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0-339호
2020년도 중견기업 상생혁신사업(상생R&D기획) 시행계획 공고
중견기업상생혁신사업(R&D)의 2020년도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수행하고자 하는 기업 및 기관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5월 1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목 차 >
1. 사업개요
1-1. 사업목적
1-2. 지원대상분야
1-3. 사업비 지원 규모 및 기간
2. 사업추진체계
3. 사업비 지원기준 및 기술료 징수기준
3-1. 사업비 지원기준
3-2. 기술료 징수 여부 및 방법
3-3. 사업비 산정시 유의사항
4. 지원분야 및 신청자격 등
4-1. 지원분야
4-2. 신청자격
4-3. 지원제외 처리기준
5. 평가 절차 및 기준
5-1. 평가절차
5-2. 평가기준
6. 근거법령 및 규정
7. 신청방법, 신청서 제출기한, 접수처 및 제출서류 사항
8. 기타 유의 사항
9. 사업설명회 및 문의처 등
1. 사업개요
1-1. 사업목적
- 중견-중소기업 컨소시엄에 대한 공동R&D 지원을 통해, 중견기업이 주도하는 가치사슬의 기술경쟁력, 혁신역량 강화 및 기업 성장사다리 지원체계 구축
1-2. 지원대상분야 및 자격요건
지원대상분야 및 자격요건구분지원분야
대상분야 | 주력산업① 및 신산업② 분야 |
자격요건 | 초기 중견기업③ |
※「중견기업 비전 2280」중견기업 유망품목 지원
① 주력산업 : 자동차, 반도체·디스플레이, 석유화학, 섬유, 철강, 조선
② 신산업분야 : 바이오헬스, loT가전, ICT융합, 유통, 항공드론, 로봇, 에너지 신산업
③ 최근 3년 평균 매출액 3,000억원 미만인 중견기업
1-3. 사업비 지원 규모 및 기간
사업비 지원 규모 및 기간구분중견기업 상생R&D 기획
지원규모① | 과제당 최대 정부출연금 0.3억원 이내 |
공모유형 | 자유공모(국내형, 글로벌형②) |
지원기간③ | 7개월 이내 |
지원대상④ | 상생R&D 기획(주관기관이 초기 중견기업인 컨소시엄형 과제) |
① 1차년도(기획) 0.3억원 이내(단, 정부의 예산 상황과 평가위원회 결과에 따라 신청한 지원 금액 대비 정부출연금 감액 가능)
② [국내형 분야] 중견기업이 주도하고 중소기업 참여하여 신기술, 신제품을 기술개발[글로벌형 분야] 해외기업의 개발요청 및 구매수요를 받은 중견기업의 기술개발
- 단, 분야별 지원대상이 없을 경우 지원하지 않을 수 있음
③ 협약기간 : ‘20.6월 ∼ ‘20.12월(예정)
④ 본 기획 완료과제는 차년도 상생R&D(年 5억원의 과제비 2년간 지원) 신청 가능
2. 사업추진체계
○ 추진체계
3. 사업비 지원기준 및 기술료 징수기준
3-1. 사업비 지원기준
□ 정부출연금 지원 및 민간부담금 부담 조건
① 과제 사업비 구성
○ 과제의 사업비는 정부출연금과 민간부담금(현금 및 현물)으로 구성
○ 과제에 참여하는 자는 정부출연금을 배분받아 과제를 수행하여야 하며, 영리기관의 경우 민간부담금 중 현금을 개별 부담하여야 함
② 정부출연금 지원 비율
○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이 수행기관 유형에 따라 차등 지원
정부출연금 지원 비율수행기관1) 유형지원 비율대기업2)중견기업3)중소기업4)그 외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33% 이하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50% 이하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67% 이하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100% 이하 |
1) ‘수행기관’이란 과제수행을 위하여 선정된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2) ‘대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3)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1호의 기업
4)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
○ 산업위기지역 소재기업1) 중, 중소기업이 수행하는 과제는 예외적으로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을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80% 이하로 할 수 있음
1) ‘산업위기지역 소재기업’이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2조8의2호, 제17조부터 제17조의3 및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제15조의2부터 제15조의6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산업부에서 고시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지정된 지역의 주된 산업에 종사하는 기업(지정 기간에 한함)
③ 수행기관에서 부담하여야할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음
수행기관에서 부담하여야할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음수행기관 유형지원 비율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그 외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60% 이상 |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50% 이상 |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40% 이상 |
필요시 부담 |
○ 외국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는 위 표에서 ‘그 외’를 적용함.
