉, 한 연구주제 내에서 두 개 이상의 총괄과제의 세부과제 책임자로 참여하는 것도 중복신청에 해당합니다. 연구주제’가 다르면 한 공고 내에서도 복수 신청 가능합니다. 단, 상기 모든 경우에 관련 규정의 ‘3책 5공' 및 참여율 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연구주제’ 내에서 중복신청인 경우 중복신청자가 포함된 모든 총괄/단위 과제가 평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중복신청 여부 사례별 예시 >
사업명 | 세부사업 | 연구주제 번호 | 연구주제 명 | 분야 | 총괄/단위/세부 책임 신청 과제 수 예시 | |||
사례1 | 사례2 | 사례3 | 사례4 | |||||
바이오 | 신약타겟발굴 및 | A9-19-2-01 | 신약 타겟 검증 및 유효성 평가 시스템 확보 | 분야1: 암 질환 분야 |
| 1 |
|
|
분야2: 면역‧염증 질환 분야 |
| 1 |
| 1 | ||||
분야3: 대사‧신경 질환 등 기타질환 분야 |
|
| 1 |
| ||||
차세대 | A9-19-2-03 | 단일세포 오믹스 기반 질병기전 이해 | - | 2 |
| 1 |
| |
혁신신약 | - | D5-19-1-01 | 혁신신약 파이프라인 발굴사업 연구과제 | 분야1: 합성신약 미래 파이프라인 개발 |
|
|
|
|
분야2: 바이오의약품 미래 파이프라인 개발 |
|
|
|
| ||||
분야3: 항체의약품 미래 파이프라인 개발 |
|
|
| 1 | ||||
사례별 신청 가능 여부 | X | X | O | O |
참여율이 뭔가요?
인건비가 이미 확보된 기관(연구자)의 경우 실제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정도를 말하며,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퍼센트 확보되지 않은 기관(연구자)의 경우 연구원의 연봉총액을 100으로 할 때 해당 연구개발과제에서 연구원에게 지급될 인건비의 비율을 말합니다. 수행중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율 합계가 10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인건비가 100% 확보되지 않는 정부출연연구소 및 특정연구소는 130%
과제 신청 시 최소 참여율 제한이 있나요?
총괄/단위과제 책임자로 참여하는 경우 연구주제안내서 및 공고문에 명시된 최저 참여율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연구개발비 규모에 따라 상이하므로 연구주제안내서 및 공고문 참조) 세부과제 책임자로만 참여하는 경우 30% 이상 필수, 공동연구원은 30%이상을 권장합니다.
※ 총괄과제 책임자는 본인이 수행하는 세부과제 연구개발계획서에 총괄과제책임자 최저 참여율 이상의 참여율을 기입
기초연구사업을 수행중인데 과제를 신청할 수 있나요? / 기초연구사업과 이 사업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나요?
기초연구본부의 1인 1과제 정책은 기초연구사업에만 해당합니다. 금번 공고는 국책연구본부의 원천기술개발사업으로서 해당 정책 해당사항이 아닙니다. 다만 3책5공 및 참여율은 공통 사항이오니 신청 시 이를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과제 신청 시 IRB승인을 받아야 하나요?
IRB승인은 과제 선정 후 해당 실험을 시작하시기 전에 득하시면 됩니다. 신청 시 IRB 승인과 관련하여 제출해야하는 서류는 없습니다.
2 |
| 연구개발계획서, 증빙서류 작성·제출 관련 |
연구개발계획서 제본(Hard-copy)을 제출해야 하나요?
아니요. 제출하실 필요 없습니다.
제본을 제출하지 않으면 직인은 어떻게 하나요?
계획서 첫 페이지의 기관장 직인은 기관 온라인 승인으로 대체합니다. 표지를 직인이 찍힌 이미지로 대체하거나, 표 안에 직인 이미지를 첨부하지 마세요. 증빙서류의 직인은 실제 직인을 득하여 스캔파일을 첨부합니다.
사업명은 어떻게 쓰나요?
부처사업명(대) : 원천기술개발사업
사업명(중) : 국민생활안전 긴급대응연구사업
세부사업명(소) : 국민생활안전 긴급대응연구사업
연구자 신청기간과 주관기관 승인 기간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연구자 신청 기간 : 연구자가 연구개발계획서와 증빙서류 업로드 및 유효성 검사에 따른 오류사항 수정을 마치고, 주관기관 승인 요청까지 마쳐야 하는 기간
주관기관 승인 기간 : 수행기관에서 연구개발계획서와 증빙서류를 검토하여 이상 없음을 확인한 뒤 승인을 완료하여야 하는 기간
※ 연구자 신청 기간 중에도 주관기관(수행기관) 승인 가능
※ 연구자 신청 기간에 신청완료된 과제에 한하여 주관기관 승인 기간 중 연구 개발계획서 반려 및 수정 가능
마감 연장은 절대 불가하며, 상세 신청기간은 공고문에서 확인바랍니다.
연구개발계획서 온라인 제출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과제구성에 맞게 총괄/단위/세부/위탁 과제별로 각 과제의 책임자가 연구개발계획서 한글파일(hwp)과 증빙자료 PDF 파일(서류 번호별로 각각 1개)를 제출합니다.
※ 총괄과제책임자는 총괄과제와 본인이 겸하여 수행하는 세부과제 연구개발계획서, 증빙서류 업로드 필수
* 동 사업의 경우, 총괄 및 위탁과제의 경우 기타 증빙을 올리지 않아도 됨
연구자가 업로드 후에 연구자가 속한 소속기관 별로 기관담당자(대학의 경우 산학협력단)가 기한 내에 반드시 ‘기관승인’을 완료해야 접수 완료됩니다. 세부 사항은 접수 안내 매뉴얼을 참고해 주세요.
연구개발계획서 파일 제출은 이메일에 파일 첨부하듯이 올리나요?
절대 아닙니다. 연구개발계획서 파일을 업로드 하시면 데이터 추출 양식*에서 데이터를 추출하여 검증을 실시합니다. 검증 결과 작성오류가 있으면 업로드가 완료되지 않으며 작성오류 사항을 수정하여 재 업로드 하여야 합니다.
* 연구개발계획서 상 ‘양식 AXXX’ 이라는 머리표가 달린 표
작성오류 수정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최소 2~3일 전 연구 내용 이외의 표들은 작성을 완료하시어 업로드 해 보시기를 적극 권장합니다.
주요 작성 오류는 본 FAQ 하단의 참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증빙서류(첨부파일)는 합쳐서 하나의 파일로 올리나요?
증빙서류는 번호별로 각각 하나의 파일로 업로드 하며, 다음과 같은 순서로 한 번에 하나씩 업로드 및 종류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① 하단의 ‘파일추가’ 버튼을 누르고 한 개의 파일을 선택한 뒤 ‘열기’를 누릅니다.
② ‘첨부문서’ 열에서 해당 증빙서류의 종류를 선택합니다.
③ 위의 두 과정을 반복하여 제출해야 하는 증빙서류를 모두 업로드 합니다.
④ ‘저장’ 버튼을 눌러 업로드 된 파일을 저장합니다.
연구개발계획서의 분량 제한이 있나요?
총괄, 세부, 단위, 위탁 모든 과제가 1(연구 개발의 필요성)∼4(기타사항) 항목까지 최대 10쪽 이내에서 작성
연구개발계획서 표지의 연구기간 및 연구개발비는 어떻게 쓰나요?
공고문의 연구주제별, 연차별 연구기간 및 과제별 지원규모 표를 참고하여 작성하며, 다년도 연구기간은 연구주제 안내서를 참고하여 1단계 연구기간을 작성합니다.
※ 예시: 3+2구성의 경우 최초 3년을 기재
표지와 연구비 총괄표의 연구비는 몇 차년도 까지 쓰나요?
1단계 연구기간에 대해서 작성하며, 빈 칸은 삭제하지 않습니다.
※ 예시: 3+2구성의 경우 1~3차년도 작성하고 4~5차년도는 공란으로 둠
다만 계획서의 ‘2. 연구 개발의 목표 및 내용’, ‘3. 연구개발의 추진전략, 추진체계 및 추진일정’은 총 연구기간에 대하여 작성합니다.
연구계획서 작성 시 최근 5년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2019년도 신규선정과제의 경우 2015.1.1. 이후입니다.
3 |
| 연구개발비 관련 |
연구주제안내서와 공고문에 명시된 연구개발비는 민간부담금이 포함된 금액인가요?
공고문 및 연구주제 안내서에 명시된 연구개발비는 총괄/단위 기준으로 과제당 지원되는 ‘정부출연금’입니다. 참여기업의 연구개발비 출연 및 부담 기준 등에서 언급되는 ‘총 연구개발비’는 정부출연금, 기업체부담금, 정부외출연금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연구개발비는 간접비, 부가세 포함인가요?
간접비, 부가세 등이 모두 포함된 금액 정부출연금이며, 간접비 비율은 “국가연구개발사업 기관별 간접비 계상기준” 고시를 따릅니다. 면세 관련 조건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2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간접비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총 연구비 – 간접비 - 미지급 인건비 - 현물 – 위탁연구개발비) × 간접비율 ≤ 간접비
※ 간접비율은 「국가연구개발사업 기관별 간접비율 계상기준」참조
간접비율이 고시되지 않은 기관은 아래의 구분에 따라 간접비율을 적용합니다.
미 고시 기관 기분 | 간접비율 | 비고 | |
대학 | 5% | ‘2016년도 연구비 관리체게평가’ 실시 후 설립되어 간접비 비율을 정하지 않은 대학은 17% | |
비영리기관 | 17% |
| |
영리법인 | 연구개발서비스업자 | 10%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제18조에 따라 신고한 기업 |
기타 | 5%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제1호의 공기업 포함 |
학생연구원 인건비 하한선 지급액은 이 과제에서 모두 지급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에 따라 적정 인건비를 지급하되, 각종 R&D과제 인건비(민간, 지자체, 대학 등 포함) 및 정부지원 연구장학금으로 학생에게 지급되는 금액 전체로 따져서 하한선을 보장해야 합니다. 단, 정부지원 연구장학금 이외 각종 장학금, 학비면제, 조교수당 등은 제외됩니다.
4 |
| 참여기업 관련 |
기업은 과제에 어떤 역할로 참여할 수 있나요?
연구주제안내서 또는 공고문에서 특별히 제한하지 않는 경우, 기업은 주관연구기관(총괄과제, 단위과제의 수행기관), 협동연구기관(세부과제의 수행기관), 공동연구기관(단위, 세부과제에 참여하는 기관), 위탁연구기관의 형태로 참여 가능합니다.
기업이 과제에 참여하려면 기업부설 연구소가 있어야 하나요?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기초연구법) 제14조 제1항 2호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특정연구개발사업 참여기관 등의 기준)에 근거하여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인증한‘기업부설 연구소’또는‘연구개발 전담부서’가 있어야 합니다. 세부 또는 위탁과제를 수행하는 경우에도 기업부설 연구소 혹은 연구개발 전담부서가 있어야 합니다.
기업이 연구과제를 수행하려면 기업부담금을 내야 하나요?
연구개발성과를‘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기업부담금을 부담하고 ‘참여기업’ 으로 과제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연구개발성과의 실시 목적 없이 단순히 연구에 참여만 하는 경우에는 기업부담금을 부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관연구기관 및 협동연구기관으로 참여하는 경우 필수적으로 기업부담금을 부담하고 ‘참여 기업’을 겸해야 합니다.
공동연구기관으로 참여하는 경우 연구개발성과의 실시 예정 여부에 따라‘참여 기업’이 될 지 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위탁연구기관은 기업부담금을 내지 않습니다. 위탁과제의 성과는 모두 상위과제로 귀속되기 때문에 실시권을 원하는 경우 상위과제에 기업부담금을 내고 ‘참여기업’ 형태로 ‘공동연구 기관’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2조 9. “실시”란 연구개발성과를 사용(연구개발성과를 사용하여 생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양도(기술이전을 포함한다), 대여 또는 수출하는 것을 말한다. 11. “참여기업”이란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할 목적으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필요한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기업,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라 설립된 산업기술연구조합, 그 밖에 장관이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
< 기업참여형태에 따른 실시권/부담금 유무 >
기업 참여 형태 | 기술 실시권 | 기업 부담금 | 비고 | |
주관연구기관 | 총괄과제 수행기관 | O | O |
|
단위과제 수행기관 | O | O |
| |
협동연구기관 | 세부과제 수행기관 | O | O |
|
공동연구기관 | 단위과제 공동연구기관 | 선택 | 선택 | 성과 실시 목적인 경우 기업 부담금 필수 |
세부과제 공동연구기관 | 선택 | 선택 | ||
위탁연구기관 | 위탁과제 수행기관 | X | X |
|
기업이 부담하는 금액(기업 부담금) 산정 방법은?
과기부 규정 별표4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부출연금은 참여기업이 수행, 참여하는 단위/세부과제를 기준으로 합니다.
