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기정통부R&D

2020년도 제1차 정보통신방송기술개발사업및 표준개발 지원 사업등 신규지원 대상 과제공고

구봉88 2019. 12. 26. 08:1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19-0654호


2020년도 제1차 정보통신․방송 기술개발사업 및 표준개발지원사업 등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2020년도 정보통신․방송 기술개발사업 및 표준개발지원사업 등의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기업) 등은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12월 1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 사업목적

 

  ○정보통신·방송 기술개발사업

    - ICT R&D 정책을 실현하고, 민간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미래선도형 핵심  원천기술 개발

 

  ○정보통신·방송 표준개발지원사업

    - 新시장 창출 및 국내 기업의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한 ICBM, AI, 블록체인 등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의 전략적 표준화 지원

 

 ○ICT융합서비스경쟁력강화사업

    - ICT 플랫폼기술과 5G, AI 등 미래 신기술의 융복합을 통해 이종 산업이 융합된 신서비스의 발굴·확산

 

□ 지원대상 분야

 

  ○정보통신·방송 기술개발사업

    - 6대 기술분야 內 미래통신․전파, SW․AI, 방송․콘텐츠, 차세대보안, 디바이스, 블록체인․융합, 사회문제해결 및 이어달리기

 

  ○정보통신·방송 표준개발지원사업

 

  ○ ICT융합서비스경쟁력강화사업(ICT융합 물류서비스 기술개발)


1. 지원내용


□정보통신·방송 기술개발사업 지원내용

[단위 : 백만원]

기술분야

세부사업명

재원

’20년

지원금액

과제수

과제별 지원규모 및 기간

미래통신․전파

방송통신산업기술

방발 기금

18,319

15

 

<지정공모>*

과제별 특성에 따라 달리함

[과제제안요구서(RFP) 참조〕

 

<자유공모>**

과제별 특성에 따라 달리함

 

<자유공모(문제공모)>***

과제별 특성에 따라 달리함

[문제정의서 참조]

 

<자유공모(품목지정)>****

과제별 특성에 따라 달리함

 

5G기반조선해양스마트플랫폼 및 융합서비스

균특회계

2,910

1

양자암호통신집적화및전송기술고도화

방발기금

4,900

5

SW․AI

SW컴퓨팅산업원천

정진기금

12,000

8

글로벌 SW전문기업육성

정진기금

1,800

1

차세대엣지컴퓨팅시스템

정진기금

4,700

3

인공지능융합선도프로젝트

일반회계

2,625

1

클라우드로봇복합인공지능핵심

정진기금

5,500

3

차세대인공지능핵심원천

일반회계

6,015

5

방송․   콘텐츠

5G와방송망연동을통한신규미디어서비스기술개발

방발기금

2,300

2

가상증강현실콘텐츠원천

일반회계

6,000

7

홀로그램핵심기술개발

일반회계

14,400

15

5G기반VR·AR디바이스핵심기술

일반회계

12,600

7

차세대보안

정보보호핵심원천

정진기금

11,965

15

정보보호글로벌선도기술

정진기금

1,544

3

디바이스

인공지능반도체응용

일반회계

1,800

1

5G기반장비단말부품및디바이스

소특회계

10,000

11

블록체인․융합

차세대초소형 IoT

정진기금

2,053

3

블록체인융합기술

방발기금

4,700

7

디지털트윈기반재난

안전관리통합플랫폼

정진기금

1,632

1

ICT융합공통응용혁신

정진기금

1,500

1

5G기반IoT핵심기술

정진기금

5,250

7

사회문제

해결

ICT기반사회문제해결

일반회계

1,575

2

이어달리기

ICT첨단유망기술육성

방발기금

390

2

합   계

136,478

126

 


지정공모 : 연구개발과제와 수행기관을 선정함에 있어서 그 연구개발과제가 정책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장관이 지정하되 그 수행기관은 공모에 따라 선정하는 방식으로서 개발이 필요한 대상기술과 기술목표를 과제제안요구서(RFP)에 제시

** 자유공모 : 연구개발과제와 그 수행기관을 모두 공모에 따라 선정하는 방식으로 RFP 및 문제정의서, 품목지정 등이 없이 개발내용을 수행기관이 자유롭게 제안

*** 자유공모(문제공모) : 문제(문제정의서)를 정의․제시하면, 수행기관이 문제해결에 필요한 연구목표, 연구내용 및 최종 결과물 등을 자유롭게 제안하는 자유공모 방식 과제

**** 자유공모(품목지정) : 제시된 품목 지원 범위 안에서 개발내용을 제안하는 자유공모형 과제


□표준개발지원사업 지원내용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재원

’20년 지원금액

지원분야

주관

기관

공모방식

및 지원기간

지원

총액

과제별

지원금액

정보통신방송표준개발지원

정진

기금

1,470

210

(정책실현형) 4차 산업혁명 선제 대응을 위한 표준개발

제한없음

자유공모(품목지정) 

(3년이내)

360

180

(시장수요형) ICT 표준개발 자유공모

중소중견

자유공모 

(3년이내)

합   계

1,830

 

 



□ICT융합서비스경쟁력강화사업 지원내용

[단위 : 백만원]

기술분야

세부사업명

재원

’20년

지원금액

과제수

주관

기관

공모방식

 및 지원기간

디바이스

ICT융합서비스경쟁력강화

(ICT융합 물류서비스 기술개발)

정진

기금

6,000

8

중소기업,

비영리기관

자유공모(문제공모)

2년

합   계

6,000

8

 

 



각 세부사업별 지원과제 상세 목록과 과제제안요구서(RFP)는 정보통신기획평가원(https://www.iitp.kr) 홈페이지 사업공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근거법령 및 관련규정