○ 중견·중소기업이 ‘3-3. 사업비 산정시 유의사항’에서 정하는 ‘청년의무채용’ 이외에 추가로 청년인력(채용시점 기준 만 34세 이하)을 신규채용 할 경우, 추가 채용한 인력의 해당연도 인건비만큼 해당연도의 민간부담현금을 감액하여 현물로 대체 가능
- 해당 신규인력에 대해 인건비 현금 계상 가능(대기업은 제외)
- 해당 인력의 고용이 계속 유지되는 경우, 차년도에도 해당 인건비만큼 민간부담현금 감액 가능함. 민간부담현금 감액 이후 해당 인력의 고용이 종료(퇴사 등)되는 경우 당초 인건비로 계상한 인건비(전액 또는 부족액) 반납 및 감액한 민간현금 추가 납부
○ 접수마감일 전 1년 이내에 중견·중소기업이 해당 과제와 관련된 기술분야에 대해 외부 기술도입을 한 경우, 신규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당 참여기업의 1차년도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 비율을 중견기업은 50%→30%로, 중소기업은 40%→20%로 경감할 수 있음. 이로 인해 정부출연금과 민간부담금 간 비율이 달라지더라도 수행기관이 현물을 추가로 부담하지 않음
- 해당 과제 목표 달성을 위해 중소·중견기업이 과제 수행기간 중 외부 기술도입을 한 경우, 평가위원회 또는 연구발표회 심의를 거쳐 해당 참여기업의 차년도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 비율을 상기 기준과 같이 경감할 수 있음
3-2. 기술료 징수 여부
○ 본 사업은 상생R&D기획 과제 지원으로, 기술료를 징수하지 않음
3-3. 사업비 산정시 유의사항
□ 영리기관 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는 현물계상이 원칙이나 다음 기준에 따라 현금으로 산정 가능
○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해당 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음
- 신규채용 연구원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19년 11월 20일)부터 과제 종료 시까지 채용한 신규인력임
- 중소·중견기업 신규채용 연구원의 인건비 현금 산정은 채용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하며, 이때 인건비 현금 집행은 과제 시작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
- 과제선정 후 신규 채용인력의 현금 인건비를 원래 계획보다 감액할 경우 해당금액을 반납하여야 하며, 당초 계획대로 신규인력을 채용하지 못하여 집행하지 않은 금액은 과제종료 후 정산시 반납하여야 함
○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상기에 의거 채용한 신규 참여연구원 인건비 금액만큼 기존인력 인건비를 협약시에 한하여 현금 산정할 수 있음
- 단, 신규채용 인건비를 전부 또는 일부 미집행한 경우, 기존인력 인건비 집행액 중에 신규채용 인건비의 실제 집행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불인정함
○ 창업초기 중소기업(사업개시일로부터 협약기간 시작일까지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기존인력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음
○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별표 제1호의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의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중견기업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의 구체적 산정기준 >
◇ 과제의 전체 연구내용이 지식서비스, 소프트웨어 및 설계기술 등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 중소·중견기업인 수행기관(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은 사업계획서 표지에 해당 기술분류 코드번호를 기입하고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가능
◇ 또한,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중 어느 하나만 지식서비스, S/W 및 설계기술 등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해당 중소·중견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는 현금으로 산정가능
- 예를 들어, 주관기관의 연구개발내용은 자동차 차체 및 경량화 기술에 속하고, 참여기관의 연구개발내용은 자동차관련 소프트웨어 개발인 경우에, 참여기관의 연구개발내용만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에 속함. 따라서, 중소·중견기업인 참여기관은 해당 코드번호(100212, 자동차/철도차량 관련 IT·SW)를 사업계획서 표지에 기입하고,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가능
◇ 단, 인건비 현금 인정분야로 신청된 경우라 하더라도 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하지 않는 경우 현금으로 산정할 수 없음
◇ 인건비 현금인정 분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별표1]을 참조하고, 해당 기술분야에 대한 코드번호는 공통 운영요령 [별표1]을 참조