< 참여기업 유형에 따른 기업 부담금 산정 >
참여기업 유형 | 기업 부담금 규모 | 기업 부담금 중 | |
총 연구개발비 대비 | 정부 출연금 대비 | ||
모두(1개인 경우 포함) 대기업 | 50% 이상 | 3/3 이상 | 15% 이상 |
모두(1개인 경우 포함) 중견기업 | 40% 이상 | 2/3 이상 | 13% 이상 |
모두(1개인 경우 포함) 중소기업 | 25% 이상 | 1/3 이상 | 10% 이상 |
복수의 복합적 기업 중 | 40% 이상 | 2/3 이상 | 각 기업별로 |
복수의 복합적 기업 중 | 25% 이상 | 1/3 이상 | |
그 밖의 경우 | 50% 이상 | 3/3이상 |
※ 총 연구개발비 = 정부출연금 + 기업부담금(출연금), 기업 부담금 = 기업부담 현금 + 기업부담 현물
< 1개의 중소기업이 참여하는 정부출연금 3억 과제의 총 연구개발비 구성 예시 >
구분 | 금액 | 비고 |
정부출연금 | 3억 | 참여기업이 속한 단위/세부과제 기준 |
기업부담금 | 1억 이상 | 정부출연금의 1/3 이상 |
기업 부담 현금 | 1천만 원 이상 | 기업부담금의 10% 이상 |
기업 부담 현물 | 9천만 원 이하 | 기업부담금의 90% 이하 |
총 연구개발비 | 4억 이상 | 정부출연금 + 기업부담금 |
기업부담금 중 현물은 어떻게 부담하나요?
기업부담금 중 현물은 인건비와 연구장비․재료비로 부담할 수 있습니다. 기업소속의 인력(인건비)과 장비 및 재료비를 연구에 제공하여 연구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개념입니다. 인건비는 기업에서 지급되는 인건비에 본 과제에 투입하는 참여율을 곱하여 계상하며, 연구장비․재료비의 현물 계상 기준은 다음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현물 부담이 허용되는 비목 및 범위 >
1. 참여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대기업의 경우에는 현물 부담액의 50% 이내, 중견기업인 경우에는 70퍼센트 이내) 2. 직접경비 중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재료비, 시작품 제작에 필요한 부품비, 기술도입비(대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시설비 및 기술도입비는 기업의 현물 부담액 중 인건비를 제외한 금액의 50% 이내, 중견기업인 경우에는 70% 이내) |
< 연구장비․재료비 현물 계상 기준 >
1. 기업이 보유한 연구장비를 현물로 계상할 경우 최근 5년 이내에 한해 구입한 구입가의 20% 이내로 산정하며, 내용연수가 협약기간보다 상회하여야 함. 2. 수행기관이 보유 또는 생산‧판매하는 시약 및 재료투입은 현물로 산정. 이때 현물가액은 수행기관이 구입한 금액 또는 생산‧판매가로 책정된 금액으로 산정 3. 수행기관이 보유한 시제품‧시작품은 자산으로 등재된 경우 현물로 산정 가능하며, 기준 단가는 자산등재 가격으로 계상 |
청년 의무채용이 생겼던데 모든 기업이 대상인가요?
관련 규정 개정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기업은 총 수행기간 동안 기업이 지원받는 정부출연금 총액을 기준으로 매 5억원 당 청년 1명을 의무채용 해야 합니다. 이 규정은 개정일 (2018.5.16.) 이후 공고된 신규과제 선정에 해당되며, 총괄/단위/세부/위탁 과제의 수행기관(주관기관)으로 참여하는 경우 해당됩니다. 세부사항은 ‘공고문의 참고 3. 청년 고용 제도 관련 안내’를 참고 바랍니다.
< 5년간 지원받는 과제의 정부출연금 별 의무채용 인원 예시 >
연 정부출연금 | 5년간 총액 | 의무채용 인원 |
7천만 원 | 3억 5천만 원 | 0 명 |
1억 원 | 5억 원 | 1 명 |
2억 5천만 원 | 12억 5천만 원 | 2 명 |
기업참여동의서의 경우 기업은 모두 제출해야 하나요?
과제의 ‘참여기업’은 모두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여기업이 아닌(기업 부담금을 내지 않는) 공동연구기관의 경우 제출 대상이 아닙니다.
정부출연금에서 참여기업 연구원에게 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현물 또는 미지급인건비로 계상하되, 예외적인 조건을 충족할 경우 현금으로 계상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예외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별표3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 및 집행기준(인건비) 중 제3호, 제4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업에도 기관담당자가 있어야 하나요?
연구개발계획서 제출 후 기관 승인 및 추후 과제 관리를 위한 기관 담당자가 KRI 및 연구사업통합지원시스템(e-R&D)에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과제관리를 담당하는 직원이 KRI 가입 후 1544-6118 연구상담센터의 전산 관련 문의를 통해 소속 기관의 기관담당자 권한을 득하시면 됩니다.
5 |
| 위탁과제 관련 |
위탁과제의 연구개발비 혹은 개수 제한이 있나요?
위탁연구는 연구과제의 일부를 외부기관에 용역을 주는 것으로, 상위과제(단위, 세부과제)의 위탁연구개발비는 위탁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직접비의 40% 이내에서 편성해야 합니다.
한 상위과제아래에 구성할 수 있는 위탁과제 수 제한은 없으나, 각 위탁과제의 연구개발비 총합은 위 기준의 위탁연구개발비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주관연구기관과 동일한 기관에서 위탁과제 수행 가능한가요?
추후 정산 시 내부거래로 지적 받을 위험이 있으므로 권장하지 않습니다. 동일 기관에 속한 연구자인 경우 공동연구원으로 참여하시기를 권장합니다.
위탁과제도 연구개발계획서를 내야 하나요?
위탁과제도 과제를 생성하시고 연구개발계획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6 |
| [참고]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관리 용어집 |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관리 표준매뉴얼 개정본(2017.6.) 발췌
□ 연구관리 주요 용어
1) 규정 및 과제관리
용어 | 내용 |
공동관리규정 |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제11조의2부터 제11조의4까지 및 제16조의2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획·관리·평가 및 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범부처에 공통적으로 적용하는 대통령령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의 약칭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시스템(National Science & Technology Information Service) | 연구개발의 기획에서 활용에 이르기까지 전 주기에 걸쳐 연구개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과제, 인력, 시설·장비, 성과 등 정보를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서비스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지식 정보관련 시스템 |
전문기관 |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국가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기획·관리·평가 및 활용 등의 업무를 대행하기 위하여 설립 하거나 지정한 기관(공동관리규정 제2조제6호) (예: 한국연구재단) |
주관연구기관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공동관리규정 제2조제2호) |
협동연구기관 | 연구개발과제가 2개 이상의 세부과제로 나누어질 경우,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개발과제의 세부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함으로써 주관연구기관과 협동으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기관(공동관리규정 제2조제3호) |
공동연구기관 |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를 주관연구기관과 분담하거나 세부과제를 협동연구기관과 분담하여 공동으로 추진하는 기관(공동관리규정 제2조제4호) |
위탁연구기관 |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 또는 협동연구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과제의 일부 또는 세부과제의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공동관리규정 제2조제5호) |
참여기업 |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할 목적으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필요한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기업,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관(공동관리규정 제2조제9호) |
참여기관 | 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및 참여기업 등 연구개발 과제에 참여하는 모든 기관 |
비영리기관 | 대학, 공공연구기관 등 설립근거 법률에 따라 비영리를 목적으로 설립되었음을 정관에 명기한 법인 ※ 사업자등록번호의 법인 구분 코드가 ʻ82ʼ와 ʻ83ʼ인 경우를 말함. 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제1호의 공기업의 경우는 영리기관으로 구분 |
전담기관 | 주관연구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연구개발성과를 논문, 특허, 연구시설 및 장비 등 연구성과 분야별로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유통하기 위하여 연구개발성과를 등록하거나 기탁할 수 있도록 지정한 기관(공동관리규정 제25조제13항) |
연구개발서비스업 | 영리를 목적으로, 이공계 분야의 연구와 개발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거나 위탁하여 수행하는 연구개발업 또는 기술정보 제공, 컨설팅, 시험·분석 등을 통하여 이공계 분야의 연구와 개발을 지원하는 연구개발지원업(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조제4호) |
계속과제 | 총 수행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과제 중 연차·단계평가 등을 통해 계속 수행하기로 확정된 과제이며 연차 협약과제와 다년도 협약과제로 구분 |
연차 협약과제 | 협약기간이 2년 이상인 계속과제 중 매 연차별로 협약을 체결하는 과제를 말하며 대부분의 과제에 적용 |
다년도 협약과제 (단계별 협약과제) | 협약기간이 2년 이상인 계속과제 중 연구기간을 단계별로 나누어 협약한 연구개발 과제로서 최초협약년도에 정해진 단가를 적용하여 총 연구기간 또는 단계별 연구기간을 대상으로 협약체결하는 과제 |
과제참여율 |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퍼센트 확보되지 않은 기관의 경우 연구원의 연봉총액을 100으로 할 때 해당 연구개발과제에서 연구원에게 지급될 인건비의 비율이며, 인건비가 이미 확보된 기관인 경우 실제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정도를 의미함 |
2) 연구수행 및 연구비
용어 | 내용 |
기초연구단계 | 특수한 응용 또는 사업을 직접적 목표로 하지 아니하고 현상 및 관찰 가능한 사실에 대한 새로운 지식을 얻기 위하여 수행하는 이론적 또는 실험적 연구단계 |
응용연구단계 | 기초연구단계에서 얻어진 지식을 이용하여 주로 실용적인 목적으로 새로운 과학적 지식을 얻기 위하여 수행하는 독창적인 연구단계 |
개발연구단계 | 기초연구단계, 응용연구단계 및 실제 경험에서 얻어진 지식을 이용하여 새로운 제품, 장치 및 서비스를 생산하거나 이미 생산 또는 설치된 것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체계적 연구단계 |
출연금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가 등이 반대급부 없이 예산이나 기금 등에서 연구수행기관에 지급하는 연구경비(공동관리규정 제2조제10호) - 연구개발예산의 명칭은 공동관리규정에서 정한 대로 일반적으로‘연구개발비’라고 사용하고, 환수조치 할 경우‘사업비’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으로 함 |
학생인건비 | 연구책임자가 소속된 기관의 학생연구원(학사, 석사, 박사 과정 중에 있는 연구원, 박사 후 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 |
정산 | 연구개발비 사용실적에 대하여 중앙행정기관, 전문기관 또는 주관연구기관이 실시하는 일체의 회계검사 행위 |
부당집행 | 연구비를 연구수행의 용도로 사용하였지만 공동관리규정 [별표2], [별표2의2]에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로서 해당 연구개발비는 회수 조치 ※부당집행 사례 승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사전승인을 얻지 않고 집행하였거나 규정된 범위를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 회의비에 있어서 사전원인행위 또는 회의록 없이 집행(10만 원 이하의 회의비는 영수증 첨부 시 제외) 하였거나 외부기관 참석 없이 단일 수행기관 내부직원(내부 참여연구원 포함)간 회의비로 집행한 경우 - 개인별 연봉의 100%를 초과하여 지급한 인건비가 있을 경우 - 연구기간 이전 또는 연구기간 종료 후(최종보고서 인쇄비 등은 예외적 허용) 집행한 경우 |
연구비 용도외 사용 | 연구비를 연구목적과 상관없는 용도로 사용한 경우로서 사업비 환수 및 참여제한 조치 ※연구비 용도외 사용 사례(예) 연구장비의 경우 연구자와 공급자가 공모하여 물품을 허위구입하거나 비용을 과다 계상하여 뇌물 (리베이트)을 주고받는 경우 -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를 회수하여 재분배하거나 개인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연구비를 무단 인출하여 기업운용자금으로 사용하는 경우 |
3) 평가 및 기술료 등
용어 | 내용 |
선정평가 |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연구계획의 우수성, 연구수행의 타당성, 연구개발성과의 활용성, 연구비의 적정성 등을 평가하여 주관연구기관 및 연구책임자를 선정하는 것 |
진도점검(연차점검) | 협약 시 정한 진도보고일 기준으로 수행과제의 기술개발 실적, 경과 등 진도보고서의 내용 및 사업비 사용내역 등에 대한 검토 및 확인을 하는 것 |
중간평가 | 연구과제의 중간실적 및 향후계획 등을 평가해 과제 계속 지원(컨설팅, 개선의견 제시 등 포함), 중단 등을 결정하는 절차 |
단계평가 | 해당 단계 연구개발성과에 대해 연구개발보고서 및 다음 단계 연구개발계획서에 대한 검토·심의 등을 거쳐 계속 지원여부를 결정하는 평가절차 |
