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0-47호
2020년도 제1차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에너지기술개발사업의 2020년도 제1차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기술개발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규정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1월 2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목 차 - 1. 사업개요 1-1. 사업목적 1-2. 지원대상분야 1-3. 사업비 지원 규모 및 기간 2. 사업추진체계 3. 사업비 지원기준 및 기술료 징수기준 3-1. 사업비 지원기준 3-2. 기술료 징수 여부 및 방법 3-3. 사업비 산정시 유의사항 4. 지원분야 및 신청자격 등 4-1. 지원분야 4-2. 신청자격 4-3. 지원제외 처리기준 4-4. 과제 중복성 제기 5. 평가 절차 및 기준 5-1. 평가절차 5-2. 평가기준(우대 및 감점기준 포함) 6. 근거법령 및 규정 7. 신청방법, 제출기한 및 접수처 8. 제출 서류 사항 9. 기타 유의 사항 10. 문의처 등 |
1. 사업개요
1-1. 사업목적
◦ 에너지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에너지산업의 신성장동력화를 달성하기 위한 기술개발 추진
1-2. 지원대상분야
◦ 신재생에너지핵심기술개발, 에너지수요관리핵심기술개발, 중소규모 가스전 및 희소광물 탐사·활용 기술개발, 첨단제품 전후방 산업의 순환자원이용 기술개발, 제조업 활력 제고를 위한 산업기계 에너지 저감형 재제조 기술개발, 특수차량 노후 엔진 및 배기 장치 전자기술 연동 재제조 기술개발, 원자력핵심기술개발, 원전 안전부품 경쟁력 강화 기술개발, 원전해체방폐물안전관리기술개발, 화력발전소 안전환경 구축 기술개발, 발전용 가스터빈 연료다변화 기술개발, 이차전지 화재안전성 검증센터 구축, 에너지신기술 표준화 및 인증지원사업, PCS 경쟁력 강화 핵심기술개발, 에너지안전관리핵심기술개발, 정부-공기업 에너지R&D 협력사업
1-3. 사업비 지원 규모 및 기간
◦ 총 1,330억원 내외 지원
(단위 : 억원, 개)
세부사업명 | 지원예산(정부출연금) | 대상과제 | ||
신재생에너지핵심기술개발 | 342.6 | 23 | ||
에너지수요관리핵심기술개발 | 329.8 | 12 | ||
중소규모 가스전 및 희소광물 탐사·활용 기술개발 | 16.4 | 1 | ||
첨단제품 전후방 산업의 순환자원이용 기술개발 | 6.1 | 1 | ||
제조업 활력 제고를 위한 산업기계 에너지 저감형 재제조 기술개발 | 57.0 | 10 | ||
특수차량 노후 엔진 및 배기 장치 전자기술 연동 재제조 기술개발 | 56.0 | 4 | ||
원자력핵심기술개발 | 68.0 | 7 | ||
원전 안전부품 경쟁력 강화 기술개발 | 30.0 | 4 | ||
원전해체방폐물안전관리기술개발 | 83.0 | 7 | ||
화력발전소 안전환경 구축 기술개발 | 24.1 | 3 | ||
발전용 가스터빈 연료다변화 기술개발 | 16.4 | 3 | ||
이차전지 화재안전성 검증센터 구축 | 144.0 | 1 | ||
에너지신기술 표준화 및 인증지원사업 | 97.7 | 5 | ||
PCS 경쟁력 강화 핵심기술개발 | 38.5 | 3 | ||
에너지안전관리핵심기술개발 | 14.0 | 3 | ||
정부-공기업 에너지R&D 협력사업 | 6.5 | 2 | ||
계 | 1,330.1 | 8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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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방식 | 지원규모 | 지원기간 | ||
지정/품목 | 과제별 특성에 따라 달리함 (분야별 예산 참조) | 과제별 특성에 따라 상이 (RFP/기술개요서 참조) |
* 대상과제수는 “지정공모/품목지정공모” 지원 과제수임.
* 지원예산(정부출연금)은 정부출연금에 한함(공기업협력과제의 공기업 투자금 미반영)
* 사업별 예산규모, 기술정책방향 및 평가결과 등에 따라 지원 예산 및 과제 수 변동 가능
-일괄 협약 체결을 원칙으로 하며 총수행기간이 4년을 초과할 경우 단계별 협약을 체결함
※“일괄 협약” : 총 수행기간에 대하여 일괄로 체결하는 협약을 말함
※“단계별 협약” : 총 수행기간을 2~4년 단위의 단계로 구분하여 체결하는 협약을 말함
2. 사업추진체계
◦일반형 과제
| 산업통상자원부 |
| 사업심의위원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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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담 기 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
| 평 가 위 원 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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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기관 (총괄책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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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여 기 관 1 (참여기관1 책임자) |
| 참 여 기 관 2 (참여기관2 책임자) | … |
| 참 여 기 관 N (참여기관N 책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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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비 지원기준 및 기술료 징수기준
3-1. 사업비 지원기준
□ 정부출연금 지원 및 민간부담금 부담 조건
① 과제 사업비 구성
◦과제의 사업비는 정부출연금과 민간부담금(현금 및 현물)으로 구성.