○ 기술력 제고를 위해 정부출연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및 대학부설연구소(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또는 대학의 직제규정에 있는 연구소만 해당)에 파견되어 과제에 참여하는 중소기업 소속 참여연구원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 지원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된 기업(협약시 또는 해당연도 수행기간 시작시 연구개발서비스신고증을 제출한 경우)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 육아부담으로 시간선택제(통상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으로 주당 15~35시간 범위에서 정한 시간을 근무하는 것)로 근무하는 중소·중견기업 소속 여성연구원의 인건비
○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 동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소속 참여연구원이 해당분야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할 경우 그 기업 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
○ 산업위기지역에 소재한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정부출연금의 50% 이내로 해당기업 참여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현금계상 가능
□ 청년의무채용(수행기관 중 기업만 해당)
○ 청년인력(채용시점 기준 만 34세 이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참여기업이 총 수행기간 동안 지원받는 총 정부출연금 5억원 당(하나의 과제에 참여하는 기업 전체 합산 금액 기준) 청년인력 1명 이상을 신규채용 하여야 함
- 1차년도에 1명을 우선 채용하여야 하고, 참여기업이 받는 정부출연금 합산누계가 5억원의 배수를 초과할 때마다 1명씩 추가로 해당연도 수행기간 종료 시점까지 의무적으로 채용하여야 함(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 시점(2019년 11월 20일) 이후 채용한 인원도 신규채용으로 인정)
* (예시) 수행기관 중 3개의 기업이 나누어 받는 총 정부출연금 10억원인 경우, 기업간 협의하여 2명 이상 의무채용해야 하며, 채용시기는 아래와 같음
수행기관에서 부담하여야할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음구분1차년도2차년도3차년도해당연도누적해당연도누적해당연도누적정부출연금의무채용
3억 | 3억 | 3억 | 6억 | 4억 | 10억 |
1명 | 1명 | 1명 | 2명 | 0명 | 2명 |
- 참여기업이 사업계획서 상 채용하기로 한 인원 수 미충족 시 해당 인건비는 반납하여야 함(타용도로 전용 불가)
- 청년인력 신규채용 인건비를 현물로 산정한 경우, 해당 청년인력을 계획된 기한 내에 실제로 채용하지 않으면 사업비요령 제17조 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 그 인건비 산정액만큼 현물 부담을 미이행한 것으로 보고, 정산 시 그 금액만큼 출연금을 불인정함
□ 참여연구원 출산전후 휴가기간 지급 인건비 계상
○ 참여연구원의 출산전후휴가 기간 동안에도 수행기관이 해당 연구원에 대하여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급여(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액수는 제외)는 인건비로 계상·집행 가능
□ 연구실 안전관리비 산정
○ 연구실 안전관리비 산정 : 간접비 내에 인건비와 학생인건비 합계의 1%이상 2%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연구실 안전관리비로 책정하여야 함
4. 지원분야 및 신청자격 등
4-1. 지원분야
□ 과제 유형
○ 일반형 과제:총 1개 과제로 구성되어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과제
- 주관기관이라 함은 해당 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
- 참여기관이라 함은 해당 과제에 참여하여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과제를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
- 총괄책임자라 함은 해당 과제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책임자
○ 혁신제품형 과제 : 산업원천기술을 접목한 제품을 개발하는 과제의 유형
○ 자유공모형 과제 : 주관기관에서 자유롭게 주제를 선정하여 신청하는 방식
□ 내역사업 지원분야
○ (지원대상) 초기 중견기업 주관 컨소시엄
○ (지원내용) 초기 중견기업 주관 컨소시엄의 상생R&D기획 지원(7개월, 0.3억원 이내)
- 기획과제 사전 실시를 통한 예산낭비 방지, 수요기업의 맞춤형 기업진단 및 선행특허 조사 등 기술 분석을 실시하여 기술개발에 따른 사업화 가능성 제고를 위해 단계별 지원 실시
- 중견-중소기업간의 신기술, 신제품 개발(국내형) 및 해외기업의 구매수요가 있는 중견기업(글로벌형)의 상생 R&D 기획
* 본 기획 완료과제는 차년도 상생R&D(年 5억원의 과제비 2년간 지원) 신청 가능
[국내형 분야] 중견기업이 주도하고 중소기업 참여하여 신기술, 신제품을 기술개발
[글로벌형 분야] 국내 대기업과의 거래를 대체할 수 있는 해외기업의 개발요청 및 구매수요를 받은 중견기업의 기술개발
※ 상생R&D 분야별 지원대상이 없을 경우 지원하지 않을 수 있음
4-2. 신청자격
□ 주관기관
○ 중견기업특별법상 중견기업이며, 초기중견기업(3년 평균 매출액 3천억원 미만)
- 주관기관이 기업일 경우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하며, 한국중견기업연합회의 ‘중견기업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 하여야함.