최종평가 | 완료과제에 대한 과제별 또는 기술분야별 평가위원회 개최를 통해 개발과제의 성공 또는 실패여부 등에 대해 최종적인 평가를 하는 것 |
추적평가 | 연구개발성과의 활용계획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연구개발성과 활용 보고서 등을 통하여 조사·분석하는 것 |
기술료 |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4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는 권리를 획득한 대가로 실시권자가 국가, 전문기관 또는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한 기관에 지급하는 금액 |
실시 |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4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성과를 사용(연구개발성과를 사용하여 생산하는 경우를 포함), 양도(기술이전을 포함), 대여 또는 수출하는 것 |
기술실시계약 |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한 자와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려는 자가 실시권의 내용, 기술료 및 기술료 납부방법 등에 관하여 체결하는 계약 |
연구부정행위 | 연구개발과제의 제안, 수행, 결과보고 및 발표 등을 할 때에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 - 연구자 자신의 연구개발 자료 또는 연구개발성과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그 연구개발 자료 또는 연구개발성과에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를 하는 행위 - 연구자 자신의 연구개발 자료 또는 연구개발성과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연구자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연구개발 자료 또는 연구개발성과 등을 표절하는 행위 -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을 하는 행위 |
□ 연구관리 기타 용어
용어 | 내용 |
객원교수 |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대학교원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학의 초청에 의하여 학생을 교육·지도하거나 연구에 종사하는 겸임교수·초빙교수 등 |
과제담당관 | 연구개발과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해당 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부서의 사무관 또는 연구관 이상 공무원 중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사람 |
과제수행기관 | 연구인력 및 시설 등의 양호한 기반을 갖추고 국가연구개발과제를 직접 수행하기 위하여 선정된 주관연구기관 및 참여기관 |
국제공동연구 | 국내의 연구개발주체가 외국정부, 국제기구, 그 밖의 외국기관 등과 공동의 연구개발 목표를 위하여 상호간 협력하여 수행하는 연구형태 |
기술실시기관 | 연구개발결과물을 사용하거나 양도, 대여 또는 수출을 실제 시행하는 기관으로서 연구개발결과물의 소유기관과 기술실시계약을 체결 |
단계협약 | 공동관리규정 제16조제1항에 따라, 계속과제로서 연구기간을 단계로 나누어 체결하는 협약 대기업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 |
민간부담금 | 연구비 중 출연금을 제외한 비용으로 수행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참여기업 등이 현금 또는 현물로 부담하는 비용 |
성과평가 | 성과목표의 달성도를 성과지표에 따라 평가하는 활동으로서 목표에 비추어 무엇을 성과로 보느냐가 중요핵심과제 |
성과활용 | 연구개발사업 수행으로 발생하는 유·무형적 성과물을 실시하거나 활용하여 기술적·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 |
연구개발활동 | 새로운 지식을 획득하거나 기존 지식을 활용하여 새로운 방법을 찾아내기 위한 창조적인 노력 및 탐구활동(새로운 제품 및 공정을 개발하기 위한 시제품의 설계·제작 및 시험, 새로운 서비스 및 서비스 전달체계의 개발 등 사업화 전까지의 모든 과정) 연구교수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대학교원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학에 설치된 연구소에 일정기간 소속되어 연구에 종사하는 사람 |
연구기관 | 국공립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 기술연구소 및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산업기술 분야의 법인인 연구기관 ※ 대학과 구분할 경우의 정의이며, 대학을 포함한 모든 과제수행기관을 통칭하는 경우도 있음 |
연구노트 | 연구자가 연구수행의 시작부터 연구개발결과물의 보고·발표 또는 지식재산권의 확보 등에 이르기까지의 연구과정 및 연구성과를 기록한 자료 |
연구비중앙관리 | 연구비관리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고려하여, 주관연구기관이 연구비 전담관리기구를 설치하여 연구와 관련된 각종 물품계약 및 구매, 집행 등을 총괄하는 체제 |
연구비카드 |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연구개발비 관리를 위해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그 계정과 연결하여 발급·관리하는 신용카드 |
연구시설 | 일반적인 연구건물 또는 이동수단과는 구별되는 특수한 기능 및 환경을 구현하는 장비를 갖추고 있거나 특수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춘 편의적이고 독립적 연구공간을 의미하며, 주로 생물 사육시설과 진공, 진동, 압력, 냉동, 무균, 청정, 무향, 저온, 고온, 항온, 항습, 조파, 풍속, 주행, 충돌, 충격 등의 환경을 조성하는 시설이 해당되고, 연구용 선박, 항공기, 자동차 등 실제 연구개발 수행에 직접적, 독점적으로 사용되는 이동수단을 포함함 |
연구장비 | 100만 원 이상의 구축비용이 소요되며, 1년 이상의 내구성을 지닌 연구개발을 위한 유형의 비소비적 자산을 의미하며, 주로 분석, 시험, 계측, 교육(훈련), 생산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장비가 해당되고, 개인용 컴퓨터나 복사기 등 실제 연구개발의 수행에 직접적, 독점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기자재는 해당되지 않음 |
연차실적·계획서 | 주관연구기관이 계속과제로 선정된 연구과제의 2차년도부터 연구개발계획서를 갈음하여 해당 연도의 실적과 다음 연도의 연구계획에 관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는 문서 |
유휴장비 | 당초 활용을 목적으로 구축 후 활용도 저하 등의 사유로 가동 중지되어 향후 활용 가능성이 분명하지 않은 장비 |
자유공모 | 수행기관에 대하여 수행과제의 자유로운 신청을 허용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공모방식 |
저활용장비 | 당초 활용을 목적으로 구축 후 사용 및 사양 저조, 경제적 보유수준 등이 적합지 않아 정상가동은 가능하나 활용도가 낮은 장비 |
전자정산 | 연구수행기관이 연구사업지원시스템에서 자동생성된 연구비 사용실적보고서를 검토 및 보완 후 온라인으로 전문기관에 제출하고, 정산완료 후 자동생성된 가상계좌를 통해 집행 잔액을 반납하는 등의 오프라인 방식과 대별되는 정산방식 |
주관연구책임자 |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지정한 연구원으로서 해당 분야의 연구경험과 연구수행 능력을 갖추고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사람 |
중견기업 | 「산업발전법」 제10조의2 제1항에 따른 기업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에 따른 중소 기업이 아니거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기업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 ※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는 기업 : 상시근로자 수가 1천명이상, 자산총액 5천억 원 이상, 자기자본 1천억 원 이상, 직전 3개 사업년도 평균매출액이 1천5백억 원 이상인 기업 |
지식재산권 |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저작권 및 기타 지식재산에 관하여 법률로 정한 권리 또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에 관계된 권리 |
지정공모 | 수행과제가 정책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과제를 지정하되, 그 수행기관은 공모에 의하여 선정하는 방식 |
참여기업 | 연구개발결과물을 실시할 목적으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필요한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기업,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라 설립된 산업기술연구조합,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관 |
참여제한 | 연구개발비를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을 때 국가연구 개발사업에 참여한 연구책임자, 과제수행기관, 참여기업 또는 실시기업에 대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신청과 참여를 제한하는 조치 |
학생연구원 | 학사·석사 및 박사과정 중에 있는 연구원(「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3호에 따른 박사후연구원 중 참여연구원으로 국가연구 개발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포함) |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 | 대학, 학연협동 석사·박사과정을 운영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석사·박사과정을 운영하는 특정연구기관 중 공동관리규정 제14조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기관 등 별도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으로서 연구개발비의 직접비 중 학생인건비를 연구관리부서에서 연구책임자단위로 통합하여 관리 |
협약 | 국가연구개발과제로 선정된 과제에 대해 연구개발과제의 추진계획, 연구비 지급방법 및 사용·관리 등을 포함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주관연구기관의 장 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전문기관의 장 간 또는 전문기관의 장과 주관연구기관의 장 간 문서를 교환하여 체결하는 협정 |
R&D 바우처 사업 | 기업이 기술상용화에 필요한 R&D서비스를 바우처(출연금)를 사용하여 연구기관으로 부터 제공받는 사업 |
붙임3 |
| ERND 접수매뉴얼 및 오류 설명 |
① 2019년도 국민생활안전 긴급대응연구사업 신규과제 신청 기간 및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한 내에 신청이 완료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구책임자는 신청마감일까지 계획서 등록 및 기관검토 요청을 필히 완료해야 하며, 연구책임자의 신청사항에 대해 주관연구기관장의 승인이 완료되어야 신청접수가 최종 완료되는 것임.
② 신규 신청과제의 연구책임자 및 연구원은 반드시 연구계획서 작성 전에 한국연구자정보시스템(KRI)에 필수입력사항을 모두 기입하여 주시고, 기 입력된 정보는 최신정보로 수정(업데이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필수입력사항 기입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연구계획서 신청이 완료되지 않습니다.
|
[참고] 계획서 업로드 시 입력오류 및 해결방안 |
오류 항목 | 오류사항 | 오류 설명 및 해결방안 |
공통 | 연·월·일 입력오류 (YY.MM.DD) (YY.MM) | 양식 A101,A301, A302, A701 등에서 연(YY)·월(MM)·일(DD) 입력 시 끝자리 숫자 뒤에 특수문자 온점(.)을 붙이면 오류발생 ex1) 2019.11.11. -> 오류발생 ex2) 2019.11.11 -> 오류미발생 권장사항 : 연·월·일 정보 입력 후 스페이스바, 엔터 등을 누를 경우 자동으로 특수문자 온점(.)이 입력되므로, 연·월·일 정보 입력 후 스페이스바·엔터키를 누르지 않도록 주의 ※ 연·월·일 정보를 입력 후 방향키를 누르면 자동으로 온점이 입력되지 않음 ☞ 연·월·일 입력란 끝자리 숫자 뒤에 온점 존재 시 삭제 처리 |
등록번호·코드 입력오류 (자릿수) | 연구자등록번호(8자리), 사업자 등록번호(하이픈 ‘-’ 제외 10자리) 기관(대학)코드(6자리) 입력 시 각 번호(코드)별 지정 자릿수를 초과하거나 적게 입력한 경우 확인 후 자릿수에 맞춰서 수정 필요 ex) 연구자등록번호 9자리 입력, 기관코드 7자리 입력 시 오류발생 ☞ 코드·등록번호 입력사항(자릿수)확인 후 정정 | |
우측상단에 양식A+숫자가 기재된 서식임의수정 | 연구계획서 서식(표의 우측 상단에 양식A+숫자가 기입되어있는 각종 표, 셀보호 처리된 서식 등)을 임의 수정 시 오류 발생 ex1) 연구기간을 최대 5년까지 신청 가능한데, 3년까지만 신청한다고 해서 A101 및 A611의 4,5차년도 서식 삭제(표의 행삭제)시 오류 발생 ex2) A201양식에서 중심어 입력 시 중심어가 3개여서 중심어 입력 서식 9칸 중 6칸삭제 혹은 셀병합 시 오류발생 ☞ 제공되는 연구계획서의 서식 중 우측 상단에 양식A+숫자*가 기재된 표는 임의변경·삭제 금지 (셀 보호 처리된 셀의 삭제·수정, 입력란 셀 병합, 셀 강제 삭제 등) * 양식A101 등 | |
양식A101 | 연구비총액 입력오류 | 양식A101의 연도별 연구비 정보와 양식A611의 연도별 연구비 정보가 불일치 ex) A101서식의 2차년도에는 100원을 입력하였으나 A611서식의 2차년도에 200원 입력시 오류 발생 ☞ 양식 A101의 연도별 연구개발비 금액·합계 와 양식 A611 연구비 총괄표의 연도별 금액·합계가 일치하도록 기재 |
[오류사항 예시] TODB 처리중 오류가 발생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1544-6118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연구비총액불일치]△년차 연구비총괄금액과 비목별 연구비 총괄금액의 액수가 맞지 않습니다. 연구비를 다시 확인하여 작성하여 주십시오 | ||
양식 A103 | 학문분야코드 미입력 | 학문분야 코드를 기입하지 않아 오류 발생 ☞https://ernd.nrf.re.kr의 로그아웃 상태에서 우측“코드검색” 메뉴에서 본 과제와 가장 유사하다고 생각되는 연구 분야 코드 입력 |