◦과제에 참여하는 자는 정부출연금을 배분받아 과제를 수행하여야 하며, 영리기관의 경우 민간부담금 중 현금을 개별 부담하여야 함
-수요기업의 경우 정부출연금 배분 없이 과제 참여가 가능(이 경우 민간부담금은 현물만 부담 할 수 있음)
② 정부출연금 지원 및 민간부담금 중 현금 부담 비율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이 수행기관 유형 및 과제 유형에 따라 차등 지원
-수요기업은 수행기관 유형에 관계없이 중소기업 수준으로 정부출연금 지원 가능함. 단,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요기업이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 수행기관 유형에 따라 사업비를 재산정하여야 함
수행기관1) 유형 | 과제 유형 | ||
원천기술형 | 혁신제품형 | ||
| 실증형과제6) | ||
대기업2)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50% 이하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 |
33% 이하 | 33% 이하 | ||
중견기업3)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70% 이하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 |
50% 이하 | 50% 이하 | ||
중소기업4) 및 수요기업5)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75% 이하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 |
67% 이하 | 67% 이하 | ||
그 외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100% 이하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 |
100% 이하 | 100% 이하 |
1) “수행기관”이란 과제수행을 위하여 선정된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임
2) “대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3항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임
3)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1호의 기업임
4)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임
5) “수요기업”이란 개발제품 및 기술에 대한 구매 또는 실시를 희망하여 개발과정에서 성능 평가 및 검증 역할을 하는 참여기업임
6) “실증형과제”는 “4-1. 지원분야”의 “지원대상 과제목록”에서 “실증형과제”로 지정한 과제를 말함
◦산업위기지역 소재기업주) 중, 중소기업이 수행하는 과제는 예외적으로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을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80% 이하로 할 수 있으며(원천기술형, 혁신제품형 구분 없음), 산업위기지역 소재 기업 중 중견기업이 수행하는 혁신제품형 과제의 경우에는 65% 이하로 할 수 있음
주) ‘산업위기지역 소재기업’이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2조8의2호, 제17조부터 제17조의3 및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제15조의2부터 제15조의6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산업부에서 고시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지정된 지역의 주된 산업에 종사하는 기업임(지정 기간에 한함)
③ 공기업 협력 과제의 경우 사업비(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와 별도로 정부출연금과 동일한 금액을 공기업 투자금으로 추가 지원
※ “공기업협력과제”는 “4-1. 지원분야”의 “지원대상 과제목록”에서 지정한 과제를 말함
④ 수행기관에서 부담하여야할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음
수행기관 유형 | 과제 유형 | ||
원천기술형 | 혁신제품형 | ||
| 실증형과제 | ||
대기업 |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60% 이상 |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 |
60% 이상 | 80% 이상 | ||
중견기업 |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50% 이상 |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 |
50% 이상 | 60% 이상 | ||
중소기업 및 수요기업 |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40% 이상 |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 |
40% 이상 | 60% 이상 | ||
그 외 | 필요시 부담 | 필요시 부담 |
◦외국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는 위 표에서 “그 외”를 적용함.
◦중견·중소기업이 ‘3-3. 사업비 산정시 유의사항’에서 정하는 ‘청년의무채용’ 이외에 추가로 청년인력 만 34세 이하(채용시점 기준, 군 복무 기간만큼 추가로 인정하되 월 단위로 계산(1개월 미만은 올림)하여 최대 만 39세까지 한정)를 신규채용 할 경우, 추가 채용한 인력의 해당연도 인건비만큼 해당연도의 민간부담현금을 감액하여 현물로 대체 가능
- 해당 신규인력에 대해 인건비 현금 계상 가능(대기업은 제외)
- 해당 인력의 고용이 계속 유지되는 경우, 차년도에도 해당 인건비만큼 민간부담현금을 감액하고 현물대체 가능. 민간부담현금 감액 이후 해당 인력의 고용이 종료(퇴사, 참여연구원 변경 등)되는 경우 당초 인건비로 계상한 인건비(전액 또는 부족액) 반납 및 감액한 민간현금 추가 납부
◦접수마감일 전 1년 이내에 중소·중견기업이 해당 과제와 관련된 기술분야에 대해 외부 기술도입을 한 경우, 신규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당 참여기업의 1차년도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 비율을 중견기업은 50%→30%(실증형과제 60%→40%)로, 중소기업은 40%→20%(실증형과제 60%→40%)로 경감할 수 있음. 이로 인해 정부출연금과 민간부담금 간 비율이 달라지더라도 수행기관이 현물을 추가로 부담하지 않음
- 해당 과제 목표 달성을 위해 중소·중견기업이 과제 수행기간 중 외부 기술도입을 한 경우, 평가위원회 또는 연구발표회 심의를 거쳐 해당 참여기업의 차년도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 비율을 상기 기준과 같이 경감할 수 있음
3-2. 기술료 징수 여부 및 방법
◦ 지원대상과제는 기술료 징수를 원칙으로 함(단, “4-1. 지원분야”의 “지원대상과제 목록”에서 기술료 비징수 표기 과제 제외)
◦기술료 징수 대상
- 장관은 과제 종료(조기종료 포함) 후 평가결과 “혁신성과”, “보통”, “성실수행”인 과제의 수행기관 중 영리 기관에게 성과물에 대한 실시권과 관련하여 기술료 징수
* 수행기관 중 영리기관은 사용한 정부출연금에 대해서만 기술료 납부
◦기술료 징수 방식