 □「과학기술기본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정보통신산업진흥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방송통신발전기본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등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정보통신․방송 기술개발사업 수행관리지침」,「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규정」,「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규정」,「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보안관리 규정」,「정보통신․방송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규정」



3. 사업 추진체계


 가. 사업 추진체계

 

  ▷ 일반형 과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 문 기 관

(정보통신기획평가원)

 

 

평 가 위 원 회

 

 

 

 

 

 

 

 

 

 

 

 

 

주관기관

(총괄책임자)

 

 

 

 

 

 

 

 

 

 

 

 

 

 

 

 

 

공동연구기관1

 

공동연구기관2

 

공동연구기관N

 



  

  ◦ ‘주관기관’이란 연구개발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을 말함


  ◦ ‘공동연구기관’이란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여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함


  ◦ ‘총괄책임자’란 연구개발 업무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자를 말함



▷ 병렬형 과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 문 기 관

(정보통신기획평가원)

 

 

평 가 위 원 회

 

 

 

 

 

 

 

 

 

 

 

 

 

 

 

 

 

 

 

 

 

 

 

 

총괄/협동연구기관1

(총괄주관책임자)

 

세부/협동연구기관2

(세부주관책임자)

 

세부/협동연구기관N

(세부주관책임자)

 

 

 

 

 

 

 

 

 

 

 

 

 

 

 

 

공동연구기관1

 

공동연구기관N

 

공동연구기관1

 

공동연구기관N

공동연구기관1

 

공동연구기관N



  ◦ 총괄, 세부 과제가 각각 개별적으로 신청하여 평가 후 전문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고, 협약 후 총괄과제 및 세부과제 간 협력체계를 구축


    - ‘총괄주관기관’이란 수행과제가 총괄과제 및 세부과제로 구분되는 경우에 총괄과제의 관리를 수행하는 주관기관을 말함


  - ‘협동연구기관’이란 수행과제가 총괄과제 및 세부과제로 구분되는 경우에 세부과제를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을 말함


    - 총괄주관책임자’란 수행과제가 총괄과제 및 세부과제로 구분되는 경우에 총괄주관기관에 소속되어 수행과제 전체를 관리하는 총괄책임자를 말함


    - ‘세부주관책임자’란 수행과제가 총괄과제 및 세부과제로 구분되는 경우에 협동연구기관에 소속되어 세부과제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총괄책임자를 말함

 나. 수행기관(주관기관 등)의 신청 자격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등 관련 규정*에 해당되는 기관


    - 외국소재 기관(기업, 대학, 연구소 등)의 경우 공동연구기관으로만 사업 참여 가능함


    - 주관기관으로 신청하는 기업의 경우는 접수마감일 현재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를 보유(접수마감일 기준)하고 있는 법인사업자이어야 함**

     *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제4조(연구개발과제 참여대상)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www.rnd.or.kr)에서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 보유여부 확인


 다. 정부출연금 지원기준


  ◦ 정부출연금은 ’20년만 확정되었으며, 총 출연금은 향후 사업예산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 수행기관의 유형에 따라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을 달리하며, 그 기준은 아래와 같음

   

중소기업1)인 경우

중견기업2)인 경우

대기업3)인 경우

그 외의 경우

연도별 해당 수행기관 연구비의 75%이내

연도별 해당 수행기관 연구비의 60%이내

연도별 해당 수행기관 연구비의 50%이내

연도별 해당 수행기관 연구비의 100%이내


    1) ‘중소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업) 및 동법 제2조제3항에 따른 기업임

    2) ‘중견기업’이란「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임

    3) ‘대기업’이란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임


  ◦ 다음의 기관은 민간부담금을 부담하지 아니함

    - 비영리기관

    - 시험․분석 등 연구개발서비스 제공만을 목적으로 협동연구기관 또는 공동연구기관으로서 연구개발에 참여하는 연구개발서비스업자


  ◦ 공개소프트웨어 연구개발사업(또는 과제)의 경우 연구비의 전부를 출연금으로 지원함


  ◦ 다만, 상기의 공개소프트웨어 연구개발사업(과제)의 경우 또는 민간부담금을 부담하지 아니하는 기관의 경우에도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규정」의 인건비 현물 산정 기준에 따라 일부 기관은 인건비를 현물로 산정해야 함


  ※ 예외사항(과제번호 54~55번, 102~111번)


  ◦ 상기 과제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 제7회 심의회의 결과 후속조치 및 기획보고서를 반영하여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제27조(정부출연금의 지원기준)에 따라 수행기관의 유형에 따라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을 달리하며 그 기준은 아래와 같음

   

중소기업인 경우

중견기업인 경우

대기업인 경우

그 외의 경우

연도별 해당 수행기관 연구비의 67%이내

연도별 해당 수행기관 연구비의 50%이내

연도별 해당 수행기관 연구비의 33%이내

연도별 해당 수행기관 연구비의 100%이내


 라. 정부출연금 비례 신규 인력 채용(「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제19조제5항 및 제6항)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이 기업인 경우 총수행기간의 정부출연금 총액을 기준으로 매 5억원 당 1명 이상의 비율로 청년(만 18세∼34세)을 참여연구원으로 신규 채용해 함

    * 신규채용 연구원(청년인력)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19년 6월 19일~)부터 과제 종료 시까지 채용한 인력이며 채용 시점에 청년기준에 부합해야 함


  대상기업은 1차년도에 최소 1명을 채용하고, 지급받는 정부출연금이 매 5억원이 되는 해당연도마다 청년 연구인력을 채용하며 1년 이상 고용상태를 반드시 유지해야 함