학문분야코드 중복입력 | 동일 학문분야 코드를 복수의 항목에 중복으로 입력하여 오류 발생 ☞중심분야와 관련분야1~4의 입력된 코드는 중복되지 않도록 기입 | |
[오류사항 예시] TODB 처리중 오류가 발생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1544-6118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rror Query => INSERT INTO TAC_SBJT_RSCH_SPHE (생략) (ACP_SBJT_NO, REG_PE_NO, REG_DTTM, MOD_PE_NO, MOD_DTTM, RSCH_SPHE_CD, RSCH_SPHE_RATE, RSCH_SPHE_CLS_CD, RSCH_SPHE_PFRD_RNK) VALUES (과제번호, '1xxxxxxx'', SYSDATE, '1xxxxxxx'', SYSDATE, '코드번호', 비중, '코드번호', '2') <br> java.sql.SQLException: ORA-00001: unique constraint (US_IROWN.PAC_SBJT_RSCH_SPHE) violated <br> | ||
양식 A302 | 대학코드 미입력 및 코드 오기 | 양식A302에서 대학코드를 입력하지 않았거나 잘못 입력한 경우 ☞ https://ernd.nrf.re.kr 의 로그아웃 상태에서 우측“코드검색” 메뉴의 기관검색에서 검색 후 코드 입력 ☞ 코드를 입력하였으나 오류 발생 시 입력한 대학 코드가 6자리인지 확인 |
[오류사항 예시] TODB 처리중 오류가 발생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1544-6118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rror Query => INSERT INTO TAC_RSCH_RPB_PE_EDBC (생략) (ACP_SBJT_NO, REG_PE_NO, REG_DTTM, MOD_PE_NO, MOD_DTTM, EDBC_SNO, STT_YM, END_YM, AGC_NM, AGC_ID, SPCL_NM, TUTOR_NAME, DGR_CD) VALUES (과제번호, '1xxxxxxx'', SYSDATE, '△△△△△', SYSDATE, 1, 시작연도, '종료연도', '대학교명', '대학코드', '전공명', '지도교수명', '00005') <br> java.sql.SQLException: ORA-12899: value too large for column "US_IROWN"."TAC_RSCH_RPB_PE_EDBC"."AGC_ID" (actual: 7, maximum: 6) | ||
양식 A701 | 구분 ⓵~⓶ (등록번호 오기) | 등록번호 입력 시 하이픈(-) 등 특수문자 기재 ☞하이픈(-) 및 공백없이 숫자만 기재 ※ 해당 항목에는 특수문자를 제외한 숫자만 입력이 가능합니다. |
구분 ⓺ (연·월·일 오기) | 연·월·일 항목 입력 시 정해진 입력형식으로 입력하지 않거나 끝에 온점(.) 등 특수문자를 추가하여 입력 데이터의 길이가 10을 초과한 경우 ☞YYYY.MM.DD 형식 입력 (입력문자 개수 - 10) | |
구분 ⓼ (상시 종업원 수 오기) | 종업원 수 입력란에 숫자 +“명”을 입력한 경우 ☞숫자만 기재 ※ 숫자 뒤 ‘명’제외 ex)10(정상입력) / 10명(오류발생) ※ 해당 항목에는 특수문자를 제외한 숫자만 입력이 가능합니다. | |
구분 ⓽~⑮ (금액·비율 오기) | 금액·비율 입력 시 % 등 소수점 이외의 특수문자 입력 ☞소수점(.) 및 숫자만 기재 ※‘퍼센트(%)’및‘쉼표(,)’제외 ex)10.2(정상입력) / 10.2%(오류발생) ※ 해당 항목에는 특수문자를 제외한 숫자와 소수점만 입력이 가능합니다. | |
[오류사항 예시] TODB 처리중 오류가 발생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1544-6118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rror Query => INSERT INTO TAC_SBJT_TPI_CORP (생략) VALUES (과제번호, '1xxxxxxx'', SYSDATE, '1xxxxxxx'', SYSDATE, '기관명', '2', 2068125312, ②'법인등록번호', ③'대표자성명', ③'대표자국적', ③'대표자 성별', ④'최대 주주 성명', ④'최대 주주 국적', ⑤'기업(기관) 유형', ⑥'설립 연월일', ⑦'주생산 품목', ⑧'상시 종업원 수', ⑨전년도 매출액, ⑩'매출액 대비 연구 개발 비율', ⑪부채비율, ⑫유동비율, ⑬자본잠식현황, ⑭이자보상비율, ⑮영업이익, ⑯'주소', 0, 0, 0, 0, ⑰'수행 기관별 실무 담당자 정보') <br> java.sql.SQLException: ORA-12899: value too large for column "US_IROWN"."TAC_SBJT_TPI_CORP"."ESTL_DATE" (actual: 13, maximum: 10) | ||
양식 A401 | 참여연구원 정보기입 | 공동연구원 정보가 없는데, 양식A401 자격 항목에 ‘공동연구’를 기재한 경우 ☞ 공동연구원이 없는 경우, 자격에 기재되어있는 ‘공동연구’ 글자 삭제 |
성명 불일치 | 서식에 기재된 연구자 성명과 KRI상의 연구자 성명(기재된 연구자등록번호를 통해 조회)이 상이한 경우
☞해당 연구원의 KRI에 등록되어 있는 성명정보와 일치하게 기재 ☞ 연구자등록번호 오기여부 확인 ※ 성명 띄어쓰기,공백 여부 확인(외국인 연구자의 경우 대소문자 구분 확인) | |
소속기관 확인 | 서식에 기재된 연구자 소속기관과 KRI상의 연구자 소속기관(기재된 연구자등록번호를 통해 조회)이 상이한 경우 ☞해당 연구원의 KRI에 등록되어 있는 소속기관과 일치하게 기재 ☞ 연구자등록번호 오기여부 확인 ※ 기관명 띄어쓰기,공백 여부 확인 | |
[오류사항 예시] TODB 처리중 오류가 발생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1544-6118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인건비의 △△△님의 셩명이 실제 KRI(한국통합업적정보)에 등록되어 있는 성명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 △△△님의 성명을 다시 확인하여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참여개월수 오기 | 참여개월수를 참여 시작 ~ 참여종료개월수에 맞춰서 입력하지 않은 경우 ☞TODB 오류사항에 나온 해당연구원의 정보 기입 시 참여개월수를 맞게 기입하였는지 확인 | |
[오류사항 예시] TODB 처리중 오류가 발생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1544-6118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rror Query => INSERT INTO TAC_SBJT_TPI_HR (생략) VALUES (과제번호, '1xxxxxxx', SYSDATE, '1xxxxxxx'', SYSDATE, '1', '00001', '성명', '연구자등록번호, '△△대학교', '△△학과', '00053', 'KO', '직급', 8500000, '20190701', 50, '20200331', 38250000, '38,250', '00001', '00001', '', '', '', '', '', '', '', '', '', '00002', '연락처', '이메일주소', '핸드폰번호', '연구실연락처') <br> java.sql.SQLException: ORA-01722: invalid number | ||
양식 A612 | 참여연구원 정보기입 | 외부인건비에 기재되는 외부참여인력이 없는데, 자격 부분에 참여연구·연구보조라고 기재되어있는 경우 외부인건비로 참여하는 연구원이 없는 경우, 자격 부분을 공란으로 표기 |
성명 불일치 | 서식에 기재된 연구자 성명과 KRI상의 연구자 성명(기재된 연구자등록번호를 통해 조회)이 상이한 경우 해당 연구원의 KRI에 등록되어 있는 성명정보와 일치하게 기재 ※ 성명 띄어쓰기,공백 여부 확인(외국인 연구자의 경우 대소문자 구분 확인) | |
소속기관 불일치 | 서식에 기재된 연구자 소속기관과 KRI상의 연구자 소속기관(기재된 연구자등록번호를 통해 조회)이 상이한 경우 해당 연구원의 KRI에 등록되어 있는 소속기관과 일치하게 기재 ※ 기관명 띄어쓰기,공백 여부 확인 | |
채용예정의 경우 | 성명 : “미정”이라 기재 연구자 등록번호 : 영문A+7자리숫자 예시) A0000000 ※ 두명이상의 경우 연구자등록번호의 숫자가 중복되지 않게 기입 | |
양식 A613 | 학생연구원 정보기입 | 학생연구원이 없어서 해당 표전체를 삭제하거나 구분 항목의 내용들*을 삭제한 경우 * 박사 후 연구원, 박사 과정, 석사 과정, 학사 과정 학생연구원이 없는 경우에도 구분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은 유지 ※ 표 수정 불가하며, 내용만 기입 |
붙임4 |
| 신규과제 신청 필수 확인사항 |
구분 | 신규접수 시 필수 확인 사항 | 확인 |
3책5공 초과여부 | Q> (연구책임자, 핵심연구원(공동연구원 포함)) 연구계획서 내 ‘현재 수행 중인 타 과제 현황’에 연구개시일 기준으로 수행하고 있는 타 연구사업 현황을 모두 기재하였으며, 기재하신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과제 수가 3책5공 규정을 초과합니까? ※3책5공에 포함되지 않는 과제의 경우, 반드시 비고란에 사유 명시 ※(3책5공 예외과제) 주관기관 신청마감일(2019.2.1.)기준 4개월 이내 종료(2019.6.1.)과제 | 아니오 |
참여제한 여부 | Q>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제재조치를 받고 있는 연구자가 본 선도연구센터 신청과제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연구책임자 신청마감일 전일(2019.1.31.)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제재조치가 종료될 경우에만 참여가능 | 아니오 |
|
| |||
|
| |||
□ 문의 절차 “문의전화 폭주로 전화 연결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반드시 공고자료(공고문 및 신청요강) 확인 후 주관연구기관을 통하여 질의 요망” | ||||
□ 한국연구재단 문의처 ◦ (온라인 입력 및 제출 관련 문의) 한국연구재단 연구상담센터 : Tel. 1544-6118 ◦ (연구주제안내서 및 공모분야 문의) 한국연구재단 국책연구본부 공공기술단 ◦ (평가 문의) 한국연구재단 국책연구본부 공공원천팀 ◦ (정책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거대공공연구정책관 공공기술기반팀 - 전화 : 044) 205-6233 |
연구주제안내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원격감시 예찰 시스템 개발
1
추진배경
ㅇ 최근 국내에서 발생한 아프리카 돼지열병(ASF : African Swine Fever)은 바이러스성 출혈성 제1종 법정 가축전염병으로 전염성이 높고 감염 시 치사율이 100%에 달함
ㅇ 그러나 백신 또는 치료제가 전무함으로 확산방지를 위해 조기 감지가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이며, 이를 위해 다양한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으로도 감염여부를 신속하게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예찰 시스템 개발이 필요함
2
연구목표
ㅇ 최종목표
- ASF 감염 조기 감지를 위하여 ① 다양한 기술(센서)을 활용하여 양돈장 사육돼지의 건강지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원격 수집ㆍ분석하고, ② 이상 상태(ASF 감염 의심)를 신속하게 알려주는 시스템 개발
ㅇ 세부목표
1) 다양한 기술(센서)를 활용하여 사육돼지 체온, 사료 섭취량, 음수량, 운동성 등에 대한 데이터를 원격으로 수집하는 기술 개발
- 기 개발된 상용제품 활용 또는 보유제품의 고도화 등을 통해 측정 가능한 데이터 항목 및 측정방법 개발
- ASF 바이러스 감염돈군과 정상돈군의 비교를 통한 기준 데이터베이스 구축
※ BL3 실험실내 ASF 바이러스 공격접종을 통한 DB구축
2) 수집된 데이터 및 현재 농장 관련 데이터를 통합 분석하여 ASF 감염 의심 여부를 감지(판단)하고 알람을 생성하는 기술
- ASF 감염 의심 여부 판단을 위한 융ㆍ복합적 분석 및 감지 기술 개발
※ 원치 않는 알람을 필터링 할 수 있는 룰(rule) 설정기술 개발 포함
3) 농가 및 관리자(농장 전담 수의사, 방역기관 등)에게 ASF 감염 의심 여부를 알려주고 관련 데이터 분석 결과를 제공하는 웹/앱 서비스 개발
※ 감염 의심 상황 전파를 위한 사용자(농가, 관리자)별 메시지 생성 및 전달 기술 개발
4) 아프리카 돼지열병 원격 감시 예찰 시스템 시험 운영 및 검증
- 수요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실제 질병상황에서의 융ㆍ복합적 감지 알고리즘 검증
※ BL3 실험실내 ASF 바이러스 공격접종 실시 → ASF 바이러스 감염돈군, 대조 바이러스 감염돈군(CSF 등), 정상돈군과의 감지 구분 여부 검증
- 개발 시스템을 실제 양돈장 등에 설치하고 시범운영 및 시스템 정상동작 여부 검증
3
성과목표(성과물)
ㅇ 양돈장 사육돼지의 이상 징후(ASF 감염 의심) 측정을 위한 데이터 항목 및 측정방법
ㅇ 사육돼지의 건강 지표(체온 등)를 측정, 수집하는 원격 시스템
ㅇ 사육돼지의 이상 징후(ASF 감염 의심) 측정을 위한 융ㆍ복합적 분석 및 감지 시스템
ㅇ ASF 감염 의심 데이터 분석 결과를 제공하는 웹/앱 서비스
ㅇ 개발 시스템에 대한 사용자 및 운영자 매뉴얼
ㅇ 개발 시스템 양돈농장 현장 구축 및 실증 실험 결과 보고서
4
특기사항
ㅇ 연구계획서에 개발 시스템의 목표 및 기능, 성능수준, 기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과의 확장 가능성, 유지관리의 용이성 등 제품의 수준 및 사양 제시
- 6개월 이상의 양돈현장 시험 운영계획을 반드시 포함하고, 최종 결과물에 대한 검증방법 제시
ㅇ 본 과제는 수요기관의 현안사항 해결을 위해 제안된 과제로, 수요기관의 요청 또는 협의를 통하여 수요기관이 활용할 수 있는 성과물을 개발
- 공격접종은 과제 선정 이후 수요기관(농림축산검역본부 등)과의 협의를 통해 실시
※ ASF 바이러스 공격접종을 통한 DB구축 및 개발한 융ㆍ복합적 감지 알고리즘 검증을 위해 해당 바이러스 보유 및 BL3 시설을 구축하고 있는 농림축산검역본부 참여를 권고
- 과제 선정 이후 수요 기관(농림축산검역본부 등)과의 협의를 통해 연구(성과)목표, 연구내용 및 실증계획 등이 변경될 수 있음
ㅇ 동 연구개발을 위해 수의학과 ICT 간 융합연구가 가능하도록 추진체계 마련
ㅇ 연구과제는 총괄 또는 단위과제 형식으로 구성하며, 관련기술 개발 또는 제품화(사업화) 실적이 있는 기업 참여 권장
ㅇ 총 연구기간 / 총 연구비 : 20개월 / 5억원 * 10개월(2.1억원) + 10개월(2.9억원)
※ 공격접종을 통한 DB구축 및 개발한 감지 알고리즘 검증 연구 포함(1억원 내외)
ㅇ 연차점검 후 계속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점검 결과에 따라 연구기간, 연구예산 및 연구내용은 변경될 수 있음
붙임2
FAQ 및 연구관리 용어집
구분
질문내용
1. 신청 기본사항 관련
연구주제안내서와 공고문에 제시된‘총괄과제’,‘단위과제’,‘위탁과제’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3책 5공이 뭔가요?
과제 다수 신청 가능 여부? 여러 주제 신청 가능한지요?
참여율이 뭔가요?
과제 신청 시 최소 참여율 제한이 있나요?
기초연구사업을 수행중인데 과제를 신청할 수 있나요? / 기초연구사업과 이 사업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나요?