- 영리기관은 과제 종료 후 정액기술료 방식과 경상기술료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기술료를 전담기관에 납부
*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에 따름
◦영리기관의 기술료
- (정액기술료) 실시기업은 아래의 정액기술료를 5년 이내의 기간에 1년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여 전담기관(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에 납부하여야 함
실시기업 유형 | 정액기술료 |
대기업 | 정부출연금의 40% |
중견기업 | 정부출연금의 20% |
중소기업 | 정부출연금의 10% |
- (경상기술료) 실시기업은 아래의 착수기본료 및 사업수행결과를 활용하여 발생한 매출액에 대하여 매출 발생 회계연도부터 5년 또는 과제종료 후 7년 중에서 먼저 도래한 시점까지 전담기관(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에 납부하여야 함
실시기업 유형 | 착수기본료* | 경상기술료 |
대기업 | 정부출연금의 4% | 매출액의 4% |
중견기업 | 정부출연금의 2% | 매출액의 2% |
중소기업 | 정부출연금의 1% | 매출액의 1% |
* “착수기본료”는 기술료 확정결과 통보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함
※ 경상기술료의 누적 징수액 최대 납부한도는 정부출연금 대비 중소기업인 경우 100분의 12, 중견기업의 경우 100분의 24, 대기업의 경우 100분의 48이내 임
※ 관련 매출을 허위로 보고한 경우 경상기술료의 누적 징수액 납부한도는 정부출연금 대비 중소기업인 경우 100분의 24, 중견기업의 경우 100분의 48, 대기업의 경우 100분의 96으로 가산함
- (기술료 감경) 실시기업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고 “혁신성과”로 평가된 과제에 대해서는 해당 실시기업이 납부할 기술료의 30%를 감경 가능하고, 실시기업은 감경 받은 기술료를 참여연구원에 대한 전시회 견학, 연수, 교육 등 인센티브 재원으로 사용하여야 함
◦비영리기관의 기술료
- 비영리기관의 기술료 징수 및 관리는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 제4조 및 제17조에 따른다.
□ 청년인력 고용연계 기술료 감면제도
◦(신청대상) 산업부 R&D 과제 종료 후 정부납부기술료 납부 대상인 중소‧중견기업
* 기술료 통합요령 개정고시일(‘18.4.30) 이후 정부납부기술료 확정 결과 통보 받은 과제부터 적용(시행기간: 고시일~2022년)
◦(신청자격) 추가 기술개발* 및 사업화를 위해 기술료 납부안내 통보일 이전 6개월 이내 청년인력(채용시점 기준 만 15세 이상 ~ 만 34세 이하, 군 복무 기간만큼 월 단위로 계산(1개월 미만은 올림)하여 추가로 인정하되 최대 만 39세까지 한정)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
* 기술 고도화, 시제품․시작품 추가 개발 등
◦(신청방법) 기술료 납부안내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청년인력 고용연계 기술료 감면 신청서’와 증빙서류 제출
- 정액기술료와 경상기술료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고, 청년인력 신규채용 현황 및 관련 증빙자료 제출
◦(신청 및 처리절차)
감면 신청 (기술료 확정통보일 30일 이내) | ➩ | 납부유예
(기술료 납부 안내일로부터 2년 또는 고용이 종료된 날 중 먼저 도래한 날까지) | ➩ | 기술실시계약 (납부유예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 | ➩ | 기술료 납부 |
실시기업→전담기관 | 실시기업-전담기관 | 실시기업 |
◦(감면기준) 청년인력* 신규채용 후 정부납부기술료 확정 결과 통보일로부터 2년간 고용유지 시, 지급된 채용인력의 2년간 연봉의 50%를 정부납부기술료에서 감면**
* 신청서에 등록된 청년인력은 변경이나 대체 불가
** 인건비 감면 후 남은 잔액이 최종 정부납부기술료로 산정되며, 납부유예 종료일 기준으로 기술료 감경율 적용
◦(감면방법) 납부 유예기간 종료 또는 사유 소멸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기술실시보고서 제출
- (이행 시) 통보일로부터 2년간 고용을 유지했을 경우, 정부납부기술료에서 해당인력 연봉의 50%를 감면하고 실시계약 체결 및 잔여기술료 납부
- (미이행 시) 해당인력 퇴사 등으로 인해 사유가 소멸되었을 경우, 30일 이내에 전담기관에 통보하고 기술실시계약 체결
* 기술료 납부 기준일은 해당 청년인력의 고용이 종료한 날로부터 산정
3-3. 사업비 산정시 유의사항 : 붙임1 참조
4. 지원분야 및 신청자격 등
4-1. 지원분야
◇ 과제는 유형별로 3가지 항목(가~다)으로 분류되며, 각 항목별 1개 이상 해당함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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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제 유형 - 가 (추진체계)
◦일반형 과제: 총 1개 과제로 구성되어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과제
- 주관기관이라 함은 해당 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
- 참여기관이라 함은 해당 과제에 참여하여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과제를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
- 총괄책임자라 함은 해당 과제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책임자
□ 과제 유형 - 나 (개발형태)
◦원천기술형 과제 : 제품에 적용 가능한 독창적․창의적인 원천기술을 개발하는 과제 유형
◦혁신제품형 과제 : 원천기술을 접목한 제품을 개발하거나 실증, Track Record 확보 등 상용화‧실용화를 위한 과제 유형
□ 과제 유형 - 다 (공모형태)
◦지정공모형 과제 : 개발이 필요한 대상기술과 도전적 기술목표(RFP)를 제시
◦품목지정형 과제: 필요 기술의 구체적 스펙(RFP) 제시 없이 품목(제품, 제품군)만 제시(지정공모와 자유공모의 중간 형태)
□ 지원대상 과제 목록 : 붙임2 참조
4-2. 신청자격 (가.품목지정, 나.지정공모)
가. 품목지정
1) 개념계획서
◇ (개요) 제안된 연구과제에 대해 연구자가 수행하고자 하는 연구의 특성, 중요성, 방법론 등 아이디어를 간략하게 정리한 예비 계획서
◇ (서식) 공고시 첨부양식 참조(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홈페이지 게재 예정) * 평가자의 이해제고를 위해 표, 그림, 차트 등의 도식적 작성 및 자료의 객관성 확보를 위한 정량적 수치 등의 사용을 권고 * 표지를 제외하고 연구자를 직․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표현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평가에서 배제함
◇ (분량) 총 5페이지 이내(표지 1p 제외), 공통항목별 1~1.5페이지 내외
◇ (개념계획서 평가) 제안자의 발표(면접)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개념계획서를 토대로 개념계획서 평가를 통해 “사업계획서 제출대상” 선정 |
□ 주관기관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에너지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4에 해당하는 기관, 지자체