  해당 인력을 채용 후 1년 이상 유지하지 못하고 해고하거나 채용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인건비 전액을 불인정(기 지급한 금액 포함하되, 자발적 퇴사의 경우 기 지급한 금액은 예외로 함)

    * 중소·중견기업은 신규인력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가능하며, 대기업은 현물로 산정해야 함

<예시>

◇ 정부출연금 15억원의 ICT R&D 과제를 총 5년 동안 수행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적용

△ 총수행기간 5년 동안 지급받는 정부출연금이 15억원이므로 총 3명 이상 채용해야 함

△ 채용 시점은 지급받는 정부출연금이 매 5억원이 되는 시점(V표시)이나 첫 5억원을 지급받는 시점과는 별개로 1차년도에 최소 1명을 우선 채용해야 함

사업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해당연도 정부출연금

3억

3억

3억

3억

3억

매 5억원 이상인 시점

 

 

 

 

V

 

 

 

 

V

 

 

 

 

V

채용 사례 1

3명

 

 

 

 

채용 사례 2

2명

 

 

1명

 

채용 사례 3

1명

 

 

1명

1명




 마.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수행기관의 유형에 따른 민간부담금 중 현금 비율은 아래와 같음

 

중소기업인 경우

중견기업인 경우

대기업인 경우

그 외의 경우

연도별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20%이상

연도별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26%이상

연도별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40%이상

필요시 부담


    * 단, 중소기업 중 창업기업(사업개시일로부터 협약기간 시작일까지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은 연도별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10%이상을 현금으로 부담

     ** 수요기업의 경우 기업 유형에 관계없이 중소기업 수준으로 민간부담금 중 현금을 부담할 수 있음. 다만, 수요기업이 정부출연금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민간부담금 중 현금을 면제할 수 있음

     *** 소재·부품·장비 과제 참여기업의 경우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을 현물로 대체할 수 있음


 바. 신규 고용에 따른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 감면 기준


  ◦중소․중견기업이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제19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채용하는 청년인력 이외에 과제수행을 위해 추가로 청년(만 18세∼34세)을 참여연구원으로 고용할 경우 민간부담 현금을 해당인력이 참여한 과제에서 지급받는 현금인건비*만큼 현물로 납부 가능

    * 신규채용 연구원(청년인력)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과제 종료 시까지 채용한 인력이며 채용 시점에 청년기준에 부합해야 함


  ◦협약 시 신규 참여연구원 채용 확인서를 제출(신규과제의 경우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에 채용한 자도 인정). 단, 채용예정인 경우 해당 사업연도 이내에 채용하고 입증자료를 제출


  ◦해당 인력은 채용 후 1년 이상 고용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차기 사업연도에도 고용 유지시 계속하여 감면


  ◦해당 인력을 고용 유지기간 이전에 해고하거나 채용예정계획을 제출하고 채용하지 아니한 경우 현물로 납부한 금액만큼 현금으로 부담하여야 함


 사. 산업 위기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기준


  ◦산업 위기지역 중소기업의 경우 민간부담금을 총 연구비의 25%에서 20%로 완화함

    * 정부출연금은 최대 75%→80%까지 지원


  ◦산업 위기지역 중소기업 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 가능

    * 정부출연금의 50% 이내(참여연구원이 기존인력으로만 구성될 경우)

    ** 단, 관련규정에 의해 현금 인건비 산정이 가능한 경우(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된 기업 소속 연구원, 창업기업 또는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의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해당 주관기관 또는 공동연구기관 소속 연구원 등) 기존대로 출연금 100%이내에서 산정 가능


  ◦산업 위기지역(2019.12.19.기준)

    - 군산시(’18.4.5.~’20.4.4.(2년))

    - 울산 동구, 경남 거제시‧통영시‧고성군, 창원 진해구, 목포시, 영암군, 해남군(’19.5.29.~’21.5.28.(2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17조에 따라 추가적으로 지정되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포함


4. 과제신청 유의사항


가. 다음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신청과제가 공고된 과제제안요구서(RFP)의 목표 및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신청과제가 공고된 분야별 지원대상 기술분야 또는 문제공모에 부합되지 않은 경우


  ◦신청과제의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이 기 지원, 기 개발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 단, 기 개발된 소프트웨어의 기술 또는 제품에 대해 혁신적인 기능을 추가하거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연구개발인 경우는 예외


  ◦주관기관, 공동연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기술료와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수 마감일 현재 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공동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의 장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공동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의 장 등이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는 비적용)

    - 기업의 부도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예외)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예외)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

    -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신청서 제출 마감일까지 2019년도 결산이 마무리되지 않은 경우는 2019년도말 추정재무제표 기준으로 신청서에 기재하되, 신규평가 결과에 따라 선정된 기관은 협약 시까지 결산재무제표를 제출해야 함. 결산재무제표 확인 결과 지원대상 제외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평가결과와 관계없이 협약체결이 불가함

       * 선정평가 이후 상기 제외 항목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해당과제의 선정 취소 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


  ◦접수기간 내에 사업계획서의 전산 접수 및 기타 서류 제출이 미비한 경우


나. 참여기업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는 현물계상이 원칙이나 다음의 경우 현금산정 가능


  ◦중소기업이 해당 과제의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 신규채용 연구원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과제 종료 시까지 채용한 인력임


  ◦중소기업 신규 참여연구원의 현금 인건비가 해당과제 수행기관 연차별 인건비 총액(현금+현물)의 30% 이상일 경우 신규 참여연구원 현금 인건비만큼의 기존인력 인건비