과제 신청 시 IRB승인을 받아야 하나요?
2. 연구개발 계획서, 증빙서류 작성·제출 관련
연구개발계획서 제본(Hard-copy)을 제출해야 하나요?
제본을 제출하지 않으면 직인은 어떻게 하나요?
사업명은 어떻게 쓰나요?
연구자 신청기간과 주관기관 승인 기간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연구개발계획서 온라인 제출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연구개발계획서 파일 제출은 이메일에 파일 첨부하듯이 올리나요?
증빙서류(첨부파일)는 합쳐서 하나의 파일로 올리나요?
연구개발계획서의 분량 제한이 있나요?
연구개발계획서 표지의 연구기간 및 연구개발비는 어떻게 쓰나요?
표지와 연구비 총괄표의 연구비는 몇 차년도 까지 쓰나요?
연구계획서 작성 시 최근 5년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3. 연구개발비 관련
연구주제안내서와 공고문에 명시된 연구개발비는 민간부담금이 포함된 금액인가요?
연구개발비는 간접비, 부가세 포함인가요?
간접비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학생연구원 인건비 하한선 지급액은 이 과제에서 모두 지급해야 하나요?
4. 참여기업 관련
기업은 과제에 어떤 역할로 참여할 수 있나요?
기업이 과제에 참여하려면 기업부설 연구소가 있어야 하나요?
기업이 연구과제를 수행하려면 기업부담금을 내야 하나요?
기업이 부담하는 금액(기업 부담금) 산정 방법은?
기업부담금 중 현물은 어떻게 부담하나요?
청년 의무채용이 생겼던데 모든 기업이 대상인가요?
기업참여동의서의 경우 기업은 모두 제출해야 하나요?
정부출연금에서 참여기업 연구원에게 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나요?
기업에도 기관담당자가 있어야 하나요?
5. 위탁과제 관련
위탁과제의 연구개발비 혹은 개수 제한이 있나요?
주관연구기관과 동일한 기관에서 위탁과제 수행 가능한가요?
위탁과제도 연구개발계획서를 내야 하나요?
6. [참고]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관리 용어집
1
신청 기본사항 관련
연구주제안내서와 공고문에 제시된‘총괄과제’,‘단위과제’,‘위탁과제’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1개의 과제로 구성되어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주관연구기관이 단독인 경우 단위과제, 2개 이상의 세부과제로 구성된 과제의 경우 총괄과제입니다. 이 때 총괄과제 연구책임자는 1개 세부과제 연구책임자를 반드시 겸하여야 합니다. 위탁과제는 단위, 세부 연구개발과제의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과제의 형태를 의미하며, 하나의 과제로 관리됩니다. 각 연구주제 안내서 등에 명시된 과제 종류를 반드시 확인하여 그에 맞는 과제 구성 및 연구개발계획서 작성이 요구됩니다.
3책 5공이 뭔가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연구수행에의 전념)에서 연구자가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5개 이내, 그 중 책임자로 수행할 수 있는 과제는 3개 이내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를 줄여 ‘3책 5공’이라고 말합니다. 참고로 총괄책임자가 수행하는 세부과제는 중복 카운트 하지 않습니다.
과제 다수 신청 가능 여부? 여러 주제 신청 가능한지요?
각 ‘연구주제’별로 1개의 과제만 신청가능하며, 세부과제 책임자로 연구에 참여하는 것도 신청으로 간주합니다. 즉, 한 연구주제 내에서 두 개 이상의 총괄과제의 세부과제 책임자로 참여하는 것도 중복신청에 해당합니다. 연구주제’가 다르면 한 공고 내에서도 복수 신청 가능합니다. 단, 상기 모든 경우에 관련 규정의 ‘3책 5공' 및 참여율 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연구주제’ 내에서 중복신청인 경우 중복신청자가 포함된 모든 총괄/단위 과제가 평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중복신청 여부 사례별 예시 >
사업명
세부사업
연구주제 번호
연구주제 명
분야
총괄/단위/세부 책임 신청 과제 수 예시
사례1
사례2
사례3
사례4
바이오
의료기술
개발사업
신약타겟발굴 및
검증
A9-19-2-01
신약 타겟 검증 및 유효성 평가 시스템 확보
분야1: 암 질환 분야
1
분야2: 면역‧염증 질환 분야
1
1
분야3: 대사‧신경 질환 등 기타질환 분야
1
차세대
응용오믹스
A9-19-2-03
단일세포 오믹스 기반 질병기전 이해
-
2
1
혁신신약
파이프라인 발굴사업
-
D5-19-1-01
혁신신약 파이프라인 발굴사업 연구과제
분야1: 합성신약 미래 파이프라인 개발
분야2: 바이오의약품 미래 파이프라인 개발
분야3: 항체의약품 미래 파이프라인 개발
1
사례별 신청 가능 여부
X
X
O
O
참여율이 뭔가요?
인건비가 이미 확보된 기관(연구자)의 경우 실제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정도를 말하며,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퍼센트 확보되지 않은 기관(연구자)의 경우 연구원의 연봉총액을 100으로 할 때 해당 연구개발과제에서 연구원에게 지급될 인건비의 비율을 말합니다. 수행중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율 합계가 10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인건비가 100% 확보되지 않는 정부출연연구소 및 특정연구소는 130%
과제 신청 시 최소 참여율 제한이 있나요?
총괄/단위과제 책임자로 참여하는 경우 연구주제안내서 및 공고문에 명시된 최저 참여율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연구개발비 규모에 따라 상이하므로 연구주제안내서 및 공고문 참조) 세부과제 책임자로만 참여하는 경우 30% 이상 필수, 공동연구원은 30%이상을 권장합니다.
※ 총괄과제 책임자는 본인이 수행하는 세부과제 연구개발계획서에 총괄과제책임자 최저 참여율 이상의 참여율을 기입
기초연구사업을 수행중인데 과제를 신청할 수 있나요? / 기초연구사업과 이 사업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나요?
기초연구본부의 1인 1과제 정책은 기초연구사업에만 해당합니다. 금번 공고는 국책연구본부의 원천기술개발사업으로서 해당 정책 해당사항이 아닙니다. 다만 3책5공 및 참여율은 공통 사항이오니 신청 시 이를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과제 신청 시 IRB승인을 받아야 하나요?
IRB승인은 과제 선정 후 해당 실험을 시작하시기 전에 득하시면 됩니다. 신청 시 IRB 승인과 관련하여 제출해야하는 서류는 없습니다.
2
연구개발계획서, 증빙서류 작성·제출 관련
연구개발계획서 제본(Hard-copy)을 제출해야 하나요?
아니요. 제출하실 필요 없습니다.
제본을 제출하지 않으면 직인은 어떻게 하나요?
계획서 첫 페이지의 기관장 직인은 기관 온라인 승인으로 대체합니다. 표지를 직인이 찍힌 이미지로 대체하거나, 표 안에 직인 이미지를 첨부하지 마세요. 증빙서류의 직인은 실제 직인을 득하여 스캔파일을 첨부합니다.
사업명은 어떻게 쓰나요?
부처사업명(대) : 원천기술개발사업
사업명(중) : 국민생활안전 긴급대응연구사업
세부사업명(소) : 국민생활안전 긴급대응연구사업
연구자 신청기간과 주관기관 승인 기간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연구자 신청 기간 : 연구자가 연구개발계획서와 증빙서류 업로드 및 유효성 검사에 따른 오류사항 수정을 마치고, 주관기관 승인 요청까지 마쳐야 하는 기간
주관기관 승인 기간 : 수행기관에서 연구개발계획서와 증빙서류를 검토하여 이상 없음을 확인한 뒤 승인을 완료하여야 하는 기간
※ 연구자 신청 기간 중에도 주관기관(수행기관) 승인 가능
※ 연구자 신청 기간에 신청완료된 과제에 한하여 주관기관 승인 기간 중 연구 개발계획서 반려 및 수정 가능
마감 연장은 절대 불가하며, 상세 신청기간은 공고문에서 확인바랍니다.
연구개발계획서 온라인 제출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과제구성에 맞게 총괄/단위/세부/위탁 과제별로 각 과제의 책임자가 연구개발계획서 한글파일(hwp)과 증빙자료 PDF 파일(서류 번호별로 각각 1개)를 제출합니다.
※ 총괄과제책임자는 총괄과제와 본인이 겸하여 수행하는 세부과제 연구개발계획서, 증빙서류 업로드 필수
* 동 사업의 경우, 총괄 및 위탁과제의 경우 기타 증빙을 올리지 않아도 됨
연구자가 업로드 후에 연구자가 속한 소속기관 별로 기관담당자(대학의 경우 산학협력단)가 기한 내에 반드시 ‘기관승인’을 완료해야 접수 완료됩니다. 세부 사항은 접수 안내 매뉴얼을 참고해 주세요.
연구개발계획서 파일 제출은 이메일에 파일 첨부하듯이 올리나요?
절대 아닙니다. 연구개발계획서 파일을 업로드 하시면 데이터 추출 양식*에서 데이터를 추출하여 검증을 실시합니다. 검증 결과 작성오류가 있으면 업로드가 완료되지 않으며 작성오류 사항을 수정하여 재 업로드 하여야 합니다.
* 연구개발계획서 상 ‘양식 AXXX’ 이라는 머리표가 달린 표
작성오류 수정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최소 2~3일 전 연구 내용 이외의 표들은 작성을 완료하시어 업로드 해 보시기를 적극 권장합니다.
주요 작성 오류는 본 FAQ 하단의 참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증빙서류(첨부파일)는 합쳐서 하나의 파일로 올리나요?
증빙서류는 번호별로 각각 하나의 파일로 업로드 하며, 다음과 같은 순서로 한 번에 하나씩 업로드 및 종류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① 하단의 ‘파일추가’ 버튼을 누르고 한 개의 파일을 선택한 뒤 ‘열기’를 누릅니다.
② ‘첨부문서’ 열에서 해당 증빙서류의 종류를 선택합니다.
③ 위의 두 과정을 반복하여 제출해야 하는 증빙서류를 모두 업로드 합니다.
④ ‘저장’ 버튼을 눌러 업로드 된 파일을 저장합니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2bc8115f.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34pixel, 세로 249pixel
연구개발계획서의 분량 제한이 있나요?
총괄, 세부, 단위, 위탁 모든 과제가 1(연구 개발의 필요성)∼4(기타사항) 항목까지 최대 10쪽 이내에서 작성
연구개발계획서 표지의 연구기간 및 연구개발비는 어떻게 쓰나요?
공고문의 연구주제별, 연차별 연구기간 및 과제별 지원규모 표를 참고하여 작성하며, 다년도 연구기간은 연구주제 안내서를 참고하여 1단계 연구기간을 작성합니다.
※ 예시: 3+2구성의 경우 최초 3년을 기재
표지와 연구비 총괄표의 연구비는 몇 차년도 까지 쓰나요?
1단계 연구기간에 대해서 작성하며, 빈 칸은 삭제하지 않습니다.
※ 예시: 3+2구성의 경우 1~3차년도 작성하고 4~5차년도는 공란으로 둠
다만 계획서의 ‘2. 연구 개발의 목표 및 내용’, ‘3. 연구개발의 추진전략, 추진체계 및 추진일정’은 총 연구기간에 대하여 작성합니다.
연구계획서 작성 시 최근 5년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2019년도 신규선정과제의 경우 2015.1.1. 이후입니다.
3
연구개발비 관련
연구주제안내서와 공고문에 명시된 연구개발비는 민간부담금이 포함된 금액인가요?
공고문 및 연구주제 안내서에 명시된 연구개발비는 총괄/단위 기준으로 과제당 지원되는 ‘정부출연금’입니다. 참여기업의 연구개발비 출연 및 부담 기준 등에서 언급되는 ‘총 연구개발비’는 정부출연금, 기업체부담금, 정부외출연금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연구개발비는 간접비, 부가세 포함인가요?
간접비, 부가세 등이 모두 포함된 금액 정부출연금이며, 간접비 비율은 “국가연구개발사업 기관별 간접비 계상기준” 고시를 따릅니다. 면세 관련 조건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2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간접비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총 연구비 – 간접비 - 미지급 인건비 - 현물 – 위탁연구개발비) × 간접비율 ≤ 간접비
※ 간접비율은 「국가연구개발사업 기관별 간접비율 계상기준」참조
간접비율이 고시되지 않은 기관은 아래의 구분에 따라 간접비율을 적용합니다.
미 고시 기관 기분
간접비율
비고
대학
5%
‘2016년도 연구비 관리체게평가’ 실시 후 설립되어 간접비 비율을 정하지 않은 대학은 17%
비영리기관
17%
영리법인
연구개발서비스업자
10%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제18조에 따라 신고한 기업
기타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제1호의 공기업 포함
학생연구원 인건비 하한선 지급액은 이 과제에서 모두 지급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에 따라 적정 인건비를 지급하되, 각종 R&D과제 인건비(민간, 지자체, 대학 등 포함) 및 정부지원 연구장학금으로 학생에게 지급되는 금액 전체로 따져서 하한선을 보장해야 합니다. 단, 정부지원 연구장학금 이외 각종 장학금, 학비면제, 조교수당 등은 제외됩니다.
4
참여기업 관련
기업은 과제에 어떤 역할로 참여할 수 있나요?
