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업지원

「2020년 사내벤처 육성 프로그램」 1차 운영기업 모집공고

구봉88 2020. 3. 3. 08:02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2020 - 130

 

2020 사내벤처 육성 프로그램」 1 운영기업 모집공고

 

 4 산업혁명에 대응하여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2020년도 사내벤처 육성 프로그램』 운영기업으로 참여 대․중견․중소기업 공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0 2 21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1. 사업개요

 

 

사업목적

 

  대기업 등의 혁신역량을 활용, 사내벤처팀 분사창업기업의 사업화와 성장 지원을 통해 개방형 혁신 창업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하여, 

 

  운영기업에서 발굴·육성한 사내벤처팀 분사창업기업에게 사업화R&D 자금 등을 지원하여 기술창업 성공률 높임

 

사업내용

 

  운영기업에서 발굴육성하는 사내벤처팀 분사창업기업에게  정부가 사업화 자금, R&D 자금 등을 매칭 방식으로 지원

 

운영기업이란?

 

 

 

 사내벤처 지원제도, 지원인력 및 재원 등을 보유하고 사내벤처팀을 육성하거나 분사창업기업과 상생협력 활동을 하는 대중견중소기업 및 공기업으로써 본 공고를 통해 운영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2. 지원개요

 

 

운영기업의 추천‧선정된 사내벤처팀 (분사창업기업) 대상 지원내용

 

  사내벤처팀당 최대 1억원 사업화자금 지원

 

   - 운영기업이 추천하여 전담기관의 평가에 최종 선정된 팀에 한함

 

     * , 운영기업은 정부지원금에 상응하는 대응자금(현물포함) 매칭 의무

 

  분사창업기업당 최대 1억원 사업화, 최대 4억원 R&D자금 지원

 

   - 운영기업이 추천한 분사창업기업에게 사업화 자금 최대 1억원,
R&D자금 최대 4억원 (최대 2년간) 지원

 

     * 지원자금은 전담기관 등의 평가 선정기업에 한하며, 분사창업기업은 정부지원금에 
대응하여 30% 이내(현물포함) 매칭 의무

 

  분사창업기업당 최대 2억원 사업화 실증지원*, 사내벤처팀·분사창업기업 액셀러레이터 연계지원**

 

     * 사업화 실증지원 : 기술‧제품 등 상용화되기 이전에 신뢰성, 안정성, 내구성, 컨셉증명(PoC), 각종 인증 및 표준화 단계의 지원

 

    ** 실증지원 한도 : 4차산업혁명 분야 최대 2, 위 분야 외 일반분야 최대 1억원 지원

 

   *** 액셀러레이터 연계지원 : 액셀러레이터 매칭을 통한 기술‧제품 개발, BM전략 수립, 사업화 등 창업 활동에 필요한 전문 보육 등 지원(최대 6개월)

 

  분사창업기업의 사무공간 입주 지원 육성 프로그램 연계지원

 

   - 창조경제혁신센터 (서울, 경기)  사무공간 제공 (향후 입주 안내 예정)

 

   - 창조경제혁신센터 특화 프로그램 (판로개척, 투자유치 ) 연계 지원

 

운영기업 지원내용

 

  운영기업 소속 임직원 창업교육 제공

 

   - 운영기업 소속 임직원 (사내벤처‧분사창업 희망자), 사내벤처팀 (분사창업기업) 관계자 대상 전문 창업교육 글로벌진출 멘토링 지원

 

  운영기업 홍보 창업 네트워킹 지원

 

   - 운영기업, 운영기업 추천 사내벤처팀‧분사창업기업 대외홍보

 

   - 창업‧투자 분야 전문기업과의 네트워킹 (세미나, 포럼 ) 지원

 

  동반성장지수 인센티브 정부 포상

 

   - 분사창업 지원 대기업의 동반성장지수 부여 (최대2)

 

   - 운영기업 우수 유공자 포상 (사내벤처팀, 분사창업기업 포함)

 

 3. 운영기업 선정규모 신청자격

 

 

 (선정규모) 20개사 내외

 

(신청자격) 대‧중견‧중소기업, 공기업

 

     * 대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따른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 공기업 :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제5조 제③항 제1호에 따라 지정된 공기업으로 ‘시장형 공기업 및 준시장형 공기업’

 

  아래 ~④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선정 이후 요건 미충족 사유가 발생하거, 허위기재 명백한 오류가 있을 , 선정에서 제외될 있음)

 

  운영기업 내부 ‘사내벤처 운영규정’ 마련

 

   - 사내벤처제도 운영을 위한 인사‧급여‧복무‧보상 등을 규정하는 기업 내부 규정  마련

 

     * 기업 내부 관련 규정에 소속 임직원의 분사창업 후 실패(폐업 등) 시 소속 회사로 재입사 보장, 창업활동(예시 자금, 인력, 사무공간 등) 지원내용 반드시 포함

 

 (규정 운영 중인 경우) 사업 참여신청 시 관련 규정 제출

 ◈ (규정 준비 중인 경우) 운영기업으로 선정 후 전담기관(창업진흥원) 협약 체결 전까지 관련 규정 제출(미제출 시 선정 취소)