- 과제제안요구서(RFP 또는 기술개요서) 또는 공고에 명기된 주관기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주관기관이 기업일 경우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하며, 평가위원회(본 사업계획서 평가) 개최일 이전에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2) 사업계획서
◇ (개요) 선정된 개념계획서(주관기관)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서
◇ (서식) 공고 시 첨부양식 참조(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홈페이지 게재 예정)
◇ (온라인 컨소시엄 구성) 개념계획서 평가를 통과한 주관기관은 필요시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사업관리시스템(GENIE, http://genie.ketep.re.kr)”을 활용하여 참여기관 등 컨소시엄을 구성할 수 있음
* 주관기관은 개념계획서 신청 시, 참여기관을 공개적으로 찾고자 할 경우 개념계획서 “공개”를 선택하여 주관기관의 기본정보(과제명, 주관기관명, 연구 책임자)를 공개할 수 있음
* 개념계획서 공개는 개념계획서 평가결과 통보일로부터 사업계획서 접수 마감 시까지 공개
◇ (사업계획서 제출) 개념계획서 '미공개' 주관기관은 자율적으로, “공개” 주관기관은 참여희망 기관 중 사업수행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기관 등을 선택하여 컨소시엄 구성 및 사업계획서 제출 |
□ 주관기관
◦ “개념계획서 주관기관” 자격과 동일하며, “사업계획서 제출대상”으로 선정된 기관
□ 참여기관
◦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에너지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4에 해당하는 기관, 지자체
- 외국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 참여기관으로 사업 참여 가능함
나. 지정공모
□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에너지법 제1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4에 해당하는 기관, 지자체
- 주관기관이 기업인 경우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하며, 평가위원회 개최일 이전에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 외국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 참여기관으로 사업 참여 가능함
4-3. 지원제외 처리기준
□ 아래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수행기관, 수행기관의 장, 총괄책임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에 대하여는 비적용)
- 기업의 부도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함)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함)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
- 사업개시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자본전액잠식이면 부채비율 500% 이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한다.)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①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②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또는 ③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 또는 ④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조 제1항 제9의6호의 산업위기지역 소재기업은 예외로 함) 이때,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3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함
※ 상기 부채비율 계산 시 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 및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최근 2년간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 상기의 신용등급 “BBB”에는 “BBB+”, “BBB”, “BBB-”를 모두 포함함
-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년도 말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신청과제의 주관기관이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주관기관으로서 동시에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수가 아래 표의 기준 이상인 경우(단,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0조제3항 제1호로부터 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는 예외로 함)
주관기관유형 | 정상기업 | 한계기업 |
중견기업 | 5 | 4 |
중소기업 | 3 | 2 |
※ “한계기업”이란 최근 3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이자보상비율이 연속으로 1미만인 기업임
- 단, 에너지인력양성사업 과제는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0조제3항에 따른 동시에 수행하는 과제로 보지 않음(다만, 참여연구원의 참여율 산정에는 포함)
◦ 접수기간 내에 사업계획서/개념계획서 및 부속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양식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사업계획서/개념계획서 및 제출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 중소·중견기업이 주관 또는 참여가 필요한 과제에서 조건이 충족되지 못한 경우
◦ 기술료 징수 과제에서 기업이 주관 또는 참여기관으로 참여하지 않는 경우
□ 다음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품목지정 과제의 경우, 신청과제가 공고된 분야별 품목에 부합되지 않은 경우
◦ 지정공모의 경우, 신청과제가 공고된 과제제안요구서(RFP)의 목표 및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신청과제의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이 기지원, 기개발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참여연구원이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율 및 참여 과제수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 사업을 신청하는 참여연구원의 과제 참여율은 10% 이상이고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는 최대 5개 이내여야 하며, 이 중 총괄책임자(세부주관책임자 포함)로서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는 최대 3개 이내여야 함