연구주제안내서 또는 공고문에서 특별히 제한하지 않는 경우, 기업은 주관연구기관(총괄과제, 단위과제의 수행기관), 협동연구기관(세부과제의 수행기관), 공동연구기관(단위, 세부과제에 참여하는 기관), 위탁연구기관의 형태로 참여 가능합니다.
기업이 과제에 참여하려면 기업부설 연구소가 있어야 하나요?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기초연구법) 제14조 제1항 2호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특정연구개발사업 참여기관 등의 기준)에 근거하여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인증한‘기업부설 연구소’또는‘연구개발 전담부서’가 있어야 합니다. 세부 또는 위탁과제를 수행하는 경우에도 기업부설 연구소 혹은 연구개발 전담부서가 있어야 합니다.
기업이 연구과제를 수행하려면 기업부담금을 내야 하나요?
연구개발성과를‘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기업부담금을 부담하고 ‘참여기업’ 으로 과제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연구개발성과의 실시 목적 없이 단순히 연구에 참여만 하는 경우에는 기업부담금을 부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관연구기관 및 협동연구기관으로 참여하는 경우 필수적으로 기업부담금을 부담하고 ‘참여 기업’을 겸해야 합니다.
공동연구기관으로 참여하는 경우 연구개발성과의 실시 예정 여부에 따라‘참여 기업’이 될 지 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위탁연구기관은 기업부담금을 내지 않습니다. 위탁과제의 성과는 모두 상위과제로 귀속되기 때문에 실시권을 원하는 경우 상위과제에 기업부담금을 내고 ‘참여기업’ 형태로 ‘공동연구 기관’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2조
9. “실시”란 연구개발성과를 사용(연구개발성과를 사용하여 생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양도(기술이전을 포함한다), 대여 또는 수출하는 것을 말한다.
11. “참여기업”이란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할 목적으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필요한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기업,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라 설립된 산업기술연구조합, 그 밖에 장관이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 기업참여형태에 따른 실시권/부담금 유무 >
기업 참여 형태
기술 실시권
기업 부담금
비고
주관연구기관
총괄과제 수행기관
O
O
단위과제 수행기관
O
O
협동연구기관
세부과제 수행기관
O
O
공동연구기관
단위과제 공동연구기관
선택
선택
성과 실시 목적인 경우 기업 부담금 필수
세부과제 공동연구기관
선택
선택
위탁연구기관
위탁과제 수행기관
X
X
기업이 부담하는 금액(기업 부담금) 산정 방법은?
과기부 규정 별표4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부출연금은 참여기업이 수행, 참여하는 단위/세부과제를 기준으로 합니다.
< 참여기업 유형에 따른 기업 부담금 산정 >
참여기업 유형
기업 부담금 규모
기업 부담금 중
현금 비중
총 연구개발비 대비
정부 출연금 대비
모두(1개인 경우 포함) 대기업
50% 이상
3/3 이상
15% 이상
모두(1개인 경우 포함) 중견기업
40% 이상
2/3 이상
13% 이상
모두(1개인 경우 포함) 중소기업
25% 이상
1/3 이상
10% 이상
복수의 복합적 기업 중
대기업 비율이 1/3 이하인 경우
40% 이상
2/3 이상
각 기업별로
상기 유형별 비중에 맞춰 부담
복수의 복합적 기업 중
중소기업 비율이 2/3 이상인 경우
25% 이상
1/3 이상
그 밖의 경우
50% 이상
3/3이상
※ 총 연구개발비 = 정부출연금 + 기업부담금(출연금), 기업 부담금 = 기업부담 현금 + 기업부담 현물
< 1개의 중소기업이 참여하는 정부출연금 3억 과제의 총 연구개발비 구성 예시 >
구분
금액
비고
정부출연금
3억
참여기업이 속한 단위/세부과제 기준
기업부담금
1억 이상
정부출연금의 1/3 이상
기업 부담 현금
1천만 원 이상
기업부담금의 10% 이상
기업 부담 현물
9천만 원 이하
기업부담금의 90% 이하
총 연구개발비
4억 이상
정부출연금 + 기업부담금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46e029ed.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220pixel, 세로 729pixel
기업부담금 중 현물은 어떻게 부담하나요?
기업부담금 중 현물은 인건비와 연구장비․재료비로 부담할 수 있습니다. 기업소속의 인력(인건비)과 장비 및 재료비를 연구에 제공하여 연구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개념입니다. 인건비는 기업에서 지급되는 인건비에 본 과제에 투입하는 참여율을 곱하여 계상하며, 연구장비․재료비의 현물 계상 기준은 다음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현물 부담이 허용되는 비목 및 범위 >
1. 참여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대기업의 경우에는 현물 부담액의 50% 이내, 중견기업인 경우에는 70퍼센트 이내)
2. 직접경비 중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재료비, 시작품 제작에 필요한 부품비, 기술도입비(대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시설비 및 기술도입비는 기업의 현물 부담액 중 인건비를 제외한 금액의 50% 이내, 중견기업인 경우에는 70% 이내)
< 연구장비․재료비 현물 계상 기준 >
1. 기업이 보유한 연구장비를 현물로 계상할 경우 최근 5년 이내에 한해 구입한 구입가의 20% 이내로 산정하며, 내용연수가 협약기간보다 상회하여야 함.
2. 수행기관이 보유 또는 생산‧판매하는 시약 및 재료투입은 현물로 산정. 이때 현물가액은 수행기관이 구입한 금액 또는 생산‧판매가로 책정된 금액으로 산정
3. 수행기관이 보유한 시제품‧시작품은 자산으로 등재된 경우 현물로 산정 가능하며, 기준 단가는 자산등재 가격으로 계상
청년 의무채용이 생겼던데 모든 기업이 대상인가요?
관련 규정 개정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기업은 총 수행기간 동안 기업이 지원받는 정부출연금 총액을 기준으로 매 5억원 당 청년 1명을 의무채용 해야 합니다. 이 규정은 개정일 (2018.5.16.) 이후 공고된 신규과제 선정에 해당되며, 총괄/단위/세부/위탁 과제의 수행기관(주관기관)으로 참여하는 경우 해당됩니다. 세부사항은 ‘공고문의 참고 3. 청년 고용 제도 관련 안내’를 참고 바랍니다.
< 5년간 지원받는 과제의 정부출연금 별 의무채용 인원 예시 >
연 정부출연금
5년간 총액
의무채용 인원
7천만 원
3억 5천만 원
0 명
1억 원
5억 원
1 명
2억 5천만 원
12억 5천만 원
2 명
기업참여동의서의 경우 기업은 모두 제출해야 하나요?
과제의 ‘참여기업’은 모두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여기업이 아닌(기업 부담금을 내지 않는) 공동연구기관의 경우 제출 대상이 아닙니다.
정부출연금에서 참여기업 연구원에게 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현물 또는 미지급인건비로 계상하되, 예외적인 조건을 충족할 경우 현금으로 계상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예외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별표3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 및 집행기준(인건비) 중 제3호, 제4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업에도 기관담당자가 있어야 하나요?
연구개발계획서 제출 후 기관 승인 및 추후 과제 관리를 위한 기관 담당자가 KRI 및 연구사업통합지원시스템(e-R&D)에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과제관리를 담당하는 직원이 KRI 가입 후 1544-6118 연구상담센터의 전산 관련 문의를 통해 소속 기관의 기관담당자 권한을 득하시면 됩니다.
5
위탁과제 관련
위탁과제의 연구개발비 혹은 개수 제한이 있나요?
위탁연구는 연구과제의 일부를 외부기관에 용역을 주는 것으로, 상위과제(단위, 세부과제)의 위탁연구개발비는 위탁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직접비의 40% 이내에서 편성해야 합니다.
한 상위과제아래에 구성할 수 있는 위탁과제 수 제한은 없으나, 각 위탁과제의 연구개발비 총합은 위 기준의 위탁연구개발비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주관연구기관과 동일한 기관에서 위탁과제 수행 가능한가요?
추후 정산 시 내부거래로 지적 받을 위험이 있으므로 권장하지 않습니다. 동일 기관에 속한 연구자인 경우 공동연구원으로 참여하시기를 권장합니다.
위탁과제도 연구개발계획서를 내야 하나요?
위탁과제도 과제를 생성하시고 연구개발계획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6
[참고]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관리 용어집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관리 표준매뉴얼 개정본(2017.6.) 발췌
□ 연구관리 주요 용어
1) 규정 및 과제관리
용어
내용
공동관리규정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제11조의2부터 제11조의4까지 및 제16조의2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획·관리·평가 및 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범부처에 공통적으로 적용하는 대통령령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의 약칭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시스템(National Science & Technology Information Service)
연구개발의 기획에서 활용에 이르기까지 전 주기에 걸쳐 연구개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과제, 인력, 시설·장비, 성과 등 정보를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서비스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지식 정보관련 시스템
전문기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국가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기획·관리·평가 및 활용 등의 업무를 대행하기 위하여 설립 하거나 지정한 기관(공동관리규정 제2조제6호) (예: 한국연구재단)
주관연구기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공동관리규정 제2조제2호)
협동연구기관
연구개발과제가 2개 이상의 세부과제로 나누어질 경우,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개발과제의 세부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함으로써 주관연구기관과 협동으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기관(공동관리규정 제2조제3호)
공동연구기관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를 주관연구기관과 분담하거나 세부과제를 협동연구기관과 분담하여 공동으로 추진하는 기관(공동관리규정 제2조제4호)
위탁연구기관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 또는 협동연구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과제의 일부 또는 세부과제의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공동관리규정 제2조제5호)
참여기업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할 목적으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필요한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기업,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관(공동관리규정 제2조제9호)
참여기관
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및 참여기업 등 연구개발 과제에 참여하는 모든 기관
비영리기관
대학, 공공연구기관 등 설립근거 법률에 따라 비영리를 목적으로 설립되었음을 정관에 명기한 법인 ※ 사업자등록번호의 법인 구분 코드가 ʻ82ʼ와 ʻ83ʼ인 경우를 말함. 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제1호의 공기업의 경우는 영리기관으로 구분
전담기관
주관연구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연구개발성과를 논문, 특허, 연구시설 및 장비 등 연구성과 분야별로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유통하기 위하여 연구개발성과를 등록하거나 기탁할 수 있도록 지정한 기관(공동관리규정 제25조제13항)
연구개발서비스업
영리를 목적으로, 이공계 분야의 연구와 개발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거나 위탁하여 수행하는 연구개발업 또는 기술정보 제공, 컨설팅, 시험·분석 등을 통하여 이공계 분야의 연구와 개발을 지원하는 연구개발지원업(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조제4호)
계속과제
총 수행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과제 중 연차·단계평가 등을 통해 계속 수행하기로 확정된 과제이며 연차 협약과제와 다년도 협약과제로 구분
연차 협약과제
협약기간이 2년 이상인 계속과제 중 매 연차별로 협약을 체결하는 과제를 말하며 대부분의 과제에 적용
다년도 협약과제
(단계별 협약과제)
협약기간이 2년 이상인 계속과제 중 연구기간을 단계별로 나누어 협약한 연구개발 과제로서 최초협약년도에 정해진 단가를 적용하여 총 연구기간 또는 단계별 연구기간을 대상으로 협약체결하는 과제
과제참여율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퍼센트 확보되지 않은 기관의 경우 연구원의 연봉총액을 100으로 할 때 해당 연구개발과제에서 연구원에게 지급될 인건비의 비율이며, 인건비가 이미 확보된 기관인 경우 실제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정도를 의미함
2) 연구수행 및 연구비
용어
내용
기초연구단계
특수한 응용 또는 사업을 직접적 목표로 하지 아니하고 현상 및 관찰 가능한 사실에 대한 새로운 지식을 얻기 위하여 수행하는 이론적 또는 실험적 연구단계
응용연구단계
기초연구단계에서 얻어진 지식을 이용하여 주로 실용적인 목적으로 새로운 과학적 지식을 얻기 위하여 수행하는 독창적인 연구단계
개발연구단계
기초연구단계, 응용연구단계 및 실제 경험에서 얻어진 지식을 이용하여 새로운 제품, 장치 및 서비스를 생산하거나 이미 생산 또는 설치된 것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체계적 연구단계
출연금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가 등이 반대급부 없이 예산이나 기금 등에서 연구수행기관에 지급하는 연구경비(공동관리규정 제2조제10호)