 

  사내벤처 (분사창업) 운영 (지원) 전담인력 또는 전담팀 운영

 

   - 사내벤처팀 (분사창업기업) 지원하는 전담인력 또는 운영

 

     * 기업 상황에 따라 현존 인력(부서)을 전담인력()으로 지정‧운영 가능

 

    ** 사내벤처팀(분사창업기업) 운영(지원)규모에 따라 전담인력 배치(운영기업 선정평가 시 전담팀(인력)의 창업지원 전문성 평가)

 

   - 전담인력 () 사업 세부관리기준을 준수하여 사내벤처팀 (분사창업기업) 발굴  육성  사후지원 과정 지원

 

 (전담인력() 운영 중인 경우) 사업 참여신청 시 관련 자료 제출

 ◈ (전담인력() 준비 중인 경우) 운영기업으로 선정 후 전담기관(창진원)과 협약 체결전까지 관련 자료 제출(미제출 시 선정 취소)

     * 증빙자료(예시) : 인사발령, 조직도, 사내벤처 지원활동 실적 등

 

  상생협력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 운영

 

   - 사내벤처팀 육성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 분사창업기업과의 상생협력계획** 마련‧운영

 

     * 사내벤처 지원 프로그램(예시) : 아이디어 경진대회, 기술‧제품개발, 멘토링 등

 

후속 상생협력 형태** (예시)

 

 

 

 

 

주 요 내 용

인력개발

운영기업 요구수준의 제품생산을 위한 엔지니어들에 대한 기술지도, 훈련 및 선진 기술 습득을 위한 기회 제공 등

생산성 향상

공정혁신, 불량률 감소, 새로운 공정혁신 기술 개발에 따른 테스트 기회 부여 등 경영혁신, 품질‧신뢰성 향상 지원활동 등

제품혁신 촉진

제품혁신과 신규 아키텍처 설계를 위한 공동 연구개발 지원 등

표준‧특허강화

표준 선점에 의한 시장 주도권 확보, 글로벌 선도기업들의 지적재산권 공세 대비 등을 위한 특허 공유, 휴먼특허 이전 지원 등

 

  사내벤처팀 지원 대응자금 (사업화 자금) 확보

 

   - 사내벤처팀별 정부지원 (최대 1억원) 확정 금액에 따라 매칭자금을 사내벤처팀에 지원하여야  (협약기간 , 최대 1)

 

     * 매칭자금 지원 : 운영기업 추천 사내벤처팀이 정부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면 협약체결(전담기관-사내벤처팀-운영기업, 3) 전 운영기업 매칭자금 입금(별도 사업비 계좌)
(운영기업 매칭자금 미입금 시 사내벤처팀 선정 취소)

 

 

   - 운영기업별 사내벤처팀 매칭자금 비율

 

기업 유형

운영기업별 매칭자금

(정부 운영기업 매칭 비율)

(현금 현물 매칭 비율)

중소기업

1 : 0.5

현금 정부지원금의 60% 이상

현물 정부지원금의 40% 이하

중견 또는 공기업

1 : 1

대기업

1 : 1.5

 

     * 매칭 예시(중견기업) : 정부 1억원, 운영기업 매칭(현금 6천만원, 현물 4천만원)

 

    ** 현물 매칭(예시) : 운영기업 전담인력의 인건비, 기술 이전 비용 등

 

 4. 신청기간 방법

 

 

(신청기간) 20. 2. 21() ~ 20. 3. 23() 15:00까지

 

(신청방법) K-startup (www.k-startup.go.kr) 온라인 신청

 

(제출서류) 참여신청서, 사업계획서

 

< 온라인 신청 절차 >

K-startup 접속 → ② 회원가입(대표자 또는 위임자및 로그인 → ③ 창업사업통합정보관리시스템 클릭 → ④ 사내벤처 육성 프로그램 클릭, 사업신청 → ⑤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 체크 → ⑥ 기본정보 입력 → ⑦ 운영팀* 정보 입력 → ⑧ 참여신청서·사업계획서 등 업로드 (용량제한 20MB 유의) → ⑨ 제출 (‘마이페이지’에서 신청 확인)

 

     * 전담인력()3. 신청자격 ②번 항목 해당되는 인원 입력

 

    ** 온라인 신청 관련 세부내용은 ‘별첨 온라인 사업 신청 매뉴얼 참조

 

 5. 운영기업 선정평가

 

 

(선정방법) 전담기관이 2단계 평가절차 ( 요건검토 서면평가  현장확인 대면평가) 거쳐 최종 선정

 

     * 신청기업 중 ①단계 평가(요건검토 및 서면평가) 결과에 따라 ②단계 평가(현장확인 및 대면평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①단계 평가 (요건검토 서면평가) (100 만점)

 

   - 사업계획서 제출된 서류 평가

 

     * 평가항목 : 사내벤처팀(분사창업기업) 발굴·지원계획(50%), 추진계획의 구체성(50%) 

 

 ②단계 평가 (현장확인 대면평가 (인터뷰)) (100 만점)