    - 과제선정 후 신규 채용인력의 현금 인건비가 인건비 총액의 30%미만으로 집행된 경우는 정산 시 기존인력의 현금 인건비를 전액 불인정함

    - 신규 채용인력의 현금 인건비가 인건비 총액의 30%이상 집행되었더라도 사업계획서보다 적게 집행했을 경우 해당 차액만큼 기존인력의 현금 인건비를 불인정함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볍」제18조에 따라 연구개발 서비스업자로 신고된 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

    - 단, 신청 시 연구개발서비스 신고증을 제출한 경우에 한함


  ◦ 지식서비스분야, S/W 또는 설계기술 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규정」[별표3]에 따르되, 해당 분야로 신청된 경우라 하더라도 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인건비 현금산정 불


  ◦ 창업기업(사업개시일로부터 협약기간 시작일까지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중소기업) 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


  ◦ 간접비 중 연구지원전문가의 인건비는 정보통신기획평가원에서 주관하는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여 수료증을 발급받은 대상자 1인에 한해 현금 산정이 가능함 


다. 기술료 징수


  ◦정부납부기술료 징수 대상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제 종료 후 평가결과가 실패가 아닌 과제의 연구개발결과물을 실시하고자 하는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공동연구기관에 대하여 정부납부기술료를 징수


  ◦기관유형(비영리/영리)별 기술료 징수방식

    - 영리기관은 과제 종료 후 정액기술료 방식과 경상기술료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기술료를 전문기관에 납부

      *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공동연구기관은 총 수행기간 동안 사용한 정부출연금에 대해서만 정부납부기술료 납부


    - 비영리기관은 소유한 연구개발결과물을 실시하려는 자와 실시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실시권의 범위와 내용, 기술료 금액 및 납부방법 등에 관하여 아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 간의 자유로운 합의에 따름

     · 실시계약의 상대방은 해당과제를 함께 수행한 영리기업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함

     · 수행 도중 기술료 징수과제로 전환된 과제에 대해서는 기술료 징수 과제의 예에 따라 징수함


  ◦정부납부기술료 납부방식

    - 정액기술료 : 실시기업은 아래의 정액기술료를 실시계약 체결기한일 또는 정액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일로부터 기산, 5년 이내 기간 동안 균등 분할하여 납부하는 것이 원칙


실시기업 유형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정액기술료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10%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20%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40%


 * 정액기술료를 일시 또는 조기 납부하는 경우,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규정」 제9조(정액기술료 감경)에 따라 기술료의 일부를 감경할 수 있음


    - 경상기술료 : 실시기업은 아래의 착수기본료 및 연구개발결과물을 활용하여 발생한 매출액에 대한 경상기술료를 사용한 정부출연금에 도달할 때까지 매출이 발생한 회계연도부터 5년간 전문기관에 납부하여야 함

       * 경상기술료를 선택한 경우,  매년 재무제표 및 재고자산수불부 등 매출관련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함

실시기업 유형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착수기본료*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1%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2%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4%

경상기술료

매출액의 1%

매출액의 2%

매출액의 4%


 * ‘착수기본료’는 과제 종료 후 기술료 확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납부해야 함


   신규 고용에 따른 정부납부기술료 감경

    - (신청대상) 정부납부기술료 납부 대상인 중소․중견기업이 개발된 기술의 고도화 또는 사업화를 위해 과제종료 후부터 기술실시계약 체결 후 6개월 이내 청년(만 18세∼34세)을 고용할 경우



    - (감면규모) 채용시점부터 2년간 해당인력에 대해 지급한 급여의 50%이내


    - (감면방법) 해당 인력 채용 시부터 정액기술료는 2년간(경상기술료는 5년간) 기술료 납부 유예조치, 유예기간 종료 시 고용유지 여부 및 타 정부사업에서의 인건비 지원 여부 등을 심사하여 기술료 감경 규모 최종 확정


 ◦ 실시기업이 수요기업으로서 해당 과제에서 개발된 제품·장치·서비스를 구매한 경우(기술실시계약 체결 전까지 구매계약서 등으로 증빙하는 경우) 납부대상 정부납부기술료(정액기술료 및 경상기술료) 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감경

   ‘3. 사. 산업 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이 위기지역 지정기간 내 정부납부기술료 납부 유예를 신청한 경우 2년 이내에서 연장


라. 지식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연구기자재, 연구시설 및 시작품, 연구노트 등 유형적 결과물은 주관기관의 소유로 함. 다만, 사업계획서에 따라 공동연구기관이 소유를 목적으로 취득한 유형적 결과물은 해당 공동연구기관의 소유로 함


  ◦사업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보고서의 판권 등 무형적 결과물은 개별 결과물을 개발한 기관의 단독 소유로 하며, 복수의 연구기관이 공동으로 개발한 경우 연구기관의 공동소유로 함(아래 1호의 경우에는 소유의사가 없는 연구기관을 제외한 나머지 연구기관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고, 2호의 경우에는 주관기관과 공동연구기관이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음)

    1) 연구개발 결과물을 소유할 의사가 없는 연구기관이 있는 경우

    2) 주관기관과 공동연구기관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이 연구개발 결과물의 활용을 위해서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외국기관이 참여한 과제의 경우, 해당 기관이 사업의 수행결과로 발생하는 지식 재산권을 소유할 때에는 국내 수행기관에게 무상의 통상 실시권을 부여하여야 함


  ◦아래의 경우에는 유·무형적 결과물을 국가의 소유로 할 수 있음

    - 국가 안보상 필요한 경우

    - 사업수행 결과를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연구개발 결과물을 소유하게 될 기관이 국외에 있는 경우