- 단, 공통운영요령 제20조2항1호부터 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는 수행과제 수에 포함하지 아니 하나 참여연구원의 참여율에는 포함함
* 참여연구원(총괄책임자 및 참여기관책임자도 포함)의 과제 참여율은 기관 기본사업(연구기관만 해당)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10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인건비가 100%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의 총 과제 참여율은 기관 기본사업을 포함하여 130% 이내에서 산정 가능
◦ R&D 인적자본 투자 확대를 위한 최소(의무) 편성 인건비 비중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 안전관리형 과제의 경우, 공통운영요령 제2조 제1항 제40의2호에 따라 제출한 과제별 안전관리 계획의 안전성 관리 방안이 적정하지 않은 경우
◦ 지정공모과제의 상세기획(RFP작성 및 지원)에 참여한 전문가*가 해당 과제에 참여연구원(총괄책임자 및 참여기관책임자 포함)으로 참여하는 경우
* 첨부 파일(상세기획 참여전문가)에 공개된 전문가(실무작업반/기획위원) 및 개인정보 공개 미동의(개인정보 보호 요청 등)의 사유로 첨부 파일(상세기획 참여전문가)에 미공개 되었으나 상세기획에 참여한 전문가
** 상세기획에 참여한 전문가는 해당과제(참여과제) 종료 시까지 참여 불가
4. 과제 중복성 제기
◦지원대상 과제가 정부에 의해 기 지원ㆍ기 개발되었거나 민간에 의해 기 개발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중복성을 제기할 수 있음
-정부에 의한 기 지원ㆍ기 개발 여부 확인 방법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자료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홈페이지(www.ketep.re.kr)의 “정보자료실 → 사업정보자료 → 지원과제정보 검색”
※타기관 공개자료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의 “사업과제→세부과제→세부과제검색”
◦제기기간 : (품목지정형) 2020. 1. 22.(수) ~ 2020. 2. 4.(화)
(지정공모형) 2020. 2. 5.(수) ~ 2020. 2. 18.(화)
◦제 기 처 : (06175)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14길 14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사업담당부서
◦제기방법 : 제기기관 대표자 명의의 공문 제출(관련 근거자료 첨부)
5. 평가절차 및 기준
5-1. 평가절차
□ 평가절차(품목지정형)
사업공고
(산업통상자원부, ’20.1월) | → | 개념계획서 접수 및 사전검토
(1월∼2월) | → | 개념계획서 평가 및 선정
(개념계획서 평가, 2월∼3월)
*온라인 컨소시엄 구성(http://genie.ketep.re.kr) | → | 사업계획서 접수
(개념계획서 통과과제) (3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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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기관 사전 검토 및 평가위원회 사전 서면검토
(전자 서면검토, 3월∼4월) | → | 사업계획서 평가
(평가위원회, 4월) | →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4월) | → | 신규과제 확정
(산업통상자원부, 사업별심의위원회, 4월∼5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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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체결 및 정부출연금 지원 (5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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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검토 : 제출서류, 신청자격 등 검토
- 이의신청 : 평가위원회에서 선정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음
- 사업별 심의위원회 : 평가결과 조정․심의
※ 사업별 심의위원회는 접수된 과제 수 및 평가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생략 가능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평가절차(지정공모형)
사업공고
(산업통상자원부, ’20.1월) | → | 사업계획서 접수
(1월∼3월) | → | 전담기관 사전 검토 및 평가위원회 사전 서면검토
(전자 서면검토, 3월∼4월) | → | 사업계획서 평가
(평가위원회, 4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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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4월) | → | 신규과제 확정
(산업통상자원부, 사업별심의위원회, 4월∼5월) | → | 협약체결 및 정부출연금 지원
(5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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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검토 : 제출서류, 신청자격 등 검토
- 이의신청 : 평가위원회에서 선정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음
- 사업별 심의위원회 : 평가결과 조정․심의
※ 사업별 심의위원회는 접수된 과제수 및 평가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생략 가능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5-2. 평가기준
□ 평가항목
① 개념계획서 평가항목
◦ 품목지정형 과제의 개념계획서에 대하여 평가
평가항목 | 세부 항목 |
목표 및 필요성 (30) | ⦁기술개발목표와 내용(10) : 목표도전성, 구성적절성 ⦁기술개발 필요성(20) : 지원타당성, 분야적절성, 개발당위성, 시장부합성 |
기술특성 (20) | ⦁혁신성(10) : 기술적 혁신성 ⦁차별성(10) : 기술적 차별성 |
개발전략 (30) | ⦁기술개발방법(10) : 개발방법의 적합성 ⦁위험극복방법(10) : 위험극복전략의 타당성 ⦁연구역량(10) : 제안기관의 연구 인프라 및 역량 |
기대성과 (20) | ⦁사업화계획(10) : 사업화효과 ⦁파급효과(10) : 기술, 경제, 사회적 파급효과 |
◦ 사업계획서 제출 대상 과제 : 개념계획서별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경우 “사업계획서 제출 대상”으로 하며 70점 미만인 경우 “사업계획서 제출 비대상”으로 함.