□ 참여기관
○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4에 해당하는 기관
○ 상생R&D [국내형] 분야의 경우 국내 중소기업 1개 이상 반드시 참여하여야 함.
4-3. 지원제외 처리기준
□ 아래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수행기관, 수행기관의 장, 총괄책임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에 대하여는 비적용이며, 신규평가 결과 지원1순위 이나 협약 시 아래 사유에 해당하게 될 경우 지원제외 처리함)
- 기업의 부도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함)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함)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
- 사업개시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자본전액잠식이면 부채비율 500% 이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한다.)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①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또는 ②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또는 ③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 또는 ④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조 제1항 제9의6호의 산업위기지역 소재기업은 예외로 함) 이때,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3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함
※ 상기 부채비율 계산시 벤쳐캐피탈협회 회원사로부터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 상기의 신용등급 ‘BBB’에는 ‘BBB+’, ‘BBB’, ‘BBB-’를 모두 포함함
-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년도 말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신청과제의 주관기관이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주관기관으로서 동시에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수가 아래 표의 기준 이상인 경우(단,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0조제3항 제1호로부터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는 예외로 함)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수주관기관유형정상기업한계기업
중견기업 | 5 | 4 |
중소기업 | 3 | 2 |
※ “한계기업”이란 최근 3개년 결산 재무제표상 이자보상비율이 연속으로 1미만인 기업임
○ 성실수행 누적에 따른 사전 지원 제외
[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과제 이력 누적 수 ]
’16년 공고 이후 신규 수행한 과제가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으로 평가결과를 확정 받는 경우에만 본 제도의 ’성실수행 과제 이력 누적수‘에 포함함. 단, 도전적 R&D 과제의 수행 결과에 대해서는 누적수로서 적용하지 않으며,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의 지정공모형 과제는 “도전적 R&D 과제”이므로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이력 누적 조건에서 제외함
- 비영리기관의 경우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가 접수마감일 기준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책임자로 수행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판정을 2회 받은 후 3년 이내(마지막 “성실수행”(조기종료 포함) 과제의 평가결과 확정일 기준)인 경우 사전지원제외로 처리함
- 영리기관의 경우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가 접수마감일 기준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책임자로 수행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판정을 2회 받은 후 3년 이내(마지막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과제의 평가결과 확정일 기준)인 경우 사전지원제외로 처리함
·신청과제의 수행기관이 접수마감일 기준 주관기관으로 수행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판정을 3회 받은 후 1년 이내(마지막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과제의 평가결과 확정일 기준)인 경우 사전지원제외로 처리함
□ 다음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신청과제가 해당사업의 목적과 부합되지 않은 경우
○ 신청과제의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이 기지원, 기개발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참여연구원이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율 및 참여 과제수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 사업을 신청하는 참여연구원의 과제 참여율은 10% 이상이고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는 최대 5개 이내여야 하며, 이 중 총괄책임자(세부주관책임자 포함)로서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는 최대 3개 이내여야 함
- 단, 공통운영요령 제20조2항1호부터 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는 수행과제 수에 포함하지 아니 하나 참여연구원의 참여율에는 포함함
· 참여연구원(총괄책임자 및 참여기관책임자도 포함)의 과제 참여율은 기관 기본사업(연구기관만 해당)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10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인건비가 100%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의 총 과제 참여율은 기관 기본사업을 포함하여 130% 이내에서 산정 가능