    - 수행기관인 영리기관이 직접 실시하고자 하는 결과물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실시하지 않는 경우



마. 기술자료 임치에 관한 사항


  ◦과제를 수행한 주관기관 및 공동연구기관은 사업수행을 통하여 취득한 S/W 소스코드 및 디지털 콘텐츠, 시설 및 제품의 설계도, 물품의 생산·제조방법 등의 기술정보를 신뢰성 있는 제3의 기관(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한국저작권위원회 등)에 임치하여 저작권자의 폐업·파산 또는 자연재해 등의 경우에도 해당 임치물을 이용하여 결과물을 안정적·  계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바. 연구개발과제의 보안등급 등 보안과제 운용 관련 사항


  ◦신청자는 신청 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이를 사업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


  ◦보안 과제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임

    -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대외무역법」제19조 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2의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신청자는 보안과제 운용 관련하여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보안관리 규정」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함


사. 연구장비 관리에 관한 사항


  ◦ 수행기관은 부가가치세 포함한 1억원 이상의 시설·장비 도입 시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에 따라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평가단의 심의를 받아야 함

      * 협약체결 완료 후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 시설장비심의평가서비스(red.zeus.go.kr)에 심의 신청


  ◦ 수행기관은 부가가치세 포함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시설·장비 또는 3천만원 미만이라도 공동 활용이 가능한 시설·장비를 도입할 경우, 전문기관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취득 후에는 30일 이내에 국가연구시설장비 공동활용서비스(zeus.go.kr)에 등록하고 등록증을 발급 받아야 함


  ◦ 수행기관은 구매 예정인 연구장비(SW포함)에 대해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사용 가능 여부를 검토*하여 우선 도입해야 함

      *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운영 중인 ‘클라우드스토어 씨앗(www.ceart.kr)’ 등을 통해 확인 가능


아. 연구비관리시스템에 관한 사항


  ◦연구비(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는 범부처 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통합Ezbaro)을 이용하여 자금의 집행, 사용 내역을 입력 및 관리하여야 함

      * 통합Ezbaro를 적용한 과제의 연구비 정산 서류는 통합Ezbaro 시스템에 등록하여 제출 하여야 하며, 필요시 일부 제출 서류를 간소화(생략) 할 수 있음


  ◦통합Ezbaro 연구수행기관별 연구개발비 지급 기준(「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 연구개발비 등에 관한 세칙」)에 의거 각각 일괄지급방식 및 건별지급방식을 적용

      * 일괄지급방식 : 연구비를 수행기관에 일시에 지급하고, 5일(영업일) 이내에 집행정보를 등록하는 연구비 집행 방식

      * 건별지급방식 : 수행기관이 개별 건별로 연구비 집행 계획을 등록하고 구매업체(또는 수행기관 연구비 계좌)로 연구비를 직접 지급하여 집행하는 방식


. 지원대상 과제 중복성 제기


  ◦지원대상 과제가 정부에 의해 기 지원ㆍ기 개발되었거나 민간에 의해 기 개발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중복성을 제기할 수 있음. 단, 기 개발된 소프트웨어의 기술 또는 제품에 대해 혁신적인 기능을 추가하거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연구개발인 경우는 예외로 함


  ◦정부에 의한 기 지원ㆍ기 개발 여부 확인 방법

    -타기관 공개자료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 “메뉴→사업과제→유사과제검색”


 ◦제기기간 : 2019년 12월 19일(목) ~ 2020년 1월 30일(목) 18시 까지


  ◦제기방법 : 제기기관 대표자 명의(개인인 경우 개인명의) 공문 제출(관련 근거자료 첨부)


  ◦제 기 처 

    -(34054)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1548(화암동 58-4번지)

     정보통신기획평가원 기획총괄팀(042-612-8141, 8145)


차. 연구비 산정 및 사용 관련


  ◦ 연구비 산정 및 사용 기준은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함


5. 평가절차 및 평가항목


 가. 평가절차 및 일정


사업계획서 접수

사전검토

평가위원회

(발표평가 등)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수행기관 선정 및 협약체결

 

 

 

 

 

’20. 1월

’20. 2월

’20. 2~3월초

~’20. 3월중

’20. 3월말~


     * 상기 평가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정보통신·방송기술개발사업 '20년 1차년도 수행기간은 ‘20.4월~‘20.12월(9개월)로 하되, 평가 및 과기정통부 심의·검토 결과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나. 평가방법 및 항목


  ◦신규과제 선정평가는 평가 계획에 의거하여 서면평가, 발표평가, 현장방문평가, 토론평가 등의 형태로 운영할 수 있음

과제유형

평가항목

주요 세부 항목

기술개발사업

일반과제

(기초단계)

추진계획 타당성(20)

▪사전준비성/추진계획 구체성

▪연구개발 목표 명확성

기술성 및 연구개발    수행능력(70)

▪연구개발 목표의 도전성/혁신성

▪추진체계 적정성 및 연구개발방법 창의성

▪총괄책임자/연구팀 능력

연구개발성과의 활용가능성(10)

▪파급효과 및 결과 활용방안

일반과제

(응용/개발단계)

추진계획 타당성(20)

▪사전준비성/추진계획 구체성

▪연구개발 목표 명확성

기술성 및 연구개발    수행능력(50)

▪연구개발 목표의 도전성/혁신성

▪추진체계 적정성 및 연구개발방법 창의성

▪총괄책임자/연구팀 능력

경제성 및 사업화 가능성(30)

▪사업화 가능성

▪시장진입 가능성

▪경제성

사회문제해결

연구내용 적합성 및     타당성(40)