단, 70점 이상인 경우가 다수일 경우 품목 또는 지원분야별로 지원규모를 고려하여 최고득점 순으로 3배수 내외를 “사업계획서 제출 대상”으로 결정함. 또한 개념계획서가 3배수 이하로 접수된 경우에는 개념계획서 평가를 생략하고 사업계획서와 신규평가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토록 할 수 있음
◦ “사업계획서 제출 대상”인 신청기관의 장은 사업계획서 제출을 통보받은 다음날 부터 사업계획서 제출 마감일(’20. 3. 31(화) 18:00까지) 이내에 사업계획서를 포함하여 신규평가에 필요한 서류를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개념계획서 평가결과 통보일에 따라 사업계획서 제출일이 변동될 수 있음
② 사업계획서 평가항목
◦ 과제 유형에 따라 평가항목을 달리 정함
과제유형 | 평가항목 | 세부 항목 | |
원천기술형 | 기술성(60) | ▪목표의 도전성 및 창의성 ▪연구방법 및 추진전략의 창의성 * 일자리 창출계획 포함 | |
연구역량(30) | ▪총괄책임자 등 연구조직 역량 | ||
사업화 및 경제성(10) | ▪사업화 계획 및 의지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치창출) | ||
안전관리 방안 적정성 (적정/부적정) | ▪연구시설·장비, 연구실 및 장소에 대한 사업기간 동안 안전성 확보 방안 * 안전관리형 과제의 경우 과제별 안전관리계획 추가 | ||
혁신 제품형 |
| 기술성(45) | ▪목표의 도전성 및 창의성 ▪연구방법 및 추진전략의 창의성 |
연구역량(30) | ▪총괄책임자 등 연구조직 역량 | ||
인력활용(10) | ▪인력활용 * 일자리 창출계획 포함 | ||
사업화 및 경제성(15) | ▪사업화 계획 및 의지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치창출) | ||
안전관리 방안 적정성 (적정/부적정) | ▪연구시설·장비, 연구실 및 장소에 대한 사업기간 동안 안전성 확보 방안 * 안전관리형 과제의 경우 과제별 안전관리계획 추가 | ||
실증형과제 | 기술성(45) | ▪목표의 타당성 및 도전성 ▪실증운영 방안 및 추진전략의 적정성 | |
연구역량(30) | ▪총괄책임자 등 연구조직 역량 | ||
인력활용(10) | ▪인력활용 * 일자리 창출계획 포함 | ||
사업화 및 경제성(15) | ▪사업화 계획 및 의지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치창출) | ||
안전관리 방안 적정성 (적정/부적정) | ▪연구시설·장비, 연구실 및 장소에 대한 사업기간 동안 안전성 확보 방안 * 안전관리형 과제의 경우 과제별 안전관리계획 추가 |
* 사업계획서 평가 시 공통운영요령 제21조 제3항에 따라 과제 수행에 따른 연구시설․장비, 연구실 및 장소에 대한 사업기간 동안의 안전성 확보 방안의 적정성(안전관리형 과제의 경우, 공통운영요령 제2조 제40의2호에 따라 제출한 과제별 안전관리 계획의 안전성 관리 방안이 적정하지 않은 경우 지원제외 처리 가능)을 심의할 수 있음
* 과제 수행 중 일자리창출 및 사회·경제적가치 창출계획 수립 여부, 실현가능성 및 구체성을 해당 평가지표에 포함
◦ 지원대상 과제 : 신청과제의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가능과제”로 하며, 평가점수가 7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함. 단, 70점 이상인 과제의 경우에도 해당 분야의 예산 범위가 초과한 경우에는 평가점수가 높은 순위에 따라 우선 지원되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음
□ 아래의 경우 평가 시 우대함
◦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기술개발사업 과제를 수행한 결과 “혁신성과”(“조기종료(혁신성과)” 포함) 판정을 받은 총괄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인 경우(3점)
◦ 과제에 참여하는 여성연구원이 다음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로 총수행기간 동안 이를 유지하여야 함(2점)
① 총괄책임자가 여성인 경우
② 전체 참여연구원 중 여성연구원이 20% 이상인 경우
◦ 주관기관이 다음의 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2점)
①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상생협력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경우(임직원이 선정 된 경우 혹은 선정 당시 소속된 기업 포함)
②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 동반성장위원회가 발표하는 동반성장지수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경우
③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성과공유제 참여한 위탁기업으로 성과공유제확산추진본부로부터 ‘성과공유 과제 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유효기간 내에 한함)
◦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40조에 따른 성과활용평가를 통해 우수과제로 평가된 수행기관 중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또는 비영리기관의 총괄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로 신청하는 경우(3점)
◦ 신청 과제의 총괄책임자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기술개발사업 수행의 결과로 다음의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점)
①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동일 과제를 수행한 수행기관 이외의 실시기관(기업)으로부터 징수한 기술료 총액이 2천만원 이상인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인 경우