○ 산업기술 R&D 인적자본 투자 확대를 위한 사업별 최소(의무) 편성 인건비 비중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 사업(기획)계획서 및 제출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5. 평가 절차 및 기준
5-1. 평가절차
□ 평가절차
평가절차
시행계획 공고 (5.19) |
→ | 사업계획서 접수 (∼6.17) |
→ | 사전검토 (∼6.22) |
→ | 발표평가 (평가위원회, 6.30) |
→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7.1~7.10) |
→ | 신규과제 확정 (~7.13) |
→ | 협약체결 및 정부출연금 지원 (∼7.24) |
→ | 과제 수행 (협약기간 : ’20.6월 ∼ ’20.12월) |
- 사전검토 : 제출서류, 신청자격 등 검토
- 이의신청 : 평가위원회에서 선정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음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5-2. 평가기준
□ 평가항목(안)
사업내용평가항목세부 항목
목표 및 필요성 (30) |
■ 기술개발목표와 내용(10) : 목표도전성, 구성적절성 ■ 기술개발 필요성(20) : 지원타당성, 분야적절성, 개발당위성, 시장부합성 |
기술특성 (30) |
■ 혁신성(10) : 기술적 혁신성 ■ 차별성(10) : 기술적 차별성 ■ 기술인증 및 지식재산권 보유 현황(10) : 기술인증 및 지식재산권 보유 현황 등 |
개발전략 (20) |
■ 기술개발방법(10) : 개발방법의 적합성 ■ 연구역량(10) : 제안기관의 연구 인프라 및 역량 |
기대성과 (20) |
■ 사업화계획(10) : 사업화효과 ■ 파급효과(10) : 기술, 경제, 사회적 파급효과 |
* 평가기준 등 세부평가 지표 및 배점 등은 변경될 수 있음
○ 지원대상 과제 : 신청과제의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가능과제”로 하며, 60점 이상 7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2순위과제”로하며, 6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함. 단, 70점 이상인 과제의 경우에도 평가점수가 높은 순위에 따라 우선 지원되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음
○ 선정된 과제는 사업비(연구비) 및 개발기간이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 추진 중 규정에 따라 평가 등을 통해 과제가 중단될 수 있음
□ 아래의 경우 평가 시 우대함
○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대구·경북(경산·청도·봉화) 지역 소재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2점)
○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기술개발사업 과제를 수행한 결과 “혁신성과”(“조기종료(혁신성과)” 포함) 판정을 받은 총괄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인 경우(3점)
○ 과제에 참여하는 여성연구원이 다음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로 총수행기간 동안 이를 유지하여야 함(2점)
① 총괄책임자가 여성인 경우
② 참여연구원 중 여성연구원이 20% 이상인 경우
○ 주관기관이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 다음의 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2점)
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상생협력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경우
② 동반성장위원회가 발표하는 동반성장지수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경우
③ 대·중소기업협력재단으로부터 ‘성과공유제 도입기업 확인’을 받은 후 해당과제에 대해 대·중소기업협력재단(성과공유제 종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한 경우
○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40조에 따른 성과활용평가를 통해 우수과제로 평가된 수행기관 중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또는 비영리기관의 총괄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로 신청하는 경우(3점)
○ 신청 과제의 총괄책임자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기술개발사업 수행의 결과로 다음의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점)
①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동일 과제를 수행한 수행기관 이외의 기관(기업)과 기술실시 계약을 체결하여 징수한 기술료 총액이 2천만원 이상인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인 경우
②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동일 과제를 수행한 수행기관 이외의 기관(기업)과 2건 이상의 기술이전 실적이 있는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인 경우
○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우수한 연구성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이달의 산업기술상” 포상을 받은 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인 경우(3점)
○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사업재편계획의 승인을 받은 기업”이 수행기관으로 과제를 신청할 경우(2점)
※ 평가위원회 평가 시 상기 가점기준에 따라 가점을 합산하되, 총 5점을 초과할 수 없음
□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평가 시 감점함
○ 산업부 소관 사업의 평가결과가 중단(불성실)” 또는 “불성실수행” 과제의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가 신청하는 경우 최종평가 결과 확정 후 2년 이내일 경우(3점)