- 연구개발예산의 명칭은 공동관리규정에서 정한 대로 일반적으로‘연구개발비’라고 사용하고, 환수조치 할 경우‘사업비’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으로 함
학생인건비
연구책임자가 소속된 기관의 학생연구원(학사, 석사, 박사 과정 중에 있는 연구원, 박사 후 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
정산
연구개발비 사용실적에 대하여 중앙행정기관, 전문기관 또는 주관연구기관이 실시하는 일체의 회계검사 행위
부당집행
연구비를 연구수행의 용도로 사용하였지만 공동관리규정 [별표2], [별표2의2]에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로서 해당 연구개발비는 회수 조치
※부당집행 사례
승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사전승인을 얻지 않고 집행하였거나 규정된 범위를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 회의비에 있어서 사전원인행위 또는 회의록 없이 집행(10만 원 이하의 회의비는 영수증 첨부 시 제외) 하였거나 외부기관 참석 없이 단일 수행기관 내부직원(내부 참여연구원 포함)간 회의비로 집행한 경우 - 개인별 연봉의 100%를 초과하여 지급한 인건비가 있을 경우 - 연구기간 이전 또는 연구기간 종료 후(최종보고서 인쇄비 등은 예외적 허용) 집행한 경우
연구비 용도외 사용
연구비를 연구목적과 상관없는 용도로 사용한 경우로서 사업비 환수 및 참여제한 조치
※연구비 용도외 사용 사례(예)
연구장비의 경우 연구자와 공급자가 공모하여 물품을 허위구입하거나 비용을 과다 계상하여 뇌물 (리베이트)을 주고받는 경우 -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를 회수하여 재분배하거나 개인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연구비를 무단 인출하여 기업운용자금으로 사용하는 경우
3) 평가 및 기술료 등
용어
내용
선정평가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연구계획의 우수성, 연구수행의 타당성, 연구개발성과의 활용성, 연구비의 적정성 등을 평가하여 주관연구기관 및 연구책임자를 선정하는 것
진도점검(연차점검)
협약 시 정한 진도보고일 기준으로 수행과제의 기술개발 실적, 경과 등 진도보고서의 내용 및 사업비 사용내역 등에 대한 검토 및 확인을 하는 것
중간평가
연구과제의 중간실적 및 향후계획 등을 평가해 과제 계속 지원(컨설팅, 개선의견 제시 등 포함), 중단 등을 결정하는 절차
단계평가
해당 단계 연구개발성과에 대해 연구개발보고서 및 다음 단계 연구개발계획서에 대한 검토·심의 등을 거쳐 계속 지원여부를 결정하는 평가절차
최종평가
완료과제에 대한 과제별 또는 기술분야별 평가위원회 개최를 통해 개발과제의 성공 또는 실패여부 등에 대해 최종적인 평가를 하는 것
추적평가
연구개발성과의 활용계획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연구개발성과 활용 보고서 등을 통하여 조사·분석하는 것
기술료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4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는 권리를 획득한 대가로 실시권자가 국가, 전문기관 또는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한 기관에 지급하는 금액
실시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4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성과를 사용(연구개발성과를 사용하여 생산하는 경우를 포함), 양도(기술이전을 포함), 대여 또는 수출하는 것
기술실시계약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한 자와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려는 자가 실시권의 내용, 기술료 및 기술료 납부방법 등에 관하여 체결하는 계약
연구부정행위
연구개발과제의 제안, 수행, 결과보고 및 발표 등을 할 때에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
- 연구자 자신의 연구개발 자료 또는 연구개발성과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그 연구개발 자료 또는 연구개발성과에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를 하는 행위
- 연구자 자신의 연구개발 자료 또는 연구개발성과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연구자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연구개발 자료 또는 연구개발성과 등을 표절하는 행위
-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을 하는 행위
□ 연구관리 기타 용어
용어
내용
객원교수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대학교원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학의 초청에 의하여 학생을 교육·지도하거나 연구에 종사하는 겸임교수·초빙교수 등
과제담당관
연구개발과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해당 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부서의 사무관 또는 연구관 이상 공무원 중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사람
과제수행기관
연구인력 및 시설 등의 양호한 기반을 갖추고 국가연구개발과제를 직접 수행하기 위하여 선정된 주관연구기관 및 참여기관
국제공동연구
국내의 연구개발주체가 외국정부, 국제기구, 그 밖의 외국기관 등과 공동의 연구개발 목표를 위하여 상호간 협력하여 수행하는 연구형태
기술실시기관
연구개발결과물을 사용하거나 양도, 대여 또는 수출을 실제 시행하는 기관으로서 연구개발결과물의 소유기관과 기술실시계약을 체결
단계협약
공동관리규정 제16조제1항에 따라, 계속과제로서 연구기간을 단계로 나누어 체결하는 협약 대기업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
민간부담금
연구비 중 출연금을 제외한 비용으로 수행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참여기업 등이 현금 또는 현물로 부담하는 비용
성과평가
성과목표의 달성도를 성과지표에 따라 평가하는 활동으로서 목표에 비추어 무엇을 성과로 보느냐가 중요핵심과제
성과활용
연구개발사업 수행으로 발생하는 유·무형적 성과물을 실시하거나 활용하여 기술적·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
연구개발활동
새로운 지식을 획득하거나 기존 지식을 활용하여 새로운 방법을 찾아내기 위한 창조적인 노력 및 탐구활동(새로운 제품 및 공정을 개발하기 위한 시제품의 설계·제작 및 시험, 새로운 서비스 및 서비스 전달체계의 개발 등 사업화 전까지의 모든 과정) 연구교수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대학교원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학에 설치된 연구소에 일정기간 소속되어 연구에 종사하는 사람
연구기관
국공립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 기술연구소 및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산업기술 분야의 법인인 연구기관 ※ 대학과 구분할 경우의 정의이며, 대학을 포함한 모든 과제수행기관을 통칭하는 경우도 있음
연구노트
연구자가 연구수행의 시작부터 연구개발결과물의 보고·발표 또는 지식재산권의 확보 등에 이르기까지의 연구과정 및 연구성과를 기록한 자료
연구비중앙관리
연구비관리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고려하여, 주관연구기관이 연구비 전담관리기구를 설치하여 연구와 관련된 각종 물품계약 및 구매, 집행 등을 총괄하는 체제
연구비카드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연구개발비 관리를 위해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그 계정과 연결하여 발급·관리하는 신용카드
연구시설
일반적인 연구건물 또는 이동수단과는 구별되는 특수한 기능 및 환경을 구현하는 장비를 갖추고 있거나 특수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춘 편의적이고 독립적 연구공간을 의미하며, 주로 생물 사육시설과 진공, 진동, 압력, 냉동, 무균, 청정, 무향, 저온, 고온, 항온, 항습, 조파, 풍속, 주행, 충돌, 충격 등의 환경을 조성하는 시설이 해당되고, 연구용 선박, 항공기, 자동차 등 실제 연구개발 수행에 직접적, 독점적으로 사용되는 이동수단을 포함함
연구장비
100만 원 이상의 구축비용이 소요되며, 1년 이상의 내구성을 지닌 연구개발을 위한 유형의 비소비적 자산을 의미하며, 주로 분석, 시험, 계측, 교육(훈련), 생산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장비가 해당되고, 개인용 컴퓨터나 복사기 등 실제 연구개발의 수행에 직접적, 독점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기자재는 해당되지 않음
연차실적·계획서
주관연구기관이 계속과제로 선정된 연구과제의 2차년도부터 연구개발계획서를 갈음하여 해당 연도의 실적과 다음 연도의 연구계획에 관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는 문서
유휴장비
당초 활용을 목적으로 구축 후 활용도 저하 등의 사유로 가동 중지되어 향후 활용 가능성이 분명하지 않은 장비
자유공모
수행기관에 대하여 수행과제의 자유로운 신청을 허용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공모방식
저활용장비
당초 활용을 목적으로 구축 후 사용 및 사양 저조, 경제적 보유수준 등이 적합지 않아 정상가동은 가능하나 활용도가 낮은 장비
전자정산
연구수행기관이 연구사업지원시스템에서 자동생성된 연구비 사용실적보고서를 검토 및 보완 후 온라인으로 전문기관에 제출하고, 정산완료 후 자동생성된 가상계좌를 통해 집행 잔액을 반납하는 등의 오프라인 방식과 대별되는 정산방식
주관연구책임자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지정한 연구원으로서 해당 분야의 연구경험과 연구수행 능력을 갖추고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사람
중견기업
「산업발전법」 제10조의2 제1항에 따른 기업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에 따른 중소 기업이 아니거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기업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
※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는 기업 : 상시근로자 수가 1천명이상, 자산총액 5천억 원 이상, 자기자본 1천억 원 이상, 직전 3개 사업년도 평균매출액이 1천5백억 원 이상인 기업
지식재산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저작권 및 기타 지식재산에 관하여 법률로 정한 권리 또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에 관계된 권리
지정공모
수행과제가 정책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과제를 지정하되, 그 수행기관은 공모에 의하여 선정하는 방식
참여기업
연구개발결과물을 실시할 목적으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필요한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기업,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라 설립된 산업기술연구조합,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관
참여제한
연구개발비를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을 때 국가연구 개발사업에 참여한 연구책임자, 과제수행기관, 참여기업 또는 실시기업에 대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신청과 참여를 제한하는 조치
학생연구원
학사·석사 및 박사과정 중에 있는 연구원(「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3호에 따른 박사후연구원 중 참여연구원으로 국가연구 개발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포함)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
대학, 학연협동 석사·박사과정을 운영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석사·박사과정을 운영하는 특정연구기관 중 공동관리규정 제14조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기관 등 별도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으로서 연구개발비의 직접비 중 학생인건비를 연구관리부서에서 연구책임자단위로 통합하여 관리
협약
국가연구개발과제로 선정된 과제에 대해 연구개발과제의 추진계획, 연구비 지급방법 및 사용·관리 등을 포함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주관연구기관의 장 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전문기관의 장 간 또는 전문기관의 장과 주관연구기관의 장 간 문서를 교환하여 체결하는 협정
R&D 바우처 사업
기업이 기술상용화에 필요한 R&D서비스를 바우처(출연금)를 사용하여 연구기관으로 부터 제공받는 사업
붙임3
ERND 접수매뉴얼 및 오류 설명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참고 1. 바이오분야 원천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 접수 매뉴얼.pdf_page_02.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793pixel, 세로 1121pixel
① 2019년도 국민생활안전 긴급대응연구사업 신규과제 신청 기간 및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한 내에 신청이 완료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 분
내 용
연구책임자 신청 기간
(신청마감일)
2019. 11. 11(월) ~ 11. 18(월) 17:00까지
주관연구기관 검토·승인기간
2019. 11. 11(월) ~ 11. 18(월) 17:00까지
신청 절차
연구자 접수 ▷ 주관연구기관 승인 ▷ 신청 완료
※ 연구책임자는 신청마감일까지 계획서 등록 및 기관검토 요청을 필히 완료해야 하며, 연구책임자의 신청사항에 대해 주관연구기관장의 승인이 완료되어야 신청접수가 최종 완료되는 것임.
② 신규 신청과제의 연구책임자 및 연구원은 반드시 연구계획서 작성 전에 한국연구자정보시스템(KRI)에 필수입력사항을 모두 기입하여 주시고, 기 입력된 정보는 최신정보로 수정(업데이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필수입력사항 기입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연구계획서 신청이 완료되지 않습니다.
<참고> 한국연구자정보(KRI, http://www.kri.go.kr) 필수항목 입력 안내
※ KRI 정보등록 관련 문의처 ☎ 1544-6118
○ 온라인신청 전 KRI에 필수항목 입력여부 확인 및 본인의 최신 정보로 업데이트함.