 

   - 사업계획 현장확인 관계자 (운영 전담팀장 (예정) ) 인터뷰

 

     * 평가항목 : 사업추진 의지 및 역량(50%), 사내벤처팀 및 분사창업기업 육성방안(50%)

 

  ①단계 평가결과 (50%) ②단계 평가결과 (50%) 합산하여 최종 선정

 

운영기업 선정절차 >

1단계 평가

 

 ▪ 요건검토 및 서면평가

 

~20.3월 중

 

 

 

 

2단계 평가

 

 ▪ 사업계획 현장확인

 * 사업계획 내용과 현장확인 결과,
주요내용 불일치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20.3월 말

 

 

 

 

최종 선정

 

 ▪ 1단계 평가결과(50%) + 2단계 평가결과(50%)

 * 합산결과 고득점 순으로 선정

 

~20.4월 초

 

 

 

 

협약

 

 ▪ 운영기업-전담기관 협약체결

 

~20.4월 중

     * 2단계 평가(현장 확인 및 대면평가) 일정은 기업별로 협의‧조정 예정

 

향후 추진절차()

 

운영기업 선정 ․ 협약

사내벤처팀 및

분사창업기업 추천

사내벤처팀 및

분사창업기업 선정‧지원

운영기업 · 전담기관

운영기업 → 전담기관

전담기관 → 사내벤처팀/분사창업기업

(4월 초)

(5~, 예정)

(6~, 예정)

 

     *  분사창업기업은 운영기업의 추천서를 받아 분사창업기업이 직접 신청

 

    ** 사내벤처팀(분사창업기업) 모집은 상·하반기 실시 예정이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최종 선정된 운영기업은 전담기관 (창업진흥원) 협약을 체결하고 사업계획 내용 추진

 

운영기업 신청․지원 제외대상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기업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기업

 

 ☞ 신청일 현재 휴업 중인 기업

 

 ☞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기업

 

 6. 유의 사항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 사내벤처 육성사업 세부관리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미숙지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 그에 따른 책임은 신청기업에 있음

 

사업 신청은 기업의 대표가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사내벤처 운영팀장 등이 신청 가능

 

신청․접수기한 이후에는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수정할 없고, 전담기관과 협약 특별한 사유 없이 사업계획 내용을 축소할 없음

 

사업에 선정된 운영기업이 법규 또는 사업 관련 규정을
위반하거나 사업계획서 허위 기재 또는 누락, 신청자격 요건
미충족 사유가 발생할 경우 운영기업 선정 (협약)취소, 정부지원사업 참여제한 정부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있음

 

 8. 문의처

 

 

(사업내용 신청관련) 창업진흥원 민관협력부

  - (대·중견기업 담당) 옥지원 주임 02-3440-7305

    (중소기업 담당) 노희연 주임 02-3440-7307

    (공기업 담당) 김용준 주임 02-3440-7331

    (사업 운영관리) 김예지 과장 02-3440-7303

 

(정책관련) 중소벤처기업부 기술창업과 : 042-481-4414, 4535 

 

참고

 

 사내벤처 육성 프로그램 지원 개요

 

(사업개요) 대기업 등의 혁신역량을 활용, 분사창업기업 () 사업화 지원

 

     * 18년 신규도입, 55개 운영기업, 183개 창업팀 지원

 

(지원대상) 사내벤처팀 사내벤처팀 구성 분사한 3 이내 창업기업

 

(지원규모) 200억원, 200개팀 이내

 

(주요내용) 대기업 등의 혁신역량을 활용한 ‘사업화+R&D' 패키지 성장촉진 프로그램 지원 (2, 5억원), 사업화 실증 연계 (1, 2억원 이내)

 

분사 전․후 단계별 지원내용 >

Track-1

(사내벤처팀)

 

민간(1)+정부(1)

(1, 2억원 이내)

Spin off

R&D연계

(2, 4억원 이내)

사업화 실증 연계

(1, 2억원 이내)

 

Track-2

(분사창업기업)

 

사업화(1)+R&D연계(4)

(2, 5억원 이내)

* 사업화 실증연계 : 4차 산업분야 최대 2, 일반 최대 1억원 이내 지원

구분

분사 (TRACK 1)

분사 (TRACK 2)

대상

사내벤처팀(협약 후 1년 이내 분사 조건)

분사 후 3년 이내 창업기업

지원

내용

사업화 지원

사업화 및  R&D 패키지 지원

직접

아이디어 발굴, 팀 구성 및
활동 지원

직접

양산 (시생산), 판로개척 (해외마케팅) 등 사업화 및 R&D 지원

간접

사례 전파, 창업교육, 네트워킹 등 지원

간접

모기업의 기술사용, 생산시설 및 유통망 활용 등 지원

후속

분사 R&D, 사업화 실증 연계

후속

사업화 실증 연계, 세제혜택

 

(모집·선정) 사내벤처팀 분사창업기업 추천은 운영기업의 추천을 통해 모집, 이후 선정평가를 통해 지원대상 확정

 

운영기업 현황( 55개사)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공기업

합 계

운영기업()

13

11

18

13

55