연구내용 적합성 및 추진계획 구체성

연구개발 목표 타당성 및 명확성

기술성 및 연구개발     수행능력(40)

연구개발 목표의 도전성/혁신성

추진체계 적정성 및 연구개발방법 창의성

총괄책임자/연구팀 능력

연구성과 활용 및      기대효과(20)

▪연구성과 활용 및 기대효과

  (기술의 파급효과, 사업화 및 시장진입 가능성 등)

혁신    도약형

추진계획의 타당성(20)

사전준비성/추진계획 구체성

연구개발 목표 명확성

기술성(50)

연구개발 목표의 도전성/혁신성

추진체계 적정성 및 연구개발방법 창의성

연구수행 수행능력(30)

총괄책임자/연구팀 수행 능력 및 윤리수준

표준개발

지원사업

목표 및 내용의 적정성(50)

▪목표의 명확성 및 적합성

▪제안기술의 우수성 및 사전 준비성

▪추진전략 및 체계의 적정성

▪성과계획의 적정성

수행능력 및 연구비편성(30)

▪총괄책임자와 참여인력의 전문성

▪연구비 편성의 적정성

결과의 활용성(20)

▪국내외 표준반영 및 기여도

▪성과의 활용가능성 및 파급효과


  * ICT융합서비스경쟁력강화사업은 일반과제(응용/개발단계) 평가지표를 적용

 ** 공개 SW과제는 라이선스 등 지식재산권 적용 전략, 공개 마일스톤, 커뮤니티 운영 등 SW 중간·최종 결과물의 공개 계획에 대한 평가 지표 추가 적용

 *** 사업계획서 요약자료는 온라인검토 및 평가위원 사전 검토자료로 제공 될 수 있으니, 사업계획서의 요약서 작성 시 수행기관 관련 정보(기관명 등)를 제외하여 작성 필요


  ◦사업계획서의 발표는 총괄책임자가 하는 것이 원칙임


  ◦신청과제의 평가를 통해 종합평점이 6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가능과제’, 종합평점이 6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함

    - 단, 60점 이상인 과제의 경우에도 해당 분야의 예산 범위가 초과한 경우에는 종합평점이 높은 순위에 따라 우선 지원되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선정된 과제는 연구비 및 개발기간이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 추진 중 규정에 따라 연차평가 시 상대평가를 통해 과제 중단 및 연구비가 조정 될 수 있


 다. 신규평가 시 가점 사항


  ◦ 최종점수 산출 시 우대기준에 따라 가점을 합산하되, 총 5점 이내


  ① 공통사항

 

  ◦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사업으로 과제를 수행한 결과 “우수(90점이상)” 판정 받은 과제의 총괄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인 경우(2점)

    * 관련 전문기관으로부터 “우수”의 판정받은 공문 등의 증빙서류 제출 시 인정


  ◦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제9항에 따라 포상을 받은 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인 경우(1점)

    *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표창을 받은 자가 대상이며, 관련 증빙서류 제출 시 인정


  ◦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기술이전 실적이 우수한 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인 경우(1점)

    *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여 징수한 기술료 총액이 2천만원 이상이거나, 같은 기간 내에 2건 이상의 기술이전 실적이 있는 자로, 관련 증빙서류 제출 시 인정


  ◦ 주관기관의 참여연구원 중 여성참여연구원(신규채용예정인력 제외)이 10% 이상인 경우(1점)

    * 여성참여연구원 재직증명서 제출 시 인정


  ◦ 주관기관의 대표이사가 여성인 기업이 신청(접수마감일 기준)한 경우(1점)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녹색인증을 받은 기업이 해당기술 관련하여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접수 마감일 기준 인증서가 유효한 경우에 한함)(1점)

    * 관련 기관으로부터 인증받은 증빙서류 제출 시 인정


  ◦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사업의 성과 활용평가를 통해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2점)

    * 관련 기관으로부터 확인을 받은 증빙서류 제출 시 인정


  ◦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접수마감일 기준 인증서가 유효한 경우에 한함)(1점)

    * 관련 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증빙서류 제출 시 인정


  ◦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여성가족부에서 부여하는 ‘가족친화인증기관’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1점)

    * 관련 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증빙서류 제출 시 인정


  ◦ 현장 중심의 산·학·연 협력 강화를 위해 주관/공동연구기관 또는 ICT R&D 혁신 클러스터 등 제3의 장소에 공동연구를 위한 시설 및 장비 등을 별도로 설치하고, 연구인력을 배치하여 공동으로 연구개발 및 사업화를 진하는 경우(1점)

    * 산·학·연 공동연구를 위한 시설/장비 및 인원배치 등 추진내용을 사업계획서(3-3-3)에 반영한 경

    * 일반적인 공동수행을 위한 상호 방문 및 일시적인 연구활동은 제외되며, 공동연구 추진계획이 미흡한 경우 가점신청 내역이 미반영 될 수 있음


  ◦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고용우수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1점)

    * 고용노동부 선정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17~’19 선정기업)과 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2+1)지원사업 선발 승인 후 장려금을 수령한 증빙서류 제출 시 인정


  ◦ 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받거나 준비도 평가 AA등급 이상을 받은 자 가운데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 3조에 따른 전자공시시스템에 정보보호 현황을 공개한 자가 주관기관으로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한 경우(0.5점)

    * 정보보호 현황 공개확인 : 한국인터넷진흥원 정보보호산업진흥포털(www.kisis.or.kr)접속 → "정보보호공시조회"


  ② 대학 주관 전문연구실 과제 추가 해당사항


  ◦ 주관기관으로 과제를 신청한 대학이 전담연구인력(연구전임교수, 전임연구원)을 신규 채용(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 채용부터 인정)하여 과제에 참여시킬 경우(1점)