②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동일 과제를 수행한 수행기관 이외의 기관(기업)과 2건 이상의 기술이전 실적이 있는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인 경우
③ 국가연구개발 성과를 기술이전 받아 최근 3년간 경상기술료를 납부한 기업(국가연구개발 사업비 현금으로 납부한 경우 제외)
◦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우수한 연구성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이달의 산업기술상” 포상을 받은 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인 경우(3점)
◦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사업재편계획의 승인을 받은 기업”이 수행기관으로 과제를 신청할 경우(2점)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8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고시한 ‘국가혁신융복합단지’에 입주한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2점)
◦ 중소․중견기업이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 종료된 과제에 참여한 학생연구원(박사후과정 포함)을 채용하여 2년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3점)
◦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 공통운영요령 제2조제1항9의2호의 수요기업으로 과제에 참여하여 해당 과제에서 개발된 제품 또는 기술을 구매하거나 실시권을 부여 받은 실적이 있는 기업이 주관기관 또는 수요기업으로 신청한 경우(구매·실시 등에 대한 계약서로 증빙)(2점)
◦ 공통운영요령 제2조제1항9의2호의 수요기업이 신청 과제에 참여하는 다른 참여기업(공급기업)에 해당 과제의 연구개발 기술과 관련한 기술개발 로드맵을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수요기업 확약서로 확인)(2점)
◦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국가연구개발성과를 활용하여 국가·국제표준 제정 실적이 있는 과제의 총괄책임자 및 해당 표준의 프로젝트리더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로 신청한 경우(2점)
◦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특별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고시한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에 입주한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2점)
※ 평가위원회 평가 시 상기 가점기준에 따라 가점을 합산하되, 총 5점을 초과할 수 없음
□ 아래의 경우 평가 시 감점함(접수 마감일 기준)
◦산업부 소관 사업의 평가결과가 중단(불성실)” 또는 “불성실수행” 과제의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가 최종평가 결과 확정 후 2년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3점)
◦산업부 소관 사업에 대하여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과제 선정 후 또는 과제 수행 도중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을 포기한 경력이 있는 총괄책임자 또는 수행기관이 새로운 과제의 총괄책임자 또는 주관기관(총괄주관기관 및 세부주관기관)으로 신청하는 경우(3점)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에 상습적으로 위반한 기업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할 때, 그러한 위반 사실이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통보 등을 통하여 확인될 경우(2점)
※ 최종 점수 산출 시 상기 감점 기준에 따라 감점을 제하되, 총 5점을 초과하여 감점할 수 없음
6. 근거법령 및 규정
□ 근거법령 : 에너지법 및 동법 시행령,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 등
□ 관련규정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의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산업기술 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 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에너지기술 실증연구 평가관리지침」
7. 신청방법, 신청서 제출기한 및 접수처
□ 신청방법 및 제출기한
구분 | 1. 품목지정 | 2. 지정공모 | ||
① 개념계획서 | ② 사업계획서 | |||
신청방법 | - 계획서(필수서류) 및 첨부서류 온라인 일괄 접수 - * 오프라인(방문) 서류제출 불필요 | |||
공고기간 | ’20. 1. 21.(화) ~ 2. 20.(목)까지 | (개념계획서 평가 통과 과제) | ’20. 1. 21.(화) ~ 3. 31.(화)까지 | |
신청 기간 및 관련 양식 교부 | ◦신청기간 ’20. 1. 21(화) ~ 2.20(목)
◦양식교부 및 접수안내 :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홈페이지(www.ketep.re.kr) 정책과 소식(사업공고) 및 사업관리시스템 (http://genie.ketep.re.kr) | ◦신청기간 ’20. 3. 11(수) ~ 3.31(화)
◦양식교부 및 접수안내 :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홈페이지(www.ketep.re.kr) 정책과 소식(사업공고) 및 사업관리시스템 (http://genie.ketep.re.kr) | ◦신청기간 ’20. 1. 21.(화) ~ 3.31.(화)