○ 산업부 소관 사업에 대하여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과제 선정 후 또는 과제 수행 도중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을 포기한 경력이 있는 총괄책임자 또는 수행기관인 경우(3점)
○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에 상습적으로 위반한 기업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할 때, 그러한 위반 사실이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통보 등을 통하여 확인될 경우(2점)
※ 최종 점수 산출 시 상기 감점 기준에 따라 감점을 제하되, 총 5점을 초과하여 감점할 수 없음
6. 근거법령 및 규정
□ 근거법령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
□ 관련규정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의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 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산업기술혁신사업 특별지침」
7.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신청방법
신청방법구 분내 용
접수기간 |
■ 2020. 5. 19(화) 09시 ∼ 2020. 6. 17(수) 18시 |
접 수 처 |
■ (온라인) 전산등록(KIAT사업관리시스템, www.k-pass.kr) - 2020. 5. 19(화) ~ 2020. 6. 17(수) 18:00까지 ■ (오프라인) 신청서 및 제출서류 제출 - 2020. 6. 1(월) ~ 2020. 6. 17(수) 18:00까지 - 제출처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5층 중견기업혁신팀 - 전산 등록을 하지 않고, 오프라인으로 신청서 및 제출서류만 제출했을 때는 접수하지 않음(반드시 전산 등록을 선행해야 함) * 접수 마감일 18:00 이후 온·오프라인 접수 및 서류 제출이 불가함 |
서식교부 |
■ 대상기업에 이메일 송부 |
접수절차 |
① 통합회원가입 - 총괄책임자 및 수행기관이 KIAT사업관리시스템(www.k-pass.kr)에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 신규 회원 가입 |
② 온라인 등록 - 주관기관 로그인→주요업무→과제신청→공고조회→동 사업 공고 선택 - 주관기관 총괄책임자가 내용 입력 |
|
③ 파일 업로드 - 별도안내에 첨부된 문서 양식을 다운받아 해당내용을 오프라인으로 작성한 후, KIAT 사업관리시스템(www.k-pass.kr) 업로드 - 사업계획서는 HWP파일로 제출하되, 맨 앞장에 필요한 인감 날인 후 스캔하여 파일에 포함 - 사업계획서 이외의 첨부서류는 작성 후 스캔하여 PDF파일로 제출 |
|
④ 접수확인증 출력 및 오프라인 제출 - 모든 제출서류를 구비 후 접수증(온라인 출력)과 함께 기한 내 오프라인 제출 |
|
유의사항 |
① 신규회원가입 및 본인 인증에는 다소 시간이 소요되므로 접수기간 초기 준비 필요 ② 온라인 등록시 과제 내용 및 사업비(단위)에 대한 오기가 없도록 주의 ③ 접수 마감일 18:00까지 ‘완료 및 제출’하지 않는 경우 접수 완료(접수증 출력) 불가 ④ 필수 입력사항을 공란 또는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 사전검토시 지원제외 처리 가능 ⑤ 전산등록한 총괄책임자의 E-mail 및 휴대폰번호를 통해 진행일정 등의 안내가 실시되기 때문에 연락처의 정확한 입력 필요 ⑥ 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등록이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시간적 여유를 갖고 준비(마감시간에 작성중인 경우도 등록 불가) ⑦ 필요시 추가서류의 오프라인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기 타 |
■ 온라인 등록 시 KIAT사업관리시스템(www.k-pass.kr)의 주관기관 매뉴얼 참조 * 사이트 내 다운로드 가능 |
□ (온·오프라인) 제출서류
제출서류번호서 류 명원본/사본제출비고
1 |
전산접수증 |
원본 | 1부 |
전산 등록 후 접수증을 출력하여 제출 |
2 |
사업계획서 |
원본/사본 | 1부/9부 |
총 10부 |
3 |
사업자등록증 |
사본 | 각 1부 |
모든 신청기관 제출 |
4 |
수행기관의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
원본 | 각 1부 |
모든 신청기관 제출 |
5 |
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
원본 | 각 1부 |
모든 신청기관 제출 |
6 |
수행기관 책임자의 재직증명서 |
원본 | 각 1부 |
모든 신청기관 제출 |
7 |
과제 참여자의 개인정보·과세정보 이용·제공 동의 및 청렴서약서 |
원본 | 1부 |
모든 신청기관 제출 |
8 |
중소기업확인서 또는 중견기업확인서 |
원본 또는 사본 | 1부 |
해당 시(기업) 제출 |
9 |
우대 및 감점사항 확인서 및 증빙서류 |
원본 또는 사본 | 각 1부 |
해당 시 제출 |
10 |
신규 참여연구원 채용(예정) 확인서 |
원본 | 1부 |
해당 시 제출 |
11 |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
원본 또는 사본 | 1부 |
해당 시 제출 |
12 |
연구시설/장비 구입 및 활용계획서 |
원본 | 각 1부 |
해당 시 제출 |
13 |
수행기관의 |
원본 또는 사본 | 각 1부 |
해당 시(기업) 제출 |
14 |
해외기업의 개발요구 또는 구매 수요 확인서 |
1부 | 해당시 제출 (주관기관) |
해당 시 제출 |
※ 수행기관 : 주관기관, 참여기관 모두 해당
※ 사본은 원본대조필 날인하여 제출
※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신청 : http://sminfo.mss.go.kr
※ 중견기업확인서 발급 신청 : http://www.mme.or.kr
※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출력 : https://www.rnd.or.kr
8. 기타 유의 사항
□ 본 사업은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RCMS) 적용 대상 사업임
* RCMS(www.rcms.go.kr)는 금융권과 연계한 연구비 사용내역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임
□ 지원대상 과제별 신청시 유의사항
○ 주관기관 : 초기중견기업*이 주관기관이 되어야 하며, 반드시 중견기업연합회를 통하여 ‘중견기업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함.