    * 전담연구인력은 학사이상 졸업 후 대학에 소속된 자(4대 보험과 재직증명서 발급 가능자)로서 연구를 전담하는 계약직 연구인력을 말하며, 채용일을 알 수 있는 관련 증빙 서류 제출 시 인정


  ③ 정보보호 기술분야 과제 추가 해당사항

  ◦ 정보보호 R&D의 개방형 혁신 강화를 위해 해외 R&D 기관(대학‧기업 포함)이 과제에 참여할 경우(1점)


  ④ 표준개발지원사업 추가 해당사항


  ◦ 수행기관의 참여연구원 중 표준화 전문가가 포함된 경우(1점)

    1) 국․내외 표준화 기구 의장단(의장, 부의장, 라포처, 컨비너 및 이에 준하는 자)에 활동 중인 경우

    2) TTA 선정 ICT 국제표준화전문가 (접수마감일 기준 최근 2년이내)

     * 관련 증빙서류 제출 시 인정



 라. 신규평가 시 감점 사항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평가결과가 불성실중단/불성실실패 과제의 총괄책임자가 새로운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1점)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과제 선정 후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포기 경력이 있는 총괄책임자나 기관(주관기관, 공동연구기관 등)의 경우(1점)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과제 수행 중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포기 경력이 있는 총괄책임자나 기관(주관기관, 공동연구기관 등)의 경우(1점)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상습적으로 위반한 기업이 연구개발 과제를 신청할 때, 그러한 위반 사실이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통보 등을 통하여 확인될 경우(1점)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연구부정행위를 한 자가 총괄책임자로 신청한 과제의 경우(1점)


6. 사업설명회/정보교류회 개최


 □ 사업설명회 일정

 

구 분

내  용

일 시

’20. 1. 14(화) 14:00~18:00

장 소

서울 엘타워 7F 그랜드홀

주 요

내 용

ㅇ 신청방법, 신청절차, 유의사항 등 신규지원 시 필요한 사항

ㅇ 과제기획자의 기획내용(RFP, 문제정의서 등) 설명 및 관련 질의응답

ㅇ 과제 참여 희망기관간의 정보공유 및 컨소시엄 구성 기회 제공


    * 당일 행사장 입구에서 현장 등록 후 입장 (사전등록 필요 없음)

   ** 당일 사업설명회 및 정보교류회 병행 예정이므로, 종료 시각은 변경될 수 있음


7. 신청요령


 가. 신청방법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 사업관리시스템(https://ezone.iitp.kr)에 전산등록


 나. 전산 등록 및 신청서(사업계획서/신청서류) 제출


 ◦사업 공고기간 : 2019. 12. 19(목) ~ 2020. 1. 30(목) 18시까지(43일간)


  ◦전산등록 : 2020. 1.21(화) ~ 1.30(목) 18시까지/IITP 사업관리시스템(https://ezone.iitp.kr)

    * 신청서 전산접수 마감 시간 이후에는 수정 및 전산접수 불가


  ◦접수마감일에는 전산 폭주로 인한 접수지연 및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 요망


  ◦전산 등록 시에는 주관기관의 총괄책임자가 사업관리시스템에 로그인하여 전산등록(일반사용자 가입 필요)


  ◦사업신청서의 기재사항 허위 작성 시 탈락 또는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제출서류

번호

서 류 명

원본/사본

제출처

비      고

1

사업계획서

전자파일

(HWP)

전산등록

(ezone)

-

2

신청자격 적정성 및 자기진단서

전자파일

(PDF)

신청기관(주관/공동연구) 각각 작성 후  제출

3

우대사항 증빙서류 각 1부

해당 신청기관(주관/공동연구)만 제출

4

수행기관 대표 참여의사 확인서 및 기관(기관장) 정보활용 동의서

모든 신청기관(주관/공동연구)

 한 장에 날인 또는 개별 낱장 제출

5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신청기관(주관/공동연구) 각각 작성 후  제출

6

사업자등록증

신청기관(주관/공동연구) 각각 제출

7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 또는 세금분납 계획서

신청기관(주관/공동연구)중 기업만 제출

8

회계감사보고서/재무제표*

신청기관(주관/공동연구)중 기업만 제출

9

[연구데이터 공개 대상과제]

연구데이터 관리계획서

전자파일

(HWP)

주관기관 작성 제출

10

[국제공동연구(공동펀딩) 과제]

외국기관 매칭펀드 증빙서류

전자파일

(PDF)

제공 의향서, MoU 등


   * 수행기관이 기업인 경우, 2018년, 2019년도 재무제표 원본 각 1부

   ** (접수마감일 기준) 창업 2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 2019년도 재무제표만 제출

   *** 2019년도 결산이 마무리되지 않은 경우, 추정재무제표 제출


 ◦과제신청 접수결과 경쟁률(선정예정기관 수 대비 신청기관 수)이 1:1이하인 과제의 경우 평가절차 진행 없이 재공고(접수기한은 2020년 2월 19일(수) 18시까지 자동연장) 하며, 재공고 결과 단독 응모시 재기획 또는 선정 평가를 진행하고, 평가 시 지원가능 점수 기준은 60점 이상에서 75점 이상으로 상향함


8. 문의처


 □ 상세내용 및 관련양식은 정보통신기획평가원 홈페이지(https://www.iitp.kr) 사업공고란 참


  ◦ 사업계획서 전산등록 관련 문의 : 042-612-8060 (EZone 시스템 담당자)