◦양식교부 및 접수안내 :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홈페이지 (www.ketep.re.kr) 정책과 소식(사업공고) 및 사업관리시스템 (http://genie.ketep.re.kr) | |
계획서 (필수서류) 및 첨부서류 온라인 접수 | ◦계획서(필수서류) 및 첨부서류 접수
’20. 1. 21(화) ~ 2.20(목) 18:00까지 * 전산등록과 동시에 첨부 서류를 온라인으로 접수 | ◦계획서(필수서류) 및 첨부서류 접수
’20. 3. 11.(수) ~ 3. 31.(화) 18:00까지 * 전산등록과 동시에 첨부 서류를 온라인으로 접수
* 개념계획서 평가결과 통보일에 따라 사업계획서 접수일이 변동될 수 있음 | ◦계획서(필수서류) 및 첨부서류 접수
’20. 1. 21.(화) ~ 3. 31.(화) 18:00까지 * 전산등록과 동시에 첨부 서류를 온라인으로 접수 | |
온라인 컨소시엄 구성지원 (http://genie.ketep.re.kr)) | 해당 없음 | ◦개념계획서 평가결과 통보 다음날 ~ 20일 이내 (사업계획서 접수일)
* 개념계획서 평가 통보일 3.11(수)예정, 일정변동 가능 | 해당 없음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사업관리시스템(http://genie.ketep.re.kr)에 인터넷 전산등록과 동시에 신청서류 전산파일(직인이 있는 경우 스캔본)을 사업관리시스템에 업로드
※ 전산접수 마감일에는 전산 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 요망. 또한, 전산등록 및 서류접수는 마감일 18시 이후 불가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거나 변경이 불가능함. 단, 첨부서류에 한해서는 전담기관(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의 요청 시 추가 및 보완 가능
※ 접수된 사업계획서와 전산접수증 내용이 불일치하는 경우 신청·접수를 무효 처리할 수 있음
□ 전산 등록처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사업관리시스템(http://genie.ketep.re.kr)
→ 온라인사업관리에서 과제접수(주관기관이 전산 등록)
※ 전산 등록 시에는 주관기관의 총괄책임자가 로그인하여 전산등록(http://genie.ketep.re.kr 회원가입 필요)
※ 접수된 서류 및 사업계획서 등이 허위, 위․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선정 취소 및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 일반형 과제는 주관기관 총괄책임자가 전산접수
8. 제출 서류 사항 : 붙임3 참조
9. 기타 유의 사항 : 붙임4 참조
10. 안전관리형 과제 주요 안내사항 : 붙임5 참조
11. 문의처 등
□ 사업설명회
◦ 목적 : ’20년도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방법, 절차 안내 및 사업참여와 관련된 규정 등을 안내
◦ 개최 일자 및 장소
일자 | 지역 | 개최 장소 | 시간 |
’20.1.31.(금) | 서울 | 더케이호텔 거문고홀 | 14:00∼17:30 |
’20.2.6.(목) | 대전 | 대한상공회의소 |
* 상기 개최일정 및 장소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사오니, 설명회에 참석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확인 요망
* 사업설명회 참석을 위한 별도의 사전등록은 없으며, 관련 자료는 현장에서 선착순으로 배포
* 설명회 당일 혼잡이 예상되므로 대중교통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주차비 미지원)
□ 상세 내용 및 관련양식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홈페이지(www.ketep.re.kr) 열린 소식(사업공고) 또는 사업관리시스템(http://genie.ketep.re.kr) 참조
◦개념계획서/사업계획서
- 전산 등록 관련 문의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GENIE운영팀(☎ 02-3469-8813~4)
세부사업명 | 과제(RFP/기술개요서) 문의 | 신청자격·접수·평가 문의 | |||
담당부서 | 연락처 (☎ 02-3469-0000) | 담당부서 | 연락처 (☎ 02-3469-0000) | ||
신재생 에너지 핵심 기술개발 | 태양광 | 신재생기획실 | 8335 | 신재생평가실 | 5374 |
풍력 | 8336 | 8372 | |||
수소 | 8333 | 8375 | |||
연료전지 | 8337 | 8371 | |||
에너지수요관리핵심기술개발 | 신산업 기획실 | 8348 | 신산업 평가실 | 8388 | |
중소규모 가스전 및 희소광물 탐사·활용 기술개발 | 8344 | 8386 | |||
첨단제품 전후방 산업의 순환자원이용 기술개발 | 8347 | 8385 | |||
제조업 활력 제고를 위한 산업기계 에너지 저감형 재제조 기술개발 | 8347 | 8385 | |||
특수차량 노후 엔진 및 배기 장치 전자기술 연동 재제조 기술개발 | 8347 | 8385 | |||
이차전지 화재안전성 검증센터 구축 | 8349 | 8384 | |||
에너지안전관리핵심기술개발 | 8349 | 8384 | |||
원자력핵심기술개발 | 청정전력 기획실 | 8359 | 청정전력 평가실 | 8393 | |
원전 안전부품 경쟁력 강화 기술개발 | 8359 | 8393 | |||
원전해체방폐물안전관리기술개발 | 8356 | 8393 | |||
화력발전소 안전환경 구축 기술개발 | 8351 | 8394 | |||
발전용 가스터빈 연료다변화 기술개발 | 8351 | 8394 | |||
에너지신기술 표준화 및 인증지원사업 | 8497 | 8391 | |||
PCS 경쟁력 강화 핵심기술개발 | 8358 | 8391 | |||
정부-공기업 협력사업 | 공공R&D 혁신센터 | 8881 | 공공R&D 혁신센터 | 8889 |
- 과제/접수‧평가 관련 문의
* 상기 연락처는 변경될 수 있음
□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에 대한 기타 문의 (고객만족 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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