* 초기중견기업 : 3년 평균 매출이 3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
○ 과제별로 신청가능한 정부출연금의 최대범위는 명기된 지원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 공고된 과제는 평가결과에 따라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선정된 과제의 사업비(연구비) 및 개발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 추진 중 관련 규정에 따라 관련 평가 등을 통해 과제가 중단될 수 있음
□ 지식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장비, 연구시설 및 시작품 등 유형적 성과물은 주관기관의 소유로 함. 다만, 사업계획서에 따라 참여기관이 소유를 목적으로 취득한 유형적 성과물은 해당 수행기관의 소유로 함
○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보고서의 저작권, 연구노트 등 무형적 성과물은 개별 성과물을 연구개발한 기관의 단독 소유로 함. 다만, 복수의 수행기관이 공동으로 성과물을 개발한 경우 그 성과물은 공동으로 개발한 수행기관의 공동 소유로 하며, 단독 또는 공동소유의 판단은 사업계획서내용(추진방법, 편성도, 수행기관별 연구담당분야, 사업비 구성 등)을 근거로 성과물의 개발에 기여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함
○ 외국기관이 참여한 과제의 경우, 해당 기관이 사업의 수행결과로 발생하는 지식 재산권을 소유할 때에는 국내 수행기관에게 무상의 통상실시권을 부여하여야 함
□ 중소기업에 대한 IP 실시권 확산
○ 수행기관은 해당 과제를 통해 각자 개발한 성과물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동 과제의 다른 수행기관이 보유한 성과물을 실시할 수 있음. 이때, 성과물의 실시기간 및 조건에 대해서는 서로 합의하여 정함
○ 비영리기관은 참여기업 아닌 중소기업이 무형적 성과물에 대해 실시 허락을 요청한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함
- 다만, 중소기업인 실시기업에 대한 기술료율은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에 따른 기술료율 이내에서 서로 합의하여 정함
○ 기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37조 및 37조의2 참조
□ 보안등급 분류
○ 신청자는 신청 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이를 사업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
○ 보안 과제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임
-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 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대외무역법」제19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의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참여연구원의 참여율
○ 총괄책임자를 포함한 모든 참여연구원의 최소 참여율은 10% 이상이어야 함
○ 신규평가시 여성연구원 관련 가점을 받은 경우, 해당 가점 조건(여성 총괄책임자 또는 여성 참여연구원 비율 등)이 유지되지 않으면, 당초 계획대로 여성연구원 비율을 유지하지 못한 해당 수행기관이 당초 계상한 여성 참여연구원의 인건비(학생인건비 포함)를 불인정 함
9. 사업설명회 및 문의처 등
□ 사업설명회
사업내용일자시간방식비고
6. 2(화) | 15:00 | 온라인설명회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 예정(youtube.com/user/kiat4u) |
□ 문의처
사업내용과제접수/평가/절차 등전산 등록/사업관리시스템(K-PASS)담당기관/연락처담당기관/연락처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중견기업혁신팀 (☎ 02-6009-3542, mme2@kiat.or.kr)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통합유지보수팀 (☎ 02-6009-4374, 4378, 43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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