 <기술개발사업 등 지원분야 문의처>

기술분야

과제제안요청서(RFP) 및 문제정의서 등 공고과제 내용 문의

공고내용, 연구비산정/관련규정 문의 및 신청서 접수

부 서

전화번호

부 서

전화번호

미래통신・전파

정보통신방송기획팀

(방송통신산업기술)

(차세대무선통신)

042-612-8314

정보통신방송평가팀

(방송통신산업기술)

(차세대무선통신)

042-612-8336

(국제공동연구)

042-612-8372

(국제공동연구)

042-612-8372

(차세대유선통신)

042-612-8312

(차세대유선통신)

042-612-8335

(전파위성)

042-612-8313

(전파위성)

042-612-8332

정보통신방송기획팀

(5G기반조선해양스마트플랫폼및융합서비스)

042-612-8312

정보통신방송평가팀

(5G기반조선해양스마트플랫폼및융합서비스)

042-612-8336

정보통신방송기획팀

(양자암호통신집적화 및

전송기술고도화)

042-612-8316

정보통신방송평가팀

(양자암호화통신집적화 및

전송기술고도화)

042-612-8337

SW・AI

SW기획팀

(SW컴퓨팅산업원천기술)

(클라우드컴퓨팅)

042-612-8613

SW・AI평가팀

(SW컴퓨팅산업원천기술)

042-612-8631. 8637

(빅데이터)

042-612-8615

SW기획팀

(글로벌 SW전문기업 육성)

042-612-8615

SW・AI평가팀

(글로벌 SW전문기업 육성)

042-612-8632

SW기획팀

(차세대엣지컴퓨팅시스템)

042-612-8611

SW・AI평가팀

(차세대엣지컴퓨팅시스템)

042-612-8631

SW기획팀

(인공지능융합선도프로젝트)

042-612-8623

SW・AI평가팀

(인공지능융합선도프로젝트)

042-612-8631

AI기획팀

(클라우드로봇복합인공지능핵심)

042-612-8621~8623

SW・AI평가팀

(클라우드로봇복합인공지능핵심)

042-612-8631

AI기획팀

(차세대인공지능핵심원천)

042-612-8621~8623

SW・AI평가팀

(차세대인공지능핵심원천)

042-612-8631

방송・    콘텐츠

정보통신방송기획팀

(5G와방송망연동을통한

신규미디어서비스기술개발)

042-612-8311

정보통신방송평가팀

(5G와방송망연동을위한

신규미디어서비스)

042-612-8335

정보통신방송기획팀

(가상증강현실콘텐츠원천)

042-612-8317, 8319

정보통신방송평가팀

(가상증강현실콘텐츠원천)

042-612-8332

정보통신방송기획팀

(홀로그램핵심기술개발)

042-612-8317, 8319

정보통신방송평가팀

(홀로그램핵심기술개발)

042-612-8334

정보통신방송기획팀

(5G기반VR·AR디바이스핵심기술)

042-612-8317, 8319

정보통신방송평가팀

(5G기반VR·AR디바이스핵심기술)

042-612-8334

차세대보안

SW기획팀

(정보보호핵심원천)

042-612-8614, 8616

SW・AI평가팀

(정보보호핵심원천)

042-612-8636

SW기획팀

(정보보호글로벌선도기술)

42-612-8614, 8616

SW・AI평가팀

(정보보호글로벌선도기술)

042-612-8636

디바이스

융합서비스기획팀

(인공지능반도체응용)

042-612-8654

융합서비스평가팀

(인공지능반도체응용)

042-612-8671

융합서비스기획팀

(5G기반장비단말부품 및 디바이스)

042-612-8654

융합서비스평가팀

(5G기반장비단말부품 및 디바이스)

042-612-8672

융합서비스기획팀

(ICT융합서비스경쟁력강화)

042-612-8651

융합서비스평가팀

(ICT융합서비스경쟁력 강화)

042-612-8673

블록체인・융합

융합서비스기획팀

(차세대초소형 IoT)

042-612-8657

융합서비스평가팀

(차세대초소형 IoT)

042-612-8678

융합서비스기획팀

(블록체인융합기술)

042-612-8658

융합서비스평가팀

(블록체인융합기술)

042-612-8676

융합서비스기획팀

(디지털트윈기반재난안전관리통합플랫폼)

042-612-8656

사회문제R&D팀

(디지털트윈기반재난안전관리통합플랫폼)

042-612-8184

융합서비스기획팀

(ICT융합공통응용혁신)

042-612-8656

융합서비스평가팀

(ICT융합공통응용혁신)

042-612-8673

융합서비스기획팀

(5G기반IoT핵심기술)

042-612-8657

융합서비스평가팀

(5G기반IoT핵심기술)

042-612-8678

사회문제해결

사회문제R&D팀

042-612-8181

사회문제R&D팀

042-612-8182∼6

이어달리기

기획총괄팀

042-612-8141, 8145

기획총괄팀

042-612-8141, 8145



<표준개발지원사업 지원분야 문의처>

공고내용, 연구비산정/관련규정 문의 및 신청서 접수

부 서

전화번호

국제공동표준화팀

042-612-8374, 8375




[과기정통부]신청서식및안내자료.zip


[과기정통부]2020년도 제1차 정보통신방송 기술개발사업 등 신규지원과제 공고문.hwp



[과기정통부]2-2020년도 신규지원과제 세부목록.hwp



[과기정통부]2-2020년도 신규지원과제 세부목록.hwp
0.15MB
[과기정통부]2020년도 제1차 정보통신방송 기술개발사업 등 신규지원과제 공고문.hwp
0.07MB
[과기정통부]신청서식및안내자료.zip
1.32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