○ 신청자 소속대학이 연구재단과 정보공유 협정체결을 맺은 기관인 경우, KRI에서 본인의 업적 직접수정이 불가함. 이 경우 소속대학의 관련 부서로 연락
☞ 협정체결기관보기 : KRI 홈 > 사업소개 > 협정체결기관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kri.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79pixel, 세로 114pixel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참고 1. 바이오분야 원천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 접수 매뉴얼.pdf_page_03.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793pixel, 세로 1121pixel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참고 1. 바이오분야 원천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 접수 매뉴얼.pdf_page_04.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793pixel, 세로 1121pixel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참고 1. 바이오분야 원천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 접수 매뉴얼.pdf_page_05.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793pixel, 세로 1121pixel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참고 1. 바이오분야 원천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 접수 매뉴얼.pdf_page_06.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793pixel, 세로 1121pixel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참고 1. 바이오분야 원천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 접수 매뉴얼.pdf_page_07.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793pixel, 세로 1121pixel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참고 1. 바이오분야 원천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 접수 매뉴얼.pdf_page_08.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793pixel, 세로 1121pixel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참고 1. 바이오분야 원천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 접수 매뉴얼.pdf_page_09.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793pixel, 세로 1121pixel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참고 1. 바이오분야 원천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 접수 매뉴얼.pdf_page_10.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793pixel, 세로 1121pixel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참고 1. 바이오분야 원천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 접수 매뉴얼.pdf_page_11.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793pixel, 세로 1121pixel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참고 1. 바이오분야 원천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 접수 매뉴얼.pdf_page_12.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793pixel, 세로 1121pixel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참고 1. 바이오분야 원천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 접수 매뉴얼.pdf_page_13.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793pixel, 세로 1121pixel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참고 1. 바이오분야 원천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 접수 매뉴얼.pdf_page_14.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793pixel, 세로 1121pixel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참고 1. 바이오분야 원천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 접수 매뉴얼.pdf_page_15.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793pixel, 세로 1121pixel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참고 1. 바이오분야 원천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 접수 매뉴얼.pdf_page_16.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793pixel, 세로 1121pixel
[참고] 계획서 업로드 시 입력오류 및 해결방안
오류 항목
오류사항
오류 설명 및 해결방안
공통
연·월·일 입력오류
(YY.MM.DD)
(YY.MM)
양식 A101,A301, A302, A701 등에서 연(YY)·월(MM)·일(DD) 입력 시 끝자리 숫자 뒤에 특수문자 온점(.)을 붙이면 오류발생
ex1) 2019.11.11. -> 오류발생
ex2) 2019.11.11 -> 오류미발생
권장사항 : 연·월·일 정보 입력 후 스페이스바, 엔터 등을 누를 경우 자동으로 특수문자 온점(.)이 입력되므로, 연·월·일 정보 입력 후 스페이스바·엔터키를 누르지 않도록 주의
※ 연·월·일 정보를 입력 후 방향키를 누르면 자동으로 온점이 입력되지 않음
☞ 연·월·일 입력란 끝자리 숫자 뒤에 온점 존재 시 삭제 처리
등록번호·코드 입력오류
(자릿수)
연구자등록번호(8자리), 사업자 등록번호(하이픈 ‘-’ 제외 10자리)
기관(대학)코드(6자리) 입력 시 각 번호(코드)별 지정 자릿수를 초과하거나 적게 입력한 경우 확인 후 자릿수에 맞춰서 수정 필요
ex) 연구자등록번호 9자리 입력, 기관코드 7자리 입력 시 오류발생
☞ 코드·등록번호 입력사항(자릿수)확인 후 정정
우측상단에 양식A+숫자가 기재된
서식임의수정
연구계획서 서식(표의 우측 상단에 양식A+숫자가 기입되어있는 각종 표, 셀보호 처리된 서식 등)을 임의 수정 시 오류 발생
ex1) 연구기간을 최대 5년까지 신청 가능한데, 3년까지만 신청한다고 해서 A101 및 A611의 4,5차년도 서식 삭제(표의 행삭제)시 오류 발생
ex2) A201양식에서 중심어 입력 시 중심어가 3개여서 중심어 입력 서식 9칸 중 6칸삭제 혹은 셀병합 시 오류발생
☞ 제공되는 연구계획서의 서식 중 우측 상단에 양식A+숫자*가 기재된 표는 임의변경·삭제 금지
(셀 보호 처리된 셀의 삭제·수정, 입력란 셀 병합, 셀 강제 삭제 등)
* 양식A101 등
양식A101
연구비총액 입력오류
양식A101의 연도별 연구비 정보와 양식A611의 연도별 연구비 정보가 불일치
ex) A101서식의 2차년도에는 100원을 입력하였으나 A611서식의 2차년도에 200원 입력시 오류 발생
☞ 양식 A101의 연도별 연구개발비 금액·합계 와 양식 A611 연구비 총괄표의 연도별 금액·합계가 일치하도록 기재
[오류사항 예시]
TODB 처리중 오류가 발생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1544-6118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연구비총액불일치]△년차 연구비총괄금액과 비목별 연구비 총괄금액의 액수가 맞지 않습니다. 연구비를 다시 확인하여 작성하여 주십시오
양식 A103
학문분야코드 미입력
학문분야 코드를 기입하지 않아 오류 발생
☞https://ernd.nrf.re.kr의 로그아웃 상태에서 우측“코드검색” 메뉴에서 본 과제와 가장 유사하다고 생각되는 연구 분야 코드 입력
학문분야코드 중복입력
동일 학문분야 코드를 복수의 항목에 중복으로 입력하여 오류 발생
☞중심분야와 관련분야1~4의 입력된 코드는 중복되지 않도록 기입
[오류사항 예시]
TODB 처리중 오류가 발생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1544-6118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rror Query => INSERT INTO TAC_SBJT_RSCH_SPHE
(생략)
(ACP_SBJT_NO, REG_PE_NO, REG_DTTM, MOD_PE_NO, MOD_DTTM, RSCH_SPHE_CD, RSCH_SPHE_RATE, RSCH_SPHE_CLS_CD, RSCH_SPHE_PFRD_RNK)
VALUES
(과제번호, '1xxxxxxx'', SYSDATE, '1xxxxxxx'', SYSDATE, '코드번호', 비중, '코드번호', '2') <br>
java.sql.SQLException: ORA-00001: unique constraint (US_IROWN.PAC_SBJT_RSCH_SPHE) violated
<br>
양식 A302
대학코드 미입력
및 코드 오기
양식A302에서 대학코드를 입력하지 않았거나 잘못 입력한 경우
☞ https://ernd.nrf.re.kr 의 로그아웃 상태에서 우측“코드검색”
메뉴의 기관검색에서 검색 후 코드 입력
☞ 코드를 입력하였으나 오류 발생 시 입력한 대학 코드가 6자리인지 확인
[오류사항 예시]
TODB 처리중 오류가 발생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1544-6118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rror Query => INSERT INTO TAC_RSCH_RPB_PE_EDBC
(생략)
(ACP_SBJT_NO, REG_PE_NO, REG_DTTM, MOD_PE_NO, MOD_DTTM, EDBC_SNO, STT_YM, END_YM, AGC_NM, AGC_ID, SPCL_NM, TUTOR_NAME, DGR_CD)
VALUES
(과제번호, '1xxxxxxx'', SYSDATE, '△△△△△', SYSDATE, 1, 시작연도, '종료연도', '대학교명', '대학코드', '전공명', '지도교수명', '00005') <br>
java.sql.SQLException: ORA-12899: value too large for column "US_IROWN"."TAC_RSCH_RPB_PE_EDBC"."AGC_ID" (actual: 7, maximum: 6)
양식 A701
구분 ⓵~⓶
(등록번호 오기)
등록번호 입력 시 하이픈(-) 등 특수문자 기재
☞하이픈(-) 및 공백없이 숫자만 기재
※ 해당 항목에는 특수문자를 제외한 숫자만 입력이 가능합니다.
구분 ⓺
(연·월·일 오기)
연·월·일 항목 입력 시 정해진 입력형식으로 입력하지 않거나 끝에 온점(.) 등 특수문자를 추가하여 입력 데이터의 길이가 10을 초과한 경우
☞YYYY.MM.DD 형식 입력 (입력문자 개수 - 10)
구분 ⓼
(상시 종업원 수 오기)
종업원 수 입력란에 숫자 +“명”을 입력한 경우
☞숫자만 기재
※ 숫자 뒤 ‘명’제외 ex)10(정상입력) / 10명(오류발생)
※ 해당 항목에는 특수문자를 제외한 숫자만 입력이 가능합니다.
구분 ⓽~⑮
(금액·비율 오기)
금액·비율 입력 시 % 등 소수점 이외의 특수문자 입력
☞소수점(.) 및 숫자만 기재
※‘퍼센트(%)’및‘쉼표(,)’제외 ex)10.2(정상입력) / 10.2%(오류발생)
※ 해당 항목에는 특수문자를 제외한 숫자와 소수점만 입력이 가능합니다.
[오류사항 예시]
TODB 처리중 오류가 발생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1544-6118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rror Query => INSERT INTO TAC_SBJT_TPI_CORP
(생략)
VALUES
(과제번호, '1xxxxxxx'', SYSDATE, '1xxxxxxx'', SYSDATE, '기관명', '2', 2068125312, ②'법인등록번호', ③'대표자성명', ③'대표자국적', ③'대표자 성별', ④'최대 주주 성명', ④'최대 주주 국적', ⑤'기업(기관) 유형', ⑥'설립 연월일', ⑦'주생산 품목', ⑧'상시 종업원 수', ⑨전년도 매출액, ⑩'매출액 대비 연구 개발 비율', ⑪부채비율, ⑫유동비율, ⑬자본잠식현황, ⑭이자보상비율, ⑮영업이익, ⑯'주소', 0, 0, 0, 0, ⑰'수행 기관별 실무 담당자 정보') <br>
java.sql.SQLException: ORA-12899: value too large for column "US_IROWN"."TAC_SBJT_TPI_CORP"."ESTL_DATE" (actual: 13, maximum: 10)
양식 A401
참여연구원 정보기입
공동연구원 정보가 없는데, 양식A401 자격 항목에 ‘공동연구’를 기재한 경우
☞ 공동연구원이 없는 경우, 자격에 기재되어있는 ‘공동연구’ 글자 삭제
성명 불일치
서식에 기재된 연구자 성명과 KRI상의 연구자 성명(기재된 연구자등록번호를 통해 조회)이 상이한 경우
☞해당 연구원의 KRI에 등록되어 있는 성명정보와 일치하게 기재
☞ 연구자등록번호 오기여부 확인
※ 성명 띄어쓰기,공백 여부 확인(외국인 연구자의 경우 대소문자 구분 확인)
소속기관 확인
서식에 기재된 연구자 소속기관과 KRI상의 연구자 소속기관(기재된 연구자등록번호를 통해 조회)이 상이한 경우
☞해당 연구원의 KRI에 등록되어 있는 소속기관과 일치하게 기재
☞ 연구자등록번호 오기여부 확인
※ 기관명 띄어쓰기,공백 여부 확인
[오류사항 예시]
TODB 처리중 오류가 발생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1544-6118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인건비의 △△△님의 셩명이 실제 KRI(한국통합업적정보)에 등록되어 있는 성명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 △△△님의 성명을 다시 확인하여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개월수 오기
참여개월수를 참여 시작 ~ 참여종료개월수에 맞춰서 입력하지 않은 경우
☞TODB 오류사항에 나온 해당연구원의 정보 기입 시 참여개월수를 맞게 기입하였는지 확인
[오류사항 예시]
TODB 처리중 오류가 발생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1544-6118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rror Query => INSERT INTO TAC_SBJT_TPI_HR
(생략)
VALUES
(과제번호, '1xxxxxxx', SYSDATE, '1xxxxxxx'', SYSDATE, '1', '00001', '성명', '연구자등록번호, '△△대학교', '△△학과', '00053', 'KO', '직급', 8500000, '20190701', 50, '20200331', 38250000, '38,250', '00001', '00001', '', '', '', '', '', '', '', '', '', '00002', '연락처', '이메일주소', '핸드폰번호', '연구실연락처') <br>
java.sql.SQLException: ORA-01722: invalid number
양식 A612
참여연구원 정보기입
외부인건비에 기재되는 외부참여인력이 없는데, 자격 부분에 참여연구·연구보조라고 기재되어있는 경우
외부인건비로 참여하는 연구원이 없는 경우, 자격 부분을 공란으로 표기
성명 불일치
서식에 기재된 연구자 성명과 KRI상의 연구자 성명(기재된 연구자등록번호를 통해 조회)이 상이한 경우
해당 연구원의 KRI에 등록되어 있는 성명정보와 일치하게 기재
※ 성명 띄어쓰기,공백 여부 확인(외국인 연구자의 경우 대소문자 구분 확인)
소속기관 불일치
서식에 기재된 연구자 소속기관과 KRI상의 연구자 소속기관(기재된 연구자등록번호를 통해 조회)이 상이한 경우
해당 연구원의 KRI에 등록되어 있는 소속기관과 일치하게 기재
※ 기관명 띄어쓰기,공백 여부 확인
채용예정의 경우
성명 : “미정”이라 기재
연구자 등록번호 : 영문A+7자리숫자
예시) A0000000
※ 두명이상의 경우 연구자등록번호의 숫자가 중복되지 않게 기입
양식 A613
학생연구원 정보기입
학생연구원이 없어서 해당 표전체를 삭제하거나 구분 항목의 내용들*을 삭제한 경우
* 박사 후 연구원, 박사 과정, 석사 과정, 학사 과정
학생연구원이 없는 경우에도 구분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은 유지
※ 표 수정 불가하며, 내용만 기입
붙임4
신규과제 신청 필수 확인사항
구분
신규접수 시 필수 확인 사항
확인
3책5공 초과여부
Q> (연구책임자, 핵심연구원(공동연구원 포함)) 연구계획서 내 ‘현재 수행 중인 타 과제 현황’에 연구개시일 기준으로 수행하고 있는 타 연구사업 현황을 모두 기재하였으며, 기재하신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과제 수가 3책5공 규정을 초과합니까?
※3책5공에 포함되지 않는 과제의 경우, 반드시 비고란에 사유 명시
※(3책5공 예외과제) 주관기관 신청마감일(2019.2.1.)기준 4개월 이내 종료(2019.6.1.)과제
아니오
참여제한 여부
Q>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제재조치를 받고 있는 연구자가 본 선도연구센터 신청과제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연구책임자 신청마감일 전일(2019.1.31.)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제재조치가 종료될 경우에만 참여가능
아니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23300006.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89pixel, 세로 107pixel
□ 문의 절차
“문의전화 폭주로 전화 연결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반드시 공고자료(공고문 및 신청요강) 확인 후
주관연구기관을 통하여 질의 요망”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22e40001.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919pixel, 세로 206pixel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22e401c4.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879pixel, 세로 208pixel
□ 한국연구재단 문의처
◦ (온라인 입력 및 제출 관련 문의) 한국연구재단 연구상담센터 : Tel. 1544-6118
◦ (연구주제안내서 및 공모분야 문의) 한국연구재단 국책연구본부 공공기술단
- 전화 : 042) 869-7860 / E-mail : gold.ch@nrf.re.kr
◦ (평가 문의) 한국연구재단 국책연구본부 공공원천팀
- 전화 : 042) 869-7774, 7778 / E-mail : esgo@nrf.re.kr
◦ (정책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거대공공연구정책관 공공기술기반팀
- 전화 : 044) 202-4634
행정안전부 재난협력실 재난안전연구개발과
- 전화 : 044) 205-6233
'█ 과기정통부R&D'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0년도 제1차 정보통신방송기술개발사업및 표준개발 지원 사업등 신규지원 대상 과제공고 (0) | 2019.12.26 |
---|---|
연구개발 지원 사업 관리 지침. (0) | 2019.11.25 |
2019년 ICTㆍ문화융합 프로젝트 제작지원 사업 공고 (0) | 2019.04.16 |
2019년 블록체인 전문기업육성사업공고 (0) | 2019.03.22 |
2019년도 ICT R&D 혁신 바우처 지원 사업 공고 (0) | 2019.01.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